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15일 (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04분)

오명근 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동료의원인 정수기 의원이 지난 4월 8일 새벽 2시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을 방문하던 중 이도리 앞바다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여 애석하게도 별세하셨습니다.
  정수기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운영위원회 전원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자합니다.
  묵념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수기 의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더 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셨던 고 정수기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자 묵념을 올렸지만, 그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분이 못다하신 의정활동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하여 주는 것만이 고인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신 최순영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외유 중이라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의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오명근 위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업무 협의를 위한 상임위별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96년도 해외연수에 따른 간담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개원 5주년 기념행사는 당초 96년 4월 15일 11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 준비가 진행되던 중 우리 동료 의원인 정수기 의원님의 급작스런 별세가 발생되자 본 건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긴급히 의견을 물은 바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은 제5주년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료 의원의 별세를 애도하자는 의견이 주요하였기에 올해의 제5주년 기념행사는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그간에 상위별로 간담회 실시 건에 대한 것은 총무위원회, 보사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가 96년 3월 20일 11시부터 해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당면 업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시장으로부터 4월 13일 10건의 의안 제출과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간의 의안제출 현황을 보면 96년 2월 28일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3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두 건으로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세 건으로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 다음에 보건사회위원회는 두 건으로서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주민대표선정요구안, 도시건설위원회가 세 건으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위원회별 제44회 임시회까지 미처리된 안건으로 계류 추진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경제위원회는 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보건사회위원회가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인우회도로재검토에관한청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계획으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4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기로 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4월 25일 10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4월 26일, 4월 27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4월 29일 10시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고 4월 30일 10시에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과 동정자문위원회재의의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5회 임시회에 다룰 의안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계자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오명근 위원 동정자문위원회 건 다시 상정됐잖아요.
  그건 언제 처리한다구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4월 30일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 징계결의안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의안이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그 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의원발의로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의원발의로 해서 접수가 돼야지 의사일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의원님들이 공감대만 형성돼 있는 거지 아직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사일정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그게 우리 회기 중에 열리더라도 접수만 된다면 수시로 의사일정에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좌우간 이번 회기 내에 총무국장 징계결의안이 의사일정 상에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접수만 된다면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할 방향으로 내용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전문위원 박철수 그건 아까 오 간사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 간사님이 제안자가 되시고 의원님들 열 분이 서명을 해주시면 그것을 접수시키면 24일 첫날  시장님이 출석을 안하시기 때문에 24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25명이 발의해가지고 됐던 걸 의장단한테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건설에서 강 국장님을 어떻게, 의장단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의장단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그걸 또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건 안건처리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회의록을 검토해봤는데, 저희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안건의 형식을 취해가지고 접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날의 사항은 이런저런 사항이 있었다고 의장단한테 통보형식이었지 그게 우리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처리할 안건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을 내주신다 그러면 결의안 문구를 작성하셔서 어느 의원이 제안을 하시고 그 외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저희가 현재 48명입니다. 그 중에 1/10이기 때문에 9명 내지 10명이 서명을 해주셔야지 안건으로 해서 발의가 되고 저희 의안대장에 기록이 돼서 그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그것을 의원들 25명이 찬성을 전부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위임을 해줬으면 의장단에서 당연히 발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지 또 의원들이 그걸  해준다면, 그러면 의장단은 뭐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안건처리에 있어서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제 생각 같아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해당공무원을 내보내고 이 문제를 토론한 다음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만.
  지금 강 국장님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가 처리 하고 얘기할 사항이지 사무국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의장님이 지금 나와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11시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안창근 위원 이게 그냥 의원님들께서 10명이 발의를 만약에 안해주신다면 그날 또 몇몇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의장님이 내가 봤을 때는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맨날 의원들이 해가지고 해주고, 또 25명이 찬성을 했다가 또 이제와서 그런 일이 계속 재발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서는 의원들이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의장단에서, 그 당시에 위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지 안 짚고 넘어간다 하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지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의정계나 의사계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만약에 그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거면 제 생각은 지금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속개를 한 상황에서라도 해당 공무원들은 일단 퇴장을 시키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계에서는 이렇게 조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만 서류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오명근 위원 이 사항은 회의를 다 진행하고 나서 기타사항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지요.
안익순 위원 의장님 오시면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의장님 오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지요?
