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5분 개의)
관측소 개설 이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큰 눈이 왔다고 하는데 기록은 항상 깨지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또 천재지변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은 되지만 온 천지가 하얗게 뒤덮여 있으니 속은 시원합니다.
각 위원회 해외비교견학 또 다음주에 열리는 제111회 임시회 준비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위원 여러분 회의 참석에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차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지난 제10차 회의시 토의한 내용과 같이 부천시통반설치조례개정안과 부천시건축조례의 해석과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17분)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0차 특위에서 통장 임기제한규정과 관련된 안을 자체 심사한 바 있으나 찬반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금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합니다.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정영태 위원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과장을 출석시켜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찬반토론을 통하여 최종적인 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0차 회의시 통장 임기 연임제한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부천시통반설치조례가 통반장 역할의 활성화와 주민 다수에게 봉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통장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하였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 기존 통장의 임기만료시 후임자가 없어서 통장 직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통장역할을 성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유능한 자들이 연임제한에 걸려 지역에 대한 봉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며 자유경쟁 사회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임제한 없이 자율경쟁 선거를 통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임제한을 철폐하게 되면 교체가 필요한 기존 통장들이 장기 연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통장선출을 위한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제5조제4항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율경쟁 사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이 있으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도시 아파트지역은 절대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도심지역의 동장들로부터는 연임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양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안산 같은 데는 1회 연임해서 4년을 하게 되어 있고 용인 그런 데도 4년밖에 못합니다.
수원은 현행 우리와 같이 2년 해서 연임, 여기도 6년까지밖에 못합니다.
또 타 시를 보더라도 연임제한규정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동장들 의견들도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건대 먼저 의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연임규정 조항을 삽입할 때 그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그때 통장님들로부터 많은 압력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회 연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만들었으니까 만 5년도 안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주민자치과에서는 현행대로 있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팽팽하게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도시에서도 이 제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장선거를 한 3명을 3개 통을 선거하는 걸 유심히 관망해 본 결과 지금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자고 하는 우리 정영태 위원의 취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단서란에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이상 연임을 하고 나서 다음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이 3회라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주면 이것은 무난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경선으로 해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원래 취지상 안 맞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서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그분이 3회 내지 4회까지 할 수 있는 단서를 두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회로 제한하되 단서조항을 안할 수도 있다라고 두면 그 앞의 것이 실효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연임을 몇 회로 제한하는 것 이거 별 의미 없어요. 먼저는 그런 것 저기할 수 있어.
이게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조건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신도시에서는 젊은 주부들이 통장을 하려고 많이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통장수당이 100% 인상됐단 말이에요, 회의수당 같은 것이 100% 인상됐어요.
지금 봤을 때는 연임제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통장이 열심히 일을 못하면 통장이 일을 잘 못한다, 내가 나서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후임자들이 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몇 회 연임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안 그래요?
2회로 하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물론, 통장들이 큰일도 없지만 얼마 전에 적십자회비 고지서 돌렸죠.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본인한테 전해 주고 없으면 밑에 넣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게으른 통장들, 직장 다니면서 통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간에 와서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편지함에 다 집어넣어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 우편함에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없어지면 나중에 또 갖다 꽂아놓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통장도 무슨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만나서 직접 전달해 주고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저 양반, 우리 통장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 하고 주민들 자체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얘기했듯이 직장 다니면서, 한번 주민자치과에서 통계를 내봐요. 직장을 다니면서 통장 임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굉장히 많습니다.
연임제도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요하지 않다.
놔둬도, 구도심권에 통장을 안하는 데는 그렇게 놔두면 이런 저기가 필요 없고 또 신도시에서도 열심히 잘하면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인정받으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잘 안하면 내려와 내가 할 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연임제도 이거 큰 의미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두 군데 동의 동장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고를 낼 때 통장에 대한 저기를 확실히 해 주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회의 수당이 얼마고 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해 줄 수 있고 이런 특전을 거기다 해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쉬쉬 했어요.
