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공사현황보고청취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보고청취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공사현황보고청취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보고청취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10시19분 개의)
금일은 청소사업소 소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공사현황보고청취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보고청취,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예결특위 출석요청이 있어 잠시 이석을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공사현황보고청취[979]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보고청취[980]
(10시21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청소사업소 소관인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현황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진현황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시공사 관계자에게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현황과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하는 내용이 시설별 주요설비니까 직접 시공사 관계자한테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시설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공사 책임자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책임감리원 배중조 이사입니다.
현장소장 서병호 이사입니다.
현장대리 방근식 차장입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소장 이현덕 소장입니다.
운영팀장 신수연 부장입니다.
다이옥신저감시설 설치공사의 책임감리원 허명종 부장입니다.
현장소장 서정호 부장입니다.
시설별 주요설비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다리마을 주민 이주대책 부분은 청소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상주민 26가구에 대해서 그 동안 지방항공청과 도시과와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지방항공청과 계속 협의를 한 끝에 금주 중에 1차적으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선별을, 금월 중에 이주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도시과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이주대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계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Y2K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것은 이 분야 전문인 신수연 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수연 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Y2K문제 해결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위원님과 주민들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금 성능테스트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는 4월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서 5쪽 건설공사 일반현황, 6쪽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10쪽 한다리마을 주민이주대책, 13쪽 폐기물소각시설 일반현황, 19쪽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에게 포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분야 관계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 땅을 대물변제하기 때문에 더, 시 땅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만한 확보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가 또 있죠?
일단 소장한테 할 질의 하고 구분해서 나중에 해야겠네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동쓰레기소각장도 대우에서 했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는 다이옥신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환경이나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 아주 정상적으로 소각장이 가동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아마 시설을 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시설보완이나 보수 등을 했어요.
그 비용을 부천시에서 다 부담을 했죠?
당초 시설은 시에서
이러한 전례가 한다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이옥신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또다시 설치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전철을, 대장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똑같은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시설물 할 때에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그게 0.1ng/N㎥이 나올는지 50ng/N㎥ 나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그래서 다시 보완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89년도에 계획잡아서 91년도부터 아마
일단 10년 정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았다고 봐야죠. 마무리까지.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1,200톤으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일단 300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음식물사료화가 50톤, 재활용이 당초에 50톤이었던 것이 지금 150톤 됐고 이런 거죠. 변경된 것.
압축시설 용량 같은 건 같습니까?
처음에 소각장을 1,200톤으로 했다가 300톤으로 축소하고,
이번에는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550억.
당초에는 어느 정도였죠?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4년 전인데 1980억으로 받았거든요. 1980억, 한 2000억 가까운 공사였다.
지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변경돼 있잖아요.
변경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대우하고 계약한 것이 98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건설공사를 하는 데 보면 우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제가 여쭙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한다리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제일 먼저 해결됐어야 되는 거고, 현재 공정상태를 보면 압축기는 100%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를 봤을 때는 소각하면 사실 압축할 게 없거든요.
부천시 쓰레기발생량 보면 여기 300톤 한다고 하고 대장동에 200톤 한다고 하면 1일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압축할 게 없는데 왜 압축기를 미리 만들었느냐. 어떻게 보면 압축기는 필요 없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할 적에,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사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축시설은 지금 완료가 돼 있지만 이주민 대책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아직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괜히 당부하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데 이주대책이 안 되는 바람에 활용을 못 한다. 결국 나중에 그것이 늦게 해결이 돼서 소각장 가동시점 되면 사실 필요 없는 압축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리 만들고 그나마 몇 달 쓸 수 있는 것도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 부분이 어긋났다. 먼저 민원 부분이 미리 해결됐으면 압축기 만든 것도 효용성이 있었을텐테 민원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한다리마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추진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파쇄장에 있는 것 결국 이 종합처리시설이 건설되면 그것도 못 쓰겠죠?
상동택지폐기물부담금 76억 86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런데 짓지 않고 대장동
대장동시설을 앞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 관계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장기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00톤 1기, 2002년도에 600톤-그러니까 300톤 2기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2005년도 300톤 3기 900톤, 2010년도에 300톤 4기 1,200톤 그렇게 장기계획을 했고 현재는 1단계 300톤 1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쪽은 지승개발에서 하고 있고 건축의 골조부분은 승주건설에서, 건축설비쪽은 정일기현에서, 기계설비쪽은 금화기공에서, 그 외 연돌은 세신기업에서 하고 있고 기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부천 관내 업체는 없어요?
지게차, 크레인, 트럭 이 정도는 부천 관내 업체 장비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천에 와서 현재 대형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2002년 2월 완료가 되죠. 완공이 돼서 정상가동이 되는데 이때 총 가동인원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중동에 있는 소각장은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운영관계는 일단 2월에 준공되면 6개월 간 종합시운전을 현재 시공하고 있는 (주)대우에서 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우하고 부천시의 입장을 잘 조정하셔야 되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전자에 얘기했지만 초창기에는 한 2000억 공사였던 부분들이 여러 단계를 통하면서 지금 한 500억 정도까지 떨어졌다. 기이 시설이 축소된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다 IMF가 터짐으로써 소각로나 여러 부분들이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손처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대로 하더라도 10% 이상의 적자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대우측에서 하는 걸 들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했다.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는 대우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다가 남는 게 없어서, 가장 염려되는 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안하고 그리고 제 날짜에 맞춰야 되는 공정을 못 맞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인 공사,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런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공사가 철저하게 안 돼서 하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리하는 측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합리적인 원칙하에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든 공사금액 550억 내에 120억 상당이 대물변제로 돼 있는데 IMF 전 97년 9월 3일에 시공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IMF사태가 발생하고 또 지가가 하락됐습니다.
평당 한 900만원 정도로 금액이 계상됐는데 현시가가 반 정도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후자금을 받게 되는데, 결국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금융손실비용, 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한 10%의 어떤 적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주)대우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리의 집행은 처음에 현장설명서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 그 이후에 중앙심의 내지 지방심의, 부천시의 심의 의결사항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면, 보고서 이런 데 제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계약사항에 따라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럼 땅을 달라, 땅이라도 주면 내가 이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시공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약 조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물건에 대한 대물변제율이 현재 우리가 20% 정도 되거든요. 20%라든지 30%라든지 그런 네고가 있었습니다.
