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내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총괄부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1950억 453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227억 1120만 3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85억 7975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596억 7900만 3000원, 사고이월 15억 489만 3000원, 계속비이월 611억 695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37억 543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총 예산현액 대비 1.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603억 52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7712만 5000원, 이월사업비 152억 528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76억 9950만원, 사고이월 2억 5273만원, 계속비이월 73억 6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02억 2211만 1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50%이나 불용액 중에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26억 4166만 4000원으로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96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2793만 2000원, 이월사업비 14억 2867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2억 7317만 5000원, 사고이월 3억 365만 6000원, 계속비이월 8억 5184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5303만 5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4.5%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84억 2732만 5000원으로 지출액 5억 2022만 4000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3억 1154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75억 9555만 5000원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1억 757만 8000원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2억 719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953만 7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510억 8297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5억 2472만 8000원입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에 6월 9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 김영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박동정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구도시에 보면 블록단위도 아니고 골목길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산안을 다루는 데 이것이 계속 두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구도시에 보면 도로명을 꽃 이름으로 해서 민들레길, 할미로, 별 꽃 이름을 총 망라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할 때는 꽃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선이 와 가지고 어디에 내가 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 번호판처럼 도로 번지수를 갖다가 건물에 부착을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도당동 몇 번지 이렇게 딱딱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체부도 찾아가기 쉽고 앞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내가 몇 번지 근처에 산다는 것도 좋고,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을 지금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공보실인가 어디서 작명해서 이리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 주소체계 얘기하다 보니까 번지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서울의 강남, 청주 같은 데가 시범시로 해 가지고 먼저 시행을 했고, 또 저희 시도 상당히 빨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비를 허락받아 가는 과정에 추진을 하면서 타 시의 의견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꽃 이름이라든지 역사적인 인물을 넣은 지역도 있고, 나무 이름을 넣은 지역, 새 이름을 넣은 지역 이렇게 동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넣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예술과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도시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새주소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명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꽃 이름을 한쪽 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넣어줘야지 송내동에다 또 꽃 이름을 넣고, 도당동에도 꽃 이름을 넣고, 심곡동에도 꽃 이름을 넣었을 때에는 잘못하면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중으로 진달래 그러면 도당동 진달래가 있을 수 있고 송내동의 진달래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의 방지라든지 또 꽃 이름을 하나 넣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 기사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꽃이 있는 동네는 무슨 동이다, 무슨 구다,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좀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정지역을 꽃 이름을 넣었었는데 꽃 이름도 넣다 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진달래면 진달래 1길, 2길, 3길 한 5길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지 않고 골목길 전체에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꽃 이름이 부족해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를 했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보면 이렇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명위원회도 거쳤고 또 그거 오기 전에 동에 또 지명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지역유지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넣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제일 처음 반영한 것이 지역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심곡동 같으면 깊은구지로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부터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내용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고유한 지명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유지분들을 넣고 그 외의 부분만 아까 얘기하신 새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나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부여를 했던 겁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에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용역하고 7쪽 맨 밑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부천시의 모든 기본을 이루는 기본계획이 20년 단위 교육으로 가는 거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교육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관리계획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겁니까?
지금 보면 이런 상위법하고 이 상위법을 초월해서 부천시 도시계획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체적인 계획을 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0 이것은 발주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월이 되고 이 뒤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기본계획을 저희가 발주를 했었어요. 2000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가능구역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가능구역은 단계별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교부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광역계획을 곧 발표를 할 것같이 건교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건교부에 광역계획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 자체가 건교부에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당초에는 그걸 받아서 하기로 했던 계획인데 그냥 빼고 갈 수도 없고 건교부에서는 곧 발표를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연을 하는 과정에 사고이월을,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설준공을 했어요. 그 당시 94%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광역계획만 거기다 받아주면 가능할 수가 있는 단계에서 타설준공을 하고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2500만원만 갖고는 지금 새로운, 금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적성평가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 1회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받아서 아까 얘기대로 재개를 광역계획은 어제도 경기도 회의 때도 그건 언제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각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다시 이건 재개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본계획이 마무리 한 이후에도 변경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5쪽 관련해서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용역에서 주요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경관계획이 있고 재정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관계획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재정계획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천시의 총 재정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재정계획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용역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5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게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가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더 이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타설준공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당 부분만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새로 적용해 줘야 될 부분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4500만원을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짓겠다 그런 얘깁니다.
