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
5.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계속)(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5.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05분)
요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재물과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90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부천시 2,000여 공직자께서도 지난해 환경·문화·도서관 분야 대통령상,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하수처리시설 운영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모두 144개의 상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7분 개의)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총 5일간으로 상임위 일정 중 4일 동안 제231회 때 보류되었던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 심사와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월 18일은 부천IoT혁신센터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겸임사항이「지방공무원법」등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개정을 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신설된 문화시설에 대해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해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신설되는 문화시설로는 우선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골스포츠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부천역문예전시관은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심곡천네모갤러리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복사골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와 중첩되고 문화시설 설치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에 중동 계남로 330번지에 새로 건립을 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문화시설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역문예전시관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사회적경제 홍보관으로 조성 중에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인계인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천네모갤러리는 지난해 6월에 새로 신설돼서 이번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이 특례규정은「국가배상법」제5조1항에서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 규정과 배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전통문화 전수교육관의 용도를 폐지하고 구 오정예술마당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사무로는 전통문화 전수교육관의 관리 운영이 되겠고 현재 오정예술마당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맡을 위탁자를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 2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이는 관계법령인「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겸임할 수 없음에 따라 관계법령과 불일치하는 본 조례「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조항에 대하여 겸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12쪽입니다.
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5조(시설)제2호의 부천시 육아종합센터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고, 동 조 제4호 부천역문예전시관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폐쇄하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사업)제2호의 나목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은「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및「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하고, 동 조 제2호 복사골문화센터 중 다목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운영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포함되므로 복사골스포츠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손해배상)제1항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검토결과 손해배상은 법률「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할 문제이며「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위반한다는 해석으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개관한 심곡천네모갤러리를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8∼40쪽입니다.
현재 부천전수교육관은 원미로 281번길 75, 여월농업공원 입구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본 전수교육관을 용도폐지하고 구 오정예술마당으로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사)서도소리보존회에 민간위탁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도연희 등 7∼8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총 1,170회/1만 3262명이 참여하였고 전수자와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반은 총 356회/6,46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간문화재 김광숙·이춘목의 서도소리 등 총 13회의 공연행사 개최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부천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전수교육관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모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영관리에 철저를 당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1월 10일에 부천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죠?
금년에는 현재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공개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돌아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제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우리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문화원에서도 위탁하는 게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고 또 특별하게 위탁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바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계속)(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0시40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과 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수정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5장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5장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만약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면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와 있어서, 이걸 설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곽내경 위원님.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법률을 보면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 설립에 관한 지원 법률이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걸 그냥 선언적 의미로 둘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 지원할 때 이게 잘못 지원됐을 경우에는 환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들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 재정 지원이 됐을 경우 환수 조치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가 되신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선언적인 이런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천시의 청년들이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위원회에서만 청년들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시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정책실장님께서 나중에 정책에 묻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된다면 그게 잘못됐을 때 환수하는 부분들, 여기 보면 위원회 해촉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해촉에 대한 사유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의견이 있으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심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안 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업무보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기획1팀장입니다.
황승욱 기획2팀장입니다.
정생효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동택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실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인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지형이 자꾸 변하잖아요.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앞으로 또 개발이 되면 그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부천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정책적으로 하시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도시정책이 되어서 다시 개발이 돼요. 그런데 정작 거기 주민들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책실에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한 예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 우리 대동제도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 때 가서 수시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반적으로 정책실에서는 부천에 대한 걸 하실 거니까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면 지속 가능한 부천형 스마트도시 구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설명도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차 넘버를 적는 것 같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시티고 그것을 하나씩 잘 구현해 나가는 게, 융합해 나가는 게, 찬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IoT, ICT, AI 등등인데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융합이라고 했을 때 비빔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느닷없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각자 장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도시에는 시설관리 유지기능을 편리하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것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과 우리 부천시를 놓고 보면 범죄 CCTV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각자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 경찰서하고 MOU 체결했고 소방서하고도 MOU 체결했던 게 범죄에도 활용하고 화재 대처능력에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율을 낮추고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발자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라고 봐요. 부천시 재정에 국비를 많이 이런 데에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이런 것은 1 대 1 매칭으로 되어 있고 한데 가능하면, 국비를 엄청나게 지방도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천에서 참여해서 가능한 한 같이, 이게 어느 한쪽으로 공기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것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등 각 부처별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테나를 잘 세워서,
남미경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스마트시티사업의 일환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제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29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이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아기가 태어나야 인구정책을 어찌됐든 간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가 바뀔수록 뭔가,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밀도 있는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구청년정책으로 약간 다시 탈바꿈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약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고요. 그냥 이 배치를 봐서 드는 의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스마트도시에 대한 저의 제일 문제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이 뭐였냐면 동네는 스마트도시가 아니에요, 구시가지를 기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지역구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동네는 완전히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뭔가 기반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스마트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동네까지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머리에 자꾸 안 들어오는 게 동네 나가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광경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뭐 어쨌다는 거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같은 데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문자가 오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어쩌고저쩌고 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부천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부천의 지금 교통체증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히려 날아오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효과적이지. 수도권 어쩌고저쩌고 보다는 그게 스마트도시의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문자들이 부천시 중심으로 개발하실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답변을 먼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서요.
