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삼중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사하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고 본 특위 일정은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늘 마치고 7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김삼중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 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에 있어서 진행사업, 종료사업 분야와 기금 및 채권, 결산채무 등이며 예비비에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금번 제88회 정례회 본회의시 행정지원국장 및 기획세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강진석 위원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진석 의원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강진석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는 세출보다 세입 위주로 봤습니다.
  그 동안에 세출은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결산검사 위원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세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6쪽 보시면 “일반회계 재무상태의 검토”라고 해서 예전에 없었던 재정진단을 확정적은 아니지만 간이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목적이나 검토방법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크게 안전성,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 안전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의 안전성은 수익적인 측면과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의 두 가지 측면을 검토했고 수익적 측면에서는 총세입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과 경상비, 인건비 등 고정적 경비의 비중을 검토하였으며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은 순세계잉영금 잔액의 비율, 지방채 잔액의 비율 및 지방채 상환능력과 예산변동률 등을 검토했습니다.
  17쪽 박스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96년도에 91.18%에서 2000년도에는 81.55%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주재원으로의 경상비 및 인건비 부담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상비 및 인건비의 증가율이 낮아서 자주재원 대비 경상비 등의 비중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잔액수지율의 경우에 96년에 15.17%에서 97년도에 4.57%까지 낮아졌다가 2000년 현재는 9.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매년 실질순수지율이 균형예산에 가깝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상황에서 재무상태의 안전성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경우 투자사업의 증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광역상수도 5단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대형 도로건설 여러 가지 큰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매년 세입총액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96년 7.93%에서 2000년에는 34.01%에 달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결국은 상환해야 하는 외부차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잔액의 증가는 장래 예산의 편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변동률을 검토한 바 최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추경 등에 의한 변동으로 98년도에 최고 25.01%에 이르는 등 평균 약 20% 정도의 예산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20% 정도의 예산이 최초 예측보다 많아지고 있는,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상당히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다룰 때 심도있게 짚어봐줘야 될 부분이다. 항상 추경할 여력을 만들어놓는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잔액수지율의 감소, 자주재원비율의 감소 및 지방채잔액의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안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방채 상환계획의 충분한 검토 및 지방채잔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채가 총 16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진단은 앞의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일반회계에 한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20쪽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은 행정 외적으로는 정체단계에 있으나 행정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행정규모의 증가가 보다 크므로 부담이 되나 투자경비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동안 투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장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수익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결론 위에 보시면 특히 경상수지 대비 지방채이자의 비율을 검토하는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96년에 0.01에서 2000년에는 0.10으로 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0.10이라는 수치가 재정진단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장래의 수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성은 96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실질수지율의 변동이 심한 것은 이러한 악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원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기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의 수익성과 안전성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여건의 변화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수익성과 안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장성의 경우에는 시의 계속비 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의 평가 및 실시와 경상경비의 효율적인 운영만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년에 없이 올해 처음 실시했던 재정진단, 재무상태의 검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정례화돼 있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전문회계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산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내용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업별 내지는 세목별 비교분석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지 못한 점, 시간이 상당히 짧았고 결산검사위원 인원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2000년 세입규모는 수납액 기준으로 모두 791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058억원으로 64%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2853억원으로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443억으로 29%를, 세외수입이 2095억원으로 41%를, 그리고 교부세와 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23%, 지방채가 370억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도세를 모두 포함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총 징수실적은 모두 2849억원으로 이 중 시세가 1443억원-50.7%입니다-도세가 1406억원으로 49.3%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금 징수실적이 도세와 시세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뒤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과 결손율을 보면 수납률이 91.7%로 전년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결손처분율도 0.7% 정도로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단, 98년 수납률과 결손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세입 구성비는 수납액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의 상대적 비중이 줄고 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대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의존재원을 많이 끌어오는 것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보시면 전산화 환경에서의 입력통제 강화가 요망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세정프로그램이 전부 다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결론적으로 각 부서간 예를 들어서 부가세도 부과과, 징수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끼리의 전산프로그램 연결이 미비합니다.
  연결이 미비한 관계로 타 부서에서 받을 때 엑셀로 일일이 대사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자기 업무영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직성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파악됐고, 지금 전산화돼서 정확성은 많이 기해졌다손 치더라도 검증기능이 떨어지는 것, 결재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은 기능이 아직은 미약하다. 이것도 보완적으로 생각됩니다.
