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9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김은주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1분)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고 각종 간담회, 의정연수, 현장방문, 공무국외연수, 워크숍, 자매도시 영접 등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각종 안건처리 및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온 것은 그 중심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의 노력과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7대 의회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입니다.
  항상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출입 및 사무국 내 이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괴안동 민원행정과에서 의정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박도현 연구원입니다.
  다음은 박용배 전 비서실장이 상동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보직발령을 받고 의정팀 문재식 연구원이 의장님 비서로 내부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4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공무국외연수 중인 김사익 주무관을 대신하여 김윤수 주무관이 1호차 담당으로 내부이동하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운전공백의 차질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 재산활용과 윤두일 주무관이 4월 30일까지 의회근무 지정을 받아 근무하게 됐습니다. 윤두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자 인사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새로 발령받아 오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3분 개의)

1.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최성운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4건 총 9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제2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집회일은 2018년 4월 17일이며 주요안건 처리는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있으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018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17분)

○위원장 최성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이형순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형순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형순 간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지방자치법」에 표기된 용어와 일치시키고「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35조의3, 제35조의4는 기본 조례 제35조의2(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명확화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문이 있으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가 개정(2018. 1.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외부강의 등의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하고, 신고기간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인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조례에 각 호별로 나열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수여대상, 포상방법 신설 및 공적심사 방법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는 공로패 수여대상을 부천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와 부천시의회 의원이 의회발전에 공적을 남기고 퇴임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4쪽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표기된 용어 순화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 청가 및 결석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26조제1항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제6항 후단의 중복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본 조례 제31조3항 별표2, 별표3 서식을「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서식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준용합니다.
  기본 조례 제35조의2 교섭단체 구성 근거 마련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제35조의3 교섭단체 기능과 제35조의4 교섭단체 지원 등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명확화를 기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유사 8개 시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4개 시에서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성남시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섭단체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정당별 활동에 따른 간담회비 및 식대 등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사항이 개정(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4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의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에서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의 외부강의 등의 유형과 5호의 요청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별지5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제17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내용에 맞게 “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쪽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결산검사의 내용에 맞게 법령 조항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변경 사항으로 특이 문제점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쪽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포상 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제7조의2 공로패 수여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양주시, 안성시, 동두천시, 광주시, 양평군, 연천군, 화성시의회에서도 포상 조례에 공로패 조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의거 의원 및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의회 소속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포상의 일관성,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기본 조례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인원이 지금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이 28명 중에서 5인 이상 구성하게 돼야 되는데 제8대 의회 들어와서는 큰 양대정당 외에는 군소정당이 이 교섭단체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교섭단체들에게도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군소정당이 너무 소외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정당 의원의 수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229명의 의원들 중에 2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7% 정도만 되어 있으면 교섭단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18%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8대 의회에서 정당 중에서 이것을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서헌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잠깐만요, 김은주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김은주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조례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신 거죠.
○위원장 최성운 그렇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석에 제안하신 간사님이 가서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간사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보통은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이 답변을 하거든요.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죠.
○위원장 최성운 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지난번에 서헌성 위원님께서 이 교섭단체 조례를 의원발의하시면서 그런 게 거론이 됐습니다.
  3인 이상, 5인 이상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시는 5인 이상으로 됐는데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8대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이형순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순 의원 지금 7대 의회가 현재 마지막이고 이번 회기로 우리 7대 의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해 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양당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에 8대 의회가 그렇게 된다면, 저도 집행부에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안자가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지금 동료 위원의 질의 사항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물어서 전혀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질의 답변에 응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이 저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새로 개정안을 내든지 별도의 논의를 해야지 왜 여기서 지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개정안이 적합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께서 회의를 운영하실 때 이러한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합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님 말씀 알아 들었고요, 교섭단체 건 가지고 지금 질의한 것 아닙니까.
  기본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고 5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님은 소수, 5인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질의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드렸고.
  이 문제 전문위원님, 타 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서헌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정수 5인을 3인으로 줄인다, 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은 개정안에 없습니다. 개정안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성운 기본 조례안에 들어 있으니까
서헌성 위원 기본 조례안 기존에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 최성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 쪽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수정은 수정안을 내거나 달리 위원들 간에 논의할 얘기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그 내용 아시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조례안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35조의2 1항 현재 5인을 3인으로 수정해서 이 나머지 안과 같이 규합해서 통과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여러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5인을 3인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안을 내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현 위원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이 조례안은 당 대표 간 합의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손대는 게 정당 간 합의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다음에 8대 의회 초반에 교섭단체를 새로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수정할 권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단해서, 제가 판단하기엔 소수 정당 3명 이상 들어올 데는 없어 보이기도 한데 무소속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예견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은 다음으로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고 교섭단체 대표들의 그간의 합의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지금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표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원안의결하는데 이의 있느냐, 없느냐 표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수정안이 없죠. 그러면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 있는 내용으로 표결을 하고
○위원장 최성운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서헌성 위원 지금 수정안이 아니고 반대하는 겁니다. 기존 원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성운 그럼 표결로 하자고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주 위원 지금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찬반토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찬반표결하고 그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게 원래 우리 의사진행인데 왜 자꾸 이의제기를 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성운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안 나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금 오인하고 계시는 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것은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의가 없다 하면 이게 안건이 가결되는 거죠.
