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내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총괄부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1950억 453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227억 1120만 3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85억 7975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596억 7900만 3000원, 사고이월 15억 489만 3000원, 계속비이월 611억 695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37억 543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총 예산현액 대비 1.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603억 52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7712만 5000원, 이월사업비 152억 528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76억 9950만원, 사고이월 2억 5273만원, 계속비이월 73억 6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02억 2211만 1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50%이나 불용액 중에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26억 4166만 4000원으로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96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2793만 2000원, 이월사업비 14억 2867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2억 7317만 5000원, 사고이월 3억 365만 6000원, 계속비이월 8억 5184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5303만 5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4.5%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84억 2732만 5000원으로 지출액 5억 2022만 4000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3억 1154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75억 9555만 5000원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1억 757만 8000원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2억 719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953만 7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510억 8297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5억 2472만 8000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러면 위원님들 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은 갈음하고 이상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에 6월 9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 김영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박동정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참고가 되게, 도움이 되게끔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두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구도시에 보면 블록단위도 아니고 골목길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산안을 다루는 데 이것이 계속 두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구도시에 보면 도로명을 꽃 이름으로 해서 민들레길, 할미로, 별 꽃 이름을 총 망라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할 때는 꽃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선이 와 가지고 어디에 내가 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 번호판처럼 도로 번지수를 갖다가 건물에 부착을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도당동 몇 번지 이렇게 딱딱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체부도 찾아가기 쉽고 앞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내가 몇 번지 근처에 산다는 것도 좋고,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을 지금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공보실인가 어디서 작명해서 이리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를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주소체계 얘기하다 보니까 번지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서울의 강남, 청주 같은 데가 시범시로 해 가지고 먼저 시행을 했고, 또 저희 시도 상당히 빨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비를 허락받아 가는 과정에 추진을 하면서 타 시의 의견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꽃 이름이라든지 역사적인 인물을 넣은 지역도 있고, 나무 이름을 넣은 지역, 새 이름을 넣은 지역 이렇게 동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넣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예술과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도시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새주소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명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꽃 이름을 한쪽 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넣어줘야지 송내동에다 또 꽃 이름을 넣고, 도당동에도 꽃 이름을 넣고, 심곡동에도 꽃 이름을 넣었을 때에는 잘못하면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중으로 진달래 그러면 도당동 진달래가 있을 수 있고 송내동의 진달래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의 방지라든지 또 꽃 이름을 하나 넣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 기사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꽃이 있는 동네는 무슨 동이다, 무슨 구다,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좀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정지역을 꽃 이름을 넣었었는데 꽃 이름도 넣다 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진달래면 진달래 1길, 2길, 3길 한 5길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지 않고 골목길 전체에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꽃 이름이 부족해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를 했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보면 이렇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명도 도시과에서 하고 공사 이런 것도 다 도시과에서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도로명이 다 정해져 있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을 시민설명회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예술과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도 거쳤고 또 그거 오기 전에 동에 또 지명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지역유지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넣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제일 처음 반영한 것이 지역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심곡동 같으면 깊은구지로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부터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내용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고유한 지명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유지분들을 넣고 그 외의 부분만 아까 얘기하신 새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나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부여를 했던 겁니다.
이덕현 위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이라든가 주민설명회는 다 했더라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인 만큼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한번 정도 그런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에 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덕현 위원 전에 한 것 갖고 작업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사업이 진척이 됐다가 추가적으로 해나간 거기 때문에 기이 그때는 절차를 다 이행했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용역하고 7쪽 맨 밑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기본계획이 됩니다.
  부천시의 모든 기본을 이루는 기본계획이 20년 단위 교육으로 가는 거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교육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관리계획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뒤에 것은 관리계획이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관리계획?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20이나 이 뒤에 관리계획이나 범위는 보니까 53.45㎢ 똑같은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부천시 전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을 보면 국토계획법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건교부에서.