이런 모든 걸 고려하셔서 진짜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는 뭔가에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 때의 느낌이랑 이런 문자 하나 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나름 도움을 받거든요. 여기에서 수도권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고 해서 이런 걸 좀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연속성은 사업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공약이 부천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공약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다른 업무를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기획조정실이라고 할 정도로 기조실장님의 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답게 큰 그림을 해주시고 또 부서 간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뭔가 어디에 질문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정책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에 위원님들 처음 오셔서 우리 정책실에 지적했던 게 “타 부서에 있는 일을 왜 정책실에서 하는 것처럼 다 묶어놨냐?”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떨궈내고 정책실이 처음에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대비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7월 조직개편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직속부서에 있는 부서들은 일정 부분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진행해 나가면 본연의 부서에 돌아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2년 전 상당히 이슈가 돼서 인구정책추진단 기획실에 만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직속부서에 운영을 해왔는데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인구정책 이 부분도 별도의 부서를 일반부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첫 번째는 오늘 청년과 관련된 기본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 청년과 관련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도시하고 연관돼서 미세먼지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세 번째는 교통관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청년 기본조례안에서 이전에 다뤘을 때 나이 부분을 19∼39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개별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나이 기준이 현재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19∼34세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39세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5세 되는 분이 “아니, 내가 부천시 청년에 들어가는데 나한테 왜 수당을 안 주냐? 왜 나이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거꾸로 다른 경우도 많아요.「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나이 기준이 24세까지 해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각 기관에서 지원하거나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나이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다 파악하셨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여러 가지 3개 법에서 다 혼선이 되는데 우리가 19∼39세로 정의했던 건 15∼18세 이쪽은 아동·청소년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도
요즘 시장님 중점사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대책관실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미세먼지대책관실은 행정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제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었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잘 뚫려있는데 남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라도를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동해를 갈 경우 송내나 소사IC로 차량들이 몰려서 상습 정체구간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사경찰서 뒤편에서 만의골로 해서 터널을 뚫는 게 좋겠다고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사실 터널이라는 부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 그에 대한 계획이 4, 5년 걸리고 또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한 4, 5년 걸리고 그래서 총 10년 정도 걸리고, 지금 인근에 있는 인천시 같은 경우도 부평에 있는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같은 경우 94년, 93년도에 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 해서 다 됐거든요. 또 그 부분을 민자로 유치해서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올 2월부터 다시 또 용역을 해서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산 위원님.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청년정책 추진에서 사실 우리 부천시의 청년인구를 늘려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부천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주거의 편리성이나 출퇴근이 용이해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기 신도시 정도는 충분히 신혼부부들이 부천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이나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신혼부부들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1기 신도시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리모델링 정책도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LH나 이런 데서 주택을 구입해서 다시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구도심에도 보통 빌라 한 채 지을 정도 되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8세대나 10세대 정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보면 정말 주거가 열악한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는 공간, 청년이 사는 공간, 아니면 신혼부부가 사는 공간 이런 세대가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부천형 주택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있는 18∼29평형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가능하면 우리 수도권에 직장을 둔 청년들이 결혼하면 아주 편하게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은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동산에 와서 보고 확인을 해요. 하는데 본인들이 살려면 3000∼4000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다른 새 아파트를 찾으러 가고, 인접 시흥이나 이런 신도시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천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경 위원님.
그다음에 교육이나 돌봄 같은 경우 작년 행감 때 보여주신 청년공간지도 보면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기환영시설에서도 소외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경인고속도로 저쪽 오정동이나 원종동 일대는 청년공간도 없고 아기환영시설도 없고 돌봄도 없어요.
