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총 2일입니다.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고 8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은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경제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2조 15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005억 원으로 135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8531억 원으로 34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2억 원이 증가한 240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60억 원이 증가한 6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0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250억 원, 조정교부금 372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 보전수입 등 76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3억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1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302억 원, 철도건설사업 24억 원, 도시개발 32억 원, 문화시설 건립 100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60억 원, 경상이전 382억 원, 자본지출 199억 원, 회계 간 전출 및 예수금 상환 6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7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원,문화 및 관광 45억 원, 사회복지 382억 원, 수송 및 교통 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38억 원 감소와 기타 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69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CCTV 설치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복사골문화센터 공연시설 리모델링 10억 원,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리모델링 10억 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8억 원, 문화예술 진흥 및 인프라 구축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6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선별장운영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70억 원, 보육아동 지원 81억 원,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33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교직원 지원 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스마트공장사업 지원 3억 원, 로봇 판타지아 경진대회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1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공원 확충 및 도시녹화사업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9억 원 감소와 예비비 및 기타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85억 원, 회계 간 전출 16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호수마을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 12억 원, 오정물류단지 내 기반시설부담금 38억 원, 까치울지구 2단계 도로개설공사 36억 원, 소사로 보도확장 정비 28억 원, 범박도서관 부지 매입비 9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입니다.
  내부거래에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690억 원, 문화시설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문화시설건립 특별회계에 예비비 10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기초연금과 보육아동 지원, 운수업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주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 운용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도로사업단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오늘 3분기 언론 브리핑이 11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무대리로 류철현 가로정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1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 증액편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이 3억 2768만 8000원이며 2016년도에 1억 5126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금년 말에는 4억 7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이 처음으로 2조를 넘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환경변화에 따라서 세입과 지출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 예산이 2조가 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죠?
○경제국장 이춘구 저희가 비슷한 데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이 정도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2조가 넘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나 보네요.
○경제국장 이춘구 의미는 크죠, 의미는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라든지 부천시민들에 의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조가 넘는 예산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이대로 의결이 되면 최초로 2조가 넘어갈 텐데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겠느냐고 중장기 전망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5개년계획 다 했을 텐데
○경제국장 이춘구 5개년계획은 수립했고 올해는 연동계획을 10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기 기조를 잘 모르십니까, 전망을 안 해 보셨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5년 기조는 취합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윤병국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작년에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지난해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5년 계획이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앞으로 5년도 2조가 넘는 것으로 계속 계획이 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올해 것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 전혀 모르시고 2조 넘는 게 별 의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올해만 2조가 넘고 다시 1조로 돌아가는 거로 그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올해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특별히 2조를 넘기게 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올해는 일부 부지매각에 따른 세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의존재원의 확보가 다른 해보다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번 추경에 영상단지 매각대금 1차 중도금까지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132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에 따른 내부거래가 발생을 해서 사실상 예산규모가 좀 부풀려져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예산규모가 커진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 계상된 게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외형만 이렇게 부풀려지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엔 특별회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별회계를 정리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성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는 영상문화단지 매각 중도금이나 계약금 이 부분이 연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세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로부터 세입 잡을 수 있는 재원을 자료로 받아서 저희가 세입규모를 잡기 때문에 일단 영상문화단지에서 세입 잡은 1320억 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세입을 잡도록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국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계약이 올해 안에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도금까지 잡아 놓은 건 무리 아닙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이번에 4회 추경은 자료를 7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잡아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당시에는 관계 부서에서도 9월이면 계약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계획서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12월에나 계약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추진계획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12월에 계약이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추경예산안 편성 작업을 7월부터 했다, 그때는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들으니 9월 정도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봤다, 영상문화단지 계약도 되고, 그렇죠. 국장께서는 그대로 믿으신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류로
원정은 위원 그랬으니까 이렇게 제4회 추경도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 시점 쯤에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4회 추경예산안 심사받고 승인 받으셔서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 다 편성하시려면 경제국장으로서 자신 있게 의회에 근거를 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가 편성안을 믿고 승인해 드릴 수 있거든요.
○경제국장 이춘구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 1320억이 세입조치될 가능성이 몇 %라고 보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추경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추경예산을 잡을 때 관련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화해서 해드렸고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장담할 수 없으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제국장도 장담할 수 없는 거군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게 아니고 세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다고요, 알겠다고요. 민감하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 순수 추경재원이 일반회계 59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방세 250억, 세외수입이 96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72억, 보조금 64억 해서 590억인데 그러면 순수 추경재원을 가지고 작성한 세출은 어느 정도 돼요?
○경제국장 이춘구 순수 재원을 가지고 한 거요?
원정은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같은 걸 빼고 590억으로 전체가 세출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보조금, 의존재원 다 포함해서 한 거니까 순수 재원에 대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순수 재원 590억만 가지고 편성된 세출예산을 좀 뽑아주시기 바라고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순수 재원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해야 원칙이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원칙이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590억으로 다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회계과가 경제국 소관이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재산이 정리가 됐나 봐요, 일제히.
  구청에 있었던 차량 이런 것들이,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조직개편이 되면서 차량정비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차량정비를 했는데 어떤 과는 우리는 이만큼 차량이 필요했는데 차량을 빼앗겼대요. 그럼 그 차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모르겠대요. 회계과에서 그냥 가져갔대요. 그래서 차량을 한 대 더 사야 된답니다.
  “아니, 그럼 과장 당신이 화물차 6대, 승용차 6대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조직개편 과정 중에 혼란한 틈을 타서 어디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차량을 한 대 줘 버렸습니다.” “그럼 그 차는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대 사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과는 구청의 하천팀이 가지고 있었던 하천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구청 하천팀이 없어지면서 차량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또 차량 두 대를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들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었던 업무들이거든요. 도로에 대한 관리, 또 하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필요했던 차량들이에요.
  그 차량들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고 나서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행정체제 개편을 승인해 드릴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재산이나 인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담당 과장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량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신규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려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경제국장께서 지금 회계과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행정체제 개편 전에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차량, 각 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차량, 팀에서 갖고 있었던 차량을 다 정리를 하시고 행정체제 개편 후에 그 차량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걸 가져다 주십시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이번에 신규차량 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에 대한 문제라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국장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320억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세입조치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의회가 어떻게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320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세입에서 1320억이 빠지면 세출에서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 조정예산안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이건 절차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원정은 위원 이미 그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의회는 예산이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관련 법에는 추계해서 세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계해서 잡으셨죠. 그것은 편성단계의 얘깁니다.
  의회가 근거가 있게 예산을 승인해 드려야지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드려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승인해 드린 의회가 모든 책임을 다 집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어떻게 안 된다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1320억이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면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그걸
원정은 위원 아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위원장님, 1320억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세입조치되지 않으면 세출예산이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세입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리 의회사무국과 경제국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정하고 계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정은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대로 오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위원님께서는 안 됐을 때를 염려하시지만 지금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서 세입을 잡았고 계획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원정은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계획 수립된 거 제대로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예산도 돈이 혹시 안 들어오면 이 지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5만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세입추계가 잘못됐을 때는 세출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지금 국장의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좀 제지를 해주시죠.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께서는 세입이 적절하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의 대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관련 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가져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예결위가 그 자료에서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보자는 건데 그 자료도 안 돼요? 그러면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320억이 이 제4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돼 있는 대로 세입이 된다는 그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 근거도 못 가져오시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근거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1320억이 안 들어오면 세출예산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 자료도 조정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중식 이후에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만 1320억은 세입조치되는 걸로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오후까지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저는 재문위에서 국장께 충분히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파악이 좀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이번에 132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 근거가 도시정책과에서 3300억 원에 매각예상을 하고 2016년 10월에 330억 계약금을 받고 2016년 12월에 990억 원 1차 잔금 받고 2차로 2017년 10월에 990억, 3차는 2018년 8월에 990억을 받겠다라는 그 근거에 이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물론 편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도 또 세입을 잡아달라고 해도 불분명한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예산을 잡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 국장으로서의 재정운용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해달라고 해서 다 잡아주고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반대로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 달라고 할 때 국장님이 뭐 해달라고 하면 다해 줍니까. 나중에 가서 안 되는 거니까 그때 깎고 그래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인 재정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세입으로 잡아놓고 1320억이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협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300억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만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가평가를 미리 받아서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로 돼 있는데 3300억 받을 것을 예상하고 132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또 세출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1000억은 문예회관 건립하겠다라고 세출로 잡았고 320억 원은 예비비로 잡은 것으로 돼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세출이 지금 급한 거냐, 그렇게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아직 계약도 안 된 것을 세입으로까지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인 겁니다.
