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심사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3일 금요일, 24일 토요일, 25일 일요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 및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30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은 집단·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안 제5조3항에 신설하고, 안 제13조3항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됨을 신설하며, 그리고 안 별표3에는 특별휴가 대상과 일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및「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제10조에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으로 재정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설,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에 일자리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무 신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 분장사무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무의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 및 정원조정과 일자리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신설과 3개 팀 소속과 명칭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안정팀을 일자리정책과 고용정책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지원팀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으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을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을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으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을 환경보전과 녹색성장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며, 2쪽의 정원조정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정원보다 4명이 증가한 2,08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지방공무원법」제58조가 개정되어 그 하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정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는 부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4쪽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입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결혼란에 자녀 결혼 1일을 삭제하고, 사망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란을 신설하여 휴가일수를 각각 3일로 정하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1일을 추가하여 경기도 및 수원, 안양, 고양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 개편과 분장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천 일자리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이 고용창출과 연계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심화되어 체감경기지수의 회복은 미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용침체 양상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청년들의 방황, 여성의 고용 감소, 자영업 일자리 감소 발생 등 연령별, 성별, 계층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행복감이나 소속감의 격차를 확대시켜 자칫하면 경제 사회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도 2010년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정하고 경기도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Hub센터인 경기 일자리센터를, 31개 시·군에는 Sub센터인 시·군 일자리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원미구 중2동 1111번지 주상아파트 상가 6동 217호에 공무원 4명과 컨설턴트 6명이 근무하는 50평 규모 이상의 거점센터 A형의 부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2010년 3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사무 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동법 시행령에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간 이중규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들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지식경제부 등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정하여 부천시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도시환경국장 분장사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용정책팀과 일자리지원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등 3개의 팀으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을 무한돌봄팀으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을 녹색성장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부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85명에서 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등 4명이 순증된 총 2,08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등에 배치하거나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소폭으로 개편 또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2010년 총액인건비 관련 분석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 부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역은 일반직 2,093명에 인건비 1352억 8275만 9000원으로 순증인력 37명을 통보받아 2010년 4월 5일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지원팀과 5월 개관예정 중인 시립도서관 꿈여울분관 등에 인력 보강을 위하여 29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금회에는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개의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독려 분위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2010년 부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정원조정과 함께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빈번한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약화된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조속한 정착 의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복무기강에 관한, 근무기강에 관련한 것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갖다 넣는 것이죠?
그중에 보면 용어상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제정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는데 신설 이유가 일자리 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발생된 곳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월경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수질이 오염됐으면 그 지역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면 인접 지역까지 수질이 오염되듯이 중앙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도 이 주장을 한 바가 지난번에 환경보전 조례를 건교위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급하지 않다고 부결됐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정말 시급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결국은 배출가스 감축 노력이 중앙에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지시만 떨어뜨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모든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같은 경우는 결국 지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기구보다는 현실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이 이원화되고 분리됐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습니다마는 타 부서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업무 성격이
그러니까 기존 가스팀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업무 자체가 환경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주관부서를 하는 것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 분야, 에너지, 도시, 건축,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거기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3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고 그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리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 5만 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규정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이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희생·공헌자 중 사망하신 분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 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수당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리고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등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 및 환수조치와 반환에 대한 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자료 1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대한 조항은 법제처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라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관계 법령”, “필요한”으로 띄어쓰기와 문구를 정비하고 제2조 정의에 대한 것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라항과 4항을 추가로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제3조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은 역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1항부터 6항까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제7조는 현행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8조, 9조, 15쪽의 제10조, 16쪽의 11조항, 17쪽의 13조항, 14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안 15조, 16조, 17조항은 조례안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비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2006년 11월 6일 관련법에 의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서두에 보고드린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부천시에서는 여러 여건상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늦게나마 예우에 관한 사항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 비해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다소나마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김관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 등 12인으로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5세 이상 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지원사업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15만 원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의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는 사망한 자와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중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첫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2일 송원기 의원, 김관수 의원, 강일원 의원, 김승동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2010년 3월 2일 송원기 의원, 김관수 의원, 강일원 의원, 김승동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75세 이상의 유공자에게 매월 3만 원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1항·1급 2항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분기 5만 원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두 조례가 제명은 서로 다르나 그 내용은 사실상 동종이므로 국회의 선례와 같이 동일의제로 하여 병합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현황입니다.
