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대 후반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 모두 처리하고 6월 16일과 17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정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제외 대상자 신설이며 제외 대상자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자와 공헌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인 장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설화장장 사용에 있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우리 시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를 “다음부터”를 “이하”로 하였으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 지급제외 대상자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라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복지기금위원회 위원을 해제·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으로서는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1항,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관내·관외 화장 비용의 격차가 커서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고 2013년 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 제2624호로 제정하여 2011년 9월부터 시행한「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화장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명시하기 위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은 타당하며 그 밖의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은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따른 사항이며, 그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임기만 명시하여 연임 제한이 불분명한 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토록 규정하는 것으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부합합니다.
  안 제7조의2제1항부터 제5항에 신설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의 법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김문호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복 지원된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지금까지 중복 지원된 건 없고 2013년 2월 2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구하면 줘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요구한다고 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게 장려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지급 조례에도 그 규정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달라고 요구를 못하죠. 장사법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예 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놓는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이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이의 없으시고요?
한기천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태료 부과 시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징수 규정, 체납처분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감경,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제명을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로 바꾸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7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문 역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의 법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업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준비휴가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준비휴가제를 폐지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퇴직준비휴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신설 조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7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을 10일로 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에 맞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당초 2,220명에서 22명이 증원된 2,242명으로 증원대상이며 집행기관의 인원이 2,185명에서 2,207명으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예고결과 및 요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결과에 따라 의견 들어온 게 총 4건 중에서 문화콘텐츠과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미반영됐고 직급조정은 조정됨으로써 나머지 행정지원과의 3건은 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도시 부천을 위한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정책기능 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부서로 기구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보좌기관 365안전센터로, 다음은 국 명칭 변경 및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을 복지국, 문화기획단으로, 안전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다음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을 신설하며 폐지는 교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3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며 복지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본청 3개 과를 5개 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과는 복지운영과와 보육아동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설·조정 및 명칭변경·국 간 부서 이동이 되겠습니다.
  신설부서로는 규제개혁추진단, 복지운영과, 보육아동과, 문화정책관, 공원관리과, 구청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간 조정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365안전센터로, 홍보기획관을 홍보실로, 감사관을 감사관실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민원담당관을 민원실로, 문화콘텐츠과를 문화산업과로, 도서관정책과를 상동도서관으로, 도서관운영과를 원미도서관으로, 뉴타운과를 도시재생과로, 도시재생과를 재개발과로 하였으며, 생활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부서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녹지공원과를 폐지하고 구청 사회복지과와 도시관리과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 간 부서 이동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문화복지국에서 문화기획단으로, 민원실 및 교육지원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녹지과 및 공원과를 도시주택국에서 푸른도시사업단으로, 체육진흥과를 행정지원국에서 문화기획단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서조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간략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별 위임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구청장 및 동에 위임이 권한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에게는 일자리경제과에 공공일자리사업, 직원소개소 관리 및 신고, 기업지원과에 기업체 재해조사, 건축과에 공개공지 지도단속,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고, 동장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및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이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토지정보과로 분리되면서 토지거래 계약의 검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에 관한 권한이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행정지원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의 복무, 출장 및 휴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주기별로 상응하는 휴가를 허가하는 사항과 2005년까지 시행되다 2006년 1월 폐지된 후 2012년 12월 다시 부활시킨 명예퇴직자가 얻을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제9항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7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직자에게 10년 주기로 각각 재직기간 중 5일, 7일, 10일씩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장기근속공무원의 승진 병목 현상에 따라 저하된 사기를 높이고 누적된 피로감을 덜어 주기 위해 휴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10항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은 금년 경기도 감사 수감 중 퇴직준비휴가자의 보직에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예퇴직자가 퇴직 전 3개월간의 휴가를 얻게 될 경우 직무 공백과 업무대행의 부담감 등에 대한 조직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안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재직 공무원 현황과 명예퇴직공무원 현황, 경기도 내 장기재직휴가 등 운영 실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민선6기 시정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지 전달 체계를 축소하여 복지 사무를 본청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푸른도시사업단 신설에 따라 공원관리 사무도 본청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시 전역에 분산 조성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은 부서의 신설, 통합, 폐지로 인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조정하는 주요 내용은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강화에 따른 복지 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7급 5명, 8급 4명, 9급 13명 등 총 22명을 순수하게 증원하며 40명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순수 증원 22명 중 19명은 동 주민센터에 복지 인력으로 배치하고 방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365안전센터에 3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2,220명에서 2,24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임사무 개정은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무를 구로 위임하는 사무 중 공공일자리사업과 직업소개소 등록 신고·관리, 기업체 재해관리 및 지원, 공개공지 지도단속 등의 사무가 구로 위임됨으로써 조직 운영의 과부하가 생기지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3개의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시정을 최적의 상태에서 집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과 아울러 사무를 분장·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안은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문화특별시 구현을 위해 복지국과 문화기획단을 분리하고 푸른도시사업단 신설 일부 사무를 구, 동에 위임·이관 그리고 국 단위의 기능 조정 등 부서 간 소관 업무의 변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서별 