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0일 (목)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후복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결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만 이것이 94년도를 마감하는, 또 우리가 임기 중에서 결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고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꼭 좀 참여를 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12분)

○위원장 이후복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13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작년까지는 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심사만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였는데 금년에는 좀더 지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본회의에 회부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불용액은 어떻게 생겼으며 사고이월은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93년 세입세출 결산서 색인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페이지수를 찾으면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을 한번 봐주세요.
  앞에 있는 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뒤에는 불용예산이라든지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한 명세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09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수는 다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계수가 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예산이라든지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고 또 설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보사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결산에 대하여 대체적인 심의만 해왔는데 저희 위원님들 모든 의견이 지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해서 관계공무원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결산내용 중 불용액 발생원인과 사고이월 발생연유 등 위원 여러분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관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보사국장 이완기입니다.
  홍건표 사회과장입니다.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관리자반 교육을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청소계장이 나왔습니다.
  강성모 청소계장입니다.
  석중균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사 국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억 7196만 3천원으로서 이 예산 중에서 267억 285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가스온풍기 품절, 또 중동 쓰레기 소각장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익년도 61억 27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총 예산 대비 80%를 지출하였습니다.
  국도 비 세출 예산 편성 내시 조정, 또 쓰레기 위생반입 압축기 5대 미 구입, 중동 쓰레기소각장 공사지연 등의 요인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쓰레기 매립장 관리, 김포 해안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355억 9940만원으로 27억 43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24억 724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100% 국·도비 사업으로서 수입과 지출은 보사부의 자금배정에 따라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93년도 우리 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8억 5628만 2천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즉 다시 말해서 자금배정액이 되겠습니다. 17억 7474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억 4919만 6천원이 집행됨으로써 10억 698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실제 잔액은 25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89년도 최초 융자된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비 융자금 중 93년 당시에 시기 도래 되지도 않은 1억 2천만 원을 사업 외 수입예산에 착오 포함하여 주택임대차 보조사업비 자진상환을 제외한 9020만 643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생활안정자금 과년 체납액이 4658만 2615원과 순세계잉여금 2095만 1865원을 포함한 총 1억 5530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 국 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인, 총괄적인 93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불용액 처리된 내용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사국장께서 총괄적인,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보고해야 될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요항목별로 왜 원인발생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관계과장한테 구체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내용의 페이지와 항목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사국장께서는 자리를 해주시고요, 관계과장은 해당되는 항목의 질의가 나올 때는 해당되는 과장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할 지는 해당과장이 판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14p 한번 보세요.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관급자재 품절로 연내 구입이 불가능해서 차년도로 650만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 과장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노인복지 사고이월 650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온풍기 구입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가스온풍기 품절로 인해서 부득이 9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후에 구입을 하는데 11월 15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시죠.
김동선 위원  온풍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4대.
최용섭 위원  주로 물어보려고 해요.
  93년도 거니까 많이 지나서 과장님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우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한 차례 심사를 거친 사항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보는 이유는 결산을 잘 함으로써 95년도 예산에 잘못되고 잘 된 부분은 반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아동복지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이것이 있는데 2억 4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노인복지에서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월된 것은 아니고 가격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나 이런 청소년복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청소년복지는 저희가
최용섭 위원  청소년계 소관인데 그 밑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노인복지하고 부녀복지하고 거기서 담당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저희가 합니다.
최용섭 위원  이미 결산대표위원께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경상비를 지출하고 정산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 정산표를 한번 볼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보여드릴 수 있죠.
최용섭 위원  지금 당장 안 되시면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데 할 때.
  이것은 공무원들도 첨예한 문제고 우리 의원들도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어느 기관 얼마를 주고 어느 기관 얼마를 주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경상비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각 기관이나 이런 일반에 대한 것을 주면 정산표가 제대로 갖춰져서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아동·부녀·노인복지에 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거기에 대한 것 일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일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준 돈, 금액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  니다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딱 맞아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는 뒤에는 안 나타납니다.
  뒤에는 안 나오고 앞에만, 다 썼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역시.
  환경녹지 비 환경관리 중 청소관리비 소각장 건설에 따른 절대공기 12개월 부족으로 인해서 56억원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환경보호과장님 교육관계로 해서 청소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는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70억, 다음에 92년도의 이월액 82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52억 2800만원 중에서 95억 3248만원을 지출하고 56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94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92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공사비 중에서 96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중에서 92년도의 이월액 3억 600만원과 93년도의 이월액 8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5600만원이 용역비로 이월이 되어서 그 중에서 2억81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다음에 잔액 4억 9300만원을 공사지원으로 해가지고 인력 감원조치에 따른 감액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조치를 못 하고 불용액 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시죠.
