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4일 (월) 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부의안건은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 예비심사와 부천 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끝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총무위원회도 내일까지 하니까 이것은 오늘로 한시적으로 결정짓지 말고 일단 끝나는 시간을 의사일정 결정되는 시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하루에 하든 이틀에 하든, 끝나는 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김상배  내일은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예결특위 전에 상위심사를 마쳐서 예결특위에 넘겨야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알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7일로 연기됐어요.
○전문위원 김상배  17일로 연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 활동, 15일부터 17일까지가 예결특위 활동으로 본회의에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예결특위 열기 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쳐서 예결특위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부터 예요? 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17일로….
○전문위원 김상배  내일부터 예결위 기간이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내가 그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총무위원회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상배  총무위원회가 토요일에 심사를 종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소집을 해서 예비심사를 추가로 할 지 그런 사항은 총무위원회 사항인데, 예결특위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예결특위가 돼있습니다.
  내일 예결특위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에서 바로 예결특위 심사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일 예결특위 위원장, 간사를 뽑고 마무리 지을지 그것은 예결특위의 일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결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심사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심사를 못 마치면 심사 못 마친 사항대로 예결특위에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우리 전문위원 얘기도 옳은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 얘기 들을 것 없이
        (장내소란)
박노운 위원  소집 일을 나도 17일로 받았는데.
  김옥현 위원  여기 오기 전까지 15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틀간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연기된 배경은 총무위원회에서 마무리가 안 된….
○전문위원 김상배  이렇습니다.
  이틀 연기된 게 아니고 예결특위 기간이, 본 회의에서 정해준 일정이 내일부터 17일까지가 예결특위 활동기간이에요.
  다만 그 활동 기간 중에 휴회를 해서 예결특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줘야지, 예결특위가 17일 하루로 연기된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김옥현 위원  무슨 애기인지 알아듣겠는데, 같은 맥인데 일단은 우리도 15일까지로, 방금얘기한 대로 본회의장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예결특위 구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내일부터 예결심사위원이 1차 소집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17일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연기된 배경이 총무위원회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가 내일 다시 회의를 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자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내일 다시 회의를 한다는 사항은 내일 예결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다시회의를 한다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는 오늘까지가 상임위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의장한테 보고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활동기간이 오늘까지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옥현 위원  도시건설은 그렇게 한다면 총무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지.
이사명 위원  김옥현 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오늘까지 상임위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끝을 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의 특위활동 기간까지 침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자  오늘 밤 새우더라도 끝내는 것으로 하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박노운 위원  오늘 하루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안 하고 오늘 하루로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맞는 것이고 일정상 예결위원회는 17일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오늘 1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병만 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은 이것 오늘 하루로 끝낼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을 오늘 하루로 못 박지 말고 총무위원회도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여운을 남기자 그런 뜻이지요?
김옥현 위원  총무위원회는 내일 끝나, 그러니까 거기도 금요일 하고 내일 또 한다고.
서병만 위원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하는 것으로 못 박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되 그걸 못 박지 말고 하자 그거지요?
김옥현 위원  그렇지요.
    (「상위 활동이 오늘까지 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일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밤을 새더라도 오늘 하루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5분)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2항 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결산 검사를 20일간 했지요.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보고까지 한 사항인데, 우리가 할 것은 예산집행 상 불용액이 있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오염 문제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매각부진 문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93년도 도시계획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예산은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반회계, 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4600여만 원에서 8억 9700여만 원을 지출했고 차인잔액은일상적 경비로서 67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300여만 원에 대하여 100% 수납을 하여 25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800여만 원을 이월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면 208억 계상했으나 사용료수입이나 매각수입, 융자금회수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 46억원을 수납하여 35억원 지출하고 차인잔액 10억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도시계획은 없고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는 7663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제4지구 내 도로개설공사구간 시점에 점유하고 있는 서울 주철공업 주식회사의 관사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어 연수 만료기간인 94년 4월 30일까지 보상 및 철거가 어려워서 차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건에 49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2400만원, 2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1건은 뭐냐 하면 84년도에 심곡천을 복개하면서, 번지는 471-23 김순겸 소유입니다.
  개인 토지를 무단점유 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지급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지급되었으며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는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석산개발을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 3억원에 계약하여 원석을 개발하다가 원석량 감소로 당초 계약금에서 원석 감소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원석대금, 감소대금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지급판결에 따라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1건, 특별회계 1건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 도시계획 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2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들이 설명하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리고.
김옥현 위원  그렇게 하죠.
장명진 위원  석산개발이 여월동, 예비군 교육장 하던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당동입니다.
장명진 위원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이 지출됐다고 하는데, 감소원인으로 그때 당시에 부천시 공무원들이 가서 양을 체크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설계하고 다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3억을 계약해서, 원석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지 그 양이 안 나왔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글쎄 그 양이 안 나왔다는 것을 뭘로 증명이 돼서 건 거냐 이거예요.
박노운 위원  원석대금을 7천 얼마로 기억하는데 1억 2천이면 소송비까지 다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전임 도시과장이 계신데 그때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원석대금은 7천 몇 백 만원인데 그 이자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어떻게 이자가 5천 얼마가 나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기간이 상당히, 84년도니까.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판결까지 갔어요?
김옥현 위원  대법원까지 갔구먼, 일단은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어떤 단서가 붙어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제가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장님들인가 부천시하고 같이 원석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걸 측정하고 입회하고 계약했을 텐데 원석이 덜 나왔다고 해서.
김옥현 위원  그런 계약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냐, 더 나오면 더 줘.
박노운 위원  장명진 위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규필 국장님 계실 때 서류하고 다해서 했는데.
  부천시가 패소해 물어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원길  물어줬죠.
박노운 위원  물어주기 직전에 했었어요.
  그때 기억에 어렴풋이 7천만원 정도로 생각되는데 1억 2천이라니까 5천만원이 왜 늘어났느냐고.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속기가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다룹시다.
김옥현 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 뭐 하러 대법원까지가, 미리 줘 버리지.
  어떻게 보면 짜고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죄송스럽지만 김 위원님이나 저는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고 전 국장님이나….
  이것은 두서너 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설명했어도 이해가 안 가면 열 번이라도 해야지 ….
박재덕 위원  우리 시 변호사는 누구였어요?
    (「이탁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예요.」하는 이 있음)
  변호사가 질 것을 계산했으면 그때 아예 물어줬으면 5천이라는 이자액도 감소가 됐잖아요.
○위원장 이영자  10분 정회하지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재덕 위원  건설국 먼저 하죠, 이건 보류하고.
장명진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자료해 주시고,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본청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회계과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오강열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 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소 운영, 도로사업 및 치수사업별로 나누어서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82p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이 13억 4천만 원 중 7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이 5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이 4억 4285만 2천원, 지출액이 3억 6793만 1430원, 불용액이 8192만 570원, 관서운영비 예산현액이 4억 4240만 8천원, 지출액이 1억 7044만 1850원, 불용액이 2억 7196만 6150원으로 이것은 공공요금 불용이 2억 15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예산현액이 1억 8910만 9천원, 지출액이 5233만 7020원, 불용액이 1억 3677만 1980원 여기에서는 재료비 불용이 7천만 원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현액이 2억 4621만 3천원, 지출액이 1억 8198만 9570원, 불용액이 6422만 3430원 이 중에서 자산취득 비 불용액 4600만원이 좀 크게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 아래 주요사업비 예산현액이 1250만원 인데 이건 대수선비로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대수선비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p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 교량관리에 있어서 세출 총 예산현액이 38억 8500만원 중에서 3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로 용역 비 및 시설비의 사용 잔액인 6억 3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3억 9948만 7천원, 지출이 3억 9665만 3740원, 불용액이 283만 3260원, 관서운영비가 1억 4800만 7천원, 지출액이 1억 3249만 9970원, 불용액이 1550만 7030원, 그 아래 기본경상비가 1250만원에 지출액이 1035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14만 10원, 경상사업비가 6290만원, 지출이 3790만 1710원, 불용액이 2499만 8290원, 주요사업비가 32억 6217만 2천원 중에 지출액이 26억 6838만 9160원, 불용액이 5억 9378만 2840원, 이 중에는 용역 비 불용액이 1억 6천만 원하고 시설비 불용액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병만 위원  잠깐만요, 설명하시는 것 말로만 잘 들리는데 이걸 확인하려니까 글씨가 깨  알 같아서 전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잠깐 중단하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영자  회계과장님 나오시지요. 이게 안 보여서 곤란한데 다시 확대 복사해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러시면 컴퓨터에 입력된 원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면 커집니다.
강문식 위원  제작비 절약하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쓴 겁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난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여서 인쇄해서 그렇습니다. 원안은 큰데.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봐도 글씨가 작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거 몇 억 정도 절약된다고 하면 우리도 고생을 해볼 수도 있죠. 세금을, 우리시민을 위해서.
○위원장 이영자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열두 분이니까 한 20부만 본청 것만 다시 확대복사해 주세요.
장명진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다시 하는데?
○회계과장 원태희  본청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2시까지 20부 확대해서.
