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등 일정이 빠듯합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은 사무직원께서 배부해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 삭감조서 및 내용을 참고하여 예비심사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자세한 사업설명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서면으로 대체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록중지 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듣자는 요구가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에 원미보건소 교육기관 보조금 교부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출석하셨으면 나와 주시고요.
김문호 위원 그게 몇 쪽이에요?
○위원장 한혜경 부대조건에 원미보건소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몇 쪽이냐고요.
○위원장 한혜경 부대조건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본예산 몇 쪽에 있냐고요.
○위원장 한혜경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동구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위원장 한혜경 예산증액 요구를,
○전문위원 김영창 부대조건을 보시면 증액안 신 비목 설치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증액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보건교사 예산을 도에서 싹둑 잘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도비사업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영창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한혜경 일단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의문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새로 설치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위원장 한혜경 아까 부대조건 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은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교사가 부천시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일 경우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8학급 이상 되는 초등학교는 전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현재 18학급 미만인 송내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부명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솔안초등학교, 복사초등학교가 보건교사 미배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배치된 보건교사를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건교사를 배치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8학급 미만은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없고, 그러니까 둘 수 있다만 되어 있지 두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강동구 위원 이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삭감된 거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경기도 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10년도에 700개 교가 있습니다. 700개 교 중 올해 200개가 배치되다 보니까 500개가 남았는데 향후 문제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만약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계속지원 사업이 되다 보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8학급 이상이라는 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보건교사 기준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학급수를 15학급으로 조정 의뢰하면 안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법도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경기도만 700개 교가 부족한 실정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보건교사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지금 말씀은 학급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18학급이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학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6개 학교 외에는 다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학급수가 줄어들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지 계속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요구한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가 예산을 배치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조례에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서교사나 체육교사, 영양교사들까지도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사 인건비는 원래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면 학교의 영양사고 뭐고 다, 지금 부천시의 재정이 점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안 해 주던 것까지 전부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문제점도 알고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는 응급학생이 생겼을 때 누가 대처를 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교사들이 담당하는 데도 있고 학교담임이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학교담임이나 체육교사가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급하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 안에는 응급환자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부모와 학교와 병원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아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지 예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아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체육교사나 담임교사라고만 묵인해 버리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호 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진연 위원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71%입니다. 부천시는 95%로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건교사는 자격요건이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교직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보건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시행규칙에 학급수에 따라서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도 방치하고 있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내에 700개 교가 미배치되어 있는데 올해 200개 교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매년 100개교 이상 배치하려고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급이 18학급, 나머지 6개 학교는 몇 학급씩 되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송내초 14학급, 중원초 17학급, 부명초 14학급, 옥산초 10학급, 솔안초 14학급, 복사초 13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현재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응급처치 교육을 순회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학교에서 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를 파견해서 1년씩 계약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보건교사를 그러한 기간제교사, 보건교사에 딱 맞는 것이 아닌 예비스페어로 해 주는 교사들은 없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보건교사는 교직까지 다 이수해야 된다면서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조건을 다 갖춘 것이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러면 보건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18학급 이상에서는 보건교사라고 하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가서 교육을 통해서 체육교사나 담임선생님들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매년 1억 8000만 원씩이 계속 되어야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6개 교만 지원한다면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겠지만 만약에 학급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데로 전출 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병일 위원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럴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향후 1~2년만 시에서 보조하다가 좋아지는 방향이 나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은 힘들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문제는 교육경비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넣는다면 다른 기간제근로자까지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보건교사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교사 미배치 건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거기에서도 해당과장님과 얘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시행규칙 개정 건에 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중지 기간에도 보건교사 미배치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대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 봤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지요?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이미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문호 위원 이것을 추가로 더 듣는다고요?
