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9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의정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안건 심사 후에 FC 관련해서 결산 보고 및 201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애니메이션 관련하여 가톨릭대학교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23일 월요일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현장방문하고, 3월 24일 화요일은 위원장실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의 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25일도 현장방문하거나 같이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25일 일정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서헌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심사는 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주부명예기자의 자격을 주부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 일반 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부명예기자를 복사골기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부명예기자를 복사골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주부명예기자를 복사골기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전문위원 조숙형입니다.
  2015년 3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는 2014년 10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당시 주부명예기자의 명칭 변경에 대해 주부기자, 블로그기자 등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수렴과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한 후에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의 주부명예기자의 자격을 주부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복사골부천이 시민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전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부명예기자를 복사골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실장님 2015년 새해 들어서 먼저 보고타임에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도 내실 있고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건 관련해서는 먼젓번에 기자 명칭 변경으로 한 번 조례 올렸던 적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 10월에 전체 조례 개정 일부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때는 명칭을 뭐라고 올렸었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땐 ‘명예’ 자를 빼고 ‘주부기자’로 했죠.
이준영 위원 지금 복사골기자로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때 왜 주부기자로 해서 주부에 국한하는 기자만 채용하느냐, 양성평등시대고 또 문호를 남성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우리 주부기자단 회의 때 통해서 이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전달하고 의견수렴해서 복사골기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동안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건 각자 위원님들이든 그쪽 위원이든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주부들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주부들이 짬 내서 하는 게 되레 더 애정을 갖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남성, 여성 그것까지 따져서 하는 것은 조금 확대해석이 아닌가, 뭐든지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성평등이니 해서 하는 것, 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평등을 전제로 해서 주부들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남자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은 이 시대의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이라는 것 자꾸 명칭 변경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홍보실에서 올리시길래 도대체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얼마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하고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또 이번 기회에 복사골부천은 어떻게 발행하는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는 잘 구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구성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천이 미래에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 또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잘 들어있는 것 같고 또 노령화사회에서 건강 관련해서 퇴행성관절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예손병원의 내용을 빌려서 언급을 했네요.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퇴행성관절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건, 대체적으로 퇴행성관절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건강버스 같은 것도 운영합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런 데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건강버스 운영도 하고 있다. 제가 일전에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정별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취약지역에 포커스를,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돈도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힘들고 또 노약자들,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 가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건강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버스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혈압도 측정하고 당도 측정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조례에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게 몇 월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네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내용 중에 2015학년도 1학기 그리스도대학교 학점운영제 신입생 모집 이런 것도 광고형태로 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건 유료광고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가 이건 또 광고비를 받고 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우리 복사골부천이라는 신문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물론 우리 의회에 의정 뭐도 나오죠?
○홍보실장 김태산 의정소식지.
이준영 위원 의정소식지 그러지만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쓸 것 있으면 써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써도 괜찮아요.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 광고비를 과다하게 받고 그래서 시의 이미지를 흐려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다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 위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한 것 평화보육교사 해서 보육학원 같은 데는, 교육원은 여기밖에 없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이준영 위원 신청하는 데만?