  질의 없습니까?
최용섭 위원  그런데 중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가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열망 속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그것의 공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당초에 저희가 94년 12월 6일을 준공예정일로 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약 3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동 쓰레기소각장 준공예정일을
최용섭 위원  지난번에 준공한 거 그거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지금도 공사 중에 있 구요, 공정은 약 97% 정도 공정에 있고 준공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이번 게 이게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97% 정도 되면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국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밥값은 위원들이 부담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됐으니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가서 사전에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어수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모시려고
최용섭 위원  나는 건축을 그 전에 해봤는데요. 어수선할 때 봐야 돼요. 다 정리해 놓고 가면 다 잘 돼 가지고 깨끗한 게 아주 이쁘고 좋아요.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아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돈이 약간 된 다음에 제가 모시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거 공기가 연장이 된 겁니까, 12개월로?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3개월 정도가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3개월 연장 됐어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절대공기가 12개월이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당초에는 저희가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해서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 동안 작년도에 날씨라든가 이런 것이 순조로워서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3개월 부족이지 이게 12개월 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개월 부족이지 12개월 부족이 아니잖아요.
  12개월 부족이면 1년이 연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약 3개월 정도 부족합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12개월 부족이라고 써놨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3개월이죠, 3개월. 12개월이 아니라.
  1년하고 3개월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최용섭 위원  이게 집단민원 때문에 발생됐으니까 그것이 하루에 끝날지 열흘에 끝날지 몰라서 이렇게 된 거구만.
○위원장 이후복  지금 현재로서는 3개월만 연장하면 되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현재로서는 3개월 정도만 연기하면….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4억 1100만원.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이 시설부대비는 주요내용이 뭐였었냐면 감리용역비였습니다.
  감리용역비로서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93년도에는 약 2억 82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4억 11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금년도로.
○위원장 이후복  용역비가 왜 94년도로 이월이 됐습니까?
  지금 93%에 해당하는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4억 11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자체가 이월이 됩니까, 공사비도 아닌데.
  감리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94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시설계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하세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입니다.
  시설 절대공기 12개월이라는 것은 계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11월에 계약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년도 9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회계연도 때문에, 12월까지 끝나버리면 다음 공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
  그래서 절대공기 12개월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을, 10월에 하면 2개월 써버리면 다음 년도가 10개월에 잡는 것으로 절대공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12월이라는 그런 뜻에서 12월로해준 것이고요, 작년 12월 초에 계약하다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12월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후복  93년도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아까 청소계장이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8억 5천만 원하고 92년도이월액 3억 600만 원 해서 총 11억 5600만원이 현재 감리용역비로 있는데 그 중에서 2억8100만원은 93년도에 지출하고 4억 11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94년도에 이월조치하고 잔액에 대한 4억 6400은 인근 지역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리인원을 현재100명을 투입하게 되면, 100명을 다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관계 때문에 다 쓰지를 못 하니까 한 30명을 줄였다, 70명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목이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시설부대비 중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감리용역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이번 시설부대비는 감리 비다,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출장비가 있습니다.
  출장비는 안 썼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순수한 감리비에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마지막에 불용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후복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그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잘못했고 감액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후복  추경에서도 이것을 감액조치 한다든지 정산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그런데 이월된 사업비는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 액으로.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불용액을 왜 이제 사 처리하느냐는 것이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이 93년도로 넘어오면 그것을 감액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자산취득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압롤박스 납품지연으로 이월.
최용섭 위원  지금 감리가 몇 분나와 계시죠?
  어디에 맡겼습니까?
  대우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최용섭 위원  상주감리하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상주감리하게 돼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최용섭 위원  몇 분이 나오십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감리 단 특급하고 건축특급, 기계특급 그다음에 토목고급, 전기중급
최용섭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가 거기는 안 가 봤어요. 안 가봤는데 부천에 시설하고 있는 데를, 상주 감리하는 데를 가보니까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저희는 상세히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부를 사무실 안에.
최용섭 위원  잘 해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여기 압롤박스 납품지연이 돼서 이월 됐는데 이유를….
○위원장 이후복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김혜은 위원  자산취득 비에 압롤박스 납품지연이, 우리가 지금 이 박스가 하나라도 필요하거든요.