  이건 추후에 10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확실하게 계약금을 얼마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얼마 받을 거란 것이 있잖아요. 그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마치 판 것처럼 세입으로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다수가 편성을 해주자 그래서 가결이 돼서 왔는데 저는 말미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겼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다 그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전 여길 왔습니다.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은 당연적으로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삭감했다고 해서 세출에 큰 문제가 나거나 펑크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세입을 잡아줄 거냐 말 거냐 논의가 되면 거기 따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원정은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서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로 잡혀 있는 그 예산은 거기서 삭감하면 된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게 말씀드렸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매각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도시정책과장의 이거 도장 하나도 없고 사인 하나 없는 문서 덜렁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다는 건 부천시 2조 원이 넘는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 공문은 전자문서기 때문에 사인 같은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3300억 원에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도시정책과장의 전결로 문서 하나 줬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용은 아닐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다수가 이렇게 편성해 주자 그러면 가게 될 것이고 세입으로 돼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세출에 펑크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세입을 삭감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문제라기보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세입조치로 잡은 건 안 될 것보다 관련 부서에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잡아라 해서 저희는 잡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당 국장도 거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논의를 거쳐서 이 세입은 잡았는데 급한 것도 아니고 세출 잡아서 펑크나서 문제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세입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세입으로 잡아주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면 세입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이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세입으로 안 잡아줘도 되겠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우리가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에 잡혀 있는 1320억 원을 삭감하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안건 심의를 올렸고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잡을 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문화단지 1320억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기한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계약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세입으로 잡아서 앞으로 급하게 할 걸 세출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이 잡은 걸 뭐라고 안 하고
○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입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세입을 삭감해 본 적은 없어요. 세입에서 삭감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계약서도 없는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하면 우리 삭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아직까지 계약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
○경제국장 이춘구 문제가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간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그거에 의해서 유연성 있게 당장 필요한 세출은 아니고 추계로 계획성 있게 잡은 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가 논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발언대로
○위원장 김은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매각 관련은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한상휘 본 건 영상문화단지
우지영 위원 아니,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공유재산 매각 시의회 승인 후에 바로 예산을 세입으로 잡나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옆의 공유지 그 다음에 풋살부지 등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매각한 부지들이.
○회계과장 한상휘 네.
우지영 위원 그랬을 때 의회가 승인한 다음에 바로 예산을 감정평가를 하기도 전에 세입을 잡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롯데백화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롯데백화점 호텔 부지 옆의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
우지영 위원 어디요? 롯데백화점 옆 매각됐잖아요. 그게 6개월인가 8개월 후에 매각이 됐을 거예요. 그때 본예산에 잡았느냐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본예산 세입에요?
우지영 위원 네.
○회계과장 한상휘 그 당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우지영 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 세입을 잡진 않아요. 그 땅값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런 경우도 있고
우지영 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우지영 위원 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감정평가 이후에 반영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 50억, 100억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으로 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세입에 넣은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계속 세입에 잡고 세출을 짰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저하고 기억이 다르니까 일단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언제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 시기.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12시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김은주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책임 부서가 회계과고 경제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경제국이 총괄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어떤 세입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앞으로는 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 발언대로
○위원장 김은주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시 집행부에서 담당 국끼리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서 예결위 내에서도 위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인 제공은 제가 볼 때 시 집행부부터 있다고 봅니다.
  영상문화단지 계약 관련돼서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계약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예상되죠?
  그렇게 추경예산할 때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기는 아니고 그건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지영 위원 아뇨. 국장님.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공문도 와 있고 이게 계약이 두 달 안에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세입을 잡은 거고 예상이 되는 어떤 금액 비용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건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정책과가 계약의 어떤 시기 부분을 협의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와.
○도시국장 박종각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 간에 업무 떠넘기기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어제 심의를 할 때 도시정책과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회계과가 앞서서 잡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도시정책과는 12월에 계약이 될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잡았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시정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책임 떠넘기기가 아닙니까. 회계과는 도시정책과에서 했다고 하고 도시정책과는 회계과에서 잡았다고 하고.
  이러니까 오늘 예결위 시작부터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떠넘기기가 아니에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사업계획의 일정에 맞춰서 답을 드린 걸 부서 간에 업무 떠넘기기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 일정을 계획대로 통보해 준 거잖아요.
우지영 위원 의지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는 다릅니다.
  계속 경제국장님이 사업부서의 의지가 대단했다라는 걸 다섯 번 얘기하셨는데 의지가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두 달 안에 계약 가능해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계약 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일정은 계획상으로 10월 말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세금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책임성 있게 어떤 예측 가능한 행정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부서 간에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국장님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장이 경제국장에게 세입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제가 8월 16일 자로 다시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근래에 오셨구나.
○도시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전임 국장하고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안 돼서 과장 명의로 그냥 보낸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과장 명으로 보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강진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상황 파악 전임 국장이 알 텐데. 아무튼 저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세입을 잡아 달라고 한 게.
  여기서 세입을 잡아줘서 3300억 원,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전 그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후에 예산을 잡아주는 게 전례라고. 여태껏 통상적으로 보면 매각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계약도 안 이루어진 걸 세입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해당 국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쨌거나 다수에 의해서 매각안이 가결은 된 거죠? 상동영상단지가.
○도시국장 박종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상동영상단지의 매각안은 의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가결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매각을 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신세계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를 않아요. 2개월 이내에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협약한 건 계약하기 이전에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건 의원님들께 먼저도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서강진 위원 물론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도시국장 박종각 땅값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서강진 위원 계약 당사자 간에 그런 것이 사전에 누출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세입을 잡아달라고 한 요구가 영상단지를 무조건 매각해서 의회가 세입까지 잡아줬으니까 이건 당연히 매각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잡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걸 세입으로 잡아 달라고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세입은 세입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세입재원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세입재원을 다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세입재원이 있으니까 그걸 통보를 해준 거지 세입 잡아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서강진 위원 통보만 한 건데 잡은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우리 사업계획이 일정상 그렇게 있으니까 세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한 거죠.  
  세입자원은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상을 한다면 부천시청 앞으로 매각할 거다 예상하고서는 세입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 없으니까 앞으로 중앙공원 저거 매각해가지고 세입 잡자하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당 부서 건축과 이런 데서 예측해서, 이번에 건축물 위법 부과 얼마시키겠다 미리 예측해서 세입 잡아달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100% 안 잡고 거의 80%, 세입 잡을 때 대부분 보면 100% 잡지 않습니다. 금년에 세금이 얼마 걷힐 것이다라고 예측해도 100% 잡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적게 잡고 나중에 오히려 100% 되면 그게 성과가 되는 거죠.
