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3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용섭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청명한 날씨가 긴 여름의 장마 등 안 마음 졸였던 농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여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2대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2대 의회 개원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의정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 활동, 그리고 주민 여론수렴 등의 의정활동도 이제는 다소나마 익숙해져서 앞으로는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신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입니다.
  심의 일정을 본회의 기간을 제외한 금일부터 3일간으로 계획하고 예결특위 이틀간은 현장확인 방문을 계획하였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5분)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도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사무는 본회의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보고서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회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뽑아서 집행을 시켰던 결산심사 위원 세 분이 했던 그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4년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94.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은 총 48억 92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41억 6800만원, 이월액은 900만원이며 집행하고 남은 돈은 7억 14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총 예산 11억 2300만원 중 집행액은 8억 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1900만원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3억 7000만원 중 집행액은 22억 1400만원이고 90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3400만원 중 집행액은 2400만원이고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총 예산 5500만원 중 집행잔액 84만원 전액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총 예산 13억 800만원 중 집행액은 10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3800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이 결산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산업별로 1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담당관 강용배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94.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불용액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다 뽑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현재 100만원이상 불용액이 남은 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이 자료에 들어 있고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김일섭 위원을 중심으로 한 결산위원들께서 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불용액 뽑은 내용은 목단위 100만원이 아니고 사업단위 100만원 이상만 뽑은 겁니다.
김만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비품구입 교체나 이렇게 풀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각 과에 기본적인 여비가 있고 일반직인, 소규모적인 물품구입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생긴 필요한 과내에 나가는 것, 관내여비일 경우는 전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로 나가는 출장 여비는 전부 기획당관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도 기준액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풀로 나가는 것, 갑자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그 사업자체를 수행한 수 없다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갖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뭐가 있다 라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비비 성격의 보조금을 1억이나 넘는 액수를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 진흥과라든지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지출은 직접적으로 담당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다만 관리만 하는 겁니다.
  통제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이것이 시장님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아닙니다.
  예비비는 과거에 재해 재난 경우에 있었는데 그 얘기가 빠지고 예비비 성격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라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사용한 사례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데에 이렇게 풀 성격으로 예산 항목을 잡도록 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비목에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금액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별도로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봤을 때.
최해영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님 판공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사회단체 지원할 때가 있고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지원 할 때가 있고,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없다 하면 사회과로 게이트볼 협회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 하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 풀이라는 예산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있어야만이 통제도 가능하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 가져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풀 보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의 예산이 총 100이면 1%든 10%든 책정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 예를 봐서 과연 94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집행됐다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료 아직 안 왔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96년도 본예산 심사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양해된 대로 기획실 보고중 시장실에서 9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부터 순서를 바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303만 7000원 쓰신 것이 주로 어떤 사항으로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이 관계는 주로 출장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게 525만원 중에서 약 40% 절감했다면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10% 절감해 놓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씩 절약이 된 것으로,
○위원장 최용섭  그래도 40% 남아 버리면 아예 편성하실 때 적게 편성하시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전년도 기준을 해서 하니까 약간씩 인건비라든가 요금이 자꾸 올랐다든가 이런 인상율에 대해서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단 10% 절감을 해놓고 예산을 절감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10%를 더 얹어놓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가 12월까지 월별 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10% 절감이라는 것도 숫자의 개념을 놓고,
김만수 위원  아니 10% 절감이라는 게,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하다가 절약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10% 절감이라는 선을 놓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계획에 차질이 있다거나 그럴 때 그 관계는,
김만수 위원  그것도 어떤 지침에 의한 겁니까?
  관서당 경비는 l0% 절감을 우선 해놓고 써야 된다는 게?
○감사담당관 심재근  아니죠, 자체적으로 저희가.
김만수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편성 하고 나서 l0% 절감지시가 추에 내려왔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10%씩 절감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위원장 최용섭  쓸 돈도 못 쓰고 10% 절약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건 아닙니다.
  쓸건 어느 정도 쓰고나서,
김덕균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추경까지 포함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추경엔 별로 없습니다. 당초예 산을 가지고.
김덕균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고 두 군데는 전혀 예산을 안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김덕균 위원  상금기관 특감 및 야간 감찰활동 급식비 해서 7, 80%가 남았는데 이런 거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228만원 세웠는데 182만 9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산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무작정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아니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당당관 심재근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보면 연말이 있고 추석이 있고 하절기 휴가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럴 때 조금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합동으로 출장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군 중앙하고 같이 합동점검 할 때 이것이 급양비입니다.
  저녁에 출출하니까 야식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94년도 예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도록 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45만원을 쓰고 182만 9000원이 절감이된 겁니다.
김덕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남겨서 고맙긴 합니다만 예산의 정통성이 배제된 것 같고,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자 일간지 공고수수료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확인해 봐도 전혀 안 나왔는지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이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신고한 사항하고 몇 군데 조사하다 보니까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보공고료입니다.
  관보공고료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급양비, 김덕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45만원만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야간 감찰활등 이것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도 안했군요.
  상급기관 특감 나왔을 때 45만원 이것만 쓴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자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45만원이 지출이 됐고 182만원이 남은 거죠.
김동규 위원  불용액 발생원인을 읽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 특감에 45만원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만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남은 거고 중앙에서 나오면 인원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11만 3000원을 섰는데 무슨 활동하느라고 썼고 애초에는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쓰려고 했는지,
○감사담당관 심재근  이 관계는 공직자윤리 위원님들이 재산 실사를 하다 보면 야근에, 점심도 같이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수당조로 조금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재산조사를 하다 보면 부천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가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수당지급 입니다.
임해규 위원  윤리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1년에 세 차례인가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당지급이 세 차례였는데 11만 300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당이 얼마씩이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3만원씩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아예 한 분씩밖에 안 나왔다든지 하면 얘기가 돼도,
○위원장 최용섭  수당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접대비입니다.
  식사라든가 이런, 수당이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금방 수당이랬다 접대비랬다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리 부의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몇 명 추천하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한 분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의회에서 한 분하고 시온고등학교 교장하시던 석 교장이랑 해서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계세요.
○위원장 최용섭  지금 임해규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 그 구성 후 활동은 어떻게 전개 했는가 그걸 물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19만원 세워졌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때가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끝나고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11만 3000원이 지급이 되고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세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 사항은 시간이 필요 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40쪽에 나와 있는데 특수 활동비가 840만원인데 다 썼고 업무추진비도 27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특수 활동비는 예를 들어 세무수당이라든가 감사할 때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 특별히 고생한다 해서 이건 지침상 그래서 그게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47만 500O원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예를 들어 민원처리가 온다 하면 등기를 발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금액은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실에 민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같은데,
○위원장 최용섭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하고 세무, 예산, 법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 공무원들의 대민활동 소방공무원 중 예를 들어서 구조를 요한다 할지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과 부서당 경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민원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과장님  정도 되시면 한 건 있으면 있든지 없으면 없든지 하나도 모르시면,
○위원장 최용섭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제안설명하는 각 과별로 계장들을 전부 배석시키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아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왜 하나도안 됐느냐고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의식형태 측정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취소돼서 5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불용액으로 취소가 됐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삭감을 시키고 이 돈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불용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재산이 변동될 때, 연말이라든가 수시로 재산변동이 될 때는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신고도 하고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담당관님하고 우리 임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윤리위원회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님께서 3회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윤리위원회 3회 한 회의록 복사하고 명단복사해서 제출하면 그만인 것을 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김만수 위원  일반수용비 아까 많이 남은 문제를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중요한 내용이 감사결과를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죠?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년도에 감사결과 유인 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몇 부나 어디다 배부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가 7개 기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7개 기관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해서 해당기관에 통보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예산을 안 쓰고 복사해서요? 40부 하기로 했던데.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김만수 위원  올해 95년 같은 경우에는 7번에 걸쳐서 50부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가 공개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몇 부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감사결과를 의회나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 안 되도록 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올해는 7번에 걸쳐서 50부를 하기로 하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계속 복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금년에는 널리 홍보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인을 해서,
김만수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만수 위원  50부씩 7회 정도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김만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게 의회하고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감사관실로 되어 있는데 자체 감사결과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단 전 의원님들 한테 유인을 하십시오.