  왜 이것이 지연돼서 이월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자산취득 비 중 에서 압축기 5대하고 밀 폐식 적재함 4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압롤박스가 납품지연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작하는 회사는 용도 계에서 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불이 나서 제 날짜에 그 물건을 못 댔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제작하는 회사가 화재로 인해서 제 날짜에 납품을 못 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계약파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파기는 아닙니다.
  전소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아니, 납품계약을 할 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지체상금을 물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체상금만 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입을 못 했을 때 청소관리업무를 처리하지 못해서 엄청난 지장이 초래됐을 때 시민한테 주는 영향이 클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 당시 계약조건에 이러이러한 제품을 몇 월 몇 일까지 납품을 해 달라 하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됐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계약위반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재계약해서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전량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대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오고 일부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지체상금 물려서 이월시키면서 그다음에 전량 다 들어왔습니다.
김혜은 위원  불이 났어도 한쪽에서는 해서나온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지체상금을 받은 내용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원본복사를 해서요.
김혜은 위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이것은 현재 다 들어왔습니다.
  93년도에 들어올 것이 이월돼서 94년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됐습니다.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이게 상동 295번지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신축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는데요, 절대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내용,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앞에 215쪽에 오정새마을유아원도 절대공기 부족 180일과 관급자재 수급지연….
김정기 위원  이것은 원미구의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내용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원미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후복  215쪽을 보세요.
  오정 새마을유아원 신축, 절대공기 부족 180일과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4억 420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저희가 아닙니다, 시정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신축 관계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것은 원미구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원미구 가정복지과장님 출석요구 하세요.
  다음에 24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이 있는데, 익년도 이월분이 7212만 9310원, 미수납 처리액.
○사회과장 홍건표  의료보호기금에 미수납액 72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사유보고 드린 사항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은 전수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병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주면 국·도비가 지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은행에다 배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료보호자들에게 저희가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기도래분에 대한 미수금이 72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이 7200만원은 해마다 저희가 결손처분도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채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시죠.
이종길 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은 어떤데 결손처분을 합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결손처분하게 되면 이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사상태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분들에게는 받을 수없다고 판정이 될 때, 그 동에서 가사사항 조사까지 다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무슨 위원회를 거칩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그게 의료보호특별, 무슨 위원회들이 있더라구요.
  동별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회의록을 좀 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이 결손 처분한 내용은 저희가 도에까지 올려서 처분사항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결손처분 할 때 회의를 거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달라 구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의료보험료하고 의료보호기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하면 영세민들에게, 1종 영세민들은 저희가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영세민들에게는 8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20%를 의료보호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회과장 홍건표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래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독촉장을 띄우고 받으려 다녀 봐도 받기가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회의를 부쳐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든 내용으로 마감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그래서 이 의료보호기금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결손처분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시비는 없습니다. 다 국·도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그럼 20%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그렇죠. 부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20%를 대주고, 2종 생 보 자 들한테 20%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병원비는 일단은 해결하고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선 지급을 해주고 후에 수납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수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만약에 그게 결손처분이 됐을 때 국·도비인데 그럼 시의 재정으로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그냥 끝나죠.
  그래서 저희가 도에까지 올리죠.
○위원장 이후복  보고해 주는 것으로?
○사회과장 홍건표  네
        (장내소란)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20%를 원래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못 받을 경우 국·도비로 지원해준다 이 얘기 아니 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정기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못 받는 액수가 자꾸 이렇게 많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지원을 해 줘야지.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손실처분을 하는 기준도, 어느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떤 기준이 정확하고 정당성 있게 처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1종, 100% 다 해줍니다.
  그런데 2종 대상자는 20%를 본인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도 본인이 내고 나오면 괜찮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20%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20%를 후불로 받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라.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내면 안 내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독촉장 띄우고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받기가 힘든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이 1년, 2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지경의 위원  국가에서 1종, 2종 다 분류하고, 전체 국민의 5%예요. 얼마 안 돼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래서 국비에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비에서 돈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동의 생보위원들처럼 의보 보합에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 위원회 명단도 좀 내주시구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해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결손처분 됐던 사람 명단하고 회의록하구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의료보호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제정돼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이종길 위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은 거의 결손이지, 받겠어요?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53p를 봐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미 수납액, 이것도 있네요.
  익년도 이월액 4658만 2615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이 한번 지급되면 5년 거치기간이 됩니다, 5년.
  5년 거치를 하고 나면 5년 후부터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잘못 계산을 해서 89년도에 융자된 것이 94년도 금년부터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는데 93년도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으로 세입을 잘못 잡았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미리 나간 것으로.
