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3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높고 푸른 청명한 날씨가 긴 여름의 장마 등 안 마음 졸였던 농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여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2대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2대 의회 개원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의정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 활동, 그리고 주민 여론수렴 등의 의정활동도 이제는 다소나마 익숙해져서 앞으로는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신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입니다.
심의 일정을 본회의 기간을 제외한 금일부터 3일간으로 계획하고 예결특위 이틀간은 현장확인 방문을 계획하였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5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도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사무는 본회의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보고서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회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뽑아서 집행을 시켰던 결산심사 위원 세 분이 했던 그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4년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94.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은 총 48억 92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41억 6800만원, 이월액은 900만원이며 집행하고 남은 돈은 7억 14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총 예산 11억 2300만원 중 집행액은 8억 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1900만원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3억 7000만원 중 집행액은 22억 1400만원이고 90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3400만원 중 집행액은 2400만원이고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총 예산 5500만원 중 집행잔액 84만원 전액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총 예산 13억 800만원 중 집행액은 10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3800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이 결산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산업별로 1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94.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참고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불용액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다 뽑은 겁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김일섭 위원을 중심으로 한 결산위원들께서 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갑자기 생긴 필요한 과내에 나가는 것, 관내여비일 경우는 전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로 나가는 출장 여비는 전부 기획당관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도 기준액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풀로 나가는 것, 갑자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그 사업자체를 수행한 수 없다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뭐가 있다 라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 진흥과라든지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지출은 직접적으로 담당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다만 관리만 하는 겁니다.
통제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과거에 재해 재난 경우에 있었는데 그 얘기가 빠지고 예비비 성격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라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비목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봤을 때.
사업계획서 하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 풀이라는 예산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있어야만이 통제도 가능하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 가져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 예를 봐서 과연 94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집행됐다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료 아직 안 왔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96년도 본예산 심사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정회시간에 사전 양해된 대로 기획실 보고중 시장실에서 9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부터 순서를 바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303만 7000원 쓰신 것이 주로 어떤 사항으로 썼습니까?
관서당 경비는 l0% 절감을 우선 해놓고 써야 된다는 게?
쓸건 어느 정도 쓰고나서,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산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무작정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아니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이럴 때 조금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합동으로 출장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군 중앙하고 같이 합동점검 할 때 이것이 급양비입니다.
저녁에 출출하니까 야식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94년도 예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도록 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45만원을 쓰고 182만 9000원이 절감이된 겁니다.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확인해 봐도 전혀 안 나왔는지요?
관보공고료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간 감찰활등 이것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도 안했군요.
상급기관 특감 나왔을 때 45만원 이것만 쓴 모양이죠?
자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45만원이 지출이 됐고 182만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180만원이 남은 거고 중앙에서 나오면 인원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수당지급 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식사라든가 이런, 수당이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19만원 세워졌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때가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끝나고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11만 3000원이 지급이 되고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쪽에 나와 있는데 특수 활동비가 840만원인데 다 썼고 업무추진비도 27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월 특별히 고생한다 해서 이건 지침상 그래서 그게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과 부서당 경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의식형태 측정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취소돼서 5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님께서 3회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년도에 감사결과 유인 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몇 부나 어디다 배부를 했습니까?
7개 기관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해서 해당기관에 통보 했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가 공개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몇 부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감사결과를 의회나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 안 되도록 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올해는 7번에 걸쳐서 50부를 하기로 하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계속 복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게 의회하고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감사관실로 되어 있는데 자체 감사결과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단 전 의원님들 한테 유인을 하십시오.
특별하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걸 일반 수용비에 편성해서 최소한 전 의원님들한테는 감사결과가 그때그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상급기관 특감에 150만원인가 수감이 없어서 결국 불용처리가 다 됐는데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중앙단위에서 오실 때만.
