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4분 개의)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도중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과 관련된 예산 내역에 의문이 있어서 조성국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건과 관련지어서 강석준 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예산요구 내용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런 얘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이 사실로 오늘 아침에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놓고 위원들에게 위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만약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조성국 위원께서 건축설비공사에 포함돼 있는 장비 및 집기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 끝난 것이 6시가 됐는데 저희는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수배를 하려 해도 도저히 불이 꺼져서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그 동안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장님과 조성국 위원님은 먼저 드렸고 이 보충자료는 복사가 늦는 바람에 좀 늦게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 요리교실 주방조리대가 10대 외에 18종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에 레스토랑 작업대 외에 54종이 별첨에 나와있고 어린이집 주방조리대 세트 배식대 외 24종, 수영장 스낵바 주방기기 14종, 대공연장 무대기계·조명·스피커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어제 저녁에 자료요구를 할 때 이미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니냐고요.
그럼 아침에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위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그 예산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를 지금 묻고 있어요.
어제 이런 것을 아침 일찍 와서 자료를 뽑아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침에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작업이 됐는지를 관리부에서 알아본 모양입니다.
알아보니까 어제 계수작업 진행이 안 됐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어제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아서 계수조정이 안 됐단다 해서, 자료요구는 조성국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제 밤에 불이 꺼져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조성국 위원님한테 ‘자료는 어제 밤에 늦게 껌껌해서,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저기를 못 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포함한 25억은 어차피 내년도 개관과 더불어서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10억이 됐든 99년도 본예산에 서든 어차피 개관에 필요한 예산인데 숫자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빙자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고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나오셔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시간 끌 것 없어요. 아침에 그렇게 전화한 것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 마디면 끝나고 저희도 지금 일이 많은데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저희는 다만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애정어린 뜻에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지 별 저기가 없습니다.
오해가 되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론이 안 됐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 이름이 거론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까 불쾌하다고까지 관장님한테 얘기했죠? 전화상에. 불쾌하다.
제가 분명히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내가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분명히 그것은 시설장에서 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파악해서 몽땅 깎이는 것보다는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제 계수조정 못 하게 했다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그럼 참여를 안해 주겠다. 안해 줄테니까 당신 한번 세워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어제 계수조정을 못 하게 했느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전화 통화상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어제 늦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오늘 10시까지 가져오라 그랬는데 늦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 때문에 예산이 안 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깎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불가피한 것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자료요청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다루고 있고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까지도 구체적 자료에서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기 위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것은 어떤 개인 위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871]
(10시47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어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3시28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 총액 1651억 5984만 6000원 중 5억 2918만원을 삭감한 1646억 3066만 6000원으로 하고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가공사건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해야 하는데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29분)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7.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7.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예산 146억 6200만원 중 13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7.3%인 10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총무과는 119억 1500만원 중 95.4%인 11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8억 6700만원 중 77.8%인 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8억 7900만원 중 94.9%인 1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및 사업계획 변동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항목별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내역을 보면 결산서 47쪽 포상금은 공무원 중 10%에 해당되는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 극복 차원의 자진반납으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80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3200만원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경비실, 숙직실, 방재센터, 군작전상황실, 예비군 중대장실 등의 비품을 구입할 예산이었으나 군작전상황실과 중대장실은 기존의 비품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절감액 1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대부분이 재해 및 재난 대비 또는 사건발생시 사용될 내역이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 4쪽에 있습니다.
재난상황 과소발생에 따라서,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피해자 보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목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은 저희 행정지원국의 30% 이상 집행잔액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부기별로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97년 세입세출결산 심의자료를 이미 위원들이 숙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직접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없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알뜰하게 써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혈세를 깨끗이 써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뽑은 것이 30% 이상 불용액 낸 사항이죠?
추후에는, 99년도 본예산안이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사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99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꼭 필요한 금액만 요구하셔서 99년도 결산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남게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 되는 것의 비율은,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30% 이상으로 미집행된 게 10% 정도 된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미처 계획이, 그때 당시 계획 세울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업예산 책정하시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을 모색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사실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사업규모를 100으로 잡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축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좀 줄이는 방안에서 불용액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하자는 그런 것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없지만 하여간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예산이니까 100% 딱 맞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약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적으로 그 예산을 쓸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저는 여기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몇 %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대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런 것은 꼭 불용액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산을 쓰더라도 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98년도 예산은 과연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편성을 했느냐, 다시 결산검사를 해보면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작년도의 결산 총평을 봤을 때 계정 자체를 잘못 잡아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98년도를 시행하시면서, 새로 업무를 맡으시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작년도의 시행착오를 올해 다시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결산검사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불용액수가 얼마냐라는 것보다 문제는 예산 잡힌 내용을 정말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고 과다 계상된 것이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내는 그런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게 접근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 지난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났던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게 미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한번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죠?
