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예산안
3. 2010.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예산안
3. 2010.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가 보다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의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5일은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6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며, 12월 17일은 종합심사 의결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2월 18일 하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며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진행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 심사계획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이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예산안
3. 2010.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박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설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이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내용을 줄여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1조 1439억 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9.8%가 증가한 수준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77억 원이 늘어난 80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43억 원이 늘어난 3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101억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74억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억 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증금은 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30억 원, 지방채가 90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의 세입규모는 34억 원이 증가했고, 하수도사업에서는 6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147억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16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 294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소규모로 증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 분석에서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71억 원, 물건비 114억 원, 경상이전 572억 원이 증가했고, 자본지출에서는 54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90억 원, 내부거래에서 124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기타에서 19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8쪽의 기능별 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89억 원이 증가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5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7억 원, 보건분야에서는 24억 원이 증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42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는 1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78억 원입니다. 물건비가 27억 원 증가했고 자본지출은 63억 원 감소했습니다.    
  1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물건비에서 11억 원, 자본지출에서 379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하고 18쪽의 주요사업 조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28쪽의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출연금이 21억 원, 예탁금 상환금이 17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1억 원, 융자금 3억 원, 예탁금 24억 원, 기본경비 1억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은 예수금 24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예치금 회수 297억 원, 예탁금 상환금 28억 원이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억 원, 예치금 333억 원입니다.
  29쪽의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52억 원, 지출은 45억 원으로 2010년도 말 규모가 금년도 대비해서 7억 원이 증가된 707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물론 국·도비 내시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내시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사실 국·도비 비율 맞추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 앞마당에 물이 고이고 마당이 파였는데도 명품 옷을 사 입고 나가는 이러한 꼴의 예산편성이 곳곳에 보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규로 야생화를 심는다든가 수억 원을 들여서 거리에 소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부천시에서 하는데 시청 주변 곳곳에 보면 길이 파이고 물이 고이고 따라서 부천시가 지저분한 도시다 이렇게 대내외에 인식이 되는데 물이 고이고 길이 파인 것부터 고쳐야 될까요 아니면 수백만 원짜리 소나무부터 심어야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보니까 사회단체 법인에 대한 위탁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도 못 주고 80%만 편성하면서 그 외에 천천히 해도 될 다른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조금 불합리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삭감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삭감한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삭감 내지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점 널리 인지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재정경제국장님 잘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소상히, 잘 알지 못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금이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해서 올라왔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기금들 이렇게 예산편성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들로 있는 사업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예산에도 그대로 민간이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다시 기금으로도 비슷한 사업들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확실하게 시 전체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기금으로 전부 처리한다든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전부 중복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기금에서 현재 기금출연금의 과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데 지금 개별 기금은 각 사업부서가 개별기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만 전부 끌어다 한 군데 집어넣고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같으면 특히 사회단체나 이런 쪽을 많이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나 이런 것 들어가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조정해서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가져왔고 사업에 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쪽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들어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은 서서히 개선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확 잡아가야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오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봤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예산대로 따로 서고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쪽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한 군데로 해야지 지금 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80개 단체에서 150개 정도 사업 되는데 이게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눈에 볼 수 없는 예산들이에요.
  보면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많거든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어떤 단체든지 사업을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단체 풀보조인데 그래서 풀보조금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단체로, 단체별로 몇 개 단체 되는데 그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죠.
  위원님들 이따 복사해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단체가 보통 10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김장담그기, 된장담그기 이런 걸로 해서 다 준다는 거죠.
  각 동의 단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같은 사업을 계속해요.
  올해 같은 경우 동별로 보세요. 김치담그기 전체 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일일찻집으로 해서 그것을 변신해서 김장담그기를 하고,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한 사업으로 묶어서 뭘 할 것인지 그래야 액수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나눠서 계속 줘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단체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예산서에 풀보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주민자치생활과면 주민자치생활과로 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퍼주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단체에서 보면 사진 찍어서 자료 만드는데 그런 것을 갖고 심의해서 어느 동이 1등이니 어느 단체가 1등이니 등수까지 다 매기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진촬영 해서 제안서만 만들어서 갖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보조금 다 줘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디카 하나 사는 것도 깎는,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 하나 늘면 앞으로는 통친회를 한다 아니면 산악회를 한다 이것도 보조금 다 줘야죠. 그것도 단체로 다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국민운동단체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빈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거의 동일한 사업에 매달리고 있고 일부 낭비 사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개별 보조금의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긴밀히 유기적으로 해서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단체 사업비로 얼마를 주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단체를 불러다 볼 수 있나요?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단체별로 그런 사업비를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풀보조금으로 해서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어떤 원칙을 세워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류중혁 위원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는 50% 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있어서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80%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런 데서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뤄야 되지 않겠어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래야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원칙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류중혁 위원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간이 짧아서 아마 얘기를 하다 결말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축구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결위로 올려 보냈는데 여기에 부대조건을 달아놨어요. 부대조건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기업체와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추가예산이 틀림없이 소요될 것이다. 그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아닌 기업체와 연계해서 그 추가되는 부분을 기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이 9억 9500이거든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9억 9500은 10억에 결과적으로 500만 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지적이 됐지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예산이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문제점이 될 수 없겠지만 설계변경이 아닌 현재 뻔히 나와 있는 10억이 넘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하려면 그것은 틀림없이 1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9억 9500으로 500만 원 모자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추가로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9억 9500에 대한 것을 투·융자심사에 관계없이 이것을 다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어제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정확한 답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에요.
