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4.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동희·임은분·이상열·남미경·홍진아·김성용·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동희·임은분·이상열·남미경·홍진아·김성용·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동희·임은분·이상열·남미경·홍진아·김성용·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10시08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사업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잔재가 남아 있으며 일제상징물 행위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부천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청산 지원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부천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본 조례안 제9조3항의 당연직 위원에 “부서장 및 문화재 업무 부서장”을 “담당국장”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며, 제9조5항의 간사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0조3항의 관련 조례인 “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집행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의 정통성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천시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이「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활동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청산활동 지원의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2020년 9월 17일 법제처 의견제시가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그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하고 있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4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와 김해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제9조제3항의 당연직위원과 제9조제5항의 간사의 현 직위를 상향하는 것과 제10조제3항에 나열된 관련 제명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며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대한체육회하고 국제올림픽(IOC)하고 협의 끝에 도쿄 올림픽 기간에 일본제국을 상징하는 욱일기하고 일명 우리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동시에 사용 않기로 해놓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걸 또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번 이 조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다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잔재를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필요할 때 조례가 제정됐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청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청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후대가 “아, 우리가 이렇게 일제에 억압당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근거로 놔둬야 될 잔재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청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고 질의했던 거거든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본 올림픽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익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진짜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 같은 이런 부분들 거기서 참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억압 속에 죽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남길 부분은 정말 남겨야 되고 또 청산해서 없앨 것은 없애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할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것보다도 역사관 인식을 우리 후세들에게 잘 심어줘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한번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해놓고 보면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없앨 것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 역사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역사고 또 기억해야 되는 아주 좋은 부분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도 역사인 것 같죠?
그런 부분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남겨서 우리가 후대에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겨야 될 부분들도 이렇게 분류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자료수집들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청산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9조제3항의 “부서장 및 문화재 업무 부서장이 되고”를 “담당 국장으로 하며”로 하고, 제5항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동희·임은분·이상열·남미경·홍진아·김성용·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10시2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 나눔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회복 및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부천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부천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자원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공유경제 추진은 전무한 상태이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이 촉매역할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착공 10년 만에 완공되어 개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부천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협약하여 조성한 종합장사시설인데요,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 모델사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과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동 증대 등이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공유경제 추진은 민간 부문의 추진이 전무한 상태이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권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9개 자치단체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의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례가 제정된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전라북도가 지원센터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경기권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어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 또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시도 업무의 중요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센터 사무의 운영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28쪽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10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를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협동과 소통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9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등”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센터를 만들고 나면 사실은 그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접근할 때 많이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0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9조는 삭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국제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 업무가 더 커지고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때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꼭 필요하면 이건 개정을 통해서도 이 센터에 대한 것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센터 역할을 기존 사회적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에 센터를 설치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사업 중에도 공유의 경제로 해서 차량, 그렇죠? 그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의 경제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공유의 경제와 공유의 단체, 공유의 기업 여러 가지로 공유라는 자가 붙으면 다 나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공공이 갖고 있는 그 자원에 있어서는 우리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아직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은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한 센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창출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촘촘히 천천히 생각하셔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유의 경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부천에는 어떤 것을 만들면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조례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각 업무별로 센터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 조례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 조례 센터를 안 만들고 어디에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나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 굳이 센터를 넣어야 되는가, 센터라는 자체를 빼고 거기에, 그러면 이게 어디로 위탁가고 이런 일은 없잖습니까. 직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센터라는 그 자체를 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빼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들어가면 분명히 이것 민간위탁으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과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느끼시는 거죠?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다면 업무추진에 대한 동력은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학환 위원님이 엉뚱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공유경제를 위해서는 취합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취합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더 커졌을 때는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지금 개별위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여기 정확하게 민간위탁한다라는 말은 전혀 없는데,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민간위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센터 설치라는 이게 들어가면 그럴 확률이 농후하다, 앞으로. 