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동의의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의건

   심사된안건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동의의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의건

(11시08분 개의)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동의의건
○위원장 박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긴급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를 처리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을 내어 주신 서영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금년 9월 제2회 추경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6500만원이 승강기 교체비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승강기 교체비 집행에 따른 41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386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조정하였으나 이후 검토과정에서 금년 2월 장비구입비 16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착오로 과다삭감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제3회 추경에 요구한바 예산 미반영시 결산금액 부족 및 동일 과목 예산에 반영된 노숙자쉼터 시설보수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바 회계질서 회복과 당면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반영하자는 필요가 요구됨에 따라서 번안동의를 하게 된 것을 제안설명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제7차 예결특위의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한 번안의 건 상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의건
(11시09분)

○위원장 박종국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제7차 예결특위에서 삭감조정된 삼정동 복지회관 승강기교체 및 장비구입비 1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배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과 요구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삼정동 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 16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과 요구배경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동안의 예산현황, 예산집행내역, 3회 추경 요구 사유와 그동안의 집행 및 추진경과 그리고 착오 삭감된 원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6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간 집행내역을 보면 6500만원에 대해서 수영장풀 크리너에 대해서 1600만원을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승강기 교체비 4114만원을 교부해서 집행을 했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정산보고에 의해서 본예산 6500만원 중 잔액 714만원을 삭감조치를 하여야하나 착오로 인해서 기이 집행된 1600만원이 포함된 2386만원을 착오 삭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2회 추경시 당초예산액 중에서 착오 삭감을 하게 됐는데 3회 추경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착오된 게 발견되어서 집행사실을 보전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착오 삭감원인은 담당 실무자의 정확한 예산 미파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비 동일 과목으로 삼정복지관 승강기 교체비 및 장비구입비 6500만원 외에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비 800만원이 함께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삭감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비를 못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노숙자 시설보수를 해 주고 결산금액에 보수에 대한 것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산을 보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삼정동 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 16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 및 요구배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 및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와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삼정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요?
서영석 위원 지금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은 6500만원을 집행했을 경우에 4100만원밖에 없는데 6500만원을 집행했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 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73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7300만원 중에서,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로 65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800만원은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비로 해서 7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7300만원에 있는 800만원을 여기에 갖다 여기에 썼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쓴 게 아니고 삭감이 잘못된 거죠.
서영석 위원 아니 1600만원을 줬으니까 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줬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5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교부해 줬던 거죠.
서영석 위원 교부를 해 줬을 때는 예산파트에서 볼 때는 전체 액수가 6500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대로라면 4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6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줬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500만원 중에서 나간 겁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6500만원을 한꺼번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교부해서 정산을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으로 나갔어요.
  2월에 한 번 1600만원 나가고 5월에 4114만원을 가지고 승강기를 교체하겠다고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요약을 해 보면 2월, 7월에 5700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여기에서 못한 사업이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를 못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삭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은 줄 알고 그 예산을 삭감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서영석 위원 맞아요?
        (장내소란)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이해는 된 상황인데 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해서,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이해시켜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와서 여기에서 잘하는 예결위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을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내서 상임위원회의 이해를,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당초 예산을 설명하실 때 잘못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 특위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선집행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 특위에서 더 조사해 본 결과 2회 추경시에 집행잔액을 너무 과다하게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잘못 삭감을 올렸던 부분이고 물론,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예산을 잘못, 착오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향후에는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장부상에 맞지 않고 삭감을 잘못 올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기획예산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예산팀장 윤정문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산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좀 그런데, 예산을 뭐라고 하나 줄 때,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회계 집행내역을 올리면 거기에서 줄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예산배정