  우리가 내주겠다 하는 데
○홍보실장 김태산 광고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유료광고를 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도 광고비를 받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사골뉴스 이것 참 말이 많았었죠? 6대부터. 모르겠어요. 본 위원 객관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잘 꾸몄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홍보실에 처음으로 칭찬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더더욱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은 이 조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홍보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광고비들 있죠, 행정광고, 방송광고 이런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주부명예기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취재해서 우리 시에도 알려주고 우리 시민에게도 알려주고, 우리 시나 의회는 보도자료들도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송기자나 신문기자들도, 본 위원이 홍보실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시나 시의회 힘 있는 권력자들 옆에 와서 얼씬거리는 사람들은 광고를 조금 적게 주고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조례와 관련이 덜한 것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외진 곳에 가서 그런 미담을 발췌해내고 그 어려움을 발췌해내서 우리 시장도 알고 의원들도 알게끔 하는 신문사, 언론사 이런 데에 그런 것을 뭐라할까 보상차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참고사항으로 이것 집행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료광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만 계속 저렇게 나갈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이 조례 부분을 유료광고 조례가 있는데 이게 관리부서가 세입부서냐, 그 조례가 복합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이후에 이 부분 조례를 검토해서
윤병국 위원 관리부서는 홍보실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세입부서에서 당초에 관리를 하다가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조율해서 후차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유료광고를 하는 데가 복사골부천밖에 없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특정 학원만 계속 나가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후원하는 기업인줄 알아요.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양성평등 취지로 바꾸는 것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 부천핸썹인가 하는 상징물 하나 만든 것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우리 홍보실에서 만든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거기는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건 중성으로 봐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할 때 보면 팔방미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아마 텍스트 쪽에
윤병국 위원 그게 남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도 페이스북에 등장하고 있고
○홍보실장 김태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팔방미남 그러면 남성으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이것 핸썹이라고 부릅니까? 이름도 어색하고 손가락을 형상화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썩 맘에 드는 상징물이 아니에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상징물을 정하고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정한 상징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죠, 그리고 상징물로 등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이건 SNS의 기능을 부합하는 이모티콘 형태로 상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가 통일된 상징물 종류를 규정하고 그게 공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상징물관련 조례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노력은 좋지만 절차나 법규에 맞춰서 하셔야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조례를 다른 데서,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안 썼을 수 있는데 그건 홍보실에서 세심하게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상징물에 대해서 여론도 수렴해보고, 지금 제가 보기에 디자인 자체가 손가락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균형이 잘 안 맞고 그렇게 훌륭한 상징물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 좋던데요.
  200만 원 예산 정도면 충분히 효용성은 있다고 보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고 그리고 행정의 과도함과 조례의 딱딱함 이런 것에서 벗어난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지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29개 부서에 133건에 이르고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수탁자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이 권고된 상황이므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해 정의하였으며 자치사무의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위탁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시 공무원의 수를 50% 이내에서 25% 이내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제3자 위탁금지를 명문화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재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하고 재계약의 경우 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의무, 선관주의의무,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등 수탁자의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5년 3월 9일 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민간사무의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임의로 제3자로의 재위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25% 이내로 축소하여 민간전문가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재위탁·재계약 시 위원회의 심사를 필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 및 시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의 오류 등에 대해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우지영 의원님 옆에 같이 자리하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우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집행기관 주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재위탁하고 재계약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본적으로 재위탁은 위탁사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위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재계약은 연장계약의 의미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탁자가 안 바뀌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다시 계약을 해야 돼서 연장계약의 의미로 재계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용어의 해석이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 위탁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이 끝났어. 끝나면 당연히 그 위탁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계약이라는 건
○기획예산과장 허모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 거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재계약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준영 위원 그럼 재계약이라는 건 했던 그 수탁자를 그대로 일단 정해놓고 다시 추진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이준영 위원 수탁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연장계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탁자가 한 업체나 한 단체든, 법인이든 단체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수탁자가 타당하냐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해서 연장계약을 해주는 용어를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간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언급을 딱 해줘서, 예를 들면 지금 주무과장님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것은 오직 그 수탁자 그 회사밖에 할 수 없는, 다른 회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업체로 지정을 하기 싫어도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모든 민간위탁의 용어를 쓸 때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서, 지금 표현을 해서 우지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용어 정리를 재계약, 재위탁으로 용어 정리를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준영 위원 용어 정리도 중요하지만 내용 정리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이 제대로 정리돼야지 용어만 정리되면 그게
○기획예산과장 허모 민간위탁을 할 경우 재위탁이 되는 사유도 있고 재계약의 사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우지영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기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보훈단체협의회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위탁,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공개모집하고 행정낭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민간위탁 사무가 5개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나 개념 정리를 해놓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아예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 133건 중에 그런 사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존 조례에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이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재계약, 재위탁의 용어를 포함해서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종전에는 이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용어 정리조차도.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준영 위원 존경하는 우지영 의원님 설명으로 이해는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거기를 제쳐놓고 다른 단체로 위탁을 선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한 내용 자체가 부칙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용어 자체의 정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 자체가 이 규정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조숙형 신·구조문대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지영 의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수탁기관이 갱신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일 수탁기관이 위탁시설의 어떤 사유화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 기관이 재계약, 재계약하고 거의 영생 위탁기관처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 법령에 지정한 사유 외에는 재계약을 1회만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1회 후에는 재위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고 똑같이 투명하게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1회에 한정되게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이 부칙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지영 의원 이번 개정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영생적으로 계약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우지영 의원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지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만드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15쪽에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인데 그걸 지방공기업은 하고 출자기관은 생략을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배경인지 제가 공동발의자면서 이걸 못 들어서, 그것 동의를 하시는지 두 가지 좀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의원 그 부분 지금「지방공기업법」에 지방, 즉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개념보다 대행의 개념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또 중복되게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를 쓸 필요성이 없다 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출자기관은요?