IMF 전까지는 대물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현금화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 금융비용만 계산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실제로 지금 지가가 한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걸로도 현금화가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건 땅이 장기적으로 현금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제일 큽니다.
한 3년 후에 현금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금융비용만 몇십억이 되는, 그렇게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강제적이냐 아니냐는 계약을 상호협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강제적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 당시에 IMF 때문에 그랬다. 그럼 계약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각종 공사 땅으로 많이 주거든요.
주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서서 일반회계로 쓰든가, 그건 복잡한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논평은 안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에, 지금 그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우 입장에서는, 저희도 적자난 금액 주고 공사를 시켜서 하고 싶다는 게 사실이죠. 공사하는 사람들 손해보면서 해라.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뉘앙스 자체는 그런 거거든요.
협의했다. 그런데 지가가 그때보다 쌌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IMF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전에도 토지는 안 팔렸거든요.
그때도 토공이나 이런 데서 10%, 20% DC해서 팔았던 부분이죠.
그쪽 팀에서 우리가 대물을 몇 % 정도 받아야 이 공사를 적정수준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망신도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책임감리원께서 철저하게 해서 공정을 마칠 수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카방식은 현재 폐기물 성상 중에서 도시폐기물에 다년간 실적이 있고 모든 기술적으로 실적이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폐기물은 스토카방식이 제일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용융방식은 우리 나라에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그것을 일부 이태리에 1기를 설치하고,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증이 안 돼 있고 외국에서 시험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용융방식은 통상 쓰레기가 들어가면 처음에 600℃로 건조를 합니다.
다음에 용융로 안에서 한 2,000℃로 연소하고, 용재쪽은 2,000℃로 용융을 하고 가연분은 한 1,600℃로 연소를 한 다음에 갑자기 급냉을 시킵니다. 70℃의 배기가스로 급냉을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기술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발생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돌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서류를 보면 한 5m 정도만 연돌을 하면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자체 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 자체가 발열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비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비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연속식스토카방식보다도 통상 1.7배 내지 2배가 더 높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음식물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발열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한국에, 현재 연소를 시키는데 물기가 많기 때문에 보조로 기름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LNG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중동소각장 같은 경우 현재 그 쓰레기가 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우기 위해서 보조로 기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나와서 중동소각장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각시설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다이옥신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토카방식과 열용융방식에 있어서 다이옥신은 열용융방식이 훨씬 덜 나온다. 스토카방식에서는 0.1ng/N㎥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열용융에서는 0.01ng/N㎥ 나올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점이, 현재 건설비가 배로 더 들어간다고 잡고 발열량 문제가 약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토카방식보다는 열용융방식이라면 그걸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세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증된 기술이 아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형식에서는 주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도 그렇지만 타당성조사 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 0.1ng/N㎥ 이하로 나와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든지 안심을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걸 더 이상 줄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스토카방식이 아닌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스토카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스토카방식 외에는 맞지 않다. 금액적으로 맞지 않고 쓰레기 나오는 걸로도 맞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맞지 않다고 단순히 결정해 버린다면 영원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만약에 현재 스토카방식에서 이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연이어 전국에 도시 쓰레기소각장을 쭉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규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92, 95년에 걸쳐서 중동소각장을 설치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다이옥신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것이 대두되고 그래서 전국 시설 중 기존 가동하던 소각로들은 전부 다 다이옥신 권장치 1.2ng/N㎥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설 소각장은, 저희 현장의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이런 모든 저감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 여타 대구 성서 2호기도 준공을 끝냈습니다. 좋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스토카방식입니까? 전부.
유동상방식은 뭐냐 하면 노 밑에서 압축공기를 불어넣고 그 자체에 유동사를 미리 충열해서 쓰레기를 넣는데 그것은 전처리가 필수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체가 균질하고.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선류가 나와서.
중동소각장에 시설했던 그 기계장비가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미 폐기할 정도의 설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설비인데 그 설비를 중동소각장에다 시설을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그리고 제가 환경분야에 오래 종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통상 거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될지는 모르나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각장 건설하면서 부천시 예산이 제때 계획대로 잘 지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계획이 설치가 끝나고 6개월 종합시운전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재활용센터가 원래는 100톤이었는데 용량 자체가 150톤으로 늘고 그 다음에 혼합재활용품이 50톤이었는데 100톤으로 증가되고 그 대신에 종이류는 50톤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 율도에 외국장비를 들여서, 거의 전체를 들여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시측하고 어떤 설계변경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실증화가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 관계자 및 시공사하고 2월에, 미국에서는 한 25년 전부터 이런 시설이 계속 실용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이상 20년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는데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과 공사계약이 변경되겠죠. 그러면서 예산도 증액되고 그러겠죠.
시공사측에서 부천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제때 안 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이라든가 시설을 자꾸 변경한다.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여타 전국의 소각장 이름이 무슨 목동소각로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장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처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하는 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시설 자체가 가연성을 태우는 소각로, 대형 가구류를 파쇄하는 파쇄시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재활용 가능품을 선별해서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설, 쓰레기 중에서 무연성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부피를 줄여서 수송비를 줄이는 압축시설 중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사료화시설.
사실 저희 현장은 종합쓰레기공장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시 관계자 되는 분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최고의 시설을 하면서 더 좋은 어떤 기술을 도입해 보겠다 그래서 2월에 미국에 가서 실제 한 시설도 보고 그걸 도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감독하러 나가있는 공무원이 있죠?
몇 분이나 있습니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혼합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수거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겁니까?
그러면 중계처리시설은 정문을 등지고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계근장을 통과해서 중계처리시설로 먼저 갑니까 소각시설로 먼저 갑니까?
태울 수 없는 무기성은 중계처리장으로 가고 전체 쓰레기의 한 30% 정도를 점하는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가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류라든지 페트병라든지 종이류는 재활용센터 그렇게
대우가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도덕적이지 못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중동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유해물질은 사실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대한민국에 오거든요.
묻겠습니다.
전기집진기가 그때 기술로 논란이 없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나요? 세정탑하고.
사실 그때 근무하던 공무원 하나도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회사에서 잘못한 걸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했다고 모르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용광로 잘 아시죠? 제철소.
그런데 제철소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1970년대 이전에도 전기집진기나 세정탑이 설치됐어요.
