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 심사하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내실있고 깊이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542]
(10시24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자체심사와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예산요구액은 3487억 4493만 8000원으로 총 21억 9242만 7000원을 삭감하고 3465억 525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755억 9958만 1000원 중 15억 9658만 7000원을 삭감하고 1740억 29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84억 5953만 6000원을 삭감없이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47억 8582만 1000원 중 5억 9584만원을 삭감하고 1241억 899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1.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시06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본청 건설교통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내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2001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2001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2001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비비지출 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사후 승인 사항이고 예비비지출 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격조높은 의정활동과 함께 원미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1쪽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0억 698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 6670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2억 4887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로 그 내용은 원미동·약대동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5423만 8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1.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는 예산 현액 대비 2.8%가 불용액이며 환경위생과는 0.4%가 불용액이고 건설과는 예산 현액 대비 1.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총 12억 4887만 5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분입니다. 원미동·약대동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원허가과는 예산 현액 대비 3.4%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먼저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는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후 예비비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재료구입비에서도 한 890만원 돈 불용됐는데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 나가면 예산 없다고 잘 안해줬단 말이야, 사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것은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데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건 재료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재료비만 남은 겁니다.
박병화 위원 재료비라는 게 뭐야, 전구 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전구하고, 재료비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실상 즉각즉각
박병화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전구 나가고 보통 그런 것들을 컴컴하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잔뜩 쌓아놓고도 안해줬다는 것밖에 더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인원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는 거지 자재가 부족해서
박병화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저희들이 18개 동인데 하루에 한 개 동씩 지금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름 내지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것보다 제일 구에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하는 건 그거거든요. 보안등 끊어졌는데 바로 와서 갈아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 사실.
  그런데 그걸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시에서 전구 갈아끼울 것도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받을 때 보면 재료비로 해서 900여 만원 돈이 남아있는데도 그 당시에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그러네요, 참. 자재는 잔뜩 쌓여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인원도 그렇고 두번째는, 보안등은 전부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대형차만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의 양렬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500만원 들여가지고 1.5톤 타이탄에다가 고가사다리를 달았습니다. 그건 좌우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면 원미구로 그게 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보안등 보수하는 게 작년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도 사실 때가 끼어가지고 침침한 것들이 무척 많거든. 사실 그것도 전기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보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여태 장비가 없어서 사다리 갖고 올라가서 했다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굉장히 많이 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올해부터는 즉각즉각 수리가 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 9월 10일부터는 즉각즉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병화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불용액은 남기지 않도록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보안등 보수할 때 구에서 직접 합니까? 업체에 그 공사를 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신설 같은 건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가로등선이라든지 배선 차단기가 나간 건 공사발주를 하고요. 전등 교체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등 교체하는 것만요?
  전등 교체하는 것까지도 다 업체에 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정구도 다 마찬가집니까, 그러면?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3개 구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있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번에 품의를 돌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차를 이용해서, 그건 회전이 좌우로 되기 때문에, 소형차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막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278억 6800만원으로 그중 24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6%인 9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73억 8500만원 중 61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4.8%인 3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2억 5100만원 중 128억 71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9%인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9억 4600만원 중 49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17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3.1%인 2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8500만원 중 2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14.5%인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61억 5000만원이며 그중 45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3900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2%인 1억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44억 9100만원 중 29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39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2700만원 중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5억 9800만원 중 1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원허가과는 3400만원 중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원미구와 동일하게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는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후 예비비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두 건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위치도 있잖아요, 도면.
  그것 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시고, 부원초등학교 주변에는 토지보상이 다 완료됐다고 그랬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지장물만 지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장물만 남았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작년에 개인 필지 한 필지 62㎡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필지가 공유지분으로써 대지권이 설정돼 있는데 극동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입니다.