장명진 위원  2시까지 정회합시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글씨가 안 보이니까 도시과 부분 석산문제 그건 말로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 짓자고요.
○위원장 이영자  네, 그렇게 하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도시과 아까 질의하시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김 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대신 답변하신 것이, 그때 당시.
장명진 위원  김 과장님 책임도 아닌데, 사실 계약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 누가 담당자였었나.
강문식 위원  현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해요?
○수도과장 김종연  오래된 일이라서 아마.
강문식 위원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니 예요? 사무 인수인계 안 받아요?
○도시과장 장원길  이게 몇 년 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 암 자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설계할 때 보링테스트 같은 걸 제대로 해서 실제 경암이 얼마고, 강암이 얼마라는 걸 보링테스트를 제대로 해서 암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암 추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반 자체에 따라서 암량이라는 게 유동이 있습니다. 그것만 참작해 주시면.
장명진 위원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설명할게요.
  이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다시 측정해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계약서 자체를 그때 당시에 다시 작성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진짜 이만큼 나오리라고 측정했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량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량을 90일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장원길  계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 거죠.
장명진 위원  그건 전체적인 원석 측량만 한거지 계량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정말 몇 톤이 나왔는지를 속일 수 있었다 이거야, 부천시를,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이 만큼 나온다고 우리가 측정했고 계약서를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받아들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요 만큼 나온다고 했으면 계약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요만큼밖에 안나오는지 계량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출입구에다.
  그런 조치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져가지고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들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박노운 위원  내가 그 당시 설명들을 때 기억은 이만큼의 양이 나오는데 다 파먹었어, 이걸. 다 파먹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건 거예요.
  그 반환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자를 5천만원씩 더 추가해서 물었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 그걸 측정한 교수가 여기 부천전문대 교수로 있고 한양대 교수도 있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당시 7천만 원으로 기억했는데 1억 2천이라고 하니까 이 금액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 했더니 이자가 5천 몇 백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이자까지 물어주는 것은 조금, 그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인정이 됐었는데 또 이자를 5천만 원씩 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강문식 위원  판결문이 나왔으면 물건 물어야죠.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다 물어 줬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거예요.
박노운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하다가 소송 걸려 가지고 이거 다 파먹었어요.
  다 파먹고 이 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만 나왔으니까 요만큼 값을 도로 달라 이거예요.
  돈을 시에다 불입한 건데 그 반환소송 한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원금도 다 찾아간 거야, 이자까지 해서.
박노운 위원  다 파먹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안 했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고 하고 소송을 낸 거예요.
장명진 위원  계약 당시의 공무원이 누구예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때 당시의 과장이 남우철 과장입니다.
박재덕 위원  현재 공무원으로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담당자들 다 출석요구를 해야 돼. 징계할 건 징계해야 돼요.
○위원장 이영자  그것은 감사 때 하고 예산승인 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전문위원 김상배  계수 확인만 되면 차후에, 감사기간 중에 심층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옥현 위원  이걸 인정을 해주고요?
박노운 위원  수치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출한 거니까 인정해야지….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실지로 담당공무원의 대단한 업무 하자 때문에 이런 손해가 발생했으면 공무원이 배상해야지.
○위원장 이영자  세입세출은 계산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감사하기로 하고 이것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서병만 위원  그럼 오늘은, 세입세출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도출이 됐으니까 오늘은 1차 지적을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더 감사자료 요청을 하고 그때 또 해서 그때 우리의 바램 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위원장께서 요구를 해주세요.
장명진 위원  남우철 과장이 지금 어디에 근무해요?
○도시과장 장원길  수원시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도시국에 다른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는 이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도시국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해주세요.
강문식 위원  총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건설국 나름대로 93년도 예산집행을 다 끝내고 난 강평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로.
  항목별로 하시지 말고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인건비니 관서당 경비 이런 것은 빼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p 하수처리장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그 불용액이 5억 6700만원인데 관서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불용액이 2억 1500만원이 되고 기본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1억 3677만 1980원인데 거기에서 다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좀 큰 것이 재료비 불용으로 토탈이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6422만 3430원이 불용액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이 자산 취득비 불용액 46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대수선비 불용으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김옥현 위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까지 같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인건비는 TO 숫자와 현행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84p에 도로사업추진에 도로 교량 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3억 9948만 7천원에 지출액이 3억 9665만 3740원, 불용액이 283만 32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1550만 7030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기본경상비가 214만원이 남았고 경상사업비가 6290만원 중에서 379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불용액이 2499만 8천원, 주요 사업비로서 32억 6217만 2천원에서 지출액이 26억 6838만 9160원, 불용액이 5억 9378만 2840원인데 그 불용액 내역에 있어서는 용역비로 잔액 남은 것이 1억 6천, 시설비 집행 잔액이 4억 2900만원.
강문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집행이나 예산 계획이 무난했다 그러면 몇 % 정도입니까?
  100억 했다면 한 10% 됩니까?
  건설부에서 얘기하면 3%, 5% 잡는데 대게 몇 %입니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사항이?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평균적으로 얼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우리 얘기는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해마다 예산 세워서 나중에 결산까지 갔을 때 몇 % 안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남는 불용액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설명하시면서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느냐, 인건비가 남았다 그러면 인건비 남은 액수가 컸을 때는 처음엔 이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글씨를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면 복잡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장명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2억 단위 이상 남는 것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2억 단위 넘는 것만 세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2억이 넘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라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용역비 불용액이 남고 시설비 불용액이 남았다하는 그것이 주요사업비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해서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중요사업비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 도로 교량 관리 중에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불용액이, 주요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1억 6천이 남고 시설비불용액이 4억 2900해서 5억 9300이 남았다.
강문식 위원  왜 남았느냐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옥현 위원  집행 잔액이 1억 6천씩 남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게 전체적으로 32억 6200만원 중에서 26억 68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5억 9300이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용역비가 제일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경인 국도에 대한 교차처리라든가 이것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가 교를 하느니 터널로 하느니 하고 보니까 실시설계의 의의가 없어서 자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5p 도로 교량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예산액이 114억 1200만원 중에 99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주로 시설비 사용 잔액인 불용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그 중에 중요하다고하면 주요사업비 중에서 69억 7703만 2380원 중에 지출액이 55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9862만 3천원이고 불용액이 5억 5600만원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불용액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사고이월은 넘어가고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대로 남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해에 공사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집행 잔액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86p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예산액은 6500만원 중 6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비비 총 두 건이 있는데 211p 재해대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제방복구비 관계인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굴포천 범람 시에 구지 천 제방이 붕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해대책복구에 2차에 걸쳐서 급식비로 213만 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군인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해서 작업했을 때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관리에도 주요사업비가 그때 중기를 임차한 비용, 이것이 157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긴급했기 때문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소사구 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213p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범박로의 도로보수 및 보도정비 사업인데, 3억 5천인데 이것이 3회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강문식 위원  신앙촌 입구까지 공사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214p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도로 및 치수사업 그것이 시설비 포함해서, 8억 9800만원은 원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93년 10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추진사업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시설비 3억 2700만원과 부대비 1천만 원이 사고이월 됐고, 대로 3류 8호선에 있어서는 93년 9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절대공기가 12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 약 5억 6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하고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23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9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7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94억 1천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총 수입은 50억 4천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8억 93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이 1억 4700만원, 징수 결정액의 약 2.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로 이월이 돼서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총 2억 900만원을 결정해서 이 중 1억 5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된 것이 1억 400만원 중에 2500만원 결손처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미납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것이고 79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액이 37억 11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1500만원, 이월사업비가 1억 8200만원, 사용 잔액이 1400만원이며 잡수입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25p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77억 42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업을 위한 관리비로 총 예산액 18억 8500만원 중 17억 9300만원이 지출되고 약 9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00만원, 관서운영비가1406만원,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불용액이 1200만원 남았던 것이 주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1533만 758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쓰고 나머지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서는 전출금 불용액이 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6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p 사업비 결산내역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71억 3400만원 중에서 59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8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액은 주로 하수도사업 26건에 대한 시설비 잔액 10억 4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수입액은 39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5억 37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86억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159억 2천만 원, 수탁 공사 수입이 59억 7700만원, 이자수입이 9억 3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42억 3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액이 17억 5400만원, 심곡펌프장 토지매각 수입이, 동사무소 부지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13억 6200만원, 이월 및 기타 수입이 90억 100만원이 되어서 총 수입이 391억이 됐습니다.
  또한 93년도 총 394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391억 8200만원를 수납하였고 미수납 액 2억 970O만원 약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의 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월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05억 3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수탁 공사비, 경상비, 이자 지급액, 원금상환금, 시설투자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기이월액인 세계잉여금 186억 46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5천만원이고 예산이월금이 3500만원, 미지급금 및 비용이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의 영업성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이 197억 2200만원 중 총 비용이 161억 87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35억 3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수의 총괄 원가를 살펴볼 때에 급수 수익이 161억 9500만원이고 총괄 생산원가는 189억 3800만원, 차액이 27억 4300만 원으로 17%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으로 아직도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0p 양여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은 총 예산액이 14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6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6억 6천만원 시설비로 했고 사고이월로33억 9700만원이며 2억 4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시의 시도 정리사업으로는 총 예산액이 8억 7천만 원 중 7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총 예산액 376억 9500만원 중 299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 8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시설잔액 3억 8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을 위해 총 예산액 2억원 중 1억 5500만원을 지출했고 4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3p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인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기간의 과다소요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6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시의 시도 정비사업인 범박로 개설에 있어서 실시설계 심의 및 인허가 미완료로 시설비 7억 77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74p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인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있어 실시설계 기간의 과다소요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실시 설계 비 및 시설부대비 19억 2천만 원이 9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오정대로 개설에 있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4억 3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65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65억 2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8억 88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부분적인 질의를 국장선에서 끝을 내요?