  아직 계약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해당 과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상동영상단지 토지 매매대금 세입 잡는 것은 지금 일정대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은 계약을 해서 세입이 잡힐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세입을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병권입니다.
  경제국장님은 부천시 공유재산을 주로 매각을 하시잖아요, 매입도 하시지만.
○경제국장 이춘구 네. 공유재산 담당 부서입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모하고 계약하고 경쟁입찰해서 계약을 맺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방법들은 누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자가 될지 불분명해요, 누가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공모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잠재돼 있는 거고,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MOU를 체결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계약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도시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을 잡았다는
박병권 위원 의지보다 일반 입찰보다 한 단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가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절차가 몇 월 며칠에 그거 입찰해서 매각을 한다 그래도 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잡는 것은 이것하고 양상이 좀 달라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똑같이 취급하면 롯데백화점 옆에는 안 잡고 이것은 잡냐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요. 롯데백화점은 경쟁입찰이잖아요. 한 번 유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잡기가 곤란한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도시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기 때문에 계약금 언제, 입찰 중도금 언제 들어오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제가 꼭 두둔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동 영상문화단지하고 일반 공유재산 매각하고는 양상과 질이 다르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이춘구 현재 계약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계약단계라서 계약체결만 하면 되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아까 도시국장도 계약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박병권 위원님 질의 관련된 건데 협약이라는 게 여러 성격이 있어요. 그냥 느슨하게 MOU 맺는 경우도 있고 정말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원님들은 우리 자매도시랑 하는 가볍게 MOU 협약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정말 준 계약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국장님, 이번 MOU 내용 보셨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못 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준 계약 성격의 MOU 내용인지 그냥 평상시 하는 MOU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경제국장 이춘구 현재 그 협약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국장님.
○위원장 김은주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MOU 내용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계속 계약 성격에 준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MOU 협약서는 안 보여주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협약서 예결위에도 제출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이 계약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MOU 성격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 계약성 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지영 위원 국장님은 협약서 내용을 아시겠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협약서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경제국장님도 모르고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 세 분만 아시는 거예요, 신세계 측하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보안유지나 비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나 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순수 재원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은 무엇이냐 또 1320억 세입이 삭감되는 경우 세출에 대한 조정예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으셨고 또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서 세입 시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으셨습니다.
  오후까지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가로정비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철현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철현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대표위원의 설명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성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임성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은 28억 8070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1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구한 사업은 상임위원회실 카펫철거 및 타일시공 예산 725만 원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2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원회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주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서강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서강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관련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전출금 지출 등 회계 간 내부거래, 문화 및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등 조성사업, 노인복지관 이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및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서의 편성 요구액으로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8640억 6052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218억 181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422억 4236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억 279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평생교육과의 부천시민학습원 잔디 소광장 조성공사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주차면수 축소로 인해 주변 주차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들은 영상단지 매각과 관련한 세입이 잡혀있다는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가 원하니 원안대로 편성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황진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황진희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시 제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가 6377억 602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83억 7616만 6000원, 총 6561억 3643만 1000원입니다.
  삭감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650만 원이 삭감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원종어린이집 안전관리비 750만 원은 재건축에 따른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심곡2동 빛(조명)거리 조성사업 국외연수 예산은 당초 17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주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우지영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우지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심의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9%가 증가한 6304억 8555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중 세입예산 5억 27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299억 5855만 8000원이 되었으며 이 중 18억 4814만 원을 삭감하고 6281억 1041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대장동 일원 전략개발에 따른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는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할 것인지, 견학대상지를 우리 시와 비슷한 곳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재상정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수수료는 행정절차 위배 소지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문제 등의 이유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투자박람회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승인 철회를 요청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비(주민역량강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비는「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상정하여야 하나 일반회계로 착오 상정하여 예산승인 철회를 요청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축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하천정화활동(굴포천) 사업은 당초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된 사업이었으나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승인 철회요청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비는 행정체계 개편 전 사용차량 재배치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상정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비 또한 행정체계 개편 전 사용차량 재배치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상정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자연공원 해외 벤치마킹은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 할 것인지 견학대상지를 우리 시와 비슷한 곳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재상정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심곡복개천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행사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주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 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 회계과장, 예산법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청소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청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예산 중에서 수원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미 가결된 예산이라.
  정확하게 수원사무소가 뭐하는 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도하고 경기도의회 그리고 부천시의회 업무 공유를 통해서 도의 시책사업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시의 업무에 적용을 하고, 요즘 제일 중요한 건 외부자원 확충이지 않습니까.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비확충 차원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원에 그걸 마련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무원이 쓰실 거예요? 주로 누가 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금 공무원 한 명을 파견 내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당분간은 그분이 겸직해서
원정은 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외부재원 특히, 도비확보가 곤란한 지경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사무실이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는 필요조건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무래도 사무실 공간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서로 미팅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명 파견 나감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또 도의 각 실·과 다니면서, 도에도 우리 부천시 소통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연락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임차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이 수원하고 거리적으로 상당히 멉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먼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과 또 수시로 어쩌다 한번씩 가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전남 구례군에 있는 공무원을 직접, 6급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서너번씩 서울에 국비확보 때문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게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꼭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고 꼭 필요할 때는 출장도 오고 그러신대요. 그게 그분 본연의 업무지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예산편성 시기가 있고 사업확정 시기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연중 무휴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연중 무휴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도 수원에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갑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을 때는 40분, 50분 남짓합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 예산 2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차비만 1억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임차비만 그렇지 지금 여기 관리비도 내줘야 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관리비는 월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집기도 다 사신다는 것 같아요. 사무실 임차비가 1억 6100만 원이고 관리비도 있고 또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전화통신 이런 것도 다 놓고 집기까지 다 하실 건가 봐요. 과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심곡복개천사업 30억도 아직 확보 못한 것 아시죠? 그거 올 연말로 심곡복개천사업 완료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다 됐는데 아직 도비 30억이 안 오고 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안 오는 걸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번에 30억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뇨. 안 내려왔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 얘기한 부분입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30억 중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30억 중에 10억이 내려왔어요?
(「10억 빼고 30억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억 빼고도 30억이 남았어요. 도비확보 못한 게 30억이에요,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꼭 수원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을 1억 6100만 원 임차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접근성입니다. 도청하고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결과 근접한 곳이 빌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빌라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원시가 서울시만큼 넓지도 않고 도청까지 가려면 수원 전역에서 불과 2, 30분 안에 근접하고 부천시청에서 출발하면 1시간 이내의 근접거리인데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25평짜리를,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이제 예산이 서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하시겠다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제 7년차 시의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는 구체적인 대상건물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단지 임차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3개월의 회계연도를 남겨두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일 위원 도의원들 사무실 임차가, 사실은 도의원들이 쓰는 것이 주 업무죠? 이 사무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 업무로 쓰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장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의원들은 우리 부천시 의원들처럼 사무공간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도청에는 사무실 개인공간이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개인공간이 없어서 그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하던 것이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도의원들한테 자주 들었어요.