예산도 많이 잡힌 게 아니고 사실 별 것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현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지식이 저부터도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시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 중 하나가 이런 정보공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계획을 좀 많이 세우셔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쓸 일은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심의하고 그러면 심의수당 같은 것을 드려야 될 때 그때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정정보를 필요하다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돈을 안 쓰는 것은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비밀을 요할만한 그런 것을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요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 하면 나중에 결산검사 때 100% 남는 부분이니까 불용액을 가능하면 없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집어넣었는데 위원님들은 혹시 들어오면 어쩔 것이냐 그걸 염려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100% 남더라도 내년부터는 끝까지, 12월말까지 둬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공개해드릴 건 해드려야 되니까, 그때 오신 분들 수당 같은 것 드릴 일은 드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시설을 할 때 충분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안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그것대로 들여오고 여기에 필요한, 그 기구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비를 세웠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면서 직원들이 이 돈을 아끼려고 “너희 이거 들여오는데 기본시설은 너희가 좀 같이 해줄 수 없겠느냐. 좀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팔려고, 그것에서 이익이 남으니까 “알았다.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주마” 그러니까 이런 돈은 그래서 남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가능한 우리 돈을 아끼려고 하는,
처음에 시설과나 그런 데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니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사고 하는 경우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충분히 그렇게 접근해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접근해가는데 왜 처음에는 못 해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은 실제로 들어가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충분한 타협과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준비가 철저히 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상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되고 어떻든 현재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 있는 분들은 실제 일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225만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작년도에 뺐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은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서한문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시장 서한문이 선거법 관계로 논란이 있어서 그럼 차라리 이것을 안 보내는 게 옳겠다 해서 보내지 않고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과장께서는 어찌됐든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서 실제 예산집행과 차액을 줄이고 절약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오효진 위원님.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을 보면 수리비라든가 안전문화정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고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자원봉사자 활동급식, 캠페인 참가자 급식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쓰다가 정 금액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해대책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은 뭡니까?
그것은 조례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석자 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한 의의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긍심을 갖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돈을 받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돈 받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돈을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런 단체에 이렇게 참석하고 협조하고 열심히 하노라 하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밥이나 축내고 가고 말이야.
과연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엉뚱한 얘기들이나 하고.
이거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참 답답하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데로 세비가 다 흘러나가야 된다는 게 정말 가슴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법규들을 고칠 수 있다면 수정을 해보자는 거죠.
지난 번에 모 구청에 갔더니 거기서도 돈 5만원씩을 주더라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좋은 데 따로 썼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도 돈을 주니까, 회의 잘 끝내고 토론 잘 하고 회의 딱 끝나고 나니까 주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내가 여기 돈 받으러 온 거 아닌데.
다른 단체는 돈을 좀 지원을 받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이런 데는 돈 조금씩 받죠? 지원을 하죠?
3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20만원을 하는 동네가 있고 한데 그런 데 회원들은 아무 득이 없단 말이에요.
파출소 방범위원이라도 하면 차를 가지고 가다가 교통한테 딱지라도 면제를 받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새마을 같은 데도 물론 열심히 하면서 지원을 좀 받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정신적으로 좀, 꼭 금전하고 연계시켜서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일하는 그런 것을 좀 고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없으면 시에서도 이런 것 지출을 다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세부항목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들어오는 구멍은 다섯 구멍인데 나가는 구멍은 오백 군데야.
그래서 이런 수당문제를 앞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대화를 해주십시오.
저도 기회가 생긴다면 얘기하겠습니다.
재난이 갑작스럽게 어디서 어떻게 날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날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많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 많이 알고 계시죠?
올해 가스폭발사고 당하고 나서 사실상 그에 대한 처리비용 같은 것이 마땅히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으셨죠?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발생한다 쳤을 때 그럼 이 불용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빨리 다른 재투자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냐 이런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97년도에는 그래도 부천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98년도에는 어떻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굉장한 애로를 느꼈단 말이에요.