안익순 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재의신청이 며칠날 들어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2월 28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본회의 날짜로 해서 10일간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본회의 날짜로 10일간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에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 날짜는 법적으로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20일간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3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2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러니까 찬성을 2/3 하시면 우리가 의결한  조례폐지가 되는 거고 반대를 하시게 되면 그게 없어져버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 재적의원 2/3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출석의원 2/3가 아니고 재적위원 2/3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출석의원 2/3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고출석의원의 2/3다 그런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기타 정회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24일부터로 나왔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날짜가 좋으시다면 찬성해주시면….
류재구 위원 지금 복사골예술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복사골예술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 이대로 한다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단축이나 절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명근 위원 복사골예술제 일정을 한 번 보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의사일정 잡는데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오후 2시로 개회식을 잡은 이유가 4월 24일 10시에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습니다.
  있고, 23일은 10시에 어머니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3일 할 예정이었는데 어머니합창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연기시켜주는 게 당연할 것 같아서, 24일 오후에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하고 25일은 복사골영화제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있는데 이건 영화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알아봤더니 그날 영화를 두 편 상영한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물의는 없을 건데 일단은 시장님은 참석을 안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시정질문을 25일로 했습니다.
  26일은 복사골행사 일정이 없습니다.
  27일 10시에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심곡동에 있는 성무정에서 궁도대회가 있고, 28일은 저희가 필요가 없고 29, 30일은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류재구 위원 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 하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협의요청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타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먼저 시정질문 시 질문의원수 조정에 따른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의회의 운영방안은 수차에 걸쳐 논의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산발적이고도 중복된 질의 방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동감있는 생산적 시정질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시 효율적인 질문 인원수를 조정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그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에 기재된 시정질문 1회 시 3명 이내, 4명 이내라 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또는 4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저는 진작부터,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3명이다 4명이다 조정안은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이건 다수의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먼저, 이런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쫓겨서 어느 사람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할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꼭 이것을 이렇게 3, 4명으로 규제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서면질문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3명만 시정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요.
류재구 위원 네.
오명근 위원 제가 의견 하나를 내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질문 횟수를 각 위원회별로 3인 또는 4인 정도로 나름대로 좀 규제라는 이야기보다도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기회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보면 시정질문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도, 자기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서 답변을 하는데도 이석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몇 분들이나 이석을 하셨나 하고 체크를 하다가 말아버린 적도 있는데,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3인 내지 4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더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은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질문을 해서 좀 운영의 효과적인 면을 발휘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구동성으로 시정질문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자꾸 중복되는 시정질문이라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해 보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류재구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에 대한 제한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시정질문 의원들이 줄어드니까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풀자 하는 것이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었고 그 당시에 그것이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3, 4명으로 제한을 하자 하는 것은 다시 중복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의자가 누군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 때 3, 4명으로 하자라고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냥 자율에 맡기자고 이야기 하고 말았나요? 어떻게….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율에 맡기면서 각 상임위별로
오명근 위원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안익순 위원  질의내용을 검토를 하고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중복질문이 나오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몇사람이 같이 질문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숫자 제한은 안하더라도 상임위 자체 내에서 질문 문안을 받아가지고 내용조정이라든지 저거는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질문 내용도 일단은 질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는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기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질문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전에 질문한 사항을  나중에 다른 위원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질문한 것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거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맡기는 것이, 인원은 제한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창근 위원 먼저 얘기가 됐을 때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풀어주고 단, 중복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주자.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정질문 내용을 전부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다시 거기에서 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인원을 3, 4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복되는 것은 걸러줘야 된다 이거지요.
  4명씩이 된다 하더라도 12명이 됐을 때는 걸러줘야 되는 거고 무제한으로 시정질문을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걸러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은 풀어주고 시정질문에 중복되는 부분만 각 의장단에서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돼가지고 시정질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먼저 결정된 사항도 그런 내용이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먼저번엔 이거예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인원제한을 못을 안 박았지만 3, 4명 선으로 정해준 거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3, 4명으로 하는데, 문제는 인원제한이 없다보니까 또 같은 상임위원회라든지, 사실 보사위원이 전번에 물어본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또 물어본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질문은 잔뜩해놓고 공무원이 답변하러 나오면 질문한 사람 자리에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모순점을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감원에 의해서 조금 짜임새가 있고 시민들한테도 뭔가 한다고 하는, 모순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이 됐을 때 의사계에서 조정을 좀 해달라 그랬지요, 아마?