왜냐 하면 고철에는 플라스틱, 페인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90년도 들어서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에 그때 당시에 기술이 없어서 전기집진기하고 세정탑 이런 게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나 환경유해물질이 그때 당시에 논란이 안 됐었다고요?
대우의 기술진들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플랜트 파트에서는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해준 대로 시공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노의 온도가 2,000℃ 정도 되니까 모든 재질을 특수재질로 하는데 건설비가 지급되겠습니다.
1,500℃ 이상 2,000℃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내화벽돌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보수비용도 비싼 건 사실인데 건축비가 왜 상승이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리고 보조연료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차피 스토카방식도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70℃로 급냉해서 합성가연성가스를 재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저질쓰레기일 때는 합성가스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조연료를 사용해서 이걸 가동해야 하니까 운영비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답변할 때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시설이 변경됐는데 변경이유가 뭡니까?
부형제 쌀겨를 거기에 넣어야 하는데 우선 구입에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 어떤 원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형제 없이 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된 게 음식물사료화 변경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처음에 종이류를 적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재활용 가능품 그러니까 플라스틱류, 페트류, 금속캔류, 유리병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혼합가능품을 100톤, 종이를 50톤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얘기하겠는데 변경이유하고 변경일자 그리고 과거에 계획했던 것을 바꾸게 된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루에 부형제값만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 꼭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장담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별도 소요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고온건조리사이클링방식으로 개조하도록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당초 10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하면서 혼합류의 양을 100톤으로 늘린 이유는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시가 지역에서 종류별로 선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활용률을 더욱 높이고 쓰레기량을 줄이려는 그런 목표 아래 장차 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전체를 혼합수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37, 38%, 장기적으로는 한 50%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혼합류의 양이 상당히 증대할 것입니다.
열용융방식하고 스토카방식하고 건축비의 차이점, 왜 건축비가 그렇게 차이나는지하고 보조연료를 동일용량 소각할 때 스토카방식에서 쓰는 보조연료 사용량하고 열용융방식에서 쓰는 사용량하고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하고 두리뭉실한 답변 이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여러분을 계속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됐는데 다음 보고는
(「이거나 끝내놓고 가죠.」하는 이 있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소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폐기물소각장 운영관계자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소장이십니까?
(「운영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팀장 신수연입니다.
소각장 책임감리원 허명종입니다.
다이옥신저감시설설치공사 현장소장 서정호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히 이번에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소각 잔재물하고 다이옥신 문제로 항시 대두됐는데, 지금 삼정동 소각장 오염물 측정은 몇 종류나 하고 있습니까?
단위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제가 확실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환경부 기준치가
그리고 오염물질 종류는 몇 가지를 측정하느냐. 삼정동쪽.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한 3,00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퓨란하고 다이옥신 210가지 한 겁니까? 전체.
저희들이 다이옥신 측정을 할 때는 2, 3, 7, 8 TCDD로 환산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15가지를 컨버전해서 TCDD로 환산하게 돼 있습니다.
환산을 해서 나온 수치를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이 다이옥신은 이렇게 측정해서 환산하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진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된다.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 알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의 다 교수나 박사나 기술진들이야. 결국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주요인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될 때가 됐다고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0.1이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현재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수은이죠?
지금 소각장이 그 정도 되겠죠?
100만분의 1하고 100억분의 1하고는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대기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이옥신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는 다이옥신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소각장도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제가 현장소장을 맡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회사에서 위원님께나 주민들께 상당히 심려를 끼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만회하려는 각오로 솔직히 공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상당히 적자를 보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방지설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결과는 4월말에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이옥신 얘기하면서 단위를 얘기할 적에 보면 별의미가 없다.
국내에서도 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위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다이옥신 단위인데 그것이 10-9g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건데 특수한 장비로 가스크로마토크라피하고 메스밸런스를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우에서 이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 23ng/N㎥이 나왔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대우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44억 9000만원이란 돈 들여서 제대로 만들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전에 만든 건 잘못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전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입장, 업자 입장에서 우리는 돈만 받아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거기에 대한 어필 한 번도 하신 적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돼 가고 있거든요.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떠들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 연구하신 분들이 대우의 입장인데 우리 50억 줘, 50억 주면 이것 가지고 0.1이 아니라 0.01을 못 맞추겠습니까. 돈이 문제지.
그러면 결국에는 대우에서 만든 부분을 거기서 저감시설을 했는데 한 부분이 문제가 없었는데 시민들이 원해서 해준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해주고 이제는 믿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다이옥신이 일본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도 다이옥신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이옥신저감설비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준공하면서 그 당시에 이걸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사 설계하면서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다이옥신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저감설비를 하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현장을 맡으면서 이것은 잘하고 싶다 하는 욕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운영도 상당히 숙달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직원들도 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저도 1개월 동안 밤샘을 하면서 시운전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시운전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돈 투자했는데 0.001도 맞추죠. 백필터 하나 더 넣고 집진시설 하나 더 넣으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단위가 100억분의 1이다 보니까, 그것도 허용기준치가 1㎏당 아닙니까.
내 몸무게가 80이면 80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는 돈이, 경제적인 측면을 따진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다이옥신 한다고 할 적에 큰 논쟁을 안했던 부분들이 다이옥신 상징적으로 잡더라도 다른 물질 잡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것 결국 같은 집진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다른 물질도 좋아지니까 까짓것 50억 들여도 정책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넘어왔단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 논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의회가 바뀌면 또 그런 논쟁이 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는 이해를 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된 입장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주민들 떠들어라. 떠들면 또 몇십억 들여서 저감시설 만들 것 아니냐.
하고 또 항구대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했으니까 실제로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께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3.12라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5하고 30하고 짬뽕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23.12가 230배라고 얘기하죠.
100억분의 230하고 100억분의 1 큰 의미 없죠. 아실 것 아닙니까.
열 배라든지 백 배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정확한 것을 기술진에서, 저감시설 50억 들이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공인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부천시에다 그만큼 피해주고 혼란하게 했으면 되는 거지 이제 돈 50억씩 받아서 여기서 남으면 되겠지.
누가 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우도 대기업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것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은 괜찮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럼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주민들 떠들어라. 떠드는 것 보고 저 50억은 나중에 나한테 오겠지. 내 공사에서 얼마 남겠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100억분의 1하고 100억분의 230 별의미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은 없다고 하시면서도 결국 했단 말이에요. 44억 9000이라는 돈 갖고.