98년도에 없으면 다행인데 없으란 법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불용액들을 연말까지 넘겨버리는 사항일 수도 있고 최소한 연말 마지막 추경 이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사가 대체적으로 겨울 공사가 안 된다니까 연말 추경이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활용시간을 3월로 넘겨버리는 수가 많은데 내년도 결산검사가 될 때는 올해의 이런 불용액들이 너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세우긴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세우되 그러고 난 다음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은 어떻게든지 전용을 시켜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기금을 전부 1년 동안 쭉 이렇게 하고 난 결산하고 그 결산보고는 의회에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결산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기금에 대한 결산서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와 있나요?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2대 의회 때 기금과 관련한 결산과 운용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요구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조금 뒤에 다루기로 하고 정보통신과를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김부회 위원님.
금년에 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금융리스사인가 거기다가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결산을 미루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의 97년 예산액은 총 827억 7631만 5000원이었으며 이 중 630억 69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58억 795만 8000원을 98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4.7%인 38억 9843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실·과 및 사업소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사업 현황, 예산불용액 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시민복지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류재구 위원님.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욕만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요인이 그런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자도서관 운영비 이렇게 했다든지 무슨 시설비를 남겼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사례인데 다행스럽게 올해 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풀려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업계획 운영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맥락이 올해같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이 됐다든지 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년도 같은 사례는 그런 것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올해는 지났습니다-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할 것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가져야 할 게 있고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항상 의회에서 지적받는 얘기가 당해년도에 차입금 같은 것 또 채권 발행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면서도 결국 나중에 그 예산을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내것 있으면서도 이자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안일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 재난발생 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설계에 의해서 회계년도에 할 수 있는 것,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을 놓고 그리고 실현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언도 좀 하시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또 뜯어고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충분한 계획 검토가 요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해당 과 맞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비 이월이죠? 계속비 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이 중동 1041번지죠?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용도에 불부합된다 해서 추진을 중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내역 자체를 변경하려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용도가 변경되는데 그럼 그 땅 구입할 때 그런 내역 조사 안하고 땅을 구입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히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 복지 전반적인 종합플랜 속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기금이 뭐뭐 있죠?
올해 의회에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 올린 적 없었죠? 없었어요, 올해.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의 운용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나와있고 우리 부천시의 기금결산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7조 결산의 보고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기금결산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시기는 통례적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 기금운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부천시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기금결산보고서를 같이 보고하는 것이 그 동안 쭉 진행되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성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물론 기금결산보고서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계산서에 대한 결산보고를 했지만 한 장짜리예요.
즉, 기금결산보고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한 장짜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못박은 것은 기금의 운용과 지출사항이 의회의 감시·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해태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결산심의는 매월 3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내용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숙지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 2대 때 결산보고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돼서 당시 부시장이 와서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예산 그리고 결산부분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안 올라오면 뭘 보고 결산을 하라는 얘깁니까?
기금운용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이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업무 인수인계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으면-그것도 법률로 정해졌어요-일주일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사안별로 다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이·취임식을 한 다음에 서로 업무를 정산하는데 지금 저희가 갑갑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되게 어디까지 그것이 용인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보직발령을 받으셨으면 최소한 업무 숙지를 위해 사전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말고 전임과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사안을 계속 체킹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게 좋다 하고 추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답변하면서 모른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임시회 할 때도 그렇고 이 얘기 한 번 거치고 지금 두번째 만나는 거예요.
결산상황 속에서 지난번 얘기는 잘 모르고 파악해서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뒤에 계신 다른 과장님들 답변할 때 그런 답변 안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중요한 사안들 체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만큼 감사 전까지는 최소한 이 문제가, 나중에 ‘내가 그때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게 각 과장님들하고 전임자들하고 인수인계 내용에 대해서, 만약 지금 안 됐다면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인수인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감사 때 문제제기가 되면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일어났던, 97년도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제가 물으니까 그 답변도 많이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모자가정 세대에 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학비를 덜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통계상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을 서류상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텐데 실제로 뭐가 문제냐 하면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사가.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행정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동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에서 동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공무원 숫자가 감소하고 행정수요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거라고요.