이준영 위원 중앙정부?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과장 권병준  광역도시계획도 그 법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 지사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준영 위원 경기도에서 수립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도시기본계획은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가 입안을 하고요.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상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상위법하고 이 상위법을 초월해서 부천시 도시계획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위법 전제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위법들이 언제 수립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미리 본 위원은 공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체적인 계획을 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0 이것은 발주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월이 되고 이 뒤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발주를 했었어요. 2000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가능구역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가능구역은 단계별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교부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광역계획을 곧 발표를 할 것같이 건교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건교부에 광역계획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 자체가 건교부에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당초에는 그걸 받아서 하기로 했던 계획인데 그냥 빼고 갈 수도 없고 건교부에서는 곧 발표를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연을 하는 과정에 사고이월을,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설준공을 했어요. 그 당시 94%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광역계획만 거기다 받아주면 가능할 수가 있는 단계에서 타설준공을 하고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2500만원만 갖고는 지금 새로운, 금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적성평가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 1회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받아서 아까 얘기대로 재개를 광역계획은 어제도 경기도 회의 때도 그건 언제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각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다시 이건 재개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광역이나 또는 중앙에서 국토계획법이 새롭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본계획이 마무리 한 이후에도 변경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꼭 그때 가서 필요로 해가지고 부천시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이준영 위원 그때 가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광역계획 그것 때문에 여태 지연을 했고 또 앞으로 법이 그렇게 크게 바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 관련해서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용역에서 주요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경관계획이 있고 재정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관계획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재정계획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돈이 계획만 세워놓고 그걸 사업을 집행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의 총 재정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재정계획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재정계획안을?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이 용역에서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용역회사가 우리 부천시의 재정계획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대략적으로, 그것은 전부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야죠.
  용역회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을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경관이라 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세수가 매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이 용역회사에서 그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세수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용역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준영 위원 우리 시의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그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이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5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게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가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1억 9900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사업을.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더 이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타설준공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당 부분만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새로 적용해 줘야 될 부분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4500만원을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짓겠다 그런 얘깁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 경인전철을 지하로 넣는 그런 계획도 반영이 됐습니까?
  부천 지하 전철이 2020년 안에 이게 지금 남북을 갈라놓고 있으니까 이 놈을 지하화하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도시과장 권병준  반영을 했다고 그래서 꼭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런 의견은 제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철도청에서 우리 부천시가 지하화하겠다고 해서 철도청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뒤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재정계획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추진하는 거 봐서는 금년도에 마무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그래서 조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는데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양 위원 용역 과정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결정전에 제안이 있을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계획에, 사실 우리 위원회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용역이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이거 과업지시 내리신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 과업지시 내역을 많이는 말고 한 부 정도만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가능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3쪽에 목별 30% 불용시킨 예산 제1토지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은 600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나머지 900이 선 모양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1토지요?
김혜성 위원 네. 1토지.
○도시과장 권병준  1토지가…
김혜성 위원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건 당초예산대로 돼 있는데 1토지만 600만원 당초에 서 있다가 추경에 900이 더 서 갖고 1500이 됐거든요.
  지출액이 623만원이면 당초예산이 맞았는데 왜 9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토지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본예산대로 계획이 돼 있고 집행이 돼 있는데 1토지만 추경에 90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사용이 거의 30% 이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 매수를 원하는 걸 저희가 대강 예상을 해가지고 전년도 사항이라든지 금년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혹시 토지 경계로 분쟁이 있을 걸 대비해서 경계측량비 이런 것을 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실지 경기가 좋지 않다든지 또 매수원이 적게 제출이 돼 가지고 실지 원인 자체가 적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한 열 필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섯 필지 정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용액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사토지를 제외하고는 다 종료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매각은 계속,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평가수수료로 지출을 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넣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죠.
  매각이 많이 이루어진 해는 불용처리가 적게 되고 또 없는 때는 이 보다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세요?