○위원장 최성운 그렇죠, 원안대로 가는 거죠.
서헌성 위원 그럼 이것 자체로는 표결절차입니다.
  찬반토론은 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표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안이라고 얘기하시면 헷갈리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반 하시고 그게 부결이 되면 원안으로 넘어가셔야 될 걸로
○위원장 최성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38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이형순 간사님께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형순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이형순 의원입니다.
  일부규칙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청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배정금액, 등록된 연구단체의 수, 연구단체별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활동비의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연구활동비는 각 연구단체별로 연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 중 절차상 및 규칙 해석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구두동의에 대한 토론 규정을 신설하여 동의의 의제성립 기능을 명시하고 토론 없이 표결토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종전에는 의원발의 안건만 번안이 가능했으나 위원회 및 시장 제출 안건도 번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회의 번안은 이미 가결한 의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하여 의결하는 안으로, 명백한 착오나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달라지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결 요건을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보고서 13쪽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제5조제1항 조문 인용 오기 사항 정정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청원소개의견서(별지 제1호) 및 청원철회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근거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청원철회요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제14조 청원의 철회에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원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쪽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은 16쪽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제3조 및 제6조제1항 중 용어의 정의와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 상한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되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 지급은 저조한 실정이며 연구단체에 배정된 금액과 등록된 연구단체의 수를 감안하여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활동비의 상한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 문제점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현황 및 2017년도 활동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회 운영 중 절차상 및 규칙 해석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사항과 용어 정리와 조항 인용 오기 및 오탈자 수정을 통해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 의안의 심사기간에 “안건의 보류”는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뤄놓은 심사단계에 있는 안건의 처리방법으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시로 적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중간보고 방식에 대해 서면(원칙)과 구두 모두 가능하도록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구두동의에 대한 토론규정을 신설하여 보류동의, 정회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등의 구두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토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1조 본회의에서 원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의원발의 및 시 제출 의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건만을 다루므로 위원회 심사보고 안을 원안으로 봅니다.
  제13조 번안에 종전에는 의원발의 안건만 번안이 가능했으나 위원회 및 시장제출 안건도 번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 제1항제2호는 위원회 및 시장제출 안건에 대한 번안 요구 요건으로 소관 위원회의 일반의결로 번안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국회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제14조제4항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의회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대내외로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건의안 및 결의안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 표결의 참가에 표결 선포 후 재석의원 확인 시로 표결의 참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이형순 의원님과 검토보고해 주신 전문위원님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목을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연구단체 지원하는 조례를 500에서 100으로 완전히 줄였는데 현재 보면 10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3분의 1도 활동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단체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활동도 이렇게 안 할 거면서 뭐하러 이름을 올려놨는지 참 같은 의원으로 답답합니다. 무슨 목적도 없이 만들었는지.
  나중에 봤을 때 어떤 단체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안 하는 단체는 안 하는데 이거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는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전문위원 김수관 현재 저희 의회에는 10개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하는 단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단체는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이 3개 이상의 단체에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금액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하고 만약에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 나아지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규칙에 보면 크게 없어요, 단서가 달리는 것뿐인데 활동실적에 따라서 조정한다는데 사실 누가 조정을 어떻게 할지, 결국은 의장이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돈 100만 원 가지고 활동하려는 단체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고 안 하는 데 것 갖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 단체라고 해도 자기들이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 안 하니까 쓰십시오 하고 내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이 예산 자체가 별도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내부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운영하다가 금액이 부족하다면 다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조정도 가능하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이상열 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데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하는 데는 필요할 때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김수관 금액은 낮아졌더라도 만약 활동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먼저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안 한 데는 나중에 꼭 한다고 그러면 추경을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공통경비로 묶어놓고.
  100만 원이란 건 이 정도로만 쓰란 얘기지, 제가 보기엔 100만 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염려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열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금 자체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정공통경비로 거기에 그러면 연구단체에 대해서 할당돼 있는 건 명확히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문위원 김수관 저희들이 전체 비율을 정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 비율 안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되면, 500에서 100으로 확 줄이게 되면 그 비율도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 비율은 그대로 놔두실 예정이신가요?