○위원장 이영자  질의 있으시면 과장님들 나오시라고 하고 국장님 몸도 편찮으시니까 앉아계시고,
김옥현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과내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주요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가 따로 있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시설만 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사업소장 왔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여기서 설명이 다 가능할 것 같아서 부르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면….
김옥현 위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어느 정도,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사고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수과장 구본홍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은 그것이 양여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다시 잉여금으로 해서 계상해서 다시 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양여금 내려 온 것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떨어지면 그것은 잔액으로.
○하수과장 구본홍  다른 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떨어진 것은 계속….
김옥현 위원  아니, 항목 조항이 정해진 것을, 사업자체가 끝났다면 모르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떨어집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귀퉁이를 잘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넣을 수 없어서 그러한 사항이 생긴 겁니다.
  하면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맣게 몇 억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건설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공무원의 TO가 동결이 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행정여건상 TO를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설계를,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인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그 크나큰 시설을 관리하면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원을 못 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아마, 봄에는 하수량이 적었어요.
  16,000, 19,000 이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초 인건비를 안 쓰고 그 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만 톤이 2차 처리가 되면서 기존 시가지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 8만 내지 9만톤이 들어옵니다.
  그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쓰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16,000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금년 6월정도 돼서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사이 인건비를 안 쓴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은, 담당소장이 와야 될 입장인데, 질문하는 제 입장도 답답한 거예요.
  굴포천에 폐수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과 현재 시설돼 있는 양의 비율이 몇%나 돼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 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 나오는 것은 7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것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인천 것도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우선 굴포천 우리 하수처리장 옆에서 직접 해서 넣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좀 처리가 될 겁니다.
강문식 위원  건설국 소관 총 예산 불용액이 몇 %나 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경쟁이 돼서 한 15% 정도….
○건설국장 이정한  전체가 166억 3천중에서 17억 6700 그러니까 11.몇 % 정도….
김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잘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 이예요 말하자면. 이월액은 아끼는 게 좋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자꾸 설계변경으로 붙여서 계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서 불용으로 넣고 이듬해에, 양여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이듬해에 다시 다른 설계하고 붙여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건설파트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약 20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고 있는,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설계기간의 과다소요로 인해서 20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설계비도 설계비지만 공사도 덩달아서 같이 이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텐데 이것 설계하나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다 이월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장비로 일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해서 이월이 된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그림 그리는 설계차원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설계비용으로 설정돼 있는 20억 예산을.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120일이 넘어야 되니까 그 공사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우면 예산 집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세수 수입에 맞춰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파트 공사들이 주로 큰데 겨울공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적절한 착공시점에 예산부서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늦게 주는 편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주로 많이 됐던 것은 작년 추경이 늦어 가지고 8월인가 9월에 돼서 9월 내지 10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12개월 정도씩 걸리는 것이.
  그래서 그 공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요….
강문식 위원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금년에도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금배정을 늦게 받아서 그런 건 없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예산이 서야 총괄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끝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되지만 에스카레이션이 30% 이상이고 얼마 계약금 기준에 의해서 초과가 됐을 때는 에스카레이션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 안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되면 우리가 추정이라든가 연중 예산을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하청 줄 것은 주고 설계할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늦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빼고 장마 빼고….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량이 있고 계약 일정이 10월에 됐다고 할 때 한 달 반 정도밖에 공사를 못하지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93년도 같은 경우는 설계비 때문에 1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장명진 위원  그런 공기가 12개월씩 걸리고 이런 공사는 추경에서 예산편성 받을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건설국장 이정한  자금 계획이 모자라 가지고 못 했던 겁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배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지요. 자금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추경을….
강문식 위원  올 겨울에 배정받아 가지고, 예산은 세워놨으니까 형식적으로 배정은 받고 그리고 그제서야 계약해 놓고 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하고.
김옥현 위원  그 절차기간이 너무 길어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일찍 해주면 봄에 시작하든 여름에 시작해 가지고 단기공사는 겨울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그런 자금 배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예산배정을 못 받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네, 예산배정을 그렇게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도 사정이 있겠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특히 공사비 같은 것은 상당히 시기적이고 액수가 큰데 우리 건설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애로사항을 얘기해 보시나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건의를 드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따가지고 미리 1,2월에 한동안 한가한 시간에 설계를 하고 해동과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1월 하순경에 동결되기 시작하면 가급적이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 공기 때문에 계속 연장시켜서 공사해야 하자날 위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공기로서는 12개월, 10개월, 8개월 공사마다 각각 다릅니다만 공정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옥현 위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부천 시 총 예산의 1/3이상이 건설파트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효과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7%, 18%씩 불용액으로 해버리면 그 비용을 다른 데로 환원해서 다른 업무에 써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 집행하고 시설부대비가 주로 많이 남고,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집행 잔액은 그 설계액이 나오면 설계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서 남는 것은 추경에 저희가 정리는 합니다.
  정리는 하고 그러고도 계약된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잘 하고 계신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김옥현 위원  효율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사회 산업 쪽으로 돌려쓰게 잘 좀 해주세요.
  불용액으로 15%, 17%씩 남기지 마시고. 실무진들이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수도과장 김종연  사업절차가 선행되는 게 까다로워서 그렇지.
장명진 위원  그걸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입찰 등등 그 과정이 절차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게끔 그걸 건의해서 해야 된다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공사할 바에야 올해 미리 잡아놓지 말고 올해는 설계비나 이런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거 나온 다음에 어차피 해동기가 돼야 시작한 그런 공사들을 추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 예산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얘기한 거예요 그거.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설계용역비하고 용지보상비 주로 이것만 잡고 시설비는 내년도로 들어가는, 이 사업이 신년도 계획엔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엔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총액을 한 번에 다 잡지 말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국장님께 제가 총체적으로 묻겠는데요, 우리가 시정 질문에도 가끔 거론됐던 사항인데 도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상·하수도의 뚜껑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는 이미준공검사 까지 끝나서 받을 것 받고 줄 것 줘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부천시에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요철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 재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오늘 아침 TV에 나온 거요?
김옥현 위원  네,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 중에서 덧씌우기, 그걸 하다 보면 5cm 내지 어떤 데는 7~10cm까지 높아지니까 뚜껑은 그때 당시에 높여야 되는데 뚜껑이 안 높여지고 그냥 오버 레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옥현 위원  어쨌든 잘했다고 해서 준공검사 해줬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오버레일만 한 거예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건설국 쪽에 예산편성 돼서 착공까지 대략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글쎄, 그건 공사량에 따라서.
김옥현 위원  기간 빼고 착공까지만.
○건설국장 이정한  대개 몇 억짜리다 하면 설계용역이 6개월 내지 1년까지 갑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렇다니까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걸 잡다보면 공사착공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박재덕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건설사업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설계에서부터 전부.
강문식 위원  70만, 80만이 되는데 도로사업소 하나 못 생기면.
김옥현 위원  시 직영으로 해야 돼.
박재덕 위원  회계업무가 다 다르겠지만 각 구·동의 이면도로 같은 것은 구청관할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구청장이 갖고 있겠죠.
  건설국장의 권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각 구청 산하를 보면 지금 자치구 행세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 따로 구청장 따로 자치구 행세하는 것 같지 않아요?
  냉정하게 업무 면에서 따져보자고.
○건설국장 이정한  이번에 의회보고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지만 일찍 퇴원하고서 “95.예산사업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구청의 과·계장까지 건설 국에 관련된 부서를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시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며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시에서 볼 때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왜 안 하느냐, 또 그것보다도 이게 더 바쁜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아서 했습니다.
  구청까지 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의논들을 해서 조절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건설국은 여기서 끝내기로 합시다.
    (「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한 가지 주문이 있는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보고를 다 하시고 나서 총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한 입장에서.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남은 이유가 개별적으로 했지만 계획상의 문제든, 예산배정상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이런 걸 총체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반성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에서 정리된 것들을 보고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건설국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입니다.