  12쪽에 중동 814번지 수목매입비 그 밑에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두 사업 다 명시이월이 됐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 수목매입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도심 소공원 조성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이 토지소유자가 부천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체비지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수목소유자가 거기 나무를 심고 그걸 우리 시에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사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이거 내버려둬도 공원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목 소유자가 나중에라도 혹시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나무가 죽거나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하면 혹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이재영 몇 평이나 되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가 약 800평. 평수는 제가 지금…
○위원장 이재영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당초에 수목만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수목소유자와 일정부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그런 이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5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수목소유자가 매각을 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공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위원장 이재영 토지매각을 요구한다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토지매각을 수용을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위치 도면하고 정확하게 814번지 수목매입비의 예산편성 배경과 예산산출내역 그 다음에 그 간의 체비지 대부료 부과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내역 및 징수실적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21쪽 부기별 불용액을 보면 공동구에 대한 예산은 과다편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도로과장 홍지선 공동구 예산이요?
김혜성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과다편성, 공동구는 저희가 3개 수용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수도시설과가 있고 그 다음 한국전력과 KT한국통신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 인건비와 각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그래서 3개 기관의 협의하에 예산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돈은 정산을 해서 다음 해 예산에서 그 차액만큼 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땐 좀 과다편성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구관리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한 일곱 명 정도 되겠습니다.
  3개 수용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덕현 간사님 하고
김혜성 위원 수당받는 참석 대상이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공무원을 제외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다섯 명 정도.
김혜성 위원 다섯 명?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 명 한 번 참석해 갖고 15만원 지출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15만원 지출됐잖아요, 작년에.
  12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15만원이면 한 번에 세 명밖에 참석 안한 거잖아요, 5만원씩 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500만원씩 편성을 해놓고 35만원, 15만원 하려면 뭐 하러 예산편성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
김혜성 위원 회의를 그러니까 이런 수당 주는 회의가 몇 개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한 4개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고, 광고
김혜성 위원 저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올해 한 번 했죠?
  한 번은 바쁘단 이유로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분기별로?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그것도 회의로 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도로과장 홍지선 안건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한 두 건 있을 때는 그냥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하고 다른 데 급한 예산들은 못 쓰고 하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물론 과에서 예비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 좋겠으나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용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15쪽 역곡동 28번지 도로부지 편입을 하는데 당초 계획을 7400만원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고 추경에는 땅 값도 오르게 되고 또 문제가 되니까 4678만 5000원 늘었으면 약 6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적정하게 해야지 만약 이게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을 잘 못해 가지고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추경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비유로 우리 소명지하도도 지금 계획은 설계까지 돼 있는데 이 토지확보를, 부지확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토지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이런 거 금리인상률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돼야 되겠다. 도로과장은 이 점을 명심해서 미리미리 계획이 앞서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앞으로 각종 계획을 세울 시에는 그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에 이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4쪽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버스정보시스템위원회 이런 것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네요? 2002년도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부천시 교통의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장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택시사무처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을 개정할 때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용역이 이달 중으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이, 서 너 번 정도 열릴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걸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안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크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 7호선 같은 문제 그런 것도 이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부천시 교통정책 이런 거를 갖다가 저기 하는 건데, 위원들이 시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도 있고 또 관련 공무원도 이렇게 있는데, 부천시 교통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장기 면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방향도 제시가 되고. 또 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하 상하반기, 1년에 못 열려도 그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라고 봐요. 시정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세출예산 결산도 좋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가 이 소사역에 환승역 위치를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해준 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 부천시 계획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용역, 용역하는 걸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건 용역을 거꾸로 해서 우리 부천시 입맛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종합운동장으로, 김포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선다고 보는 것이지 이런 걸 해 준 대로만 따라 간다면, 지하철 7호선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이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 엄청난, 광역철도다, 도시철도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25%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으니 이거 문제다. 