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생활민원해소청원의건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생활민원해소청원의건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위원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 제28조 및 제40조 판매시설의 건축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발의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일 일정 마지막인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다루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동 발의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855]
(10시09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김삼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소장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자료검토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예산들에 대하여 어제 늦게까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하고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제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 총 3631억 4393만 4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5억 1292만 7000원에, 기타특별회계 3억 3446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1억 101만 5000원, 총 69억 4844만 8000원을 삭감하여 3561억 9548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중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생활민원해소청원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생활민원해소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본 위원회 김삼중 위원의 소개로 관내 오정구 삼정동 69-4번지 유해열 씨 외 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인 유해열 씨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79년 11월 준공되었으며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건축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5세대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이웃에 위치한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의 공장 확충계획에 의하여 동 연립주택 2층 전체와 1층 일부 총 9세대를 매입한 후 방치하여 더욱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생활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김삼중 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저는 8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청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80만 시민이 겪고 있는, 특정업체에 의해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선처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오정구 삼정동 69-4 연립주택은 1979년 11월 준공되어 노후되고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건축물로서 동 가옥에 거주하는 5세대는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의 공장 확충계획에 의하여 동 연립주택을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2층 전체를 매입한 후 수년간 방치하여 연립주택을 폐가화하여 1층 천정이 물이 새고 우범지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가 있는 곳에 공장 담을 세워 연립주택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연립주택 지하층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 건물의 골조가 부식되어 안전위험과 각종 해충으로 인하여 전염병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연립주택 거주 주민들과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시켜 이들의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청원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이 자리에 청원인인 유해열 씨와 대한항공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민원해소에관한청원의 관련부서인 오정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오정구 건축과장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보고가 돼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원 관계는 지하층에 물 고이는 것하고 2층을 공가상태로 방치해 둔 것하고 세번째는 정화조 관계가 처리 안 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되겠는데 내용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저는, 그냥 질의만 받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쭉 한번 읽어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게.
  구청의 건축과장은 이 현황을 보고서 작성한 대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나눠드린 삼정동 69-4번지 연립주택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69-4번지이고 건축년도는 79년 11월 2일 준공됐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소유주는 대한항공 및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세대수는 14세대인데 건물용도는 연립주택 1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지하 1층인데 구조는 연와조와 슬래브로 돼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98년 9월 23일 오정구에 진정서가 접수돼서 진정내용대로 9월 29일에 민원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접수되기 전에 구두로, 98년 7월 25일 오정구에다 개인 소유자들이 구두로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0일 대한항공하고 입주자하고 저희 구청하고 3자가 연립주택 처리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공동조사 후에 배수하고 방수관계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잠정결정을 내렸습니다.
  98년 9월 15일 지하층에 물이 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작업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고여있는 물을 다 퍼냈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정동 69-4번지는 연립주택으로서 소유자가 대한한공에서 9세대 갖고 있고 개인소유는 5세대가 되겠습니다.
  2층은 공가상태고 1층 5세대 개인소유는 식당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인소유자들이 대한항공의 창고 증축공사로 인해서 지하층이 침수되고 배수가 안 돼서 건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거고 또한, 대한항공에서는 입주하기 전부터 지하층에 물이 고여 있었고 배수로는 당초부터 없는 상태로, 당초에 물이 잘 배수되던 것이 담장공사를 해서 지금 배수가 잘 안 된다고 진정을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어서 위생상 불결하고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고 주민들한테 건물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측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대한항공 소유 2층은 현재 공가상태로 방치돼 있어서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지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의 조치방안으로 2층 공가상태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조치해서 불량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하고 지하층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빨리 퍼내도록 했고 2층이 공가상태인 것은 저번주 금요일과 토요일인가 그때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지하층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어제부터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면 아마 물 퍼내는 작업은 끝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하층은 물을 퍼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물이 고일 걸로 보고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하 소유자는 대한항공이고, 조사한 결과 생활폐수는 지하층 부분이 파손돼서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1층 서울식당, 그건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것이 방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방수 관계는 문제가 없답니다.
