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3일 (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
3. 97.예산안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논의의건
5.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
3. 97.예산안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논의의건
5. 기타토의

(14시5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순영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 의회사무국 97.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논의 등의 건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의안건은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
(14시54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대다수 의원들께서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명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 시 논의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정이 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말고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찬반논의를 좀 가진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운영위원회 의결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최순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때, 잠깐 설명을 할게요.
  다시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찬반이 여기서 팽팽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다가 한번 찬반을 물어보자, 각 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들이 4개 위원회에 계속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찬반을 표시해서, 그래서 봤더니 2/3 정도가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안을 상정하는 걸로 했어요. 그 때 그렇게 의견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부현황을 이야기 하면 47명 중에 찬성이 24명, 반대가 15명, 기권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찬성이 7명, 반대가 1명, 기권이 3명, 재무가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 기권이 3명, 보사위원회에서는 찬성이 10명, 반대는 한 사람도 없고 두 사람이 기권, 도시건설만 열두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그 때 이것을 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때 돌린 게, 가부를 결정하고 그랬던 게 주민들의 여론수렴하는 과정을 밟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순영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팽팽하게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한 번,
오명근 위원 팽팽하게 논의가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말자,
○위원장 최순영 아니에요.
  그 때 명확하게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찬반을 물어봐서 찬성이 많으면 올리고 반대가 많으면 괜히 쓸데없이 올렸다가 모양새만 보기 흉해진다.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보고 찬성이 많을 때 올리고 반대가 많을 때는 안 올리는 걸로 그 때 그렇게 합의봤죠.
  회의록을….
오세완 위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위원장 최순영 네, 그렇게 합의봤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해서 돌리기로 했던 거죠.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회의순서가 있으니까 제안설명부터 듣고나서 찬반토론을 하죠?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러면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간사입니다.
  그간 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과 심도있게 의견을 절충한 바 지방자치법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다수 의원님께서 의원윤리강령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의회의 전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에 부여되는 품위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윤리와 도덕적 의무를 시민앞에 밝히고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를 정립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며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을 보니까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괜히 남의 의견에 그냥 왔다 갔다하는 의회상을 보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구체적 사안을 놓고 포괄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끌고 언론에 주시받고 그러느니 이번 기회에 그냥 통과를 해서 마무리짓는 게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오늘 또 넘어간다면 그게 신문기사거리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날 걸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잘해 봅시다.” 뜻 뿐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를 중지하고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 부분이 예민한 거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순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윤리강령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예산안
(15시07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부천시의회사무국소관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사무국장 이효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8억 7360만 2000원이며 그 중 의사운영이 58%인 10억 9095만 2000원, 의정활동이 42%인 7억 82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안과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72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사운영은 66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은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예산은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48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 안내책자 부수증가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6명의 배낭여행 경비로 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5명의 여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봉투 제작구입 65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 34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77p 의정활동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국내여비가 일수 및 횟수를 조금씩 줄여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의원님들의 출장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올해 현재까지 의원님 국내여비 지출액은671만 9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여비는 임기 중 1회만 해외연수실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금년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다만, 개인사정 등으로 미 실시한 다섯 분에 대해서만 일인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는 인원이 6명에서 15명으로 9명을 증원하여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올해는 의원님 일인당 370만원으로 하여 1억 85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0만원이 인상되어 400만원 기준하여 총 2억원과 내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공통경비가 신설되어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공통경비 편성은 지침에 의거 의원 일인당 100만원 범위로 15명을 기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회기, 비회기 중 식대, 세미나 경비, 의회 또는 의원 공통명의 화분·화환 등 구입, 타 시·군 비교시찰에 따른 차량임차 등 공통경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예결특위 위원장의 활동비가 총 18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90만원으로 97년도부터 예결특위 위원장에게도 존치하는 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법과 규정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이 원활히 운영되고 의원님들께서 질 높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알차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려면 이왕 그래도 격식을 따져서 하는 건데 자료라도 주고 세입세출 그런 자료도 하나 없고 설명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페이지 넘기다 볼일 못 보고, 왜 그런 것 준비를 안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장님 혼자 그러면 뭐가 뭔지 알아요?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자료가 나와야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장명진 위원 우리 오세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70쪽에 보면 매년 업무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의회업무보고서 제작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데 200부씩 할 이유가 있어요?