  특별하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걸 일반 수용비에 편성해서 최소한 전 의원님들한테는 감사결과가 그때그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보통 시에서 구나 동으로 감사를 나갈 때 그 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편성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시 자체로 하면 시에서 하고요.
김만수 위원  시에서 구로 감사를 나간다 하면 시에서 편성해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그리고 동은 구에서 감사를 주관하죠.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이 감사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건 뭐에 쓰려고 편성하는 거죠?
  여기 보면 상급기관 특감에 150만원인가 수감이 없어서 결국 불용처리가 다 됐는데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예를 들면 유인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감사를 수감하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만수 위원  급양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급양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을 하고 있죠. 모처럼 오신 손님이니까, 우리 관내에 왔으니까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김만수 위원  구에 내려 갈 때도 그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구는 안 합니다.
  중앙단위에서 오실 때만.
김만수 위원  경기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감사자하고 피감사자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문제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역이 보다 세부적으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밥먹는 예산으로 150만원 정도면 그게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좀더 투명하게 해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하게,
○감사담당관 심재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체협책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활력담당관 김인규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금년 4월 15일자로 직제승인이 나서 4월 이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과가 없었고 총무과에 국제교류계 1개 계 만 존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무과에 예속돼서 국제교류계에서 예산을 쓴 내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관광 관리는 내용이 뭡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그걸 왜 이쪽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게 아마 유인물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가 한국방문의해라고 해서 홍보용 마스코트 제작비 배지를 만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57만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 담당관실은 금년도 4월 15일부로 계에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됐던 배낭여행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제헙력담당관 김인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하반기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배낭여행 계획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기회를 처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조직 전체로서는 사기가 상당히 앙양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해외출장을 약 35명으로 해서 주로 유럽권에 내보낼 계획으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첫기를 11월 6일날 도시건설 분야 팀을 내보내고 이어서 약 이틀에서 삼일 상간으로 비행기편 사정 때문에, 그래서 전부 11월 14일까지는 시차별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대상 국가는 주로 유럽지역이 되고 그 중에서는 업무의 기능별로 도시건설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앞으로 신도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공원관리, 도로 보수유지 관리를 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쪽의 주요 도시로 가게 되어 있고, 특히 산업행정부분에 있어서는 UR에 대비해서 화훼재배단지인 네델란드쪽으로 내보내고, 보사 분야는 역시 환경공해에 관한 선진도시를 유럽쪽으로 정해서 각각 그 업무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내보낼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배낭여행은 30명을 획기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 8개 시·군·구가 배낭여행을 계획을 했고 그 중에서 한 서너 군데가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유럽쪽으로 대상국가는 정했는데 첫번째 나가는 기를 저희들 계획에는 11월 14일 쯤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꺼번에 내보 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우선 선발대가 먼저가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보자, 대상국가가 적절한지 또는 인원수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가로 내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도 배낭여행 첫 팀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 안은 3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선발팀을 내보내서 14일에서 15일 정도 경험담을 들어서 그 다음에 숫자를 늘려서 예산 한도 내에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난번에 담당관님께서 여기 오셔서 예산 승인 받을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끝에 본 위원장 스스로가 위원님들께 사정하다시 피해서 준 겁니다.
원래는 말씀하신 기간이 저희들이 적합하지 못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건 금년에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50명을 대거 내보냈을 경우에 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고, 두번째는 1인당 150만원씩의 요금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지가, 200명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30명 정도를 우리가 1차적으로 해드린 것인데 원래 계획이 대폭 수정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보내고 나서 하면 언제 이거 다 하겠어요.
  행정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치밀하게 조화시켜서 해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번 중순에나 이달 말에 보내 다음 달에 오면 12월 금방 가는데 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 자체가 또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 두 가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빨리 내보내세요. 공무원들 해외에 한번 내보내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서류 만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나갔다가 부담 없이 나갔다가 볼 거 보고 연구할 것 연구해서 오면 되는 것이지 150만원 주면서 200만원, 300만원 짐 잔뜩 실어주면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요.
  그거 안하면 12월 행정감사에서 문제점 따질 테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시장님하고 대화하세요.
  지난번 내가 수행했던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구청장급들 가보니까 해외에 처음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말이예요.
  지금 담당관님도 안 나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빨리 일본 가와사키 자매결연 맺으시려면 갔다 오시고, 보고 와서 해야죠, 이 행정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대비합시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오늘 입찰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들이 배석을 못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세인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여러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시설비 중에 흡연실 칸막이 공사 외 5종이 있는데 그 5가지가 뭡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 중에 하나가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 브라인드 커텐, 일부 수위실에 난방 장치하는 그런 부분이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남은 것은 도서분실 방지기 그 액수가 절감되는 바람에 이게 남은 겁니다.
안익순 위원  연료비 부분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더워서도 안 되는데 이것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돈이 더 들더라도 춥지 않게, 아까 간식비 문제, 급양비 문제에서 나왔는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어차피 식당을 임대준 것 아닙니까?
  매점까지도 개설한 것 같은데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인 깃 같은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잠은 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잠은 안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어디서 시켜다 드실 수도 없는 것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배고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식당 주인 되시는분 한테 한 사람씩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돈 안 주면 안 있겠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돈 1만원씩이나 더 줄테니 밤 10시까지만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난 안한다, 가정 버리고 여기서 하겠느냐고 아주머니가 한 분 그만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컵라면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다 놓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럴 의사가 없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그걸 하나 사서 복도나 어디 놓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립도서관장,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사람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의 식당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식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장님께서 식당주인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옵션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도 깜빡했어요.
  조건 부여하고서 임대조건에다 그걸 집어 넣어서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상당히,
○위원장 최용섭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지금 밥을 시켜 드실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그 본래 취지 자체를 무시하고 세수증대라는 이러한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계약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2년간은 묶인 거죠.
○위원장 최용섭  끝나고 나면 해야 되고 그 전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시에서 돈을 더 보조 받아서라도 해야지, 이도서관이 누가 알면 그게 될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서 말씀을 하시지만 도서관 운영비에서 남은 돈이 2억 4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돌려서 원래 우리 예산의 원칙이 균형예산입니다.
  그 해에 거둬들인 돈은 그 해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이 돈이 그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돈을 예측하고 안하게 되면 빨리 돌려서 다른데 쓰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이런 건의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부천 같은 경우 자기집 사는 사람들이 원미동 같은 경우, 시립중앙도서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사는 사람보다 셋방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넉넉치 못 해서 사립독서실 같은 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도서관을 24시간 개방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3층인가 서예교실을 하는데 그런 데도 낮에는 그걸 하더라도 밤에는 독서실 형태로 개방할 계획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도서관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그런쪽으로 많이 해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보고 과정에서 특별보고도 해라, 연구도 해라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두 번이나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립도서관의 규모나 앞으로 그걸 봐서는 법정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24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적인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하는 사람들, 기계 돌리는 사람들, 청경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순수하게 사서만 몇 명이 정원이어야 하느냐 하면 26,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명밖에 없거든요.
김만수 위원  분관 떼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아니, 다 합쳐서요. 26.4명이 원래 소요 인원이예요.
  그런데 인력이 동결되는 바람에 사실상 개관 할 때도 하나도 늘려주지 못하고 분관에 기왕에 있던 인원을 쪼개서 그 중에 7명은 가져오고 4명이 있으니까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는 판이죠.
  그것만 된다면 저희는 24시간 근무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동결은 어디서 한 건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왔죠, 정원동결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를 죽여서 주기 전에는 시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분도 한 걱정을 하시면서 개편을 할 때는 내가 최대한 너에게만은 인력을 주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임시직이라도 써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것도 동결 됐습니다.