○위원장 한혜경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이 부분은 감사중지의 과정까지 거치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론이 난 것이니까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위원장 한혜경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별도의
김문호 위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을 들으시죠.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혜경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준비하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 도비내시 사업인데 시비부담 비율을 삭감하면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 사업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는 상임위원회 삭감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불특정다수 그리고 대부분 청소년이죠. 노인은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분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생명돌보미라고 해서 35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1,292명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수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전문상담원을 둬서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만큼 우리 시의 노인문제나 노인자살률 부분들이 그 정도로 증가하고 수요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시·군별로 노인자살률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전국 평균 노인자살률이 33.4%로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기도가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전문상담원을 둬서 전문적으로 하려는 계획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실시된 겁니까, 처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도에서 처음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도에서 처음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저희가 2009년 11월에 도에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안 해 줘서 일자리사업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생명돌보미 35명을 운용해 오는 차에 도에서 전문상담원을 자격증 같은
김문호 위원 그러면 세워져 있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세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도에서 보조내시
김문호 위원 비율로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900만 원이고 저희가 2100만 원으로 3 대 7로 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예산이 300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시비는 21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 900만 원이 살아있는 겁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기금에 있는 것이 300만 원이고요.
박노설 위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시비가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아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복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책보조비 360만 원, 회의할 때 복지회관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관장들이 아니고 지역단체 기관장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회의수당도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회의가 너무 많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줄이라고
박노설 위원 회의가 너무 많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50%만 삭감해서 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개최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보통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겠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직책보조비는 위원장한테 다달이 지급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법에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시장님과 일반인으로 공동위원장 2인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위원장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생명돌보미가 원미 14명, 소사 7명, 오정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소사가 노인 분들이 적어서 7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마 그쪽 노인회에서 요구할 때, 내년에는 50명으로 다시 늘려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살아가시는 생활수준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50명 정도 늘려서 운용할 계획으로 일자리정책과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소사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도 14 대 14 대 7에서 오정이 7명이고 소사가 14명이 아닌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사가 7명이고 오정이 14명이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사람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자살이나 질병 등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인원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훈회관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회의 횟수 절반이 아니라 회의의 수를 줄여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의도 하고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직책보조비 같은 것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법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위 법을 보고
강동구 위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제가 7월 2일 자로 왔는데요,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직책보조비를 주면 안 되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것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기금에 있는 것인데 이것과 같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인생명돌보미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강사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기금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장님이 포함이 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일부 포함도 되어 있고
○위원장 한혜경 몇 분이 포함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사회복지관장님 9명이 참석하고 계신 것이고, 회의수당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관장님 9명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건의하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복지관이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처럼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급이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행정복지위원회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시의원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사회복지관장님 아홉 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지원을 받는데 그분까지도 회의수당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책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15만 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장님들께 별도의 직책보조금을 15만 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 회의운영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 삭감해서 7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동구 위원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식이 조금 늦더라도
○위원장 한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청사 사무관리비 운영 예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청사 로비에 민원안내용역 인건비 4명이 7200만 원이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청사 이미지 개선공사라 해서 금년 추경 때 1억 8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안내데스크를 만들고 매점 옆에 북카페를 만들고 또 현관 이미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것과 부천에 공이 크신 분, 그 다음 부천에 공헌하신 분들의 사진을 우측으로 옮기고 거기에 영화, 음악, 만화 문화도시를 표출할 수 있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억 87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동구 위원 로비 민원안내용역 같은 경우 청사 로비에 배치한다는 거죠? 민원실에도 배치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청사 현관에 들어가 보시면 현관입구에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현재 민원실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4명의 인건비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명분만, 그러니까 민원실 1명, 청사 현관에 1명 그리고 4시간씩 근무하면서 남자청경들과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명분만 3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외부인들이 청사에 방문했을 때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청경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동구 위원 딱딱한 느낌이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거기에 전문 친절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외부용역을 줘서 근무하게 하면서 청경과 같이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2명만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여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는 4명을 꼭 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 정도로 해서 민원실 1명, 현관 1명을 청경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운영하고 청경들의 친절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1년 단위로 인건비 용역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써보고 나서 청경수준이 높아지면 자체 청경으로 안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타 시·군은 전부 외부용역을 해서 관공서에 쓰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대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송파구청, 경기도청, 성남,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친절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외부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청 현관 있는 데와 민원봉사실 있는 데 두 군데에 하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안내데스크를 두 군데에 다시 만듭니다.