류중혁 위원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20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한계금액이 20억이에요. 금액적으로도 대상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사업이 아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적지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의 증개축이나 신설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복식부기로 따지면 자산의 증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류중혁 위원 이 부분 금액과 관계없이 지금 얘기한, 500만 원 부족분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떠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염려한 부분이 체육청소년과와 또 운영할 공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구단을 창설하면 공단의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했는데 아무 논의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 여성축구단 숙소가 필요할 텐데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답변을 못했거든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하겠다. 하부공간은 주거시설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든가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언뜻 들으니까 소사구청장 관사를 이용하겠다. 소사구청장 관사에 18명이 살지 못합니다.
  체육청소년과와 예산부서하고 그것을 운영할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논의도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예산이 서면 그때 논의하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류중혁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 특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단체든 어느 부서든 인건비는 100% 세워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80%밖에 안 세운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됐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복지관 예산이 전년도보다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상당히 증액되어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전체 가용재원이 400억밖에 안 됐어요. 도저히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일단 20% 정도를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예산의 운용을 잘못한 것인데요.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인건비는 100% 먼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외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는 삭감해 놓고, 어차피 인건비는 나중에라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잘못한 것이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당 복지관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해줬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역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수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중요한 부분에 세우지 못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 보조금 같은 것 못 세웠고 타 회계에서 돈 빌려온 것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도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기금에 출연할 돈도 그 전 수준의 50%로 깎은 기금도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200억 내지 300억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책 없이 국비만 내려 보내고 시에서는 재원도 없고 이런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 예산운용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80%밖에 안 세워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사회복지 분야만 80% 세웠다는 것 자체가 운용을 잘못한 것이고 나중에 그거 확보가 안 되면 다 퇴직시킬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먼저 세워놓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반영이 되면 하반기로 밀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 사업보다는 인건비를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예산은 받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자립도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내년에 49.9%로 0.1%가 떨어지는 50% 미만 이렇게 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특히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세출액, 1인당 세입액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발전동력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도시 이미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에 대해서 또 막연하게 지방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라고 해버릴 경우에 도시의 브랜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느냐.
  너, 부천 거기 못 사는 도시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백종훈 위원 특히 우리 부천시같이 발전동력이 떨어진 도시에서는 지방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방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70% 이상을 다 상회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80% 이상도 올라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을, 자립도와 자주도를 같이 쓰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재정운용의 건전성 평가, 재정운용이 안 좋다. 시가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발전동력이 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적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방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도에 대한 개념을 살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어차피 이것이 국장님 소관이기도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국, 다른 과들을 보면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한 개 과로 단일조직에서만 운영해라, 이해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단일정책 사업 내에 단일사업이 또 중복되는 과가 있을 경우에는 한 개 과만 단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책사업 설정이라는 내용에서.
  제가 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사업은 동일해요.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 재창출이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과에도 동일명의 정책사업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단위 사업도 전통문화 보존, 전승이라는 동일 사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결국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전통문화에 대해서 더군다나 단일사업은 전통문화 보존, 전승은 두 개 과가 지금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상충되고 두 과에서 서로 핑퐁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조직개편할 때 엑스포라든가 우리 부천에 갑자기 전통문화를 주입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관 국장님께서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터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일과에 단일정책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종훈 위원 중복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고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석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노설 네.
오명근 위원 검토보고 같은 것은,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에 굉장히 쫓기게 되거든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위원장 박노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설명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 일정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대표위원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자는 요구가 있어 공보실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공보실장 송재용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5쪽에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보실장 송재용 공보실의 예산 중에 예년에, 여태까지 방송광고 예산이 없었습니다.
  방송광고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또 라디오나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 우리 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홍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에 경기도체전하는 데도 필요성이 있나요?