  그게 실제 소유자가 여기 없어서, 법적으로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협의가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박노설 위원 극동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저기한다 그랬잖아요. 조치를 취해간다고 하지 않았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금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는 9월에, 다음 주에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개설공사는 곧 시작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이 사업위치도 좀 주시고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9쪽에 재해대책용 장비라는 게 뭐뭐 얘기하는 거죠? 양수기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주로 양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불용된 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 당시에 수해가 나가지고 굉장했을 텐데, 양수기가 모자라고 이랬을 텐데, 상당히 양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용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77.9%가 불용된 건데.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 4월쯤에, 5월 초까지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만 수리하거든요.
  그걸 쭉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신규로 20대를 예비비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고장난 건 올해 예산으로, 수해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 3, 4월에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별수 없는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명시이월된 두 건이요, 그게 실시계획 변경이 왜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토지수용법상 재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법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행정착오로 해서 소유자가 미스프린트된 게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이름이 틀리면 재결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돼서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구간이 변경돼서 받은 게 아니고 토지수용가 이름이 잘못 기재되고 면적이 또 착오 있거나 그런 걸 받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사업시행 전에 그것이 파악이 안 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시급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될 때 면적이 좀 착오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그러다 보면, 그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공람공고 없이 바로 해주는 가벼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비용 중에 보상이 언제 끝났나요? 토지보상이.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토지보상은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작년도에 보상이 끝났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이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이어서 작년도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2001년도로.
  그래서 올해 다시 사고이월 조치가 돼가지고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상이 언제 끝났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토지보상은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장물이, 아주 좋은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를 그분 부인되시는 분이, 토지소유권하고 관계해서 지적공부상에는, 등기부등본상에는 부천시로 돼 있는데 그 사람 주장인데 자기 남편께서 유언하시기를 이 땅은 부천시에서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이걸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찾아다오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장물은 자기가 협의에 응하고 싶은데 토지소유권이 부천시로 돼 있는 것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응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재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상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장물에 대해서.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죠. 도로계획선 내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위원장 이재영 그게 누구네 땅인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부천시 등기가 다 돼 있는 땅인데 구획정리할 때
○위원장 이재영 보상은 작년에 끝났으면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거의 9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결을 올리면
○위원장 이재영 무슨 재결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장물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보상을 할 때, 보상이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같이 보상 나가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장물하고 같이 하는데 이 사람만 지장물을 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건에 대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기간이 그렇게 걸렸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상을 할 때는 토지 및 건축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이 사람은 지장물에 대해서 미협의했다 이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지장물이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나무입니다. 조경수목.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 땅이 부천시 앞으로 돼 있는데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상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보상은 안 받았어요, 그 지장물에 대한 건? 수령을 안해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안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재결통보서를
○위원장 이재영 공탁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아니 이제 결정돼서 다음 주에나 위탁을 법원에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제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일정부분 사업비가 지출이 됐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공사비는 이제···.
○위원장 이재영 보상비는 지출됐겠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에 이월액이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출을 했으면 지출한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4억 600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잘못 보면 이것 오해하겠잖아요.
  아까 토지보상은 완료했다 그랬는데 이월액이 총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2000년도 예산이어서 명시이월이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위원장 이재영 보상이 작년에 완료됐다면서요.
  보상이 올해 완료가 됐으면 그 말씀이 맞고 작년에 보상이 완료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맞고 올해 완료된 것을 제가 착각한···.