우지영 의원 출자·출연기관은 법령에 써 있지 않습니다. 대행기관 그런 개념으로.
윤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 여기서 출자기관만 뺐거든요.
우지영 의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기로 한 거거든요.
  지적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수정안이 잘못된 거네요.
우지영 의원 네. 출자·출연기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공고하고 실지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를 제가 한번 질의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이 온 게 지방공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엄격히 말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그전에 해밀도서관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탁공고 다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행정을 잘못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외에는 대행으로 봐서
윤병국 위원 그렇게 잘못할 때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과장님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장님이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건 별로 없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저희는 총괄 개념의 업무를 취합하는 정도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기관 저희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겉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지영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틀은 짰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위탁기관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염두에 안 두고 업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준비하면서 위탁기관 현황을 가져와 봐라 그럴 때도 뻔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현황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거든요.
  가령 우리 시의 다른 부서들이나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위탁사업을 판단할 때 어떤 건물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만 위탁사무로 생각하고 사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건 위탁업무가 아니라 그냥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업위탁이라고 보고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러지 않고 이건 보조사업이다 그래서 같은 수탁자에게 위탁공고도 없이 보조금만 계속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사업조차도 공모를 하겠다 이런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하실 때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비단 건물을 주는 것만 위탁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이라고 보고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재계약도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실태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은 사업별로 133개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의 지시말씀도 계셔서 이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점검 내지 분석이 필요해서 3, 4월쯤에 재정경제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33개 사업 31개 부서로 파악해서 이 부분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면밀히 이번 3, 4월 기간 중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과 사업들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은 서울신학대학 건데 사회복지관 업무를 올해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위탁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그것은 건물이 부천시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하나 봐요. 그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다 위탁사무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지방재정법」개정하고 맞춰서 보조금사업을 정리하실 때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중심 잡고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다시 한 번 빠진 사무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출자·출연기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자기관이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출자는 뺀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조례가 법이니까 조례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우리 시 현실에 비춰볼 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정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윤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대행의 개념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넣는 부분을 빼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유권해석의 정리를 민간위탁보다는 이건 민간대행의 성격이 맞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대행에서 빼 준 걸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폭넓게 다 넣어서 저희가 세세한 부분 다시 정리할 때 그 부분 정리를 자체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 적용할 때 출자기관은 적용될 대상이 아무 것도 없지만 넣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넣어놓고 적용을 할 때 그 부분 판단기준에서 판단 적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지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정이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지영 의원님의 개정안에 전문위원님의 수정내용을 합쳐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11월 19일 자로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와 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나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예고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서 협의결과 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성 비율에 관한 사항은 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해놓았고 제2조는 출자·출연기관 등 용어를 정의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제1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4쪽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을 추천 요청하도록 하였고, 5항의 성 비율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임·직원 임명 및 채용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9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 12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원의 해임 요구 건으로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평가에 관해서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0조에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나 상환을 보증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 요건을 명시해놨습니다.
  11조와 12조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시에 시장은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경영진단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14조에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5조에 관계 서류 등의 협조로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5년 3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41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동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주요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임·직원의 공개경쟁 채용방식 규정, 성과달성도 기관장 보수에 반영, 경영실적 평가 등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성청소년과 의견이 들어와서 조례 4조5항에 반영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이건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반영하셨는데 입법팀장인가요? 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입법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조항들이 계속 입법예고가 되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 비율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또 감사관실인가요, 그쪽은 제척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기본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조례에 일일이 반영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향후에 우리 부천시 모든 조례가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개별 조례에 다 일일이 명시해야 되냐고요, 그 조례에 따른다라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그런 과정들이 다 거쳐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인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들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립된 이후에는 개별 조례상에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총괄적인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그 내용들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했습니다만 다른 조례에서 위탁기관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기관 하나 설립할 때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준용해서 넣었는데 그런 조항들을 일일이 개별 조례들마다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개별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나 대통령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들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또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경우는 있는데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내지는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민간위탁 조례 앞에 부칙들 보시면 조례 제명이 한 번 개정되면서 따라서 개정된 조례들이 수십 건이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제명을 다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들이 깔끔하게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법무팀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의 준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입법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2013년 9월에 의원발의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그 조례가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그 조례가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조례를 폐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원들이 미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착안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부칙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 만들면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부칙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달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절차를 밟아서 폐지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경영통계팀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지, 지난번에 입법예고 됐을 때 과장님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5개가 있으니 그 5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런 공통된 사항들을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겠냐,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의록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회의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온 게 지금 5조 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 아마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 법률에 있는 내용 하나 넣어왔어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임원선임 절차에서 의회 동의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게 개별 출자기관마다 다 다르다. 개별 출연기관마다 적용이 다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데 다른 4개 기관은 그렇지 않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만 의회 의결 안 받고 다른 것은 의회 의결 받는다.