  그간 기온차도 심하고 한데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3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취지 및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은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및 계획적 신시가지 조성에 의한 부천시 도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자 89년 4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89년 11월 1일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90년 2월 8일 택지개발계획 및 90년 6월 30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보상업무를 시작으로 90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89년부터 92년도까지 총 417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보상비, 공사비 등 403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진도 8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5년차인 93년도의 세입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인 용지매출 및 주택판매수입이 294억 4300만원, 이자수입 및 변상금 수입 등으로 14억 1900만원, 총 308억 6200만원의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수입 3억 3200만원, 일반은행 및 타 회계 차입금 수입 682억원,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투자사업비 부담금 수입 247억 2200만원, 총 932억 5400만원의 수입으로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241억 16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업무관리비인 영업비용의 지출이 9억 8300만원, 일반은행 및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지출 129억 7300만원, 주택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 지출이 1600만원, 총 139억 7200만원의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 사업비 지출이 215억 600만원,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 900만원, 주변도로 건설관련 사업비 지출이 435억 5100만원 고정부채 상환 60억, 타 기관 및 타 회계 부담금 185억 2900만원, 총 895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035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34억 1800만원입니다. 수입이 1213억 1600만원, 세입예산과의 차액 28억원은 택지매출 수익에서의 미수 수익이며 지출은 1073억 4200만원으로 당년도 지출액과의 차액 37억 7500만원의 지출은 92년도에 채무 확정되어 미지급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이고 이월액은 27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73억 9100만원 중 사고이월액은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외 12건에 185억 6800만원이고 순수잉여금 이월액은 6%인 8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업용지가 93년도 말에 4.4%밖에 매각되지 않아 자금 확보의 곤란으로 구시가지와의 연결도로 개설사업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기 발주한 시급한 사업비는 타 회계 및 은행차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는 상업용지 매각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로 94년 11월 14일 현재 상업용지 매각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건설의 마무리 단계인 현시점에서 볼 때 상업용지 매각 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부천 시 전체 사정을 감안할 때 경인철도와 고속도로 삼분되어 있는 도시의 연결도로 개설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송내역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국도 39호선 연결 고가차도 공사 등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 중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의거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천 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93년도 결산보고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주는 것 9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이자부담은 127억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상당히 감소됐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왜냐하면 1700억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그 이자가 나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되니까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줄어들고, 12월 31일 현재의 부채가 1700억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앞으로 갚을 게 얼마나 남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금년도까지 기채현황을 보고 드리면 1917억이 남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앞으로 더 얻어 쓸 일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옥산로, 약대아파트에서 작동간 도로, 내촌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반대해 주신 경인전칠 복복선 부담금 5백억, 외곽순환도로 9백억 외곽순환도로는 상동지구, 중동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채를 얻어서 공사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영자  그렇죠, 이제 부채 얻어서 공사하지 마세요. 땅 팔리면 그때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촌로 옥산로 중에서도 역곡역 까지 붙이는 것은 시급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작동·고척동 간 그것은 토개공하고 주택공사에서 예치금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주택공사 분은 저희가 30억을 받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금년 말까지, 말 이전에 빨리 부담을 해라.
장명진 위원  받아요, 받아놓고 우리 것은 나중에 주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저희 것은 아예 예산편성도 안 됐고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불입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장명진 위원  받아서 인수인계를 해주시라고, 그쪽에 다 정식으로.
  부천 공영개발사업소 것은 부천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가지고 있어라 하고 넘겨주시라고, 저쪽으로.
○위원장 이영자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나 팔린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습니까? 몇 %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여기서 솔직히 보고 드리면 11월 14일 현재 상업용지, 공공용지, 단독주택용지는 한 8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따지면 5740억을 저희가 팔아야 됩니다.
  공공용지는 저희가 문예회관용지 64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고 또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지도 187억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 이영자  5740억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이게 11월 14일 현재 저희가 앞으로 매각해야 될 자산총액 입니다.
임광인 위원  상업용지하고,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임광인 위원  그러면 그 이자하고 땅값 상승률 하고는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저희가 상업용지를 파는 것이 3년 분할납부도 있고, 또 액수가 크면 5년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은 이후의 잔금에 대해서는 10%의 이자를 물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지가 1/3 정도만 팔려도 기채 쓴 것에 대한 이자부담은 사실상 저희 돈에서 나갈 건 없다고 보는데 현재 용지매각이 안되니까 순수한 저희 돈에서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광인 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상업용지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조금 싸게 해서라도 팔아서 그걸 상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말씀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임광인 위원  이론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실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안 팔면 남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땅 값이 매년 떨어지는 형편인데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인근의 실례를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가 10~15% 사실상 down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기대는 저 분들도 전문기관인데 판단은 옆의 시청중심권이 있고 또 송내역 쪽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있어서 자기들이 10~15%만 down하면 획기적으로 팔릴 것이다 이런 중앙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훨씬 떨어지고 가격을 10~15% down해 놓고도 매기는 역시 없습니다.
임광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수시로 부동산경기를 파악해서 실지 맞는 걸 내놔야지, 매년 여론조사해 보면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결국은 은행에 돈 꾼 것만 그 사람들만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대물변제에 의해서 돈 안 받은 겁니다.
  368억 6천만 원을 팔았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아닌 실질 거래에 의해서 10필지 489억72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게 단독주택까지 해서 약 950억 정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1917억이 현재 우리가 기채 했는데 약 1천억 빠져나가면 9백억이나 1천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있고 LG백화점이 12월 11일에 기공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주공은 down했어도 팔지 못했지만 우리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걸 비교해봐라, 이자를 주는 것하고 down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그걸,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판단은 보고 드린 대로 약 1천억 원이 땅이 팔려서 돈이 내년부터 들어올 예정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 1천억에 대해서 이자가 10% 나옵니다.
  그럼 127억 이자 나간 것에 대한 1천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면 이자가 얼마 안 되고, 또 내년에 LG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팔려가지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상이 항상 빗나가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상은 5백억밖에 안 되겠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해도 거의 이자는 갚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소장님이5700억이 현재 땅이 매각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 앞으로 당초 계획된 개발이익금 사업 중에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분석해 보니까 2266억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약 3천억이 남는데 저희는 장삽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항상,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1백억 이상 지출해도 개발이익금이 또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끔 이미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팔릴 전망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 팔리면 3천억이 넘는다. 이 말씀이네요.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우리가 일단 사업 마진이 완전히 100% 정립이 됐을 때 3천억의 예산이 시 차원에서 수입이 된다는데 1년 늦으면 3천억이 2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down 해주는 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 그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량을 10% down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20필지라면 5 내지 6필지 정도는 부분적으로 10% 정도를 down 시켜 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란 말이 예요. 총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토개공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나머지 땅 값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올리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문회사인데 저희들이 그 제안을 받고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 같은 것이 200만원인데 토개공에서 금융비용 해 가지고 10% 이상 내년에는 재평가를 해가지고 올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현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뒤에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뒤 따라 오게끔 경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평가업체에 줘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그 감정평가자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얘기가 중동 신도시는 0.5% 이상 올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가할 때는 올려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웃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천 시에서는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외에는 쓸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내려서 팔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본 예산 다루실 때 또 변동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얘기는, 토개공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판정할 때 0.5% 이상이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근거여건을 놓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를 해보겠어요.
  첫째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에 착수해야 될 사업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5 : 5 정도 비율로 아니면 4 : 6 비율로 땅으로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물어주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0%를 낮추는 게 득이 될 거냐 해가 될 거냐 라는 얘기는 공사는 가면 갈수록 인상요인이 10% 이상씩 됩니다.
  빨리 빨리 하는 것이 흑자가 될 거냐, 우선 땅이 안 팔리니까 올린다고 해서, 10% 15%down 된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필지고 30필지고 잔여필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좋은 것에 대해서, 위치가 이 정도면 좋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간적으로 한 10% 정도 down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사는 빨리 해주는 게 오히려 물가상승요인보다 땅값 10% down 시키는 것이 흑자행정이 아니냐 라고 제가 지금 이아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 이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와 가지고 땅값을 물어보면서 ‘너희들 10% 내린다 그러는데 언제 내리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절대 안 내린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면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계약을 안 해요. 요즘 와서 계약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갔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에는 사실상 4억 5천만원 감정평가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기만 하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내부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자꾸 와 가지고 “언제 내리느냐” 하면서 심지어 뒤로 언제 내릴 것인지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차를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확고하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안 내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 틀림없이 팔립니다.
  LG백화점 주변에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이사명 위원  네, 그건 됐고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위원장 이영자  전체적인 불용액이 6%라고 그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의 없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3개 구청 예산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임흥빈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의회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신 호의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98억 3천만 원 중 지출액은 162억 1천만 원, 명시·사고이월 9억 3천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6억 8천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60억 2천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7천만 원, 명시이월 3억 5천만 원, 사고이월 5억 8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과 정비에 있어서 23건에 19억 800만원, 관내 보도정비와 축소에 따른 집행이 3건에 4억 98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옹벽설치 5건에 1억 3300만원, 산화경방 탑 설치 및 보수 14건에 7600만원, 식수 및 조경공사 8건에 6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2건에 5100만원, 그 외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 8건에 5100만 원등 총 41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 분으로는 범박로 도로 보수 및 보도정비 공사비 3억 52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9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창영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억 3천만 원, 창영국민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천만 원, 심곡본2동 739번지 주변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 2400만원, 버스베이 설치공사 1억 2천만 원, 송내동 소하천 옹벽 설치공사 2500만원, 그 외 소사본2동 118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1억 5800만 원등 총 9억 33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94년도에 모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외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장명진 위원  이거 매년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까지 내려가서, 대체적인 것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제일 많은 것에서부터 세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그 다음 많은 것, 그 다음 많은 것.