현재 모자가정 세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상향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향되고 있다고.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상태가 여러 가지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인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다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답변을 듣자고 아예 희망을 갖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뽑은 수치를 가지고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든 전산입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코드를 눌러서 시청에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혼사유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모자가정 세대가 금방금방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몰라서 신고도 못 하고 시는 시대로 혜택을 안 주고, 모르니까 이런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만도 몇 사람이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행정의 난맥과 혜택이 안 주어진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시에서도 자주 통계를 뽑아보시고 추이와 동향을 제대로 알아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자만 미리 파악됐었으면 이 돈을 다 쓸 수 있었거든요. 늦게 승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110명 기준으로 했는데 10%가 남았으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100명 정도만 보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왜 정원도 미달되는 사태로 됐죠?
그래서….
이런 데 수용해야 될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당시에 하신 분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잘 모르실 게 틀림없습니다.
내년에도 여성복지쪽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놀이터가 원래 있는데 그 예산을 짤 때 이런 것들은 있는지, 만들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비지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 뜻인가요?
여기 보면 기본적인 놀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잖아요.
지금 말한 대로 처음에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이것 보시면 전액도 아니에요.
공립물품 구입 1억 1400만원 중 402만 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놀이터가 원래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기를 잘못 잡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불용액이다라고, 이월금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또 처리할 방법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발생시키는 요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 일자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그렇게밖에 타이트하게 일자를 짜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충분히 추경 반영할 때 감액처리해서 조치한다든지 해서 소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은 사업시행 일자를 잘못 짰기 때문에 그런다. 대체적으로 연말에 확정된 사업예산이. 그래서 사업 회계일자를 다시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 예산 승인 나잖아요. 그럼 사업 추진일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조사하고 뭐하고 한다고 세월 보내고 나중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지 마시고 연초에 그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에 많이 밀리는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한병환 위원님.
자전거달리기운동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최대한 효과를 내라 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달리기운동이 진행됐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임의보조금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규모를 결정해줬는데 그것을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하면서 결국 의회의 예산안 심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앞으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숙고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예술단 관외연주 축소 및 예산절감 해서 상당 숫자의 예산을 절감했어요.
예산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 예술단들이 우리 부천시에 줄 수 있는 문화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폐지요구까지 거론할 정도로 우리 부천시 예산 비율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우려하는 바 중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우천으로 해서 야외음악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다음 일자를 잡아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원칙 아닌가요? 아니면 못 했다고 안해야 되는 건가요?
그 밑에 보시면 예술단 관외연주 축소 및 예산절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원인을 쭉 쓰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연주를 어떻게든 간에 하겠다고 계획한 예산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거듭 말합니다-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자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완전하게 자리잡은 곳의 사례를 보면 1년이면 1년을 어떻게 분기별로 나누느냐, 주로 나누느냐 이렇게 해서 항상 가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접근돼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직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횟수가 잡혀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다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내년도에 더 발전된 우리 부천 예술단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천시에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축소라는 의미로, 그것이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여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만 만들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관객들을 확보하고 관객들에게 뭔가 문화예술적인 함축된 질을 보여서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기 실력 좋다고 자랑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공연횟수를 제대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것까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그런 측면을 좀 잘 헤아리셔서 기이 확보하고 있는 우리 부천의 예술적 자원, 이것을 정말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시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98년도에 부천시에서 도에다 지정문화재 올린 것이 유형, 무형으로 여덟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 지정문화재….
그것이 내용이 충실하고 이번에 시에서 파악할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실사를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정이 안 되면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아까 도당동 선사유적지 여기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그마한 문화재라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상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잘 파악하시고 금년 내에 답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도의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틀 간 교육이 있어서 부득불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7. 환경위생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김부회 위원님.
여기에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사용료 집행잔액도 포함돼 있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제세하고 공공요금은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대로 거의 맞아들어가야 맞는다고 보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전광판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월 30만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해부터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전년도를 보고, 결산서를 보고 예측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건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적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과 제세는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자손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보니까 불용액을 많이 발생 안 시켜도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아까 전광판 사용을 안해봤다 그러는데 타시·도에 전광판 있는 게 있으니까 가서 자료를 받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결산서에 의해서 예측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보고된 이후에 우리 부천시에서 용역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아직은 이것이 도입돼서 우리 행정에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결과를 우리 부천시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용역비 3억 만 실제로 예산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고민 속에서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부천시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속에서 이 연구용역이 계상되었던 거고 집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부천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요.