그래서 이 지원센터 설치를 빼고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9조에 보면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부천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를 넣어야 될 필요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지금 이 사항을 넣어서 경제센터를 만들 것을 미리 예견하고 넣어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데 이거를 넣을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9조 제명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공유경제 촉진사업”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항1호 “지원센터”를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을 “제1항에 따른 사업은”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하고 우리 시 문화산업생태계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조와 2조에 목적과 취지, 용어를 정의했고, 3조부터 8조까지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지원내용, 투자조합 특구 조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8조는 필요시 사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문화콘텐츠기업들이 시에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본 조례가 이러한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지속 가능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및 기업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문화콘텐츠산업은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 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화, 음악, 비디오물, 게임, 방송영상물 등의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등의 콘텐츠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차목의 지역산업의 육성·지원과 제5호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유사한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특구 지정 및 운영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콘텐츠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은 시대적 상황으로 필요한 사안이나 아직 시민들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자나 창작자의 지나친 상업성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콘텐츠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콘텐츠를 하나의 기업이윤의 상업성으로만 보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성, 파급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했지만 좀 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10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각종 위원회에 시장이 워낙 바빠서 다 부시장으로 교체하고 조례들 다 그랬었는데 꼭 이렇게 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이든 여러 부서, 여러 국 단위 내지는 부천시를 넘어서 다양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시장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여를 많이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으로 대부분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시장으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조 회의 등 봅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 개최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례에도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회의 개회 정족수가 필요하다면 위원장 혹은 위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넣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조례를 넣는 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회의 소집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든 그러면 위원장 명의로 참석공문이 나가고 다 하는데 임시회 자체를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될 걸 넣어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조가 제일 논란이에요, 제 스스로에게는.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을 만들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펀드를 조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적인 조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포괄적으로 그런 사안이 생길 때 위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지, 물론 투자조합을 만들 때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겨냥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조례 전반적으로 시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위에서는 저희가 처음 이걸 시도하는 건데 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기업들이나 어떤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천에 오게 하려면 뭔가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시가 이런 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펀드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 조례만큼은 그렇게 넓게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끊임없는 지원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크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펀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기회도 되고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하다가 도태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새롭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대부분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나면 다음 후속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 더욱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콘텐츠 부분에서 우리가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펀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만 한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 기업들한테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자 유치를 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부천시가 일정 부분 투자비율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다라고, 사업성에만 치우쳐서 콘텐츠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가 퇴색되지 않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문화적 향유도 하고 이런 도시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는데 저희가 실은 산업 쪽으로 가는 부분 제도적으로 탄탄하지는,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 다른 측면은 우리가 하던 대로 병행해서 나가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지금 문화 쪽에 많은 투자를 한 것만큼 산업화를 해야 되는 단계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세수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실 수 있겠죠?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조례가 제정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도시 부천시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김성용 위원님께서 13조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정기회 연 1회 개최한다고 하면 사실 아주 위중한 사항이 있을 때 정기회의 이래갖고는, 사실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냥 1회 위원들 모이는 거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임시회의거든요. 그런데 임시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성용 위원께서는 재적위원 3분의 2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들이 요구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질 때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로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는 상당히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 광역 단위에서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투자는 필요하나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논란들이 광역단체들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 조례에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 좀 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과 기초데이터가 없어서 첫 번째 그 7조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전히 기업 간의 문화사업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상, 미디어, VR, 그다음에 기초문화산업을 어떻게 산업으로 할 것인가의 대상 그래서 굉장히 이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입법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위들이,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쭉 거쳐 왔던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저희는 실제로 부서가 만들어진 지는 2년이 되었고 지난번 한번 VR 실감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참여는 했지만 실제 범위와 대상, 어떤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가, 현재 부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존 산업들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다른 조례들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도 펼쳐놓고 논의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보면서 제가 육성 조례, 문화산업 조례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조례들과의 관계, 지원대상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조례가 아주 많이 시급한가요,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한정 짓는 게 무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확장성 있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콘텐츠산업이 디지털기술하고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VR, AR 이런 것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지나도 정의를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 정의를 어느 부분을 한정 짓기보다는 넓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도 정의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2조에「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있는 정의, 그리고「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있는 정의, 그리고 우리 시에 유사한 조례가 뭐가 있나 봤더니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에 콘텐츠산업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범위를 어느 정도 잡은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잡은 거고 또 하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부천에 유치하려면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양성이고, 두 번째는 재정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시스템인데 사람과 돈과 공간 세 가지거든요. 이게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시가 해 줄 거냐, 보조금사업으로 계속 이걸 줄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펀드를 결성하면 원금 손실은 거의 안 납니다.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금 성격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주고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앞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조합에 대한 얘기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의 용역과 별도의 연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창업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전기업도 할 수 있고 특구도 할 수 있고, 더구나 투자조합까지 만들 수 있어서 부천 관내의 문화콘텐츠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기업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상,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공간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앞선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문화단지나 웹툰융합지원센터나 이런 공간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업과의 연계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진행경과나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고 그 사업과 이 조례가 연계됐을 때 기이 예산이 들어가고 특혜를 받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어떤 대상들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 기초자료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박명혜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4조에 보면 지원을 다 합니다. 입주공간 고용하면 또 지원하고 쭉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창업에 또 지원합니다, 5조에. 