같이 밥먹는 예산으로 150만원 정도면 그게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좀더 투명하게 해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하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체협책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금년 4월 15일자로 직제승인이 나서 4월 이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과가 없었고 총무과에 국제교류계 1개 계 만 존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무과에 예속돼서 국제교류계에서 예산을 쓴 내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그 예산 중에서 57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됐던 배낭여행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조직 전체로서는 사기가 상당히 앙양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해외출장을 약 35명으로 해서 주로 유럽권에 내보낼 계획으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첫기를 11월 6일날 도시건설 분야 팀을 내보내고 이어서 약 이틀에서 삼일 상간으로 비행기편 사정 때문에, 그래서 전부 11월 14일까지는 시차별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대상 국가는 주로 유럽지역이 되고 그 중에서는 업무의 기능별로 도시건설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앞으로 신도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공원관리, 도로 보수유지 관리를 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쪽의 주요 도시로 가게 되어 있고, 특히 산업행정부분에 있어서는 UR에 대비해서 화훼재배단지인 네델란드쪽으로 내보내고, 보사 분야는 역시 환경공해에 관한 선진도시를 유럽쪽으로 정해서 각각 그 업무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내보낼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배낭여행은 30명을 획기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 8개 시·군·구가 배낭여행을 계획을 했고 그 중에서 한 서너 군데가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유럽쪽으로 대상국가는 정했는데 첫번째 나가는 기를 저희들 계획에는 11월 14일 쯤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꺼번에 내보 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우선 선발대가 먼저가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보자, 대상국가가 적절한지 또는 인원수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가로 내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도 배낭여행 첫 팀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 안은 3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선발팀을 내보내서 14일에서 15일 정도 경험담을 들어서 그 다음에 숫자를 늘려서 예산 한도 내에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관님께서 여기 오셔서 예산 승인 받을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끝에 본 위원장 스스로가 위원님들께 사정하다시 피해서 준 겁니다.
원래는 말씀하신 기간이 저희들이 적합하지 못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건 금년에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50명을 대거 내보냈을 경우에 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고, 두번째는 1인당 150만원씩의 요금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지가, 200명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30명 정도를 우리가 1차적으로 해드린 것인데 원래 계획이 대폭 수정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보내고 나서 하면 언제 이거 다 하겠어요.
행정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치밀하게 조화시켜서 해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번 중순에나 이달 말에 보내 다음 달에 오면 12월 금방 가는데 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 자체가 또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 두 가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빨리 내보내세요. 공무원들 해외에 한번 내보내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서류 만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나갔다가 부담 없이 나갔다가 볼 거 보고 연구할 것 연구해서 오면 되는 것이지 150만원 주면서 200만원, 300만원 짐 잔뜩 실어주면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요.
그거 안하면 12월 행정감사에서 문제점 따질 테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시장님하고 대화하세요.
지난번 내가 수행했던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구청장급들 가보니까 해외에 처음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말이예요.
지금 담당관님도 안 나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빨리 일본 가와사키 자매결연 맺으시려면 갔다 오시고, 보고 와서 해야죠, 이 행정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대비합시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오늘 입찰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들이 배석을 못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세인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그것이 남은 것은 도서분실 방지기 그 액수가 절감되는 바람에 이게 남은 겁니다.
매점까지도 개설한 것 같은데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인 깃 같은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잠은 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별도로 돈 안 주면 안 있겠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돈 1만원씩이나 더 줄테니 밤 10시까지만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난 안한다, 가정 버리고 여기서 하겠느냐고 아주머니가 한 분 그만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컵라면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다 놓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럴 의사가 없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그걸 하나 사서 복도나 어디 놓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식당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식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장님께서 식당주인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옵션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부여하고서 임대조건에다 그걸 집어 넣어서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상당히,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그 본래 취지 자체를 무시하고 세수증대라는 이러한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계약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시에서 돈을 더 보조 받아서라도 해야지, 이도서관이 누가 알면 그게 될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서 말씀을 하시지만 도서관 운영비에서 남은 돈이 2억 4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돌려서 원래 우리 예산의 원칙이 균형예산입니다.