  사람 쓰는 문제는 예산으로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안익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불용된 금액이 약 2억 38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에 공사를 애초에 하기로 했던 것을 품목을 다른 것으로 하기로 하고 약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을 제외하면 약 10% 가 넘는 액수가 당초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있는 불용액도 있지만 나머지 이것 저것 다 합쳐서 보니까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 생각에 그 중에 물론 개관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쓰기로 했는데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못 쓰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기간에서 줄어든 것 이외에는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수수료인데 수수료는 아까 감사담당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편요금 같은 것, 또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운영수당 지금 안한 것 이런 거지 뭐 뽀족하게 큰 것이 있는 것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못한 것이죠.
임해규 위원  자료 두 가지를 요청 하겠습니다.
  식당의 이용시간과 메뉴에 대해서, 또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혹시 민원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접수대장은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몇 건 있죠.
임해규 위원  민원접수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이용자 처리 건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이 불편하다, 두번째는 장서가 적다, 또 세번째는 저녁에 다닐 때 위험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야간 조명에 관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거기다가 등 6개를 도서관 주변에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거기 휴지가 없어졌어요, 그건 해소가 된 것 같고, 장서가 저희가 본관이 15만권의 장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분관이 7만 권, 그러면 22만 권의 책을 사야 되는데 작년에 2만 권의 책을 정리하는데 수서를 8월부터 해서 발주가 12월까지 계속 했거든요, 책은 들어오는데 정리는 못했죠.
  그것이 금년도 6월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발주하는 2만 6000권은 지금도 수서를 하고 있고, 책을 고르는 거죠.
  오늘도 먼저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납품되겠지만 작년보다 책이 많거든요.
  지금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년 7월 전에는 그 책이 다 서가에 꽂히지 못하지 않겠느냐. 제 욕심 같아서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책을 산다는데 내가 돈을 안 주겠느냐, 그 분도 정리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세요.
○위원장 최용섭  정리하는 것도 그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쓰든가 해서, 지금 밤 몇 시까지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10시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책은 다 했어요.
  이제 들어 올 게 문제예요.
○위원장 최용섭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분관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것도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도의 문화재 담당 부서 사람이 왔길래 분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그 부분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왜냐, 중앙에 도서관이 있으면 거긴 지역도서관이지 분관은 택도 없는 얘기다, 원래 도서관 건물이 있으면 전문도서관하고 특수도서관하고 여기에 공동으로 보관할 수 없는 학술자료나 전문서적이나 이런 특수한 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별관 내지는 분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분관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전국이 다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도서관관리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는 바람에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시립도서관은 하나여야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시립도서관이 아니죠.
  부천지역에 도서관하면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별로 지역도서관이 또 있어야 돼요. 저희가 앞으로 필요치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역곡지구의 지역도서관, 범박동도 대단위 인구가 들어오면 거기도 필요할 거고,
김만수 위원  그게 지역도서관으로 개념이 다시 설정이 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독립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현재 원미산 속에 있으면서 거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도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관리를 하면 됐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수도 고장났냐 그러면서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서 정원 문제인데 도서관에 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그것에 의해서 아까 26.4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지역 도서관으로 나눠지면 변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별도 정원을 가져야죠.
김만수 위원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서직이 늘어날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게 왔을 때 지역도서관으로 분리가 되면 사서 정원의 국무총리훈령과의 상충점 이런 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는 시장님 말씀만 믿는 거죠.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게 되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삭감해서 사서직으로 전환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최용섭  도서관장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국무총리훈령은 그것이 아니고 부천시의 전체적인 인원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른 데 인원을 죽이고 그걸 확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에 조직에 대한 구조진단 문제를 의뢰하고 있죠?
    (「네.」하는 이 있음)
  나오면 될 얘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각 부서별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늘리기로 하면 지금의 세 배, 네 배를 해도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1/6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일본에 있는 공무원 수의 1/6를 가지고 같은 면적과 같은 인구를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동결된 것은 절대 아니고 부천시 전체 인원만 동결됐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운영 전체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심곡분관에 11명이 있다가 그 중에 7명을 빼다가 중앙으로 가면 11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게 되는 것이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곳에서 모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그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를 문화계장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문화계장 김종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시정홍보 기여자 해외연수 시찰은 대상자라든가 대상국가 인원은 몇 명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당초 계획은 10명으로 했었는데 작년 1회에 5명만 갔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머지 5명에 대한 불용액 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저희 기자단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동행취재관계 때문에 나가셨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종전에는 동행을 했었습니다.
  갔다와서 내용을 쓰고 그랬죠.
  우리 시정홍보 책자 지금은 어디서 만들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최종대  공보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직 안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에 만든 게 몇 년도에 만든거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93년도에 화보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치가 다 틀리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수치가 바뀌고 일부 시설이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다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금년 내에는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의 홍보책자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건데 그것도 되지 않고 있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하지 않고 기존 있는 것 중에서 바꿀 부분만 바꿔서 4개 국어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외국 분이 오셨을 때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시정시찰단이 뭐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시민들에게 안내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신도시라든가 중앙도서관, 폐기물관리사업소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시찰단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각 구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버스2대, 80명 정도를 한번씩 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경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명단을 받는데 구청에서는 각동단위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체로 자생단체,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자생단체, 통·반장님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위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를 직접 보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94년도 것인데 그럼 올해도 이걸 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올해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하듯이, 우리가 지난번 시민체육대회할 때도 그랬고 물론 각 동에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동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동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네 일부 층에 국한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시 단위에서,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청에서 명단이 넘어오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실지로 다른, 기왕에 늘 가는 단체 구성원들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 아파트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직능단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시에서 구청에 일임하지 말고 계획 자체를 좀 꼼꼼히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당초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자생단체 임직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시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시회 작품구입 해서 약 700만원이 잡혀있고 5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작품 구입하면 전시회가 끝나면 어디에 쓰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구입한 작품은 시설이 새로 생긴 곳에다 주로 많이 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 기증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면 과가 설치돼서 증가 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다가도 한두 점씩 걸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간행물 구독료가 있는데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간행물은 예술단에서 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티켓이라든가 홍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아뇨, 간행물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이건 경기지라든가 북한지라든가 일반 화보 이것을 저희가 50권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11종에 대해서.
  그걸 일부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최해영 위원  신문구독료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이건 순수하게 간행물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문화행사 중에서 전국 예술재출전에 예산이 700만원 잡힌 중에서 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예를 들어 본선에 진출이 되면 예산이 일마나 더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당초 700만원 세울 때는 도에 가서 할 것을 500만원을 세우고 도에서 시상권에 들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전국대회에 못 나갔기 때문에 2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도 단위가 700만원 예산이면 전국 단위는 더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런데 도단위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세트라든가 의장비가 여기서 많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나갈 때는 사실 피복비가 안 나가고 수송비라돈가 급식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불량음반 비디오 파쇄기라고 해서 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2만원만쓰고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는데 실지로 불량 비디오를 찾기 위해서 판매소나 이런 데 직원들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합동 단속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2가지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또는 도 영상협회로 자체단속인 있습니다.
  3가지 방법에서 총 취합되는 것을 갖다가 불량 음반이나 테이프 수거하는 것을 저희가 파쇄를 시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부천시 자체 문화공보실에서는 불량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에 있다 해도 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사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단속은 어렵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문화계 인원이 3명이죠?
○문화공보당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수원 같은 곳은 8명 정도가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데 부천시 문화계는 3명으로 인원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한것을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되나 앞으로 이런 거 잘좀 하도록 해요.
김덕균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안했다는 얘기인데 22만원은 문체부나 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협조사항으로 들어 간 거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해서 젊은이들이 탈선 안하는 쪽으로 가능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불량음반 불량비디오가 있다는 건 아시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임해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천시에 비디오, 테이프 가게하는 분들 경기도에 협회가 있고 부천에 지회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최근에 거기 협회지회장을 맡으면서 각 업체에다회비를 걷고 불량음반을 자기가 갖다 놓기도하고 그래서 그 갖다놓은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거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얘기를 테이프 판매하는 업자한테 듣고 자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별도의 모임도 갖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음반·테이프는 굉장히 많고 시장에 유통 경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는 교육적으로 안 좋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문체부나 경기도는 여기서 매우 먼 곳에 있는 단체들인데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이나 이런 걸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전혀 쓰지 않은 형국인데 인원 때문에 쓰지도 못할 거면 예산은 왜 세웁니까?
