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4일 (금)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3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합의의건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3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기타토의

(14시22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어이없는 각종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극히 침통한 상태입니다.
  또한 10월 24일 발생한 충주호 유람선 대형화재사고로 우리 부천시만이 희생됨에 따라 더욱 침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만연되어 온 실적 위주의 적당주의가 빚어낸 누적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역시 그동안 고도의 시세 성장에 따라 각종 대형공사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교훈으로 하여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다짐하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오강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강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강열  그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일본 오까야마 시의회 의장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미국 자매결연 관계로 가셨기 때문에 부의장실에서 18명이 참석을 해서환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 29일 이틀 동안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열렸는데 부의장가 강신권 의원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11월 1일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은 5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오늘 오전 11시에 위원장 간사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의정 현안과 임시회 회기에 대한 협의의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는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잠정적으로 의장단회의에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 열흘간으로, 왜냐하면 임시회 회기가10일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다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10일간 회의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고 소집요구자는 이해형 의원 외14인으로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부천시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늘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심의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발의의원은 정월남 의원 외 14인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상정됐습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25분)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 등의 건으로 오늘 하루로써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26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금번 제32회 임시회는 94년 정기회에 앞서 개회되는 임시회로서 35일간의 회기로 개회되는 94년 정기회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토의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정기회 주요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배부해 드린 계획표 중에서 1안, 2안으로 준비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정기회는 11월 25일 개회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뒤로 35일간 해서 12월 29일까지 정기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안 돼서, 그 조례가 오늘 다루어져서 의결이 되면 이 의결된 조례안을 시로 보내서 시에서 경기도에 다시 보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시한이, 법적인 시한이 2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2안을 가지고 정기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다행히 16일 전에 조례안이 공포되면 1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기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정기회와의 연계 관계는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공포된 조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감사기일이 3일로 되어 있었는데 7일로 변경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계획 작성을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포된 후에 그 7일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16일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협의해서 19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해서 심의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을 이송하게 되면 시에서는 약 4, 5일간에 감사자료 작성,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11월 24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1월28일로 계획을 해놨는데 약 4일 정도의 검토기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와 또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에서 보고된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12월 5일 시정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약 2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두었습니다.
  그 후에 12월 8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서 12월 21일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결산 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사항은 12월 21일은 95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다음 회계연도 95년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1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변동시킬 수 없는 일정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추경 예산안인데 이것이 1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제출이 되면 그때같이 다루도록 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 뒤에 들어오면 따로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쳐서 12월 2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주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장·간사회의 시에 위원장, 간사님들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기한이 6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4일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좀 조정해 달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10일에 개회를 해서 시정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임시회에 회부해서 첫날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도의 검토시한을 봐가면서 또 93년도 결산 안 심사에 대한 상임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일 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에서 상정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11월 10일?
○의사계장 최인용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열흘간, 이번 32회 임시회는 열흘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정을 10일부터 잡은 것은, 오늘 협의가 끝나서 공고하면 내일부터 5, 6, 7, 8, 9,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처서 10일 날 개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재덕 위원  원안대로 그냥 진행합시다.
강태영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일이 미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의사계장 최인용  네.
강태영 위원  감사기간에 대한 7일 연장안건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1안대로 하시다가 만에 하나 안 되면 2안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의사계장 최인용  네.
강태영 위원  그러면 1안을 우선 동의하면서 이의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잠깐,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조례가 행정사무감사를 3일에서 일주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안, 2안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안 자체는 다 짜임새 있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예산안 심사가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돼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토·일요일 이틀은 사실 이게 금요일 하루 하다가 하게 되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정 보게 되면 차라리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잡으면 좀 짜임새 있게 일정이 안 잡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토·일요일은 가급적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6일 잡혔지요.
  그런데 그 전의 예를 보더라도 토요일 날, 이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산특위가 아니고.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6일 정도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은 안 하더라도 5일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안, 2안은 32회 임시회를 위해서 그 준비관계 때문에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정할 거예요.
  그러면 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03분 속개)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월남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월남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정월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자치단체나 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중인과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거부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과 주민 등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 방식 그리고 증언의 범위와 방식,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 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종례 행정사무감사 기간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부천시가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안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 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마련했으며 안 제12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는 안 제14조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진술 하는 증인 등의 보호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조사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서 그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에서 불출석자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에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7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행 행정감사 조례안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정월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금 정월남 위원님께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본법인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형식은 현행 개정은 모두 개정하는 총 17조로 구성됐었는데 이번에 10개조가 더 늘어서 27개조로 구성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행정감사기간이 3일 에서 7일 이내로 개정이 됐고 감사대상 기관에 있어서 종전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수시 있을 때마다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 또는 불합리성을 감안해서 그것을 삭제했고 새로 부천시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도 조례대상 기관으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해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증인과 참석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 졌고 특히 증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절차, 선서, 발언법위와 또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여기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의 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를 인용해서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이 됐고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선서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라고 낭독한 후 서명날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계규정이 종전보다 더 강화되고 보완된 그런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만기 위원  먼저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5시13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기탄없이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회의에 부치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본 회의에, 부천에는 유선방송이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선방송을 공개녹화 내지 중계를 하게끔 거의 절충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우리 직접, 회의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아마 일반 시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방법 같은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각 당사자끼리 와서 협의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정기  남현희  박상규  박재덕
  오강열  이말선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김혜은  이갑만  이문수  이해형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