○사회과장 홍건표  그렇죠, 미리 나갔죠.
  그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에서, 내보냈더니 몇 사람이 또 돈을 냈어요.
  거기서 낸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9천만 원 돈만 미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기 체납액하고 합쳐서 1억 5500만원만 지금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5년 거치해서 5년 동안 해마다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체납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95년도분이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미수납액 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회과장 홍건표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왜 명시했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을 잡을 때 1년을 미리 당겨서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잘못됐으면 행정을 바로잡아야지 이것을 여기다 숫자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보사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착오를.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행정적으로 정정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숫자상으로.
○사회과장 홍건표  5년을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잘못 계산했으면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야지 여기에 이월된 미수액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을 바로 잡으면 깨끗한 것을 가지고.
김혜은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내신 분은 법정이자를 줍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안 줍니다.
김옥현 의원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그런 찰나에 그런 문제가 난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도래하지 않은 것인데 명시된 것이군요. 넘어갑시다.
  255p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불용액 1억 5500만원. 이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불용 액이 생겨요?
○사회과장 홍건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에게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주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세민들이 그 돈을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거나 활용할 수 있는 돈이면 영세민들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풍족한 돈이 못 되고 또 하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을 서야 됩니다.
  이사람 저사람 보증을 세우다 보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다 보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 활용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누차 동장님들도 많이 보증을 서고 그랬는데도 그런 상태로 해서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도 이 돈을 쓰지 못해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후복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김혜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 돈을 못 얻어서, 얻으러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곁에서 봐서는 진짜 동네에서 영세민은 진짜 영세민을 놔두고 어정쩡한 사람, 영세민 아니고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영세민이라고 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 괴안동 같은 데는 제 손으로 쌀을 갖다 줬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쌀을 80kg을 주니까 못 먹고 이웃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떠냐면 없는 사람을 주지 한 사람의 주택에 한 가마를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사회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법박동 이나 역곡동 이나 괴안동을 들어가 보면 정말 불쌍해서 못 보고 눈물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동에서는 안 올리고 여자들이 어디 나간다, 파출부 나간다 해서어디로 돌아나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세민으로 올려서 쌀 한 가마씩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젊은 엄마가 과부가 됐다고 해서 한 가마씩 주고 노인네는 아주 병들어서 중풍으로 못 쓰는 사람도 그나마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김동선 위원  그런 분은 자식이 있어요.
김혜은 위원  자식이 없어요.
        (장내소란)
  저하고 홍 과장님하고 많이 갔잖아요. 갔는데 자식도 없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세민이지 뭐가 영세민입니까.
  30대는 자기가 혼자되고 얼마든지 부업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쌀 한 가마 면 20kg 짜리 4개를 주면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동네 떡 잔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단위로 단속을 해서 진짜 동에서 부녀담당이나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영세민을 찾아서 우리가 불우한 사람을 철저히 해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혜은 위원  이번에 괴안동은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직접 돌아다녔어요.
최순영 위원  생활안정자금 신청했다가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인데.
최순영 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왜 어떤 자격이 미달이 돼서 못 받았는지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이후복  명단. 신청을 해서 지급된 내용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저희는 이 자금이 사실 남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500만원입니다.
  보증을 서면되는데 보증을 못 하다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실정에 있어요.
김혜은 위원  동장님들도 못 서주겠대요.
○사회과장 홍건표  못 서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관계과장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제도를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이 쓰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면 그것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쓸 수 있는 혜택을 줘라 이겁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못 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고, 지급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법정영세민과 법정영세민에 대한 구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호적상에는 자식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실제로 자식은 없어요,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 얼만 큼 어렵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호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고 정말 노인네가 기거하기도 곤란한 처지에 있고 굶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주고 법정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세민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때도 잘 구분해야 되겠고 실제로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법정영세민에 대해서 항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 놓게 되면 시의원한테 당신 지역구에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 쌀 한 가마씩 동장한테 돌려보내 놓고서는 시의원하고 한번 타협해봐라 그러면 어떤 동장은 비법정영세민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쌀 한 가마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하는 동장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라든지 명단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사후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고 자체도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죠.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에, 제가 홍 과장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문제예요, 바로.
  그러면 이것은 뭔가 개선이 꼭 돼야 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금이 많이 마련이 돼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각 동에 사회 복지 사들이 한 17명이 배치가 돼서 자기들이 배운 학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차차 정립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 복지 사를 전체를 모아서 교육 겸 산업시찰을 시켜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산업시찰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나온 이런 문제들이 사회복지사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호적상에는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구제대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우선 봤을 때 1억 5500만원이라는 생활안정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사고이월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여기에는 얼마든지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우리 영세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에 얽매여서 지원을 못 해준다든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도에 의뢰를 했어요.