○공보실장 송재용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정 전반적인,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널리 알리려고 이런 광고비를 세운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라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실장 송재용 광고비용이 신문을 위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광고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나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지만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처음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게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처음 하는 예산이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정말 저희들은,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필요한 부분이 빠졌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갖고 일을 하자라고 준비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소신껏 일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태까지 방송광고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다른 광고를 줄여가면서 해야지 다른 광고는 그대로 하고 계속 늘어나는 광고수수료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헬로TV 말고 또 다른 방송사가 생겨서 광고를 해야 될 실정이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광고수수료가 늘어나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 부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부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지역이나 우리 시민들의 청취율이 가장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타깃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방송사를 타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했죠. 작년도에 행정광고수수료 준 것 이 신문, 저 신문 일목요연하게 액수를 지정해서 다 줬잖아요. 꼭 굳이 제가 모 신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집중을 한다 그러면 신문이 제대로 비판을 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해 줄 수 있는 신문에게는 우대해 주고 발행부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수료 다 줬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 자체를 계획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의 방법을 택할,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방법이 뭐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은 저희도 지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우리 시에 76개입니다. 작년에도 전체를 준 것은 아닙니다. 약 50개 언론사가 행정광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은 다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과 맞춰서 계획을 해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
오명근 위원 광고수수료를 악질언론이라고 자기네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언론은 행정수수료를 주지 않는 그런 잣대로 예산을 운용했으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노설 공보실장님, 뉴스비전 광고는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실장 송재용 뉴스비전 광고는 경인일보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 박노설 TV인가요, 뭐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경인일보에서 뉴스가 각 지역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천뉴스가
○위원장 박노설 신문으로?
○공보실장 송재용 신문은 아니고 부천 소식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뉴스비전에.
  여러 시·군을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시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TV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케이블TV도 나가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위원장 박노설 이것 방송광고 1억 원은 헬로TV인가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공보실장 송재용 헬로TV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로TV도 될 수 있고 KBS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까 라디오라고 말씀하셔서
○공보실장 송재용 라디오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이나 인천방송도 될 수 있고요.
○위원장 박노설 그런 데도 필요해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청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기획보도 광고도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송재용 행정예고 광고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 그런데 기획보도 광고는 저희들이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들, 크게 보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예고 광고는 광고 하단에 하는 거고 기획보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해서 큰 지면을 활용해서
○위원장 박노설 특집으로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특집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우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박노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96쪽에 보면 지금 방송실에서 베타컴 카메라 사용하지도 않는데 베타컴 촬영용 테이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220.
○공보실장 송재용 223만 원이요?
박종국 위원 6㎜ 가지고 촬영하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베타컴 카메라 있는 건 아는데 카메라가 무겁고 하니까 전부 6㎜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베타컴으로 촬영하는 거 못 봤는데.
○공보실장 송재용 그 부분은 장비가 있어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6㎜ 카메라로 전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큰 것 무대에 다리 설치해 놓고 할 때는 하지
○공보실장 송재용 그건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베타컴 카메라 사용하는 걸 근래에 보지 못했다고요.
○공보실장 송재용 큰 행사 때 설치해서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큰 행사도 전부 6㎜ 갖고 나오던데요.
○공보실장 송재용 ······.
박종국 위원 197쪽 보시면 사진인화비가 있는데 각종 행사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세워놓고 실컷 찍고 사진 한 장도 보내지 않고 이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인화와 관련해서 400여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보면 노트북구입 1식 450만 원인데 이게 노트북이 한 대라는 겁니까, 3대라는 겁니까?
○공보실장 송재용 한 대입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노트북이 한 대에 450만 원씩 가요
○공보실장 송재용 한 대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자료까지 다 제출했었습니다.
  별도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부 자료까지 제출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각종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할 때도 있고 관외에서 할 때도 있는데 그 부분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쪽에 송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현장감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그렇게 급하게 시청으로 보내야 될 사진들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송재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언론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언론사 측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행사하거나 행사 자체가 관외로 나가거나 우리 자체에서도 관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박종국 위원 노트북 기종하고 탑재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사양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방송광고 1억짜리 있잖아요. 여러 분이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재 밑에 케이블TV는 4800 있는데 헬로TV 지역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류중혁 위원 케이블TV 지역방송인데 여기에도 중앙 및 지역방송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공보실장 송재용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공익광고 및 시정홍보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에, 만약에 행사를 알려야 될 부분이라면 행사 하는 그 내용에 다 들어가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행사를 알리고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일부분이고 시정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류중혁 위원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행사는 경기도체전이면 경기도체전 하는데 있어 거기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엑스포면 엑스포에 대한 행사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행사비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관계없는 상태에서 부천시를 알리는 광고비용인데 이 비용이 갑자기, 여태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에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억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1억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이렇게 중앙 및 지역방송 등 공익광고 및 시정홍보 해서 CF에서 1억 올라오면 어떤 것에 기준 두고 우리가 1억을 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공보실장 송재용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BS와 컨텍해서 할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산출될 것인가 계획할 때 그런 방송의 기준 갖고는 했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를 알리는 CF나 이런 부분은 뭐뭐를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든다. 그 비용 얼마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가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현재 밑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고 있는 부분에 그냥 중앙 및 지방방송 광고하겠다 하고 이렇게 1억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원장 박노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공보실장 송재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KBS에서 어떠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책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류중혁 위원 제가 금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천시의 무엇 무엇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책정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시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년 동안의 전체적인 것을 갖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갖고 했지 그것을 사안별로 일일이 열거하면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밑에 케이블TV 했잖아요. 전혀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케이블TV에 할 때 광고는 부천시의 무엇 무엇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중앙방송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보실장 송재용 산출했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방송에서, KBS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금액의 산출기초를 갖고 하죠.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류중혁 위원 현재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가지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국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정확한 산출은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10초짜리 방송이 KBS 다르고 MBC 다르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있잖아요. 터무니없이 MBC에서 10만 원 하는 게 KBS에서 1000만 원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렇죠.