  그렇다면 타 지자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느 지자체는 빌라를 얻었고 어느 지자체는 오피스텔을 얻었고 다 그렇게 얻어준 게 있던데 그 실적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 시·도에서 서울 사무실 운영사례는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경기도도 많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 우리 부천 시의원들 사무실 쓰는 걸 너무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도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가는데 특교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정부에서 나오던 게 경기도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나눠주는 것으로 업무가 바뀌어서 영업하기가, 그걸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들과 만나는 것이 빈번해야 되고 거기서 조금만 잘못돼도 같은 국비라도 특교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하고 만나봐서 어차피 같이 쓸 거니까 사무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원정은 위원님 지적도 그거지 않습니까. 미리 미팅을 했으면 오피스텔이냐 빌라냐, 이거 어차피 전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거 전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전세로 갈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강병일 위원님 질의 중에 본 위원이 몰랐던 사실을 알았네요. 결국 도의원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확보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하고 시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간에서 도의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도의원들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도의원들도 거기 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그런 만남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좀 전에는 연락사무소, 부천의 공무원 한 명이 거기 파견이 돼서 도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도의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파견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원정은 위원 도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도의원이 거기 와서 같이
원정은 위원 공무원은 한 명이 파견되는 거라면서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해당 실·과에서 공무원이 도에 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서 도의원을 만날 경우에는 거기서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왜 공무원이 도 공무원을 만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도 공무원을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연락사무소의 목적은 도비확충을 위한 거고 한 명의 상주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 공무원들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도청에 들어가서 직접 사무를 의논하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이 도의원하고 미팅을 할 경우에 만남의 장소,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서 만나서 같이 미팅을 할 수도 있는 장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여기 개인 사무실을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아닌 의원님도 계신데 대부분 시청의 공무원을 만날 때는 시의원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본청에 가서 시청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하게 되죠. 도의원도 마찬가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 사용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도의원들이 지금 강병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예산으로 그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에 도의원들이 예산 요구하는 게 맞지 경기도의원들이 사용할 공간 비용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그걸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도정에 참여하고 도 의정에 참여하지만 부천시를 위해서 도비확보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맞는데 하는 가운데서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어서, 부천시 수원 사무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 좀 전에 강병일 위원님 질의 중에 많은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사무소는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워낙 머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머니까 5시간, 6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개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건 광역 차원의 문제고 수원에 경기도 기초 지자체가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금은 없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없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도의원들을 쉬게 하는 공간은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따로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행정이 넓다 보니까 늦게 끝나거나 이래서 자기들 편의시설을,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줬다.
  저는 이번 사무실이 부천시 공무원도 쓰고 도의원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라 참 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강병일 위원 민원인을 만나면 도의회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을 우리 전에 쓰듯이 커다란 공간에서 같이 앉아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덟 분 중에서 일찍 끝나는 상임위원회, 늦게 끝나는 상임위원회 이렇게 되니까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강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 부천시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매각대금의 세출편성 근거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에 1000억 원을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가 언제 설치,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조례가 오래 됐고 올해 만료가 되고 재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인지 대충이라도 기억 못 하시죠.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04년 4월 12일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세 번 정도 개정이 됩니다.
  대부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인데 이건 설치 조례예요, 그야말로.
  운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설치 조례가 되고 나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처음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이번에도 1000억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토지매각 대금이 12월 중에 들어와 봐야 그걸 다 합쳐야, 계약도 아직 안 됐는데 계약과 1차를 합쳐야 1320억 정도가 가능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중에서 1000억을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넣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예산법무과장께 과장이시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가 문예회관 건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로 문화예술회관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0억을 그쪽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가능할까요? 올 12월까지.
  세출편성하셨으까 가능한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오전에도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판단 하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질의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320억이 들어오냐 아니냐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원정은 위원 아니,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에 1000억을 세출 편성하셨는데, 편성 담당자시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특별회계에 1000억을 지금 세출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어려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모든 걸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사무소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사무실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쭉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법무과에서 나눠주신 자료에는 임차대상을 빌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로 보고 있는데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왜 빌라, 아파트를 임차대상으로 고려하고 계신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도의원께서 실제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저희들이 빌라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물건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오는 것을 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전세로 임차하겠다는 거고 도의원 문제는 도의원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 공간이 도의원과 공무원들의 미팅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도비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차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김은주 빌라나 아파트가 임차가 되더라도 그게 사무실로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빌라와 아파트라도 충분히 공무원들과 도의원 분들이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김은주 부천에서 수원사무소를 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의회도 그렇고 시청고 그렇고 우리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거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죠. 우리가 임차하는 기간만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은주 만약에 부천시민들이 도의원 분들한테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청에 가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거길 개방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충분히,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미팅을 주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용차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어떻게 재편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회계과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 순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회계과장 질의 순서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는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천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안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 3억이 편성돼 있다가 3억이 삭감됐는데요. 217쪽 세출예산 사업을 봐주세요.
  기정에 3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3억을 삭감하셔서 도비가 아예 안 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안 왔는데, 확인되셨나요? 2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원래 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재원을 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편성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재원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도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도비가 아닌 재원을 시비로 편성해라 그래서 이 예산이 재원만 변경하는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원정은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오기는 하는데 시비 편성을 얘기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당초 6억에서 3억으로 바뀐 거죠? 총 6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총 6억이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원정은 위원 결국은 3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50으로 해가지고 시비 3억 해서 6억인데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6억은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같은 건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을 도비가 아닌 시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원정은 위원 그럼 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이 완료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설계공모 들어가서 올해 안에 계약까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약까지 한다면 결국은 계속비이월로 이월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고이월시켜
원정은 위원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계속비이월시킬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 계약까지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교육 마치고 8월 16일에 출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히 알 수가 없겠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단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은주 청소과장님은 뒷자리에 계시다가 환경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충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돼서는 상세히 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 과장보다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좋은 대처방안을 세워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대장동에 소각장을 하나 더 증설하고 안 하는 것의 문제에서 님비현상으로 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는 거 맞죠. 현재 600톤 규모로 설치가 돼 있죠, 당초에.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당초에 600톤, 300톤 증설계획에 따라서 자원순환센터를 그렇게 건립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300톤 규모로 만들어도 충분히 우리 부천시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톤 규모의 뼈대를 세워놨어요. 그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쓰레기 양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소각로 하나만 더 설치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300톤 규모만 가져도 우리 부천시 쓰레기는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현재로도 모자랍니다.
서강진 위원 왜 모자라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모자라서 80톤 정도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MBT시설로 한 게 30톤, 당초 90톤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30톤 처리밖에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얼마나 합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30에서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질이 생겼던 게 매각장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300톤 우리 소각로래도 우리가 최대한 가동을 했을 때 240톤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00톤 규모로 할 수 있는 건데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라는 게 안전율 계산해서 20% 정도에서 30% 정도를 가동 안 해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했을 때 240톤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쓰레기가 240 정도 들어오고 음식물도 약 240이 들어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240하고 240하게 되면 480톤이 돼야 되게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거기에 대형폐기물 들어오고 재활용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300톤 규모로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러니까 80 정도는 매립장으로 매일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MBT로 처리해야 하고 거기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또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걸 계산해서
서강진 위원 단장님이 음식물쓰레기가 240톤이고 일반쓰레기가 240톤이라고 했어요. 480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최고 240밖에 못 한다면서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음식물 같은 것도 240이 들어오면 거기서 짜서 반출되고 거기 처리 못하는 것 그것을 소각시키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400
서강진 위원 우리가 실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몇 톤이나 모자라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톤에서 100톤 정도가 모자랍니다. 매일 8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80톤 정도가 매립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2017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매립지도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80톤을 매립지에 버리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전부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따져보면 300톤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넘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부족한 건 80톤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죠. 매립장으로 나가는 양을 따지면 80톤이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80톤 규모만 증설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거기 300톤 규모의 뼈대는 세워져 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면 300톤 규모 소각로 하나 증설하는데 340억이 든다고 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300톤하는데 718억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상에 나온 걸 보면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우리 100톤 규모로 설치할 때가 340억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것만 짓는 거.