  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 세 가지 정도만 들으면 대동소이한 거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청장 임흥빈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과목은 역시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공사한 것이 전부 7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85%께에 낙찰이 되니까 거기서 한 15%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항별로, 목별로 여러 군데 예산을 쓰다 보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쓰다보면 목별로, 약 59개 목 중에서 7억 8100만원이 남았고 공사입찰 차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해복구 중기임차료에서 남은 것이 있고 건축현장 조사대형수수료에서 남은 것이 있고, 그런데서 남은 것을 다 합치면 집행 잔액이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2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공사 78건 중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 세세한 사항은 모르세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하고 총괄로만 알고 나왔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장 이영자  총괄 불용액 퍼센티지가 몇 이예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85% 낙찰로 해서 생긴 것이 1억 3008만 6050원입니다.
장명진 위원  구청장님 정도면 제일 많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아,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구나’ 아니면 ‘집행이 잘못 됐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네. 그리고 59개 목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약 7억 8100만원입니다.
  그게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지금 현재 3개 구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부천시 특별·일반회계 합쳐서 약 8천억의 예산에 35%~42% 정도가 도시건설 분야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사구 같은 경우도 약 40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한 5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산업으로 나가는, 사회 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3D과 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방금 이야기하는, 환경위생, 환경보호 그 과입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해줘서 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금액을 사회 산업 쪽으로 돌려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추경까지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글자그대로 거의 99%에 육박하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방금 얘기한 3D 과가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데로 예산전용을 해줬을 때 부천시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임흥빈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상 명심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소사구는 회계 년 도에 굴착공사 몇 건이나 했어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도로 굴착공사요?
  지금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라,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굴착한 다음에 구청장님이 다 보고를 받으시지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네.
○김재덕 위원  원이구도 소관 되고 한 얘기인데 한 다음에 뒷마무리들이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깨끗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구청장님이 차타시고 출·퇴근길에 또 동이나 구 차원의 행사에 다니시다 보면 굴착공사가 말끔이 마무리가 안 됐다 하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지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끔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의원들이 재포장하려고 예산요구를 또 한다고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또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굴착을 했을 때 굴착한 데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주는 게 원칙이지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감독이 각 구에서 소홀히 되지 않는가 느낍니다.
  심곡 1, 2, 3동 주로 내 생활무대만 봐도 아주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예요.
  특히 도시가스 파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더 나오고, 거의 동네를 다 파해 치고 할 때 보면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다음 감사기간에라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각 구청장님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그 사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임흥빈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가스공사가 예를 들어 8m 도로를 파헤친다 그러면 1/2인가 전체를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파헤친 부분만 한다 이거예요.
  또 파헤친 부분만이라도 정확히 하면 되는데 다지기를 잘못 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 괜히 그 사람들이 협의도 제대로 안 거치고 자기들 멋대로 가스공사 해놓고 덧씌우기도 안 해줄 뿐더러, 기술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도로를 파헤쳐서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아주 수평이 맞는다고요.
  그런데 부천 것은 그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별히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1/2를 하는 건지 그 도로 폭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도로 폭에 따라서 전체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1/2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전체를 할 거면 예치금을 받아 놓든지, 전체를 할 수 있게끔 예치를 시켜 놨다가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파헤쳐놓고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안 해놓고, 일부분만 해놓고 우리가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초래 된다고요.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임흥빈  도시가스나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굴착하는 모든 도로는, 그 공사비는 그 사람들이 예치를 합니다.
  다만 이 공사가 종결이 안 됐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왜냐하면, 부천 시 전 지역이 그래요.
  전 지역이 제대로 된 데가 있을까 말까예요.
김옥현 위원  박재덕 위원이나 장명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민원 차원에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전화 또 상·하수도, 경우에 따라서 굴착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잘라서 파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일단 정상적으로, 물론 다른 땅하고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기법을 보면 일단은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관을 묻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잡석이라든가 기타로 묻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공사가 뭐냐 하면 도로지면하고 5cm 턱을 두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스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cm 턱을 두고 그 밑으로 7cm에 25㎝ 자갈로 해서 공사를 분명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도로 덧씌우기 하는 관행을 보면, 오늘 아침 KBS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상·하수도 맨홀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면 5cm 턱이 지고 두 번 하면 10cm,세 번하면 15cm, 그러다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개인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 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설계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준공검사가 처리가 돼야겠고 특히 내가 방금공사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7cm 정도 아스콘으로 깔고 그 다음에 차가 임시로 다니다가 다져지면 마무리를 잔자갈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거의 한꺼번에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파보면 12cm 되니까 검사상은 12cm 나왔으니까 됐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덧씌우기 원인제공을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다보면 우리 도로를 보면 평면에서 그 공사한 자리가 초생달 모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 하나 때문에 총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87년도까지만 해도 많은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많은 예산이라 한다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을 때 한 해만 더 써줘도 그만큼 세 수입을 다른 데로 전용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고, 특히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1개부분이 좀 잘못되면 짜깁기 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조정하는데 도로 폭에 의해서 두께로 하다 보니까 레미콘으로 덤프차로 들어오는 그 양만 가지고 따지는데,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양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7cm 되는 쪽도 있고 어떤 데는 3cm 되는 쪽도 있지 않느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굴착작업을 하고난 후에 불과 길게는 8개월 짧게는 6개월이면 꼭 곧바로 덧씌우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제대로 시키고 해서 알뜰살림 해 나갑시다.
○위원장 이영자  김옥현 위원님 그만 하시고, 사실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이 왜 그 이야기까지 하시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있다보니까 ‘왜 일은 이렇게 덜하고 남았나.’ 이 말씀 하시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임흥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생하셨고, 다음은 원미구청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감사가 아니니까.
○원미구청장 신춘범  원미구청장 신춘범입니다.
  연일 결산승인안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미구 93.회계연도 도시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분야 소관과 총 예산액은 78억 7144만 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억 5154만원, 특별회계가 11억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9P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67억 5154만 9천원으로서 일반 행정 비 122억 6983만원 중 4977만 1천원, 산업경제비가 2억 2308만원 중에서 1억 5671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73억 5440만원 중 65억 4500만원, 과목별로 저희 도시건설 분야 예산만 뽑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80.2%에 해당하는 54억 1484만원만 집행하였고 17억 1687만 7천원을 9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6억 1982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것은 255p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 1989만 6천원으로서 시 하수도사업비 98억 2260만 1천원 중 11억 1989만 6천원으로서 그 중에 86.9%에 해당하는 9억 7294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3.1%인 1억 4695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편성된 지적과 지적관리 예산액이 4977만 1천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에 4298만 4천원을 집행하고 15.7%인 678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바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에 편성된 건설과 임업비예산액은 1억 5671만 9천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 인건비, 가로수 식재, 산림해충방제 물탱크 및 엔진 구입, 그리고 쥐똥나무 수벽 휀스 설치공사 등에 9834만 1천원을 집행 했고 3314만 3천원은 계남대로 가로수 식재공비로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9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14.4%인 2523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바 이것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분야에 편성된 건축과 도시개발비 예산액이 1억 4275만 7천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에 9905만 5천원을 집행했고 30.6%인 4370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이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분야에 편성된 건설과 도로 및 치수사업 예산액이 60억 9775만 4천원으로서 이 중 도로사업비, 치수사업비, 재해대책비 등에 48억 9836만원을 집행했고 6억 8373만 3천원을 94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 이월한 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액 1억 7238만원은 약대동 105번지, 중동 3번지 도로 개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비가 지난했기 때문에 또 동절기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94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또 사고이월 5억 1135만 3천원은 중동 3번지, 약대동 80번지, 도당동 248번지, 소사동 79-29번지, 약대동 105번지 등 5개소의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이 지난하여 94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8.4%인 5억 15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사입찰 및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편성된 건설과 공원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3억 454만 8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공원수목 보식, 공원시설물 보수에 2억 7610만 7천원을 집행했고 9.3%인 28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또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11억 1989만 6천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하수도 신설·준설에 9억 7294만 4천원을 집행 했고 13.1%인 1억 4695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입찰 잔액 6856만 4천원, 대수선비 집행 잔액 3254만 8천원,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16만 6천원, 재료비 기타 집행 잔액이 18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불용액 퍼센티지로는 한 8% 내지 9%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미구청장 신춘범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하면.
김옥현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도 불용액이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약 40%가 늘어났어요. 92년도보다는.
  이게 사실은 총체적인 것은 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잘 했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초부터가 너무 섬세하지 않았지 않느냐, 특히 공무원들 동결령이 일부 떨어졌지만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편성이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신춘범  그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이라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사람 충원도 늦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니다 그만두면 바로 충원되지 않고 몇 달 후에 채용되면 그 봉급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건 도리 없는 불용액 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10% 안쪽은 아주 양호한거죠.
○원미구청장 신춘범  다만 사업을 넣었다가 그 자체를 안 했다 이걸 따져서 불용액이 남으면 지적이 되지만 집행 잔액, 시설들은 도리 없이 집행 잔액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0% 세웠다 85%에 낙찰을 하니까.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이 18.8%가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원장 이영자  10% 넘을 때는 문제인데 원미구에 9% 이 정도는.