  그래서 그 때 내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은 의사계에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A의원, B의원이 거의 유사한 안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누구는 하지 마십시오, 누구 하십시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의견접근이 됐다고.
장명진 위원 오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의원들부터 지키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접수를 시켜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24시간 전에 접수를 안 시키고 당일에 가져와서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절충이 전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자 이거예요.
  24시간 전에 분명히 낸다. 전문위원한테.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같은 위원회 소속에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같은 위원회소속의 의견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봐서 양해를 얻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한테 그게 집약이 된다든가 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양해를얻는, 그러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24시간 전에만 확고부동한 의원들이 시정질문자료만 제출해놓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0분전에 한 걸 또 한단 말이예요, 다른 위원이. 그 다음 자기 순서됐을 때.
  이래서 자꾸 중복되고 시간낭비가 초래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류재구 위원 그럼 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그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편법으로 운영됐던 그 24시간 준수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미 정해져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당일 제출하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24시간 전에만 해야 접수되는 걸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는 좀 섭섭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완전히 결의를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덕생 위원 사실 논란되는 게 방법상의 문제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라는 개념은 의원들의 권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접수할 때 다 기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접수받고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기 접수가 됐으니까 빼주는 그런 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24시간 전에라도 접수 순서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은
장명진 위원 그거 좋은 안이네요.
전덕생 위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만 해주면 그러면 의사계나 전문위원들  이 일하기가 편하니까. 시간별로 해서 이렇게 접수했으니까 빼주고.
  그래서 융통성있게 방법을 논의하는 게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줘가지고 전 의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장명진 위원 안을 만들자구요.
  시정질문은 인원제한 없이 하되 24시간 전에 반드시 제출한다. 시정질문 내용 요약부분을.
  단, 겹칠 경우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나중에 접수된 의원 겹치는 부분은 시정질문 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만들자구요.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따라주면 되니까.
안익순 위원 선착순 부분을 이런쪽으로 저걸 하면 어떻겠어요?
  자기 각자 주무부서가 있잖습니까.
  같은 내용의 질문이 들어오면 주무부서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 질문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야만 상임위원회 질도 높아질 수 있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사위원회 사항을 질문을 하면 그만큼 질문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이 질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의원이 질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전문적인 저것도 있고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사실 어떤 일의 효율성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부천시의원으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가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원칙은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전문위원이 설명좀 해줘봐요. 안이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저는 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운영되는 사항 중에서 애로사항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시정질문 자료를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워드로 쳐서 가져 오시는 분도 있고 팩스로 넣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목을 선정하실 때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그렇게만들어오게 됩니다. 안건이.
  그러면 그 중에서 질문하실 때 보면 열 가지도 좋고 스무 가지도 좋고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중복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제목상으로 중복이 되는 건 저희가 워드를 칩니다.
  어느 위원회 누구 위원님하고 어느 위원회 의원님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어느 의원님께 말씀드렸다 한 번 싫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워드를 쳐가지고 어느 의원님 이게 어느 의원님하고 중복됐습니다 하고 제가 A4로 쳐가지고 그걸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이 있으실 때는 그 의원님은 나중에 나오시는 의원님이 중복되는 건 내가 빼마 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포괄적인 제목을 주시고 시정질문을 들어가실 때는 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의 요지만 내라는 게 아니라 전문을 내는 거예요, 전문을.
  청소쓰레기 부분 하면 쓰레기 부분의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 질문하는 내용까지 전체가 24시간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목하고 기본 내용을 명시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못하더라도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주면 의사계에서 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되는 겁니까.
  인원제한을 두자는 건을 삭제하고, 인원제한은 조정을 하지 말고 먼저 24시간 전까지 시정질문 내용은 일단 접수를 해서 접수내용을 보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 선정해 주는 걸로.
김삼중 위원 먼저 접수된 사람이 중복되는 걸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접수순서에 의해 중복이 됐을 때는
장명진 위원 우선권을 준다 그러면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중복됐을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 것은 빼는 거지요, 먼저 한 사람이 질문하도록.