이것 거의 다 지방비예요.
당초에 얘기했을 때 국비 준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넘어갔던 사항인데 결국에는 국비 다 안 주고 지방비 70%,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이라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장사꾼으로서 이렇게 던져놓고 내가 이것 공사하면서 돈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답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중금속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들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죠.
우리가 그렇다고 연구하는 과학자도 아니고 무슨 의학박사나 공학박사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쪽의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줘야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치더라도.
제가 대우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괜히 뒤에서 바람 불어넣게 하고 저것 해서 내가 돈 벌겠다 이런 논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 갖고 떠드는 공학박사, 화학박사들 거의 다 최종적으로 내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하수처리장 관련돼 있는 엔지니어들, 교수들 보면 다 용역에 연계된 사람들입니다. 한쪽으로만 몰고 나가는.
이제는 관의 일을 봤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소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영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근거를 연구하셨다면 그걸 소신있게 얘기해서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이 같이, 진짜 잘못되면 문 닫아야죠. 없애야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자꾸 이것 가지고 3년 전에 떠들었던 것 또 떠들고 또 떠들고,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톤당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적자 보면서 하는 겁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절감하는 방법에는 재료비 같은 걸 절감해야 되고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외주 포션인데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외주를 가능하면 줄이고 전부 다 자체 인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97년도에는 우리가 백필터를 안 썼는데 장기대책을 하면서 백필터하고 SCR를 설치했습니다.
백에 들어가는 활성탄이 증가됐고 SCR을 가동하려면 NH4OH라고 해가지고 암모니아수를 사용합니다.
LNG가 보통 1년에 가동되는 것 보면 한 100만불 넘거든요.
LNG값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당 한 290원에서 320원
그렇지만 LNG는 청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공해가 덜 발생되죠.
정비날짜가 30일로 돼 있는데 소각량 나오는 것 보면, 정비날짜를 빼고 태우고 있습니다.
200톤 태웠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로 말하면 풀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태우면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되니까, 우리 적정수준이 한 180톤에서 185톤 사이가 적정수준입니다.
우리 소각장을 봐서는 200톤이라도 태울 수 있습니다.
200톤을 태우게 되면 기계에 좀 무리가 가고 아무래도 쓰레기를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됩니다.
포집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비산재만 리스토어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관했다가 온산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3월에 우리가 한 120톤을 갖다버렸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는 거기서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일단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그 영수증을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미경 의원이 국회에도 한번 얘기해가지고 전국 소각장의 비산재를 체크했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5개 소각장이 전부 다 규제치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0일부터 바닥재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중단됐다가 금년 4월 7일부터 재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반입을 하고 있는데 바닥재 싣고 나간 차에서 중금속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온산공단으로 막바로 운반하는 걸로 환경부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운반비가 VAT 포함해서 한 4만 2500원 들어갑니다. 톤당 운반비만.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처리비용이 톤당 한 8만 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처리할 수는 있으나.
Y2K로 문제되는 대상기는 소각장을 자동으로 운전하는 DCS설비하고 트럭계근기, 트럭 반입할 때 무게를 계근하는 계근기하고 두 개가 문제되는데 트럭계근기는 실제 자체 내에서 타임백을 시켜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S설비는 지금 미국의 밸리 INFI-90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고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네고 중에 있고 금액이 네고가 잘 안 되면 저희 자체에서 타임을 백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임백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경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Y2K를 인증하는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덜 들여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완벽하다고 그러면 타임백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단지 데이터로 보관하는 날짜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밸리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보수는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점이 좀 있게 지어졌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 다음에 건설 당시에 거기 기술진으로 참여했습니까?
시운전 때 참여했으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다이옥신저감시설을 44억 9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험 중입니까?
그 연기가 퍼져서 떨어지는 피해거리가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확산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대기모델링을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더스트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되는데 실제로 저희 굴뚝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300m 말은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300m 근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반경에는 지원을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수라든지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 10㎞ 반경에는 미미하게 영향이 간다는 이런 보고서만 있고 인근에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외국서적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굴뚝 밑은 더 안전하게 생각되고-상식 없는 사람으로서는-굴뚝에서 좀 떨어진 동네 한 200m나 300m, 500m 이런 데 사람에게 더 피해가 있고 그 공기가 북풍을 받으면 신도시 아파트가 고층으로 있으니 그 사이에서 환풍기처럼 붕붕 돌아서 피해가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혜택은 그 지역 300m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지원협의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굴뚝 밑은 영향이 많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확산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기압이 됐을 때는 인근에 약간의 영향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각장에는 더스트가 한 5㎎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5㎎이라고 그러면 거의 표시가 안 나다시피하고 저희 소각장을 한번 가시다 보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백연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항구대책을 거의 해서 나가는 배출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3㎎, 많이 나올 때는 한 5㎎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사실 이쪽 사람이 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견해를 시에다 어필을 해주셔서 그런 제도를 진짜로 피해를 볼 만한 부천시민이, 물론 없지만 상식적으로 볼 만한 사람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참고로.
굴뚝이 50m입니까?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생각에는 여기 사는 사람이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혜택을 못 보고 이 사람이 보거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LNG로 바꾸면 당연히 연기도 적게 나고 잘 태워주고 화력도 좋고 그러겠죠.
전문가 아니더라도 생각이 뻔하니까 상식적으로 나오는데 더 좋은 연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내 들어온 것이 LNG가 독성도 없고 그리고 연소하고 나서 혹시나 체류한다고 그러면 LPG 같은 것은 밑에 체류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메탄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분자량이 16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공기가 29인데.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LNG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신있게 만들었고 반경 몇 m 이내에는 무슨 대기오염이 될 수 있고 또 1㎞ 반경에는 얼마가 있고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서 정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자꾸 떠드는 상황이 없어지게끔 대우의 명예를 걸고 그래프라든가 대조표라든가 그런 책을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쪽분들이 안심하지 사실 문제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복지회관도 그렇고, 복지회관 운영비도 수억원씩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내야 되는데 저희 공기가 5월 26일이고 지금 퍼포먼스개런티 측정을,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IMF상황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올라서 매년 10%나 20%씩 운영비를 올려줘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매년 얼마씩 운영비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 사실 운영비에서 올라간 것은 LNG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우리도 운영비 원가절감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름 쓰는 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가능한한 경유 쓰는 걸 자제를 했습니다.