  파쇄를 한다고 하면 단지 가져오면 부수는 비용만 올려놓은 건 아닐 거고 단속활동과 그 결과로 파쇄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판단해 볼 때는 실지로 예산을 애초 세울 때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불량음반·비디오 파쇄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구나동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계속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건 예산 외의 질의인데 공보 담당관실에서 부천에 거주하는 인간문화재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저희가 인간문화재 세 분이 계십니다.
안익순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예산을 세워서 재현 시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김장환씨가 하시는 궁시장이 있고, 김혜선 씨가 하는 봉산탈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말 도당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들한테 특별히 예산 지원 되는 것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재현 시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6p에 문화 예술단체 창작지원금 800만원을 못 썼잖아요, 그 옆에 보면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작지원금을 받은 단체들과 창작금액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 주시고, 그리고 사정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사정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저희가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지원금은 150만원부터 250만원선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출인들을 창작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사례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최용섭  예를 들어 금년에 창작지원금이 배정이 되면 창작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사람을 선정을 하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선정된 사람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보를 하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분기에 맞춰서 자금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당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를 들어서 복사골 문학회에서 책자를 발간한다 하면 100-200만원 사이의 돈이 지원이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미술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가 지원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위윈님 얘기는 포기한 사람 4개의 사례가 어떤 것이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제가 건의삼아 말씀드리는데 이후에도 따져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할 문제지만 100-200만원인데 이게 작아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지만 다만 5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단체도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심사기준이나 이런 데에 안 맞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지난번 김진선 시장 시절에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이 일정하게 문화예술지원기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반영 되도록 진전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담아서 차후 예산을 배정하고, 또 문화 예술단체 창작지원 내년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임해규 위원  그 때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사실 문화 예술단체 창작지원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까지 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놓고 각 지부의 지부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탈락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다 못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사기준을 짤 때 작은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도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김만수 위원  작년의 심사기준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내려온 것 금년에 받은 사람들, 시에서 받은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사례, 그리고 지금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법규, 기준, 심사위원 명단 이걸 제출해 주세요.
김만수 위원  작년에 심사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이건 1회 합니다.
김만수 위원  회의록 사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김동규 위원  예술단이 주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어제 아침 제가 사는 역곡2동 관내에 있는 카틀릭대학교 홍신빌딩에서 50주년 시립합창단하고 필하모닉인가 연주를 했어요.
  관내 방범 무슨 일이 발생해서 꼭 가려다 못 갔습니다.
  인원이 지역에서 하는데 많이 동원이 됐는지어 땠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어제 저희가 예상하기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거의 없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도 변두리가 된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회관에서 주로 공연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온다고 할 때는 오정구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소사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규모가 적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분산해서, 만약에 많이 온다면 말이예요.
  어제의 경우 정말로 얼마나 왔는지 궁금해요. 가려고 몇 번 했는데 못 갔습니다.
  PR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플래카드 같은 걸 많이 붙인 걸 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살문화계장 김종대  플래카드를 당초에 10개씩 했었는데 홍보에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부터 20개를 제작해서 주요 가로변에, 도로변에 붙이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민들로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질의 같은 것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 관내 같은 곳에서 더러 다음에는 해주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예술단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민회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연주회를 하자는 현장연주회 개최계획을 세워서 이번부터 학교도 나가고 일부 어머니합창단에서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연주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현장연주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어느 도시를 하나, 선진국에서는 근린공원 내에서 여름 연주회를 합니다.
  꼭 대규모의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아니더라도 현악 4중주라도 가서 하고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공원들을 다니면서 여름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합니다.
  그걸 하도록 얘기를 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도 금년에 하지 않았어요.
  문화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시립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연주가 1년에 몇 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1년에 38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연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임해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 기간 레퍼토리를 놓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무리한 연주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물론 연주를 함으로써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대외적인 명성을 얻는 건 좋지만 이게 외부에 알려진 것 만큼 보다는 시민들과 친숙한 맛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추워서 야외에서 할 수야 없겠지만 여름이나 가을에 예들 들어 우리 중앙레포츠 공원이나 성주산 있는 곳이랄지, 또 우리가 등산을 가 보면 알지만 전국 각 합창단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합창을 합니다.
  등산객들이 등반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슴깊이 맞닿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대답만 하고 안 하지만 이것도 금년에 감사에서 얘기 할 거예요, 얘기해서 금년 감사 지적사항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하고 말이예요.
  아까 불량비디오, 테이프도 관련 영상음반협회 있죠, 그 지회장이 누구요? 부천시에.
  모르시죠? 그거 파악하셔서, 업무가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오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만수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매처에 직접 전달해서 500만원 아꼈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예매처라하는 것은 저희가 악기라든가 서점을 얘기합니다.
  저희 관내 1,051개소가 있습니다.
  그 51개소하고 학교가 81개교입니다.
  초·중·고가 거기다 직접 예술단에 있는 단무장하고 사무단원이 가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공보개장들은 참석 안했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공보계장은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오늘 보니까 기획실도 그렇고 시장 예산 심의한다고 가고 부시장이 얘기하는 기자간담회한다고 가고 국장도 주재하는 회의가 있으면 다 가버리면 이거 못하겠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대해서 일전에 몇 가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보계에 얘기하니까 당사자 기자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들은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기구가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것까지 담당하기에는 너무 한데 바른 언론을 위해서 기자들에 대한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보실 주체로 해서 하는 행사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제가 볼 때는 기자들하고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보다는 유명한 언론인들 대 기자들 초청해서 기자님들에게 세미나 형식의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시키도록 해보세요.
  가지들도 의원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모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원들도 바른 언론이 뭔가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6P에 보상금란에 연 6회 전형 예산했으나 4회 전형실시, 8000만원 정도 썼는데 전형이 뭐죠, 어떤 전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필이나 합창단 결원에 따른 충원을 말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오디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렇죠.
임해규 위원  오디션을 하는데 4회에 약 8000만원이 들었는데 1회에 약 2000만원가량 들었다는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부기상 내역이 빠졌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전형료는 1시간에 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상금에서 빠진 것은 특별연주회를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연주회 보상금.
임해규 위원  외부협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외부협연 보상금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이건 객원 연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원.
  그러니까 와서 연주했을 때 객원연주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그거하고 단원들이 독주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필이나 합창단원이 독주회를 개최했을 때는 50만원을 줍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그 내역서에는 빠졌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이 항목은 예산을 어느어느 곳에다 얼마를 쓰셨는지 자료로써 꼼꼼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로 보면 여기 써 놓은 게 너무 부실해요.
  이 자체로 보면 누가 봐도 1회 전형, 1회 오디션하는데 200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한장 더 붙으면 어때요, 바로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오늘 자료를 3가지 요구했는데 현재 그 하료가 있으면 다 따질 것들인데 따지지 못하고 자료를 주십시오하고 넘어 가잖아요.
○위원장 최용섭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집행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술단 피복비 항목, 그 피복비가 얼마만에 다시 지급이 되는 거죠?
  예술단원 전원에게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네, 전원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 언제 했고, 몇년만에 한번씩 해주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당초 처음 제작한 것은 88년도에 창단이 돼서 창단 시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 380만원은 앞으로 신규단원 충원 시에 수시로 피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이 계상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게 94년이니까 약 6년만에 해주는 거네요.
○위원장 최용섭  3년에 한번씩 해주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3년에 한번씩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한번 갱신을 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91년도에 해주고 그래서 두 벌씩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기획담당관실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관운영공통비 말씀이죠?