  5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냐,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멍가계를 하더라도 하려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줘야지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갚아나가게 하려면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의서도 올렸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재정이 없다보니까 500만원 한도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답답한 면이 있어요.
○위원장 이후복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공업과 같은 데는 영세기업을 돕기 위한 자금마련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것도 별도 기금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꾸 복지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탁아소를 설치한다든지 노인정을 설치한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데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정말 그야말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기금을 지급해준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뭔가 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하나의 직무태만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243p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한 1억이 났거든요.
  이 돈은 그러면 불용액이 되면 도에 그냥 올라가요, 돈이?
○사회과장 홍건표  의료보호기금 이것은 예산상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항상 우리 부천시의 각 병원에 의료보호환자들이 있죠, 그 기금을 해가지고 신청을 올립니다.
  올리면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항상 뒤늦게 지원이 돼서 병원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다 하더라도 국·도비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게 또 4/4분기 안에 다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모자라는 것은 또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어디에다 얼마만큼 주라고 떨어지면 그것을 병원에다 나눠주고 모자라는 것은 또 신청해서 받아다 또 병원에 나눠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신청했다가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런 것은 없죠.
  이것은 병원하고 국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병원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신청자가 혹시나 신청했다가 못 받은 경우도 있느냐 이거죠.
○사회과장 홍건표  없죠.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해줍니다.
  병원에서 다 해주고 국가를 상대로 돈을 받는 거죠.
지경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수첩이 있어요.
  그것을 보이면 병원서 무조건 해주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이후복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 신청을 구에서 합니까, 각 구에서? 신청이 올라옵니까, 시로?
○사회과장 홍건표  그렇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각 구에서 신청이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명단하고 지급된 것하고 그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김정기 위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500만원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자 같은 것은요?
김혜은 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증을 서줘야 되죠?
        (장내소란)
○사회과장 홍건표  연리 5% 입니다.
김정기 위원  상환기간은요?
○사화과장 홍건표  5년이요.
김흥식 위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까 얘기 중에 동장이 보증서고, 이거 영세민들이 어렵습니다.
  동장이 무슨 죄로, 안 해줄 테니까 그것을 보증보험을 안내해줘 가지고 500만원 보증보험을, 안 그러면 영세민이 보증보험을 몰라요, 그 자체개념을.
  그래서 500만원을 쓰려면 얼마를 보증보험에 내면 된 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줘야지 동장보고 도장 찍으라면….
김혜은 위원  안 찍어요.
  동장한테 가니까 시의원한테 가라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바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떼어오면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느냐.
○사회과장 홍건표  그런데 보증보험에서요.
○위원장 이후복  안 해준 다구요?
○사회과장 홍건표  안 해주죠.
○위원장 이후복  그럼 시에서 얘기 좀 하라구요,
        (장내소란)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부담을 안자 이거죠, 시에서.
김정기 위원  보증보험기관에서….
○위원장 이후복  아니 보증보험기관에서 상대가 영세민이니까 안 해줄 수는 있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감수 하고서 하도록 얘기를 하라 이거죠.
  만약에 이거 회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세민한테 떼먹히는 건 관계없습니다.
  부천시 에서 그걸 하도록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과장 홍건표  담보물이 없으면 절대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예를 들어 시에서 보증을 하면 될 거 아니 예요, 보증보험에다가. 삼자보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김정기 위원  그러려면 보증할 필요도 없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나 의미는 다르죠. 그냥 주는 거하고 보증 없이, 일단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다르죠.
        (장내소란)
김정기 위원  그런데 법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러한 정치논리 쪽으로 해결하라고 자꾸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렵죠.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애요, 무리가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 예산이 좀 축이 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불우한 사람을 돕겠다는 의미인데.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하는 것은 법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위원장 이후복  아니 시에서 삼자보증이 되는 거죠, 직접보증이….
        (장내소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떤 제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기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거의25%가 되는데 4명에 1명꼴은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게 저희가 정리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됐습니다.
  그럼 보사 국 소관에 대한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보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국을 심의 하죠.
김혜은 위원  전문위원님, 원미구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전문위원 윤영복  네, 연락 했는데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죠.
  그러면 12시 15분이니까 1시 15분까지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후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사회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시에 대한 민원, 욕구 등 어려운 난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을 서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십니다.
  공업과장님이십니다.