박노설 위원 안내데스크를 만드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할 인력을 용역을 주려고 당초 행정복지위원회에 4명의 인력을 올렸는데 4명은 너무 많고 2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박노설 위원 지금 시청 현관에는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청경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과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시킵니다만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청경 분들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필요하면 청경들을 경비업무 하는 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인력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사람은 현관에서 근무하게 하고 민원봉사실에 한 사람이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북카페나 이런 것도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북카페를 관리하는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900만 원의 예산은 안내할 두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북카페나 그런 예산은 어디에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인건비이고 북카페를 만드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만드는 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안내데스크, 북카페, 민원실 편의시설로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천만상상오아시스”라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4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인터넷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로 스마트 폰이나 나머지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1쪽 흐름도 이용통로에 보시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서로 쌍방으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연동되고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도 연동되고, 저희 민원 콜센터에 30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2,700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자 중에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소통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김문호 위원 시에서 스마트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여하는 층 자체가 젊은 층일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것은 각계각층 지역별로
김문호 위원 각계각층에서 쓸 게 어떤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쪽 맨 위 흐름도에 보시면 제안접수부터 채택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시정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7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찬반 투표도 하고 이 사이버운영단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운영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인터넷만 가지고는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또 트위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전부 문자라든가 전화, 이메일 등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효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시행착오가 없도록
김문호 위원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김만수 시장님의 시정메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는데 보통 300건 이상 댓글도 달고 참여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김문호 위원 1일 300건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1건에 어떤 내용을 메모로 올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김문호 위원 그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이
김문호 위원 300건이면 소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단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댓글 다는 숫자가 300건이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이것이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더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통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소통이 될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김문호 위원 이것을 만들었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예산만 세워 주시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겁니다.
김문호 위원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물론 안 되죠.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예산만 세웠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155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마다 메인 팝업창에 싣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러 채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어디어디에 준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안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지 그냥 여러 채널에 홍보하겠다, 여러 채널이라는 것이 2~3개도 여러 채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들이 155개 홈페이지를 관리하니까요. 그것도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드리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이버시정운영단을 70여 명 구성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한 370명이요. 동별로 10여 명 정도로 각계각층 인원으로 구성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김인숙 위원 370여 명 구성 예정이라고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370여 명에 대한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동별로, 각 지역별로 하는데 우선 동이 중심이 되겠죠. 37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10명 정도.
김인숙 위원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렇죠.
김인숙 위원 선정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100인소통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사이버시정운영단은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주로
김인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70명을 각 동에서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 사업단위로 내릴 거냐 아니면 이 자체사업에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무작정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구성원 선정, 시정운영단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내리듯이 동에서 10명 추천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런 방법도 있고 말 그대로 사이버운영단이니까 인터넷이나 트위터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인숙 위원 그렇죠, 이게 동 단위사업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 전반에 걸쳐서 시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동에서 담아낼 게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면 동 단위사업으로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연령층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향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인숙 위원 기성세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가셔야죠. 운영구성 과정에서는 그런 고민이 조금 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주부나 학생, 모니터요원 등 각계각층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각계각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부천이 지리적 조건상 수도권인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부천시민의 60% 이상이 실제로 서울과 인천, 근교로 출퇴근을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성세대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는 콘텐츠의 양과 질을 보장해 낼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해 낼 수 있는 사이버군단 자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사업방법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 단위사업으로 내린다면 저는 예산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지양하고요.