연임을 푼다고 해서 그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지금은.
후속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집권을 할 수 없다. 왜, 후임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한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또 기존 통장들이 공고를 해서 투표를 하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통장 임기만료 해촉현황을 보더라도 오정구 같은 경우는 84명에 3년 동안 연령제한 해촉 16명, 구도심인 소사구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선배의원들이 발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규정에 의해서 2년 연임이란 6년 기한이 지나지 않고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60세 이상 그런 통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연령제한에 걸려서 6년을 다 못 채운다고요.
나이제한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도심권에는 보통 연세드신 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연령제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딱 이렇게 두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령제한에 저촉이 돼서 교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굳이 6년이라는 걸 딱 못 박아서 두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4년에 연령제한으로 나가실 분을 파악해 보니까 13분이 됩니다.
연령제한에 저촉이 되니까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통장직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연임제한을 둬서, 아까 설명하신 전의 자료를 보니까 연임제한이 없는 시·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있죠?
전의 자료 거기 있나요?
수원도 연임제한이 없고 고양, 용인, 안산 여기 다 연임제한이 없어요.
우리 시하고 일부 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과장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나 본데 수원, 안산, 고양, 용인 경기도 관내에서도 앞서가는 시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고, 대다수의 시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우리하고 인구나 그런 균형이 비슷한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하고 연임제한하고 연령제한하고 관계를 맺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도시는 더 그럴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 40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다수의 인원이 젊은 층으로 돼 있을 때 연임제한을 안 두고 나이제한 갖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20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걸 저희가 처음 개정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덜 되겠지만 우리 선배의원들이 2001년도에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서 2회 연임해서 6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 개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발의했던 의원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그 사람들도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나이하고 연임제한하고는 별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가 신도시는 연임제한을 두고자 하는 거고 구도시는 연임제한을 철폐를 했으면 하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젊은 여성분들이 전부 통장을 하려고 하고 대다수 집에 있는 젊은 부인들이 통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혜택도 많고요.
그런데 구도시 지역은 단절되어 있고 모이는 기회가 적으니까 복덕방이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가게하시는 분들 아니면 통장을 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하실 만한 분을 동사무소에서 물색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던 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된 지가 3년 좀 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2001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령자들이 통장을 하셨을 거고 그때는 신도시가 지금보다는 덜 있었을 텐데 이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연임제한규정을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과기간이 다 지나지 않고 다시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부담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 경과기간을 지나 본 다음에, 6년이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대보다는 없을 경우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아까 단서조항이라는.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신협법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년 연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제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도 그래서 개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런 부분이 딱 잡히는 것은 할 수 없는 데도 있겠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하겠다는 사람 계속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단서로 그걸 보완해 주자 그런 얘기고 물론, 경쟁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래 한 사람이 경쟁력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선거 진행된 것을 유심히 봤는데 그런 걸 느껴서 연임제한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보완 단서로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에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 이게 반대다, 찬성이다 이보다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7월 일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임제한을 둬서 바꿔줄 필요는 있는데 없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영태 위원님.
다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지 6년이란 시한이 안 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도 끌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통장의 대우조건이나 모든 조건과 주변환경이 변했는데 그 변화에 우리도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고 그런 변화에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가자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임제한규정을 두게 된 동기는 옛날에 통장을 선임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때 또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너무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연임제한이라는 제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장을 하려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하려는 분들이 많으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장을 선출하는데 굳이 연임제한규정을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경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임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임제한규정은 철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통장과 동장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 때로는 서로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오래되신 분들은 동에서도 큰소리를 못 치는 내지는 관이 협조를 구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관에서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그 지역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동장으로서의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들도 혹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이지 않지만 타의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행정업무를 치르는 데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구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붙이는 것도 아마 동장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에서 연임제한규정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철폐되면 아마 장기로 좋든 나쁘든 오랫동안 지속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안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조규양 위원님 말씀대로 단,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동장이 임의로 선출할 수 있다든가 그런 예외사항을 둬서 외곽지에 있는 서로 안하려고 하는 부분을 구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바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하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장이 있어야 될 부분은 실지 신도시보다도 구도시에 꼭 필요하거든요, 시골의 이장처럼.
