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8일 (화)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의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해당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안과 건축위원회 심의기능 개정, 대지안의 조경,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을 삭제하는 사항,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판매시설 허용되는 사항과 공동주택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마지막으로 온돌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하나 하나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을 보시면 “제2장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제5조(구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는 에너지 분야를 심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97년 9월 9일자로 법 개정에 따라서 에너지 분야는 심의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기능)”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그 사항도 개정사유에 보시면 열손실 방지분야,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내 건축물과 기타 사항이 법으로 삭제돼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항 공동주택과 에너지분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4장 대지 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22조(대지 안의 조경)”에서 당초에는 축사가 조례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었는데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을 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사항)”인데 일반주거지역과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식물관련시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법에서는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식물관련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물관련시설의 종류를 보면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38조(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뒷장 3쪽에 보시면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창고시설은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호에 보시면 “자동차관련시설” 해가지고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이 있는데 “중기”란 용어가 “건설기계” 용어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건축 금지 및 제한)”사항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있는데 허용되는 부분이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농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하여 허용했었는데 직판장을 앞으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판장은 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영농후계자에 한해서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1만㎡ 이하의 농수산물직판장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조례에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돼 있는데 현재 조례는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16층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기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각 부분의 높이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 16층 이상이 돼 있을 때는 16층을 기준으로 높이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장 건축물의 설비 등” 해가지고 “제73조(온돌의 시공)”이 되겠습니다.
  온돌의 시공에 관한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편입돼가지고 건축법에는 온돌시공에 관한 내용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1장으로 돼 있는데 앞 장, 10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11장이 10장으로 변경되고 12장 보칙이 11장 보칙으로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흥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것을 조례로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고의범 그럼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강문식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조례로 우리가 허용했던 부분들을 영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조례는 굳이 조문을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내용을 삭제하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하도록 돼 버렸기 때문에 조례는 삭제되는….
강문식 위원 위임한 사항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문구나 용어들을 개정하고 삭제하는 거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그 다음에 층수제한도 16층 이상이 되면 결국 16층으로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 외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단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강문식 위원 16층하고 22층이 있다 같이.
  그러면 16층에다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이쪽에 10m 도로가 있고 이쪽에도 10m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16층을 짓고 이쪽에는 18층을 지으면 18층도 16층을 기준으로,
강문식 위원 결국 16층 이상을 없앤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동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양오석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