결국 3억이라고 하는 돈,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2억 8000만원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연구용역이 실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연구용역은 용역대로만 집행되고 부천시 행정에 아무런 연관성을 맺지 못하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우려 속에서 지금도 의혹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크게 활용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회피사항으로 해서 많이 용역을 하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용역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용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용역예산이 집행됐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 구조는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물론 우리 의회도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이 집행됐을 때 그 이후에 사업적으로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 없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피용으로 용역을 계속 만들고 집행되고 나중에 사장되고 그런 용역비가 1년에 꽤 많은 액수가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아주 단안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런데 나무에 대한 것은 그 수요가 같은 항목에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1년을 앞두고 단가계약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포지가 있어서 많은 양의 나무는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나무만 저희가 구입을 해다가 식재를 하고 있죠.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원이 지금 부천지역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죠?
(「도시계획면적의 약 11%….」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된 예산을 보면 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이동식화장실 설치임대료 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결정되었는데 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이동식화장실 설치부분은 천재지변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예산액을 보더라도 지출은 2640만원이 결정되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1254만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1386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끄집어내서 불용액을 1300만원 가량이나, 거의 50% 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러한 예산집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국장께서 직접 이것을 집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의 국장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영화제 기간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열린 음악회니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공원 지하에 있는 화장실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불가피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설치해야 되겠고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논의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냐 하는 것에서부터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설치 갯수와 설치하는 단가상에 집행이 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125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으로는 그런 무모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벤트는 자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무리하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이것은 사실 무분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집행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쓰여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되어야 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을 작성할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분히 사전에 고민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짜주고 그런 속에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24쪽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김부회 위원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을 청소하게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 용량이 넘치고 그러면 추가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용객에 맞게끔 건물이 지어지면 용량이 과다해서 넘칠 리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 대략 청소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다책정한 것이지 이용객이 적어서 예산이 75%가 남고 25% 사용했다는 얘기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랐던 것 아니에요.
1회 하는 데 한 45만원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지역의 아파트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코자 하는데 이런 곳이나 또는 사립문고에 지원할 때는 고가의 책을 구입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책을 여러 권으로 복제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복제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관내의 유물들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장소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 유품들을 원품을 갖다놓지 못하고 복제를 해서 전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한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를 보면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조례 7조(결산 및 보고)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기금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각종 기금이 있는데 결산보고가 아예 빠진 기금도 있고 또 결산보고서가 올라왔다 하지만 한 장짜리로 대단히 형식적인 기금결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금결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실체적인 기금결산이 되지 않게 된 사항이 벌어져서 부시장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금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제2대 의회에서도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못을 박아둔 일도 있었는데 또다시 3대 의회에 와서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과나 이런 데에서 법적 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대로 결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따라서 집행부의 가장 책임있는 부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는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이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기금운용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준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나 시·군이 다 똑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게 있느냐면 이번에 인사가 다 됐잖습니까. 다 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았어요.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했던 그대로 전례 답습적으로 제출을 했고 본인들은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러한 점들을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행정을 해야 될 단계가 됐고 법에 규정돼 있는 제규정을 지켜가면서 의회와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전례 답습적인, 전년도에 범했던 잘못된 관례를 금년도에도 또 되풀이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이 문제는 새롭게 제가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가로 보고하라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와서 보니까 이번에 결산하게 돼 있는 게 7개 기금으로 돼 있고 98년도에 새롭게 된 2개 기금이 따로 있어서 9개 기금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연히 있어야 될 기금이 있고 불과 몇천 만원 미만짜리의 아주 적은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존속해야 될 것은 존속시켜서 정말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모두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다른 데서는 기금을 운용자가 마음대로 통장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치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통장도 회계과에 종합적으로 보관하고 찾을 때는 와서 신청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수제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잘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문책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차후라도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부시장이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도 같은 진행방식으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원인을 보니까 병리검사실 폐수 등을 일부 무료 위탁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병리검사실 폐수를 무료로 위탁처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세웠는데 폐수처리업체와 계약을 했을 당시에,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 일부 은이 추출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 나오는 것을 획득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래서 무료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추후에도 위탁업자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무료로 한다면 우리의 혈세는 좀 낭비가 덜 하겠네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수처리업자들에 따라서 또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우고 가급적이면 무료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업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도 그것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고장난 게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예상을, 공공요금은 거의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부천시 특화사업으로 방역업무가 이관되므로 재고량 사용으로 예산절감이라고 원인을 써놓으셨는데 지금 오정구보건소 특화사업이 방역이죠?