○위원장 이재영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올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올해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됐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심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과장 소개 생략하시고 바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총액은 270억 4300만원으로 그중에 23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3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인 10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2억 5300만원 중 48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4.3%인 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7억 5500만원 중 121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2.3%인 2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7억 1500만원 중 59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5.6%인 4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4%인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62억 8800만원으로 그중 4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8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3%인 2억 6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45억 100만원 중 32억 64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 현액 대비 4.2%인 1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내역으로는 원종동 24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 600만원과 삼정동 중로3류38호선 도로개설공사비 3억 4200만원이 도로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는 3575만원 중 3505만원이 지출되어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4700만원 중 4600만원이 지출되어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억 300만원 중 16억 2700만원이 지출되어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가 발생 안됐고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시 양수기 부족으로 인하여 수해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 예비비 21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대책용 양수기 75대를 확보하여 각 동 취약지에 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 및 질의 답변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소사구와 동일하게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가 포함돼 있는 부서는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후 예비비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저희 오정구 환경위생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에 청소관련 홍보유인물 제작인데 274만 2000원은 홍보물을 만든 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로 어떻게 배부했어요? 어느 쪽에다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는 길에 다 하지 뭘 남겼습니까. 이런 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활용 관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일괄제작 하면서 똑같은 유인물을 또, 예산 낭비가 있어서 남겼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이 홍보물.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글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 남은 게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나중에 하나 저 좀 주십시오. 한번 보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심사시 말씀드렸듯이 국장으로부터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해당과의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총괄부분 3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1211억 960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06억 7255만 4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581억 333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34억 3492만 6000원, 사고이월 6억 1276만원, 계속비이월 540억 8569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3억 9006만 7000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9%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교통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251억 178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9851만 1000원, 이월사업비 96억 7906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27억 4030만 8000원, 사고이월 2억 1816만 8000원, 계속비이월 67억 205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4029만 9000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376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2278만원, 이월사업비 13억 3409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7억 4860만 1000원, 사고이월 5억 8549만원으로 불용액은 5억 8079만 2000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4.7%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4억 396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593만 3000원, 이월사업비 3억 6959만 1000원, 명시이월 1억 5142만 3000원, 사고이월 2억 1816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34억 2417만 2000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8억 714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6549만 3000원이며 이월사업비 523억 9256만 3000원, 명시이월 24억 4579만 6000원, 계속비이월 499억 4676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1335만 2000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8억 142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2억 6367만 4000원, 명시이월 금액은 2억 405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3억 1004만 6000원으로 14.8%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6억 529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3684만 7000원이며 이월사업 93억 947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25억 8888만 5000원, 계속비이월 67억 2058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67억 2058만 8000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8억 3259만원으로 지출액 27억 9318만 1000원,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2727만원이며 불용액은 1213만 9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521만 2000원으로 지출액 157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948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9억 3801만 4000원으로 지출액 216억 5042만 8000원, 이월사업비로 계속비이월 19억 6171만 4000원, 불용액은 3억 2587만 2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6억 504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6265만 4000원,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21억 7721만 8000원, 불용액은 1054만 2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1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43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732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4.61%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한 세입세출결산 보고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액수가 많잖아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하루 이틀 빚어진 일이 아니고 예산 세울 때마다 예산 집행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거의 매년 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있겠죠. 토지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건지, 국장으로서 어떤 타계책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미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시키기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저희가 미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사유를 다 써놨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불용해서 재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문제화되는 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소소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명심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거고 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할 텐데 하나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에 따른 사전적 정리작업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함에서 오는 현상도 많이 작용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당위성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충분히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을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사전적인 작업들이 충실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 명심하셔서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는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후 예비비도 함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참고로 저희 구획특별회계가 77%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가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고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구나 이런 데서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잡았는데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포기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강동이라든지 중동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협의매수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초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따로 내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하니까 이건 아야 소리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 추진하는데 대부분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토지수용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보상을 감정가의 한 20% 정도를 업해주나요? 얼마 정도···.
○도시과장 권병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산술평균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산술평균 해서 얼마 정도···.
○도시과장 권병준  더 준 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더 준 것 없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매수협의를 하는 것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앞으로는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 감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없이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가면 수용이라든지 강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지역에 나대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절차가 없이 그냥 매수하려고 보니까 협의매수밖에 안 되는데 토지주가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쌈지공원이나 작은 땅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500㎡로 거의 기준이 돼 있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일이백 평짜리 쌈지공원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400평인가 이상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은.