서강진 위원 전체 다시 할 때는 770억이 들어간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300톤 짓는 건 718억이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짓는 게 아니고 소각로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죠. 소각로 한 기 설치하는 데 718억이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리모델링할 때 550억 든다고 그랬어요, 한 쪽의 소각로.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소각로는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2기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300톤짜리 한 기가 설치돼 있는 거고 그 옆 공간에 300톤짜리 한 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770억이 든다고 합시다. 이대로.
  광역소각장하고 우리가 자체 소각장을 할 때 770억을 부담하면 우리 자체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77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의 쓰레기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서 소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도가 2015년도로 지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다섯 번이나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 쌓여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매일 80톤씩 나가야 되는데 고장난 것 치우느라고 요새는 130톤씩 나가고 있어요.
서강진 위원 770억을 들여서 소각로 옆에 증설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건물 안 옆에
서강진 위원 같이 붙어 있으니까 340억 들여서 소각로만 하나 증설하면 우리 것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광역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 오곡동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협의돼 있었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반대하고 있었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강서구에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부에서 용역을 해서 2014년도에 끝났는데 300에서 600톤짜리 규모의 소각장 기본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없어서 정식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반대하고 해당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대를 했었잖아요,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2㎞가 넘어가면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경계에서 2㎞만 벗어나면요.
서강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서구 오곡동 LH공사에서 650억 원을 받아서 소각장을 하려고 했다가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120억 원은 부천시 자체 부담으로 하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맞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게 강서구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와 협의할 때 자기들 쓰레기 130톤을 우리 소각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는 50톤 규모로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우리하고
서강진 위원 강서구 만들었다가 강서구 전체로 해서 130톤으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50톤은 당초 우리하고 같이 협의한 적도 없고 처음부터 130톤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강서구하고 광역소각장을 만들었을 경우 130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협약단계에서 봐야 되겠지만 안산은 우리하고 협약이 깨졌기 때문에 안산은 염두에 두지 않고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하신 게 잘못된 거고요, 어쨌거나 강서구하고 광역소각장을 한다고 해도, 혹시 이런 협상은 안 해 보셨어요?
  강서구에 소각장을 짓고 우리가 비용 770억 원을 강서구 소각장에 돈을 주고 우리 것을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협약은 안해 보셨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게 되면 기간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다시
서강진 위원 배로 늘어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는 우리가 안 받아준다고 하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서울시의 경우는 구청에서 소각장을 짓는 게 아니라 서울시 본부에서 광역으로 해서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짓는 거지 구청에서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2개, 3개씩 합쳐서 중간에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독립적으로 소각장을 지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울이 했든 강서구가 했든 간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건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서울시도 지금 800톤 정도가 모자라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짓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서울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지을 때 반대로 우리가 비용 줄 테니 대장동 소각장 것을 그리 옮겨가라고 그렇게 협약을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안해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거 안해 봤잖아요, 그런 제안을.
  그런데 거기서 광역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따지면 1037억이라고 했는데 770억이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손익계산을 따진다고 하면.
  광역소각장을 만들어서 770억 원을 우리가 부담할 돈을 거기서 부담을 한다, 그것도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강서구 입장에서 실지 자기 비용은 120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우리는 국·도비를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못 받아도 770억을 그리 떼어 넘겨버릴 경우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그건 검토를 안 했고
서강진 위원 검토를 안 하셨으니까 협약을 할 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기존 우리 소각장 안에 한 기 설치할 계획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계획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다시 강서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각로 하나 더 증설하면서 뭐하려고 강서구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소각을 시켜야 되느냐는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여기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와서 인센티브는 뭐가 주어지는지 이런 걸 한번 면밀히 따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가끔 단체 몇 분들 모셔가지고 설명회 했다고 그런 식이 돼서 지역 주민들은 실제 알권리를 하나도 모른 채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현재의 300톤 규모로 우리 것만 다 처리한다고 합시다. 혐오시설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 300톤 규모를 더 증설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약의 경우 하나 소각장 가동이 멈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거나 했을 때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런 경우 대비해 보셨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그런 건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다이옥신도 우리 허용기준치의 10분의 1밖에 발생이 안 되고 강서에서 왔을 때 부천시 경유 안 하고 다른 길로 들어오는데 시민들한테 쓰레기 차가 지나가면서 피해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의 경우 광역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이익이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당 주민들한테. 그리고 손이 뭔지 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광역소각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도로도 새로 개설해야 되는 것이고, 거길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소각장 주변은 완전히 소각장이 아니다, 공원이다 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획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650억을 거기서 받아서 실지 130억밖에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없는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 안 했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걸
서강진 위원 우리 의회도 몰랐는데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우리가 작년 5월에 심의협의회도 만들어서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실 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톤짜리 340억 들어갈 때 광역으로 할 때는 130억이 들어갑니다. 그 차액 178억 정도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든지 뭐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원하는 사업이 뭔지 받고 있어요. 그거 받아서 주민들이 최고 많이 원하는 사업 도로나, 최갑철 의원님께서는 대장동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해 달라. 저희들이 설치할 용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게 협약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부천시는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세입을 잡아버리는 판인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협약서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환경부, 경기도 해가지고 1년 내내 4자가 모여서 협약서 3장 만든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협약서 된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알려줬나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몰랐으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게 말이 쉽지 주민들한테 홍보하라 그러는데
서강진 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하루종일 따져도 문제가 되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의 경우 광역소각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이러한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려서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여기서 소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 것만 해야지.
  우리가 화장장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87% 시민이 찬성하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스웨덴 같은 데를 가보니까 시청 지하가 소각장이더라고요. 그만큼 신뢰가, 소각장도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신뢰를 주는 거죠.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소각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안산시에 가보셨습니까. 안산시 소각장을 가보면 거기다 전망대로 만들고 해서 소각장이 아닌 하나의 공원시설로 돼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가 자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장동 소각장 가면 냄새나는 곳 쓰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코 닫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시민들 대상으로 견학을 시켰어요. “소각로가 이렇게 냄새도 안 납니다. 소각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견학도 많이 시키고 그랬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의 소각장 견학도 많이 시켰습니다. 버스 태워서 다 했고
서강진 위원 그 옆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대장동은 말 그대로 혐오시설 장소예요.
  우리 자체에서만 하더라도 그 일대를 정말 멋있게 정비를 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 관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발이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혐오시설이 아니고 소각장도 스스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지역주민들과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두고 나서 예산을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그렇습니다. 의회 벌써 2년째 끌고 있는 거고 주민들도 요새 아예 저희들이 나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설명 자체를 원천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설명회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가서 자꾸 두드려야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 설명회 나간다 그러면 소문이 나서 아예 그쪽에서 원천봉쇄를 하기 때문에 요새는 설명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년 동안 추진해 왔다면서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2년 동안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주민들이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주 네.
원정은 위원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가량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결과 참여소통과와 평생교육과의 추가적인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소통과와 평생교육과 과장님들의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견학 관련해가지고 예산 일부 삭감된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그게 어떤 과와 관련돼 있는지 알려주시면
윤병국 위원 심곡2동센터 맞잖아요.
○위원장 김은주 심곡2동센터장 출석요구 맞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김은주 심곡2동센터장 추가로 출석요구해 주십시오.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입니다.
  광역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승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이후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소각장이 300톤 규모로 운영 중에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설치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요.
○청소과장 최승헌 향후에 쓰레기 소각장의 고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쓰레기대란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두 가지 외에 대안은 없나요? 거기 안 했을 때의 대안.
