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2.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4.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9.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김환석·윤병권·송혜숙·이상윤·김주삼·박정산·구점자·홍진아·강병일·이소영·김성용·정재현·이상열·곽내경·양정숙·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권유경·남미경·박정산·김주삼·강병일·김성용·정재현·홍진아·이상윤·박찬희·양정숙·김환석·이동현·곽내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박순희·박홍식·구점자·홍진아·이학환·김성용·이상윤·박정산·이동현·최성운·양정숙·권유경·이상열·김환석·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면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송혜숙·김주삼·윤병권·박순희·이소영·박홍식·구점자·곽내경·권유경·박정산·이동현·최성운 의원 발의)
8.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비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처인 의회 로비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른 무더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개인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3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였던 시장제출 안건 중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당초 6월 10일에 계획된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안건으로 다룰지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청회가 연기되어 공청회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김환석·윤병권·송혜숙·이상윤·김주삼·박정산·구점자·홍진아·강병일·이소영·김성용·정재현·이상열·곽내경·양정숙·박명혜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병전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미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전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위원회의 정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입법평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반영,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4호 입법평가 제외 대상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조례를 정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조례, 불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부천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 기술 조례, 상위법령 위임 조례 등을 제외한 모든 조례가 입법평가 대상입니다.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런데 제안자인 남미경 의원께서 안 제4조4호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중 안 제4조4호 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 이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권유경·남미경·박정산·김주삼·강병일·김성용·정재현·홍진아·이상윤·박찬희·양정숙·김환석·이동현·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문화예술을 보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전통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에 대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재정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조금씩 예산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해 국가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어느 때보다 활발히 문화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콘텐츠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전통문화유산의 차별화된 진흥을 위해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상품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며 지역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시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박순희·박홍식·구점자·홍진아·이학환·김성용·이상윤·박정산·이동현·최성운·양정숙·권유경·이상열·김환석·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내경 의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근거조항이 없고 그럼에 따라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며 그간 이 사업이 민과 관의 협력적인 노력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바 그 부분에 대한 근거조항과 더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조례를 통하여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4조, 5조에서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근거와 시행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조와 7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교육복지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복지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부천지역 소재 관련 기관, 단체 등 해당지역에 기반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교육복지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평생교육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의사일정 4항이, 지금 양정숙 의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 의원발의 설명하러 갔으니까요, 경미한 변경이니까 4번을 미루고 체육진흥과를 먼저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지금 이동현 위원이 제의한 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436호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관리 강화,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정비를 통하여 위법소지를 없애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4항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4항, 안 제13조3항 및 제4항, 안 제22조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3항, 안 제9조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2조제1항의 관람권 사용료 추가징수, 예외 단서 정비,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감면규정의 일원화 및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연습사용권이나 입장권 미반환 조항을 삭제하여 적극적 반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제1부터 6까지 공공체육시설에 부천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추가, 송내제1배수지를 솔안말 배드민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일부를 조정·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기타 별표의 연습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로 연가 중인 민승용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신귀현 정책기획과장이 대리참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활성화와 국내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부천식물원 등 12개소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관람료의 할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의 입장료·관람료의 할인 적용을 현행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서 국내 자매도시의 시민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요금의 할인 적용률은 50%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자매도시 시민들에 대해 부천시 박물관 이용에 따른 입장료 등을 부천시민과 같이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5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기존의 조례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에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안 제2조5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장애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및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감면 대상별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송혜숙·김주삼·윤병권·박순희·이소영·박홍식·구점자·곽내경·권유경·박정산·이동현·최성운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서를 바꿔서 지금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통칭하는 마이스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전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천시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촉진, 도시브랜드 제고, 일자리창출,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이스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전략수립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안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마이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부천국제의료컨퍼런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마이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축제관광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탁 동의안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관련 건물 내 상동‧원미도서관 소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사항이 포함되어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대표로 제안설명하되 질의 답변은 상동·원미도서관장이 모두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입니다.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기관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근로복지기본법」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각각 2020년 12월에서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전문성 등의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6쪽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154쪽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각각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동 복지관 재위탁 공개모집 시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상동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황계연
  회계과장배명숙
  세정과장김영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축제관광과장김원경
  일자리정책과장최영현
  행정국장정해웅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김동현
  원미도서관장김영애
  상동도서관장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