부천 지하 전철이 2020년 안에 이게 지금 남북을 갈라놓고 있으니까 이 놈을 지하화하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런데 의견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철도청에서 우리 부천시가 지하화하겠다고 해서 철도청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뒤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재정계획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는데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용역이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이거 과업지시 내리신 거죠?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이 623만원이면 당초예산이 맞았는데 왜 9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혹시 토지 경계로 분쟁이 있을 걸 대비해서 경계측량비 이런 것을 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실지 경기가 좋지 않다든지 또 매수원이 적게 제출이 돼 가지고 실지 원인 자체가 적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한 열 필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섯 필지 정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용액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평가수수료로 지출을 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넣고 그렇습니다.
매각이 많이 이루어진 해는 불용처리가 적게 되고 또 없는 때는 이 보다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세요?
12쪽에 중동 814번지 수목매입비 그 밑에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비요.
그런데 토지수목 소유자가 나중에라도 혹시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나무가 죽거나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하면 혹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위치 도면하고 정확하게 814번지 수목매입비의 예산편성 배경과 예산산출내역 그 다음에 그 간의 체비지 대부료 부과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로서는 수도시설과가 있고 그 다음 한국전력과 KT한국통신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 인건비와 각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그래서 3개 기관의 협의하에 예산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돈은 정산을 해서 다음 해 예산에서 그 차액만큼 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3개 수용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덕현 간사님 하고
12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15만원이면 한 번에 세 명밖에 참석 안한 거잖아요, 5만원씩 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고, 광고
한 번은 바쁘단 이유로
물론 과에서 예비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 좋겠으나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용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역곡동 28번지 도로부지 편입을 하는데 당초 계획을 7400만원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고 추경에는 땅 값도 오르게 되고 또 문제가 되니까 4678만 5000원 늘었으면 약 6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적정하게 해야지 만약 이게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을 잘 못해 가지고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추경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비유로 우리 소명지하도도 지금 계획은 설계까지 돼 있는데 이 토지확보를, 부지확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토지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이런 거 금리인상률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돼야 되겠다. 도로과장은 이 점을 명심해서 미리미리 계획이 앞서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에 이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버스정보시스템위원회 이런 것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네요? 2002년도에.
금년에는 택시용역이 이달 중으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이, 서 너 번 정도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부천시 교통정책 이런 거를 갖다가 저기 하는 건데, 위원들이 시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하 상하반기, 1년에 못 열려도 그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아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라고 봐요. 시정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세출예산 결산도 좋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가 이 소사역에 환승역 위치를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해준 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 부천시 계획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용역, 용역하는 걸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건 용역을 거꾸로 해서 우리 부천시 입맛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종합운동장으로, 김포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선다고 보는 것이지 이런 걸 해 준 대로만 따라 간다면, 지하철 7호선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이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 엄청난, 광역철도다, 도시철도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25%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으니 이거 문제다. 사전 계획이 안 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철도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부천역으로 가야 된다, 시흥 사람들이 요구를 부천역으로 가서 이마트를 가도록 해야 된다, 소사역도 지금 저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노선이 우리 부천으로 봐서는 소사에서 앞으로 경전철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원종동 쪽으로 남북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노선이 확실한데 우리가 철도청에서만 해 줄 때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용역 준비를 권장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시하고 소사역까지의 전철계획이 우리 시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기간철도사업으로 철도청에서 100%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할 때는 BC분석이라고 하죠,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와서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하고 그 나머지 환승, 지하공간 활용하는 거 이런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협의시에 저희가 개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확실하게 철도청에서 아직까지는 가닥이 안 잡힌 사항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 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러면 철도청에 거꾸로 이쪽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더 당겨서 해달라, 계획을 같이 상의하자 이런 시간을 빨리 만들어 주기를
방금 박노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정책하고 관련돼서 170만원, 210만원 세미나 발표사례 140만원 이게 불용됐다고 했는데 저는 지적을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부천시가 버스나 마을버스나 그 다음 전철 여러 가지 이런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교통정책세미나 발표를 미리 해서, 지금 계속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상동이 움직이면서 상동이 현재 입주를 하다 보니까 노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한 삼정동도 현재 노선이 부족하고, 아파트형 공장 그쪽 노선도 좀 부족하고, 오정구청 쪽에도 부족한 편이고 이런 것을 무조건 용역을 줘서 내년 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교통정책세미나 발표를 해서 그런 전공한 분들을 예를 들어서 좀 적게, 50만원, 100만원 정도 과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미리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용역을 한 2000만원짜리든 3000만원짜리든 이렇게 노선변경을 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3개월 내에 미리 다 잡혀 있으니까 결정하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통정책인데 이 세 가지를 불용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통행정과가 바빠서 감히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럴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걸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줘서 부천시 마을버스나 버스, 시내·외버스 다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 같은 데도 마을버스가 서울에 연결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내역하고 상동하고 그 다음 내동, 삼정동 공단 지역에 출퇴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무조건 주차장 만들어 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우리 부천역에 송내역사에 연결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누가 승용차 타겠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적자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만하고, 그 다음 대장동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박물관 계획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버스를 연장해 준다, 지난번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선회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버스노선도 검토를 하는 게 바로, 교통정책세미나 발표자에게 그런 과제를 줘서 용역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도 1월까지 기다리면 교통행정과장 영전해서 갈지도 모르는데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교통문제만큼은 발 빠르게 대처를 안하면 수요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내년엔 활성화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들을 방치해놨다가 아이들이 불장난해서 불까지도 나서 시커멓게 그을린 차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거 견인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각 동에 지금 무진장 많아요, 그 방치차량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달라고, 방치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좀 해달라 그래서 세워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거예요. 예산 줬는데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차량이 골목 골목에 없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으면 그거야 인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차량을 수거해 가라고 예산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76%라는 불용액을 남겨놨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저기는 아니죠?