경유 쓰는 건 자제하고 경유는 단지 끝냈다가 불 붙일 때, 노의 온도 300℃까지는 경유를 때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가 중동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최초 23억에서 계속 올라가서 지금 30억에 근접해 있죠.
틀림없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퍼센티지로 하면 10% 이상 20% 가까이 올라갔다 그말이죠.
매년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20%씩 증액해줘야 될 요인이 있겠는가 예산 다루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인상된 건 없고, 작년에는 LNG를 계속 안 땠거든요.
금년부터는 SCR을 가동하려면 SCR 온도를 235℃에서 250℃로 맞춰줘야 되니까 LNG를 24시간 때야 됩니다.
그 LNG값이 한 달에 1200에서 1300 들어갑니다.
그래서 LNG값이 인상됐고 그 다음에 인상된 부분이 활성탄 부분이 됐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항구대책을 하고 나서, 항구대책 설비가 백필터를 하고 SCR을 하게 돼 있는데 백필터 전단에 엑티베이티드카본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이옥신 직경이 한 10에서 20A0 되는데 활성탄도 그것을 잘 흡착할 수 있는 걸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성탄을 구매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LNG값이 오르고 백필터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10% 내지 20%씩 올려줘야 될 상황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인지 모르지만 2, 3년 동안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돈이.
44억 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처음에 몇백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운영비 1년에 2, 30억씩 주고 거기다가 십몇 %씩 올라고 20년 후면 못 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이 그렇잖아요.
걱정이 돼서, 그러면 더 싸게 잘 태우는 업체로 바꾸라고 소리지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몇억씩 올라가는데, 기계는 낡아지는데 돈은 더 들어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지 기술적인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세외수입이 또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세외수입이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있는 데가 우리하고 그 다음에 평촌, 목동이 지역난방에 팔아먹는데 세외수입이 없는 데는 어디에서 이익을 보냐면 자체 내 스팀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을 안 냅니다.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2300만원에서 2400만원 되는데 그 계산만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3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안 내는 거죠.
대우가 공장을 지었고 대우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명칭도 있고 대우가 건설하고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비가 매년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가상승률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은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오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인원이 없고 구조조정 측면에서, 30억에 위탁받아서 했는데 이제 우리도 구조조정도 하고 시의 재정도 그러니 내년에 예를 들어서 28억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회사를 믿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급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평균 20%에서 25%가 다운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운영이지만 시민의 세금을 줄여서 쓰겠다 그런 내용인데 자꾸 핑계 비스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부천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운영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 우리는, 기술적인 분야는 다른 위원님 계시지만 나는 그런 경영수지를 볼 적에 맨날 거기는 시끄럽고 주민지원협의체 돈 대줘야 되고 삼정복지회관 운영비 줘야 되고 대우에서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골치아파 죽겠거든요. 태우는 건 184, 5톤 태우고.
우린 경영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 있는 대형소각장 열 군데를 뭘 평가하느냐 하면 톤당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원가절감도 하고 전국에서 1등인 소각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혹시 전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도 11월 17일 소각재에 대한 중금속 성분검사를 해서 그때부터 현재 수도권매립장에서 소각잔재를 안 받고 있죠?
두 번 갔다고요?
한 차가 평균 11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3톤 갔습니다.
그럼 3차는 통과가 된 겁니까?
2,650톤 이렇게 쌓일 때까지 과연 대우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여직껏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어차피 용역해서 원가 이렇게 하고서 모자란 만큼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더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니까 구태여 골치아프게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가자는 이런 식으로 대우에서 혹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왜 없느냐면 소각재가 많이 쌓이면 우리도 소각량이 떨어집니다.
소각량하고 원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도 소각재는 빨리 김포매립지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작년 11월 21일 중단돼서 우리 직원들이 김포매립지에 한 다섯 번을 갔습니다.
다섯 번을 갔는데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김포매립지에서는 부천 중동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연대를 해서 수도권 5개 소각장 전부 다 반입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결하려고 물론 노력을 했는데 수도권매립지쪽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재 처리를 왜 안하고 있느냐. 이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걸 의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대우에서는 그걸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공무원들 통해서라든지.
부천시 공무원들하고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래를 사왔습니다.
모래를 사와서 비가 오면 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시에서 또 오더가 내려왔고, 모래주머니를 해서 지금 소각재 주위에다 빗물이 흘러들지 않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매립지에서 소각재를 현상태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 쌓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바닥재에서 주로 나오는 게 납성분이 많이 나오는데 pH가 10을 안 넘으면 납성분이 많이 중화된 거라고 환경부 발표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pH 조절하기 위해서 황산을 뿌리는 거죠?
난 황산이 납성분을 제거한다는 소리 생전 처음 듣네.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4월 2일 환경부에서 수도권 소장들 모여서 바닥재에서 나오는 pH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질의하세요. 나중에 또 제가 따질테니까.
그럼 겨우 하루 양 보낸 거네요. 하루에 나오는 양 정도를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열흘 후에는 큰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열흘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든지 정히 안 되면 온산으로 15만원 돈 들여가면서라도, 12만 5000원이네요. 계산하니까. 온산쪽으로 가려면 12만 5000원이죠.
12만 5000원 들여서라도 시에서 돈 주면 그때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대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받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갔으니까 김포매립장하고 하여간 수시로 연락을 해서 검사결과치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각장 불꺼버려요.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반입중지되면 주민들 쓰레기 안 치워가면 되는 거지.
방법 없잖아요. 그 얘길 가지고 길게 끌어.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각장 불끄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고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각장에 쌓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밖에 안 된다면서요.
10일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1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잖습니까. 대우측에서는.
그냥 막연히 3차 보내봤으니까 그게 내일 모레 사이에 나올 것이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조치를 취하겠다 이러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대우에는 어떤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주면 다행이고 안 받아주면 쌓을 데 없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아니면 아까 소각장 불끄는 건 현재 계획을 못 잡고 그렇지않으면 결과적으로 온산공단으로 12만 5000원씩 들여서라도 보내라고 하면 어차피 그 돈은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대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대우에서.
대우에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뭔가 해결하려고, 98년 11월 17부터 오늘까지 하면 벌써 5개월이에요.