○도시과장 권병준  어린이공원은 꼭 1,500㎡가 아니더라도
박노설 위원 이삼백 평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면적 제한이 있는데 시가지가 이미 조성이 됐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덕현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계획팀장 장이선 도시계획팀장 장이선입니다.
  녹지공원법에 보게 되면 면적 제한이 1,500㎡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시가지가 기이 조성된 지역 내에서는 면적 이하라도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500㎡ 이하가 되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조성계획상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간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도시과도시계획팀장 장이선 네, 가능은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기이 조성된 쌈지공원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용지로 이렇게
○도시과도시계획팀장 장이선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주차장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그런 경우고요, 공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합해야 됩니다. 무조건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땅도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을 결정해달라 그러면, 그런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적합해야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요, 이게 광역계획이 이렇게 수년 돼서 중지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광역계획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라든지 조정가능구역문제를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광역계획이 돼야 이걸 착수한단 말이죠?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거기서 반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죠.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은 3억 5000이렇게 돼 있는데 하다가 중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다 돼서 용역 중에 중지가 된 거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100% 완료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종 구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1, 2, 3종으로 종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그게 안 되면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단이 됐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기관이
○도시과장 권병준  주식회사 도화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어떠어떤 저기를 주죠? 어떻게어떻게 해달라는 저기를 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내용 좀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문제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지출된 정비용역비, 지금 과업이 중지됐는데 과업을 계속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기이 집행된 것은 그냥 없어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연속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계속 연계해서 나갑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도화주식회사가 6억 예산 내에서 나머지 못한 부분을 명시이월된 액수만큼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 계수지구 외 1개소 개발계획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을 3억 4136만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밑 5쪽에 보면 계수지구 외 1개소 교통영향평가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같은 지역이니까 개발계획 용역 내에 교통영향평가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용역을 저희가 별도 발주하다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별도로 달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항상 별도로 평가를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세웠을 때, 보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액이 4598만원 아니겠습니까. 이 지출은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이 1개소라 그랬는데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계수지구 외 1개소 개발계획 용역비 예산으로 상정을 했다가 그렇게 타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외 1개소이기 때문에요.
이준영 위원 1개소가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세운 데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가 명시이월금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3억 4136만원-지출액이 되겠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4598만원 하면 명시이월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월 말로 지출을 했을 때는 3090만원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인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내려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지출액이 안 맞아가지고.
  2월에 지출이 됐는데 저희 실무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 금년 2월에 지출된 금액을 기이 지출된, 그러니까 작년도 12월에 지출된 금액으로 판단해가지고 작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준영 위원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이준영 위원 이건 도시과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수치가 틀린데.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께서 열심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계수지구에서 예산액하고 지출이 없을 때 명시이월 금액이 여기는 맞고 또 10쪽에 보니까 예산액 현액 지출이 없을 때 금액이 또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또 금액이 안 맞네요. 13쪽에 가서는 예산액이 있었는데 지출액은 없는데 사고이월해가지고 지출이 생겼어요.
  지출액이 없다고 표기하고 금액이 틀리니까, 지출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금액은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출은 하나도 안됐고 금액을 그대로 이월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덕현 여기는 사업비라고 해서 녹색조경에 4730만 6000원의 지출이, 사업비로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사업비로 나갔으면 예산 현황 지출액에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사업비 나간 게 거기에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은 당초에 섰던 예산액을 여기다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이것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당초에 세운 예산액이라도 지출을 해놓고 지출이 없다고 표시하는 게 맞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월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월하는 과정에 설계금액만큼을 이월시킨 겁니다.