그런 역할론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사람이 있어야 될 부분에는 있어야 되고, 신도시는 아까 중2동도 보니까 한 분이 안 계시던데 중2동에 한 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행정을 펼치는 데 전혀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신도시에 과연 통장이 필요하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에서는 특히나 필요한 통장을 사람이 없어서, 연임제한규정 때문에 걸려서 사람을 못 쓴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장의 임무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현재하고 있는 게 민방위대장업무하고 적십자회비 고지서라고 하나 그것 돌리는 것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 통장들이 동네에 나와서 골목길 한 번 쓰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의 임무가 옛날에 비해 거의 유명무실화됐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전·출입 관계도 다 통장이 관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제광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동에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한두 사람 없는 곳 때문에 연임제한규정을 철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없는 데는 유능한 동장 같으면 그 지역에서 유능한 분을 통장으로 섭외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걸 시행도 다해 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그저께인가 동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건 개인의견을 다 듣는 거지 찬성, 반대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전부의 의견을,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회의 진행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내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찬반토론을 열띠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의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의에서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본 조례안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10차 특위에서 원활한 기업활동과 생산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공장건물의 옥상에 가건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안으로 자체 토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지난 회의 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와 관련규정의 조문 해석상 조례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과 향후 조례운영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2항 별표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옥상에 천막을 설치가능토록 해 달라는 건데 법적으로 규정상 검토된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허가제와 신고제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되는 것이 허가제로 처리되고 2항에서는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허가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서 처리되는 것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재해, 가설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 8호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은 일반 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다 됩니다.
다만 컨테이너나 폐차량 등으로 옥상에 설치할 때는 안 된다고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로 설명드리면 저희 조례상에는 화원, 관리사무실, 기계보호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등은 지상에는 되는데 옥상에는 설치 못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막은 공장의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막도 창고용이나 기타시설은 가능한데 다만 아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말씀드린 화원, 관리사무실, 기계보호시설,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등은 일부 천막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고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건.
건축법시행령 제8호에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지상이나 옥상에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사실 의회나 보통 공장설치자보다는 신고를 받고 그걸 단속하는 그런 실무자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요.
8호에 보시면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유사한 건축물로 임시용 창고 또는 임시숙소 등은 옥상에 설치할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다만 11의2에 보시면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유사한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옥상이란 내용은 없거든요.
8호에서는 옥상이란 내용에 규제를 해 놨는데 11의2에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본 결과 구청에서 관련 법규를 해석하는 판단이 틀리고 부천시 건축과에서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애매모호해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이래가지고 토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도 보면 별표2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존치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에 보면 “가설건축물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컨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에서는 “옥상설치 불가”로 돼 있고, 각 구청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원미구 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한테 해 준 부분에서는 지시내용이 “법규를 탄력적으로 운영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는 건 시행을 하란 소리거든요.
있는데 다만 상위법 제8호에서 옥상에는 컨테이너나 폐차량은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왜 자꾸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련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넣으면 아예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과장님 얘기대로 조례에 이 부분을 해석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를 판단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아예 픽스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의2는 공장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8호는 일반하고 공장지역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한을 두려면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잠기면 차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옥상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다만 지상에는 가능하도록
11의2에 보시면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옥상에 대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천막은.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공장 안의 옥상에도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 주면 구에서 이런 걸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질의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께서는 구청 실무자가 납득할 수 있게 공문시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체토론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청취하신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건축조례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건축법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조례에 넣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 달라는 것인데 시와 실무자들의 해석하기 나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건축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 심사의 건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 단서에 차기 우리 회기 안에 다음주 중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이견이 있으면 차기 회의시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주민자치과장박한권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