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명순 의원 대표발의)(김정기·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8인)
2.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3.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13분 개의)
오늘 회의를 하고 나면 며칠 휴회가 있는데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각 동에서 넓은 활동하시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방청인 장희진 님, 최정식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명순 의원 대표발의)(김정기·김문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18인)
(10시14분)
그러면 경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부천봉사회 활동을「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이념 실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 조직 및 적십자 봉사회원, 적십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 조직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적십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2월 9일부터 강릉시에 역사적으로 최고 긴 기간과 최고 많은 1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집계된 것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매도시인 저희 부천시에서도 장비를 2대 지원했고 또 자원봉사센터 회원들과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봉사하고 오게 된 계기로 그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표창이든 보험 가입이든 다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 부천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다행히 눈이 오지 않아서 관계공무원들과 주민이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 6, 7월이 되면 또 우기가 돌아옵니다.
장마가 되면 또 어떠한 수해가 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지원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례를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며 지역사회의 적십자 활동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시킨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경기도의 9개 도시 등 총 11개 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자치단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사항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을 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라고 정의한 것은 지원 대상을 봉사회 활동으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근거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까지 부천지구협의회에 무상 대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5조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 법 제22조의 근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최근 4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31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적십자 봉사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통해 봉사회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구·동 단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적십자가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 다른 단체보다 적십자는 지금 적십자회비를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걷고 있거든요. 그런 회비를 통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천시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성평등기금에서 충분히, 충분하게 다 나가지는 않지만 그런 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많은 단체가 봉사를 위해서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적십자만 유독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저는 오히려 적십자회비를 적극적으로 걷는 방법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가 운영비를, 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를 그렇게 많이 거론하시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적정선에 맞춰서 지급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예산 지급을 원하시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의 장 담그기라든지 예절문화 체험이라든지 장수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든지 합동결혼식을 시켜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단지 표면에 보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이러한 명목상의 일을 했지만 그것 아니고도 사실 여러 가지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부천 봉사회에서 2013년도 봉사했던 것을 보면 금액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십자회비가 사실 우리가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위법이 존재해야 지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국회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또 현실에 맞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연간 5,245회의 봉사를 했고 그로 인한 수혜대상이 12만 7000명 정도 되며 봉사에 참여했던 인원이 2만 1000명입니다.
봉사시간으로 따지면 12만 6700 시간 정도 되고 결산 내역을 보면 여기서 지원하지 않았던 그 돈에서도 적십자 총회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십자회비를 거출해서 전부 하라는데 그것으로 전부 다 충당이 안 되고 과거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제성 아닌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십자회비를 거출했고 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얼마씩 쓰레기 분리수거한 비용으로 한다든지 공동모금에서 지출했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11년, 전부 적십자회비 강제 징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위배사항이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징수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 오히려 그러한 반론을 내놓은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지구총회 경기도지사와 전체 해서 받은 예산으로 활동한 것이 8억 4356만 6870원인데 그것을 전체 돈으로 한 것이 아닌, 그 돈하고 그 다음에 평균 기본급으로 해서 시간당 4,860원씩 봉사인원 2만 1544명 한 것을 따져보니까 그 환산한 인건비가 6억 1574만 2000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구협의회에서 받아서 쓴 돈과 합한다면 14억 6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십자사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꼭 예산을 주셔서 일을 한다기보다 몸으로 자원봉사하는 분이시고 그분들은 무보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이러한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자동시스템처럼 달려가는 분들이 적십자회원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적십자회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고 또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2010년, 11년에 통장들이 모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지적사항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적십자 모금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가 강제로 징수했을 때와 자율적으로 징수했을 때의 차이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저도 강제 징수에 있어서는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봉사를 정말 어떠한 보수를 바라고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적십자를 시에서 지원한다면 다른 여타의 봉사단체도 봉사의 의미가 저는 흐려진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십자가 그런 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적십자단체 지원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적십자회비 얘기는 왜 나옵니까? 적십자회비를 왜 걷는지 그 취지를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 등 부수되는 것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십자회비 걷고 안 걷고를 왜 여기서 논하시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4조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 대부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검토보고나 집행부 안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0~4000만 원 연간 보조되니까 그것은 더 이상 논할 것 없는 것이고 그 이상 더 필요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듯이 적십자회비를 거출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는 용도가 따로 있고 적십자본부에서 나오는 비용은 재난 발생 시 구호품 전달이나 복구활동에 지원하고 그중에 아동,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족, 우리 부천은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중4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4,320가구를 1 대 1 결연해서 사랑의 쌀이나 부식 같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 것은 적십자본부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LG백화점 붕괴됐을 때 또 매미나 루사 같은 재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담요, 부식 이렇게 피난을 가더라도 하루 일용할 수 있을 만큼 용품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적십자회비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강릉에 폭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2월 8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80명이 봉사를 갔고 2월 12일은 적십자봉사원 37명이 방문했는데 아까 우리 조례에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분들이 눈을 치워주러 가려고 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부천시 동의 지원을 삽이든 뭐든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협조를 안 해줬답니다.
