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11일 (목)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0분 개의)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일자로 기존 남구, 중구 2개구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구로 분구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자 의장님 명의로 당 사회 산업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의안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어제 제17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해 주실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이미 지난 제15회 정기회 93년도당초예산안 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구 예산이 오정구가 분리됨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의 예산 일부가 삭감되고 오정구로 예산이 변경 편성되는 대부분의 예산이므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원미구, 소사구에 대한 구청예산을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심의하시다가 필요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상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하며, 시 산업과에서 요구한 화훼직판장 설치는 지난 93년도 당초예산시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재차 요구되었기에 해당 산업과장님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예비심사 결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정구 예산은 관계 과장님들을 출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모든 예산심사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10시 32분)
오늘 심의하게 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늘 모든 예비심사를 종료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요구된 산업과 예산과 일반회계 중 기타 특인 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오정구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나머지 소사구, 원미구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시·구별 예산 예비심사를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4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오셨기 때문에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삼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번 거론되는 얘기지만 이번 예비심사도 단1원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이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화훼직판장 관계를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것을 제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도에 예산요구해서 도비부담 내시까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그냥 깎아 버리기는 너무나 아깝고, 저희 화훼농가 72농가에 21.3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간접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화훼직판장이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먼저 번에 시의 체비지 2필지가 있는데 그게 한 352평이 됩니다.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많으셔서, 정히 그 곳이 안 된다면 다른 곳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다른 곳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곳이 부천의 중심권이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권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과 계통으로 체비지 승인에 대한 건의를 도에 내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례만 제정한다면 바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훼직판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농가들이 제배를 하면 서울 사람들이나 중간 산지수집상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또 중매인을 거쳐서, 중매인이 도매상을 거치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을 거치고, 소매상에서 소비자까지 갑니다.
여섯 단계가 됩니다.
그런 것을 화훼재배농가가 막바로 직판장으로 와서 직판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3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은 안심하고 자기가 계획 생산을 할 수 있고, 공동출하를 할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이득이 연간 약6억 5천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재배농가도 살리고 또 우리 시민들은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도에서의 예산내시는 3,250만원 25%가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3,250만원이 되고 자부담은 6,500만원으로 화훼인연합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훼직판장이 없는 곳은 부천시 뿐입니다. 인구 70만에 직판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근 1백만 인구가 될 텐데 이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화훼직판장을 시설해서 여기에다가 각종 부대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값싸고 질 좋은 화훼를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대충 그린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으로 여기에 분재실 따로, 절화류 판매실 따로, 그 다음에 창고도 짓고, 냉장고도 설치해서 주체는 시가 되고 화훼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시 그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이번에 지역경제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강용 지역경제국장님의 인사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합니다만 그동안 업무파악 하느라고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학 비재합니다만 일과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80%는 안 비켜 줍니다. '
저희가 그건 각서를 받든지,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손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가 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원가에 5%의 마진만 붙여서 판매하겠다는 것이죠.
5%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마진을 붙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옥련작목반이라고 화훼작목반에서 부천농협 앞에서 직판을 했었습니다.
