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8월 29일 (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건
3.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건
3.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기타토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선거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1년이 지나면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단계인데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 의회를 뒤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기회 거치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또다시 선거 때가 닥쳐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7월 5일 5일간의 일본 가와사키시 방문을 의장님과 김혜은 보사위원장, 집행부 시장 외 두 분이 가셨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8명이 함께 우호도시 방문 차 다녀오셨습니다.
  96년 7월 20일 토요일 오카야마시의회 의원 방문단이 부천시의회 의장실에 10명이 오셨습니다.
  오카야마시의회 의원 9명과 민단장 1명이 양 시의회 교류 협의요청 관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96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제2회 지방의회의원 통일연수교육이 통일연수원 교육장에서 통일 정책에 관한 교육, 북한정세, 남북교류 등 강의를 들으셨고 판문점 견학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96년 8월 14일 11시 30분에 의장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의정현안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96년 8월23일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간담회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실시했고 보사위원회에서는 96년 8월 28일 10시 30분에 실시했습니다.
  총무위원회도 어저께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3분)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건,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건
(10시14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이 되었는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잠깐 들을까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할까요?
    (「유인물로 참고합시다.」하는 이 있음)
  유인물을 참고로 할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있습니다.
  거기 의사일정안에 보면 이번에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지 않군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의사일정을 현재 10일간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더 기일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않는 이유는 다음에 임시회의가 한 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에 못해요, 회기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보다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췌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다음에 못하고 이번에 안하면 다음에 할 수 있고, 그 날짜 때문에 그래요.
  지금 회기 남은 날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날짜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좀 타이트하게 시간을 조이더라도 이번 기회에 시정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예결위 활동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인데 그 날짜를 하루 줄이고 첫 날 시정질문을 하고 13일 답변을 들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자구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다음번 임시회가 7일이 남는데 다음번 임시회 때는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해 주는 것 외에는 다음번 임시회는 거의 상임위원회가 놀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안배하기 위해서 이번에 뺐었는데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임시회에서는 7일간인데 다음번 임시회가 조금 한가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에게도 고지를 하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기회가 마련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번에 상당기간 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고 사실은 휴회를 맞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에 관해서 의문사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조금 빡빡하더라도 알고자 하는 것들은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가 시정질문하는데 각자 하실 분들이, 이건 제 생각인데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은데
김창섭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정질문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조직개편이 된 상태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이번에 다뤄야 되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사실 내실있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뭔가를 더 배우는 차원에서 다음 기회에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 가지고 충실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삼중 위원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항상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세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서면질문이 아니면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항상. 회기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이번하고 다음이 기회인데 한 번만 써먹게 되면 다음에 못 쓰니까 오히려 다음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 막는 것은 절대로 아니예요.
  꼭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의원들이 49명 아닙니까.
  시정질문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연관성보다는 그 동안에 본인들이 느낀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잡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임시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사전조사하고 계획을 잡는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가 약간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기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다음에 한다고 보면 지금 이 날짜 가지고 됩니까? 10일 가지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상임위원회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할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있는데 이걸 하루 당기면 되지, 상임위 활동을.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예결위만 하루 당기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45일간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이번에 11일을 제하면 나머지 7일뿐이 안 남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임시회를 언제쯤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다음에는 저희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를 감사를 합니다. 2주 동안.
  그래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음력 며칠이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음력으로 9월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9월 10일이나 11일, 그러니까 21일이나 23일 그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기간에 회기를 잡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신경써야 되고 또 경기도 감사 신경써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셋째주나 넷째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일정이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저녁 늦게라도 조례개정, 개폐에 대한 걸 심도있게 다뤄주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그런 것을 개방해 주는 쪽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 줘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회기날짜를 어떻게 할까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회기날짜는 변동이 없어도, 9월 4일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13일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그런데 예결위가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돼 있는데 예결위만 하루 줄이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결위 줄이면 되지.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님들만 신속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특별히 할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결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나면 예결위에서는 승인의 건이니까 숫자조정할 건 별로 없고, 그런데 그게 타당하냐 아니냐 정책성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만 발굴해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과가 바뀌면서 세수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 전의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그렇고 이번 2회 추경으로 신규로 올라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럼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은 이번에 있는 걸로 하고 회의일자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25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본건은 김창섭 간사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이를 심사하여 의결 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96년 11월 26일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좀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일요일이 포함돼 있죠? 지금.