사전 계획이 안 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철도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부천역으로 가야 된다, 시흥 사람들이 요구를 부천역으로 가서 이마트를 가도록 해야 된다, 소사역도 지금 저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노선이 우리 부천으로 봐서는 소사에서 앞으로 경전철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원종동 쪽으로 남북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노선이 확실한데 우리가 철도청에서만 해 줄 때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용역 준비를 권장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원시하고 소사역까지의 전철계획이 우리 시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기간철도사업으로 철도청에서 100%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할 때는 BC분석이라고 하죠,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와서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하고 그 나머지 환승, 지하공간 활용하는 거 이런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협의시에 저희가 개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확실하게 철도청에서 아직까지는 가닥이 안 잡힌 사항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 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걸로
조규양 위원 그 문제점 있는 건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지연돼서 한다면 나중에 계획상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도청에 거꾸로 이쪽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더 당겨서 해달라, 계획을 같이 상의하자 이런 시간을 빨리 만들어 주기를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정책하고 관련돼서 170만원, 210만원 세미나 발표사례 140만원 이게 불용됐다고 했는데 저는 지적을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부천시가 버스나 마을버스나 그 다음 전철 여러 가지 이런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교통정책세미나 발표를 미리 해서, 지금 계속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상동이 움직이면서 상동이 현재 입주를 하다 보니까 노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한 삼정동도 현재 노선이 부족하고, 아파트형 공장 그쪽 노선도 좀 부족하고, 오정구청 쪽에도 부족한 편이고 이런 것을 무조건 용역을 줘서 내년 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교통정책세미나 발표를 해서 그런 전공한 분들을 예를 들어서 좀 적게, 50만원, 100만원 정도 과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미리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용역을 한 2000만원짜리든 3000만원짜리든 이렇게 노선변경을 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3개월 내에 미리 다 잡혀 있으니까 결정하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통정책인데 이 세 가지를 불용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통행정과가 바빠서 감히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럴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걸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줘서 부천시 마을버스나 버스, 시내·외버스 다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 같은 데도 마을버스가 서울에 연결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내역하고 상동하고 그 다음 내동, 삼정동 공단 지역에 출퇴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무조건 주차장 만들어 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우리 부천역에 송내역사에 연결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누가 승용차 타겠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적자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만하고, 그 다음 대장동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박물관 계획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버스를 연장해 준다, 지난번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선회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버스노선도 검토를 하는 게 바로, 교통정책세미나 발표자에게 그런 과제를 줘서 용역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도 1월까지 기다리면 교통행정과장 영전해서 갈지도 모르는데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교통문제만큼은 발 빠르게 대처를 안하면 수요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내년엔 활성화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32쪽에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위탁금 불용액이 76.8%인데 부천 시내 골목 골목 가보면 누가 봐도, 불난 차까지도 있어요.
  차들을 방치해놨다가 아이들이 불장난해서 불까지도 나서 시커멓게 그을린 차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거 견인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각 동에 지금 무진장 많아요, 그 방치차량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달라고, 방치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좀 해달라 그래서 세워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거예요. 예산 줬는데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차량이 골목 골목에 없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으면 그거야 인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차량을 수거해 가라고 예산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76%라는 불용액을 남겨놨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박병화 위원 총괄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은 봐서 설득력 있는, 또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생겨야지 이거 모자라야 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건 이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31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자전거타기 행사 100% 불용이 됐는데 자전거타기 행사는 2002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건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혜성 위원 알고 있는 사항을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쓰지도 않을 걸.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
김혜성 위원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6월 13일에 했잖아요. 지방선거를.
  그럼 끝나고 나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게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행사할 때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특별히 유념해서 행사를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2002년 버스정보시스템 무상유지관리로 예산미집행, 무상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1년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게 버스정보시스템이 작년도
김혜성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상기간이 있으면, 유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질서 풍선제작 이거 한 개 제작하는 데 얼마의 단가가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저기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풍선 제작하는 건
김혜성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 담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이재영 소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행사를 할 때에 하나에 20원~30원이에요.
  30원으로 잡았을 때 72만 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2만 개는 우리 부천시에 인구 거의, 갓 태어난 아기를 제외하고 하나씩 다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금년도는 집행사항을 봐 갖고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다른 과도 얘길 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김혜성 위원 그걸 안 쓰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주차사업단장이 하셔야 될 얘기까지 다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준 자료에는 주차사업단장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네요, 그 페이지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단 예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건 지금까지 별도로 해왔거든요.
이덕현 위원 이제 주차사업단 우 단장도 하나의 대과 명칭을 갖고 계신데 그 부서까지 다 설명하면 우 단장은 왜 왔어요?