업무 이관에 있어서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와 함께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의 통폐합 추진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별정직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별정직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조례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직기간 퇴직준비휴가 90일을 완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완전 폐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명예퇴직이라면 근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 전에 90일을 주는 것은 퇴직 후에 제2 출발하는 준비기간을 주었습니다만 사실 줌으로써 저희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에 금번 종합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이 제도가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후임자에 대한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퇴직 준비기간 중에 충원을 한 사례가 지적되어서 이것은 불합리한 사례이므로 업무의 공백이 앞으로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예상 안 하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당초에는 그러한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이번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복무 조례에는 가능한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는 후임인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 그 전에는 30일 휴가를 가면 저희가 충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충원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하나의 안식휴가제로 해서 연차별로 휴가를 특별하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고위직은 조금 덜 하겠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쭉 근무를 해 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시킨다, 폐지한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근무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 전체의 큰 틀로 봤을 때에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을 준비하게 되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자기가 준비한 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도 20년이 지나서 명예퇴직이 가능한데 현재 통계상에 나오는 6급 이하 분들도 실제 연령상으로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자녀라든가 모든 게 다 준비된 분들이 퇴직을 하는 사례이지 다만,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고 어떤 충동에 의해서 하는 분들도 한두 분은 계십니다만 그것은 작은 틀이지 큰 틀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90일이면 45일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폐지를 하면 충격이 조금 흡수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1년에 연가횟수가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90일 플러스 22일 하면 110일 정도로 4개월가량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부서에서 엄청난 시위를 하는 사례가 있고 고충이 발생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한 바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같은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휴가를 없애 달라, 지금 퇴직 3개월의 휴가를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왜 없애냐, 쉬어라.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 내에 30일 내지 3개월 휴가 들어가는 시가 있거든요. 그런 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올해 4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올해 감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인사부서의 감사담당이 이것은 경기도 자체,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감사를 가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부천시의 감사사례가 각 시·군에 전파됨으로써 각 시·군도 준비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성남시가 2006년도에 60일 휴가를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가 시행을 했었는데 부천시가 시행한 것을 본떠서 타 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또한 이런 감사사례라든가 이게 전파가 되면 타 시도 이것을 준비해서 우리처럼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3개월의 공백 기간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도 감사지적에 걸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문제거든요. 공무원들의 문제인데 그분들은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두 부류의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한쪽과 다른 한쪽이요. 두 부류가 다 상반되는 의견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건 어떻게 되건 간에 가지고 있는 키는 여기지만 두 부류의 공무원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셨단 말이죠. 의원들보다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렴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키가 여기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내부 안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부류가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말 이 휴가가 꼭 필요하고 또 휴가를 보면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없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결국에 없는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90일이든 10일이든 30일이든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의 문제,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오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쌓기 위한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어느 일을 시행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큰 틀에서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의 이런 문제는 어떤 명분에 대한 것을 사실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조직이 발전되는 방향은,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찍이 열린소리마당이라든가 여기에서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가 개원되면서 다시 그분들이 이것을 돌출시키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줌으로써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양쪽의 의견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조직 발전이라든가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90일 휴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휴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 4월에 명예퇴직을 시행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알면서 6월 금번에 자기 휴가 22일을 사용하면서 가시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금번에도 명예퇴직자가 19명 정도 됩니다. 6월 말로요. 그분들도 지금까지, 왜냐하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자기와 계획, 가족과의 상의, 주변과의 공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 기간을 줌으로써 그 기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강제성을 띌 때에는 그만큼 휴가를 줘서 준비기간을 주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의 의지이고요.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퇴직하시는 분들에게는 퇴직 후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본인들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 있어요?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론수렴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수는 찬성을 합니다만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다수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다수가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같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주석을 다시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다수가 찬성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에 절대 의견수렴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다수가 찬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김정기 그것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입법예고 기간에 전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호 문제에서도 보듯이 여러 가지 책임소재를 해야 할 곳에서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맥락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자신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직은 있는데 사람은 없으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책임소재 기간이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이러면 모르겠는데 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면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어떻게 하죠. 명퇴자에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조사해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일반기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다수가 이 안에 찬성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 다음에 이 안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김만수 시장 2기 시작하면서 바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이후에 다시 또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조직개편은 타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은 전체를 다 조정해서 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번에 큰 틀에서 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속해서 상대 당 의원들이 4년 내내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의 사회복지과를 폐지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다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김문호 위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시민들이 중요한 것이죠. 행정 편익 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에나 구에 와서 일을 봐야 할 분들이 시에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조례안에 보시면 복지운영과가 있습니다. 원미구에 2개 팀, 소사구, 오정구에 1개 팀씩 있습니다.