김옥현 위원  방금 얘기한 것은 부분적인 거고 총체적으로 18.8%. 많은 것은 30%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18.8%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고 많이 하시라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하시지 말고 큰 것만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서영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3년도 저희 구의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총 예산은 114억 8700만원으로서 그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억 1100만원으로서 오정구 전체 예산의 17.5%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 및 치수사업에 15억 1900만원, 공원관리 및 임업비가 1억 3400만원, 건축 및 도시계획사업비가 4600만원, 감정수수료 등 토지관리비 1300만 원등 총 1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2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등 건설사업비에서 2억 4300만원, 산림 및 병충해 인건비가 3800만원, 건축 및 도시계획사업비가 1200만원, 개발 부담금 부과 등 감정수수료가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건설사업의 계약 시 집행 잔액의 발생과 중기 임차표, 개발 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 등의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예산을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만, 불용액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14.8%나 발생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의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 저희 예산은 부천 시 중구 예산 및 당초예산에서 있다가 93년 2월 6일자로 우리가 분구가 되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일부 받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 조금 예측율이 정확치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불용액 처리된 것 제일 많은 것이 어떤 사항이에요?
○오정구청장 서영원  그것이 주요사업비 2억 1600만원인데 보상비가 있습니다.
  원종동 오정 국교 앞에 도로 미 보상 4800만원이 있고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액이 2천만  원이 있고 일용인부임 잔액 700만원이 있고 중기 임차료 1200만원 등 해 가지고 그것이 2억 9900만원입니다.
장명진 위원  보상비를 안 준거예요 국민학교 앞에 것은?
○오정구청장 서영원  일부 보상을 했는데 자기들이 현 시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해가지고 아직 보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른 것 없지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 다만 지금까지 토의한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의견으로 집약하여, 보고서를 작성, 예결위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통과시키겠습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4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테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장입니다.
  부천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시 건축조례가 1월8일에 개정됐는데 또 이어서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안건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나 내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폐율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산술식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개괄식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2%를 9/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사업하고 협의가 끝나서 건축이 불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복복선 철도부지 편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현 위원  가목에 단서조항 한 번 해석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대지 최소면적이 60㎡입니다. 건폐율은 60%이고요.
  그러면 36㎡ 까지는 건축이 가능한데 어떤 대지가 일부 도시계획 선에 잘리고 50㎡가 남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산술식을 적용하면 60%에서 80%가됩니다. 80%를 50㎡에 적용할 때 40㎡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김옥현 위원  60%인데 왜 80%가 돼요? 20%니까 72%가 되지.
○주택과장 이지형  특례조항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적용을 않고 최소치로 우리가 건축하는 50에 60%를 적용하면 30㎡ 그걸 적용한다는 거지요, 특례조항에 의해서.
김옥현 의원  그것의 9/10란 말이에요 또.
○주택과장 이지형  9/10은 지금 상업지역이 7/10이기 때문에 9/10, 20%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20%범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9/10를 초과한다면 100%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최고가 90%까지만 인정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이 다만, 단서의 경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무튼 위에까지는 좋은데 이 단서조항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당해지역 지구에 건폐율의 2/10를 가산 비율 이하로 한다 이건 좋단 말이에요.
  방금 60㎡에 60%면 36, 거기다 20%니까12, 그러면 72%까지 짓는다는
○주택과장 이지형  안 되지요.
  60㎡ 이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 이상 면적이 잘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인 땅이 10㎡ 잘리고 50㎡남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조항을 적용해서, 80% 적용하면 40㎡를 짓는 거예요. 50에다가 80%니까.
  이것은 서울시나 인천시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종전에 산술식으로 하던 것이 복잡한 점이 나와서 운영상 개정하는 겁니다.
  ‘제11조 2항 제6호 및 8호로 하고 제6호 및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것은 대지 안의 조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에 염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때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축물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염분 있는 대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제외를 시켜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6번과 7번이 들어갔습니다.
  7번은 축사에 대해서 자연녹지의 경우 대지면적의 20%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축사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6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해가지고 이 17조에 자동차관련 시설을 허용을 안 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7조는 주거 전용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인데 저희는 지금 주거전용지역은 없습니다.
  종전법은 주거전용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안 되는 것을 허용해 준 겁니다.
  다음 제18조 10호 단서 중 ‘충전소’ 다음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종전조례는 충전소만 있고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건 왜 집어넣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 내의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되는 건데 이것도 종전조례에는 시행령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시장·군수가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줬기 때문에 조례로 받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것은 안 넣는 것이 좋은데 일반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위험물질 취급하는 데인데 이걸 왜 자꾸 조례로 양성화시켜줘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유소도 주거지역 내에 가능합니다.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소가 있습니다 지금. 구멍가게 식으로.
        (장내소란)
  그런데 종전법에는 해줬거든요 이것을. 그러다가 건축법에서 이것을 빼가지고 현재 그런 상충된 법이기 때문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동네 한복판에다가, LPG가스판매소 아니에요 이거.
○주택과장 이지형  동네에 다 있는 거지요 지금.
김옥현 위원  있는데 보편적으로 동네 외곽에 있거든요.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 큰일 나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지역 내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만 했고 허가를 별도로 해 주잖아요.
  허가 당시에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조례가 돼 있으면 허가를 왜, 하자가 없는데….
○주택과장 이지형  허가사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아니 그 조례상으로 돼 있으면 허가 시에 하자사항으로 어떻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건데 하자를 걸 수가 있나요 조례로 해놓고.
이사명 위원  결과적으로 일반상품화 되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충전소, 가스판매소 이 부분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위원님, 작년에 액화가스 때문에 돌아다녀 봤지요, 엉망 아니에요? 항상 위험 소지를 가지고 있고.
장명진 위원  그런 위험소지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주면 되느냐고요.
  주유소 설치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 주택가에다가….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우리 부천 시 관내 같으면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만큼 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좀 한적한 장소, 공지를 얼마 확보한다든지 인접대지와 얼마 떨어져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걸어서 허가 때 제약을 해야지요.
김옥현 위원  그럼 여기다가 단서를 하나 넣어 볼까?
  단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반경 10m면, 10m, 50이면 50m내의 세대주 1/3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허가를 내준다.
이사명 위원  지금 그렇게 했지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허가부서에서는 이걸 받을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집어넣을 수 없는 거지요. 허가부서에서 받을 사항이지요, 받는다면.
○전문위원 김상배  허가부서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판매업 허가부서에서,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령이 될 수 없잖아요? 건축법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허가 지침이나.
김옥현 위원  지침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사항에 불과한 거지.
○주택과장 이지형  아니에요.
  판매업 허가하고 건축행위하고는 별개지요.
  그래서 주유소가 지금 건축법에서 주거지역에 다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다 주유소를 못하는 거예요.
  주유소 시설기준이 맞아야 하고 거리가 맞아야 하고 이런 제악을 받은 거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당시에 가스충전소라든가 가스판매소라면 기본시설이 거기 같이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관 허가를 냈는데 단독주택같이 지어 놓으면 여관 준공검사 내주겠어?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은 충전소를 건축할 시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관련 부서에 사전에 허가받아서 취급허가를 첨부해서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취급허가를 먼저 내느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선행이에요.
김옥현 위원  신축일 경우에?
    (「복합민원으로 해서 심의를 해요.」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이지형  심의하고 주유소도 미리, 선행이에요.
김옥현 위원  건축 당시에 엄연히 가스판매소나 충전소로 허가가 났어.
  그러면 기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서가 붙어서 못 내.
  그러면 못 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주택과장 이지형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허가 처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합 심의를 해서 .
김옥현 위원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여기에서 문제될 게 뭐 있어, 이 18조 조항을 빼 가지고.
○주택과장 이지형  빼면 수용이 안 되는 거지요.
  주거지역 내에 가스판매소나 석유취급소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빼야 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넣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부천시민한테.
  석유판매소나 가스판매소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은 현 상황으로서도 불편사항이 없는데 굳이 조례로 해서 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기존 것만 가지고 살자 이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불편사항이 없는데.
○주택과장 이지형  기준에 있는 시설은 가능하니까 새로 넣지 말자. 그런데 신규도 나오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장명진 위원  신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요.」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에 해서 이런 단서조항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거지요, 예전처럼.
  이걸 주택가로 자꾸 파고들어올 수 있도록 양성화를 시켜줘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에요. 나중에 토론하시구요.
  3p이것도 주거지역안이 됩니다.
  1호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단란주점인데 이것이 종전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것도 주거지역 내에 안 되도록 조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아예 그 단서를 뺐습니다.
  6p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이거 옛날에 다뤘던 문제 아니에요.
  변두리 지역도 좀 활성화시켜주는 의미에서 단란주점 이런 것 허가해 주자는 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이 거론된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안 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그것을 삭제시켰다 이거지요.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옥현 위원  25m 도로를 대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대로는 25m 입니다.
김옥현 위원  대로를 그냥 도로로 바꾸면 어때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법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도로라고 개념 못 짓고, 그것은 지금사회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5m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다 민원이.