류중혁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의 아우트라인은 있다. 그 금액 정도는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목록을 부천을 알리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1억 세워주면 이것 갖고 알아서 방송국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1억을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 부분 1억 세워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거나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뭐를 하겠다 최소한 한 가지라도, 하다못해 현재 부천시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중앙에 안 알려져서 문제가 되니 이것을 자랑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금액을 왜 안 짜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보실장 송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가져와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현재
○위원장 박노설 뉴타운사업 이런 것도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공보실장 송재용 그렇죠.
○위원장 박노설 그런 것 말씀하시고
○공보실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의 주요 시책사업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류중혁 위원 어떠어떠한 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1억을 세울 때는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냐, 1억 정도 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논의됐을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뭐를 하겠다고 논의한 내용을.
○공보실장 송재용 류중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 그 부분은 저희가 뉴타운사업이랄지 추모공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모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각종 행사나 문화행사 중에 우리들이 별도의 예산 없이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목록을 달라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박노설 그래요.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다른 내용이긴 한데 196쪽 시정보존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기억나시죠?
○공보실장 송재용 네.
백종훈 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에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2억 5000만 원씩이나 나오는 산출근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공보실장 송재용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과거에는 안 하고 왜 올해에 이렇게.
○공보실장 송재용 상임위원회 때도 그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시정에 중요한 데이터인데 안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백종훈 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송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복사골부천 제작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10만 부씩 발행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5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렇게 되면 배포하는 부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4년도부터 10만 부씩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부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LED사업으로 이번에 2억 원이 된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박노설 몇 쪽이죠?  
서강진 위원 290쪽이죠. 그 내용이 뭔가요?
  여기 보면 별도로 LED사업 해서 가로등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LED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호수공원 일원에 이미 설치를 완료를 한 바 있고 이번에 2억이 서 있는 사업은 중앙공원 일원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주관하에 시범사업으로 역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앙공원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1차 사업을 상동 호수공원에 했고, 2차 사업은 현재 중앙공원의 조명등을 다 LED로 교체하겠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중앙공원에 조도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현재 조명에 대한 조도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LED로 교환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나 전구의 수명 등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총 3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억 6000이고, 시비는 1억 1000원만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것은 밑에 있는 사업 같은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LED보안등 시범 보급사업 말고 현재 위에 2억에 대한 것이 국비, 도비 같이 포함되어서 한 거예요. 국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29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사업은 총 3개년 계획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그중에 국비가 24억, 시비가 6억으로 3차년도 사업비 중에 2억을 1차년도 사업비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중간 부분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그게 2차년도 해서 2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2차 사업인데 작년에 안 하고 전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소 지원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사업 역시 조명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기업체 지원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9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24억, 시비 6억인데 이 중에 2차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2억의 분담금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LED 조명사업 중에 방열사업, 미흡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술개발 사업, 또 LED 관련업체의 애로기술 지원사업, 또 친환경 애로기술사업, 또 국내시장 등 마케팅 지원 사업 등 복합적인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2억 원을 1차 사업으로 지원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 했나, 여기 예산서에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전 추경에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물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내년도에 또 2억 지원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중앙공원에 무슨 시설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중앙공원 보안등 교체사업이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290쪽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290쪽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LED보안등 시범보급사업 3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3차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류중혁 위원 이게 지금 중앙공원에 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류중혁 위원 이거 시설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다 LED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LED조명으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 사업이 총 3억 714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중에 국비가 2억 6000이고 시비는 1억 1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제 혹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대한 내용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문일답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다는 방청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들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긍했던 부분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어떤?  
류중혁 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수긍했는데, LED등에 대한 문제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류중혁 위원 LED등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열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열기술.
류중혁 위원 CDM은 그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CDM보다 LED등 값이 네 배 내지 다섯 배가 비싸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LED는 국가 현재 녹색성장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지만 CDM은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다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현재 부천시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을 다 교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약 6년 반에서 7년 걸립니다.
  7년 전부 일단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국가에서 은행으로 해서 보조해 주고 은행에서 7년 동안 우리 부천시가 한전에 내는 전기료 있잖아요. 그 요금에 차등액을 가져가는 것이 7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7년 후에는 현재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 내는 전기요금의 50%밖에 요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는 우리가 내야 될 공공전기료 있잖아요. 가로등 내지 보안등에 부천시가 지불해야 될 돈이 50%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LED사업은 전혀 그것과 반대 사업이거든요. 전혀 국가에서도 보장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년 2월에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게 KS획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KS획득이 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한 거거든요.