  산업과장님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어제 외국을 가는 바람에 지금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53억 3159만 4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1641만 8670원입니다.
  그 중 잔액이 6억 1517만 5330원입니다.
  잔액 중 명시이월이 3천만 원이고 나머지 5억 8517만 53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7억 4086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수납 액은 32억 1976만 38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 863만 8천원 중 지출잔액이 10억 6261만 4250원이고 잔액이 18억 4602만 37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2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께서도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정차식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구입 부대비,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제작구입에 따른 국가 검정기관의 기준성적서 발급지연, 해서 3천만원이 차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3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제작에 있어서는 국가 검정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진흥청이나 국립 공업 시 협 원의 기준성적서가 있어야 만이 정당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월시켜서 금년도 10월 5일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끝난 부분입니까?
  두 대를 구입해서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것은 2432만 5720원에 조달청 요구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되기는 이월금액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마감이 됐다 이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금년 10월 5일자로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정차식 택시미터 주행검사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택시를 전부 매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달라질 경우 또 거리, 시간 이것이 달라질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고시를 해서 전 택시를 검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차식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다 놓고 택시가 한 장소에 와서 검사를 받게 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이게 1,500정도씩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당초에 도에서 1,500, 저희 시에서 1,500해서 3천만 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됐습니까?
김정기 위원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257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원? 10억 4517만 5030원 인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 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은 27억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은 42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3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4500만원이 미 징수액입니다.
  이것은 과징하고 과태료인데요, 총 건수가 3만 4,839건이 지금 미 징수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치로는 차량소유에 대한 압류처분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과징금을 일단 고지서 발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차를 압류해 가지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주차지역이 아닌데,  그런데다가 부과된….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차를 끌어가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구요, 2만원의 견인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만원을 그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매매할 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찾아와서 자청해서 내겠다고 그럽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공영주차장 이런 데에서도 자꾸 지로로 날라 오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일단 그 사람들에게 고지 발부할 때는 징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고지서를 너무 많이 발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단속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단속을 과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질책은 저희가 받겠습니다만,
김정기 위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결국은 예산을 처음에 책정은 어느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부과하는 것은 많은 것으로 해놨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그런데 사실 단속건수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상을 해가지고 합니다만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이 몇 건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 도로율은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생업을 위해서 자동차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게 남발되다 보면 시민으로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저항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전체 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간주차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7시 이후 대까지 계속 차를 주차시키면 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단속이 사실 작년에, 이게 93년 도인데요 그 당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를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대치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차를 견인해 오면 벌칙금 5만원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저희 시로 3만원이구요 견인료가 2만원, 그러니까 끌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끌어가지 않으면 3만원만 내면 됩니다.
김혜은 위원  끌어와서 돈을 가져와서 그것을 찾아가지 않고 돈을 안 가져와서 그냥 견인해왔을 때 그냥 차를 가져가 버려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아, 견인된 사람이 돈을 내야 됩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면 받고 차를 내주면 이렇게 밀리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런데 끌어가지 않은 차도 있습니다.
  길에다 놓고 ‘이 차는 부과자동차입니다’ 하고 떼어 놓은 것은 3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끌어가는 차는 몇 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놓는데 거기서 이동하는 차가 있습니다.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주차난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방통행 안 할 데도 왜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할 때 있구요, 또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 앞에다 주차를 해 놔서 거기서 바람 빼버리고, 주차시설을 해놓으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바람을 빼버리고 차를 못으로 긁어버리고 그런데 웬만하면 상가, 자기 생이 매여 있는 상가 앞에다 왜 전부 주차시설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주차 허용한거 말씀이시죠?
김혜은 위원  네, 그거 굉장히 항의가 들어와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건 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주차만 해야 되는데, 주차 선을 구획할 때는 한 쪽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가가 이쪽에 있고 또 이 쪽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부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상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상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길이고 여기가 상가면 여기 주차가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상가는 빼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하나를 사러간다고 해도 이 주차 때문에 쭉 있어서 상가가 없게 되니까 도대체 이 동네 시의원들은 뭐하느냐, 못 가요 구멍가게를 다 막아버리니까, 차들로,
○위원장 이후복  결산심의에 관한 질의를 주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차, 버려진 차 견인해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폐차, 그것은 저희가 용어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 가는 경우에는 견인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찾아가지도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추적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태료를 청구하는데요, 상당수가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추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버려진 차라면 과태료 물고서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갖다 처분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김혜은 위원  번호만 있으면 주인이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번호가 있으면 추적을 해서 그것도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부과를 하지만 안 낸다든지 하면 그것이 바로 미 징수건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다음에 쓰는 차를 견인 해다 놓은 것은 차를 이용하고 쓰기 위해서 찾아가려면 그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지만 과태료 부과용지를 부착해 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끌고  간다는 얘기죠.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부과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돈이 미수액으로 남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이게 고지서 발부해놓고 어떤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이 없다면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미수납 액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최순영 위원  그 과태료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냈을 때 과태료.