  일요일을 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전문위원 박철수 날짜 계산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따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해야 되네, 그죠? 해도 되죠?
○위원장 최순영 해도 되죠, 그것은.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합니다.
  날짜가 너무 짧아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각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더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감사가 끝난 위원회에서는 안해도 되고 그것은 그 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야지 우리가 일요일까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7일로만 결정을 해 주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밤 12시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껴도 일요일날 해도 되고, 고유권한이니까 상임위원회.
김삼중 위원 지방자치법에 7일밖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7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7일로 하되 위원회별로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시간이 부족하면 12시까지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최순영 그런데 이것을 왜 했냐면 26일부터 하자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미리 이렇게 결정을 지어줘야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결정을 안 지어주고 그 때 가서 결정을 짓다보니까 그 준비기간 이런 저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미리 여기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정기회가 25일 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감사로 돼 있거든요.
  그 때는 시정질문이 없는지,
○위원장 최순영 있죠. 정기회 때야말로 시정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안창근 위원 이 안대로, 이의 없으면 이 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최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위원회 안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0시30분)

○위원장 최순영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기타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토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토의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가 연계되어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각 위원회별 사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고 그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 직제개편에 의거 위원회 명칭과 실·국 또는 과·사업소 소관 위원회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조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총무위원회 기획실, 총무국 전체와 시민복지국은 기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과, 문화체육과만 관장하고 감사담당관실, 사업소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직무를 관장 수행하고, 재무경제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경제국 전체와 사업소로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의 직무를 관장 수행하며, 보건사회위원회 명칭을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국 전체와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만 관장하며 사업소로 보건소 3개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의 직무를 관장 수행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국 전체와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직무를 관장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기존 현재 위원회의 직무에 준하여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2안은 현 보건사회위원회에 시민복지국 전체를 포함시키며 재무경제위원회에 사업소 중 시민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시키는 조정안으로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직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안은 총무위원회에 시민복지국 전체를 포함시키며 재무경제위원회에 사업소 중 시민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시키는 조정안으로 총무위원회의 직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시민복지국 전체를 포함시키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무경제위원회에 기획실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있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한 2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과 나눈 의견은 96년도 정기회까지 현 위원회에 소관부서는 제1안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96년도 안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자는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조정 1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안을 보시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은 상임위별로 2명씩 하자는 안과 제2안은 12명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3명씩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3명씩 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3명씩 하는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3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는 걸로 제2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의견과 같이 즉, 위원회별 3명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96년도 7월 11일 오정동 선거구의 재선거로 당선된 정월남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의원 세미나 개최건에 따르는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세미나 계획을 올해는 날짜를 잡다보니까 저희가 9월에 임시회도 있고 추석연휴도 있고 해서 날짜를 18일부터 20일까지가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날짜부터 정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장님,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일정과 강사진 같은 것은 짜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토의해 주시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할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추석이 임박된 것 같아가지고 10월쯤에 했으면 어떠냐 생각을 했는데 10월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날짜 자체는 최소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멀리 강원도 고성까지 가시는데 2박 3일도 제가 보기에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렇게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미나 하는데 어떤 의미가 많이 희석되지 않느냐.
  즉, 가까운 데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김종화 위원 여기서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게 되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텐데···.
○위원장 최순영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지난번 위원장·간사회의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가까우면 지난번 보니까 의원님들이 저녁에 다 댁으로 가시고, 이게 사실 세미나와 동시에 서로 단합도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더라. 그래서 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예요.