  보충설명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단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은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이덕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460만원만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9억을 시켜 놓으셨는데 지금 부지매입 비용이 아직 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완료가 됐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완료돼서 지금 철거작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7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7월에 공사를 한다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7월 말쯤에, 지금 철거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덕현 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직은 착공은 했는지 안했는지, 계약은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언제, 지난번에 한참 걸린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철거 안하고 있던데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다 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완료됐습니다.
  6월 20일경으로 키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은 뭐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감정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다행히 올해 일괄적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사도 다 한 상태고 해서 철거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부지매입이 안 됐다 그런 것 같아서 확인 좀 해 보려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다행히 잘됐습니다.
  24세대가 협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부지매입 다 돼서 주차장 건립한다 그랬고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러는 것 같아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위원님 의견대로 지평식으로 그렇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우 단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우리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어서 이 회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별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부기별 불용액현황에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해서 예산현액이 약 67억 맞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출된 게 50억이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2002년도 1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종전에 다른 회의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35억 9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 그 다음에 시장명으로 돼 있는 2002년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금 지급 해서 예산액이 35억 9801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예산현액이 약 67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이 50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억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도 유류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합해서 유류보조금 나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보조라고 해서 이게 별도로 35억이 되고, 이게 부기별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 택시 유류보조금도 나가니까 이 4가지를 합해서 금액이 67억 나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버스에 한해서만 제출이 된 거고 지금 이 자료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화물, 택시 다 해서입니다.
이준영 위원 화물?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화물도 유류보조금을 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화물자동차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나가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회,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보내죠, 유류보조금 타 가라고. 그런데 안 타 가요, 대부분.
이준영 위원 화물,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유류보조를 하는 게 화물차 또 택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택시도 유류보조금을 줍니다.
이준영 위원 택시, 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합해서 유류보조금을 줍니다.
이준영 위원 마을버스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물론 이건 전부 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되고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내버스만 재정지원금이 나가죠.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종전에 제출한 이 자료 약 35억 이것은 버스에 한한 겁니다, 시내버스.
  여기에 보면 버스 3개 업체 그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약 67억원 마이너스 이 버스를 하면 나머지 화물과 택시, 마을버스겠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이준영 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서류하고 화물과 택시, 마을버스 구분해서 지급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체,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코스 업체를 비롯한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이거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학생 할인손실보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통계를 어떻게 잡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학생 할인하는 거는 저희가, 그 업체가 학생 회수권을 회수한 거 이런 걸 통계 내서 업체에서 세무서를 거쳐서 증빙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이미 회수권제도가 없어요.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직 100%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교통과장 회의를 갔었어요. 청계천 부분공사 때문에.
  갔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걸 준용을 해서 이번에 버스노선 합리화 용역에 저희도 카드를 100% 활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투명성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가 있죠.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잡는 것이 구체적이거나 확실한, 명확한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업자가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거 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수업체 지원 내역에다가 학생 할인손실보전의 통계를 잡는 근거 서류 그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2002.세입세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39쪽에 보시면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검토용역이 예산액이 3000만원에서 이월액이 2600만원이 남았는데 지출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미 다 끝난 건데 여기서 항목지출은 작년도 이월시키기 전에 지출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했는데 실제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덕현 위원 테마환경디자인에 계약을 했다는데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이덕현 위원 용역계약?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2698만 5000에 용역계약을 해서 끝난 겁니다.
이덕현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하부공간을 언제 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전에 국장님 모시고 담당 도로공사 부장, 과장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자기들은 시민대토론회에서 얘기하다시피 50 대 50을 주장하는데 우리 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당시 송내IC 부분을 권장을 했거든요. 거기는 주민들과는 별 관계가 없어서.
  그쪽은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별 효용가치가 없는데 변경이 가능한지를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잠정 중단상태인데 7월 중에 한 번 더 제가 도로공사 가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 일단 저희들이 최후 통보는 만일에 도로공사에서 계속 수익사업을 원하고 시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서 하면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덕현 위원 계남대로변에 계남고가도로에 우리가 작년도 2억 조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조명이요?