봉사를 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십자사에서 그 많은 장비를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간 언론지 몇 군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특정단체만 이렇게 지원하느냐 그러한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그동안 지원이 많이 됐고 지난 회기에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많은 단체가 비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적십자 한 개인 단체를 특별히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적십자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하게 남북교류에도 큰 역할을 국가적으로 하고 우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물론 국민운동본부에 계신 단체원들도 가시고 우리 공직자 분, 민·관 합동으로 다 함께 하지만 제일 먼저 적십자에서 그런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반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윈윈하면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사회단체보조금 금년 2014년도 예산이 8억 편성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된 것이 45개 사업에 3억 3000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94개에 4억 6900만 원이 지원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 사업지원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조의 사업지원은 제1조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을 규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7조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업에 명시된 것을 보면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이나 또는 전시에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항에 보면 수재나 화재 이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시의 구호사업, 4항의 의료사업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 3조 사업지원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항으로 넣으셨는데 2항에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이나 4항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구체화돼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에 나와 있는 사업의 조항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런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한적십자사가 구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공적 체계 안으로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다 들어가 있고 공적체계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도심도 그렇겠지만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들, 영구주택에 사는 분들, 사실 부양할 자식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먹고 살기 좋아졌다 그래서 버리는 음식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손길이 안 닿는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원이라기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을 구호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라든가 또는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선정하고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탈락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사실 고유사업의 목적과 또 내용에 맞는지 이것에 따라서 심사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담게 되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라는 것이 꼭 큰 장비도 있지만 소소한 장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삽이든 빗자루든 그러한 것이라도 별안간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났다든지 폭설이 내렸다든지 할 때 장비가 있어야 복구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부분은 왜 증가됐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을 받으면 연말에 받은 돈을 전부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 썼던 실적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적격, 적법하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회계장부 처리는 제대로 했는지, 그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심사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올렸을 때-사회단체보조금 심사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90점 이상이면 20% 증액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10% 증액, 70점이면 동일하게 지원 아니면 가점 이러한 배당이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잘하고 적정하게 쓰였다고 해서 가산금이 10%에서 20% 정도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를 쓸 수 있고 또 계속 이러한 구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고자, 그 실례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세종시 그 다음에 경기도의 9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현재 광명시, 김포시도 준비하고 있고.
적십자 단체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서부봉사관이라고 해서 부천, 광명, 김포 3개 지역을 아우르는데 그 봉사관이 우리 부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하남, 광주 3개가 동부지역이라고 해서 성남에 있는데 제가 성남시의회 조례 제정 때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하남이 2011년 8월 11일에 제정되고 광주시는 2013년 7월 19일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성남은 2013년도 12월 9일에 제정됐어요.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남시에 봉사관이 있는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대한적십자 봉사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난이나 재해 시 구호사업을 할 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어떻든 간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일본 고베시의 지진박물관을 가봤더니 직원이 한 60~70명 있는데 보수 받는 정직원이 4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봉사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선진국 복지국가는 봉사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비용 고효율이고 그렇겠구나,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 봉사가 왕성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들어요.