  좀 멀리 나가자 그러면 집으로 못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깝기 때문에 집에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아예 멀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른 의견도 많으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는데 어떡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하죠.」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거의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업무적으로 이 때 항상 바쁜데 가까이 있으면 교육할 때는 가더라도 자기 볼일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2박 3일 정도라면 준비하고 그러면 2박 3일 거의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루라도 걸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못 간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위원장 최순영 어떡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저는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명절 바로 턱 밑에서 가니까, 각 지역구에서 인사 다닐 곳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하루 이틀 정도 당겨봤으면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일까지니까 불과 한 이틀 정도뿐이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거든요.
○위원장 최순영 20일이면 한 3일쯤 되죠.
서영석 위원 네, 좀 촉박하다고요, 그게.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노인정도 가야 될 테고 누구도 찾아봐야 될 거고 그렇단 말이예요.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더 논의를 할까요?
  그것부터 결정합시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고 토론 끝에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10호 의정소식지 발간부수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의정소식지 제10호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6월 29일 제46회 임시회가 종료됨으로써 7월, 8월 편집을 완료하고 위원회 간사님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30쪽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발간부수가 2만 부였었는데 의원당 500부씩 계획을 했었습니다.
  집행예산이 1600만원 정도였습니다. 159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대비 잔액은 한 4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500부를 했을 적에 배부를 희망하는 의원하고, 저희가 400 몇 부를 드렸는데 그게 많다고 적게 가져가신 의원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반 정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1만 부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발간부수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 전에 했던 것 남은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500부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오는 대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교정을 잘 봐주세요.
  지난번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섭섭했던 사람입니다. 쏙 빼먹어서.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그냥 의정소식지는 1만 부 발간하는 걸로 결정할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2만 부 했다고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2만 부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15,000부
○위원장 최순영 너무 적습니까?
  그럼 15,000부로 합시다.
  너무 50%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러면 15,000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회의 때 류재구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들 자체가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그런데 다음 회의 때 하기로 아마 그 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초안을 잡아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오늘 잊어버렸는지
○위원장 최순영 아니예요.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늘 얘기를 했었는데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것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그 때 그것을 다음으로 그냥 미루자고만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다음에 그 안을 내놓을게요.
  다른 의회도 있는 거 뽑아서 우리가 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전덕생 위원 그 때는 모르겠어요,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저희 의원들이 말 그대로 ······ 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고유권한을 가지고 누구도 터치 못하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의원들끼리의 어떤 문제들 또 지역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보이는 갈등 같은 게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찾고 우리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강령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이 안건을 내놓으신 윤리강령안을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안건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익순 위원 다음에 내놓고 다른 시의회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최순영 그럼 그렇게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지금 기타토의죠?
○위원장 최순영 네, 기타토의예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회생활을 쭉 하면서 느낀건데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때 대변인 제도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의회도 대변인을 두는 게 어떠냐,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어느 특정인을 만나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보도가 나간단 말이예요, 우리 부천시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안 나가고.
  그런 혼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대변인 제도를 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심도있게 해 가지고 대변인 제도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위원장 최순영 네, 그것도 다음에 검토를 해 보고 안건을 내놓는 걸로···.
  그 다음에 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안건을 내놨다가 다음으로 다시 미뤄졌는데, 시민단체초청간담회를 하자고 그랬더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좋다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결정이 안 돼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논의를 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46회-의회운영위 제1차)
  그 부분도 혹시나 그 동안 생각을 하셨던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전덕생 위원 그것도 다음에 하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대상은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의 주제는 어떤 걸로 하겠다, 그런 거를
○위원장 최순영 주제는 의회 전반적인 좋은 의견도 좋고 우리 의견도 내놓고 이러는 거죠.
전덕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배석도 해 가지고 한번 기본폼을 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고···.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다음에 이 세 가지 안을 내놓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서영석(성곡)     안창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의정계장박한권
  의회사무국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