아까 스마트도시 말씀하셨지만 시청 주변에서는 어쨌든 스마트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냥 건물만 아파트로 되어 있어도. 그런데 원도심으로 가면 사실 와 닿지 않거든요.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제가 “저희 지역에 가서 스마트도시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의문점. 아기환영 부천도 그렇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저는 정책실에서 뭔가를 하실 때 아기환영이든 청년이든 스마트든 지금 하신 얘기랑 비슷하겠지만 그 지도를 만들어놨으면 그 지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찾으셔서 그 지역에 뭘 갖다 넣어야, 특히 아기환영정책은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직접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점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님한테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면 정책실은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로서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등을 추진·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장덕천 시정부 7기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하여튼 이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경식 언론팀장입니다.
유기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종호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홍보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부천 관내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저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업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과 연이어진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부천콜택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부천에 뭔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리들을 한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그게 경제나 기업이나 우리 시의 자구적인 발전이랑 연관이 있다면 그 홍보 역할을 우리 시가 좀 대신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콜택시 하면 그 1,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안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부천 콜택시를 이용하면 뭔가 더 좋아진다는, 우리 경제에도 좋고 뭔가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해준다면,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뭔가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그런 도움을 준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해주신다면 같이 윈윈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되신다면 검토해 보시고 그게 메인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서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면에도 그렇고요. 영상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신다면 택시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시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정책실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천알리미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주 1회 1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보내고 있는데 의원님들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다시 체크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여기에 합당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거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홍보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혹시 포함할 수 있느냐, 정책실에.
이런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있어서 여쭤봤고 또 중요한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또 스마트시티랑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자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빠르고 편하거든요.
이상윤 위원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선작도 좋지만 기존에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작품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버스쉘터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작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 시에서 공모해서 되신 분들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훌륭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꼭 이 공모 당선작이 아닌 이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 공감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 부천에 시민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혹시 시민미디어센터하고 홍보실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송혜숙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있었고, 아까 다양한 콘텐츠 활용에서 주 1회 11만 명인데 우리가 87만에서 반 정도 한다고 그래도 사실 4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11만 명이면 굉장히 제한된 숫자거든요. 사실 저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내 및 국외용 홍보영상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실에 좀 주문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SNS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 향상 해서 14만 명에서 14만 3000명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부서에서 목표량을 너무 많이 잡아서, 목표 달성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2%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언비어를 통한 가짜뉴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감사관을 맡게 된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팀에 이승식 팀장입니다.
감사2팀에 고매영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박승진 팀장입니다.
청렴팀 이일용 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 전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질의하기 전에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부천시 옴부즈만 역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감사관실에서 독임제 체제로 환원시키려고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받으셨어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직원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갈등에 따른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GS파워하고 주민갈등 민원, 또 지금 특고압 문제 이런 걸로 공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요. 주민들과 시와 싸우고 기타 등등. 그러한 해결방안의 대안으로써 제3지대의 어떤 역할 그게 지금 옴부즈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업무인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반 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런 분위기만 무르익는다면, 옴부즈만 조례 당연히 읽어보셨죠?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조치사항 등이 있었어도 충분히 빨리 공개할 수 있어요.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더라도 빨리 공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두 차례 의회 회기가 열렸어요. 그러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거치고 문제점 따지고 또 대안을 밝히고 그랬을 텐데 늦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감사가 4년 반 만에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을 연장한 11월 29일에 시장 보고를 드렸고 그로부터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10일 이내에 만화영상진흥원에 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기한에 맞춰서 공개를 한 것이 1월 10일인데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느낌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오 감사관님에서 현 안성훈 감사관님으로 실장이 바뀌셨잖아요. 팀이 5개 팀이죠?
행정감사는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해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연초에 1년 또는 2년 것 연계성 있는 거 빼더라도 당해연도, 즉 오늘 이 자리는 “2019년도 우리 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인데 미리 결과를, 물론 경기도 감사가 그 이후에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죠.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요. 그래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경기도 감사하고 별개로 놓고 오픈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개 팀에서 4명의 팀장님이 바뀌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뭘 가지고 과거를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또 핵심이 하나 있어요. 감사결과 내용 공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추문이라고 할게요. 성희롱 문제였어요. 전국적인, 중앙언론 MBN, JTBC, MBC 방송도 마찬가지고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 거기에서 대서특필을 계속했었고, 뭐냐 하면 사실 추행문제였지 논문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결과서 출력해서 며칠 전에 읽어봤는데 대부분 논문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결과서를 토대로입니다. 연구 논문과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논문을 인준한 00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예요. 논문이 표절이었다는 확정은 아직 이 대학에서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박사 논문을 하려면 2,000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 석사학위 논문을 하려면 2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속설이 아니라 말이 있는데 이 담당도 석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면 여러 책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주석, 각주, 또 이론적 근거 할 때 어떤 책을 읽어서 했다는 걸 적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7개 부분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감사결과에 나왔어요. 일치한 것이 표절이라고 확정된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 앞으로 감사결과 준비할 때도 신중하게 어휘 선택, 단어 선택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안 좋은, 추문이라고 제가 통칭할게요, 자세히 말하면 좀 그러니까.