장비 이런 부분도 적십자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치우겠다고 삽 달라면 얼른 줘야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반추해 보고 열심히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려는 분들에게 제때 장비보급이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 관과 제대로 협력체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민·관이 잘 협력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과하고도 같이 부서 협력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그런 것들이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십자뿐만 아니라, 지금 적십자 회원 분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부천시의 어느 봉사단체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부천시가 협조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살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민운동단체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오히려 이 단체가 훨씬 더 일찍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평화 구현을 하고 남북관계 활로를 뚫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왜 의원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아서, 나머지 4개 국민운동단체들은 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원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된 내용과 같이「청소년활동진흥법」제64조에 따라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를 제정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사업비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업 심사 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발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청소년활동진흥법」제64조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운영 주체가 지도자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자치활동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과 안 제4조에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사항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의 시발점이 되고 긍정적 사회관을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공모 시기를 규정한 조항으로「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고 담당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하며 중복 지원받지 않는 동아리는 매년 공모에 참여하고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하는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아래 표와 같이 연간 40여 개 동아리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 기준을 규정한 조문으로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지원 사업 심사 기준으로 정한 동아리의 활동 목표 및 활동 계획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하도록 주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고강동 지역에서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종태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우리 부천시의 청소년 문제, 특히 고강지역 청소년 문제를 다뤘던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부터 시설에 있어서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며 창의성 개발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동아리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여성청소년센터에서 동아리 사업을 주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묶어서, 시설이나 위탁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묶어 놓으면 시에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홍보의 문제, 예산집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그만큼 다 알지 못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수렴해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40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고 동아리가 과연 40개밖에 없나, 이진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미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고리울 문화의집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발굴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제도권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동아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발굴하고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자, 사실 본 의원이 아동기금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청소년 기금까지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청소년기금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제도권 밖의, 학교 밖에서 성장하는,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그것에 비해 부천시가 많은, 사실 이것 별로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시에서 이것을 다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시 홈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저런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이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무언가 활동하고 싶어 하고 학교 내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다 보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청이나 수련회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조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없잖아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의원발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도 들으셨는지 궁금한 것이고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원종태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실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설령 발목을 잡는다면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하고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천시예요. 부천시에서 만들고 문제점 있는 것은 융통성 있게 풀어가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청소년 일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들을 수 없어요, 위치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시 집행부가 다 들어줄 수 있을까. 각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구에 있는 청소년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그분들의 의견을 시 집행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예산이 적다면 정말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올려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조례로 발을 묶어놓는 것이 저는 과연 좋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 이전에 청소년 일을 하는 많은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발을 묶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조례를 만드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동아리 지원에 관한 것을 여성청소년센터의 사업으로 해서 센터에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또 공지를 통해서 동아리 지원 신청을 받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장단점이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욕구라든지 동아리의 실태에 대해서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지근성 있게 하기에는 청소년 관계기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시에서 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과정 같은 어떤 규정을, 시설에서 한다고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경직되거나 지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부천시 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치고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받아야 할 청소년도 많고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고강동에서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했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봐서는 물론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 실태를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고 토론을 통해서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도 사실 충분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금액을 더 늘려서 많은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가부 지침에는 청소년 동아리를, 소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1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10명 이상이 되는 소집단을 동아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굳이 10명 이상 되지 않고 그 이하라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심사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조례상에 몇 명 이상 된 집단을 동아리로 인정하고 그 동아리에 한정해서 사업비를 공모하고 그 동아리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혹시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년, 13년 계속 해마다 지원되는 청소년 동아리가 26개, 43개, 41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41개라고 하는 것이 41곳의 동아리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과정에 41개만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았는데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41개가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학교나 학교 밖 동아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시설별로 위탁사업비 속에 시설의 등록이라고 할까, 시설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시설별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가부에 있는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만 나이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기존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청소년수련시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복지시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조례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 조례에 종합 망라해서 담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합니다.「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이 명칭과 시설은 별표 1로 다루어 두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및 사용료 등은 종전 조례에서 정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으로는 청소년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은 5년 이내로 하고 복지시설은 3년 이내로 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에서 9명까지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문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시설이라든지 수련시설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청소년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5조의 운영의 원칙은 공정한 이용기회 부여, 일반인도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6조2항의 수련시설 이용시간은 주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8조의 사용허가의 제한, 시설 운영이나 관리, 이용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7개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9조의 사용료는 청소년 시설이나 수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 수강료를 규정했습니다. 별표 2에 다루었습니다.
9조3항에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종전에서 추가된 부분이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이 되겠습니다.
12조의 운영의 위탁은 법인의 경우는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학의 경우는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합니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14조6항의 재위탁 심사의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70점 이상인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16조3항에 각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16조 별표 1에서 기존의 수련관, 센터, 문화의집 포함해서 5개 시설이었는데 이번에 상담복지센터, 모퉁이, 청소년일시쉼터 등 포함해서 5개 시설이 추가로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및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 조례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복지시설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총 4장 21조, 부칙 2조로 구성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새로이 정의하는 사항과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설 위탁 방법,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운영·관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는 조례의 제명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청소년 시설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담아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설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시설 이용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수강료 면제 대상을 규정한 조문으로 현행 면제 대상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가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문화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이 경우 수입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문으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청소년기본법」제1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로 구체화하였으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대로 적용하고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운영지침을 따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만 청소년쉼카페의 위탁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수탁기관 선정 원칙과 방법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문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시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4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바람직합니다.