6개월째 들어서, 6개월 동안에 타협보러 갔다는 게 겨우 다섯 번 갔다면서요.
결과적으로 네 번, 다섯 번 간 그 네 번, 다섯 번을 진짜로 갔는지 그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다섯 번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대우에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중동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책이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원가면에서 대우가 쉽게 얘기해서 2위 했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가절감면에서 창원 다음에 2위로 대우가 그만큼 싸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크게 싼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저것만 해도 벌써 한 3억이 넘어요. 불과 4, 5개월 동안 쌓아놓은 잔재가.
만약에 온산으로 가는 걸로 환산한다면 결과적으로 3억이란 금액이 넘어요.
이것 플러스시키면 이익 아니죠.
그렇잖아요. 처리할 것 처리 안하고 잔재 잔뜩 쌓아놓고
소각재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 21일부터 발생한 거니까 그것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런데 LNG 문제 있죠. 지금 보조연료로 해서 경유를 LNG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외연수기간에 덴마크 코펜하겐 소각장을 가봤거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래 태워야만 열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 물을 뿌리면서 하는 그런 차이하고 우리는 이렇게 LNG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원인이 나오냐니까, 꼭 음식물에서만 나오지 않고 다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할 때는 최초에 가동을 할 때 노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동시에만 쓰고 가동이 일단 되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쓰레기벙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거기다 뿌려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버된 물질이 뭐예요? 납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다이옥신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주민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그냥 태웠을 때의 잔재죠? 스토카방식에 의해서.
다른 부분 오버된 것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쓰레기 매립하는 것, 김포매립장의 입장에서는 비산재를 매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하는 것보다 약간 오버된 비산재 매립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득이 되겠네요?
그래서 김포매립장에 여러 차례 가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잘 알지도 못하고 같은 함량이 있는 건데, 쓰레기 갖다넣으면 그 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는데 소각해서 집진까지 시킨 걸, 쉽게 얘기해서 설탕물을 같은 걸 넣으면 설탕이 많이 함유돼 있는데 이걸 조리다 보니까 더 적은 양이 되겠죠.
그런 걸 매립해서 환경에 도움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비산재라는 농축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3.2, 3 나왔다 해서 반입중지시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만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비산재에 대해 규제를 안하죠.
제가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있으면 안에다 시멘트 섞어서 복토로도 쓰고 재활용도 하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 환경에도 더 피해를 주고 경비의 손실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김포매립장에서 “중금속,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무조건 반입중지”,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거기서는 김포황국이다 보니까, 제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죠. 어떻게 풀리겠지 풀리겠지.
이번에 환경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문제 있으니까 일부 받아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전수검사 실시 후 중금속 함량 기준 이내만 반입허용”, 그러면 3차 집어넣고 거기서 측정해 봐서 괜찮으면 다시 3차 받고 이런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힘있는 쪽에서 가져와 그러면 가져가는 거고 말라고 그러면 마는 거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줄이라고 그러면 줄여주겠는데 대책없이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포매립장하고도 여러 차례 같이 했는데 워낙 김포매립장에서 강력하게 나와서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된 상태고 4월 7일부터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에서도 상황 알죠. 알다 보니까, 거긴 많이 부담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있으면 떠들어야 더 나오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 상황을 알고 그러면 소각장 불끄라고 그랬어요. 대책 없으니까.
소각장 불끄고, 김포매립장에서 막바로 반입중지시키겠죠. 반입중지시키면 쓰레기 안 치우면 돼요.
그럼 80만, 800만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항시 이런 논리로 전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그것이 답이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 가지고 억지 써서 그렇게 일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의 재정이 낭비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운영하는 쪽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왜 질질 끄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 의원님들이 도와주세요. 이것 우리 방법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노력합니까.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부천시 청소차 가서 플라스틱 몇 개 나와서 반입중지시키는데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긁으면 긁는 건데.
같이 공감을 해서 부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게끔 소각장 운영하는 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회의도 빨리 끝나고.
공감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십년씩 앞서가던 게 오늘날 조용해진 거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허위적인 대답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다이옥신저감시설 설치하시는 분께 제가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황산을 뿌려서 pH가 낮아지면 중금속이 없어집니까?
pH조정을 한 9나 10 정도 됐을 때는 Pb라든지 이런 것이 용출이 적게 된다, 저희들도 상당히 소각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이것을 주민대책위에 통과되고 싶어서 욕심은 그랬는데 황산을 pH9 정도 맞추면 중금속이 좀 적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이죠.
중금속을 없애기 위해서 황산을 뿌려서 그게 하수도로 가서 물에 들어가면 또 수질이 오염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제가 묻겠습니다.
98년도 소각시설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이게 98년도 소각잔재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소각재 처리비용은 누가 낼 겁니까? 앞으로.
대우에 실질적인 손해는 안 가죠?
10% 중에서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은 제외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이윤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제한단 말이에요?
전기요금 얼마라고? 한 달에.
2억 3500인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한 1억 8200 됐습니다.
좀 적게 쓴다고 해도 2억원이 넘는데 그럼 한푼도 안 남는데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23억 5000 정도면, 만약에 입찰제로 한다면 하시겠어요? 대우에서.
왜 그러냐 하면
23억을 써서 10%인 2억 3000을 줬는데 전기요금도 모자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2억 3500도 안 되는데 아까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2300씩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2개월로 하면 얼마예요.
이건 365일 큰 문제가 없으면 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둘이 다같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수차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위탁금액이 예를 들어서 23억일 경우에 그 중에서 1년에 공과금이 3억이다 그러면 20억의 10%인 2억이 이윤이 되는 겁니다.
잘 못 하셨죠? 답변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폐기물소각장 관리에 관해서는 수시로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자 하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허위가 없도록만 답변해 주세요.
운영하는 데 어려운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으니까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98년도 11월 17일경에 이 모 의원께서 어떤 소각재 잔재처리에서 나오는 중금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잔재처리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우측에서, 실무자측 아닙니까. 실무자측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태우지 않고 그냥 쓰레기로 갔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수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별 것 아니거든요.
별 것 아닌데 모 의원이 제기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거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으로는 별 것 아닌데.