서영석 위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서 배정이 되면 그 돈을 해당 팀에 바로 주나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영석 위원 정산을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집행부서에서는 자금을 다시 세정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금을 신청해서 자금이 배정되면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 자금배정을 받은 범위로 다시 삼정복지회관에 예산을 집행해서, 그러니까 주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이것을 예산팀에서 판단할 때는 철저하게 해당 책임 부서에서의 실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물론 모든 예산이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지만 그 요구된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삭감해도 될 예산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거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미처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 경우라서요.
  기이 자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야 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준비되었던 거고 그것을 집행할 때 이미 집행된 것에서 부족한 예산들이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저희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말 추경에 삭감을 안해 주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최종 2회 추경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한다든지 또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문제가 여러 번 제기돼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착오로 이렇게 삭감요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참 황당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어딘가에 이미 집행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본인이 가불형식으로 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부족하다면. 지출돼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 결산 때 분명히 따져 보시기 바라고 물론, 이게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결산을 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물어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본인이 물어낼 성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잘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한 부분을 오늘 질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번안동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하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라는 거지 필요한 예산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죄송하게 생각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주의 좀 시켜 주시고 다음 결산검사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하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께서는 2회 추경예산 때 삭감예산을 올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나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회 추경 삭감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예산이 70여 억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 같은 경우 세밀하게 파악을 하는, 대부분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이 집행됐던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으로서도 책임감이 있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네.  
○위원장 박종국 또한 복식부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부상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그 당시에는 예산과목에, 과목상에는 전체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할 때는 부기별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그 부기 내에 있는 목 금액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마이너스됐다는 것은 이번 3회 추경 올리고 나서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으로서는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장부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예산팀에서도 향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종국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복식부기에서 처리를 할 때, 이게 세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네. 세항이고 목으로 예산이 전부 다,
서영석 위원 전체 목에서 세항까지는 이 프로그램상 잡아내지 못한다는 건가요? 복식부기프로그램상.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아닙니다.
  목별로, 부기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목 전체 금액은 그 당시에 총 7300만원이 있었고 이 당시에 복지회관 장비구입, 승강기 교체비용으로는 6500만원이었고 실지 지출한 금은 4100이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지출했을 때도 무리가 없었거든요. 또 남아 있는 걸로 판단했고.  
서영석 위원 그것이 세항까지는 콘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아닙니다. 세항 밑에 또 목이 있는 거고 그 목 밑에 세목도 있지만 금액 전체가 들어가 있고
서영석 위원 목까지밖에는 잡아내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서영석 위원 그게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다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로 체크된 것이 확인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못 잡아냈다면 복식부기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상당한실수를 한 건데······.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복식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 그러니까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전체 예산이 있었거든요. 목 전체의, 그 당시의 목 전체 금액은 7300이었어요.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그리고 승강기 교체비용은 41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4100만원을 지출할 당시에는 이 전체 예산이 살아 있었었고 장비구입 비용도 예산서상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출해도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목 전체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서 그것이 나타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9월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복식부기프로그램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면밀하게 파악했었으면 그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2회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장비구입비를
서영석 위원 편성 전에는 몰랐겠지, 편성하고 나서는 알 수 있었겠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그 장비구입 시기가 2회 추경
서영석 위원 전이에요. 7월이니까 전이에요.
  9월에 2회 추경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복잡한 거 아니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뭘로 확인했어요?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복식부기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삼정복지회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건가. 확인이 어디에서 됐어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통보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서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확인이 됐느냐고요?
  복식부기프로그램에서 확인이 된 거냐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이 된 거냐, 삼정복지회관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확인이 된 거냐. 셋 중에 뭐예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부서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작업으로?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아니, 물론 전체 지출금액하고 예산 남아 있는 것하고 해서 전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경리팀, 복식프로그램은 회계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각 예산지출 담당자들만 복식부기프로그램상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윤정문 그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착오로 2회 추경에 잘못 삭감을 올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된 삼정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 1600만원에 대해서 6차 예결특위에서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확정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총 9505억 3828만 2000원 중 8624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번안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전덕생
  조규양
○불출석위원
  강일원  이재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