그 해에 거둬들인 돈은 그 해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이 돈이 그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돈을 예측하고 안하게 되면 빨리 돌려서 다른데 쓰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넉넉치 못 해서 사립독서실 같은 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도서관을 24시간 개방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3층인가 서예교실을 하는데 그런 데도 낮에는 그걸 하더라도 밤에는 독서실 형태로 개방할 계획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도서관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그런쪽으로 많이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보고 과정에서 특별보고도 해라, 연구도 해라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두 번이나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립도서관의 규모나 앞으로 그걸 봐서는 법정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24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적인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하는 사람들, 기계 돌리는 사람들, 청경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순수하게 사서만 몇 명이 정원이어야 하느냐 하면 26,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동결되는 바람에 사실상 개관 할 때도 하나도 늘려주지 못하고 분관에 기왕에 있던 인원을 쪼개서 그 중에 7명은 가져오고 4명이 있으니까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는 판이죠.
그것만 된다면 저희는 24시간 근무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를 죽여서 주기 전에는 시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분도 한 걱정을 하시면서 개편을 할 때는 내가 최대한 너에게만은 인력을 주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쓰는 문제는 예산으로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있는 불용액도 있지만 나머지 이것 저것 다 합쳐서 보니까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 생각에 그 중에 물론 개관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쓰기로 했는데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못 쓰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라든지 운영수당 지금 안한 것 이런 거지 뭐 뽀족하게 큰 것이 있는 것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못한 것이죠.
식당의 이용시간과 메뉴에 대해서, 또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혹시 민원접수대장이 있습니까?
하나는 교통이 불편하다, 두번째는 장서가 적다, 또 세번째는 저녁에 다닐 때 위험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야간 조명에 관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거기다가 등 6개를 도서관 주변에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거기 휴지가 없어졌어요, 그건 해소가 된 것 같고, 장서가 저희가 본관이 15만권의 장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분관이 7만 권, 그러면 22만 권의 책을 사야 되는데 작년에 2만 권의 책을 정리하는데 수서를 8월부터 해서 발주가 12월까지 계속 했거든요, 책은 들어오는데 정리는 못했죠.
그것이 금년도 6월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발주하는 2만 6000권은 지금도 수서를 하고 있고, 책을 고르는 거죠.
오늘도 먼저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납품되겠지만 작년보다 책이 많거든요.
지금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년 7월 전에는 그 책이 다 서가에 꽂히지 못하지 않겠느냐. 제 욕심 같아서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책을 산다는데 내가 돈을 안 주겠느냐, 그 분도 정리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온 책은 다 했어요.
이제 들어 올 게 문제예요.
왜냐, 중앙에 도서관이 있으면 거긴 지역도서관이지 분관은 택도 없는 얘기다, 원래 도서관 건물이 있으면 전문도서관하고 특수도서관하고 여기에 공동으로 보관할 수 없는 학술자료나 전문서적이나 이런 특수한 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별관 내지는 분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전국이 다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도서관관리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는 바람에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지역에 도서관하면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별로 지역도서관이 또 있어야 돼요. 저희가 앞으로 필요치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역곡지구의 지역도서관, 범박동도 대단위 인구가 들어오면 거기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면 저는 현재 원미산 속에 있으면서 거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도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관리를 하면 됐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수도 고장났냐 그러면서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게 되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삭감해서 사서직으로 전환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시장이 다른 데 인원을 죽이고 그걸 확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에 조직에 대한 구조진단 문제를 의뢰하고 있죠?
(「네.」하는 이 있음)
나오면 될 얘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각 부서별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늘리기로 하면 지금의 세 배, 네 배를 해도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1/6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일본에 있는 공무원 수의 1/6를 가지고 같은 면적과 같은 인구를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동결된 것은 절대 아니고 부천시 전체 인원만 동결됐죠?
심곡분관에 11명이 있다가 그 중에 7명을 빼다가 중앙으로 가면 11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게 되는 것이고,
없으시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곳에서 모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그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사전에 논의된 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를 문화계장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시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동행취재관계 때문에 나가셨던 분들입니다.
갔다와서 내용을 쓰고 그랬죠.
우리 시정홍보 책자 지금은 어디서 만들죠?
외국 분이 오셨을 때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시정시찰단이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신도시라든가 중앙도서관, 폐기물관리사업소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 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위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를 직접 보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계속 그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청에서 명단이 넘어오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실지로 다른, 기왕에 늘 가는 단체 구성원들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 아파트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직능단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시에서 구청에 일임하지 말고 계획 자체를 좀 꼼꼼히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시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 기증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면 과가 설치돼서 증가 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다가도 한두 점씩 걸고 있습니다.