  또한 LED에 대한 문제점은 전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 많이 지적해 왔어요. 해와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또 KS 보증이 안 됐기 때문에도 우리 부천시가 사업을 해나가다 중지를 했던 건데 지금 LED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도 네다섯 배 비싸고, 또한 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덮개를 덮을 수가 없어서 시골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중앙공원에서 쓸 때 벌레가 달려들게 되거든요. 도심지라고 벌레가 없지는 않거든요. 나무가 있으면 벌레가 있게 되는데 벌레가 침범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짧아지게 돼요. 덮개를 못 덮어서.
  CDM은 덮개를 다 덮개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열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방음열 내지 스프링을 거기다 넣어서 그걸로 열처리 하고 있는 그게 보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LED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기로 해서 약간 절약되는데 절약되는 부분 LED나 CDM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LED사업을 우리 부천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DM사업은 탄소배출건 사업을 포함해서 녹색성장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단계, 시발점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LED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조명과 비교했을 때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지난 15일 전인가 감사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초지자체 별로 중구난방으로 여기 저기서 LED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와 같은 지자체의 LED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적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나왔다 갔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명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가로등까지는 LED가 가지 못하고 일반 조명등도 관공서나 시범사업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인 기술 측면이나 수명 측면이나 가격 경쟁이나 또 절전 측면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호수공원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보안등을 위주로 중앙공원에 설치사업을 3억 7100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 일부 품목에 KS인증을 금년 상반기에 획득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저 역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권장할 사업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와 함께 지식경제부에서도 LED사업을 어느 분야 어느 방향으로 계속 보급할 것인가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시에 있음으로 해서 3억 70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 6000의 국비를 받아오고 1억 1000으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1억 1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현재 입증이 안 됐다고 과장님 스스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류중혁 위원 시설해 놓은 그것가지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을 때 다시 투자를 해야지,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실외가 아닌 실내는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다. 열에 대해서 실내는 와트 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점 없거든요. 그런데 실외는 와트 수가 있거든요. 또한 와트 수에서도 현재 LED 했을 때 400와트가 들어가던 부분이 CDM로 하게 되면 150와트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열이 낮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와트짜리를 계속 강행하겠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조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겠다 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2억 나왔으니까 1억 투자해서 하겠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명연구소에서는 LED에 대한 것 뿐 아니고 CDM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연구해야 맞는 것이지 조명연구소가 LED연구소는 아니거든요. 조명연구소는 말 그대로 조명연구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조명연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LED를 지금 연구하면서 거기다 해놓은 사업을 놔두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앙공원에 그 사업을 해서 벌레 달려들고, 또 한 가지 조도 내지 온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ED가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현재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LED가 식물성장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실험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도저히, LED는 더 이상 가로등 내지 보안등에는 안 맞다고 제주도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기술진이 시험 가동을 했는데, 그런데 부천시는 이걸 계속 하겠다. KS마크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건 문제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보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류중혁 위원 국비 2억이 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안 맞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항 중에 LED가 가장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는 방열기술, 방열기술의 핸디캡은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방열기술뿐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조도나 이런 것은 일반 등보다 LED가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류중혁 위원 아니죠. 우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도 있는 그 부분만 우월해요. 그 외 부분은 결과적으로 훨씬 못해요.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니까 이상으로 이 문제는 질의 답변 끝내죠?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패키징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중앙정부나 지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291쪽에 있는 패키징기술지원센터 예산 3억 중에 지금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에 있는 패키징센터 본원을 부천시로 이전시키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500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투자를 해왔고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하기로 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5개년 동안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소재한, 사실 패키징과 연관 안 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패키징은 하나의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큰 이미지 메이킹사업도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당시에 이것을 MOU 체결하면서 같이 국비 매칭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뇨.
오명근 위원 설명 이전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받으시죠.
○위원장 박노설 그러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예산안 371쪽에 보면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기로는 전년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3억 받고 시비 3억하고 해서 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PISAF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매년 받아 왔는데 도저히 도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3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6억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PIFAN이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보면 후원회 쪽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PIFAN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IFAN 예산을 올해보다 1억 4000 정도를 줄여서 실행예산으로 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볼 때 1억 4000을 자체로 실행예산을 줄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이 삭감이 되게 되면 4억 2000이 금년도보다 줄여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현재 국비 같은 경우는 유인촌 장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을 축소한다고 언론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국비도 저희가 매년 5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국비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책추진비 가지고 저희가 영화제 예산을 쭉 받아왔는데 도 예산부서의 방침은 내년부터는 시책추진비로 행사성경비는 지원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비까지 실질적으로 4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되면 영화제 치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비와 국비는 중앙부처의 방침이 그렇게 섰지만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체예산에서 2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더 되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갖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설명해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류중혁 위원 국외연주자 항공권 및 체재비 있잖아요. 그것이 2008년도에는 2800이 섰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1430만 4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반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서 2800인데 여기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2450
류중혁 위원 2450이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건 필의 국외 객원연주자 지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자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초빙했습니다. 초빙해서 질 높은 그런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는데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 초청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2008년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7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7명?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내년도에는 15명 정도로 늘려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6, 7명에서 15명으로 외국에 있는 예술인을 초청해서 연주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죠.
