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2.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2.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토의

(11시04분)

○위원장 이영우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롭게 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되신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3월 7일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황보영종 연구원이 6급 요원으로 승진, 승진은 아직 아니지만 6급 요원으로 오정동 사무장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로 홍보자료팀의 박경식 연구원이 이동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홍보자료팀으로는 의정팀에 있던 문병근 직원이 이동을 했습니다.
  의정팀의 차석은 원미구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로 발탁된 문현식 직원이 의정팀으로 왔습니다.
○의회사무국행정7급 문현식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42세이고, 7급 승진은 2002년 8월 1일에 했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에는 2005년 9월부터 근무했고 역곡2동사무소에서 총무로 2002년 1월 15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고 새로 전입해 오신 직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보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그간 있었던 의회운영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 간사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석철 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1월 30일 대한민국 민화 전승자이신 이문성 화백께서 “복사골일월오봉도”라는 민화를 기증해 오셔서 4층 휴게실에서 기증식을 갖고 본회의장 벽면에 게첨하였으며 기증자에게는 우리 의회의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2월 8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박경옥 부천대 교수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익중 부천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2월 21일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의정자문위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19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4일 기간 중 사무국에서는 조별로 지방의회 선진사례 비교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의서류 4쪽입니다.
  2월 9일과 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언론사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의정방향 설명 및 의정홍보 협력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22일부터 27일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내외 선진우수사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시작으로 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윷놀이,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11시09분)

○위원장 이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신석철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입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업무에 대한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의회 내에서 발송하는 문서에 대해 전자문서용 전자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인의 종류에서 현행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조정하였고 둘째, 그동안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의 종류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바로잡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주된 사유로 부천시의회 의장 직인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시의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서를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공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1991년 3월 29일 조례 제1133호로 제정되어 다음해인 1992년 3월 17일 조례 제1181호로 일부 개정된 후 약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타 지방의회들도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본 의회도 전자문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제3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함은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현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운용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추후 이로 인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제4항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직인은 대내외 사용이 가능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직인은 의회 내부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제5항에 전자문서용 전자직인 사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2001년 7월 1일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를 실시하고 해당 직인을 전자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코자 함은 비록 현재 의장 및 위원장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권이 없어 완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향후 지방의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 보완될 것을 예측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개정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박철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7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 회기는 2007년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운영되겠으며 1차 본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3월 7일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른 본회의장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사 소개를 받고 금번 회기를 결정한 다음에 부천시 옴부즈만으로부터 200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 및 기타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3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실시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1건, 보고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건 목록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 및 안건도 의원님들이 사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이미 의원님 사무실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20분)

○위원장 이영우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 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정팀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협의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안이 되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이 부천시의회 개원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원 기념 행사를 거의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원 기념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보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날짜는 4월 13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또 4월 14일이 휴무토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당겨서 금요일에, 4월 13일로 날짜를 정했고 장소는 일단 안은 청사 1층 로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전·현직 의원님들, 시 간부공무원, 직원, 또 여기는 없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잡았고 방법은 식전행사, 본행사로 나누어서 식전행사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 그 다음에 5대 의회 홍보영상물도 상영을 하고 그리고 본행사는 의회 발전상황 보고, 의장님 인사, 시루떡 절단 이런 식으로 해서 본행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이 점심 때가 되든 저녁 때가 되든 출장뷔페식으로 준비를 해서 식이 끝난 다음에 같이 담소도 나누고 대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행사시간, 초청대상의 범위, 식전행사의 적정성, 또 다른 좋은 방법 이런 것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고드리면 다른 시의회에서는 개원 기념 행사는 거의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부권이 9개 시의회인데 중부권에서도 안양시의회만, 저희 부천시의회하고 안양시의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와 안양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 기념 행사를 안 하고 그 대, 5대면 5대 개원하는 날―그러니까 7월 그런 때가 되겠죠―그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의회의 경우는 개원기념식 그런 것은 안 하고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4월에 전·현직 의원님들이 등산 같은 것 실시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의 지난 개원행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5.31 지방선거 때문에 실시를 안 했고 2005년도에는 4월 15일 저녁 6시에 4층 로비에서 간단하게 출장뷔페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안 했고 2003년도에는 11시에 1층 로비에서 오찬 겸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6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계획에 대하여 날짜는 4월 13일 개원 기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금년에 새롭게 위촉되신 의회운영 분야 자문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의석에 자문위원님들의 프로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분들을 오늘 모시고 운영위원님들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재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영회  백종훈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회의록 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