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4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4.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5.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  

  심사된안건
1.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5.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김미자·박혜숙·정창곤·장성철·최옥순·구점자·이학환·곽내경·최초은·안효식·윤병권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정창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3년 7월 24일 자로 보임하신 김건 위원님 환영합니다.
  사보임에 따른 좌석배치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에서 가결된 의석배치안에 따라 부위원장의 오른쪽 자리부터 선수별 가나다순으로 하여 지금과 같이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1.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은 제1차 본회의, 9월 2일부터 8일 상임위원회 활동,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9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3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공무원 임용령」및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조정 요건 추가, 시험위원의 위촉 제한사항 추가,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 의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시험위원 위촉 제한 요건 확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통합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칙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과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부천도시공사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한바 이번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8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 알려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김미자·박혜숙·정창곤·장성철·최옥순·구점자·이학환·곽내경·최초은·안효식·윤병권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양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일부 의원의 폭언과 갑질 의혹의 진위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아 의회운영에 있어 불편과 크고 작은 잦은 마찰을 초래함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가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9대 의회 출범 후 성비위 사건으로 부천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실망으로 안겨드렸습니다.
  이후 제기된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으로 한 번 더 시민여러분들께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생각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발족코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 시민 여러분께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생각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발족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으로는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여행사와의 문제점 파악, 대책마련, 갑질 논란의 진위여부 조사, 폭언으로 인한 피해 조사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 사무국,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및 공직자, 필요 시 관련 공직자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폭언, 갑질 의혹의 진위여부를 밝혀 시민중심의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의회와 공직자 간의 수평적 조직문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외연수를 위한 여행사와의 계약단계와 진행사항 및 대금 처리 절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의 문제가 시일이 많이 지나 의원으로서 본연의 일을 못하니 이제더 이상 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윤리실천 규범 1항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어 시민중심 의회, 부천시민여러분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결단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5항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발의안은 재정문화위원회의 국외연수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2023년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안 전문 및 관계법령은 회의자료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건 의원도 고생이 많습니다.
  김건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들었는데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발의하셨습니까?
김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혹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의회운영이 시 정책에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4일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재정문화위원회의 모 의원의 폭언 및 갑질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셨고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시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6월 10일부터 시행하셨는데 해당 의원이 시민 앞에, 당사자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SNS를 통하여 많이 폭로가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사실이 있었고 거기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집행 사항을 봤을 때도 통역 및 기관 섭외비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되어 보여서 이걸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하여 이것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3개 것을 다 받아봤는데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는 견적가가 같습니다. 같은데 재정문화위원회는 18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은 44만 원밖에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김건 의원 네, 확인을 해서 이 문제점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거고 제가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연수 견적서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여기에 세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세부사항은 없고 견적서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문위원 김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비개념이기 때문에 실지로 시의회사무국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계약처럼 일정 사용경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견적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으로 받고 실지로 지급한 내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는 전혀 없나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세부내역서는 그 견적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 3개소를 해서 업체에서 180만 원의 견적가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견적서가 가기 전에 우리하고 계약서 이거
○전문위원 김광용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수 자체가 실제 경비 개념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일정 경비를 의원님들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드리고 그걸 위원회에서 취합해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재정문화위원회 경비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김광용 네. 마무리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행사하고 마무리됐어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마무리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견적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요청하려고 했는데 견적서가 전혀 없다고 저러시니
○전문위원 김광용 이 견적서가 전부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견적서가 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받아볼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광용 네.
○위원장 양정숙 과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나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없나요?
○전문위원 김광용 이 견적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행을, 국외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그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문화위원회가 180만 원의 통역과 그걸 정했을 때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을 갔다 와서 했다면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비개념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과장님, 재정문화위원회가 180만 원에 44만 원만 지급을 하고 132만 원이 남았어요. 분명히 지금 여행사하고 다 완불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180만 원에서 44만 원만 지급하고 132만 원이 남아 있는 이건 뭡니까?
○전문위원 김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미자 위원 지금 과장께서 분명히 재정문화위원회 해외연수비 여행사에 다 지불이 됐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집행이 견적가에서 지급액  44만 원만 하고 132만 원이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광용 총 3회에 대해서 통역 및 기관섭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지로 업체에서 한 건 1회밖에 안 했습니다.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걸 수긍하고 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32만 원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광용 네, 안 해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실지로 통역이라든가 기관섭외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전문위원과장께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 이 견적서 달랑 하나 이게 다 우리 시에서 보관할 수 있는 해외연수 근거자료가 요겁니까?