  그러면 타 시·도를 검토해서, 20m 한 데도 있답니다 지역이. 대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아요?
○주택과장 이지형  오정구 관내가 되겠지요.
김옥현 위원  오정구에는 허가 날 데가 원종동 상업용지 그 앞 외에는 고강동도 날 자리가 없고 고강, 오정, 삼정에는 있네요. 내동 파출소 올라가는 데, 약대도 대로 있으니까 되고.
○주택과장 이지형  대로의 단란주점은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부서인 사회과에서, 영업허가가 나간 그쪽에서 대로 정립을 다시 해가지고 25m 넓으니까 20m로 조정하자 조정해서 하기로 안건 만들어서 조정위원회 거치고 공람공고 해서 절차 밟아서 다시거론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은 못 건드려요.
  다음 제24조, 전용공업지역에서 “기술계 학원”을 “기술계학원 및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전용공업지역에서 9호를 신설하는데 판매시설이 가능하되 당해 전용공업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받아들인 겁니다.
  제25조 제14호가 되겠습니다
  25조는 일반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도 판매시설이 가능한데 이것도 당해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공업지역 내에서 다른 것은 못 팔아요, 그럼?
○주택과장 이지형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000㎡이하는 소형입니다.
  소형에서는 아무 것이나 다 팔고 대형판매점을 하는 데 공단 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이걸 팔 수 있는 전시장 또는 판매시설을 면적이 1,000㎡이상 되더라도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다음 26조 제5호 단서 중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 및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로 하나가 더 추가 됐습니다.
  또 9호 단서조항 중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이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 공업지역’ 이것은 준 공업지역 내에서도 당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판매시설을 인정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 14호 중 단서, 28조는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14호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가 새로 추가됩니다.
  이것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자동차 차고를 인정해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9조 제10호 중 단서, 이것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수산물 창고를 인정해 준 것을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4P 제56조 제1호 및 제2호 단서 중 56조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공장 건물로 해서 공해와 비 공해를 구별 않고 공장을 건축선으로부터 준공 업 지역을 2m, 일반지역은 4m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공장은 제외시키고 공해공장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 도시형공장 그런 것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57조 본문 중 건축물의 처마를 포함한 조항이 있는데, 즉 이것이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당해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50㎝를 띄우도록 규정돼 있으면서 내서로 해서건축물의 처마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구해석상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 내서를 삭제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 및 제6호 중 10%를 대지면적의 10%로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건 문구해석상 10% 종전에 하면서 '대지면적의 10%'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 문구를 삽입시키고 13호를 단서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2조 제2항 용도지역을 용어해석이 잘못돼서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개정 조례안이 모두 몇 개가 바뀌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주요골자는 앞에 것을 보시면 되고, 한 8가지정도 되면서 대부분 규제보다는 완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계속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맞춘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주민편의가 많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4조1항에 대해서 숫자로 한 번 풀어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좋아진 겁니다.
  신구대조표 5p를 봐주십시오. 5p 산술식을 보게 되면 기존 적용하는 건폐율에다 이것에서 나오는 산술식을 적용합니다.
  많이 해택 받아 봐야 기존 건폐율에다 보통 2%정도밖에 혜택을 못 봐요, 이 산술식이 현재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 개정사유는 인접 시 경기도를 제외한 인천이나 서울시의 조례를 갖다 연구해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너무 강화 시켜 놨다, 특례조항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없다는 것이 판정됐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주거풍치에는 최소면적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지형  주거풍치에도 있죠, 165㎡라는 것이 대지 최소면적이죠.
  도시계획에서 잘려나가서 100이 남았다 이겁니다. 100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거풍차 현재는 40%죠. 좀 낫죠, 자연녹지 같으면 굉장히 불리한데 40%를 적용하면.
김옥현 위원  그러면 47%까지 된다는 얘긴가?
○주택과장 이지형  아니죠, 20%를 플러스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60%가 되는 거죠.
  만일 도시계획으로 해서 집을 못 짓게 된 땅에는 60%까지 완화된다는 거죠, 20% 플러스해서.
장명진 위원  설명을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
김옥현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뼈대 전체를 2/10로 보느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로 보느냐.
○주택과장 이지형  아닙니다. 전체를.
  만일 자연녹지 지역 내 현행 건폐율이 20%입니다. 20%에다 20%를 플러스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40%까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50%니까 80%까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내 70%니까 90%까지.
  상업지역도 방화지역은 90%입니다. 하긴 그건 90%, 맥시멈이.
  그래서 특례조항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잘린 자투리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것이.
박재덕 위원  그러면 미관지역 1종이나 2종 자투리땅은?
○주택과장 이지형  그건 해당이 없고요,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잘라지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지, 도로확장에 의해서 옛날에 잘라진 것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옛날에 잘라진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것도 혜택 본단 말이 예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잘라진 것?
○주택과장 이지형  네.
박재덕 위원  2종 미관지도 있잖아.
○주택과장 이지형  해당되는 땅도 있겠죠.
장명진 위원  60㎡되는 땅이 똑같이 두 군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이 됐어, 10%가.
  그러면 한쪽은 50㎡가 남아있고 다른 쪽 60㎡ 땅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건폐율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그걸 설명 해주면 돼요.
○주택과장 이지형  60㎡일 경우는 36㎡죠. 50㎡는 산술식으로 보면 80% 그래서 40㎡ 나오죠, 그럼 모순이죠?
  이 경우에는 3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단서조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금방 안다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님, 원종동이나 소사동, 지역을 이야기 한다면 원종동 일부가 그렇고 세종병원 부근 일부가 상업용지로 설정이 돼 있지요.
  그러면 상업용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연부락 형식으로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 상가형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사람 살게끔 주택허가를 낸다면 주택허가를 내줘야지 의무적으로 1층이라든가 일부 평수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해야 주택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형평에 맞아요?
  원종동도 마찬가지예요, 샛골목에 들어가서 무슨 장사가 돼요 주택지께에 살게끔 해줘야지.
○주택과장 이지형  상업지역이지요?
김옥현 위원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 골목에, 마차 길도 안 되는 데가 상업용지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상가를 지어 놔봐야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장내소란)
  지금 법에서 단독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복합용도도 아니고 수용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상업지역의 입법취지가 상가유치가 목적이지 단독주택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상업지역 자체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춘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대로변에 접한 상업용지도 있겠지만 마차 길도 안 되는 부분에다 자르다 보니까, 그것은 하여튼 기가 막힌 사람들의 행위예요.
  구획정리도 안 된 데가 벌써 상업용지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터.
  그러다보니까 차라도 한 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싣고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로 가치가 없는데….
○주택과장 이지형  가치가 없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지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이 있으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충족을 해야지.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풀어주면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풀어준다고 반대를 하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상가시설이 안 들어가도 주택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건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하게끔 해 줘야지.
  소사동에 세종병원 뒤에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세분화돼 있는데 그것까지, 지역을 찍어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그렇게 하면 너무나 세분화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관 같은 것은 상업지역 말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관이 밀집한 지역에 주택들이 들어 설 경우에 주거환경에 대한 영항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 하나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를 가지고 법을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법이라는 것은 대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도.
김옥현 위원  방금 내가 한 건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적 없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4m 도로는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밑에 구멍가게를 하든지 뭘 하면서 2, 3층은.
김옥현 위원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 상업시설을 만들어 놔야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으로 바뀌니까 불법용도로 해서 구속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금번 상정된 부천 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일부는 기존에 시행되던 것 중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설명 중에 말씀하신 18조 제10호에서 석유 및 도시가스 판매소가 추가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시행령 65조 별표 3항의 규정이 변경되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만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판단되면 현행과 같이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구대조문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1조 2항 6호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건축물"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인데, 제가 보기인 이렇습니다.
  이게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건축물, 그러면 대지에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또 상위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례로서 어떤 어떤 경우라고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일부 수정해서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일반시민들도 어 떤 어떤 경우 이런 판단이 좋고, 이런 경우를 명료화 시키므로 서 민원인한테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핵심은 이겁니다.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것은 뒤에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할 경우를 들어주는 한 예를 앞에 뽑아 준 건데, 그 다음에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는 해석이 실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판단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시장의 재량인데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시장이 정하도록 해주면 민원신청이 있을 때 불평이나 불만이 없어질 것이 아느냐 이런 얘깁니다.
장명진 위원  인천이 아니고 부천 같은 경우에 대지에 무슨 염분기가 있을 일이 만무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배  이게 왜 들어갔느냐 하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면 간척사업하고 이런 데서 대지에 염분이 있는데 이런 곳은 조경이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넣어준 겁니다.
  다만 부천 시는 부천시대로 어떤 경우를 시장이 나열해서 규칙으로 정해줘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냥 조례로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라고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운영의 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명진 위원  전체를 빼버리면 어때요?
○전문위원 김상배  전체를 빼버리면 실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조경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명진 위원  대지에 염분이 있는 땅이 없는데.
김옥현 위원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장명진 위원  부천에 염분이 있는 땅이 있어요?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 대장동 같은 곳이 간척지를 막았거든, 거기 논이.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을 판다고 봤을 경우 염분이 나온다고 봐야지.
