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2002년 11월 1일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0개월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 그리고 본 특위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차 회의는 위원님들께 기이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개월을 되돌아보면 긴 시간으로 생각이 되나 조례특위의 활동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기간이 짧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 등 직접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였으며 시 집행부에 대하여도 조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정자문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서우선 소장을 모시고 특강을 실시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조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그동안 노력하신 성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특위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상의 문제점이나 추가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 토론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14분)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평과 그간의 특위활동 현황 그리고 특위활동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시민생활에 불편함과 규제목적의 조례를 발췌하여 개정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드리고자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예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활동기간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보다 충실한 활동과 기이 검토된 조례의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윤종 의원, 간사에 김제광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운영되었으며 3개의 소속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 조례안의 제·개정 검토 및 타 시·군 우수조례의 발췌와 특색조례 운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347건의 전국 특색조례를 행정자치부에 협조하여 목록발췌와 함께 조례 본문을 특위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하여도 분과별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개정 등 정비에 따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입법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조례제정 및 정비과정과 기술 및 심사기법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들의 통행과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도심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동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수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 특위활동 현황은 보고서에 따라서 일정별 활동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특위활동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시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 부당함과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편안함과 안정을 주도록 하는 데 본 특위 활동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으며, 조례는 단순한 행정집행을 위한 규정과 통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을 위한 규정으로의 제·개정이 가능하며 통제만이 아닌 다수 시민들에게 잘 적용되어 나아가서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어 시민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측면이 많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의 제한과 소속 위원회별 의정활동 등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례제정 2건을 비롯하여 조례개정 2건과 모두 220건의 조례를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위활동 경험이 향후 위원님들 각자 조례에 대한 접근방식과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정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와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 전문을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활동결과와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불출석위원
  박병화  이영우  조규양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주민자치과장박한권
  건축과장윤석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