  꼭 외국인이라기보다도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물론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원을 늘렸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는 만큼 횟수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백종훈 위원 383쪽 보면 2010년도 지역 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실행한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가고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게 1억 3600인데 1억 3600을 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미 할당이 됐습니다. 이것에 상응하게 시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에서 동일 사업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중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이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질의해 주시죠.
윤병국 위원 그것이 1 대 1 매칭펀드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 지침이죠. 경기문화재단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1 대 1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민간이전보조금 보면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사업들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교육 사업 및 인권교실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는 것이 뒤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근로복지관에 지금 같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것만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 있는 예산도 같이 한쪽으로 세워서 외국인들의 상담이나 교육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것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교육을 따로 하겠지만 이런 교육들을 한 군데서 다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른 과에도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아예 한쪽으로 다 빼서, 외국인 쪽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아예 다 이관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사도 행사 같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떤 외국인이라도 어디를 찾아가야 교육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적십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숨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 예산을 조금 더 줘서 내실 있게, 정말 감사를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만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 여기서 권고를 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영우 위원 예산을 짤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주고,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백만 원씩 따로 따로 다 나가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산된 예산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노조간부 근로자교육을 이것도 민간보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노총에.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노총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해서 13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교육만 하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노조간부들 몇 십 명, 몇 백 명 모아놓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도 되겠지만 다과 이런 것도 일부 밖에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이든 근로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이 거기는 회의실도 다 있고 한데 이런 예산들을 조금 조금씩 세워주다 보면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을 언제부터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도 근로자의 문화 축제, 체육행사를 같이 하면 내실 있고 더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같은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체육대회하고 축제행사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매년 행사만 몇 번씩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이영우 위원 그렇죠. 체육대회하는 날 같이 해버리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사업별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부천시경제연구소 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난번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상공회의소로 전도해줘서 거기서 경제연구소를 운영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당시에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국 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에서 계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유사한 업무를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틀어서 거기서
박종국 위원 금년에 1억 5000이 신규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줘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교육장 임대보증금 2억 5000, 교육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인들 대상으로 한 달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한 달에 1회 내지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종국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의 보증금, 또 거기에 따라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갈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운영비 같은 것은 안 나갑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고강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쉼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임대보증금
박종국 위원 교육장 임대를 2억 5000 주고 하겠다는 건데 주변에 동사무소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육할 텐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이영우 위원 그거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고객센터를 땅을 사서 짓고 이랬는데 고객센터가 없으니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 질의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박종국 위원 상인교육장입니다. 상인교육장으로 쓸 임대보증금,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상인교육장 겸 고객편의센터로 활용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든가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잖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거기는 동사무소가 고강1동사무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강1동사무소도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를 해서 그쪽에 있는 상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교육장으로, 고객편의쉼터로 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2억 5000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시에서 법인에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도 다 못 세웠거든요. 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80%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장 임대보증금 2억 5000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강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박종국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먼저 편성되어야 될까요, 이게 먼저 편성되어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글쎄,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중요도는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는 인건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 다 편성 못하는데 이런 예산 세우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여기서 정책을 토론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279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7개소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를 해서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이 사업들이 3개 구청에 보면 비슷한 제목의 행복한마을 가꾸기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쪽은 200만 원, 400만 원 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늘려놓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조그맣게 하는 사업들 한번 성과 평가하셔서, 공모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비슷한 사업이 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천시 범박동사무소가 참살기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 주체가 여러 군데로 도에서 하는 사업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 있고 이러니까 사업들이 조그만 것들이 주민들 평가 받기 바쁘고 하니까 이 전체 사업 좀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하고 마을가꾸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줄을 잡아서 여러 채널로 되는 것들을 정리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바로 위에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 듣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은 법인인데 거기다 분납금을 내면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 부천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재단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옛날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런 것을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설립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나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아직까지는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총에 이렇게 민간이전해서 노조 간부교육이나 다 한국노총에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국·도비 내시 해서 토털 나가는 것이 7000여만 원 됩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 내시 말고 아까 근로자 노조간부교육 같은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민주노총에 이런 지원 사업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민주노총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노총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저희가 한국노총이라뇨?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민주노총은 없고 한국노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윤병국 위원  민주노총이 불법단체나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건 아닌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을 한국노총에서 하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복지회관 위탁사업하고 상관없는 거죠. 복지회관 사업비는 따로 3억 8100만 원이 있고 근로자 산업시찰, 노조간부 교육, 노사협력 강화 프로그램,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한국노총에 나가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노총에는 요구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건지, 요구를 해도 우리는 한국노총이라서 안 주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수준의 과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 복사골으뜸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별로 준비해 놓은 것은 없고, 유인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복사골으뜸쌀 생산량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 관내 약 400 농가에서 연간 쌀 생산량은 2,200톤 됩니다. 이 중에서 약 1,000톤은 자가 소비가 되고 1,200톤이 지금 수매 판매할 양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학교에 급식할, 신청 받은 학교가 43개 학교에서 650톤입니다.