보건소별 특화사업이, 97년도에 다른 보건소 약품의 재고량이라든지 유류나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3개 구 보건소에서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약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반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각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하려는 양만큼 신청을 해놨던 것을 못 하고 특화사업으로 오정구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준 겁니다. 97년도에.
그랬으면 이미 각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전부 해줬어야 되는데 연료비나 운영비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방역소독을, 그만큼 시민위생을 소홀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고량이 각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예산을 적게 97년도에 사용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방역하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차질없이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처리를 97년도에 해버린 겁니다.
약품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고 기름 같은 것도 자꾸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97년도에 전부 그것을 조절했습니다.
모든 근원이 예방부터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차 진료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더군다나 오정구보건소는 예방 아닙니까. 방역이니까.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을 저희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것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남으면 좋습니다. 왜, 그만큼 아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아낀다든지 인건비를 아끼는 것보다는 공무원께서 더 노력을 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지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적절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 금액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민 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만….
이 진료비는 어떤 명목하에 저희들이 세운 것이냐면 AIDS라고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항체에 대한 면역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어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치료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 사람이 AIDS 바이러스는 갖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나타난 다른 합병증이랄까 그런 것이 안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겁니다.
AIDS로 등록돼 있는 사람, AIDS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항체가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만약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매스컴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AIDS 환자를 관리를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부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이 있는데도 전체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AID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몸에는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은 10년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 3년만에 나오는 수가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러한 증세가 나올 때 그 사람들 치료를 해주고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게 돼 있고 6개월에 한 번은 국·공립병원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면역의 하강 그런 것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각 구 보건소에서 관리한 환자수하고 현재 관리하는 환자수를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AIDS 환자 관리지침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7.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97.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97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441억 8020만원이고 지출액은 34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
이월액은 68억 330만원인데 이 중 명시이월액이 6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청사 이전수리비, 약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와 춘의동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억 6520만원으로 내용은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25억 85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비율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9.6%로서 97년도는 96년도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2억 3080만원, 이월액은 모두 명시이월로 2억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5050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대비 6.6%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 현액 99억 9930만원에 지출액은 92억 9910만원으로 불용액은 7억 10만원으로 7%가 발생이 됐고 구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 현액 2억 4700만원에 지출액은 2억 390만원, 불용액은 4310만원으로 17.4%가 발생됐습니다.
구시민과는 예산 현액 2억 4340만원에 지출액 1억 7960만원, 불용액 6380만원으로 26.2%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 73억 4270만원에 지출액은 67억 7470만원, 이월액은 모두 명시이월로 2억 66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6130만원으로 4.9%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 1억 12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340만원이고 불용액은 850만원으로 7.6%가 발생됐고 건설과는 예산 현액 7억 4330만원에 지출액은 6억 6980만원이고 불용액은 7350만원으로 9.8%가 발생됐습니다.
심곡1동 422-18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예비비 집행내용입니다.
가옥 한 채가 완파됐고 세 채가 일부 파손되고 파편으로 인한 파손이 세 채 해서 총 일곱 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집행액이 총체적으로 1억 4460만원 대비해서 1억 1373만 8000원을 지출했고 308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지역의 가스폭발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귀담아 열심히 들어서 이후에는 더욱더 주도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강사 수당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내용에는 주민참여가 저조했다고 언급이 돼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이나 문화취미교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구정을 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주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대선관계로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생활체육문화라든가 취미교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관계로 좀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착돼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곡1동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특별하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100% 만족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대책의 강구를 했던 예비비 집행이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장애인작업장 공공요금이었으나 사업 미도래로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장애인 공동작업장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장애인작업장 공공요금이었으나 사업 미도래….
(「같은 내용···.」하는 이 있음)
한 건이죠?