○전문위원 김상배  이 염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혜택을 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나무 심는 게 주민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나무 못 심을 자리는 나무 안 심게 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럼 나무심지 못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이사명 위원  왜 없어요, 20평 건물에 20%살려주면 당장 면적이 없어서 나무 심을 데가 없지.
장명진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왜 내줘요.
이사명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27평 이상이면 신고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투리땅에. 법적으로.
김옥현 위원  자투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분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
○전문위원 김상배  염분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임광인 위원  나무를 심지 못 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무를 꼭 심어야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장명진 위원  어느 정도 땅에, 조경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사명 위원  당신네들은 도시계획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도시계획 안 된 데는 30평이다 이거야.
  30평이면 자투리 땅 40%에 20% 더하면 60% 짓는다는 얘기야.
장명진 위원  경계선 2m는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그 경계는 건축법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김옥현 위원  100% 안 지으니까 10%는 남지 않느냐, 거기다 심으면 되지.
이사명 위원  그 좁은데다 나무심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임광인 위원  저 법은 융통성 있게 건축허가를 내주려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례개정 해줘야 원칙입니다.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아니 그럼, 위원님은 조례개정을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사명 위원  시장재량으로 나무를 안 심어도 된다는 법이 개정되는 거니까 자투리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건데 이걸 왜 안 해줘요.
임광인 위원  시장이 융통성을 보이겠다는 뜻이죠.
김옥현 위원  여기에는 염분인 경우를.
이사명 위원  그건 공통적인 예를 쓴다는 이거죠.
○전문위원 김상배  이런 얘기예요.
  조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땅은 조경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해도 나무가 고사해서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해도 나무가 고사해서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김옥현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심을 터는 없지만 토질 자체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심어봤자 죽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 50평에다 49평을 지어도 1평은 남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장명진 위원 얘기는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 라 하는 얘기가 맞는 거죠.
이사명 위원  법적으로 27평 이상이면 건물을 신고해서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데다 조경하라면 어떻게 해 조경을.
김옥현 위원  아니 바닥면적은,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 80%이상은 안 되잖아요, 20% 더 잡아봐야. 최고 잡아봐야. 그러면 20%가 남으니까 거기다
장명진 위원  80% 지으면 20% 땅이 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왜 조경을 못 합니까?
박노운 위원  내가 실질적인 것을 설명할게요.
  80%를 짓는다고 하면 내 땅이 이만큼 남았어요.
  건축면적이 20% 2m 띄는 거라고 띄자고.
  그럼 80%를 이 선에 맞춰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만큼 띄어서 지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10% 남는다면 10%에 나무 심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재량권을 시장한테 주자는 얘기예요.
장명진 위원  그 10% 남는데다 못 심 는다 이거예요?
박노운 위원  못 심을 경우도 대비를 해서 재량권을 주자, 그런데 지금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식수를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관리 안 하면 벌주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연립주택이고 뭐고 집 지어서 나무 다 심어놓고 그 다음날 준공만 하면 뽑아다 다른데다 심어서 준공해요.
  그런 것을 만든 다 그러면 모르지만.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자투리땅 집 짓는데 조경하라 그러면 조경비는 주민이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임광인 위원  그것도 시민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나무 한 그루라도 없어지면 시민한테 도움이예요? 해로운 거지.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이 사안은 6항, 이것으로서 똑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요, 대지에 염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있는 경우니까 이건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장명진 위원  그렇잖아요. 대지에 염분이 있는 경우만 한하는 거지 다른 예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전문위원 김상배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있는 등”
        (장내소란)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이라는 것은 일부 서술이에요.
주목적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건축물”이 주예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은 서술입니다.
임광인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이 먼저지 나무가 먼저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나무 심을 데도 없는데4. 5층 건물에 그거 올렸다가 사진 찍고 준공검사하고 다시 내리고 하면 그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사명 위원  피해보다도 그 나무가 1년도 못가서 죽어버려요. 응달 밑에서, 그러니까 그건 심으나 마나지.
임광인 위원  준공검사 나면 다시 가져간다니까요.
이사명 위원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켜 주자는 건데.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그 내용은 그대로 하고 끝에 부분에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그러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박노운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고려개발 채석장 거기도 밑이 돌이라 나무를 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주거지역이라는 게 꼭 흙일 때만 지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돌무더기 위에다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해준 것, 그것까지 넣으면 돼요.
○전문위원 김상배  11조 6항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하는 이 있음)
  다음에 신구대조문 6p를 봐주십시오.
  개정안에 제18조 10호, “충전소 또는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석유, 가스판매업소를 삽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김옥현 위원  충전소도 마찬가지야, 다 없애요 다.
  충전소는 더 위험한 거라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충전소는 종전 현행법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석유 및 가스만 삽입을 했는데 이것만 없애지요?
김옥현 위원  이것만 빼버리면 지난날 해 온대로 해오라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영자  네, 그것만 삭제하세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럼 이것은 현행과 같이,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현행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 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장명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옥현 위원님 말씀대로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제외한다는 것은 물론인데 충전소를 제한다는 현행법에, 현행에 조례로 충전소는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10톤 이하는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장명진 위원  이것을 10톤 이하도 빼버리자고요.
  우리가 충분히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해서 잘못된 조례는 개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박노운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야지요.
장명진 위원  지금 수정안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상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전번 조례 때 올라왔던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넣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김옥현 위원  그 현장을 안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춘의동 당 아래 고개에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충전소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번에 좀더 보완된 것이 석유하고 이건데 이것만 빼고 먼저 것은 둬야지 또 새로 해요?
이사명 위원  지금 주거지역에 일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산업에서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지금 이 현행법을 본다고 하면 시설을 원칙론으로 해서.
김옥현 위원  더 강화를 시켜야지, 현재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시켜야 돼.
이사명 위원  지금 시설이 원칙론은 들어갔다 라면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존해 있는 시설물들은 다 철거시키고.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안 된다니까요, 몰랐으면 몰라도.
  더 위험한 걸 왜 놔둬.
이사명 위원  그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지역에다 넣어준 거예요.
장명진 위원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멀어도 그 사람들이 다 배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충전소는 다 외곽에 있잖아요.
  오쇠리 나가다가 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위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가스니까 벌써 고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압감을 느끼니까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석유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10톤 이하의 석유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를 우리가 조례로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주택가 안으로 들어와요, 주택가 안으로 들어와서 골목길마다 설치되는 거예요.
  그게 주유소 설치가 아니라 석유판매소가 골목길마다 들어와서 괜히 잘못되면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니까요.
이사명 위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장명진 위원  지금은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단지역 내에서만 10톤 이하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주택가라면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만 돼 있고 지금 가스가게가 동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사명 위원  가스는 그렇게 허가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역적으로 판매소를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명진 위원  사무소만 거기다 두고 있는 거지, 동네 가운데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 검토가 뺐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석유하고 가스 판매소만 제외하고 현행대로 두는 것이….
○위원장 이영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보면, 안 제18조 10호에 보면 단서 중 석유 및 가스판매를 현행, 먼저대로 하기 위해 삭제를 하고 또 안 제11조 2항에 보면 6호에 시장이 정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옥현 위원  충전소는 현행대로 놔두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영자  네. 그것은 먼저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충전소가 부천 시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소사구에 하나 있고, 춘의동에 하나 있고, 대장동에 하나 있고 세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택가로 들어온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판단해봐야 돼요.
  아무리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이사명 위원  그러니까 가스는 위압감을 갖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땅에다 서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우리 부천 시는 변두리 식으로 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못 들어오게 막자 이거예요. 가스는.
장명진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막으려면.
이사명 위원  개정해서 내려 보내면 시에서 다시 개정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수정안도 고치자 이거예요?
  가스를 제외한 석유시설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장명진 위원  석유시설이고 뭐고 다 현행대로하자 이거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다 삭제해 버리자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먼저 번에 가결된 현행에 있는 것은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명진 위원  석유 및 가스 판매소는 삭제를 하면 되는데 올라온 거니까.
  현행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수정안을 우리가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  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한 현행이 액화가스는 있었던 거지요.
  지금 개정안이 석유하고 가스 판매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가스판매소하고 석유하고는 삭제를 하고 현행은 그냥 두고 그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또 다시 그것 다 없애려면 의원 발의해야 되고….
○전문위원 김상배  이번에는 석유하고 가스판매소가 들어갔으니까 종전 현행대로 놔두고 꼭 위원님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것도 삭제해야 된다면 별도로 추후에 의원발의로 해서 얼마든지 .
김옥현 위원  이번 하는 김에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건 안 되지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오늘 할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18조 10호에 대한 것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또 11조 6항에 해당하는 “대지에 염분이 있는 등” 해 가지고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하는 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별도로 이번 본회의 에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자 이거예요.
박노운 위원  다음에 올리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발의를 하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장이 다시 내려줘서 여기서 토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안 되지 .
○전문위원 김상배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옥현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신권  남현희  이강진  이문수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원미구청장신춘범
  소사구청장임흥빈
  오정구청장서영원
  도시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김수한
  도시과장장원길
  주택과장이지형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