  소속은 시청소속이지만 근무는 구청에서 함으로써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인들이 찾을 때에는 구청에 가셔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통합조사 이외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인력을 1명씩 민원상담 전문인력으로 추가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돼서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일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동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드려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옛날에 구로 찾아가든가 했던 분들이 시까지 온다고 보면 거리상으로도 문제 있고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셔서 동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권한 부여를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 대한 전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부천시가 최초로 경기도 내에서는 동에 대한 전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지팀장 전결과 일반 주무팀장의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팀장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력을 현재의 인력보다 1명 내지 3명씩 수급자 수에 따라서 증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3명 정도가 동에 인력
김문호 위원 역곡2동인가 1동인가 시범 실시하지 않았나요. 이것을 하기 전에 시범실시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문제점이 저희한테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구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다 시로 이관해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에 찾아갈 때 마음가짐과 시에 왔을 때 마음가짐이 다르답니다. 시로 올 때에는 무섭고 두렵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 못 느끼시잖아요.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시에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에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시켜줬으며 구청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도 구별로 1명씩 전담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직개편 후에 계속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파악하고 문제점 발췌해서 빠르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대로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아 가면서 분석해서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동보육 관련입니다.
  구에서도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도 면담했다고 얘기하는데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에서도 업무가 많았는데 시에 다 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업무 과중, 시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 인원과 시에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는 인원과 이런 것들 업무능력이 다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 분야에 있는 인력은 감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원을 더 하였을 따름이죠. 그리고 구에서 업무하던 분들이 시에 오더라도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김문호 위원 제가 요구한 게 쉽게 얘기하면 아동보육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소사, 오정을 나눠서 2팀, 원미를 1팀, 1, 2팀처럼 나눠서 가면 어떻겠냐고 주문했더니 지금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 팀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8명이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8명이면 다 소화가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구별로 인력이 전담되는 거죠.
김문호 위원 인력이 전담되어도 전에는 구에서 할 때에는 5∼6명의 직원들이 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로 다 가져와서 8명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8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바로 시로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와서 일괄되게 간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별로 세분화를 시켜줘서 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범돼서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문호 위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공원 관련해서 지금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구로 갔다 시로 왔다 구로 갔다 이게 지금 말도 못하게, 시민들은 공원에 관련해서 업무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보는 팀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속만 구에 있다가 시로 오는 거지 그 팀 자체가 다시 바뀐다든가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던 것들이 다시 본청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에는 시에 있던 것들을 또 다시, 원미구는 원미구 공원 나눠서 줬던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당초에는 원미구가
김문호 위원 왜 자꾸 시로 왔다 구로 갔다 나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번에 오게 된 것은 사업단 직제를 도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불가피하게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김만수 시장 2기 들어서서 문제점이 되면 다시 또 구로 내려 보낼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업단이 국 체제로
김문호 위원 철저하게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검증하고 검토해서 문제점들이 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 왔는지 자료들이 다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계속해서 구로 이관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져 오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시민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왜 변화가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다소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공원을 이용하는데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공원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전화 한 번 하려고 해 보세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게 왜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민들은 한 번 전화를 하면, 또 원미구 사람은 원미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구청에 전화하는데 원미구 사람이 소사구로 가면 소사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다, 하필이면 선거 때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면 무리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한 번 만들면 최소한 시장님 계시는 임기 동안에는 큰 틀은 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만들어 놓고 또 바꾸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낭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제가 일정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직원,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육아동이 있고 여성이 있고 다 있는데 청소년은 어디 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청소년은
이진연 위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미래라고 매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배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라도 여기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일부는 가족여성과에 청소년 육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육성팀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이원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보육아동 잘 키워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청소년인데,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바꾸지 말고 더 이상 조직개편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청소년에 대한 정말 심각하게,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청소년들을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이 아니라 조속히 청소년들의 업무를 인력이 부족해서 물론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른들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청소년 업무가 교육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족여성부 분야에서 청소년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보육과 일원화가 돼서 갈 수 있다고 해서 팀을 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청소년 일 일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닙니다. 교육에서는 청소년을 안 합니다.