○위원장 이후복  차압을 부친다든지 무슨 재산적인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구요, 그것은 승계가 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매매행위 때만 제재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이거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최순영 위원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과태료, 다른 세금은 과태료가 붙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과태료가 안 붙고 팔 때, 매매행위 때만 제재가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압류처분하면, 그런데 그것도 솔직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차, 아까 붙여놓은 상태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는데요, 가져가서 저희가 압류 처분할 때까지 3~4개월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부과를 못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못 받는 거네요.
○위원장 이후복  이게 세수증대를 위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견인해가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게 되면 오히려 주차할 사람이 못 하고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도 내에서는 당연히 그 행위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세수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징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머리를 쓰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래서 지금 소사구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압류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요.
  그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또 저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내야 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민이 다 져야 되는 부분인데
김정기 위원  그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시설이 지금 불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법 측면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또 저항과의 어느 정도 분계점이랄까 서로 교차한 점, 그런 점에서 이게 잘 맞추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 것이 하나의 집행 공무원의 운영의 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 공무원으로서는 법 제도 내에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량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김정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이 책정이 미리 돼 있으니까, 그 징수결정 액을 보면 상당히 초과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위원장 이후복  저는 징수결정 액하고 예산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단속을 얼마만큼 지시에 따라서 강력히 하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건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것은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봐지네요, 다른 것 같지 않고.
김정기 위원  앞으로 지방재정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이것을 더 단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위원들이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얘기 하는 게 ….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문제는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강력한 단속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순영 위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이것은 그래도 해마다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그 예상이 나왔을 텐데 예산을 요만큼 잡아놓고 나중에 배가 더 되고 그것은 예산 잡는 자체에서 잘못된 거죠.
  수입을 충분히 잡아야지만 지출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입을 조금 잡아놓으니까 지출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을 크게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원장 이후복  그런 척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단속을 하기로 말하면 40억 아니라 400억이라도 단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척도와 다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래서 시민의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친 단속을 하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딱 맞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후복  글쎄 그것은 인정을 해요. 다만 이런 것도 있겠죠.
  예산액을 평년에 비해서 27억을 잡아놨는데 내무부로부터 강력한 단속지시가 내려와서 단속을 좀 심히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 원인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거죠.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수 미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했던 간에 일단 단속을 했으면 세금을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259p 왠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이것은 보시면 예비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15억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왜 그렇게 많이 세워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이것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자체는 기금을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먼저 이것은 한번 보고가 됐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원래 회계설치목적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적립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랄지 다른 항목을 신설해서 넣어야지 그것을 예비비로,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경우에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니오.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긴급하고 예측 못 한 데 쓸 수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예비비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물론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적당한 항목을 해서 적립을 시켜나가게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돈을 놔두게 되면 예비비라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해야 돼요, 긴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작년에 해보니까. 10억 가까운 돈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을 우리가 가정에 살림한다고 하면 돼요.
최순영 위원  저도 예비비를 너무 많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립금으로, 차라리 빼서 적립을 해야만이 이자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제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261p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이것은 차량 견인을 민간에게 대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민간인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견인을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덜 나간 것입니다. 한 대 끌어오면 2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 데요,
김정기 위원  지금도 위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대개 어떤, 단체나 이런 데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아닙니다.
  큰 정비공업 사에 견인차량이 있는 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주게 되면 회를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또 자기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모범운전자는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모범운전자는 장비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런 단체, 어떤 기업으로 성립이 안 되면 시에서는 위탁하기가 곤란할 걸요.
김정기 위원  자기들이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비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업자, 그러니까 정비업자라든지 견인차가 있는 업자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저희가 모범운전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탁금이라는 자체가 끌어갔을 때 2만원, 끌어가지 않았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아닙니다. 이것은 실적금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렇죠. 실적금? 실적금은 그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없습니다. 끌어가야만, 끌어간 실적이 있어야만 돈을 줍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예비비 말고도 불용액이 많아요, 다른데 비해서.
○위원장 이후복  그게 어디서부터 나면 259p부터 쭉 내려오면 각 목별로 다 있어요.