○위원장 최용섭  네.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의 관서당 경비를 예상해서 세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관서당 경비가 약 100만원이 필요하다하면 100만원의 5%를 풀예산으로 총괄적으로가 있는 것을 5%상당액을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물품 구입이나 직제개편이나 소요되는 그때 요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예산 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가 있고 정액으로 나가지 않는 거기는 자기네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네와 관련된 과·소에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하시니까 잘못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풀에서 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부족할 시에,
○위원장 최용섭  끝까지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만 요구할 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1대한 이 풀보조 부문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정액보조단체 기준이 나온 것은, 예산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지 아니한 일반단체는 풀보조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정액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액으로 받은 단체에 대해서 또 풀로 지원을 받는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풀에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그렇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고 풀에서는 다른 걸 받아야죠.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그것은 일정 기준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어머니합창단은 기준액이 없는 단체 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김종대  어머니합창단에서 어떤 대회 출전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할 때에, 예를 들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면 공보담당관실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최용섭  기획실에 예산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기획담당관 얘기만 하고 난 내 얘기만 하면 결론이 안 나요, 난 내 얘기만 하고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얘기만 계속하고 저녁내내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꼭 세워야 할 항목이라면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풀보조비 단체에 대한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갖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요건이 맞아야 또 줄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나 한 번 받은 단체가 또 보조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기관장의 결심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풀보조비 받은 단체보면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받을 단체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발언대에 서세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예산계장 양희준 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예산심의 들어갔다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보조금 지급관련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부천시보조금지급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보조금 관계는 금년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현재 정액 단체는 그 동안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새마을 단체, 전몰유가족이라든지 상이군경 유가족, 예총, 문화원 여기에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연 얼마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액단체에 이중으로 지급해 준 데는 없고 단지 4군데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유가족 단체에 연간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만이나 되는 데도 단체에 400만원 주고 5만 미만되는 군에도 단체에 400만원 준다고 하면 실지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남구, 중구 2개의 지회가 있다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됐습니다.
  전에는 각각 400만원씩 두 군데서 보조를 받다가 한 살림으로 묶었는데 400만원 주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당초 받던 800만원을 달라 그래서 지침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풀보조금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침상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얘기는 800만원을 그냥 본예산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5만의 시나 여기 80만이나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지침인데 그걸 가지고 목매달다 보니까 지난번 체육대회 비용도 문제가 생긴 거요.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그냥 넣으세요.
  이제는 민선시장인데 다 집어넣으시라고, 풀보조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예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게 지금 자료가 나와야 얘기를 하겠는데.
임해규 위원  아까 풀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와 보조액수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점심까지 거기서 먹어가면서 지금 막 나왔는데 자료 뽑는 대로 곧 갖다 드리겠니다.
임해규 위원  오전에 일인데 계장님이 그걸 다 뽑으시는 건 아니쟎아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이 자료는 94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풀보조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원래 지침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쓸 데가 많은데요.
  단체 풀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지는 않았고 당초에 유인해 드린 뒷 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운영해라 하면서 내무부에서 지침 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걸 만든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느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그 동안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풀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예산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는 추산만 해놓는 거죠.
  장부에 기재하는 추산만 해주는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관련법을 따져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가 1억 1000만원의 풀보조금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부천시 한도액이 되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무엇의 5%라고 하셨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는 풀로 쓸 수 있는 여비라든지 자산 취득비라든지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전부 세워줍니다.
  그것을 쓰다 보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 50%로 풀로세워놨다가 부족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로 쓰인 데가 세 군데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것 같데 우선 운영비로 쓰인 세 단체에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현장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가정법률상담소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문화와 관련은 공보실, 각 부서에서 그리로 요구가 들어 와서 거기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저희는 장부에 추산만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현황내용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는 풀보조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 라고 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쨌든 결재를 해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줘야 될 텐데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요구가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준다는 얘깁니까?
  안 맞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런 문제가 오다 보면,
○위원장 최용섭  잠깐만, 그건 예산계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이 결재자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윗분들 결심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를 만들어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잘 하셨는데 이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최용섭  예산계장이 결재권도 없잖아, 이것은.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계장님은. 기획담당관이 가셔서 결재를 했을것 아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풀이라는 예산을 관리하연서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단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단위 업무입니다.
  시 단위에서 관리를 못하고 한국부인회에 속해 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예산을 가지고 는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여기다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주어왔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각 시·군이 공통사항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이걸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중앙지침에도 그걸 넣어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는 것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가정법률 상담소는 빼놓고 다 얘기하기가 복잡하니까 몇 개만 간추려서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시정과 오후에 할 거죠?
○전문위원 이상문  네, 오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에서 체크해놔요, 지방 행정 동우회에 나간 것,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무슨 자연보호운동 참가하고 돈 쓸 일이 뭐가 있냐고. 아까 소비자보호단체 지역경제과하고 2개 과의 과장들을 대기시켜주시고 운영비 지원문제는 거기서 어떤 것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올렸는지.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을 할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전반에도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사실상 예산통제역할만 하는 거지 그 내용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판단해서 저희가 협조해주고 나중에 추산만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정산 받는 건해당과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 지원도 이거 원래 복사골 행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부천문화원에 별도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행사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런 경우에 부족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복사골 행사는 매년 연례행사인데?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95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9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기로 계획이 있었는데, 94년도에도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예산에도 안 서있는 것을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된 사항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이게 예측이 안된 사항이라고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이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요구가 안 들어왔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위원장 최용섭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 지원비가 별도로 올라왔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500만원을 그 당시에.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복사골 아가씨 선발 대회가 그 당시에 여러 가치 잡음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동별로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아가씨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돈을 데주는데 복사골 예술제 하는 동안에 약 700만원의 돈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 갔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갔구만요. 그 당시에?
  그랬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가 그 당시에는 품목별로 쭉 올라 오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다 보니 삭감돼서 여기서 지원된 것 같고.
안익순 위원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를 10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용섭  10회 이상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데가 우리 부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일간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때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점을 피해 가지고, 시장님이 바로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재는.
  혼자 하십니까?
  그 부서에서 안을 올리면.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김만수 위원  시장님이 결재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최종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쌈짓돈같이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런 것 한 가지 하고, 예산이 쓰여지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명료하지 않고 이제까지 관행대로 쓰여지는 부분이 너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지침을 피해 가기 위해서 분산배치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피해서 다른 데다 배치하는 데로 풀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니죠, 예산을 관리하고 그런 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고,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공보담당관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단체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자체 사업비는 얼마를 확보했는데 부족하다 했을 때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줬는데 그걸 운영비로 다 쓰고 더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정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에서 또 나가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무을 색다른 행사가 있다든지 어디 중앙에 다수 인원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서 중복 편성 된다는 것이고 액수가 이쪽에는 이만큼 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런 풀보조까지 합치면 결국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액수보다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 잡아서 지원하는 항목에 행사비까지도 1년 행사하는 건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액수도 예산 편성할 때 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계속 활동해 온 단체라면 굳이 그것을 풀로 돌려놨다가 그때그때 타서 쓰는 게 결정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위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 단체 보조금 풀이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잡고 결정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풀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역은 받았습니다만 실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예산계에서 토론을 하시든지 해서 개선방안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급양비라고 나와 있는데 네 번 작업하기로 했는데 세 번인데 한 번 남은 게 600만원, 50% 이상이 남았군요, 처음에 어떻게 잘못 됐나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예산편성상 4회로 봤는데 3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김동규 위원  애당초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행령 법령집 질당 6만원, 평균 1만 8000원 한 3.5배인데 추측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추록이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추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3.5배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초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소송관련 공탁금 1억, 발생 안해서 1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몇 번 추경 때 이걸 없애버리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연말까지 1억원을 뒀다는 것은,
○기획당당관 강용배  그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도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문제, 납은 돈이 구입요청 도서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입요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행정자료실이 저희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만 일반도서는 현재 저희가 작업기간을 둬서 일반도서는 도서관에 전부 이관시키고 행정자료만, 순수한 행정자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하는 책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자료실 출입문에, 거길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상당히 중요성을 느껴서 부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출입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행정자료실이 활용되지 않으면 부천시는 망한다.' 이런 문구가 너무 혐오감을 느끼는 문구 같은데 이렇게들 많이 활용들 하다가 않는 것인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글을 써 놨는데 말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현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사실상 각종 자료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강력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현재 장서는 총 2,381권입니다.