  100부만 해서 한 2회에 걸쳐서 하면 되잖아요?
○의정계장 박한권 1회 합니다.
장명진 위원 1회 하나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200부를 2회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계장 박한권 여유를 가지고 하는,
장명진 위원 2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답변을 해줘요.
  또 76쪽에 보면 이게 물품 및 도서구입 있죠? 자산취득비에.
  강의용 의자라든가 키폰전화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이전해서 어디 쓸 데가 있나? 특별하게.
○의정계장 박한권  여기 신청사 이전 예산은,신청사에 들어 갈 비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하고 거기 프린터나 이런 것은 신설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키폰전화기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대씩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의정계장 박한권 내구년수가 지난 게 있고 지금 수리해서 못 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김종화 위원 고장난 게 많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7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언제 어느 시기에 내시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보통 예산편성이 9월이나 10월에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떨어지는 게.
장명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하고 그러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예산세워 줘도.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이것은 97년도 것 예산편성지침이 보통 9월이나 10월에 떨어지죠.
장명진 위원 97년도 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금년도에 떨어지는 거죠?
장명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떨어졌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된 거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렇게 된 거죠.
장명진 위원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고 그러는 것도 지침에 벌써 다 내려와 있는 거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은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100부로 하자고, 이거 너무 많아. 200부씩 해서 뭐해.
  100부로 해서 50% 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사계장 김용수 의회 안내책자는 원래는 한 차례 인쇄를 하는데 타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이 의회업무보고서 제작은 횟수를 1회로 해 주시고 부수는 200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69p 보면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에 종류 몇 가지를 봐야 되는지 그거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8종으로 돼 있는데 8가지를 구독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정계장 박한권 각 집행부 부서에는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4개로 쳐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것은 개소수고 종류를 8가지를 임의대로 올려도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게 어떤어떤 신문을 꼭 봐라 하고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집행부에도 시장실 또는 부시장실, 공보실 이런 데는 종류를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
오세완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떤 중앙지를 보든 지방지를 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3개 종류인가 그것밖에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 줘야지 예산서에도 그대로 해 가지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본다는 것을 다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종류가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이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우리가 물론 한 집안 식구 같은 그런 사이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여러 종류를 해서 올라온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이것은 저의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순영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6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순영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70쪽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97년도 의회업무보고서 제작비 11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이 없으시다면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예산액 18억 7360만 2000원 중에 60만원을 삭감하고 18억 7300만 2000원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와 같이 의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논의의건
(16시06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논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합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들이 서로 상의하여 좋은 안을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1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들의 안을 요구한 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으로 3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현행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및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소관 실·과·소를 확정하고자 하는 안과, 제2안은 시민복지국 중 시민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체육과를 재무경제위원회에 소관시키자는 안이 되겠으며, 제3안은 현행 총무위원회의 기획실 중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 경영사업계를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로 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조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의한 끝에 이 3개 안 외에 2개 안을 더 만들어서 5개 안을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마지막 회의하는 날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위원장 최순영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안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6시35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기타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 내용은 제11호 의정소식지발간 부수결정의 건하고 의회방문학생 기념품구입의 건과 관련해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호 의정소식지발간 부수결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의정소식지 제11호 제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내용은 47회, 48회 임시회하고 49회 정기회 회의결과를 본회의하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 사항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의원별 수록내용 및 지면배분문제 등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게재순서는 지금 성명 가나다 순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 소관사항 분야별로 편집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나다 순으로 해 보다 보니까 “ㄱ”자에 나오신 분은 맨 처음에 나오고 “ㅎ”에 해당하는 분은, 한병환 의원님이나 한윤석 의원님 같은 분은 항상 맨 뒤에 나온답니다.
