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43분 개의)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예결위에서 심사한 방법과 같이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사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대표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 김승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 즉,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며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지출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예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체감행정은 뒤로 한 채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행정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는 작금의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고 시민들이 실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삶을 이어가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민들이 진정 행정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 추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원인의 규명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요구된 예산현액은 총 2272억 5274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이 1737억 6300만 4천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8억 8498만 8천 원이고 사고이월이 44억 906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09억 7633만 2천 원으로 총 413억 5201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21억 37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1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하여 책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에 대한 기금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3건의 기금에 대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7057만 8천 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8억 859만 5천 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211억 7917만 4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개 기금 모두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의 조달방법, 적립내역 등이 건실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 사용내역도 각 기금별 설치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도 유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 문화의 창달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가 되어 3건의 기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승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는 정회 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검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대표위원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결특위 대표위원 김원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부천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긴급 전기공사 1603만 원, 제4회 지방 동시선거로 인한 경비 부담, 제4회 지방동시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경비부담 2억 6596만 2천 원, 보육사업 지침의 변경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6억 6천만 원 등 총 9억 4199만 3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액은 총 1912억 211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869억 9732만 7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2억 2385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618억 747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가 1585억 3971만 6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3억 350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02억 9523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61억 3648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8918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39억 6957만 3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94억 9117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86억 237만 4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8억 8880만 1천 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서별로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실효성이나 추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무계획적, 대략적으로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시설비나 공사비 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계상되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매년 공사를 연도 말에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사업 변경으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종료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불용액을 방지하고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임을 명심하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을 기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기금은 자치행정과 부천시장학기금, 체육청소년과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과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가정복지과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위생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6억 3072만 7천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 5085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9618만 6천 원으로 차인잔액은 185억 9269만 1천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예산에 포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기금을 조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대부분 시 출연금으로 지원 운용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기금 집행시에는 일반예산과의 중복집행 방지와 신규 기금의 설치 억제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보다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원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도 정회 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합니다.
  정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대표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8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2005년도 예산현액 8491억 5607만 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05억 6936만 4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85억 7776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억 895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5401억 4489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89억 7968만 3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69억 5858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3억 662만 4천 원이고 익년도 이월 총액은 1640억 5117만 5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38억 9915만 2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83억 2278만 6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18억 2923만 7천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52억 2837만 5천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21억 5234만 6천 원, 사고이월은 35억 2681만 9천 원, 계속비이월은 695억 492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5억 4808만 3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00억 6017만 6천 원, 사고이월은 45억 7328만 9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39억 1461만 8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2억 7471만 7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6억 8663만 원, 사고이월은 2억 2267만 8천 원, 계속비이월은 383억 65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448억 6천 만 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3억 6130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1230억 7109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4억 276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사업의 기획이나 집행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영업권 등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소유주에게는 직접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주(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나 반대가 있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표준모델은 개발하되 사업의 목적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은 친절교육을 수시 개최하여 개인적 자질 향상과 근무기강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문 친절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시기적절하게 교육해야 하며, 각 구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로 CCTV를 불법투기 장소에 설치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화질이 선명치 않아 식별이 곤란하므로 단속효과가 미흡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고화질, 고품질의 CCTV를 구입, 설치하여 촬영결과의 선명도를 확보하고 단속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박동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도 정회 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8일과 9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기금의 관리 운용 부서에 대한 2005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8326만 109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 9834만 717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 3419만 39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4억 4738만 4480원으로 지출액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하고 당해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고 잔액은 현재액으로 표시되나 집행잔액이 수입에 비해 과다 발생하여 향후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박동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역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회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총 예산 1조 9960만 3600만 원 중에 808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14%인 1677억 300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용처리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용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예결특위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예결위 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불출석위원
  김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