11종에 대해서.
그걸 일부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전국대회는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전국대회에 못 나갔기 때문에 2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나갈 때는 사실 피복비가 안 나가고 수송비라돈가 급식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문체부에서 합동 단속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2가지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또는 도 영상협회로 자체단속인 있습니다.
3가지 방법에서 총 취합되는 것을 갖다가 불량 음반이나 테이프 수거하는 것을 저희가 파쇄를 시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불량음반·테이프는 굉장히 많고 시장에 유통 경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는 교육적으로 안 좋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문체부나 경기도는 여기서 매우 먼 곳에 있는 단체들인데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이나 이런 걸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전혀 쓰지 않은 형국인데 인원 때문에 쓰지도 못할 거면 예산은 왜 세웁니까?
파쇄를 한다고 하면 단지 가져오면 부수는 비용만 올려놓은 건 아닐 거고 단속활동과 그 결과로 파쇄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판단해 볼 때는 실지로 예산을 애초 세울 때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말 도당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을 받은 단체들과 창작금액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 주시고, 그리고 사정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실지로 예출인들을 창작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미술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가 지원이 되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심사기준이나 이런 데에 안 맞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지난번 김진선 시장 시절에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이 일정하게 문화예술지원기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반영 되도록 진전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담아서 차후 예산을 배정하고, 또 문화 예술단체 창작지원 내년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놓고 각 지부의 지부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탈락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다 못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사기준을 짤 때 작은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내 방범 무슨 일이 발생해서 꼭 가려다 못 갔습니다.
인원이 지역에서 하는데 많이 동원이 됐는지어 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제의 경우 정말로 얼마나 왔는지 궁금해요. 가려고 몇 번 했는데 못 갔습니다.
PR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플래카드 같은 걸 많이 붙인 걸 봤어요.
저희 관내 같은 곳에서 더러 다음에는 해주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민회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연주회를 하자는 현장연주회 개최계획을 세워서 이번부터 학교도 나가고 일부 어머니합창단에서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연주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현장연주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꼭 대규모의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아니더라도 현악 4중주라도 가서 하고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공원들을 다니면서 여름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합니다.
그걸 하도록 얘기를 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도 금년에 하지 않았어요.
문화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시립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연주가 1년에 몇 회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추워서 야외에서 할 수야 없겠지만 여름이나 가을에 예들 들어 우리 중앙레포츠 공원이나 성주산 있는 곳이랄지, 또 우리가 등산을 가 보면 알지만 전국 각 합창단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합창을 합니다.
등산객들이 등반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슴깊이 맞닿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대답만 하고 안 하지만 이것도 금년에 감사에서 얘기 할 거예요, 얘기해서 금년 감사 지적사항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하고 말이예요.
아까 불량비디오, 테이프도 관련 영상음반협회 있죠, 그 지회장이 누구요? 부천시에.
모르시죠? 그거 파악하셔서, 업무가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오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매처에 직접 전달해서 500만원 아꼈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1,051개소가 있습니다.
그 51개소하고 학교가 81개교입니다.
초·중·고가 거기다 직접 예술단에 있는 단무장하고 사무단원이 가서 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대해서 일전에 몇 가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보계에 얘기하니까 당사자 기자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들은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기구가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것까지 담당하기에는 너무 한데 바른 언론을 위해서 기자들에 대한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보실 주체로 해서 하는 행사 없습니까?
가지들도 의원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모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원들도 바른 언론이 뭔가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상금에서 빠진 것은 특별연주회를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연주회 보상금.
그러니까 와서 연주했을 때 객원연주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그거하고 단원들이 독주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필이나 합창단원이 독주회를 개최했을 때는 50만원을 줍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그 내역서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보면 여기 써 놓은 게 너무 부실해요.
이 자체로 보면 누가 봐도 1회 전형, 1회 오디션하는데 200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한장 더 붙으면 어때요, 바로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오늘 자료를 3가지 요구했는데 현재 그 하료가 있으면 다 따질 것들인데 따지지 못하고 자료를 주십시오하고 넘어 가잖아요.