윤병국 위원 650톤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원래 팔아야 되는 1,200톤의 절반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절반이 조금 넘네요. 이것은 오정농협에서 다 수매를 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저희 관내.
윤병국 위원 1,200톤 전량을 수매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농협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의를 위해서 농협 자체 자금으로 전량 원하는 것은 수매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량을 수매한다.
  농민들은 그러면 이미 수매가 됐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를 해도 되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농협에서는 또 그 쌀을 팔아야 현금이 순환되는
윤병국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복사골으뜸쌀이 경기미로서 품질이 좋고 이래서 잘 팔릴 텐데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경기미가 재고량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쌀을 덜 소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125학교 중에서 90개 학교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내식당은 어디 쌀을 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 쌀을 팔려면 당장 시청 구내식당, 구청 구내식당, 관내 대형 관공서 구내식당부터 이야기를 해서 지역 쌀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요구도 했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윤병국 위원 파악도 못하신다면서 어떻게 요구를 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판매운동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약간 경기미가 다른 쌀보다 상회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 좋은 쌀 먹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30%.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저희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부천시가 건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정부 양곡 관리도 농산지원과에서 하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정부 양곡 몇 년도 쌀이 지금 방출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는 2008년산.
윤병국 위원 2008년산이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어디서 보관하는 쌀이 오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국 각지에서 다 도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양을 매월 신청하면 정부 지령에 의해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쌀은 어디서 고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도착되고 있습니다. 연천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는데 그 쌀이 어디 쌀인지는 잘
윤병국 위원 다 경기미네요. 그렇죠? 연천쌀, 평택쌀 다 경기미.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미라고 한 것이 우리나라 정부 양곡 법에 보면 쌀을 가공한 데가 생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양곡 가공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부천에 오는 것 가공은 어디서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정부 양곡 가공공장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꼬집어서 어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정은 언제 주로 합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한꺼번에 해놨다가 가져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도정도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령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윤병국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도정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수축산물 급식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지역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G마크 농산물 지원하라고 하니까 지원하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G마크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품질 인증해서 품질관리원에서 그 농산물 품질을 인증해 주는 그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지금 우수축산물 사업에 도비가 2억 6000 들어가는데, 시비는 4억 3000 들어가죠.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윤병국 위원 학교 우유급식도 우리 부천 지역에 우유생산 농가가 없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우리 시에는 우유생산 농가는 있습니다만 가공하는 가공공장이 없죠.
윤병국 위원 이것도 도비가 4600 들어가는데 시비는 1억 800 들어가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이유는 일반 학생이 먹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아까도 우리끼리 토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든지 그것도 또 보면 농협에서 미리 다 수매를 해 놓은 것이고 농협에서 얼마든지 판로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찾고 해야 되는데 손쉽게 학교급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은 12월 17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자세한 사업설명 청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기록중지)

(17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노설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으로 시청에 있으면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민주평통에서 당초에 9000만 원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자체로 삭감을 해서 작년보다는 10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체험이라든가 통일현장 답사 이런 것이 지난해보다 행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공연도 이것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공연은 없고요.