이덕현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건 이월사업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이월사업하고 관계없어요?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건 토지공사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토지공사에서 계남대로
이덕현 위원 무지개고가대로고 LG백화점 앞에 까르푸 앞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이덕현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작년에 잡아준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이덕현 위원 작년에 1억 잘랐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올해 편성된 겁니다.
이덕현 위원 금년에 편성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 용역비 이게 용역이 다 끝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50 대 50.
박노설 위원 거기서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소음 저감하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건 안 나오고  50 대 50 분담금하고 일부 현금보상관계,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만 처리했는데, 그렇게 되고 일단 저희들은 방음터널로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용역이 방음터널로 나왔습니까? 결과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구조적으로 가능한 구간은 방음터널, 그 다음에 진입로 구간은 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 60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립형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비가 대체로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600억 정도 저희들은 통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도로공사하고 토공에서 부담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토공은 50%인 300억 부담한다고 공문이 기이 시에 와 있고 도로공사는 어제 복지환경국장실에 제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유지관리상 어려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일단은 완강하게 안한다는 얘기는 않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하자고 복지환경국장이 그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기술적으로 유지관리상 문제 검토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도로공사에 통보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7월 1일자로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혼동스럽기 그지없는데 우리 시 기본방침이 정리되는 대로 공문을 발송해 줘야만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역지정 신청 단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역지정을 하게 돼 있다 이게 건교부의 안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그럼 기존 추진을 있는데 용역단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 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공기상, 추진상에 지연이 좀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존 사항을 전제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 조례가 정해지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 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조례가 준비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내용들을 빨리 공문으로 발송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구역지정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에 도시재개발법, 도심재개발법 이게 주거환경과 임시 특별법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월 1일자로 정식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 보면 기존에 경과규정 자체가 시공업체 선정해 놓은 거 6월 30일 이전까지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 이게 전부 경과규정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건교부 입법 담당사무관에게 확인했는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고 새로운 법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개입찰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서울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과규정을 보면 정식으로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포함돼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 중에 조합승인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했든 어떻게 됐든 경쟁입찰을 했든 업체가 선정된 데는 인정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제 약대 2지구는 지구조정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현재 법상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다만, 경기도 조례에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생각인데 아마 서울시 수준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 추진위원회이라든지 조합설립 이런 게 다 투명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무시, 유추해서, 유권해석 해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반대론자가 소송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 법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례라든가 이게 확정되기 전에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어떻든 간에 시 방침이 빨리 돼야만 중간이 없겠고 지연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공문으로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 부분은 지구구역지정 관계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에도 동의율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광명이나 서울시 보니까 시에서 구역지정까지는 하면 2년 동안 그 안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설립이 안 되면 다시 구역에서 해제시켜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부터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하면서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는 그런 의사일정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연관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의 것은 업무보고시나 개별적 실무담당 과장들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38쪽과 소사2택지개발지구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분담금 관련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예산액 70억은 2002년도에만 납부하겠다는 예산이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39쪽으로 연결해서 내려와 가지고 분담금액을 보면 약 117억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남우회도로가 우리 부천시가 개설하는 구간이 있고 주택공사가 개설하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주택공사구간인 소사로에서부터 범박로 괴안동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거기까지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괴안동 고갯마루에서 저쪽 소사체육센터 있는 데까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거기가 주택공사가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117억, 이 분담된 근거자료 있죠? 주택공사와 체결한 자료 이것을 세부내역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유에 보면 주택공사와 협약에 따라서 추정 용지비의 50% 납부잔액, 나머지 50%는 2003년도에 납부계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2년도에 이미 50%를 납부했고, 지금 납부한 것이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58억 5000 정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그렇죠? 나머지 2003년도, 금년도에 이제 50% 그러니까 58억 5000이 또 지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올해 지출한 거고 연도가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때 지출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변동이.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협약서를 제출하는데 협약서 안에는 보상비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 협약은 하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고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는 117억이라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준영 위원 네. 하여튼 주택공사하고 그러한 내용을, 협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심사 후 승인 의결토록 하고 청원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박효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윤석현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