  그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별로 하면 공평성이 유지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사진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이나 안 하신 의원이나 전 의원을 앞 표지로 해서 같이 한번 실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안하신 의원께서는 그것을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시든 안하시든 그 의원님들 사진은 다 게재를 하고 뒤에는 사진없이 시정질문 내용만, 그것만 또 보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쭉 게재하는 순서로 그렇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계획은 12월 중에 편집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정 이전에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작부수를 선정해 주시면 그 부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작부수는 지난번에 1만 5000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의 제안설명대로 의정소식지는 1만 5000부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1호 의정소식지는 1만 5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방문학생 기념품제작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긴급히 요청한 사항이라 저희 사무국 나름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많이 견학을 옵니다. 특히 방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께서 학생들이 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가 너무 안 됐지 않냐, 작은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셨거든요.
  500개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숫자는 그 이후에는 줄 수가 없죠, 계속 몰려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부천시의회에 가면 학생들한테 뭐 준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감당할 수 없어도 다 해결된다 그러면 해도 되고 선착순만 몇 명 주고 나중에는 못 준다 그러면 안해야 되고 그것을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한권 네,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샤프가 2000원 정도 가요?
○의정계장 박한권 네.
장명진 위원 다량으로 하면, 한 1,000개 정도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의정계장 박한권 2개 짜리는 한 3,000원 하는 거고 샤프 하나만 할 때는 예상단가가 2,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싼 것 하면 되잖아요, 0.5㎜ 같은 것.
김삼중 위원 볼펜하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참고로, 지금 집행부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주는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500원짜리로 해서 많이 해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500원 짜리가, 그런 걸 해도 500원 넘습니다.
장명진 위원  1,000원짜리로 맞춰서 한 1,000개만 해서 선착순으로 오는 학생들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또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래야지 2,000원짜리를 하게 되면….
김삼중 위원 계속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장명진 위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등학생들인데 2,000원짜리를 준다고 하면 중학생들은,
○위원장 최순영 그런데 학생들이 얼마나 옵니까?
장명진 위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공보관실도 오고 의회사무국에 와서 자료 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중학생들은 간혹가다 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김종화 위원 볼펜 주는 것 없애게 해요.
김삼중 위원 볼펜 주는 것 없애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카탈로그 그런 것 정도만 주고 연필 같은 것은 없애게 해요.
○의정계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 공보실에서 뭐 주잖아요, 가끔.
  그런 정도의 팜플렛, 부천시의회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 정도만 하고,
○의사계장 김용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오면 다섯 명 이상 올 경우에는 제가 본회의장에 불러다 사진을 찍어주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13쪽 정도 만들어서 한권 정도 복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 제작을 하지 않고 복사를 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중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 대학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들은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대학에서 행정학과 애들이 공부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회의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주지 않고 있는데 대단위로 100명, 200명 오게 되면 그 때는 선물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요.
  우리는 규정상 안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곤란할 게 뭐 있어요.
김삼중 위원 주기 시작하면 많이 오니까,
김종화 위원 사실 500원짜리 샤프 만들어서 한 이틀 쓰고 버릴 바에야 안 주는 게 낫다 이거지.
김삼중 위원 팜플렛으로 의회가 이런 것을 한다 정도로 요약해서,
김종화 위원 주려면 비싼 걸 줘야 되는데 그것은 개수에 제한이 있는 거고, 싸구려 줘봐야 이틀도 못 쓰고 버리는 것 뭐하러 줘요, 안 주는 게 낫지.
○위원장 최순영 기념품 안 만드는 걸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념품은 안 만드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오명근
  서영석(성곡)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안익순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