김삼중 위원 누가 자꾸 인원제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겠지만 의원 모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50명이 다 한다 하더라도 두세 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제한하자고 안건을 내놓은 분에 대해서 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하면 할수록 문제가 적어진다 그러면 발의하는 의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몇 번 질문을 해왔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이것이 정말 좋은 질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은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문제는 그만 논의합시다.
안창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답변이 시원찮아서 의원들이 재질문을 하고 재질문을 하는 거지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면 왜 의원들이 재질문합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돼야지….
김삼중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나왔거든요.
  금년 6월말까지 무엇을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책임 추궁을.
  답변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징계요구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했어요, 6월말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변을, 해답을 내놨는데 실천이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좀….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하자고.
  왜냐 하면 시정질문이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이 문제가 아니고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시정질문 시 질문 의원수는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신중한 토의를 나눈 결과 그 의견을 정리하자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수는 제한치 아니하고 시정질문 내용은 사전 24시간 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시정질문 내용의 중복방지방안은 접수 순에 의하여 동일 내용은 선접수자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면 방금 정리된 의견과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정질문만 하고 답변만 나왔지 실지 시행 안 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김삼중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의회차원에서.
류재구 위원 그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은 아마 1기 의원님들 때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2기에 들어서도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일괄질문 일괄 답변 시 말하자면 질의 응답이 끝나고 나면 회기를 하루고 이틀이고 정해서 일문일답식, 말하자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짜서 집행부하고 직접, 바로 직선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회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청문회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시면 우선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타토의사항 있으니까 토의사항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올릴게요.
  공지사항은 금월 중 3개국 외국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키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파푸아뉴기니아, 중국 하얼빈시, 일본 가와사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허심탄회하신 마음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사항들을
    (「유인물이 어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여기 방문날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논의하셨던 사항이 시정질문하고 답변이 말로만 답변이 되고 실지 실행을 안했다는 문제와 아까 다루다 말았던  
국장님 건은 어떻게 된 내막인가 의장님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 의장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 두 문제를 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는 사항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모아보지요.
류재구 위원 저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별로 시정의 진척상황에 대한 것들을 회기별로든 분기별로든 주무부서의 실·국장들을 참석시켜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상임위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제대로 안 됐지만
장명진 위원 자기 소관 것에 대한 것은 해당 국장, 자기 위원회의 국장들을 불러다가 진척사항을 듣는다든가 해서 확인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소관 외의 것을 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 국장을 데려다놓고 그 진척사항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부에서 일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계속 불러내야 되고 하니까 여기 쫓아다니느라고 일 못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효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게 안 좋아요?
  시정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답변은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계속 촉구를 한다든가 해서 왜 안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스러운 방향일 것 같은데.
  그게 좀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지금 회의면 좀 정숙해서….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이런 저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한 다음에 정리를 해
서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속기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정회를 요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정의 전 분야에 걸쳐 위원여러분께서 진솔한 의견을 내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오세완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기 중에 느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전에도 보충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자꾸 그만하자 그만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시간이 상당히 바쁘고 촉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몰라도 보충질문도 엉뚱한 답이 나왔을 때는 보충질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갖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의 군중심리라기보다도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기타토의 사항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질문은 서로들 하려고 그러고있어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듣는 시간에는 다 나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족수도 모자랄 정도로 시간을 끌고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한데 제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는 꼭 좀 참석을 하고 개인적인 일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고 회의진행상 정말 지켜야 될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물론 간사님들이 다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회의도중에, 먼저번에도 잠깐 기타토의 시간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삐삐나 핸드폰을 제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꼭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도중에 삐삐나 핸드폰의 음이 울리게 되면 상당히 회의 분위기가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진동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도 있으련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거기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아닌 게 아니라 회의진행상 굉장히 어긋나는 일인데 그런 것 좀 꼭 전달해가지고 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끔.
  국민학교, 중학생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애들도 알고 있는 건데, 의원들이 그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본회의에서 발의를 좀 해서 개인 양심과 공중윤리 도덕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삐삐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은 사생활 침해니까 안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기본 에티켓을….
        (장내소란)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게 서로들 전파돼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 문안으로 만들어서 각 의원들에게 한 번 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고지지 강제는….
오세완 위원 그럼요, 그건 지켜야 할 도리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오세완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의 윤리에 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문구로 하셔서 다음 회의 때 각자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창섭 그러면 더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안창근
  서영석(성곡)     오명근  오세완  전덕생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종화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