국화 10송이에 산지에서 4,500원에 판매하는데 농협 앞에서의 판매는 1,000~1,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일반 꽃가게에서는 2,000~4,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판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약 두 배의 값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싸게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인 뒷받침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땅을 내 줄 때 각서, 공인까지 합니다만 내가 필요할 때 쓰려면 결국은 법정싸움까지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임대하고 건물은 보조지원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해서 1억 3천만원 어치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상권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업무파악을 깊이는 못 했습니다만 과거에 저도 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화훼직판장 설치는 사실상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촌을 부흥시켜 보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득증대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25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지원 사업을 시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받을 성질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72명이라는 농가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 이전에 정책적인 배려에서 농촌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상징적 의미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있고, 또 도비 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시정 목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체비지는 시유지니까 그것은 소유권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72농가가 어떤 법인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72명 개인에게 전부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72명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 명의로 보조금을 집행하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하고 주민대표하고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은, 하시라도 시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은, 화훼농가는 소유권에 대해서 전혀 행사할 수 없게끔 100% 시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물론, 그 분들이 6,5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합니다만, 화폐농가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72농가 외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화훼단지를 계속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천시 농민들이 화훼 업으로 전업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소유권 문제는 저희들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도비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과에 신경을 써서 상세한 설명을 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중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배경설명을 들어 보니까 도비가 왔고 우리 부천 시민이나 72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삭감시킨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가지고 배경설명을 해야 만이 일이 쉽게 풀려 나간단 말 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부 시 명의로 등기를 해서 하시라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법적처리가 되지 않는 한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 자체는 중동 신시가지로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원예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민들을 위해 이러한 구상을 해서 도에 상신했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 정부시책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민들한테 여건, 발판을 마련해서 시민과 농민이 직거래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그 겁니다.
지금 4가지 사안은 기본적인 사안이고 이종길 위원이나 김혜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재산권형성, 추후에 과연 이게 체비지라는 것은 누구 개인의 물건이 아닙니다.
부천시의 재산으로 그걸 융통해서 쓰고자 할 때 과연 행정부측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해서 쉽게 차단시킬 수 있는가, 소기의 목적대로 다시 융통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책을 12원에 못 세웠기 때문에 100%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72명의 명단은 저희가 예산상정하기 전에 들어온 것인데 12월 말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지 화훼 재배농가입니다.
그리고 화훼인 농가 중에 꽃가게를 같이 하는 사람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차가 있어야만 싣고 가기 때문에 큰 화물은 운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차량 2대를 자체 확보해 놓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싣고 갈 수 있게끔 설계할 때 옆과 뒤에 40대 정도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그것도 생각안한 것은 아닌데 화훼직판장에는 산지에서 재배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진열돼서 화분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김장철에 보듯이 많은 양의 쓰레기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청소차에 올려놓는 박스하나 정도면 당일의 쓰레기는 처리되리라 봅니다.
이 분들 말씀이 한결같이 지금 도시근교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쌀농사나 보리농사는 맞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에서 전부 화훼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남아돌아가거든요. 왜 남는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단계나 6단계로 결국은 그 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팔 때는 중간도매상이나 양재동 공판장에 갖다 팔지만 결국은 그 꽃이 우리 부천 시로 다시 오더라. 그런 얘깁니다.
가판점이 25개소 내지 29개소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재배해서 넘긴 것이 다시 오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소비자가 산값을 따져 보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판해서 바로 팔아보자….
지금 이분들이 가꾸고 있는 화목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장내소란)
어느 정도 기틀에 오르면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꽃 종류도 늘려서 다양한 꽃 종자로 늘려 나가야죠,
그러니까 과연 부천시가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부천시가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이며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출 증·감 사항은 1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에는 변이 없습니다.
증감사항은 예비비에서 전용된 금액인데 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분구에 따라서 오정구에 관내 무료주차장 설치를 2개소로 1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510p 도시교통관련 기본경상비를 설명 드리면 수용비 수수료에 79,000원은 견인보관소의 이부자리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 55만원은 역시 오정구 견인보관소에 따른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P제세공과금에 있어서 144만원은 무전기검사에 따른 수수료하고 무선국에 납부하는 면허세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급양비는 새벽에 나와서 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새벽하고 시간외 식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도 역시 무전기수리하고 견인 차량에 대한 관리사무소 간판제작, 다음 불법 주·정차 견인 고리, 그러니까 재료대입니다.
견인보관소의 관리인부인, 그리고 노상방치 차량 임시보관소에 따른 관리인부임을 1명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견인 고리는 차량을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받침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에게 1일 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명 늘어나는 인원으로 봐서 680만원을 계사했는데 발령이 나는 시점부터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조정이 될 겁니다.