예술단원 전원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 380만원은 앞으로 신규단원 충원 시에 수시로 피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이 계상된 겁니다.
91년도에 해주고 그래서 두 벌씩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기획담당관실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의 관서당 경비를 예상해서 세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관서당 경비가 약 100만원이 필요하다하면 100만원의 5%를 풀예산으로 총괄적으로가 있는 것을 5%상당액을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물품 구입이나 직제개편이나 소요되는 그때 요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예산 입니다.
현재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풀에서 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만 요구할 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1대한 이 풀보조 부문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액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액으로 받은 단체에 대해서 또 풀로 지원을 받는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풀에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기획담당관 얘기만 하고 난 내 얘기만 하면 결론이 안 나요, 난 내 얘기만 하고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얘기만 계속하고 저녁내내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꼭 세워야 할 항목이라면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풀보조비 단체에 대한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갖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요건이 맞아야 또 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풀보조비 받은 단체보면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받을 단체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예산심의 들어갔다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보조금 지급관련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부천시보조금지급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보조금 관계는 금년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현재 정액 단체는 그 동안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새마을 단체, 전몰유가족이라든지 상이군경 유가족, 예총, 문화원 여기에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연 얼마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액단체에 이중으로 지급해 준 데는 없고 단지 4군데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유가족 단체에 연간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만이나 되는 데도 단체에 400만원 주고 5만 미만되는 군에도 단체에 400만원 준다고 하면 실지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남구, 중구 2개의 지회가 있다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됐습니다.
전에는 각각 400만원씩 두 군데서 보조를 받다가 한 살림으로 묶었는데 400만원 주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당초 받던 800만원을 달라 그래서 지침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풀보조금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5만의 시나 여기 80만이나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지침인데 그걸 가지고 목매달다 보니까 지난번 체육대회 비용도 문제가 생긴 거요.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그냥 넣으세요.
이제는 민선시장인데 다 집어넣으시라고, 풀보조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예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점심까지 거기서 먹어가면서 지금 막 나왔는데 자료 뽑는 대로 곧 갖다 드리겠니다.
단체 풀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이걸 만든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느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그 동안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풀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예산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는 추산만 해놓는 거죠.
장부에 기재하는 추산만 해주는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관련법을 따져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가 1억 1000만원의 풀보조금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부천시 한도액이 되됐습니다.
그것을 쓰다 보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 50%로 풀로세워놨다가 부족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것 같데 우선 운영비로 쓰인 세 단체에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현장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가정법률상담소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문화와 관련은 공보실, 각 부서에서 그리로 요구가 들어 와서 거기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저희는 장부에 추산만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현황내용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네.」하는 이 있음)
풀이라는 예산을 관리하연서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단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단위 업무입니다.
시 단위에서 관리를 못하고 한국부인회에 속해 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예산을 가지고 는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여기다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는 것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가정법률 상담소는 빼놓고 다 얘기하기가 복잡하니까 몇 개만 간추려서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시정과 오후에 할 거죠?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을 할 거예요?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정산 받는 건해당과가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에 별도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행사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예산에도 안 서있는 것을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2500만원을 그 당시에.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복사골 아가씨 선발 대회가 그 당시에 여러 가치 잡음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동별로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아가씨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돈을 데주는데 복사골 예술제 하는 동안에 약 700만원의 돈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 갔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갔구만요. 그 당시에?
그랬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가 그 당시에는 품목별로 쭉 올라 오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다른 데는 일간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때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점을 피해 가지고, 시장님이 바로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재는.
혼자 하십니까?
그 부서에서 안을 올리면.