○청소과장 최승헌 대체시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6월 경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강서구와 협의를 했는데 강서구에서 120억을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4월 15일에 협약을 했던 사항인데 7월 정례회가 끝나고 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 입장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협의하기 전에 강서구에서 650억 소각장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강서구 속기록을 봐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박병권 위원 속기록은 최근에 발생한 거고 그 전에
○청소과장 최승헌 그 전에는 저희하고 그걸 따로 협의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전 판단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럴 사항은 아닌데 어찌 됐든 650억을 받았든 그 이상을 받았든 그 돈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서구에서 그 자리에 설치하면 그게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우리가 다 뺏어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거기서 돈이 얼마 정도 있다고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면 그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안산이 다시 거론돼서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본협약을 했을 때 안산시와 강서구의 생활쓰레기가 일부 반입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 안산시와 강서구가 저희 시에 반입하는 양만큼 비율에 따라서 모든 시설비라든지 향후 운영비까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부천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강서구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0억에 대한 실체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을 우리 부천시에 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걸 다 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이번에 예산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강서구와 같이 협약을 한다면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협약에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시설을 하면 광역화라든가 이렇게 국가기관 시설을 하면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복합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상을 하면 협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저희가 유리한 위치에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정보를 빨리빨리 터득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서는 부자동네잖아요.
  아무튼 업무 추진하시는 데서 많은 정보력과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15일에 협약돼 있던 것은 모두 무효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무효가 됐다고 보고 있고 또 공문으로도 각 자치구에 이 협약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부천시의 소각장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이것을 부천시에서도 실제로 이게 무효화됐고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공문을 받은 강서구에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협약되어 온 대로 추진되리란 믿음을 보이고 예산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가 4월 15일에 협약을 했고 강서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속기록은 6월입니다. 저희가 통보를 한 건 7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강서구에서 충분히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기간 동안 대장동에는 소각장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소재하신 주민 분들께서는 폐기물처리법 관련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지난 기간 동안 살펴보면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주민협의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폐촉법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이 있어서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규정대로 지원되고 있다고 정확히 보시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규정대로 지원되지 않고 MOU협약 이후로 그 규정보다는 낮은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마저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지출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예산의 편성 요구를 할 때는 주민협의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게 전체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그러니까 규정대로 모두 다 보상을 받았다고 완벽하게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맞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오랫동안 대장동에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 추진됐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아직,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집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예산의 확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과장일 때 그 설계를 했고 초입, 시작되는 데 10필지 정도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입구에.
○위원장 김은주 그래서 지금 도로가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아직 추진이 안 됐고 일부분 보상, 10필지 정도는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질의에 따라 우리 부천시에 소각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주민 분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러 가도 설명조차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미 그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완벽히 보호받지 못 했고 오래된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가 얼마나 이익을 받으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보다는 주민분들께 정말로 더 이상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도 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아마 몇 차례, 전 회기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공식적으로 의사표시가 돼 있고 향후에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뭐를 해줄 거다 하는 일방 통보식의 지원약속보다는 우선 지역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이 협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이 사업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대장동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갔어요.
○위원장 김은주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직접 만나보시고 주민들의 심정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이나 설득의 기회가 있으시다면 단장님께서도 꼭 한번 만나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삭감됐었죠. 다시 또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협약했던 내용들 다 폐기했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서강진 위원 7월 정례회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셨잖아요.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그 협약이 폐기됐다고 했어요. 문서로 주고 받았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최승헌 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문서로 보냈다면서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서강진 위원 그 문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자치단체 등 자본의 이전이에요, 목이.
○청소과장 최승헌 네.
서강진 위원 예산도 먼저 것과 대동소이, 똑같이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서로 협의를 거쳐서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체계에 보면 지자체 간 광역시설 설치 기본 협약이 맺어지고 그 이후로 입지선정을 하고 지자체 간 광역시설 설치 실시협약 체결하는 것이 순서죠. 이미 그건 백지화됐단 말이에요, 협약체결이.
○청소과장 최승헌 네.
서강진 위원 같이 협약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기본계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단 협약이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이후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거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다고 해도 다른 내용으로 협의회를 거치고 자체 소각로를 하나 더 증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삭감된 예산이 맨날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첫 단계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산은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강서구와 안산까지 포함한 그런 광역화를 하겠다는 게 관련돼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우리 시가 소각시설을 증설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그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인 거죠.
서강진 위원 현재는 우리 자체 처리만 하기 위한 거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역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기 설치했을 때는 당초에 600톤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걸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다만 600톤 규모를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300톤 규모만 설치했던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아놓은 건데 뭐 하려고 다시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행정절차상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고 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수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이미 다 받아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절차상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처리만 하는 거라면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예산서도 수정이 돼서 올라왔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수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일단 그 용역을 수행하려면 환경관리공단과, 지금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 대행을 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계속적으로 올리는 건 그 의도가 광역소각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 예산이 어쨌든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고 그 만큼이 필요해서 똑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그 자체가 광역으로 할 경우에 관련된 예산이지, 당초부터. 그러면 우리 자체 계획하기 위한 예산은 수정이 됐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백지화로 문서를 보냈다, 안 하겠다고 그 협약을 파기했다고 했잖아요.
  문서 보냈다는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면 자체에서 계획이 다시 수립돼서 올라왔어야 맞다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진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소각로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을 부결시키면 다시 올리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좀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경우 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서강진 위원 그것도 꼭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주시고 강서구에 문서로 보내셨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광역을 할지 우리 자체 증설을 할지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최승헌 강서구하고 검토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윤병국 위원 강서구하고 광역은 검토 계속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협약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약은 돼 있지 않은데 강서구하고 계속 검토할 거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윤병국 위원 마치 대화 중에 광역은 검토 안 하는 것처럼 얘기가,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질의한 건데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300톤짜리 소각로가 2000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그때 국·도·시비 매칭상황 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다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비를 25% 받아왔죠. 그때 돈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300톤짜리 하나 증설하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692억 원이 들었어요. 국비를 172억 원 받아오고 도비를 150억 원 받아 왔어요. 시비가 372억 원 들었습니다. 300톤짜리 하나 짓는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그랬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자료냐 하면 청소과에서 온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9월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각로가 수명연장을 위한 대수선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2014년 10월에 주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19년 2년 간 대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어요.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대수선 비용이 얼마냐 486억 원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국비를 50% 받아오고 도비 25%, 시비 25% 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2014년 10월이면 지금 단장께서 그때 계셨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대수명 연장 기간을 최소 8년으로 잡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있는 걸 대수선해서 써도 8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부천시가 300톤짜리 하나는 있어야 된다.
  대수선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부천시는 8년밖에 못 쓰니 486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이거 2014년 추계입니다-486억 원을 들여서 대수선을 해도 8년밖에 못 써요. 무슨 얘기냐, 그 이후에는 우리 부천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2018년도로 잡았다면 2015년부터 소각로 한 기를 설치해서 끝나는 연도가 2018년도로 잡았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뇨. 대수선 기간을 2년으로 잡으셨어요. 2018년부터 2019년.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대수선을 해서도 8년밖에 못 쓰면 우리가 가령 2020년에 대수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2028년이 되면 대수선을 해도 이 시설은 못 써요. 현 소각로는 못 쓴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수선 하면 그것도 똑같이 15년 되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제가 어디서 자료를 가공해 온 게 아니고 단장이 계실 때 청소과 현안사항 보고를 제가 하라고, 하라고 해서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고 이거 청소과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아니에요? 단장님 기억 안 나세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
원정은 위원 우리 시는 550억이 됐든 600억이 됐든 486억이 됐든 대수선을, 현재 있는 것을 수선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기대수명이 있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300톤짜리 하나 지어서 공동소각장으로 쓰겠다, 다른 지자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향후 미래를 내다봐야죠.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하세요.