이영우 위원 공연도 따로 있죠. 문화예술과인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시에서 하는 것, 중앙공원에서 하던 것, 통일문화축제인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8·15문화축제인데 그것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는 계상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거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풀보조금에서 구별로 또 나가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별로 18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8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별해서 신청하면 그것은 별도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이 풀보조에서 다 같이 나가니까 여기다 구 예산도 같이 세워서 넣으면 괜찮은데 예산은 이렇게 하면 민주평통에서 6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풀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협의회 일부 약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구협의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구협의회에 지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편성되어 있는 데서 심의할 때 삭감을 하면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삭감 안 되면 지원을 계속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심의위원님들이
이영우 위원 뭐냐 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풀보조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2009년도 풀보조금단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제가 제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단체 하나가 사업만 이렇게 늘려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풀보조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해서 10개가 늘어날지 100개가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들도 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상한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업이 들어온다면 삭감액도 점차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 상한선은 얼마로 두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올해 상한선 기준을 보면 9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편성하기는 그것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8억 7000 정도였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8억 7000이라는 예산이 다른 단체에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여기에서 풀보조금으로 해서 또 나가니까 그 단체에 총 얼마가 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면 차라리 그 단체예산은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풀보조금은 풀보조금 대로 또 따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에 지원하는 과목이 세 개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지금 평통 지원하는 것처럼-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의회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상한액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일부를 심의해서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심의를 하면 이것이 감사자료나 어디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들어오는 것이.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체크하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보시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한 과목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되는데 그중 일부를 떼서 심의해서 줘라 이런 지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단체들이 이렇게 되면 동아리,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부천시에 산악회를 만든다든지 뭐를 하면 또 이런 것을 또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심의할 때는 한 두 건 하니까 그것 또 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상한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십 개 단체가 지원을 요구해도 주는 것은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정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풀보조금에서만 줘야 되는데 사업은 민간보조금이 또 있어요. 그것들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영우 위원 한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 있고 다른 자기네들 하는 사업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구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풀보조금을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사업비를 여기다 민간보조금을 또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예산을 다 세워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보조금은 이렇게 다 지급해 놓고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리는 예산은 100원짜리까지 다 깎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세요. 물이 줄줄 새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올리면 다 깎으면서 보조금은 달라는 대로 내 돈 아니라고 다 주고,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 자식들이 많다고 해서 용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러 위원님이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사용은 안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회계감사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방비하게 지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민간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한번 쫙 보시고 예산서를 한번 훑어보세요.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관여하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산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부를 심의해서 주도록 이원화를 시킨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예산서에 차라리 넣어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깎을 것은 깎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풀보조금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풀보조금으로만 해서 주잖아요. 차라리 예산서에 종목별로 넣어주면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뭘 해도 1, 2년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운영지침은 제가 예산운영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 이번에 역도부를 창단하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원래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 역도부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없었습니다. 현재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운동부가 9개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도부를 창단하려는 주된 이유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56회 경기도체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금년도 55회 이천에서 개최한 체전에서 보면 역도에 참가된 배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이 낮습니다. 28점을 저희가 받았어요. 체육회 쪽에서도 그렇고 역도부 창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체전에서는 시세에 걸맞게 그래도 상위권으로 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역도부를 창단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8체급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선수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선수 확보 부분은 창단이 된다라고 하면, 역도부 쪽의 감독하고 코치는 현재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창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명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님들 설득이 덜 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르게 설명하실 부분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가 내년도에 최소한 4위 정도 입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역도부 창단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어려우시지만 본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 관내에 초·중·고나 역도부가 운영되는 학교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리 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외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외부에서 자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성적을 좋게 내기 위한 창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창단이 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좀 아쉽다라는 것이 부천 관내에 역도 말고도 다른 초·중·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체육 종목을 선택해 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졸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역도라고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관내에 역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데 역도부를 창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 쪽에서 창단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역도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하고 해서 육성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보조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축구하고 탁구하고 댄스스포츠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에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사람 인건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계남초등학교하고 대명초등학교 두 개교가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삼정초등학교하고 오정초등학교 두 개교, 댄스포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갖고 이 인건비가 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방과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서에 어떤 보조금은 하나로 된다 하더라도 밑에 설명을 달아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나도 안 달아주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만 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체육회, 만약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 몇 점이나 감점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감점이 몇 점이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보면
이영우 위원 우선 참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참가를 못할 경우에 그러면 감점 대상이 되죠?
오명근 위원 기본 점수가 없는 거지.
이영우 위원 기본 점수?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기본 점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참가를 해야 기본 점수가 있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차 없는 거리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앞에 난간설치하고 이런 건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시청 앞에?
이영우 위원 네, 시청 앞에.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이 매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편도 3차선이잖아요. 6차선 도로를 막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리 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놀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영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계남대로가 완전히 차가 다닐 수 없이 막힙니다. 이 도로를 막아 놓으니까 더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감 대여점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 차 없는 거리는 대여점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전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중앙공원에 자전거 대여를 하게 만들어놨죠. 중앙공원 앞에 자전거 대여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시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을 종전에 3명에서 한 명 늘려서 4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쪽에서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직진 신호가 떨어지지 않게 그 시간만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쪽에서는 직진 신호가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직진신호가 떨어져 있어서 뒤에 화물차나 뭘 못보고 그냥 밟아서 오다가 만약에 부딪히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신호기는 직진신호가 떨어져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잘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현재 운영할 때 되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영우 위원 바리케이트를 쳤을 때 그 바리케이트를 받아서 만약에 차나 이런 것들이 부서지든지 사람이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직까지 그런 사고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보험을 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오명근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에 계남대로가 더군다나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교통체증이 되잖아요.
  특히 체증이 되는 원인이 웨딩홀이나 이런 다중집합시설이 있어서 체증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청 앞을 관통하는 그 도로를 차단하고 있어서 더 체증이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일요일 같은 때 웨딩홀 가려면 부천시청에서나 상동사거리에서 이 앞을 지나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시적으로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는 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숨통을 터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확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도 감안을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실행을 못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인시설 현장방문 관계로 출석시간이 지체되어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전에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출석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참고로 지역경제과장은 부시장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다가 의회에서 출석요구했다라고 해서 바로 되돌아오셨어요.
  과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다음 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서강진  오명근  윤병국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공보실장송재용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
  지역경제과장김창열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농산지원과장이도극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