그 밖의 조문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반영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의 시설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2조3항에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조6항과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련한 조례안에는 재위탁 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복지시설 이런 데서 70점으로 하는 사례를 그대로 준용해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에서 평가가 70점 이하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위탁 맡은 기관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점수를 받은 것인데 그대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필요한가요?
미달인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미달을 받은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위탁 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준해서 따라하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랬을 시에 그것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오늘 국장님께서 2시에 기간제 면접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영상문화단지 운영관리 등 일부 부서의 사무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도시계획기획단에서 기획예산과로, 도시주택국의 분장 사무 일부조정에 대해서는 부서명 변경이 “도시계획기획단”에서 “도시계획기획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및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콘텐츠과에서 도시계획기획과로, 창조도시사업단의 분장 사무 일부 조정안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사업 및 일반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경제국에 두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종합기획”을 “종합기획·시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에 대한 분장 사무 중 5항의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육성·만화산업·영상단지 운영 및 영상단지 개발전략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만화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의 “도시계획기획단을”을 “도시계획기획과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도시주택국장의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획·조사 및 연구, 시정전반의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및 조성·운영, 도시계획 기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제3항의 창조도시사업단의 사무 중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재정비촉진사업 및 뉴타운사업구역·일반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촉진사업 및 일반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력사업의 “도시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체비지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사업 및 체비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주민센터 복지인력 강화를 통해 복지동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세무인력 증원계획 등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조정 현황으로서 정원은 2,220명으로 당초보다 20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2,165명에서 2,185명으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명이 증원되는 사항은 사회복지직 12명, 세무직 6명, 지적직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법 개정과 위임사무의 신설, 각 부서의 행정수요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사업명 및 근거법적용란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해당됩니다마는 민원담당관, 감사관, 녹색녹정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콘텐츠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녹지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식품안전과, 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청소과, 세정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임사무 신설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업무를 동 종합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업무 중 복무감사, 구·동 공무원의 문책, 종합감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는 수도작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권한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건축민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수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 중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 교육 훈련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의「식품위생법」제3조 위반에 대한 사항,「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항,「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수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의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권한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권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사무 중 도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의 업무 중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에 관한 사항, 세정과의 해당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권한,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 보훈명예수당 및 공헌자의 사망위로금, 가족여성과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권한, 노인장애인과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권한, 장사 등에 관한 권한, 장애인 등록 관리에 관한 권한 등이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사무 중 소속 공무원의 의회 임용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수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직종변경에 따라서 공무원 직종명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조례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나가 보면 동주민센터에 복지인력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 구, 본청 역할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동 체제와 관련돼서는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조정이 되지 않았고 7월 1일 복지동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분장 및 조례가 재제정될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우리 시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직업상담사 그 3개 직종의 인력이 동에 배치됩니다.
현재 복지추진협의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병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들 것이냐를 참여소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강화한다고만 하지 복지를 강화해서 어떠한 것들이 강화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소문만 무성하고 보이지 않게 갈등만 생기더라고요.
동장이 갑자기 이제는 주민자치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들 바쁘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어렵고 동에 와서 무보수로 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변하는 부분을 조례 개정하기 전에 안내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시간도 많은데?
의견수렴이 정확히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TF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이 이루어져서 동주민센터에는 체제가 전환되는 것까지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누구 놓고 하려고요, 한기천 부의장님만 놓고 하려고요?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 없으시면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기이 통보해 드리고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안)
(15시08분)
동의자인 이진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조사한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로 흡연의 폐해에 관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 폐암 71.7%, 식도암 63.9%에 이르고 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과 관련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 달 치 보험료에 해당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규모로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하여 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는 요인이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담배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은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2060억 달러(약 220조 원)의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고 온타리오주의 소송을 통해 작년 5월 500억 달러(약 53조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인만큼 지난해 의료급여 비용으로 45억 원을 지출한 부천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는 담배회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기삼아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이진연 의원님께서 동의·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관형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