  26쪽에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 입력내용을 Batch로 일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결재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에서 당일 입력내역이 일계의 형식으로 출력되어야 하고 출력된 작업일계를 원시문서철의 건수와 대사하여 결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전산대장은 반드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출력하여 최종번호와 일계의 누적번호가 대조되어야 한다고, 검증기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취·등록세, 주민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현행 지방세 중 대표적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등록세와 주민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안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전 유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인의 경우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일정비율 이상 되는 거래내역이 자동출력되도록 해서 세무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를 세무조사 과세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개인의 경우는 위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과 사전에 팸플릿 등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 하면 개인은 거의 시가표준액에 맞춰서 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실지 거래나 실지로 건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워낙 많은 건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개인이라서 이것을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세무서로부터 받아 양도세 신고서상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세 신고시의 신고가를 확인해서 누락재원을 적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세는 기관간의 연결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천 세도사건에서도 밝혀졌듯이 등록세도 검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료만 받으면 바로 수납한 것하고 확인이 가능한데 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간의 큰 문제라고 여겨지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때 인천 또는 용인 세도사건은 없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주민세 과세자료를 수기자료가 아닌 전산자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징수분 주민세에 대한 모든 대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28쪽 박스를 보시면 주민세 법인세할은 1,749건, 종합소득세할은 1만 3636건, 양도소득세할은 933건으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대사작업을 통해서 세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특별징수분을 보시면 5만 4962건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대사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간의 연결프로그램이 미비하다. 그래서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세도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밑에 지적했듯이 일용인부를 활용해서라도 대사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제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재정보전금제도건의안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31쪽 중간에 박스가 있습니다.
  2000년도 기준했을 때 도세는 종전에 50% 받다가 37.8%밖에 수령을 못 했습니다.
  시세는 100를 걷으면 100 전부를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0쪽의 박스를 보시면 저희가 월별로 교부금 받은 게 있습니다.
  종전의 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세징수 한 것을 도에 올리면 그 다음달에 정확하게 5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 보시면-2000년도에 새로 실시한 법입니다-금액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예측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1쪽 하단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지방세 징수에 관해 원가개념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일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민감도가 높은 시세에 우선 집중하는 탄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세금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행정여건상 도세와 시세의 우선 징수문제가 대립될 경우에는 시세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시의 세입 증대에 기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보전금 자체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진행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32쪽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징수시스템의 보완도 개선건의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담당자들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교육이 미흡하다고 사료되고 담당자의 프로그램 개선요구사항 중 상당수가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결국 시스템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제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한 조속한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완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외수입도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마무리 프로그램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번째, 전산수납에 대한 일계검토 업무의 효율화 필요입니다.
  뒷장에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일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말고 지방세입 총괄표에 대한 결재로 입력통제 및 결산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방세입 총괄표에 시금고에서 통보되는 일반회계 세입일계표와 우리 세정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작업일계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 집계 일계가 하나로 편철되어 결재되어야 합니다.
  지방세입 총괄표를 당일의 업무누락을 방지하는 핵심문건으로 활용하고 징수부 작성과 결산을 위한 데이터는 세정전산시스템을 통해 얻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세입 총괄표에서 시금고 공과금 일계 통보액과 수입일계 그리고 전산 정리내역간에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지 “가산금 1건”으로만 기재해서는 결재과정에서 검증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자납분 수기 영수필 통지서를 집계하여 전산 수납처리한 경우에는 당일 작업내용과 건수에 대한 통제와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섯번째, 세정전산화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것도 36쪽 개선권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납사항의 검토와 확인은 반드시 세정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즉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수필 통지서의 입력처리와 징수부 작성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수납사항 확인도 모두 세정전산시스템에서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징수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의 과세자료를 입력하면 수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검증 프로그램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전자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별도의 엑셀 대장에 세정전산시스템에서 눈으로 확인한 수납사항을 다시 입력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수납일분인 찍는 것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중적인 세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자납사항 확인 및 세원포착 업무를 상당부분 세정전산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장에 나와있는 결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과년도 이월액과 체납액과의 차이 발생, 수입귀속시기의 적용오류 문제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개선 필요)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기타에 부천역 지하상가 및 베르네천 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미정리, 45쪽에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불 부적정, 46쪽에 과태료 미납에 따른 대책강구, 47쪽에 건강검진의 활성화, 48쪽에 각 구청 부서의 세외수입 관리 철저, 49쪽에 각 동사무소의 제증명 수수료 관리 철저, 50쪽에 각 과나 동별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민원허가과-시청 포함입니다-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증지 대신 사용하고 있는 복합인증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손이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가 노후해서 제대로 금액이 찍히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이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들이 이 결손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고사항으로, 이미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결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인증기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걸로 교체하는 걸로 권고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51쪽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자금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3쪽 