그래서 그런 것 한 가지 하고, 예산이 쓰여지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명료하지 않고 이제까지 관행대로 쓰여지는 부분이 너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지침을 피해 가기 위해서 분산배치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피해서 다른 데다 배치하는 데로 풀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공보담당관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단체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자체 사업비는 얼마를 확보했는데 부족하다 했을 때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무을 색다른 행사가 있다든지 어디 중앙에 다수 인원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 잡아서 지원하는 항목에 행사비까지도 1년 행사하는 건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액수도 예산 편성할 때 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계속 활동해 온 단체라면 굳이 그것을 풀로 돌려놨다가 그때그때 타서 쓰는 게 결정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위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 단체 보조금 풀이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잡고 결정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풀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역은 받았습니다만 실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예산계에서 토론을 하시든지 해서 개선방안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인사행령 법령집 질당 6만원, 평균 1만 8000원 한 3.5배인데 추측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추록이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추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3.5배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초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소송관련 공탁금 1억, 발생 안해서 1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몇 번 추경 때 이걸 없애버리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연말까지 1억원을 뒀다는 것은,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하는 책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행정자료실이 활용되지 않으면 부천시는 망한다.' 이런 문구가 너무 혐오감을 느끼는 문구 같은데 이렇게들 많이 활용들 하다가 않는 것인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글을 써 놨는데 말이죠.
현재 장서는 총 2,381권입니다.
이번에 정리해서 550권의 일반도서는 중앙시립도서관으로 넘기고 일반 행정자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도서하고 행정자료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것에 연관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이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하고 시정과장은 기획담당관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난에도 3회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 2, 3회를 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중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일요일, 토요일 보통 12시, 1시 이렇게 퇴근합니다.
생활지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지를 제 생각에는 2회 정도하겠다, 본예산 한번 다루고 추경 한번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정기회 때 본예산안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마무리,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기치 않은 사업이라든지 특별 시책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불가피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 좀 못 되는 돈을 실지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돈이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95년에 또 4회를 편성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번 겪었던 경험을 그 다음 연도에 살리지 못한 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기획실 소관업무와 마관가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 전반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하여 과장님들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세입세출일반회계에 대한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에산총액은 301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총액은 163억 3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0억 8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총 예산 119억 1000만원 중에 집행액은 106억 9400만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총 예산 11억 1900만원 중 집행액은 6억 9100만원이고 3억 3000만원은 명시 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총 예산 157억 6800만원중 집행액은 37억 4000만원이고 117억5700만원은 이월시 켰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총 예산 4억 630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총 예산 9억 1300만원 중 집행액은 7억 9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단위 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불용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일일이 얘기를 다 안해도 나오는데 예를들 필요조차 없는 걸로 전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예상을 착오나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란 걸 70, 80%를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꼭 사야 될 것을 절감한다고 하면 100만원짜리를 20, 30만원어치 사고 70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면 아주 못쓸 것을 사게 된다 그런 말이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향을 여기서 느꼈는데 이건 명년도 예산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봐야 될만한 일이 되고 너무 이렇게 착오 있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는 불용액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 추경에 반영해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은 돈을 많이 만지는 데라 그런지 어떤지 절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추경에 반영 시키지 않으면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수, 수당, 이런 부담금이 우리 총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놉니다.
추경은 12월에 있는데 삭감도 못하고 봉급 같은 것은 예측해서 삭감을 하는데 부담금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 총무과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967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9000만원 정도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일을 안하려고 한 것인지 하려고 한 것인지 계획성 없이 이런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경비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지출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출할 수도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사장시키려고 예산 세워놨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만원 줄고, 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펼쳐놓고 왜 일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9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초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로 줍니까, 여기서 판단해서 줍니까?
시정과에서 경찰에 대한 급양비를 비상 근무시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경찰서 비상근무 급양비를 연초에 세웠어요.
연초에 세워서 각 경찰서에서 비상근무할 때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1회에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 이 돈을 요청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있는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씩 합시다.
질문하는 내용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일반수용 비위에 8449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비상근무가 줄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경찰에 간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됐단 말이 에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섰으니까 그것만 준 것이지 사실 요구는 더 많이 들어 온 겁니다.
저희가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그 당시에 아마 94년도에 한 400여만원 한 모양인데 이것 밖에는 없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주고 우리 시에서는 내밷친 모양 같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거절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선 범위 내에서 470만원을 모두 주고 나머지는 없다 이래가지고 주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급식비는 풀보조금으로 준 것 같아요.
95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힌 것으로 봐서 아마 94년도 예산에도, 제가 94년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비상근무 급식 풀 보조금으로1000만원가량 잡혀있고 민생치안 급식으로 해서 1000만원씩 2개소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서 잡혀 있겠죠?