그렇죠?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바랄 건 바라는 거고 작년 11월에 한강관리청에서 어느 계장이 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는데 수도권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왔으니까 김포매립지에 가는 게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노원소각장에서 오고 각 소각장에서 다 오더라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서 어느날 갑자기 11월 21일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는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저도 되게 열받더라고요.
열받아서 그날 김포매립장 가서 한강관리공단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퉜어요.
다퉈서 사업소에서
시간이 너무나 지체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상으로 바닥재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소각을 해서 바닥재로 하는 게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나은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반입을 안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뭔가 자료로 이러이러해서 소각을 했을 경우 나오는 바닥재에서 나오는 양이 그냥 소각을 안하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홍보할 의사는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홍보차원으로 될 건 아니고 김포매립장이라든가 환경을 취급하는 환경인들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일부는 비산재로 날아가서 지정폐기물 처리하고, 비산재에는 중금속이 더 많습니다. 바닥재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처리를 하고 나머지 적은 양의, 쓰레기 총량에 비하면 바닥재가 적은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김포매립장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환경인들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나 답변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쓰레기 반입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자를 걸어서 소각잔재가 못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잔재를 계속 쌓아놓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대우가 이 시설을 위탁받을 때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책임은 대우가 다 알아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쓰레기소각장이 일시시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단돼서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무슨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대우와의 계약관계도 항간에서는 대단한 특혜라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23억을 쓰면 이윤을 2억 3000만원을 보장해 주고 30억을 쓰면 3억을 보장해 주고 이런 계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논란이 분분한데 거기다 대고 소각잔재가 쌓여있다고 그래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겠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소각잔재를 한 50만 톤쯤 쌓아놓고 대우가 운영권에서 손을 떼고 나면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다음번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보세요.
틀림없이 소득이 될 거라고 달려든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런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소각장을 중단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라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거대업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소각장 운영도 맡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동안 느낀 바를 얘기할게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소각장도 앞으로 한 20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도 보면 추진한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소장님도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의원들도 여러 번 바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을 계속 추진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 항시 요청을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전에 2대 때 보면, 1대 때부터 다루었던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중요한 부분들, 의회에서 어쨌든 어떤 문제 때문에 결정된 부분이다 이런 걸 미리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 보면 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뤘었구나라는 걸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4대 때 가서 똑같이 쳇바퀴 돌 듯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2대 때도 공청회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의원들하고.
그때의 상황들, 이렇게 변한 사항, 그때 의견, 조율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주셔서 궁금한 것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변천사를 회의하기 전에 새로 주는 것말고 전에 협의됐던 내용들도 첨부해서 해줬으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의 정리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사항의 완화 및 폐지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환경부지침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및 수도권 인근 시·군·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의 정리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의 폐지 및 완화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23.3%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p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1항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2조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항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4항도 같고, 5항은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4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제4조의2항과 제5조, 6조의 내용은 법령 조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정하고 5항의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8조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2항 역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9조의1항1호, 2호, 3호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도 역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5항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도 법 16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12조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도 법령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1항을 삭제하고 2항에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을 2항으로 바꾸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5항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1항 내용 삭제인데 이 내용은 행정규제 철폐에 의해서 주소를 제한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1항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2항은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내용도 법조항 변경과 용어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 17조까지도 용어정리고, 18조에서는 4항에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이 내용을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도 법조문과 용어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조 4호는 다량일반폐기물수수료가 전에는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p 21조 역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 용어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조 1호에 있어서 괄호 쳐있는 부분, “판매자가 양수하는 경우에(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에 있어서 “보고 및 판매대장의 확인”해서 쓰레기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작업자와 판매자가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30조는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는 봉투가격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실천사항이 법에서 권고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었기에 조례상에 권고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5조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와 검사를 받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의 개정일자에 맞춰서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p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는 규제조항으로 됐기 때문에, 사용금지로 됐기 때문에 지도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8조가 7조로 바뀌면서 보고 및 검사 등이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항의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여기에 있어서 이 내용은 개정내용과 기존 현행내용이 가격에 있어서는 별차이 없이 돼 있고, 다음 7p 2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1차 위반 때 10만원, 2차 위반 때 30만원, 3차에 50만원으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3번의 가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된 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존 환경부령에 의하면 최하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생활과 가장 직결돼 있고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부과로 논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세 가지로 세분을 해서 20ℓ 이하일 경우 1차에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50ℓ 이하일 때는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에 20만원, 100ℓ 이하일 때 10만, 20만원, 5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는 20ℓ, 50ℓ, 100ℓ로 구분을 해서 1차 위반 때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당초에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p의 5번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는 10만원,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한 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다음 9번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폐기물 검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9p 11항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항 “폐기물재생처리시설의 시설장비 개선 등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유료화장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승인 및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 후 불결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권고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화장실의 점검결과 불결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선명령을 하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유료화장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p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10조는 1호에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2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다음 3호에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을 앞에 “정비할 것”까지만 남겨두고 “내·외부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은 그 앞에서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4장 “시설개선 명령”을 “시설개선 권고”로, 14조에 개선명령의 내용을 권고로 또 본문내용도 명령을 권고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15조 내용과 16조 내용도 상위법에 없는 사항으로 해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조, 18조까지도 상위법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별표 내용도 앞의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유는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와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하고 봉투판매업소에서 봉투신청시 금융기관과 동사무소를 이중 방문하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 개연성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규격봉투 배달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판매업소에 편의를 제공하고 동사무소의 업무 경감 및 인력부족에 대처하고자 본 민간위탁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보관 관리, 판매소에서 봉투 신청시 판매업소에 봉투 보급, 봉투판매현황 유지관리, 봉투판매에 관한 민원처리 협조.
다음은 2p로 넘어가서 위탁업무의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는 봉투를 제작해서 계약된 수탁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하면 수탁업자가 직접 판매소까지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소에서는 소비자에게 봉투를 판매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내용에는, 2번항에 보면 그 내용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사고라든지 그런 것에만 좀더 염두를 두고 순수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를 가정해서 판매소에서 금융기관에 봉투대금을 내고 수탁기관에 신청해서 봉투를 공급받는 내용으로 여기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 없이 시가 하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매청에서 담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판매업소에 규격봉투를 가져가서 순회공급을 하면서 직접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소에서는 저희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 9% 이하의 판매이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이익금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방법은 저희가 수탁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서와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민간위탁기관촉진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과 보관·관리 창고 및 운반장비 확보 또 책임능력, 공신력 및 배달서비스의 제공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격봉투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탁사무내용 역시 앞에서 봉투관리 및 그 내용이 중복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봉투를 제작해서 수탁업체까지 공급을 하고 봉투판매소의 관리와 봉투판매수수료의 징수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인력 장비 및 위탁 소요예산 내역은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규격봉투를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순수한 민간 위탁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해 본 내용입니다.