개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의 목표를 수입이자 극대화에서 금융손실 극소화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유자금을 단순히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에 활용해서 지급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을 채무상환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상환규모를 순세계잉여금의 60~70%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행규칙에 지방채 비율이 10%~20%일 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 이상, 20~30%일 때 40% 이상 그리고 30% 이상일 때 50% 이상을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60~70%로 해도 조례나 시행령상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치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고 예산과 자금관리는 구분하되 정작 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달아 관리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 기금을 각 조례에 의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리는 되더라도 자금은 통합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지출행위 이런 부분들은 각 과의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자금을 관리해서 위에서 권고한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금 예치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기금에는 별도의 이자율을 확정하여 이를 기금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종합적인 자금운용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 일몰제를 도입해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고 역할이 소진된 기금과 그 역할이 미흡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그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향후 신설되는 기금의 경우에도 그 일몰요건과 시한을 명기해서 기능을 다하고 난 후에는 채무상환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정부도 지금 기금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자금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효과적인 재산운용을 권고했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계획을 보다 현실화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세외수입계와 집행을 관리하는 경리계에 대해 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시 전체의 자금관리와 운용을 전담하는 전문 펀드매니저의 도입도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이런 게 나와있는데 사실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자금관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처리할 수 있는 당좌차월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금고와 한 100억 정도의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인 자금불일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만기 금융상품 해약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0년 우리 시의 평균 예치금액은 약 888억원으로 평균잔액 대비 11% 정도에 당좌차월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채무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기금이 통합관리만 돼 주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방채 상환에 쓰여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채 상환에 쓰여지고 나면 일시적인 자금 부족현상이 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드린 당좌차월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 자금운용이 문제 없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금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이 발생돼 있는 지방채는 고율의 이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최소한 몇십억 정도 차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55쪽 효과적인 재정견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제안배경이나 현실태 및 문제점은 자료로 대신하고 56쪽에 개선사항 제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별 데이터의 생성과 검증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결삼검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결산서와 제반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산검사는 결산서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별도로 의회의 자료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동종, 유사자료는 조정하여 이들 자료를 생성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업무를 전문가 집단에 위탁하는 전문용역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의회의 위탁을 받아 집행부의 결산내역과 기타 데이터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전문가 집단은 단순한 결산검사만이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 데이터의 조정과 생성 그리고 그 정확성 검토를 수행하여 기금과 보조금 정산서 등 각종 정산보고서 등의 일상적 감사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재정분석과 견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결산검사, 업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반복적인 그리고 정확성 검증도 못 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비효율 제거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하고 인천시의회가 결산검사의 원래 뜻인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많이 접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전산화가 진행되어 상당부분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과정에서 자료의 정리가 많이 진행되어 자료의 정확성이 꽤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산화 환경에서는 입력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력 통제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역시 모두 전산시스템에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업무별로 별도의 수작업 처리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전산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업무의 정확성은 물론 결산과 자금관리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개선이 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입을 둘러싼 업무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것이 요청됩니다.
  특히 이자율의 하락과 지하철 분담금 등 미래 거액자금 지출의 예상에 따라서 여유자금 운용과 채무상환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자금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58쪽부터는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사항인데 제가 일일이 하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이번 결산은 세입에 치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59쪽 두번째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신청 개선방안, 60쪽 세번째 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61쪽 네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62쪽 다섯번째 문화단체 풀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64쪽 여섯번째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고 65쪽 일곱번째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 67쪽 여덟번째 수요예측을 통한 일상경비의 효율적 관리, 68쪽 아홉번째 애로기술 지도 보조금의 지원제도 개선, 69쪽 열번째 해외인증규격 획득업체 사후관리개선, 70쪽 열한번째 복지관 전산프로그램 설치 관련, 72쪽 열두번째 기금과 관련한 결산상 문제점, 75쪽 열세번째 보관금 관리방법의 통일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쪽 총평으로 부천시에서도 재무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운용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세입은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상호보완 및 연계 프로그램의 미비로 업무의 과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대적 검증기능도 취약해서 세정업무 전산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업무연계가 필요한 기관간(행자부, 국세청, 법원, 자치단체별)연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확한 과세 및 체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조세형평상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정전산화에 따른 연계프로그램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강화로 조세형평을 이룸으로써 성실 납세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세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연결프로그램 미비나 각 과 연결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실시할 복식부기 조기정착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아까도 누차 지적한 바인데 경기도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 2000년도에 147억 50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해서 재정악화가 초래됐습니다.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시세징수 노력에 행정력을 집주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지만.