(장내소란)
그리고 비상시가 아니라 민생치안 급식이라 해서 2개소에 일종의 정상적 운영보조비로 1000만원씩 줬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 밑으로 보면 지역 안정으로 해서 양 서에 112순찰 차량유지비도 줬고 쪽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00만원 이런 정도의 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94년도 결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항은 자료가 온 다음에 임해규 위원님하고 김만수 위원님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각종 표창, 부상, 포상금 지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안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안정비 문제는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효선 시정과장이 개인적으로 연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정과에 소속 되어 있는 지역안정기금, 경찰서 집행예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사회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사회진흥과 불용액 규모라든지 실제 지출액보다도 불용액 규모가 훨씬 큰데 그걸 그냥 달랑 예산절감 이렇게 발생원인을 써놨고 다른 과에서는 그래도 불용액 발생원인을 어느 정도 알아먹게 내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만 유독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쭉 불러주셨는데 받아 적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걸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발생원인을 구두로 보고해 주신 것을 문서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이 아니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몇%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학교장과 교육장님 확인에 의해서 대상자는 전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5명에 대한 기타직 수당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검도부하고 같이 된 금액이거든요.
지금 검도부도 풀로 차 있는데 때에 따라 퇴직을 하면 공간이 있다가 확보가 되고 그런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2명 결원한 것하고 합쳐져서 3800만원이 불용이 됐고 또 예산은 우리가 모자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에 상회하는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규정과 각급 학교 체육 특기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키우는 특기자 들이 있습니다.
그 특기자들은 매달 분기별로 해서 보상금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죠.
그것이 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시장님이 격려해 주고 가서 우승해온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기자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규정이 돼서 그 규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37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쓰고 남은 것이 250만원으로 70% 되네요.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지, 예산 절감한 액수로 예산총액이 올라 갈 겁니다.
70%를 남겼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640에서 140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어떻게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봐요, 이러다 예산절감 이만큼 했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데이타에, 아까 행정자료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타가 만들어지면, 이런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예산절감으로 들어갈 금액이 되겠어요, 이게 80%, 70%가 착오로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남았다 해서 잔액, 착오로 했기 때문에 남았다 하는 사과성 사유를 쓴다든지 이런 습성 같은 것 나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80%, 70%가 이게 맞는 얘긴가요?
다 지난 겁니다만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94년도고 이제 95년 지나서 96년에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눈에도 보이고 해서 많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시민운동장에는 화장실과 청소용품 구입비가 가능한데 부천공설운동장은 화장실이 사실상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이거.
제가 사회진흥과장 와서 보니까 체육단체들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취합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동안 노력하고 협조하고 해서 간신히 내년도 행사계획이 이제야 잡혔습니다.
우리 부천에 생활체육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여지껏 많이 빚어졌던 건 사실 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도 각별히 그걸 챙기시고 해서 금년에 각 체육관련 단체에서 96년도 사업계획을 받는데 제가 금년예 처음 애를 써서 받다 보니까 두 달이 걸리더라고요, 두 달이 이렇게 무질서한 가운데서 체육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 짓기 위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의 각별한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체육이라는 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점 솔직히 사과드리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현재 탁구면 탁구협회에서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수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분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쪽에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꽂이를 한번 봅시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와야 되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 3시 반에 나간다고 합디다. 가서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1만원 줘서 되겠어요, 그게.
올려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난 공무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예산편성지침 이거 무슨 도깨비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아주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들 내년 예산에 현실화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깎아서 그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강사들이 그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그 분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막아줘야 할 것 아니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디다.
어쩔 수 없이하는 거지, 다들.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기획실장, 처음에 안 된다고 할 때 얘기해 주세요.
부천시 선수로 나가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서 풀로 계속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예산에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분명히 헷갈릴 것 같은데.
다들 각 체육단체들의 행사들이 금년 1년 지나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또 체육은 자꾸만 부흥이 되고 종목은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에 체계 없이 1년 지내면서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으려고 모든 걸 월중, 1년간 계획을 다잡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얼마씩 하겠다는 안까지 다잡아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공사가.