2010년 1월 현재 부천시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는 9,688명으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5,878명이며,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2,380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그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또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매월 9만 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른 고엽제 수당이 있으며,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교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련법률 및 소요예산 등의 비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입법 사례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훈명예수당은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이, 참전명예수당은 안산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 14개 시·군이,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군포시, 과천시 등 6개 시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중 다수의 의견이 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훈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견제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두 조례의 입법취지는 국가를 위해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입은 분들과 그 유족들을 부천시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이분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조례안에 의해 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과의 차별성, 부천시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감안할 때 소요되는 재정부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발의로 해서 참전유공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참전유공자뿐이 아닌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다시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시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조례안이었고 또 그 조례안에 대해서 본인은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따로 알고 있고,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과 함께 12인의 의원이 서명해서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육군 장병 출신입니다.
월남전이나 특히 6·25에 참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현재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참전과 월남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 5,700명 중에서 2,380명이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75세 이상으로 대상이 돼 있고 따로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 중에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 5,700명 중에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2,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65세 이상 대상을 포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65세에서 74세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되고 혜택을 몇 명이 볼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만, 시가 예산의 형평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이 좀 더 여유롭게 될 때까지 75세 이상으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5세 이하로 더 낮추실지 더 높이실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에 노인이라 하면 75세 이상을 칭하고 있죠.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예우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65세, 그것은 뭐 얼마든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70세를 검토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제도라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금액을 조정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15만 원은 장례를 치르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한다 그랬는데 분기별로 5만 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명예 선양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명예를 선양한다면 좀 더, 지금 우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안한 여건을 만든다든지 지난번처럼 우리 참전유공 기념탑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명예를 선양해서.
지금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 이것이 제정 조례의 목적이고 현재 있는 조례의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사망위로금 15만 원, 차라리 이 금액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이 금액 가지고 명예 선양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명예 선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실제로 장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 시작이 중요하지, 여태까지 시작을 못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단 시작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훈대상자가 일부 바뀌었죠?
참전유공자가 2,300명이고 75세 이상은 구분이,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6·25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몇 분이냐고 물으셨는데 죄송하지만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6·25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7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과 자료는, 아까 윤병국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주셔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 없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섬세한 부분이 있었으면 더 바람직했겠지만 의회에서 검토안이 왔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의회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발의는 결과적으로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5세고, 이것은 65세로 해서 분기별로 5만 원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발의한 의원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교환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는데, 성남시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한테 월 3만 원씩,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월 1만 원,
한선재 위원님.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국가유공자든 보훈자든 그 다음에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 조례든 간에 핵심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이 먼저 입법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원 입법발의가 먼저 의회에 접수된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의회 입법발의 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논의하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좀 세련된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올라오든지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참고사항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사망위로금은,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 원 책정돼 있으면 그 수준에는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50만 원 줘도, 1년에 50명 분 정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못 시켜 주면 사망위로금은 기이 지급하고 있는 타, 형평에라도 맞춰서 줘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1년에 900만 원 가지고 사망위로금 15만 원 지급하는 타 시·군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나요?
시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올해 천안함 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망위로금은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사망했을 때만 한 번 지원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1년에 50명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100만 원씩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이나, 거기도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15만 원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몇 십억씩 되는데 사망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향후 다시 한 번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참고자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든 1000만 원이 안 넘잖아요.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2년 사이에 이 숫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군이 결과적으로 11개 시·군·구인데 2년 사이에 금방 이렇게 됐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위원님께서 자료 필요하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구 보면 대부분이 월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월로 나가거든요. 월 3만 원, 5만 원, 안산 같은 경우는 월 1만 원이네요. 그렇게 나가거든요.
분기별 나가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분기별이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를 보면 분기별로 주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월로 나간단 말이에요.
금액조정을 하더라도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돼야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은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단체별 지급되는 것은 분기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분기별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상자도 많고 그래서 행정업무량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분기별로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부천시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많이 못 줘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꼭 보면 타 시·군을 견주고 비교해요. 그렇죠?
부천에 맞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꼭 다른 데 주는 만큼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꼭 보면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15만 원 주니까 15만 원, 만약에 3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장제비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지만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줘서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 50만 원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지금 높으신 분들 다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고 해서 말썽 되잖아요.
15만 원 가지고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해양
복지문화국장윤순중
총무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