(「네.」하는 이 있음)
사업 미도래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째서 사업이 없었는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원미구에서 97년도에 9억 1000만원 예산 세워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개소하는 과정에서 건물 계약이,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서 계약이 빨리 안 돼서 11월 1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개소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40만원씩 4개월치 예산을 세워놨다가 시기가 미도래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노인교통비하고 노령수당인데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계속 지급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떨어질 때 과다하게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줄 때 그때 당시 사무착오로 인해서, 우리는 사전에 수당,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보고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도 내부에서 배정해 줄 때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아마 없을 겁니다.
노령수당이라든가 교통비는 시·군에서 과다인원을 올려서 더 받으려고 지금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도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며칠간 도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무착오로 인해 과다배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체가 다 불용액이 됐는데 97년 교육계획이 98년으로 연기된 것은, 병무담당교육 자체가 연기돼서 불용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병적대사작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적을 다른 데다 옮겨 적는 겁니까?
병무담당교육 자체가 연기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병적대사작업은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 교육 연기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병적대사작업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작업을 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182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사무보조요원들이 지금 80명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용비로 세워놨습니다. 병적대사작업 및 담당교육 수용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급식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렇게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투입됨으로써 이 작업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시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 병적대사작업이라든가 병무에 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절감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시민봉사과만 하더라도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정을 펴나가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에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은 지난 번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97년도 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76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308억 2300만원, 명시이월은 37억 9700만원, 사고이월은 8억 9100만원이고 나머지 21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98년도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37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6억 3400만원, 이월액이 1억 79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1억 7000만원, 거택보호비로 9억 3000만원, 혜림원·요양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7억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비로 8억 400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으로 2억 3900만원, 역곡3동 대현청실경로당 매입으로 2억 1700만원, 관서운영비로 1억 8000만원, 범박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1억 39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심곡본동에 소재한 혜림원 생활관 증축공사비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9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극 위원님.
문화예술보상금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복사골예술제 및 시민의 날 행사시 농악대가 참가하지 않아 미집행됐다고 나와있는데 참가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보상금 300만원은 복사골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 보상비인데 가장행렬과 식전행사가 당초 계획에 서있었는데 취소돼서 농악대가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총 여섯 명인데 97년도에 개최한 것은 총 15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징계인사위원회 거기 두 분이, 3회를 개최했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참석했기 때문에, 1회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5만원만 지급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은 제대로 시켰는데, 계획에 의해서 시켰는데 100만원 예산 세웠다가 8만원 쓰고 92만원이 남습니까?
그리고 작년 3월에 향방훈련할 때 2만원이 지출됐고 6월에는 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식당 식사대가 한 끼에 2,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당 식대가 당초보다 50%나 절약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예산을 100만원 세웠다가 8만원밖에 안 썼으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8만 7000원만 쓰고 18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전에 범박동이 수해로 해서 하천이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장비 임차료 지급 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놨는데 지난번 예산 세워줄 때 이것이 아마 추경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해가 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세워줬는데 임차료를 18만 7000원만 쓰고 181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해대책 임차료 예산 세운 것은 소사구 전체적인 재해 보수시에 중기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97년 3월에 범박동 11통 지역의 재해법면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파일 박은 이 사항을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 재해가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잔액이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이 세워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럼 중장비는 포크레인을 빌렸겠죠,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죠?
거기에 쓰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는데 안 쓰고 180만원 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처음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거기 사용된 중기에 대한 사항이 계상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소사구에서는 재해가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하기 위해서 전에 각 구마다 대형 화분을 구입한다고 개당 20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화분을 도로변에 놓겠다고 개당 20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를 봤을 때 1,000개를 구입하고 104만 9000원이 단가조정에 의해서 잔액으로 남았는데 소사구는 몇 개를 샀습니까? 대형 화분을.
이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가는 그것보다 적은데 단가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지만 저희가 105개를 구입했고 구입은 조금 단가가, 구마다 전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저희는 단가가 좀 조정이 돼서 이 잔액이 남은 건데 저희가 97년도에 구입한 수량은 전부 230개입니다.
크로버형이 55개, 계단형이 47개, 대형 화분이 105개 해서 230개를 구입했습니다.
집행된 것이 1446만 3000원이고 잔액이 23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105개를 구입하셨다고 했죠?
과장께서는 105개를 구입해서 거기에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차액이다, 맞습니까?