김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오픈마인드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최종안건 심의를 오프라인 토론이나 현장대화, 심의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년 사업단위에서 분기별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하실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안별로 클 때는 좀 작게 하고, 사안별로 작으면 횟수도 적어지고 사업량도 적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서 정책으로 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찬반투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 접수되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제안이 좋다, 또는 반대하는 것까지 투표로 결정하면 그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정운영단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제안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간별은 아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건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사안별이거나 내용이 많아지면 그때 심의하게 되고, 심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김인숙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뒷장에 보면 시민 온라인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만 3000개 카페의 네트워크를 구축 연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1만 3000개 카페 중에 실질적으로 잘 되는 카페가 있고 안 되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 카페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정기적인 모임인 정모나 번개모임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활성화해야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나 카페 연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최종안건 심의에 오프라인 토론이라고 했는데 10명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부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설된 카페가 1만 30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하죠. 그중에서 활동이 많은 카페와 네트워크를 해서 소통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 내시고 사업으로 연계해 가셔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짧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년째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한 4년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서울시가 4년 운영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해야 되는데 서울시 외에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소통이 이슈화된 것은 최근에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시정에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는 내년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도 예산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서울시의 1일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건수마다 다른데 찬성, 반대해서 투표한 사람을 뽑아본 것 중에 205건이 투표한 사람이고, 투표를 안 하고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이 많을 때는 400건도 넘습니다.
강병일 위원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그 숫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6억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서울시에서 운영은 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한 후에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사실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금 성공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첨부된 내용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의견 청취가 가장 큰 주된 사유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강병일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하는 인원이 1일 몇 명인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홈페이지 이용자가 1일 평균 4,700명 정도로 5,0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시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주 대상이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계각층.
강병일 위원 각계각층은 안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젊은 층도 많이 있을 테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다 할 줄 아니까요.
강병일 위원 실제적으로 50세가 넘은 디지털세대가 아닌 쪽은 참여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고 인터넷 이용자도 많고
강병일 위원 게시판 이용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게시판도 역시 이용하지 않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1년에 1만 2000여 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계층,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정보화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도 시스템과 쉽게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별도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토론이나 투표 이런 것도 네트워크상에서만 되는 것이지 이게 반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6억 8000만 원이 만약에 나가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매년 계속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관리비가 일부 유지보수비는 1년 후부터 소요가 됩니다. 1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2년차부터 6% 정도로
강병일 위원 이 시스템에 6억 8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식경제부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대가 기준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에 적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액 정도에 해 볼 의향은 없느냐는 소리는 못 들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정목표가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이 창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예산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네트워크지원 사업 예산 관련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먼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부의 신 학습 캠프가 있는데 이런 학습 캠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것을 하는 지자체는 별도로 없고 경기도에서 금년 8월에 처음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위탁해서 했는데 전체 교육을 마치고 성과부분을 보니까 만족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멘토링 프로젝트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내 가톨릭대학교가 기숙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에 위탁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욕심을 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톨릭대학교와 학습 캠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일단 그쪽에 의사타진도 해 보고, 가능한 부분들 저희들이 전부 다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학생들이 학습 캠프나 이런 것을 얼마나 요구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알아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사전에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것까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의도는 좋으신데 학교, 학부모, 학생들한테 이런 학습 캠프를 운영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또 얼마나 그런 것을 원하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제목이 왜 공부의 신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가칭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중앙일보에서 공부의 신 프로젝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그런 제목을 붙여봤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멘토링 프로젝트인데 공부의 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좋아하겠지만 공부의 신이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제가 무거운 것에 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고 나서 공부의 신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효과가 91%, 하기야 교육이 끝나면 끝난 기쁨에 설문조사할 때 다 좋다고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김포가 처음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김포는 방과 후 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저희들과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해를 못 시켰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평생학습 쪽에서 의욕적으로 우리 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캠프를 가서 그 안에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멘토형식으로 맺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1명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몇 명인가요? 이것이 1 대 1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1 대 1은 될 수 없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대학생들과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최소 10명이라면 대학생 1명에 아이들 10명을 붙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최소 10명일 경우에는 그렇죠.
김인숙 위원 최소 10명에 학생 10명인데 일반학생 빼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한해서만 10명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김인숙 위원 캠프 이후에도 지속적인 멘토가 이루어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멘토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은 이 사업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멘토를 해 줘야죠.