  재정보전금제도가 보완돼야 된다고 여겨지고, 4쪽을 보시면 결산검사를 시작한 이래 세출은 집중적인 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대안들의 수렴으로 수년간 자금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업무의 본청 통합 집행, 자금 배정을 즉시 배정으로 전환, 월말 일상경비 자금의 ZERO화 추진, 지속적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속적인 담당공무원의 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더군요.
  이게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오는 폐해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즉시 자금배정, 또 월말 일상경비 자금의 ZERO화 추진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지로 회계과 경리계에서 모든 일상경비 결제를 전부 다 전산화해서 하고 자금배정도 시금고에서 각 동사무소나 각 구청, 각 과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경리계 업무는 상당히 가중돼 있지만 실지로 집행하는 각 과나 동사무소는 결산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취함으로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앞에서 지적했던 미비한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재정지표를 임의적으로 산출해서 제시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면에서는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방채 상환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지방채잔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여겨집니다.
  성장성 면에서는 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익성 면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원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는 본연의 업무인 결산의 정확한 검증과 이를 토대로 한 결산서를 기초로 전문가를 통해서 재정분석을 실시 궁극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5명 결산검사위원하고 홍인석, 이강인 의원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면서도 20일 동안 같이 더운날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미비한 점은 많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강진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내용을 각 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있어서 예산현액 1108억 5484만 3000원 중 일반회계가 1038억 5428만 3000원, 특별회계가 72억 7056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8억여 원을 포함하여 901억 4546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39억 362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1133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49억 6177만 7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2건에 8190만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관련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 지출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때그때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지식산업과의 경우에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에서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계획이 미비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등 체납관리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각 구청의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은 대장을 작성하여 독촉 및 각종 연락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고 고질적 체납자를 정리하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복합인증기의 1일 결산을 확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주요한 지적사례로는 첫번째로 만화정보센터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규장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운영인원이 현재 없으며 만화정보센터 종사자의 급여는 다른 조직과 대비하여 적정한 인건비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각 동에서는 복합인증기, 수입증지 등 1일 결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결산이 확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에서는 과태료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고질체납자의 특별관리와 아울러 체납 독려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과 심사의견을 제출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홍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참고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재극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 및 추진이 어렵거나 종료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추경편성시 반영하여 즉시 삭감조치하여 불용액을 방지함은 물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며 또한 각종 사업추진에서는 소요예산과 사업추진 일정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정확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대형사업 예산 지출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 및 계획 수립도 없이 추진되어 예산을 이월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심사 현재까지도 예산액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다수인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관련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불용액도 억제해야 할 것이며 충분히 사전 타당성검토 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재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 지출장부, 지출 증빙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결산서의 불용액,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해당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이 20일 간 심도있게 검사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단위사업별 1000만원 및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4/4분기 사업 착공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주요원인이 있었으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의 긴급함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 편성하였으면서도 동절기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결국 사업의 정확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만 요구해 놓은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못 한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경상경비 예산이나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별로 몇 건씩 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대부분 50%가 넘고 최고 98%를 넘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과다 불용액 예산은 정확한 사업의 예측 없이 안일하게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추후에는 예산의 과다한 편성 지양과 신중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관행과 지침을 너무 의존하여 예산운용이 경직되어 내용 검토와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사고 내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재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께서 예비비 심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은 2건입니다.
