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6일 (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안

(11시 04분)

○간사 서병만  지금부터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1시 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오랜만이시지요.
  그저께 본회의에 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부의안건은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을 같이 상정해서 오늘 하루에 이 두건을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가 됨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용수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사업의 현실성을 감안,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회추세의 변동과 사정에 따라 변경 등 현실성이 없는 기존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및 삭제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증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요금 감면,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수도사업 수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부천시 이외의 구역의 급수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동일건물 내의 수전 분리공사를 과거에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고 신설공사에 포함해서 세대 간, 업종 간 분리계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공사인 경우 계량기률 통과한 후에 급수공사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를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의 손괴 및 원인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급수의 판매금지 조항에 수도사용자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수도사용자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것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을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도록 하는 판매 또는 이웃집, 또는 기타인 에게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장치의 폐전조항에 단독주택으로서 신축 시를 제외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주택의 건물에 집을 새로이 짓기 위해서 집을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만, 재건축 시에는 그대로 그것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분담금을 재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시 고장으로 인한 경우 시험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상이 없이 수도요금을 감면한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례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이때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감 해 주도록.
  다음은 가압류 징수에 대해서 모든 시민의 형평성에 맞춰서 삭제하는 것, 이것은 고지대를 위해서 가압장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이 고지대에서 먹는 것만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가압료를 삭제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장치 손료 감면대상을 공설공용급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 자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값비싼 외화를 들여 생산한 수돗물의 절약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수도를 설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만큼 상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는. 그래서 중수도를 장려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량 수용가의 증가도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손료가 과거에는 구경 300mm까지 있었는데 400mm 이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수도급수조례 개정하는 데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84조 2항, 이것이 5p에 있습니다.
  5p에서 공동구를 점용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의해서, 이것은 6p에 있습니다.
  6p 하단에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라고 돼 있으며 4항에서는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제2항 및 3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께 공동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 함은 지하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수용 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중동 신도시 내에 90년 10월에 착공해서 93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49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각 구역별로 각각 시행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총 연장이 5772m의 철근 콘크리트 지하구조물로서 50m 이상 광로 지하에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시설물은 수도관, 전력, 통신관만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이유는 중동 신도시 내에 설치 된 공동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공동구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점용료는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공동구의 유지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에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동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호와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중동 신도시 내에 설치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재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안 설명을 마치셨는데,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 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영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상배  전문위원 김상배 입니다.
  안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이 92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신설과 현실성이 없는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및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를 위한 신규 제정조례로서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징과 관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건 다 경기도에서는 처음 저희 시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공동구 관리 조례는 서울 양천구에서 시행된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만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 중에서 8p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공동보조를 맞춘 겁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경기도에서는 지금 공동구 관리조례로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 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 기준이 각 시·군 거의 동일합니다.
타 시에서도 공동구의 점용료가 부과된다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로 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병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문제없다 그러시는데….
    (「표결 들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위원장 이영자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김옥현 위원  네.
  지금 현재 부천시 공동구 관리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구에 연관되는 지역이 중동 신도시 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부천시 관내에서?
○건설국장 이정한  네, 없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에 도로폭원이 50m 내인 그 구간에만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해 가지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지금 점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비를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여건만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관리에 대한 비용을 받는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시설은 지금 돈들을 다 내서 공동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에 의한 기준 이외의 관리비를 받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여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이것을 지금 점용된 위치별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에 의해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0.0075%를 곱한 그것으로서 면적 단위로 해서 그것을 받게 되겠습니다.
  공중 또는 지하에 대해서.
김옥현 위원  0.0075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김옥현 위원  여기는 0.05로 돼 있는데, 20p에.
○건설국장 이정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여기에 보면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공동구 점유상태, 이것을 토지개발공사나 주공 거기에서 받는다고 봤을 때 연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수입 예상이요?
김옥현 위원  네.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부서별로 보게 되면 거기에 상수도관이 있고 점용요금이 있고 전기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면적 비율로 계산을 해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연간 2억 9151만 4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간판점용 같은 경우는 어디에 현재 설치가 돼 있나요, 광고탑 같은 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도로 내에 점용을 했을 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해 가지고 산정기준을….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현 금액의 0.05% 이면.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도로점용료 기준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례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 공동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이라 했단 말 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부분, 그러니까 공공 점용물에 전주라든가 전화, 송전탑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0.0075%라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송유 이러한 관에 대해서는 구경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경별로 계산이 되겠고 기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0.0075%로 계산하고 구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 기준 2항에 해당하는 그 구경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이것 전에 점용료 조례안 제정한 대로 한 사항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옥현 위원  공동구 토지 점용료에 대한 기준 범위는 이 전에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조례로 결정이 돼서 공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한도한
○불출석위원
  양오석  이사명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