○전문위원 김수관 비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500에서 100으로 줄이지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비율은 큰 차등없이 편성을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청회도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나 회의를 진행해 봤는데 간담회 정도까지는 한 번 할 때 2, 30만 원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하게 되면 자료집을 만든다거나 또 강사님을 섭외한다거나 발언자를 섭외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이란 비용으로는 공청회 한 번도 치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연구단체에서는 공청회 한 번 치르고 이후부터는 다른 단체들과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 싶어서요.
  이건 비용의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윈님.
○전문위원 김수관 예를 들어 1개 단체가 500만 원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 다른 연구단체에서 쓰는 데 있어서
김은주 위원 그럼 올해는 그 비율을 정해서 의원연구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전문위원 김수관 지금 1500 정도입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순 간사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김은주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53분)

○위원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은주 의원님이 서면동의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김은주 의원님께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은주입니다.
  의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성운 운영위원장님, 이형순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의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는 신상발언이나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시정질문과는 그 주제의 폭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평가에 사용되는 등 자유발언은 그 의원의 의정활동에 주요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는 그 근거조차 없어 의원들의 발언의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이 보다 많은 발언의 기회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인 5분 자유발언 제도는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의사전달 체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5분 자유발언 제도는 교섭단체 구성과 더불어 도입되어 2010년 10월 제165회 임시회부터 2012년 10월 제182회 임시회까지 2년여 간 총 8회에 26명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평균적으로 한 회기에 3명 정도 실시한바 있으며 5분 자유발언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시정질문 횟수는 줄어 들었으며 교섭단체 간 중요 안건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협의와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다르게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교섭단체를 폐지한 후 당위성을 상실하여 2013년 4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폐지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다시 구성되었고 경기도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 등 대부분의 의회가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효용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전문위원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대한 개정 권한은 의원한테 있는데 규칙에 대한 시행 개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수관 의회는 조례, 규칙 다
정재현 위원 규칙도 의원 개정권한이에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정재현 위원 보통 시는 조례가 넘어가면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수관 시는 그런데 의회는 조례, 규칙
정재현 위원 규칙은 그러면 그동안 다 의회 회의를 통해서 계속
○전문위원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팀장님, 그게 맞아요?
○의사팀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규칙도 다 동의를 받아왔던 거죠.
○의사팀장 신인식 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성운 계속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결정하려면 찬반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서헌성 위원 아닙니다. 반대토론을 들을지 찬성토론을 들을지 위원장님께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위원장 최성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네, 서헌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의회를 돌아보면 의회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에 대해서 갈등과 대립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존폐를 논할 때는 항상 이것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분 자유발언의 정책적인 내용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은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지금은 또 교섭단체가 우리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진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모든 의원이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조율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서 의회 내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그래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해명할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낙인찍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의회는 말이 풍성한 곳이어야 된다라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을 이러한 형태로 그냥 도입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 의회는 지금 이게 마지막 회기입니다.
  다음 번 들어오실 분들이 이것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이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을 넣고 우리가 사라져 버리면 다음 번 의회에 들어오실 분들의 운명을, 그리고 회의 방식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나가는 아주 이상한 방식이 조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만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5분 자유발언은 이번 회기에 이것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다음 번 회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새로이 부천시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만약에 이번 안건 같은 경우를 다음 대 의회로 넘겨야 되는 게 주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회의 안건 1항부터 8항까지도 저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8대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앞의 8개 안건도 우리가 의미 없이 심사를 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했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대 의회에서는 더 이상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심의한 만큼 본 안건도 오늘 당연히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데다가 저희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회 내에서 전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바로 업인 직업입니다.
  50만 이상의 모든 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언뿐만 아니라 기타 폭넓은 의견들을 전달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침에도 저희 부천시의회는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삭제한다는 건 전 부당하다고 보고 더 해서 만약 시정에 관한 질문에 한하는 것은 시정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직결돼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 간에 분쟁이 생겨서 해결되지 못하는데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것을 다음 대 의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다뤄져야 하고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일단은
서헌성 위원 당연히 표결해야 됩니다.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결을 안 합니까.
이상열 위원 찬반토론했지만 속기중지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표결로 가고
서헌성 위원 조율 안 됩니다. 표결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표결합시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조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처리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2시05분)

○위원장 최성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사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시청환경 개선방안 검토의 건, 제8대 부천시의회 개원 준비계획의 건, 국내외 교류행사 초청 방문 계획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토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성운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토의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이상열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원정은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유광호
  의정팀장이일용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황승욱
  전문위원정승모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재정분석팀장권상욱
  재정문화전문위원문현식
  행정복지전문위원황보영종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