  2건 공히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실 재배치와 관련한 시설비 부족액과 자산취득비 부족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실 재배치는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 3차 추경이 상당히 이후에 잡혀있는 관계로 이것을 양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홍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재극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예비비 지출내역은 부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소사본1동, 범박동),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 부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 추가부담금(소사본1동, 범박동), 총무과 소관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 일용인부 퇴직금,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 명예·조기퇴직자 수당 지급, 공원관리원 퇴직금 부족 이 8개 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비 지출을 심사의결한 바 보궐선거 및 재선거 추가비용 부담 잔액은 367만 8390원으로 지출내역을 총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적합한 예산이 지출되었고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 부담 추가경비 지출로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우재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비지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9일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원미구 건설과와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명은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590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억 5863만 570원이며 잔액은 41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은 2000년 1월 6일, 지출도 2000년 1월 6일이며 지출사유로는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사업명은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784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843만 3430원으로 잔액은 5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은 2000년 8월 7일, 지출일은 8월 11일이며 지출사유로는 퇴직자 증가로 인한 가로환경 미화원 퇴직금 부족액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본청 건축과로 사업명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금으로 지출결정액은 115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55만 1740원으로 잔액은 3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은 2000년 6월 16일, 지출일은 2000년 6월 19일이며 지출사유로는 주택사업 채무보증 행위자의 융자금 조기상환 요구에 따른 상환금 부족액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의문사항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확정 후에 지원계획이 변경된 공공근로사업 등의 국·도비사업을 조정하고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역사업 고도화의 호기가 될 문화관광산업 유치와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마무리사업과 꼭 지원해야 될 분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그리고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627억원으로 기정예산 5331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69억원이 증가한 41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7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 86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이월금 등으로 4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이며 하수도사업은 46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60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업은 이월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그 외의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분야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별 세입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152억원으로 기정예산 3883억원보다 26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31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주민세로서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신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비의 조정 등으로 1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총 1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교부세가 국비로 조정되는 관계로 1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에는 총 33억원을 추가 계상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부도서관 건립 3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등으로 22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비 3억원,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승인받은 20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 86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억원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규모와 같은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02억원으로 기정예산 579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했으나 교통사업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가세입 없이 기정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7쪽부터 18쪽까지는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늦출 수 없는 사업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현안사업과 금년도에 약속한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제출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질의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단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부를 것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627억 344만 2000원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96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67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9억 19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18억 1182만 9000원을 삭감하여 5608억 9161만 3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통형 광고탑 시범설치비 1200만원, 터미널, 호텔 등 지역개발 광고탑 설치비 4400만원, 부천 테크노파크 2차 사업 자문수당 720만원 중 360만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수주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2500만원, 원미구 증축 및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비품구입비 중 532만 1000원, 소사역 앞 주차장 및 가로공원 조성비 2억 171만원을 삭감하고 복사골 일품업소 지정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35만원, 복사골 일품업소 심사에 따른 심사 매식보상금 331만 5000원은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청소사업소 ISO14001인증 취득비 4200만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호퍼증설비 5억원,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이물질 적치장 설치비 6억 9875만원 중 4억 4875만원을, 소사동 32-2번지 외 7개 지역 주민 휴식공간 조성비 5억 404만 3000원을, 체비지 매수해지 및 과오납금 반환금 4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차선 도색 및 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소사역 주차장 설치 및 주변 공원조성비를 삭감 편성함은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삭감한 사항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복사골 일품업소 심사에 따른 참석수당 및 매식보상비는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심사음식에 대한 음식비를 지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비목 설치에 따른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은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신비목 설치 및 증액보다 추후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시설 호퍼증설은 기본 5톤의 호퍼를 5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설하여 발생되는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증설함은 부당하다 하여 감액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이물질 적치장은 영구적인 시설물을 지양하고 철골조 구조물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사료되어 삭감하였고 체비지 매수해지 과오납금 반환금은 4명 중 1명은 현재 대조 중으로 추후 예산 반영함이 타당하다 하여 삭감조치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신호기 유지비는 도체전에 따른 도색비 등으로 당초예산편성시 삭감없이 전액 예산편성되었음에도 또 예산요구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은 없는지,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는지, 편성의 적정성, 재원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위배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의회운영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을 설명듣고 의문사항과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정회를 하고 나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영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5627억 344만 2000원 중 12억 1440만 8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을 5614억 8903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남재우  박종신  우재극
  이재영  한기천  한병환  홍인석
○위원아닌의원
  강진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공보실장이해양
  기획세무국장박경선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