김인숙 위원 학생들을 최소 10명에서 20명을 섭외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에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내에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어쨌든 아르바이트 형식일 수는 있으되 자원봉사 형식은 더 어렵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가든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기 중간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되 그것이 무료가 아니라 일정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 입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대학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뛰지 않으면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료로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은 솔직히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멘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싹터야 되는데 모집과정도 불분명하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수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시고 과정뿐이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뭔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답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기본적으로 학습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5박 6일 동안의 모든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고요.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공부의 신 학습 캠프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영역별 네트워크지원 사업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영역별 네트워크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이미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시행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역별 네트워크지원 사업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평생학습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7개 영역으로 나눠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 부분과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작은도서관, 문해, 여성 이렇게 큰 7개의 영역별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괄호치고 써 있는 부분은 대표기관입니다. 15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하는데 거기의 대표기관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영역별 네트워크지원 사업이 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1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 중 8개 분과에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각종 비용이나 회의비 부분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 쪽에서 영역별 네트워크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해 드렸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사업비와 중복된다고 얘기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국비지원이 됐었나 보죠? 사업을 국비로 했나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국비지원이 중단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중심으로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각 영역별로 평생학습 교육기관들이 효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이 부분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예산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은 출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체육회 인건비가 동결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창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강동구 위원 지금 온 게 이건가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어 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회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체계와 같아서 호봉도 한 호봉씩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었죠.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동결되어서 임금인상을 못해 준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운영비가 550만 원 정도 더 증가했는데, 올해까지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해서 사용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운영비를 높여서 그런 부분의 증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최저임금도 매년 상승하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의 인건비 문제가 그래서 조금씩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체육회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2억 원 가량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2010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도 체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자축구단이 해체가 되어서 체육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운영보조금에서는 인건비만 동결한 것이죠? 인건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것이죠?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운영비도 약간 들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500만 원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55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2100만 원 중 550만 원이 운영비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이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생활체육까지 다 담당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체육 관련해서 예산 삭감했다고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선수 육성지원 11억 원 전액 삭감한 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해 줬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2008년도에 일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지원했던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2008년도는 아주 조금이었고 거의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2010년도에 도 체전을 유치하면서 부천시가 그동안 인구나 시세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했어요. 보통 6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2010년도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성적을 조금 올려보자고 선수확보에 주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체전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수들을 정비해서 운영을 할 텐데
김문호 위원 잘못하면 과잉으로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2010년도에는 부천시에서 개최를 했지만 매년 도 체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순위가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우수선수 선발비 같은 것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우수선수 선발비는 부천시청 직장운동부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삭감된 거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도 매년 2억 5000만 원씩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2월에 선수들을 확보하고 스카우트할 돈인데요
김문호 위원 이 돈 가지면 보통 몇 명 정도 스카우트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13명입니다.
김문호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선수에 따라서 다른데 A급 선수들은 5000만 원 정도도 되고, 보통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 사이입니다.
김문호 위원 1년을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한 번 스카우트 하는데.