  그때 가서 부천에 다른 지역을 입지선정위원회 다시 거쳐서 소각로 다시 마련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죠. 소각로 우리가 새로 한 기를 설치하고 그러고 다시 대수선해서 쓰고 또
원정은 위원 그거 8년밖에 못 쓴다니까요. “기대수명 8년”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얼마나 쓸지 모르는 거예요, 8년 쓸 수도 있고 10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시설을 대수선해도 그것이 신규 건설처럼 15년, 20년, 25년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다 좋아요, 처음 계획할 때부터 300톤짜리 2기를 하기로 거기다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청소정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때 그 내다본 게 잘 한 겁니다. 그때 90년도에 우리가 인구추정을 할 때 계속 늘어나서 지금쯤 되면 1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다가 인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2기 설치 장소를 마련해 놓은 거고
원정은 위원 한 가지 답변 안 하시는 게 있네요. 2기 설치의 근거는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가 분리수거도 안 하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1일 480톤쯤 나왔어요.
  그래서 300톤짜리 2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정동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장기적으로 쓰레기정책은 좀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더, 지금 범박옥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 설치비 징수했었어요. 기억하시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이거 2014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이 돈 다 받았죠? LH공사로부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62억 받은
원정은 위원 그렇죠, 62억 받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그때 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가 왜 결정된 건지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그 62억은 어디에 두셨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에 대한 비용이었어요, 이 62억이.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데 이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쓸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62억이 있네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도 62억이 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람직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다, 또 쓰레기 추정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항상 설명할 때마다 들쭉날쭉해요.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최소한 쓰레기 정책은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거고 2030년에, 2040년에 장기계획 하에서 추진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내구연한 15년이 도래했는데 지금까지 뭘 했는가. 뭐 하셨어요? 대책을 안 세우시고.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폐촉법을 보고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자체가 강서, 안산, 부천 했을 때 광역소각화 이렇게 명칭을 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우지영 위원 강서와 우리만 했을 때도 광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2개 이상이 합치면 광역이
우지영 위원 제가 지침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광역화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국비 지원 50%가 가능합니다.
우지영 위원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예산이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과 강서가 같이 했을 때의 기본계획과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의 기본계획은 좀 달라지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닙니다. 이게 단독으로 하든 광역으로 하든 똑같은 겁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같이 하면 쓰레기양도 늘어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강서가 안 오고 우리 시만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필요한 양이 얼마냐, 대체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자체로 하건 광역으로 하건 아직 결정은 안 났으나 기본계획 수립비용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단독으로 하든 광역으로 하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필수적으로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죠. 처리용량이 달라지면 기본계획이 달라지겠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300톤 기본계획
우지영 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편성 하고 이후에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선 계획 후 예산편성이잖아요.
  지금 이건 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기본계획은 우리가 300톤으로 잡고 있고 300톤 규모로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예전에
우지영 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도 300톤을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우지영 위원 국장님, 이것만 먼저 대답해 주세요.
  강서가 안 왔을 때는 우리 시 돈으로 718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야 되겠죠.
  자체로 할 때는 300톤보다 적어진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300톤 규모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지영 위원 비용 때문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자체 증설할 때는 100톤 정도, 맞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100톤으로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우지영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체 소각시설 증설할 때 몇 톤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우리가 현재 100톤이 모자라고
우지영 위원 모자란 게 아니라 계획이 뭐냐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우리는 계획을 15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150톤으로 잡았고 광역으로 할 때는 300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우지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의 질의는 없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과장님 다른 건입니다.
  예산서 515쪽에 상3동 호수마을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특별회계네요.
  11억 5000만 원 그거 어떤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이것은 현재 상동택지개발 지구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그런데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안 돼서 그냥 휀스만 쳐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화물차라든가 그런 게 수시로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호수마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관할 동에서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복합문화시설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잠시만요. 상동 521-10번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공유재산 심사 이런 거 다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건 금액이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사
윤병국 위원 20억 미만은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윤병국 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문화 쪽의 복합시설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도가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매입을 먼저 하겠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출석요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발언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부천시민학습원 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민학습원에 18면의 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심곡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공사를 하면서 주차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부천시민학습원에 현재 설치돼 있는 아스콘과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블록을 포설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연 친화형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안을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의 면수가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18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안 되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현재 얘기하는 건 앞에 동산을 안 만들고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거기다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그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장 면수 줄이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주차장 면수 감소는 전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잔디로 하기로 했잖아요.
  블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변경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당초 예산에는 12면을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무대 조경석 설치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잔디블록으로 전부 깔게 되면 그 사업을 비용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정도면 전체를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억 2700만 원은 앞에 7면인가 그걸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시민학습원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전체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전체 18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12면은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잔디를 깔아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돈이 남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남잖아요. 그 비용은 상계처리 안 하고 그걸로 해서 바로 올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금 여기 1억 2700 속에는 당초에는 12면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 조경석 설치 비용
박병권 위원 조경석 설치하고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잔디블록으로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절감이 돼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어차피 시민학습원 담장을 철거해 놓고 그 다음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돈에 맞춘 공사가 되잖아요. 계획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 올린 예산이 1억 2700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으면, 부결이 됐잖아요. 다시 수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수정이 돼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사업비 부분은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업비는 수정하지 못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저희가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박병권 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줘야죠.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목이 다른데.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잔디블록으로 깔면 예산 일부분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예산은 절감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도 간 상태에서
서강진 위원 비용이 절감되면 그것만큼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깎아줘야죠.
서강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업예산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변경했으면 이만큼은 삭감해 주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건축물이 몇 년쯤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복개천 주변에 시민학습원 바로 옆에는 일부러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여기 건물을 아예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지금 얘기하신 원래 계획하신 잔디광장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행정센터 만들어서 구청 자리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굳이 여기 이걸,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현 시민학습원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옆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돈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많은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거 매입하느니 여기 다 헐어버리고 여기다 주차장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쉬운 일이었어요. 그게 비용도 절감하는 길이고.
  그거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소송까지 해가면서 땅값 보상해 주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이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옆에 공영주차장
윤병국 위원 지금 공간 많이 나서 시장님이 우리 시가 공간으로 돈을 몇 백억을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 공간에 이걸 넣었으면 아주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런 발상들은 안 하고 억지로 없는 남의 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은 그냥 그대로, 30년된 낡은 건물을 그대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게 칸막이가 아주 단단히 쳐져 있다는 거예요.
  행정센터하면서 수요조사하고 이럴 때 이런 건 창의적으로 안을 내셔서 우리 학습원이 원미구청 자리로 들어가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30년된 건물이면 안전진단 받아보고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위험이 있겠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늘어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주차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원정은 위원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심곡복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부천시민학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심곡천 주변에 양쪽으로 차도가 들어가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거 잔디차도가 아니고 일반차도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원정은 위원 차도 옆에 시민학습원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심곡복개천사업 완공이 2016년 12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 3개월 남았네요.
  심곡복개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요. 빛의 거리 경관개선사업하겠다고 6개월도 안 남았는데 10억 편성해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1억 3000만 원 들여서 또 심곡복개천 주변에 공원 개보수하겠다고 하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3억 무슨 문화행사 하기 위한 공간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또 그 옆에 있는 시민학습원에 잔디 깔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요.
  심곡복개천 주변만 우리 부천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심곡복개천이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아름답게 바꾸거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기회 잡았다, 공사 완료하기 전에 다 하자.” 이런 사고는 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지 많은 부분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예산들이 많아요. 본 위원은 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도 그 일환으로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겠으면 좀 더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는 게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1시간 가량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민주평통 시협의회 사업비가 지금 2230만 원이 증액편성돼서 왔네요.