  이번에 정리해서 550권의 일반도서는 중앙시립도서관으로 넘기고 일반 행정자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자료실은 어디에 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 기획담당관실 앞에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도서하고 행정자료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 나중에 예산편성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것에 연관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이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섭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하고 시정과장은 기획담당관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안제도 운영시상과 관련해서 8건이 채택됐다고 하는데 전체 들어온 것도 관리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일단 채택된 것만 내용을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임해규 위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급양비가 11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680여만원 남았는데 그게 94년도에 총 4회 계획을 했지만 3회 편성된 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95난에도 3회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임해규 위원  96년에는 몇 회 하는 걸로 잡아 놨어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 2, 3회를 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중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일요일, 토요일 보통 12시, 1시 이렇게 퇴근합니다.
  생활지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 작업을 94년 3회를 했고 추경 2회, 본예산 1회 95년도 지금 3회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95년도 원래 4회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96년에는 지금 몇 회로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96년도에도 추경을 두 번하고 본예산 한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3회로 잡을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3회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추경예산 자꾸 세우는 것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의지를 제 생각에는 2회 정도하겠다, 본예산 한번 다루고 추경 한번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추경에 한번 다루고 마무리에 불용액 처리하고 정산화 하기위한 마지막 추경, 저희도 두번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당당관 강용배  1년에 세 번은 해야 됩니다.
  정기회 때 본예산안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마무리,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저도 추경을 한번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부의 의지를 정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처음부터 잘 짜고 맨 마지막에 한번쯤 추경을 할 의지로 제 생각 같아서는 2회만 딱 하면 좋고 그에 따른 예산도,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회 담당 부서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기치 않은 사업이라든지 특별 시책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불가피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4년도 이 경우에도 4회를 계획 했는데 3회 편성으로 예산이 절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 좀 못 되는 돈을 실지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돈이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95년에 또 4회를 편성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번 겪었던 경험을 그 다음 연도에 살리지 못한 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은 여기서 거론된 내용이 9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소송수행료, 소송사건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고 승소사례금, 손해배상금 그 사건 내용과 사건별로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가 현황 작성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13부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와 전년도의 풀보조금 말고 정액 보조하는 것, 그 단체와 액수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특별히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와 마관가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 전반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하여 과장님들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최용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세입세출일반회계에 대한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에산총액은 301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총액은 163억 3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0억 8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총 예산 119억 1000만원 중에 집행액은 106억 9400만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총 예산 11억 1900만원 중 집행액은 6억 9100만원이고 3억 3000만원은 명시 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총 예산 157억 6800만원중 집행액은 37억 4000만원이고 117억5700만원은 이월시 켰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총 예산 4억 630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총 예산 9억 1300만원 중 집행액은 7억 9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단위 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 원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불용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총무과 소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말하고 지출 외 잔액이것을 혼동, 또는 바꿔 쓰고 이렇게 한 것 같은 감이 들고 여기 보면 어느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고서 50% 이상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보통 제가 알기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10% 미만 정도의 그러라는 걸 텐데 어느 것은 70%도 예산절감이다, 여기 전반적으로 많은데 명년도 예산 할 때는 참작할 만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세웠다가 지금까지 잔액을 많이 남긴 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일일이 얘기를 다 안해도 나오는데 예를들 필요조차 없는 걸로 전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예상을 착오나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란 걸 70, 80%를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꼭 사야 될 것을 절감한다고 하면 100만원짜리를 20, 30만원어치 사고 70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면 아주 못쓸 것을 사게 된다 그런 말이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향을 여기서 느꼈는데 이건 명년도 예산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봐야 될만한 일이 되고 너무 이렇게 착오 있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은 지금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부서가 문제가 많아요.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는 불용액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 추경에 반영해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은 돈을 많이 만지는 데라 그런지 어떤지 절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추경에 반영 시키지 않으면 이게 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 수당, 이런 부담금이 우리 총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놉니다.
  추경은 12월에 있는데 삭감도 못하고 봉급 같은 것은 예측해서 삭감을 하는데 부담금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 총무과만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총무과장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공적경비, 즉 인원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94년도 기관 공통 운영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967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9000만원 정도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일을 안하려고 한 것인지 하려고 한 것인지 계획성 없이 이런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경비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지출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출할 수도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사장시키려고 예산 세워놨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만원 줄고, 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줄고 늘고 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펼쳐놓고 왜 일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위원장 최용섭  돈이 남았으면 이걸 추경에 돌렸어야 하잖아요. 9000만원이면 다른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건데.
○총무과장 원태희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건 거의 50%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김덕균 위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나와 계신 다른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9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지역 안정비 문제인데 경찰서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연 초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로 줍니까, 여기서 판단해서 줍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와서 주는 거예요,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세워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이것은 청원경찰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그러면 이때 빵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김만수 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 예산지원은 어느과 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예산지원은 시정과 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청원경찰에 지원비 라고,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경찰들, 그리고 청원 경찰에도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김만수 위원  경찰서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반영해 줍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정과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시정과에서 경찰에 대한 급양비를 비상 근무시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경찰서 비상근무 급양비를 연초에 세웠어요.
  연초에 세워서 각 경찰서에서 비상근무할 때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1회에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김만수 위원  비상근무의 경우에만 급양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근무에도?
○총무국장 강석준  일반적인 근무에는 안해 줍니다.
김만수 위원  우리가 경찰서에 급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비상근무로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비상근무를 했을 때만 지원해 줍니다.
김만수 위원  비상근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시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럼요. 주로 우리 시하고 관련된 집단민원이 와서 경계를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또 자기네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상주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빵 이런 걸 대주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김만수 위원  그러면 애초, 처음에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잡힌 지원예산이 있고 또 그때그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지원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에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예산을 양개 경찰서에 비상급양비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 이 돈을 요청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전투경찰하고 비상근무 할 때 급양비를 주는 데가 또 있습니까? 전투 경찰 이외에,
○총무국장 강석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김만수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총무과에 있는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만수 위원  네.
○위원장 최용섭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할 당시에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급양비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시정과장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총무과 시간이니까. 총무과의 지역 안정비 거기서 지금 비상근무 급양비가 공무원들 겁니까, 전투경찰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상근무 급식비, 풀경비라고 합니다. 저희 전체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아침 같은 것을 제공하고, 밑에 세번째는 민생치안관계로 양개 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급식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게 자그마치 1억 36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밑에 5250만원이 있잖아요.
  하나씩 합시다.
  질문하는 내용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일반수용 비위에 8449는 뭐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일반수용비 중에 급양비가 갈라지는 내용이 되겠고,
김만수 위원  이 5200만원을 비상근무 급양비로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용이 900만원 정도 나온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무가 그 만큼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죠.
김만수 위원  비상근무를 한 일수가 적었든지 상황이 덜 발생했든지 해서 애초 계획했던 것 보다 적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94년도 경찰에 지원한 급양비를 보면 457만원 정도의 에산을 잡았는데 집행은 그대로 됐어요, 457만원.
  여기서는 이렇게 비상근무가 줄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경찰에 간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됐단 말이 에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강석준  사실 경찰서는 400만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섰으니까 그것만 준 것이지 사실 요구는 더 많이 들어 온 겁니다.
김만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비상근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쪽에서도 예산을 요청했을 것이고 시에서도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를 그에 준해서 잡았을 것이지, 시에서 생각하는 비상근무 일수하고 경찰서에서 생각하는 비상근무 일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건 예측하기에 달려있는데, 어떤 사태를 예측하는 건데 경찰서에서는 1년에 우리 부천시에다 비상근무 관련해서 요구를 사실상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그 당시에 아마 94년도에 한 400여만원 한 모양인데 이것 밖에는 없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주고 우리 시에서는 내밷친 모양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비상근무가 이렇게 줄면 당연히 경찰서의 지원에도 그만큼 줄어 들어야 이게 비상근무 일수가 거의 똑같은 건데, 그게 맞아 들어갈 텐데 경찰은 주는 족족 비상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다 집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총무국장 강석준  비상근무를 하고 나서 요청 하는 수도 있고,
김만수 위원  연초에 잡는다면서요.
○총무국장 강석준  예산은 연초에 잡지만 요청은 그때그때해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거절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선 범위 내에서 470만원을 모두 주고 나머지는 없다 이래가지고 주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후에 받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정산서를 받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지출계산서를 받습니다.