이진연 위원 전혀 안 하고 지금 교육만 담당하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원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업무를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청소년 업무는 복지 가족여성 분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4년 내내 얘기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 왜 복지입니까? 청소년은 교육이죠.
  아무 생각 없이 보육팀에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편제를 시키면 도대체 조직개편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개편하시는 거죠?
  청소년 나이는 교육받는 나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육으로 가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교육은 교육에만 전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기 청소년들이 교육받는 아이들이잖아요. 보육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문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게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생각을 하고 하셔서 올리셔야지 어떻게 보육팀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청소년 업무를 준다는 자체부터 발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 왜 보육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상위부서 중앙에도 여성, 청소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보육이 왜 청소년이냐고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쪽에서 현재도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도요. 그래서 그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기 보육 분야에서 뭐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청소년 관련해서 선도 업무 같은 것을 다 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무슨 업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선도 업무요.
○위원장 김정기 청소년들이 선도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청소년 선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청소년들이 선도대상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업무가
○위원장 김정기 청소년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왜 선도라는 표현을 쓰세요. 청소년이 전부 범죄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위원장 김정기 그런 인식이 계시니까 지금 답변이 제가 듣다듣다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편제를 해 오시면, 생각을 하고 편제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이요. 우리가 늘 조직개편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개편된 조직도나 과 명칭을 보고 금방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동도서관에 심곡, 꿈빛, 책마루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원미도서관에 북부, 한울빛, 꿈여울도서관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은 센터의 이미지를 갖고 나머지는 분관의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상동도서관에 따른 도서 인구 비례해서 충분하게 도서관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심곡, 꿈빛, 책마루가 부천의 서쪽 또는 중간 이래서 하면 명칭을 지역적인 명칭을 쓰든지 북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 정책 진흥, 이게 지금 보면 정책, 진흥, 봉사, 정보는 상동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동 밑에 심곡, 꿈빛, 책마루가 있으면 상동이라는 표현이, 상동도서관 안에 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제가 시민 측 관점에서 보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도서관 정책, 진흥, 자료 봉사 그리고 지원, 진흥, 자료 봉사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서관기획부로 이렇게 편제를 하고 그 밑으로 팀을 하시고 나머지는 상동, 원미도서관별로 해 주시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별도 과를 신설해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타 시와 비교해서 같이, 타 시도 센터도서관에 분관이 포진되는 사례를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한 결과 금번에는 원미와 상동으로 나눠서 명칭을 변경해서 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이라든가 기획은 별도의 과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울빛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한울빛도서관은 소사
○위원장 김정기 그런데 원미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찾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분들이 나눈 것은 소사로를 경계로 해서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소사구에 있는 도서관인데 원미도서관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원미도서관과 한울빛도서관은 별개로
○위원장 김정기 그렇죠. 별개인데 직제개편을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엄청 헷갈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편제를 이렇게 대표도서관 이름으로 해 버리면 특히 소사구에 있는 도서관이 원미도서관 이름으로 편제되어 있으면 누가 보면 코미디라고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서 인구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몇 가지가 과 편제와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듯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쓰레기봉투 언제 시작했죠. 작년인가요? 음식물쓰레기봉투요. 얼마나 큰 대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데 7월 1일에 봉투가 모자라서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우리가 원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업무 자체가 잘못하면 그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동이나 구에서 하는 부분이 시로 가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계를 갖추어 두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체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복지와 관련돼서 민원은 동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기 아니요. 체계는 충분히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원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단히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체계만 갖추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시민들을 자꾸 혼선을 빚게 하면 그것마저도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한 홍보 대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세요. 편제된 것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오늘도 복지 분야 부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기 우리끼리 토론 말고 외부로 알리는 홍보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제가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계속 혼선만 빚어질 거잖아요. 사전에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한 홍보 대책을 적절히 광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음 본회의 전까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6항은 수정가결되고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정기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경명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