발령이 늦으면 나중에 마지막 예산에 삭감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용역비는 현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산관리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현재는 수작업으로 해서 우체국에만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지로화를 만들어서 어느 금융 은행이나 납부하면 되도록, 큰 시는 전국적인 지로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로작업을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전산용역 관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 보이는데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 지로작업비입니다.
513p 물품구입비는 오정구 신설에 따른 단속원들에 대한 무전기를 10대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 3대, 소형 견인차량을 2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은 우리시에 4대가 있습니다.
원미구2대, 소사구에 2대 최소한도 오정구에도 2대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는 견인보관소를 설치할 때에 외부담장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견인보관 사무실 운영하는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구입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은 불변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오정구 신설에 따른 기본 시설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도로변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 어떤 형식으로 단속이 되는지, 예를 들어 1분이다, 2분이다, 아니면 즉시 단속을 하십니까?
주·정차 금지된 거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발견 즉시 단속을 합니다.
다만, 비상등을 켰다든가 깜박이를 켜놨을 경우에는 잠시 5분정도, 도로교통법에서는 5분간 주·정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니까 서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딱지는 수없이 붙이고, 이것을 붙이는 요원들의 인건비는 엄청나게 지출이 되는데 실지 그 돈은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질서 바로 잡는다고 인건비만 계속 지출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천시 예산만 낭비하고 소득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단속요원들이 철저하게 하는 데는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관계를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식의 차이인데 경찰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하나의 범칙금이다 해서 받는 입장에서 상당한 중압감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과태료니까 받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보내니까 우선 생각하기에 문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52%이상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금지구역에 있는 차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일계를 내면서 차적 조회를 합니다.
해서 통보하면 그 사이에 차량이 양도, 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그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두 달, 세 달도 걸립니다.
추적하는 기간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사할 때는 차 주소도 따라서 전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주소지만 이동해 놓고 차량에 무관심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할 때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1년에 한번 정도 홍보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날짜 계산을 해서 하루 초과하는데 1만원씩이니까 막 넘어가죠.
어떤 사람은 50만원씩도 되고 해서 최근에 매스컴에서 저항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입법 예고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데 고유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려면 그런 것도 개정이 돼야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명의변경을 할 때에 압류해제를 시장으로 하여금 풀어줘야 만이 양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과 달라서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3만원 받자고 계속 등기로도 보내보고, 우편으로 보내고 하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사람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의 효과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질서가 사실은 잡혀 갈 겁니다.
주요 간선도로만 하고 그러는데 일종의 노숙차가 많습니다.
김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주종일 세워놓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가 사실 악성으로 좁은 도로에 노숙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견인차가 있으니까 견인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적당한 장소에 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너스 없는 일용직이죠. 하루에 일당제로….
그리고 견인차량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신분이 운전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단속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조금 다릅니다.
구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청원경찰 업무를 단일화시켜야 되겠다고 시로 다시 환원이 됐죠.
시에서 구별 TO가 안 되니까 우선 있는 인원으로 업무량 봐서 다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교통행정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정회요청은 하셨는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이어서 오정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과는 주로 사회업무와 산업업무인데 사회업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보조에 의한 우리 시비 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릴만한 것은 특별히 없고 387p 노정관리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노사화합을 위한 노 사정 간담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50만원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전부 사회업무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432p 지역경제비에 보면 전부 경상사업비이고 있다면은 저희가 원동기에 비축연탄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연탄을 피우고 있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농가에 연탄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2백만원씩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 과장 손계숙입니다.
저희는 거의가 국·도비 사업이 돼서 국·도비에 준한 시비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하반기에 새마을 유아원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오정구에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하고 대장새마을 유아원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으로써397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정복지 업무에서 아동하고 노인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거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녀복지에서 국·도비사업에서 현재 중학생 학비지원금만 세워져 있고 부녀복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93년도 기본에서 시청에서 요구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집행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녀복지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구에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반영을 시킬게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와중에 실업계 실업계 하는데, 플러스 인문계입니다.