임해규 위원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중에 급양비 부분에 아까 보니까 비상근무 시에만 주는 돈이 아니고 민생치안 급식이라 해서 두 개의 경찰서에 1000만원씩 줬어요.
  그리고 비상근무 급식비는 풀보조금으로 준 것 같아요.
  95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힌 것으로 봐서 아마 94년도 예산에도, 제가 94년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비상근무 급식 풀 보조금으로1000만원가량 잡혀있고 민생치안 급식으로 해서 1000만원씩 2개소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서 잡혀 있겠죠?
○총무국장 강석준  94년도 예산은 지금 총무과에 있는 것을 보면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 4300만원을 썼고 나머지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절감액은 관계없이 우선 그러면 4300만원 쓴 내역이 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장 원태희  내역은 없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내역은 없어요?
        (장내소란)
임해규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비상근무 시에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빵 같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비상근무 급식을 풀보조금으로 해서 5,000원씩 300명에 7회를 줬거든요. 5,000원을 줬다는 것은 한끼 식사 분이죠?
  그리고 비상시가 아니라 민생치안 급식이라 해서 2개소에 일종의 정상적 운영보조비로 1000만원씩 줬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 밑으로 보면 지역 안정으로 해서 양 서에 112순찰 차량유지비도 줬고 쪽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00만원 이런 정도의 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94년도 결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총무과장님, 50P 지역 안정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지출내역을 보고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온 다음에 임해규 위원님하고 김만수 위원님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 준비할 때 4300만원하고 경찰에 지원된 457만원 그 사업명이 집단민원 및 시위관련 동원 전경 간식비인데 어느 집단민원에, 집단민원 발생일시하고 내용, 그리고 시위 관련됐을 때 그 시위내용, 아까 지출결의서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온 자료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그러냐 하면 시정과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총무과장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5p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그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각종 표창, 부상, 포상금 지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안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안정비 문제는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효선 시정과장이 개인적으로 연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시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최용섭  언제까지 연가입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오늘 하루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정과에 소속 되어 있는 지역안정기금, 경찰서 집행예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장내가 매우 소란 합니다.
  5분간 정회 후에 사회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입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참 화려 합니다.
사회진흥과 불용액 규모라든지 실제 지출액보다도 불용액 규모가 훨씬 큰데 그걸 그냥 달랑 예산절감 이렇게 발생원인을 써놨고 다른 과에서는 그래도 불용액 발생원인을 어느 정도 알아먹게 내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만 유독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쭉 불러주셨는데 받아 적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걸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발생원인을 구두로 보고해 주신 것을 문서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게 보상금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나가는 건 조건 없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아니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몇%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학교장과 교육장님 확인에 의해서 대상자는 전원 주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13p 기타 보수직에 여자 육상부 2명 결원으로 미집행 그리고 맨 밑에 급양비 여자 육상선수 2명 결원 이 두 가지가, 지금 여자 육상선수의 인원이 어떻게 되며 한 명에 지출되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조례상으로는 7명의 선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5명에 대한 기타직 수당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검도부하고 같이 된 금액이거든요.
  지금 검도부도 풀로 차 있는데 때에 따라 퇴직을 하면 공간이 있다가 확보가 되고 그런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2명 결원한 것하고 합쳐져서 3800만원이 불용이 됐고 또 예산은 우리가 모자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에 상회하는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하고 보상금 1억 8200만원 중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대회 우승 선수나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격려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은 체육 특기자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지 또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보상금은 저희가 금메달을 따 가지고 오면 50만원, 은메달은 30만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각급 학교 체육 특기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키우는 특기자 들이 있습니다.
  그 특기자들은 매달 분기별로 해서 보상금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죠.
  그것이 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시장님이 격려해 주고 가서 우승해온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그 대회는 어느 대회, 지금 전국체전이 있고 일반대회가 있을 텐데 거의 체육특기자들이나 육성하는 체육팀에서 출전을 할 텐데 구분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이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대회라든지 경기도학생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갔을 때에 우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이런 것이고 학생특기자에 대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 우수한 체육특기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기자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규정이 돼서 그 규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동규 위원  13p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 발생 원인을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37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쓰고 남은 것이 250만원으로 70% 되네요.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지, 예산 절감한 액수로 예산총액이 올라 갈 겁니다.
  70%를 남겼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640에서 140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어떻게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봐요, 이러다 예산절감 이만큼 했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데이타에, 아까 행정자료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타가 만들어지면, 이런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예산절감으로 들어갈 금액이 되겠어요, 이게 80%, 70%가 착오로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남았다 해서 잔액, 착오로 했기 때문에 남았다 하는 사과성 사유를 쓴다든지 이런 습성 같은 것 나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80%, 70%가 이게 맞는 얘긴가요?
  다 지난 겁니다만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94년도고 이제 95년 지나서 96년에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눈에도 보이고 해서 많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맞습니다.
  현재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시민운동장에는 화장실과 청소용품 구입비가 가능한데 부천공설운동장은 화장실이 사실상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국내여비에 각종 대회출전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각 팀별로 어느 대회 어느 대회 출전한다는 그런 예정이 있고 각 체육단체별로 경기가 1년에 몇 차례 있다는 계획이 사전에 세워져서 통보를 해줄 텐데 이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계획도 없이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지출액은 9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2138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 와서 보니까 체육단체들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취합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동안 노력하고 협조하고 해서 간신히 내년도 행사계획이 이제야 잡혔습니다.
  우리 부천에 생활체육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여지껏 많이 빚어졌던 건 사실 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도 각별히 그걸 챙기시고 해서 금년에 각 체육관련 단체에서 96년도 사업계획을 받는데 제가 금년예 처음 애를 써서 받다 보니까 두 달이 걸리더라고요, 두 달이 이렇게 무질서한 가운데서 체육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 짓기 위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의 각별한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체육이라는 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점 솔직히 사과드리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계획서 한 부를 복사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내년도 계획서는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끝나서 반드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도 훈련비, 퇴직금, 부상자 의료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내년에는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강사가 부천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생활체육강사로 활동하는 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 수강을 마치고, 수료증이 있는 사람들의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현재 탁구면 탁구협회에서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수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분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강사로서 활동하면서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빅 강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쪽에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구에서 아침마다 하는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약수터에서 에어로빅 하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1만원꼴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과장님 구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하실 게 아니고 하루에 1만원씩 주잖아요.
  예를 들어 꽃꽂이를 한번 봅시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와야 되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 3시 반에 나간다고 합디다. 가서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1만원 줘서 되겠어요, 그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제 솔직한 심정이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올려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용섭  예를 들어 서예 같은 것은 종이 사오는 것 아닙니까, 갖다 놓고 쓰면 되는 것이고, 에어로빅은 그냥 나가서 뛰면 되는데 꽃꽂이 같은 것은 이건 3일치 사다놓으면 안돼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난 공무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예산편성지침 이거 무슨 도깨비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아주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들 내년 예산에 현실화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깎아서 그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강사들이 그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그 분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막아줘야 할 것 아니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디다.
  어쩔 수 없이하는 거지, 다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현실화 시킵시다.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기획실장, 처음에 안 된다고 할 때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현실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공무원들 매일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내년에 가면 말짱 황이라고.
안익순 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카네이션컵 어머니 배구대회 참가하는 비용을 15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카네이션컵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천에서는 금년에만 출전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안익순  위원 매년 출천하는데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풀예산에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까지도 카네이션컵 대회를 배구협회에서 계속 나갔습니다.
  부천시 선수로 나가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서 풀로 계속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예산에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매년 계속되는 계속행사를 가지고 이쪽 저쪽에다 예산을 갈라서 편성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는데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집행하는 측이 부천시청 공무원들인데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헷갈릴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이 체육행사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3일 전에 뭐한다고 시장나 와라 돈 달라 이러는 거예요.
  다들 각 체육단체들의 행사들이 금년 1년 지나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또 체육은 자꾸만 부흥이 되고 종목은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에 체계 없이 1년 지내면서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으려고 모든 걸 월중, 1년간 계획을 다잡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얼마씩 하겠다는 안까지 다잡아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리고 종합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하고 또 뭐 있죠?