  당초 예산액은 이렇게 섰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잔액으로 처리를 안하려고 그래가지고 설계 금액대로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맞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도로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소사동 8-22 도로 가각공사하는 게 시급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문제가 꼭 보상 같은 것 할 때, 토지매입할 때 감정가가 맞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평가하는 두 군데 회사에 해가지고 종합 내가지고 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감정사들이 매매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주면 매수를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그냥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라고 그 감정평가 나온 것 가지고 가서 매수협의하면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대충 그 지역의 부동산 몇 군데만 들러보면 거래가격 같은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손 놓고 있지 말고 몇 군데 부동산 가서 지금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가격에 이루어지는지 알아서 어느 정도 맞춰주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구간도 이 가격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감정평가 두 번 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감정평가비는 감정평가비대로 나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수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협의매수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안해요, 사실 그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주위에 가서 그런, 우리가 가각공사를 한다든가 뭘 하더라도 공사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가서 한번, 부동산 몇 군데 가서 지금 거래가격이 얼마에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알아봐가지고 한번에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서 갔을 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가도 아낄 수 있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감정평가사에만 딱 해놓고 믿고 가만있단 말이에요. 두 손 놓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들도 부르지만 또 토지주라든지 보상협의 대상자들과 사전에 대면을 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자리도 마련하고 또 감정평가사들한테도 누차 주변 시세에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시세에 맞게 평가하도록 저희가 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지
○도로과장 홍지선 항상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호가라는 건 자기가 불러가지고 그 정도 제시를 하면 팔겠다, 아니면 안 팔겠다 그런 주변시세라고 부동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박병화 위원 이런 게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그런 것 많이 접하잖아요.
  이 가각공사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의원들도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토지주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응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응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지주가 응했으니까 매입해서 가각공사 하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는 하는 게 감정사들한테 그냥 감정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주위에 가서 가격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돈 한 6000만원 차이 때문에 벌써 1년이란 세월을, 줄 것 다 주고 세월은 세월대로 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만큼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위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셔가지고 웬만하면 1차에서 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보상담당자들하고 같이 주변 시세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매매가 안 되면 재감정 하려면 1년 있다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이게 2001년 7월에 했다가 안 돼서 다시 2002년 8월에 하게 됐는데 그럼 재감정을 1년 후에 해서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감정하기 전에 일단 가감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올해 지가상승을 감안하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냐, 저희가 일단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건 감정평가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가감정을 받으니까 한 4억 8000 정도는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5억에서 5억 2000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한 삼사천만 원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데까지는 나왔고 했기 때문에, 토지주도 일단은 매각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주를 어느 정도 설득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재감정 나온 것에 협의매수 할 수 있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3차 재감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3차 재감정은 별 의미가 없고 저희가 강제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추후에, 감정평가도 그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의 진행과 도시계획 수립 이게 적절하게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실제로 일은 일대로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돼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20쪽을 보시면 부천역사 공기청정시설공사가 있는데 서영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200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삭감됐다 살았다 여러 번 한 예산인데 당연히 전기에 관계된 이 공사를 전기공사 중지로 해가지고 1년 동안 못한 이런 우를 범해도 되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설계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좀 힘 있는 사람이 해주라 그런다고 해서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못해가지고 1년씩 저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일단 그런 일이 있다면 모든 사전 사후,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청정시설을 하는데 전기가 관계되는지 그것부터 저기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해대책기금으로 제설작업할 때 중장비 임차한 거라 그랬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중장비하고 염화칼슘 추가구입비로···.
안익순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해서 53%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의 재산은 뭐를 산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행자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건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있는데 재해, 설해라든지 이번처럼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해가지고 관내 공무원이라든지 통반장, 모니터요원들한테 저희가 한 번만 클릭하면 음성이 자동으로, 같은 메시지가 비가 많이 온다 아니면 폭설이 내린다 그런 걸 통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2000년에 처음 실시를 시작했는데 그 2000년 안에 설치를 완료한 시·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국비로 거기에 필요한 앰프시설이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왜 구입을 안하고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켰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구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각 동이나 통반에 방송시설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직접 통반장 핸드폰이나 집 전화로 해서
안익순 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됐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모니터요원도 구성이 돼 있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춘의로 연초시험장 도로부터 춘의사거리 거기 도로확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이 보상이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춘의사거리 코너 부분에 토목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안 올라오는 겁니까? 지출된 비용은?