그리고 6조에 이전하는 기업에 또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운영에 있어서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사실 이 펀드 조성한다고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부천시가 펀드 조성하는 것을 해주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펀드 조성하는 거 부천시가 조성해서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우리가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 펀드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은 펀드 조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별도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명혜 간사님 말씀대로 모든 기업이 들어오면, 이중삼중으로 영상단지 들어오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사실상 지금 시급하냐, 저희하고 한 번도 토론회도 없었고 이야기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아까 잠깐 실감콘텐츠 그거 한 번 설명회 기업에서 와서 설명 들은 게 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를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실감콘텐츠 이 사람들을 위한 조례처럼 느껴져요. 이분들을 하기 위한, 이분들이 들어오려면 조례 구성이 돼야 돼요, 콘텐츠 조례가. 문화콘텐츠 조례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최초로 부천시에서 뭐를 실험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급하게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물론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심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급하냐 계속 이 의문을 하고 싶고 우리가 한 번도 토론회도 안 했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한 말씀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금 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없이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조례상에 모아놓은 거고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였고 또 하나 실감콘텐츠기업 이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릅니다. 실감콘텐츠는 제가 개별 설명드렸을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서 그러는데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문학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문화콘텐츠 각 장르로 분류하는데 이걸 콘텐츠라고 하고요. VR, AR은 기술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도 접목이 되고 국방에도 가서 접목되고 건축에도 접목되고 모든 영역에 다 갑니다. 단지 콘텐츠와 기술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실감콘텐츠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온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이 기술은 어디에 다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워낙 대세가 실감콘텐츠 가상현실이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이 확산되다 보니까 각 영역에서 기술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문화콘텐츠도 표현방식을 실감콘텐츠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급성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나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현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났다고 보는 것들은 최소한 4년, 5년 전에 이미 기획이 들어가고 준비가 된 사업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사례를 가지고 가면 3, 4년 뒤에는 그 사업 폐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오면 2등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 앞서가려면, 지금 우수하게 나온 성과들이 금방 된 거 아니고 최소한 3년 내지는 4년 전에 기획이 됐고 예산편성을 했고 용역이 들어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급성은 늦었다고 생각을,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준비가 됐다면 지금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영상단지 개발이 추진이 될 텐데 이런 영상단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사실은 부천시가 이런 진흥 조례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AR, VR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 MR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는 필요하고 여기에 더 진일보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지원을 하는 만큼 지적재산권을 부천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조례까지 포함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핵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의 핵심은 IP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카카오하고. 거기서 만화진흥원 같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IP 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이런 내용까지 담고는 싶었으나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 담았고 이 정도 선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7조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4.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진흥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출연안 1건, 규약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7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여 대출을 보증해주고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추가 출연액은 1억 원이며 2022년 출연액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와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8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서부권에 위치한 7개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을 일부개정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원 임기 기준 보완으로 임원 유고 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경비부담금 집행규정을 신설하고, 제2대 임원 임기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와 도 내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예산편성 전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규약 일부개정의 주요사항을 보면 임원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시기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의 집행은 전 회장 시부터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원의 임기기준을 보완하고 경비부담금 집행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4분)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세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합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입니다.
감면 대상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집합금지 기간이 236일이었고, 영업제한 기간이 129일이었습니다.
감면기준입니다.
대상세목은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재산세입니다.
감면방법은 대상기간 내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과세로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 4%가 아닌 고율분리과세에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도록 합니다.
벌칙규정으로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세 감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상기간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1년 중 영업 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가 해당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분을 일반 과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일 현재 부천시 관내 고급오락장은 25개소이고 감면액은 건축물분 31건에 4억 76만 4000원이고, 토지분은 33건에 5억 7117만 9000원으로 총 감면예상액은 9억 7194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2021년 6월 8일 개정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습니다.
재산세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2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원미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의안번호 739번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은 규모 105㎡로 약대동 주민지원센터 3층에 위치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1번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1년 12월 18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현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의 부채 발생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재계약 자격미달로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3년 동안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3번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곡3주민지원센터 4층에 위치한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자격미달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은 구 동부시장 부지에 2022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인 역곡밝은도서관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역곡밝은도서관의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및 서비스 중복을 고려한 통합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역곡밝은도서관 개관 일정과 맞춰 1년으로 조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을지식공동체의 거점이자 시민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약대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을 민간에게 재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에서 2002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매해 수탁을 받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마을 지식공동체의 거점으로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관의 관리능력,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위탁에 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역곡3동 주민지원센터 4층에 위치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개관 예정인 역곡밝은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기간을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1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부천시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거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도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위탁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동의안도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 3년간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위탁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습니다.
원미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께서 오셨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바람에 원미도서관장께서 질의에 임해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확인했던 대로 8월 15일부터 직원들 대체휴일, 공휴일과 관련해서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료조사를 보니까 도서관이 제일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내지는 부채조사를 할 때 몰랐던 것 자체는 우리 나름대로의 위·수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후에 다시 되더라도 예산법무과의 매뉴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 있는 것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재산세과장방병근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교육사업단장홍성관
원미도서관장김영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