○전문위원 김광용 네.
김미자 위원 이 3개가 다 근거자료예요?
○전문위원 김광용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좋으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의회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 특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만약 의원이 공무원한테 갑질을 하거나 같은 동료 의원한테 폭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저촉사항이 있을까요? 의회운영법상.
○전문위원 민경문 글쎄, 그게 제가 딱히 뭐라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게 고충상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뭔가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최초은 위원 그럼 공개된 장소에서 갑질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분명한 거네요.
○전문위원 민경문 만약에 그러한 어떤 사태, 상황이 발생됐을 때라고 전제를 한다면 직원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죠. 조사의 개념보다는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만약에 의원님이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확연하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제 경험상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려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품위손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찾지 못했어요. 이것보다 더 다른 조항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위해 사실 확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논의할 사항이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려면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최초은 위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소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김건 의원이 발의한 대로 기간이 좀 지난 관계로 이 특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절차가 지금까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 특위를 발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전에 본 의원과 관련된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6월에 저와 관련돼서 한 명의 의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 대 당, 직원과 의원 이런 걸 다 떠나서 잘못된 일은 다함께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의원으로서 저희는 시민 분들이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마무리를 했고요.
  솔직히 행여나 이 특위를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쭙고도 싶고요. 당 대 당을 떠나서 2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명이 아닌 부천시의회가 원활하게 잘 소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특위를 구성하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별위원회 발의 취지에 보면 갑질·폭언 의원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 여행사 부분도 들어 있는데 방금 최초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걸 그 기간에 하지 못하고 4월 일인데 5월, 6월 돼서 이게 다뤄지고 그랬잖아요.
  의원들한테 있었던 일은 외부에서 조사하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내에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심사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해서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윤리특별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로 끌고 가는 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의한 게 그 이유가 뭡니까?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월에 해당의 의혹이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김주삼 위원 네.
김건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갑질 의혹에 대한 진상특별위원회 이 목적 자체가 김주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부 의원들 간에, 왜 6월에 말을 꺼냈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원들은 사과를 받았다, 혹은 사과를 했다. 그 중간에 사과에 누군가는 연결고리를 주었다 등등등의 많은 서로 각자 주장하는 게 틀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건데 그 규명내용 중의 하나도 지금 말씀하셨던 왜 그럼 그 당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번 특위를 통해서 밝혀내자라는 거죠.
김주삼 위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뭐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다, 또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문제 삼고 그러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사과하고 해명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재정문화위원회도 나중에 운영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까 열린의회를 실천하자고 했는데 의회의 기본 기능은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심의하고 시를 견제하고 그래서 시가 원활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와서 의회활동을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을 시민들이 뽑아줬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적기에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전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의원 답변 간략하게 드리면 김주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 그 일이 지금까지 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공소시효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조례에 있어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공소시효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일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를 떠나서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고 그로 인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 자체가 계속 삐그덕 대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풀어내지 않으면 나머지 9대 의회조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정말 열린의회, 시민중심의 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셔서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저희도 이 일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여기서 모든 정쟁을 끝내주십시오.
  지금 허공에 대고 바라보면서 제가 시선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26인 의원님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2,600명 이상의 우리 공무원들 많이 지쳐 있지요. 더 나아가 80만 시민들 이제껏 지쳐서 수개월간 지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구태의연하게 사과했다, 안 했다 이걸로 3년 4개월 끌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 하셔야죠.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하신다고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들이십니다.
  많이 힘든 상황에서 허공에 대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늘상 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위안을 찾고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책으로 항상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같이 참조하시면서 단합과 화합 우리 시의회, 부천시의회가 잘 돼야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내로라 하는 의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정쟁을 끝내고 하나가 되는 힘 있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사진 하나로 저는 열심히 힘 보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회, 9대 시의회 하나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야 막론하고죠.
  이런 시기가 다시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서 정쟁을 멈춰주십시오.
  저는 이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가 하나 되는 이런 세상을 원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5월에 있었던 우리 이런 단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단합회에서 지금 이 상황이 웬 말이에요.