○도로과장 홍지선 총에 보면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에 499억 4676만 7000원이 있는데 계남큰길이라든지 계수대로라든지 그런 예산이 여기
○위원장대리 이덕현 총괄적으로 나와 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어제 설명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23쪽에 보면 부기별 불용액현황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 단위로 해서, 그 항에 보면 109쪽 민간자본 보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15억 8600 이렇게 세워져 있고 지출된 금액이 12억 3800 이렇게 돼 있고요, 불용액이 3억 48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이 자료가 2001년도의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1년 예산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떠한 법의 근거로 지출이 되느냐, 이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그 제출해주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부천시의회 정례회 답변자료 해가지고.
  여기에 붙여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버스재정지원금 집행실적 해가지고 우리 소신여객, 성민버스, 경성여객 이 세 군데 금액을 합해보면 지출된 총계가 약 15억 4900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있는 지출액은 12억 3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쪽수는 안 나왔네요. 이 자료에 보면 계란의 업체수는 시내·외버스 보유업체를 합산한 숫자라고 해가지고 시외버스, 우리 부천의 경우는 업체수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수가 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개의 업체가 돼야 되는데 이 계란의 업체수는 두 개의 업체로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또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충으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신여객, 성민버스, 경성여객 이렇게 세 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고 또 아까 첫번째 질의드린 금액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두 자료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먼저 첫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나와있는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출액인 12억 3800만원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류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 있고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학생할인하고 그런 할인권에 대해 보전해주는 건 재정지원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거의 불용액이 없이 그대로 다 나가고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산하다 보면 불용액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만, 유류보조금에 대한 사항만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건 유류보조금이라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버스재정지원금도 당연히 이쪽에 어느 항목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이 자료에 나와줘야 이게 정식 보고자료가 되는 거지 여기에, 분명히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15억 4900만원 엄청난 이 금액이 별도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은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라고 (500만원 이상)이라고 적혀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항목에 한해서 여기 내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금방 제가 얘기한 재정보전금이란 게 있습니다. 할인해주는 것 보전해주는 거요. 그것은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저번에 드린 그 자료고 이건 유류보조금이란 얘기죠.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이 자료에 나오면, 학생 손실보전금이라고 어제도 그러셨잖습니까. 답변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런 항목의 금액이라면 당연히 이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 이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까? 15억 얼마가.
  우리 부천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가 이거라니까요.
  답변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준 건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업체들에게 2001년도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이렇게이렇게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한 금액이 15억 4900만원이다. 지출이 됐으면 당연히 이게 결산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사용한 금액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항목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기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학생할인보전금이라든가 카드할인액을 보전해주는 건 불용액 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빠져있단 얘기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안 들어간 어떠한 금액이 우리 시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주는 게 학생들 손실보전금 그것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학생 할인권하고 카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경기도에 분담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이번 추경 때 다뤘잖아요. 그게 올라왔잖아.
  그런데 유류를 보조하는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류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손실보전금도 지원해주고 또 유류 명목으로도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1년에 10 몇억씩.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유류대도 보전해줍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언제부터 해줬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부터 했다 그랬죠? 학생 저기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학생손실보전금도 처음에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10억이고 20억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실제 버스 이용한 것을 정산해서 지원해줄 것 아니냐고.
  그러면 당연히 불용액이 얼마고 남지 그게 어떻게 딱 떨어지느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운수업체라든가 세무서에서요.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그러니까 시·군별 부담금을 내는 거죠. 도에다가.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다가 내는 건 있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에 내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포하고 수원인데 거기의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 자료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틀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성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 딱 해주기로 했으면 예산 세우면 그건 다 지원해주는 거지.
  오히려 불용액은 학생들 이런 데서 발생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거꾸로입니다.