보면 논문 표절은 딱 문구가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게 주목적의 주 단어라고 표현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성희롱 문제는 없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여기에 두루뭉술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10개 지적사항 목록 있죠? 그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논문 표절만 주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작, 나쁜 짓이라고 할게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제 표현대로 성희롱적인 그거를 하게끔 하는, 부추기면서 만들었던 그런 문제는 쏙 빠져 있어요. 글자가 한 자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도 형평성 있게, 감사결과 할 때도 정말 그 조직이, 그 산하기관이 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휘 선택 같은 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해하셨죠?
저희가 주제별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제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감사를 하고 나서 불합리하게 나왔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고발 조치하게 된 것들은 그 내용이 섣불리 나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수사기관에 그 공을 넘겨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래서 공정성이 조금 더 담보가 돼야 될 내용이라, 또 다행히 올해 다시 종합감사가 된다고 하니까, 또 바뀌었고, 오히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웠지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1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디인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주를 주는 업체의 경영을 간섭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경영과 관련된 데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해도 사실 깊은 내막을 볼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경우도 다행히 본인들이 손해 보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 고집부리고 나는 규정대로 했다, 못한다고 그러면, 시위는 계속 하고 있고 공사는 못 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산업진흥재단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게 종합감사라고 해서 경영의 능력을 감사할 수도 있고 조직의 관리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냐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말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한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정말 부천에서 큰일 난 것, 우리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 무슨 문제가 났는데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거는 보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론에 나온 건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용역사업 뭐 이런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원장도 현재 없고. 없는데 결과는 나와서 감사는 다 마무리했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새로 부임되든 어쩌든 해서 조직을 추스르든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보면 문제가 되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전보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는 건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역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를 실추시킨 감사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 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감사가 표적감사가 아니냐, 왜 감사가 어떤 목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감사가 아니냐라는 표적감사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텅텅 빈 속빈 강정으로 끝났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든 나중에 한번 속기록을 봐보세요.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논문문제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저는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희롱 의혹 녹취 사주. 맞나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성희롱 녹취를 시킨 의혹이 있는 사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의 ‘성’ 자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희롱의 그 큰 문제를 이렇게 쏙 빼놓고,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도덕적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이 돼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품위유지의무라뇨. 이런 좋은 말로 커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뇨.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미투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이런 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면 이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추행, 또는 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성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신뢰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진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번 거는 그 대상자가, 그 피해자가 만화영상진흥원이었고 그걸 사주하신 분이 부서장이었어요. 바꿔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조직을 끝까지 보호하실 거였나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충분하게 짚어가야 될 부분은 오셨으니까 다시 짚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를 하는데 재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죠. 시정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발령받으신 그 사무관에 대한 경기도 감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한 명 한 명 댈 수 없지만 한 대여섯 분의 여기 중심에 있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대여섯 명이 그냥 훈계나 문책으로 끝나다니요.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를 내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혼내고 말지. 조금 혼내고 말지 왜 감사를 오랜 시간 거쳐서, 그것도 긴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의미도 없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신뢰도가 제로가 돼서 그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라는 이야기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너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가 필요했던 거라고 보고 앞으로 경기도 결과도 볼 테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19년도 종합감사 있을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래 목적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정상화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지만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진흥원에 대해서 직접 문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흥원에 문책요구를 하고, 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책요구가, 인사조치사항이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문책 또는 훈계, 훈계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도록 하고 있고 제일 문제됐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징계요구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공개된 결과서를 보시면 제목이나 배치나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건 크게 여러 가지 서술이 있고 하다 보니까 편중된 것 아니냐, 외관상 조금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할 때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공감을 얻고 공정성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을지를 한번
그러니까 감사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무조건 벌을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벌을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죠. 사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막아야 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볼 때 이런 식의 솜방망이는 2018년도로 끝내시고 2019년도 새해가 밝았으니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일반사람들 모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이의신청했다고 나와 있던데 이의신청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12월 29일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하도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많아서 내가 전임 감사담당관에게 내용을 와서 좀 보고해 달라, 설명해 달라 해서 12월 말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1월 1일 자로 임용이 됐죠?
인사 부분이야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음주 관련 사건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최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