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일 (수)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21분 개의)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서있는데 우리 모두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대 의정활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천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이룩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에 힘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천시 발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 간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0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안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인데, 제가 북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북중학교 교장이 오늘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를 김광회 간사님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회 간사님이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장명진 위원장 김광회 간사와 사회교대)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4분)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5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명진 위원장 외 16명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별 의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장명진 운영위원장 외 16인의 집회요구를 받아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 간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모두 9일 간의 회의일수를 사용하게 되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상반기 25일 중 14일의 잔여일수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상정예상안건은 한 12건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정되는 안건이 3건, 개정되는 안건이 6건, 폐지되는 안건이 3건 정도인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이전에 부의안건이 접수되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개회식을 하고 출석공무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부천시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가 옴부즈만으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 1년의 운영상황을 그 이듬 해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과 함께 옴부즈만의 보고를 듣도록 하고, 3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위원회의 안건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는 휴회되겠습니다.
3월 13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3월 14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안건처리를 해서 제59회 임시회를 마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축소라든지 그런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 것이 아직 다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각 실·과·소에서 소요예산 판단 자료를 수집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에는 부득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3월에 임시회를 하자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서 다음 달에 어차피 추경이 편성되고 중요한 사안들이 대두될텐데 그 때 우리가 충분히 회기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세감면조례하고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달 추경을 한다해도 8일 내지 9일, 10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대 의원들이 2대로 넘어오실 적에 상반기에 회기일수가 남아가지고 허송세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하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회기를 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주민들 생활하고의 밀접한 관계, 조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하기 때문에 회기를 열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의사일정안만 가지고 여기서 판단한다면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이번 계획에 의한 안 자체가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제 생각에도 다음에 중요한 추경 같은 때 쫓기지 않게끔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혀 시급하다고, 그쪽에 시급하다고 하는 판단은 저희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12건 정도가 부의예정 의안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토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안대로 3월 10일에서 14일까지 5일 간 제59회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1시38분)
배부해 드린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제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이 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하신 후 조례제정의 필요가 있으면 제59회 임시회기간중 상임위활동 기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정회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자료조사도 한 게 있고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다른 데 보면 의정회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의정동우회로 하는 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돼 있는데 정회원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되고 준회원은 의원직을 가지고 계신 현 의원님들로 돼 있습니다.
설립절차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공포하고 발기인 회의를 거쳐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 경기도지사 허가와 법원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른 시의 의정회나 의정동우회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의정회가 95년 3월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96년 3월 20일 조례공포를 했습니다. 여기는 법인등록을 먼저 하고 조례공포는 나중에 한 게 되겠고, 운영은 경기도의회 예산에서 매년 2억원씩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원시 의정동우회-수원시는 의정동우회라고 하고 있는데-조례설치 공포는 96년 10월에 돼가지고 법인등록은 97년 1월에 하고 지난 해부터 예산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의회연감을 제정하는데 그것을 의정동우회에서 계약해가지고 제작하
는 용역비로,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양시에도 의정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명칭을 의정회라고 하고 96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년 6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군포시에는 의정회가 설립돼 있는데 거기는 예산지원 없이 회원님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회와 비슷한 단체로 부천시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 공무원들의 친목도모 모임인데 여기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풀보조금에서 일부,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1년 운영보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데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타 지역에는 너무 인원이 적고 그래서 맞는 데가 없고 시흥시가 지금 저희와 같이 준비를 해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문제인데, 사무실 비치나 예산지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편성지침에 없는 예산은 일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
그래서 그게 아마 된다면 예산지원은 방법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예산 요구해서 지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운영비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육성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데 왜 성남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는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는 정식으로 지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으니까,
명색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준회원, 정회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지원 받고 그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 운영실태는 어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는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을 두고 2억의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정식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시 단위 의정동우회나 의정회는 거의 의정계장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관할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신 후에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서 만나기가 힘들고, 첫째 목적은 전직 의원님들의 친목도모거든요. 운영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행정동우회는 만남이나 어떤 모임을 매월이나 분기별로 갖는-정식적으로-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런 모임이 있고요.
그런데 군 단위 같은 데는 사실상 별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의원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많은 시 단위에서는 거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하기 위한 일개 수순으로,
이상입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면 보조금을 받는 방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실제로는 편법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정회를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하여튼 정상적이 아닌 방법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정회를 만드는 자체는 좋지만 꼭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화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친목도모를 위해서 또 만남의 장을 위해서는 서로 뜻만 있다면 충분히 모임이 가능한 거니까 조례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과 조례로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풀보조금이라는 그 자체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애받으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설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할테니까 조례안 만드는 것하고 안 만들고 친목도모라든가 그런 만남의 장으로 순수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 검토하여 안건채택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 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면 이상으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고의범 김광회 김만수 박효열 안창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덕균 오명근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