  그리고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문화재단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다른 내용들 표시를 조례에, 기준이 되는 조례니까 조례에 공통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이 지난 1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임원에 대한 것들이 아예 법상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던 이런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았고 단순한 지침상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별로 의회 동의를 받는 기관도 있었고 없었는데 법이 아예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 동의 관계부서들하고 협의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이 공개모집으로 아예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나가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동의가 필요 없겠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요.
윤병국 위원 의회 동의가 필요하건 안 하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별 문화재단 조례가 있고 산업진흥재단 조례가 있고 영상진흥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라, 마라 이런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개별 조례에서 그럼 의회 동의를 다 빼야 되겠다라든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판단들을 해서 이 조례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개별 조례부터 정리해서 온다거나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관계부서 2개 부서인데,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 2개가 지금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들은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가 되고 표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에요.
  지난번에 여성청소년재단 만들면서도 그 건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런 쪽이 계속 의회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조례 개정안 올려서 협의가 되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절차를 거치든지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 와서 부결돼 버리면 과장님 뜻하고 전혀 달라지고 이럴 텐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도 잡아보고 개별 조례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리고 공개 채용하라고만 했지 공개채용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단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 이것을 참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임명 및 채용에 대한 규정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게 상세하게
윤병국 위원 지침이죠? 규정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이에요. 이거예요, 이것.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 새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윤병국 위원 규정은 법률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2014년 11월 19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습니다. 운영지침입니다. 지침인데 2014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지침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시달이 되는 거고 공무원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5개나 관리하고 있으면 중요한 사항들 조례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조 하나 딱 들어와서 개별 출자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 별로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되는 임·직원에 대한 게 법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운영지침에 상세하게 그런 임원 후보자의 모집부터 관련되는 공고기간, 시기, 절차, 방법 또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절차, 방법들이 지침에 상세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그걸 적용해야죠. 적용하지만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행정라인을 통해서 내려온 지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아주 표준화된 부분들은 조례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례에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은 임원선임 중에서 의회 동의 부분, 그리고 정관 변경 부분에서 의회 동의 부분 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임원선임 절차 중에서도 일반적인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이 명확히 시행됐고 관련된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5조에 담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관계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 5개 기관에 조례들이 다 있으니까 그 조례들하고 개별 기관의 정관들 다 한꺼번에 고쳐야 될 거예요.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출자·출연기관 공개모집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 어디가 공개모집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금은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만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임원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문화재단은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출연·출자기관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이 2014년 9월에 제정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저희 조례 제정하는 시기도, 표준조례안 제정하는 시기도 많이 늦어지긴 한 거네요?
  작년 9월이면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연초나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지금 3월 정도에 되는 것도 늦은 편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표준안이 작년도 11월 말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3월에 안을 제출했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표준조례안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와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성과평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강화시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지방자치법」변경 개정 부분도 더불어서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당장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평가 이런 절차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조례 제7조5항3호 같은 경우 표준조례안에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적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다른 기타 내용이 없어서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허모 표준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아니요, 표준조례안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랑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제7조5항3호 같은 경우 표준조례안에서는 시·도별 여건 변화의 구체적 사례나 예시, 적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시,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들을 적시해서 시행을 해나가려고,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좀 더 출자·출연기관의 개별조례들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개별기관들의 정관까지도 검토해서 좀 진전된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이미 출자·출연 법률이 2014년 9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 인사의 투명성과 어떤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담보하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시급히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밝힙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