수원시 사례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는데 부천시는 현재 위탁판매업소가 1,360개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현재 1,400개로 저희가 40여개 업소가 적은 그런 실태입니다.
여기에 9명의 인원을 두고 차량 세 대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규격봉투 공급체제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공급가액의 3% 이내로 예정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3항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민간위탁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발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동의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속히 추진을 해서 5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별첨사항은 규격봉투 현재 판매내역 등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판매량을 볼 것 같으면 1900만 매를 판매해서 61억 50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밑의 판매소 판매현황은 저희가 직접 공급할 때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0개 업소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1개 업소에서 1만 4000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6p 판매소별 구매현황은 직접 공급을 할 경우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계를 잡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원 및 차량 산출기준은 차량을 한 대 확보했을 때 하루에 76회 판매소를 방문하고 두 대를 확보했을 때는 38회, 세 대를 확보했을 때는 25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배달할 경우에 수송하는 경로를 통계를 잡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사업소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및 용어정리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사항의 완화 및 폐지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인근 시·군·구와 형평성을 유지코자 인상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만 최근 가정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시민이공감하는 규격봉투 가격과 인상시기 등은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실천사항이 법에서 권고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었기 조례상의 권고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15조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활용 지정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승인 및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후 불결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사항을 권고로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성질상 원칙적으로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단계에서 가부만이 가능하며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과 같이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의안 중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돼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제출자인 집행기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결되는 동의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번잡성을 피하고 지방의회의 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99년 2월 18일 조례 1628호로 제정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요구안은 동사무소 기능의 축소와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신청시 금융기관과 동사무소를 이중 방문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며 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 개연성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봉투를 배달서비스함으로써 판매업소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사무소의 업무 경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봉투 보관관리, 봉투판매소에서 봉투신청시 판매업소에 봉투 보고, 봉투판매현황 유지관리, 봉투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동요구안에 대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만 현행 체제에서 단순히 동사무소의 역할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서 운영할 경우 기존체계의 문제점인 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별 수불현황 및 재고 현황 파악방법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금융기관에서 판매소까지의 직접 전달체계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개 안건 중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할 때 꼭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매소에서 금융기관에 봉투대금을 납부하고” 이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시에서 봉투를 갖다가 배달해주는 식이라면 구태여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할 경우에는 판매액의 3%만 주고 위탁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정도면 어쨌든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자기 사업이윤을 남기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업무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 금융기관에나 돈을 갖다내면,
그런데 편하게 판매업소가 가만히 있는데, 거기까지 가져가서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데는 가만히 앉아서 다 받겠죠.
어쨌든 봉투의 적정량은, 1년에 어느 정도의 수량이 적절하게 쓸 양이다. 그래서 봉투를 근본적으로, 위탁을 주는 건 부천시가 그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도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맡겼다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인식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재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건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치 물건을 줬다 하면 그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그 사람은 자기들 내부 판매원이 잘못해가지고 횡령을 해먹는 건 자기들 일이고 우리는 그 돈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 재고조사도 다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한다리 건너서 재고조사를 해요, 우리 동사무소에 놓고 재고조사를 하지.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쓰레기봉투제작업자와 수탁자가 결탁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알지 못하는 쓰레기봉투가 그리 흘러들어갈 가능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돼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자료요청으로 일곱 가지 봉투의 규격과 봉투의 질, 봉투의 종류별 중량을 재가지고, 5개 시·군·구를 수집해서 해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자료가 저한테 전혀 안 왔어요.
다시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정 안 되면 전문위원한테라도 시키겠습니다.
5개 이상 되는 시·군·구의 일곱 가지 봉투를 다 수집해보세요.
하나씩 사가지고, 큰 돈 안 되니까.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또 섬유화학검사소에 가면, 안 되면 부천대학 가서 의뢰를 해도 해줄 겁니다.
비닐의 질과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 규정마다 두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계기로 재면 두께가 나옵니다, 비닐도.
그 다음에 중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몇 ㎜만 속이고 몇 ㎝만 속여도 1년 양으로 따지면 그 업자는 큰 돈을 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줄 입장이 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가지고, 검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수시로, 한 3개월마다 한 것을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는 이렇게 하지만 도나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하지 말라는.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냥 완화해줄까요?
거기도 거울 달려면 달고 말려면 말고 불도 몇 럭스 달아도 말할 수 없고 청소를 깨끗이 안해도 벌금 매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청결하고 그런
있으나마나 한 조례니까 없애버려야지. 그 다음에 부천시 공중화장실도 돈 받는 데 하나밖에 없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괜히 골치아프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우리들끼리 상의할 내용이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해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고 업자들한테 결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납품하는 봉투 생산공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밀착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아까 임해규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원시하고 꼭 비교해서 할 게 아니라 획기적인 부천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마진은 9% 이내에 적정선을 둬야 된다 그렇게 규정돼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포함해서 9%로 정리해야 우리 세수가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3%의 마진이 달아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신에 도둑맞을 염려는 없다, 장점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현찰거래고 망하지 않을 제품, 썩지 않을 제품을 판매하면서 9% 마진에 3% 정도 얹어주는 건 대단한 장사다,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없는 나한테 줘도 내가 책임지고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누구든지.
(「안 그래요. 장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저는 민간위탁하고 소매상 마진을 9% 이내로 전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2, 3% 이런 숫자는 거의 폐업을 할 정도로, 그런 업체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소량을 판매하는 데는 사실 이게 담배수수료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5일에 갈 걸 열흘에 한 번 가면 두 대 가지고 할 걸 한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공정하게, 시민이 봐도 마진도 적정하고 이런 상황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찬반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있게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부분만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7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 및 동의안 심사, 업무현황보고 등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는 시민생활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송창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참고인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현 장 소 장 서병호
현 장 대 리 방근식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 영 소 장 이현덕
운 영 팀 장 신수연
다이옥신저감시설설치공사책임감리원 허명종
현 장 소 장 서정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