  당장 9월 1일부터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즐거운 마음에 의회에 왔었습니다. 이제는 오기가 싫어요. 주차장 들어서는 순간부터도 마음의 어깨짐이 너무 무거워서 의회 들어오는 내내, 의원실 들어오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정쟁을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잘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왜 이걸 의회로 끌고 나오셔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우리 의원들, 공무원들, 부천시민들께 누를 끼치십니까.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부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김선화 위원 푸념식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백배, 천배 공감하는 바예요.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싶어서 이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지쳐서 그만둬야 된다라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역할 중에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시민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의원들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공직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어서 그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묻고 지나 간다 이것 또한 저는 의원의 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선화 위원님께서 방금 보여주셨던 그 사진 본 의원도 그때 같이 함께 했었는데 되게 좋죠. 9대 의회 같이 똘똘 뭉쳐서 하는 거 좋은데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렇게 똘똘 뭉치기 위하여 이 특위를 발의하는 거니까 같이 공조해 주시고 같이 발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김건 대표님께서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있다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위 국외연수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회복을 요구하며 상담이나 고민을 얘기한 직원이 있습니까?
  의회운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의 권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피해를 호소하신 직원이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민경문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고충상담을 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피해를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운영과장께 피해를 호소하신 분은 안 계셨다는 거네요.
○전문위원 민경문 비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 어쨌든 이런 해외연수 기간 중에 있었던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한테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해영 위원 시민사회단체 관련해서 김건 의원께서 아까 발언하실 때 시위하는 시민들께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눈높이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행위가 있다면 선출직 공직자는 투표로서 평가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어떤, 이미 윤리특별위원회 실기를 한 상태에서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그것까지를 다 진위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평가는 시민이 투표로써 평가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전 재문위 연수를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만 무성한 상태인데 혹시라도 모욕이나 강요, 협박 같은 형사상의 정말 갑질행위가 있었다라면 의회가 아닌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고 평가받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건 의원 장해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격앙돼서 말 실수를 했던 부분을 일단 수정을 하자면 피해를 받은 시민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시민이 있을 수도 있다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SNS상에 폭로된 글이고 일부 의원님의 발언에 의한 폭로이기 때문에 아직 진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다시 제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기관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피해를 받은 공직자 분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공론화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특위를 조사를 발의해서 피해를 받은 공직자가 있었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공직자가 과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소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의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까?
  본 의원은 그것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외부 기관,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물론 그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조례안에 있던 내용, 3조1항의 내용도 부천시 조례안에 있고 그로 인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피해를 받아서, 당연히 개인적인 피해를 받았으면 그 분이 개인적으로 형사상 고발을 하든지 민사상 고발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고소와 고발이라는 게 양쪽에 두 개 다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걸 직접, 저도 재정문화위원회 해외연수를 가보진 못 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일 아니니까 가만있어, 나는 겪지 않았으니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나는 가만있을 거야”라는 방식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의원의 본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의견차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께서 질문하셨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목적이 명확한 위원회의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제소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지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시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4개월이 지났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이제라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못하시게 된 거죠?
김건 의원 일단 제가 당사자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돌아와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사과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사과였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의회법상 그 회기 안에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회기 안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으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보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것도 왜 놓쳤는지 저는 그것도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대립하니 이것도 진상특별위원회에 넣자라는, 이 모든 걸 넣자라는 거고 지금 특위 위원회의 논점이 자꾸 왜 윤리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다시 제가 원점에서 말씀드리면 목적 자체는 크게 말씀드리면 총 세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돈 관련 예산 관련돼서 집행관련된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저도 자료 받은 건 통역 및 기관섭외금 자체가 최초 경비 180만 원에서 지급금액 44만 원입니다. 왜 계획과 다르게 집행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던 폭언을 들었다, 갑질을 목격했다라는 것, 하지만 해당 의원님은 부정을 하고 계시고 이것도 밝혀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시민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그거 자체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물론 선출직 공직자는 표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저희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 행위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목도했으면 그 진실을 부르짖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번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들을 드렸냐 하면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가, 모르겠습니다. 초선으로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의회에 왔는데 이것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드는 사건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그것들을 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비용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건인데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첫째 들고 두 번째 폭언에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말이 있었고 그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재문위 위원이 아니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 다수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추가적인 사과가 있었다, 폭언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관심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또 다른 다툼의, 정쟁의, 혹은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 진상규명위원회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날 수 있느냐, 사과가 진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대한 해법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건 어쨌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다라면 시민들의 준엄한 판단 투표로써 받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우리 의원의 남은 3년의 임기 안에 이로울 것인가 이롭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김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요청 받아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서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  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전문위원김광용
  재정문화위전문위원조옥분
  행정복지위전문위원윤영운
  도시교통위전문위원방순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