이 예산 중에서 우리가 계단형 47개를 구입했고 크로버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55개 구입해서 97년도에 전체 대형 화분 예산을 가지고 23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0개 중에서 대형화분은 105개를 샀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입한 화분은 다 어디다 배치를 한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제를 12월에 하는데 그때도 설치해서 양배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면 하려고 했는데 차지 않아서,
관리실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고, 1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 조그만 간이화장실이 안 찼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조치를 하시고, 역곡3동 경로당 정화조 설치는 왜 전액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것은 600만원이 섰던 것인데 건물을 매입할 때 정화조가 있는 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구청장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이후에 해당 부서장들의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구청장께서도 다른 전문직종에 계셨기 때문에 일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어쨌든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사고이월사업 현황,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그리고 부서별 예산불용액 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97년도 과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 51억 5700만원 중 45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8400만원, 불용액이 5억 3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총무과 소관이 1억 160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이 4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3억 1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1900만원, 건설과 소관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고강본동 은행단지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총 예산 2억 4900여 만원 중 선급금과 기성금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8400여 만원에 대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98년 4월 8일 준공된 후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6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601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7만 1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977만 7000원 등 총 10건에 331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등사원지 및 잉크구입비에서 195만 3000원, 일반업무추진비 중 대민활동비에서 231만 8000원,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5개소 있습니다. 그 5개소 약수터에 각종 주민편익시설로 체육시설을 한 것인데 입찰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나머지 2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 과목에 강사수당 1년치를 한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진흥 담당이 강사를 관리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게끔 홍보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다 꽃꽂이 취미교실이니 이런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꽃꽂이 같은 것은 거기서 교육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가 당초 예상인원보다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50%가 넘게 불용액이 남는 원인이 꼭 이래서 발생됐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는 주로 결함가정에 해당되는데 결함가정 아동이 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을 때 그 아동을 위탁해서 건전한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인당 월 교육비며 이런 것 포함해서 20만원씩 세 명분 6개월치를 위탁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36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결함가정의 아동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 모·부자세대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런 가정을 잘 돌봐주고, 그러한 가정에서 잘 자란 어린이나 또는 그런 어린이들을 돌봐준 유공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10명을 표창한 사업에 사용된 겁니다.
조사한 세대들에 대해서 법정 보호는 물론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만 따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운영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돈으로 갚고 1층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자기네 원아를 받으니까 그 시설에서 또 전기료를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가 하고-우리가 난방비를 지급하니까-이것 세운 것은 위탁했을 때의 건물유지비로 한 거니까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삭감시키고 일부 남겨놨다가, 왜 남겨놨느냐면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회의실이고 3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당초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못 시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활용이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연료비가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건물을 다 짓고 그 건물비로 난방-보일러하고 주방시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 안한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며 주방시설 같은 이런 것도, 냉장고 같은 것은 스폰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4500만원 가지고 다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노인교통비는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신청주의로 해서 저희가 신청받은 인원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 노인이 7,400여 분 됩니다. 7,400여 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액으로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당초에 내시가 내려온 대로 계속 연말까지 가면 정확할텐데 중간중간에 노인수 변동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으로 다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가 1년에 두어 번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노인교통비가 1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액 5억 2000에서 1150만원이니까 한 2%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원미구청 보고받을 때 원미구는 6억 6000에서 18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예산은 오히려 원미구가 더 많은데 불용액은 오정구가 10배 넘게 남았어요.
구별로 10배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얘기는-퍼센티지로 봐서-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책정했든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제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니까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하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 비용이 적게 입소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깁니까?
특수근무수당은 1급 교사일 때는 10만원을 주고 2급일 때는 5만원씩 주거든요.
그것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삭감 450만원을, 동민회관 냉방기 설치하는 데서 세 대분을 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이 2100만원인데 이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부기별로 100만원 이상인 것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공립시설에 냉방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파악을 못 해서 못해 준 것인지,
10쪽 운영수당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총 5회 중 2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랬는데 생활보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산서상에는 5만원, 네 명 해서 5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서면심의도 했고 10월 10일에 생활보호위원회 구성 운영되던 것과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하는 구 위임 업무가 시로 회수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에는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서면심의한 것하고 회수된 것하고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97.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7. 세입세출결산보고와 97. 예비비지출승인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김만수 의원께서 지난번 결삼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게 다뤘던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기금 관련 세부내역서는 추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부시장천명수
행정지원국장원태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용운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시립도서관장박응국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사회복지과장정광열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홍지선
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강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