김문호 위원 스카우트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급여도 주고 관리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스카우트를 하면 3년 동안 저희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체육도 선수로 나가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찜질방 이런 데서 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숙박이나 이런 것, 어디에서 자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김문호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생활체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자부담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김문호 위원 오히려 자부담이 더 많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자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생활체육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해 줄 필요성이 있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체육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지원비나 출전비나 이런 게 앞으로도 증액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문제가 되면 부천시의 참가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지원이 하나도 없을 때 경기도 체육대회에 선수부족으로 인한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만약에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가 삭감되면 저희가 보통 6위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를 보면 평균적으로 6위 정도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참가팀 자체가 종목마다 꾸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도 체전은 메달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참가함으로 인해서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
강병일 위원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훈련비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훈련비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선수 확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직장운동부 육성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우수선수 육성에 있어서 훈련비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처럼 우수선수 육성비를 주는 곳이 있고 타 지자체처럼 성과포상금제로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대안 없이 예산이 다 삭감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전액 예산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성과금포상금제와 훈련비 두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엘리트체육이라지만 사실은 프로선수가 아닌 전국체전도 아닌 경기도 체육대회거든요. 많은 도민들이 참가하는 체육대회 행사에서 성적을 내는데 본인이 더 우수한 선수가 되고자, 거기에서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는 선수들인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종목별로는 여기에 나온 것들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절감됐을 때도 이것은 되짚어보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저희가 2011년도에는 별도로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가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고 학교 관련해서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2011년도에 운영하려고 체육회와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체육회 직장운동부와 부천시체육회 우수선수 두 가지로 나눴는데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직장운동부 선수는 체육회에 적을 두고 우리 관내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운동을 하는 선수이고, 우수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체전이나 이런 데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A급에서 C급까지 구분해서 월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직장운동부는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커요. 그리고 우수선수는 50만 원, 40만 원인데 직장운동부는 도대체 어떤 선수들이고 우수선수는 어떤 선수들이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부천시 자체에 소속된 선수들 있죠? 그 선수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부천시청 직장운동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이 선수들과 별도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별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직장운동부는 경기도체전이나 이런 데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구, 복싱 등 다 있는데 이 선수들이 현재 선수로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 부천시체육회 경기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업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수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선수도 경기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우수선수와 직장운동부는 실력차이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월 100만 원을 다달이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생활비 지급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생업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선수활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직장운동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수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장운동부는 부천시에 소속된 선수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부천시청 직장운동부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체육회에 속해 있는 체육회 직장운동부 선수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동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강동구 위원 코치들도 없고요?
○체육진흥과생활체육팀장 박인환 자율적으로 합니다.
강동구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생활체육팀장 박인환 네, 저희가 코치에 대한 수당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이것은 훈련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을 한다면 피트니스센터에 가서 본인이 운동하고, 배구를 한다면 동아리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경기도체전도 나가고 전국체전도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전국체전은 나가지 않고요.
강병일 위원 거기에 못 나갈 수준이죠.
박노설 위원 경기도체전만?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명예를 위해서 경기도체전에 나가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강병일 위원 동아리 수준에서 약간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동이나 체육에 대해서는 강병일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5일 종합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속기중지 후 일괄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기록중지)

(15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5일 종합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가결이 되어 본 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의결을 존중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생략합니다. 삭감내역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속기중지 후에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기록중지)

(16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듣자는 요구가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금지원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계속 다뤘었는데 본예산에 중복되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2011년 보훈기금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에서 이번에 1549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7개 단체에 유족위로금과 병원 격려금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일반예산 중에 위문경비성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위문경비와 보훈의 달 장기입원 불우 국가유공자 위문 두 개가 있는데 독립유공자는 부천시에 1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3·1절과 광복절에 부천시에서 특별하게 위문하고자 하는 경비고 또 하나는 보훈의 달에 장기입원이나 불우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경비가 40명에 대해서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병원을 위로 방문하는 예산이고 보훈기금에서 지급하는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광복회에 명절 때 120명 회원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번 본예산에 처음 세워졌다고 했죠? 그게 몇 쪽이죠?
○위원장 한혜경 302쪽입니다.
김문호 위원 302쪽에 보면 금액도 적은 게 아니던데, 이 예산과 그동안 기금에서 주었던 부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본예산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것은 2011년도에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5만 원을 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을 주기 전에 5만 원씩 전체 유공자한테 준 금액인데 65세 이상 분들한테 보훈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65세 미만자는 전에 받던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분들 6,800명을 줬었는데 65세 미만 사람들만 빼고
김문호 위원 6,8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보훈수당 주기 전에. 그런데 보훈수당을 줌으로써 65세 미만자에게만 지급하는 게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기금으로 준 것은 언제부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03년도에 기금이 생겨서 2007년도부터 주기 시작했던 건데 해마다 이자를 가지고 사업한 겁니다. 전체 11억 원 정도의 보훈기금이 있는데 이자발생하는 4000여 만 원을 가지고 단체별로 9개 단체에서 우리가 받아서
김문호 위원 그럼 이쪽에 본예산을 세워서 주는 5만 원과 여기에서 주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정확하게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중에서 장기입원을 했거나 회원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개인당 얼마씩 준 내역들은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같은 경우는 월 220만 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22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또 각각의 개인들한테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까지도 정산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개인별로도 정산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쪽에서 주는 것과 중복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 주는 게 중복인데요, 5만 원씩 주는 것은 전체 회원들한테 주는 하나의 수당조고요.