최순영 위원  주요사업비 뭐 이런 사업비도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게 쭉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것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를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니 예요.
최순영 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김정기 위원  이게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적립해서.
최순영 위원  아니 예비비는 따로 있어요. 예비비는 15억이 따로 있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지금 총 18억인데 예비비가 15억이니까 약 3억이 더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p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 7억 4800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4억 4800으로 해서 2억 5900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한 사업이 베르네천하고 삼정천 복개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치음에 도비 30%, 시비 70%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도비사업 신청을 할 때 물량계산을 너무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삼정천도 거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총 2억 6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큰 것은 260p에 공공요금이 2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후복  공공요금이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라면 이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런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증설하는 것은 그 수요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다음 년도에는 맞게 책정해 주셔서, 이것을 보시고 깎아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예산책정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내가 상당히 절감시킬 거예요.
  예산에서 한 40% 깎아도 돼죠?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계시라고오.
  이런 졸속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면 신년도 예산은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한 40%대폭 삭감할 거예요.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최용섭 위원  어떤 일을 과다하게 책정했더라도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후복  이것은 게획도 없는 것이지.
최용섭 위원  하다보면 금년에 꼭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곳은 교통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른 도로포장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됐다 라든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것은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40%를 깎아도 좋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적정예산의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예산이라는 것이 균형예산 아닙니까. 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원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이 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만 쓸 수 있는 회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최용섭 위원  우리가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다른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립한 금액은 우리 시의 가장, 지난번에 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환승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답변도 그렇고 아까 했던 답변도 그래요 우리 시에서 견인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견인하는 목적은 시의 교통을 바로 잡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견인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운전자회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한다면 선별적인 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기본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예요.
  따라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왜 젊은 계장이 어떤 패기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하느냐, 내년 예산도 그러면 적당히 이것을 봐서 깎아주시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말 이예요.
  우리도 연구하고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 잘못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다 말았어요. 답변을 들어야지 .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큰 것은 261p에 용역 비 3200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 전산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라는 돈만 내고 남은 돈입니다.
  외부에 주려는 것을 도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요사업 시설비 1억 1300에서 8300만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3개소, 구별로 한 개씩하고 신도시 안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정 부지를 확실히 몰라서 추정예산을 잡았는데 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3천만 원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들은 교통시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교통계획계장 정진환  이것은 94년도 이월금이 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여기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부분이 이것을 꼭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아까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과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회계과 자금관리 하는 부서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이율이 높은 쪽이 있다고 그러면 적립금 쪽으로 예산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결산심의를 하는데 해당부서 에서 배정된 돈을, 자금을 은행에다 예치시키고 관리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정진환  네.
○위원장 이후복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다시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원미구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6p 상동 295번지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신축공사가 있죠?
  그것이 예산이 책정됐다가, 절대공사기간 3개월 정도 소요되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내집행 불가해서 680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이월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6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회 추경예산에 예산액 1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3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구요, 11월 20일에 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 도시과에서요.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또 입찰 이래가지고 보니까 12월 13일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6900만원을 94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94년 5월 10일에 경로당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준공해서 끝났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 기간동안만 추경으로 받아서 연장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끝냈다 이런 말씀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최순영 위원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이렇게 겨울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 예산 자체가, 상동이요 이강진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8월 추경에 하나가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법적인 입찰, 그 기간도 법정 기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지내다 보니까 12월 22일 날 공사중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69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신축 재개를 했어요, 동절기지난 다음에.
최용섭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 역 곡3동에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규필 국장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받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알기로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상동 295번지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신축은 상동지역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신축한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상동시역에 노인정이 없는 것은 아니였죠.
  공원 내에만 없었죠, 일반지역에는 있죠.
최용섭 위원  공원 내에 없어서 시 공무원 판단에 여기다 노인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은 것이죠,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강진 의원이 의장으로 계실 때 억지로 한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동 295번지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 신축은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이 지역에 노인정이 꼭 필요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맞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돈이 조달된 다음에 기간이 짧아서 동절기 공사로 넘어간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질의가 아니네요, 답변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최용섭 위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이강진 의장이 압력을 넣어서 했다면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이 그렇지 않다, 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라 구요.
○위원장 이후복  그것은 최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전 내용상 문제될 게 없는데요.
○위원장 이후복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통과를 원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종길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이갑만  이병일
○위원아닌의원
  김옥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보건사회국장이완기
  지역경제국장강석준
  사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강용배
  원미구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보호과청소계장강성모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석중균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