  학생할인이라든가 성인할인은 정확하게 받고 유류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질의의 요지를 알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이준영 위원이 물어본 건 그 보조금이 왜 안 나왔느냐는 건데 답변은 500만원 이상만 지금 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지출에 다 들어간 것 아니야 그 내용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혜성 위원 500만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를 안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답하면 되지 그걸 어렵게 대답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질의 내용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의 총괄 내용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부담금은 뭐예요? 그건 4회 추경 전에는 예산이 안 섰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건 4회 추경 마지막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출을 못해서 불용처분해가지고 그 다음
서영석 위원 그러면 4회 추경에 왜 예산을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4회 추경 때, 그러니까 그해 연말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실무진이 그걸 연말까지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연말까지 지출을 못하고 그해를 넘긴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준영 위원이 지적하신 건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액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이를테면 업체에 대한 지원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아래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유류대고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액수는 비슷하지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 집행한 것이 15억인데 1억에 가까운 돈을 왜 세웠느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9억이요. 9억.
서영석 위원 그 9억을 왜 세웠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건 성질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헷갈리는 사항이고 처음 보시는 분은 상당히 헷갈리는데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이것은 유류대로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 위의 것은 100%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할인해준 것 보전하는 보전금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2001년도 할인 예산에서 학생할인 교통카드로 15억을 기이 집행했는데 9억이라는 돈을 왜 세웠느냐니까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자리가 단상 앞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지 좌담회하는 답변의 자리가 아닙니다. 보다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2001년도에 버스재정지원금이라고 15억을 집행했어요. 했는데 4회 추경에 또 9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세웠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게 도의 부담금이거든요. 도에다가 우리가 내야 될 돈인데, 도에다 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4회 추경 때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한푼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서영석 위원 15억에다가 10억에 가까운 돈이 더, 그러니까 25억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15억 범위 내에, 15억은 국비랑 같이 내려왔고 10억의 부담금을 도에 내야 되는 돈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러니까 9억을 도에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란 얘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 예산을 세운, 국비 6억하고 시비를 세운 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출을 하나도 못한 사항입니다. 4회 추경이 마지막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무진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게 좀···.
서영석 위원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교통행정과장님, 좀더 자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돕게 해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부담금 내역부터 알려줘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담당 팀장이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운수팀장 민승용 운수팀장 민승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9억 5900만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납부해야 되는 별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의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로서 여기에는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같은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억 4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버스재정지원금 15억에서 국비가 6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받지도 않았는데 도에다가 별도 부담금을 내게 되는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운수팀장 민승용 네. 시·군별로 인구수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은 민간자본이라든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비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건 별도로.
서영석 위원 이 예산과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운수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통로로 총괄적인,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부담금을 냈다?
○교통행정과운수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이게 관련법규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인데 그 내용이 학생할인,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른은 예를 들어서 600원인데 학생들은 400원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200원을 운수업체에서는 적게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신 그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든지 시외버스 잘 안 되는 노선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01년도에 지출했다는 내용이 소신여객의 경우는 국비가 6억 3700여 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약 6억 3700, 그러니까 똑같아요. 50%네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12억 7500이 소계로 소신여객에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소신여객+성민버스+경성여객,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억 4900만원이 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건 뭐고 또 이건 뭐냐는 얘기죠. 두 개가.
  그리고 또 설령 이것이 항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당연히 이 결산서에 들어가 줘서 여기서 결산이 돼 줘야지 이 항목은 전혀 여기 나타나지 않잖습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운수팀장 민승용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라든가 운수회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양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이것은 유류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500만원 이상 금액만을 여기다 저희가,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만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재정지원 쪽하고 유류 쪽하고는 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를 별도로 지출하고 재정지원 학생할인 부분을 따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5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이준영 위원님 궁금한 것 해결이 됐습니까?
이준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든 제가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또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하고 재정보전금하고의 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을 명쾌하게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건축과도 전과 동일하게 질의 답변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질의를 돕기 위해서 건축과장님 처음처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교통지도사업소도 시설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교통지도사업소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원미구청장이재열
  시민봉사과장이화진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김종연
  시민봉사과장강태원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