김문호 위원 전에는 이것을 안 줬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전에도 이렇게 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에도?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2011년도 본예산이 달라진 점은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서 분기마다 5만 원씩 주는 내용이고 기금에서 주는 위로금은 단체별로 회원 중에서 더 어렵거나 장기입원을 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설이나 추석이나 원호의 달에 나눠서 적절하게
김문호 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회원들이 정해져서 나눠주는 부분이고 기금은 보훈단체회장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어렵거나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김문호 위원 이게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 돈이 생활이 안정되거나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단체회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위로의 성격으로 주는 경비지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지금 접수된 단체가 몇 개죠?
○위원장 한혜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5개 단체입니다.
이진연 위원 25개 단체에서 13개 단체가 지금 선정되어서 올라온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이진연 위원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공고할 때 지원대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접수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은 없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1개월 이상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했기 때문에 커다란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선정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은 문제제기가 없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해 주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발전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열다섯 분인데요.
이진연 위원 각각의 점수를 책정하고 전체 점수를 토털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심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신청서는 미리 배부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보고 오셨고, 그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25개를 놓고 그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뺐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을 2~3개 단체에서 하는 것은 빼고 줄여나가면서, 사실 신청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나가는 돈은 6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금액차이가 많아서 그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줄여나가면서 심의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 얘기가 있고 나서 여성단체 여기저기에서 접수과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의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이쪽저쪽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 그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접수부터 심의까지 사실 그 안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더 줘야 된다는 건 심의위원들이 잘 해결하고 결정하시겠지만 지금 올라온 것들 중에서도 시 단체 관련된 쪽에서도 중복된 것을 막지 못하고 올라왔는데 그 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밖에서 일어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접수부터 심의과정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고를 1개월 이상 했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설명이란 설명은 다 들으셨고 접수과정에서 미리 차단한 적은 없습니다. 접수 오는 것은 다 받았고요.
이진연 위원 접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반려시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에서 미리 검토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의자료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같은 사업의 내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의에서 여성단체와 관련 없는 단체에서 낸 것은 심의과정에서 뺐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단체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 여성단체들의 싸움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철저히 제대로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후의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로 시의회 여성의원들을 찾아와서 항의한다거나 항의를 넘어서 협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대의견을 줬어요.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논의를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부천시의 여성단체가 25개 단체가 돼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21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21개 여성단체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예산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예전에는 1년에 얼마 정도씩 지원해 줬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000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이게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사무실 운영과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건비.
박노설 위원 현재도 사무실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매년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면 결국에는 사무실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예산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박노설 위원 사무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21개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사무실이 없다고 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사무국장이 있어서 전부 연락도 하고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했던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없고 사무국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운영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2008년부터 3년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전에는 없이도 운영을 잘해 왔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21개 단체는 보통 어떠한 단체들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국민운동 4단체를 포함해서 새마을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 등 다양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데 지원하는 것과도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것은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국민운동단체 중에 여성들만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원했었다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단체별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21개 단체를 나눠서 지원했다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것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묶여진 협의회라는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죠.
김문호 위원 21개 중에도 묶여진 것들이 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게 협의회입니다.
김문호 위원 협의회인데 그게 비슷한 종류의 단체들끼리 묶여져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1개 단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이런 식으로 개별단체들이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이게 조례나 어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내부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시끄럽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더 정비되고 나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정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조직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비민주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정리가 된 후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성단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지원했다가 삭감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 잘 들으면 다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지는 거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처음에 집행할 때 잘 집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한혜경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과장님, 원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정치활동 금지가 되어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정단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여성협의회라는 조직이 전체 여성기관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대표적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성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5일 종합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은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박노설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행정지원과장김영국
  정보통신과장이광택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