  거기에서 하는 공사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검도장 건립이 있고 아이스링크 건립이 있는데 아이스링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짓고 있는 부지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부지가 현재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에는 녹지면적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는 지금 현재 실내채육관만 간신히 하는 것으로 착공이 됐는데 거기다 아이스링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걸 용도를 체육공원에서 운동장 용지로 부지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바꿔서 그걸 기부체납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건설국까지 다니면서 노력해서, 신청을 하고 노력했는데 건설부에서 부동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공원이 운동장으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아이스링크를 짓겠다고 도비까지 받아 놨는데 현재 짓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걸 지으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보니까 땅도 확보 안 됐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 합시다.
  땅도 확보가 안 됐는데 승인 받으면 뭐해요?
  우리가 얼마나 코메디 같은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흥건표  그것 때문에 아이스링크 예산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 반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신 있게 바꾸겠다 그래서 지난번 김진선 시장이 계실 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진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해야지, 쉽게 얘기합시다.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절름발이로 몸을 다친 사람이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꼭 1등 한다고 하는 것과 똑 같은 얘기 아니요.
  부지를 해놓고 착공해 놓고 돈 낭비한 것 없어요?
  아이스링크 지으려고 한 것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낭비한 것은 없고 하나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도비만 받아놓고 시비도 세워놓지 못하고,
○위원장 최용섭  얘기는 기가막히게 하던데 내가 들어 보니까, 지난번 시장 계실 때.
  그래놓고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지난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앞으로 잘해 보자는 것 아니요.
  사회진흥과장을 홍 과장만 하실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하실 것이고 그 후에 또 다른 분이 하실 겁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홍 과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이 전에 다 그랬지만 나는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내년에 가면 그 사람이 또 와서 작년에 잘못됐다 내년에 잘 한다 그러면 그거 뭐요.
  사회진흥계장, 건전생활계장, 운동장하고 시민회관하고 조감도하고 자료 있죠, 책자로 만들어 진 것.
○사희진흥과건전생활계장 권진만  네.
○위원장 최용섭  그거 한 부씩 줘요.
  이거 돈 들어간 것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링크.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직 없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용섭  집행 못했는데 얼마 돈 확보해 놓은 것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도비만 10억을 지금 확보해놨는데 도비도 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체육관부지가 땅의 구입은 운동장부지로 받을 때는 많은 돈이 들어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받게 되면 주공에서 넘겨줄 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부지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 공원부지에서 아이스링크를 지으려면 운동장부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이 건설부로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 일을 잘해보려고 했던 깃이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도비를 그냥 뺏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라도 써야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도비 10억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반납하니 뭐니 하면 그럼 돈을 반납해라 그렇게 될 테니까 끝까지 가서 실내체육관도 짓고 운동장도 짓는데 모자라니까 그걸 이리로 돌려다오 그렇게 해서 돌려서 써보자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안을 제시하셔서 안 뺏기려고 그때까지 지금 밀고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난번에 도 의원님들이 그것 따왔다고 전부 의정보고 8분의 도의원님들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작년에도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따면서 쉽겠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장 가서 손 싹싹 비벼서 따온 게아닙니까, 그게 시장 올라가야 되고 돈 반납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부기확정도 안 됐는데 돈부터 따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메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분 두 분만 더 하시고 끝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새마을 교육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 2개가 잡혀있는데 원래 예산서를 보니까 새마을 관련해서 세세항의 국민운동관리 예산하고 새마을 사업 관련하고 여기저기 늘어져서 교육이 잡혀있어요.
  교육이 여러 항목에 있고, 여기 보면 새마을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렇게 되어서 통장님들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여성지도층, 자연보호지도위원 그리고 직장인, 교사, 중·고생 이렇게 많이 새마을 교육을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자체 전진대회나 수련대회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새마을 교육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새마을 교육기관은 장성 새마을 연수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성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연수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연수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육계획이 나오면 입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보상금은 거기까지 가는 여비를 집행해서 그 분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거기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식대니 뭐니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돈을 거기다 납부하는 겁니다.
  교육을 한 번 가려면 2가지로 예산이 집행돼서 가기 때문에 그거 이상 낭비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탁해서 가는 교육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 말고 그 외에 여러 분들이 많이 교육에 가십니다. 그 분들 가시면 교육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교육내용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런 교육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든가 해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교육내용에 관한 것은 제가 관찰을 안했습니다만 대개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여지껏 하면 교육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임해규 위원  새마을과 관련돼서 지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새마을 관련 지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94년도와 올해 것까지 주시고, 새마을 사업 전체 내용,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전체적인 내역을 주시고 교육을 갔으면 교육내용이 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최용섭  자료는 13부를 해서 한 부씩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한강고수부지 데모한것 아시죠?
  새마을 지도자들 거기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올라가셨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최용섭  시에서 그렇게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저희는 올라가라 마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동향파악을 했을 텐데 그 내용이 뭐 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새마을 기를 내린다고 하니까 전국 지도자들이 가서 새마을 기를 내릴 필요가 있느냐 내리지 말고 새마을을 활성화 시키자,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개인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총지휘하고 계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새마을이 잘만 운영될 수 있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서 존속이 된다면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부친시의회가 깃발을 올릴 때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부친시의회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알아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저는 새마을에 대해서는 첨예한 문제니까 깃발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분들 다수가 올라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소식이 없어서 물어 본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며칠 전에 민원실에 들러 보니까 전에 보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해서 나간 게 있는데 아직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네, 일용직이 우표판매하고 증지판매하고 사무실에 둘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입니까?
○위원장 최용섭  지금 동사무소에서 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시민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잖아요,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원칙을 여기서 정해줘야 할 것 같아서, 총무국장 계시니까. 쓰레기봉투 한 500원어치 사러 가면 납부서를 받아서 은행까지 가서 납부하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와야 돼요.
  쓰레기봉투 값도 중요하지만 은행가서 사람 밀려버리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그거 한 번 사오는 건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동사무소도 민원실이 주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 혼자 여기서 결정할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윗 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우리 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기동처리반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런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최용섭  그것에 아주 역행하는 거란말이예요.
  동사무소는 덜 바쁜데 은행에 가면 굉장히 밀려요, 지금.
  500원, 1,000원내고 봉투 받아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총무국장 강석준  그 문제는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공무원들이 돈을 받지 않도특 하는 제도도 좋은데 주민한테 불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보사국장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그것이 빨리 안 되면 위탁줘요.
  공무원들이 다 끌어안고 동직원들 바쁜데 그거 되지도 않을 얘기니까 주고, 행정정보처리 센터가 뭐요?
○시민과장 김수기  민원실 홀 그 자체가 행정종합정보센터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주민전산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시의 별관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산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만수 위원  주민대상입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공무원 대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주민전산교육장이 예요?
○시민과장 김수기  우리 주민등록 관계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시민과는 민원을 상대하면서 절약 이런 것도 다른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보다 상당히 적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생각까지 들고 다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물론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습니다만 다른 것에 쭉 볼 때 적절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민원기동처리반은 잘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네, 하루에 보통 10건 정도씩.
임해규 위원  행정정보센터에서 컴퓨터 통신으로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과장 김수기  이용 횟수는 저희들이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일과시간 이런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일과시간 끝날 무렵이라든가 아침에라 든가 이런 때 천리안이라든가 PC를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대여섯 분 정도. 전문가들 아니면 활용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 들고 시설 설치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장비구입하고 이러는데.
  전문가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원래 설치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점점 컴퓨터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 다 이렇게 판단하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아주 전형적인 조치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자 추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했는데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점이 뭔지 좋은 시설을 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손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용자 수의 추이와 월별 추이정도, 그리고 이용을 하면 주로 어떤 곳에 이용하는지, 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지 분류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희용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시민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2167만 5000원이 불용액인데 그 자세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모형막 수선공사 및 조경수목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출내역을 13부해서 내일아침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시정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이상으로 마치고 구청과 시정과의 결산심사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민병만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강용배
  감사담당관심재근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원태희
  사회진흥과장홍건표
  시민과장김수기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
  시민회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