지금 그것을 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짓고 있는 부지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부지가 현재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에는 녹지면적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는 지금 현재 실내채육관만 간신히 하는 것으로 착공이 됐는데 거기다 아이스링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걸 용도를 체육공원에서 운동장 용지로 부지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바꿔서 그걸 기부체납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건설국까지 다니면서 노력해서, 신청을 하고 노력했는데 건설부에서 부동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공원이 운동장으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아이스링크를 짓겠다고 도비까지 받아 놨는데 현재 짓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걸 지으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도 확보가 안 됐는데 승인 받으면 뭐해요?
우리가 얼마나 코메디 같은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신 있게 바꾸겠다 그래서 지난번 김진선 시장이 계실 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진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절름발이로 몸을 다친 사람이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꼭 1등 한다고 하는 것과 똑 같은 얘기 아니요.
부지를 해놓고 착공해 놓고 돈 낭비한 것 없어요?
아이스링크 지으려고 한 것 있잖아요.
도비만 받아놓고 시비도 세워놓지 못하고,
그래놓고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지난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앞으로 잘해 보자는 것 아니요.
사회진흥과장을 홍 과장만 하실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하실 것이고 그 후에 또 다른 분이 하실 겁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홍 과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이 전에 다 그랬지만 나는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내년에 가면 그 사람이 또 와서 작년에 잘못됐다 내년에 잘 한다 그러면 그거 뭐요.
사회진흥계장, 건전생활계장, 운동장하고 시민회관하고 조감도하고 자료 있죠, 책자로 만들어 진 것.
이거 돈 들어간 것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링크.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체육관부지가 땅의 구입은 운동장부지로 받을 때는 많은 돈이 들어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받게 되면 주공에서 넘겨줄 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부지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 공원부지에서 아이스링크를 지으려면 운동장부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이 건설부로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 일을 잘해보려고 했던 깃이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라도 써야지.
지금부터 이걸 반납하니 뭐니 하면 그럼 돈을 반납해라 그렇게 될 테니까 끝까지 가서 실내체육관도 짓고 운동장도 짓는데 모자라니까 그걸 이리로 돌려다오 그렇게 해서 돌려서 써보자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안을 제시하셔서 안 뺏기려고 그때까지 지금 밀고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따면서 쉽겠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장 가서 손 싹싹 비벼서 따온 게아닙니까, 그게 시장 올라가야 되고 돈 반납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부기확정도 안 됐는데 돈부터 따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메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분 두 분만 더 하시고 끝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교육이 여러 항목에 있고, 여기 보면 새마을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렇게 되어서 통장님들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여성지도층, 자연보호지도위원 그리고 직장인, 교사, 중·고생 이렇게 많이 새마을 교육을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자체 전진대회나 수련대회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새마을 교육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는 보상금은 거기까지 가는 여비를 집행해서 그 분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거기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식대니 뭐니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돈을 거기다 납부하는 겁니다.
교육을 한 번 가려면 2가지로 예산이 집행돼서 가기 때문에 그거 이상 낭비는 없습니다.
핵심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든가 해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교육내용에 관한 것은 제가 관찰을 안했습니다만 대개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여지껏 하면 교육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 거기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올라가셨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서 존속이 된다면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시의회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알아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저는 새마을에 대해서는 첨예한 문제니까 깃발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분들 다수가 올라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소식이 없어서 물어 본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쓰레기봉투 값도 중요하지만 은행가서 사람 밀려버리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그거 한 번 사오는 건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나 윗 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덜 바쁜데 은행에 가면 굉장히 밀려요, 지금.
500원, 1,000원내고 봉투 받아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끌어안고 동직원들 바쁜데 그거 되지도 않을 얘기니까 주고, 행정정보처리 센터가 뭐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요원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생각까지 들고 다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물론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습니다만 다른 것에 쭉 볼 때 적절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원래 설치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점점 컴퓨터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 다 이렇게 판단하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아주 전형적인 조치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자 추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했는데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점이 뭔지 좋은 시설을 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손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용자 수의 추이와 월별 추이정도, 그리고 이용을 하면 주로 어떤 곳에 이용하는지, 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지 분류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시정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이상으로 마치고 구청과 시정과의 결산심사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민병만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강용배
감사담당관심재근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원태희
사회진흥과장홍건표
시민과장김수기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
시민회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