그러한 관념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인문계 같은 영세민 여건에서도 인문계 학생이 지금까지 학비지원을 못 받았던 것이 우리 과장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금 예산에는 빠져있지만 추경에 그걸 올려서 인문계 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구가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의 업무 60%정도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심의 때 시 예산을 깎아서 구로 이관시켜 달라는 명목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이번에 분구가 되고 1차 추경 때 그게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결산이 끝난 다음에 3월 한 달이 지나야 4월경에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1회 추경이 정식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이번에 한 것은 분구에 따른 기존예산 가지고 조정 작업을 진행, 사업비나 이런 것은 특별히 계상한 것은 없는 겁니다.
비단 오정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구로 분구가 됐어요, 2월1일자로….
그렇다면 시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 60%양에 대한 금액, 일할 수 있는 금액, 그게 시에서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금액도 삭감시켰습니다.
구로 이관시켜 주라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 학자금 관계도, 장학금 관계도 지금 학자금을 낼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 당시에 좀 앞당겨서 구로 이관했을 당시에 예산이 구로 반영됐다면 지금쯤은 이미 장학금, 학비 같은 것이 영세민한테 혜택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이 5월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려운운 여건은 다 지나버리고….
그래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관시켜라 이렇게 조정 작업을 임의로 절대로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식 추경 때 그렇게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반영조치가 돼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모든 혜택이 정말 불우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조성해 주시고, 이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세밀히 파악해서, 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구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려야 만이 구민이 화합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게기가 되리라 생각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정보비나 보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서 그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p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이것은 시는 시대로 전담요원 활동비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구는 위생 감시계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전 직원이 통합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비하고 구청 자체 단속과 동사무소 합동 단속시에 차출 직원 식대 및 차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41p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불법 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해서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오정구 지역이 공장과 굴포천이 연이어 있어서 소재불명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여 소재자를 파악할 경우에는 제거 명령을 내리지만 그렇지 못 했을 때는 부득이 사용될 수 있는 수수료가 50만원 있습니다.
419p 특별판공비에 환경미화원 위로행사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오정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원미구에서 분리된, 64명을 인수받아서 지역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증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 분리되면서 오정구 관내에 성곡동, 원종1·2동, 고강본·1동, 오정동, 신흥동 해서 64명의 인원을 배정받아서 가로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포함해서 도로망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인원은, 소사구 100명, 원미구 110명 정도의 가로 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소속되어 있는 가로 미화원들은 64명으로서 다른 구에 준해서 인원 증원이 되려면 예산반영이 돼야 하니까 다음 추경 때는 그 내용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당 5건으로 해서 혹시 1년에 1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면 20%정도는 기명으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주년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제보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민간인한테 위임하느냐 이겁니다.
수시·정기단속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는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에 불법투기 특정폐기물,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의 법위가 뭡니까?
어떤 것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소각을 하든 어떻게 처리하든 톤당 처리비용이 10만원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 오정구 지역에 약 30~50톤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요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청소요원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인구수는 적어도 면적으로 보면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오정구가 제일로 넓습니다.
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 만큼 도로가 많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미화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미화원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30~40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고 쉽게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미화원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신원만 확실하면 쉽게 모집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시 01분 기록중지)
(15시 48분 기록개시)
금번 심의한 93년도 예산 안에 대하여 그 동안 밀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에서 제출한 중소도시 화훼직판장 설치비 6,500만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화훼직판장 설치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한 치의 차질도 없이 화훼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 중 관내 무료주차장 설치비 1천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백만원을 포함한 총 1,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예비심사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체계 정리는 강근옥 간사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강근옥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동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형기
지역경제국장이강용
기획담당관김경호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오정구사회산업과장신동석
오정구환경위생과장정영구
오정구가정복지과장손계숙
산업과농정계장이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