  설명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자리에 설명자료가 없어서, 과장님 불렀으면 이 건 설명해 달라고 부른 줄 아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미리 다 준비해서 갖다 놓고 설명을 하시던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무슨 건으로 부르셨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걸 복사해서 드리고,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가된 사업들이 보면 지역탐방, 통일시대 시민교실, 자문위원 연수로 경북 영주네요. 올해 영주를 참 자주 가네요, 우리 부천시가.
  혹시 영주가 우리 자매도시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 교육 및 탐방 이거 연초 계획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연초는 별도 계획이 있고 이것은 추가로 요청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초 계획서는 혹시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9월 며칠에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한테 9월 며칠에 한다고 벌써 공지가 왔어요. 제가 민주평통 위원이거든요.
  통일시대 시민교실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공지가 왔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승인도 안 났는데 이게 벌써 공지가 되고 그럽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민주평통위원회 사무국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제가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저희는 미처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상적으로 지역탐방, 통일시대 시민교실 이런 예산들이 당초, 연초에 다 서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누락이 됐었고 이번에는 민주평통이 보다 의욕적으로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민주평통은 항상 의욕적으로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독일도 갔다 오고 아주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가던 해외연수도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처럼 의욕이 넘친 적이 없습니다.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니까, 당초예산서 하나 따로 제출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미 공지가 된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거다 이렇게 믿고 하는 일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괜찮아요, 시정은 굳이 안 해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당초계획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예산서 294쪽에 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7개 동에서 올라왔고 나머지 3개 동은 5000만 원이 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라고 해서 7개 동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소가 아니네요. 예산서가 잘못됐네요. 7개 동이란 말씀이시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서 못 보셨죠. 예산서 294쪽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500만 원씩 10개소를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편성단계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편성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을 때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7개소만 한다고 하면, 예산서에는 분명히 10개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7개소만 하실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3개 동은 요구한 예산이 너무 커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원정은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7개소 해서 3500만 원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동별로 비용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정은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뇨. 우리 의회는 500만 원씩 10개소 5000만 원에 대해 지금 승인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거군요. 그리고 세부내역서 지금 요청한 대로 한번 가져와 보시면 우리가 심사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 반장제도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들께 공지한 게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반장은 없애고 통장들 숫자를 주민센터별로 10명 이내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계획 수정된 게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이 부분은 곧 성안이 되면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가닥은 일단 반장제도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폐지하는 것이 90% 거의 가까이 폐지찬성 쪽으로 통장들이라든지 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통장을 축소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통장은 통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조만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통장 숫자를 3분의 1 이하로 줄인다라는 건 굉장히 의욕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의원들한테까지 전달할 때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끝났다 그런 걸로 보고 그때도 계획을 논의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런다 협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해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통장은 현행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앞으로도 계속 현행을 유지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장기과제로 가져가면서 현재는 통장의 업무를 약간은 축소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병국 위원 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업무를 축소한다고 해서 당장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중하게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곡2동행정센터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장 박헌섭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빛거리 조성사업 국외연수가 당초 17명 계획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1명으로 축소 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축소 조정된 데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심곡2동장 박헌섭 부천 마루광장이 조성되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상상거리가 있고 대학로가 정비가 됐고 심곡복개천이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빛조명거리를 부천에 조명업체, 전기업체가 작지만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빛축제를 추진하는 게 맞겠다. 부천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천마루광장, 상상거리, 대학로, 심곡복개천을 연결하는 빛조성 사업을 해서 빛축제 관련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한, 주관부서가 정해져야 되고 빛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사무국 구성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빛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2003년도 예로 말씀드리면 시승격 30주년 기념해서 빛축제 부천루미나리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했던 사례인데 상동호수공원에 만들어서 부천시 창설 이래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왔습니다. 54만 명이 왔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한 88억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유료로 했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하려는 고베루미나리에는 96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발생되고 고베시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빛축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고베루미나리에가 12월 초부터 보름간 행사를 하는데 연간 한 500만이 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자는 차원에서 17명으로 추진했던 건데 그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자 저희들도 그런 동의를 해서 원래 25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자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가니까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주민자치회 공통부담 50%, 자부담 50% 그래서 민간인 23명, 공무원 17명으로 했던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참가하기로 동의가 됐던 사항이고 해서 지금은 17명이 11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은 전부 심곡2동센터 직원인가요?
○심곡2동장 박헌섭 원래는 시가 7명, 심곡2동이 6명, 심곡1동·원미2동이 각 2명 그래서 17명이었고 민간인인 주민자치위원들이 23명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인들은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들인가요?
○심곡2동장 박헌섭 거기도 있고 일부 심곡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사동만 빼고 전체가 심곡복개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3개 동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갈 형편이 되시는 분들만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심곡2동장 박헌섭 이미 의결돼 있어요. 주민자치회의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가 돼서 의결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3개 동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으로 돼 있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03년도에 부천루미나리에 행사를 총괄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축제는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겠지만 기본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천시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할 테니까 아무쪼록 이번 벤치마킹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청계천 빛축제는 구경해 보셨어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그건 부천의 루미나리에에 참여했던 업체가 조선일보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반반씩 광고 수익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구경을 해보셨느냐고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심곡2동장 박헌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상은 고베루미나리에다?
○심곡2동장 박헌섭 그렇죠. 고베루미나리에가 부천 마루광장하고 중앙로하고 부일로 심곡복개천하고 연결한다고 그러면 흡사하지만 부천이 더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면 다섯 가지 빛을 연출하는데 독특한 빛을 내기 때문에 하나의 빛을, 우리가 형광등을 보면 다섯 개 넣으면 하나의 뭉친 빛을 내는데 다섯 개의 빛을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상적입니다.
  고베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해서 광고수입하고 모금함을 우리 키만큼 설치하는데 엄청난 모금액이, 일본 사람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도쿄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곡천 복원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런 예산도 지금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 관련되는 지시사항입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그건 모르겠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복개천 주변에서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퍼레이드를 하면 도로를 달리 특색 있게 꾸며야 되겠다. 석재를 깐다거나 블록으로 도로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보겠다고 예산 3억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연관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이지만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 7호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부천역 상권이 붕괴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조금 반사적으로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부천상상거리나 부천대학로나 정비했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부천의 명소로 만들자, 축제로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이 종합돼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빛거리 조성사업이 10억을 들여서 해드렸어요,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사업 진행 중인데 매년 이분들이 사업주체가 돼서 거리축제나 행사를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 행사 외부에 주실 거예요?
○심곡2동장 박헌섭 제 생각은,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빛에 대한 디자인 자체를 아주 새롭게 세계적으로 처음 나타내는 디자인을 접목해서 랜탈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건 다른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거 다릅니다.
원정은 위원 경관사업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축제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축제를 주관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심곡2동장 박헌섭 그렇죠.
원정은 위원 이분들이 여기 고베루미나리에 축제를 참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심곡2동장 박헌섭 아무래도 이용객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교통체계
원정은 위원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이분들이 갔다 와서 직접 축제를 주관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좋은 거 보고 오셔서 앞으로 주최측, 주관측 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야말로 행사의 주체가 다를 것이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다른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예산을 또 들여서 그래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거든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주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곡2동 행정센터 동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계수 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공개 진행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비공개 진행을 하도록 방청단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5억 27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5억 8733만 5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정예산안은 2조 1494억 6027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은주  박병권  서강진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임성환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애자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참여소통과장구성림
  도시국장박종각
  환경사업단장김정수
  청소과장최승헌
  가로정비과장류철현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심곡2동장박헌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