풍선 제작하는 건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0원으로 잡았을 때 72만 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2만 개는 우리 부천시에 인구 거의, 갓 태어난 아기를 제외하고 하나씩 다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단 예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별도입니까?
보충설명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단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460만원만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9억을 시켜 놓으셨는데 지금 부지매입 비용이 아직 다
주차장 공사는 7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20일경으로 키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사도 다 한 상태고 해서 철거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4세대가 협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부기별 불용액현황에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해서 예산현액이 약 67억 맞죠?
우리 부천시 그 다음에 시장명으로 돼 있는 2002년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금 지급 해서 예산액이 35억 9801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예산현액이 약 67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이 50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억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도 유류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합해서 유류보조금 나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보조라고 해서 이게 별도로 35억이 되고, 이게 부기별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 택시 유류보조금도 나가니까 이 4가지를 합해서 금액이 67억 나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화물자동차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나가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회,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보내죠, 유류보조금 타 가라고. 그런데 안 타 가요, 대부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유류보조를 하는 게 화물차 또 택시입니까?
여기에 보면 버스 3개 업체 그거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교통과장 회의를 갔었어요. 청계천 부분공사 때문에.
갔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걸 준용을 해서 이번에 버스노선 합리화 용역에 저희도 카드를 100% 활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투명성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세입세출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별 효용가치가 없는데 변경이 가능한지를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잠정 중단상태인데 7월 중에 한 번 더 제가 도로공사 가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 일단 저희들이 최후 통보는 만일에 도로공사에서 계속 수익사업을 원하고 시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서 하면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통보된 상태입니다.
37쪽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 용역비 이게 용역이 다 끝난 거죠?
7월 1일자로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혼동스럽기 그지없는데 우리 시 기본방침이 정리되는 대로 공문을 발송해 줘야만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역지정 신청 단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역지정을 하게 돼 있다 이게 건교부의 안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그럼 기존 추진을 있는데 용역단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 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공기상, 추진상에 지연이 좀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존 사항을 전제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 조례가 정해지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 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조례가 준비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내용들을 빨리 공문으로 발송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구역지정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건교부 입법 담당사무관에게 확인했는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고 새로운 법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개입찰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서울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과규정을 보면 정식으로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포함돼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 중에 조합승인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했든 어떻게 됐든 경쟁입찰을 했든 업체가 선정된 데는 인정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제 약대 2지구는 지구조정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현재 법상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다만, 경기도 조례에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생각인데 아마 서울시 수준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 추진위원회이라든지 조합설립 이런 게 다 투명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무시, 유추해서, 유권해석 해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반대론자가 소송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 법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례라든가 이게 확정되기 전에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에도 동의율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광명이나 서울시 보니까 시에서 구역지정까지는 하면 2년 동안 그 안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설립이 안 되면 다시 구역에서 해제시켜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부터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하면서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연관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의 것은 업무보고시나 개별적 실무담당 과장들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8쪽과 소사2택지개발지구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분담금 관련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예산액 70억은 2002년도에만 납부하겠다는 예산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월사유에 보면 주택공사와 협약에 따라서 추정 용지비의 50% 납부잔액, 나머지 50%는 2003년도에 납부계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2년도에 이미 50%를 납부했고, 지금 납부한 것이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58억 5000 정도가.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 협약은 하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고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는 117억이라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심사 후 승인 의결토록 하고 청원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박효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윤석현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