  오늘 물을 다 퍼내고 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방수관계가 문제인지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이 고이면 소유자인 대한항공에서 그 물은 펌프를 해야 되고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건물 관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소유지만 현재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데는 2층하고 1층 일부분이 있는데 그건 안 씀으로 해서 건물이 쉽게 노후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인 5명이 건물이 노후되면 나중에 매매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니까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5세대에 대해서, 남이 봐도 깨끗한 건물로 인식이 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건축과장은 삼정동 주민하고 대한항공하고 이런 시비가 엇갈린 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제가 10월 10일자 발령을 받아서 갔으니까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한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삼정동 주민들이 건축과에다,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많이 접수했을텐데 접수된 민원의 내용은 검토해 봤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것은 한번 봤습니다.
  주요내용이 세 가지라 요약해서 1차적으로
김대식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이 접수됐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기이 했습니다. 9월에 기이
김대식 위원 지금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대한항공측은 지하실 오수, 폐수 같은 것은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방류를 했기 때문에 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IMF 터져서, 대한항공측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매입할 입장도 못 되잖아요.
  주민하고 대한항공측하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차고 2층은 폐허가 되고 이런 시비가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법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대한항공측이 잘못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과연 대한항공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민들이 1층에서 폐수를 흘려보내서 물이 고이는지 아니면 대한항공 공장부지에서 역으로 올라와서 지하실에 물이 차고 악취가 나는지, 그 부분을 건축과장은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봤는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제가 나갔을 때는 물이 고여 있어서 지하의 방수에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생활하수관의 문제인지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원이 시까지 올라올 정도면 어떤 정확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와야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래서 어제, 오늘 물을 퍼내라고 그랬거든요.
  물을 다 퍼내고 나면 현지조사해서 이게 방수냐 생활폐수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물을 퍼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원이 접수된 지는 상당히 오래 전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0일자로 발령받았는데 민원 접수는 9월에 됐기 때문에 기이 처리된 상태고 제가 갔을 때는, 1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사항을 몰랐다고.
김대식 위원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한항공측하고 10년이 지나도, 이게 90년 9월 12일 대한항공측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9년 동안, 만 8년 동안 시비가 엇갈린 상태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기 때문에, 생활보호권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법조항을 적용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환경법에 저해되면 환경법을 적용하고 건축법에 저촉되면 건축법을 적용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소송토록 해서, 그렇지 않아요?
  1층에서 폐수를 흘려보냈으면 당연히 1층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대한항공측에서 공장을 지어서 역으로 올라왔으면 분명히 대한항공측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시로 들어오고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복잡한 사항이라고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들이고 주민들 불러들이고, 물론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런 문제를 하기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토를 해서 속전속결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야지 아니 공무원들은, 전임 건축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도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왜 여태까지 방치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바뀐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건축과장한테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이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중혁 위원 김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만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실 물 관계를 계속 따지게 되는데 지하실 보수 관계가 보수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이 옛날에는 빠졌는데 빠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지금 대한항공측 얘기는 1층의 파이프에 이상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1층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흘렀다 할지라도 지하의 배수관이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물이 안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물이 안 빠지고 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화조를 너무나 오래 퍼내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된다면 정화조 퍼내는 것을 따져야 할 것이고 하수도가 막혀서 안 빠지는지 그 원인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정화조는 건물 바깥에 있거든요.
  지하 내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건물 바깥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똥물이 올라왔다는 것은 오버된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대한항공에서는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이게,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계속 빠져 나가는데 청소를 안하니까 거기에 꽉 차서 역류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청소를 언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화조는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 물이 찬다는 얘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수가 1층에서 내려오면 연결돼서 그대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파손돼서 지하층 창문 있는 데 거기로 스며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현재 그것만 갖고 지하실에 차느냐 안 그러면 지하 방수자체가 문제냐, 일단 물을 다 퍼내고 기다렸다가 과연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차는 건지 방수가 안 돼서 올라오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물을 퍼내기 때문에 그 작업까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구청에서 그걸 확인해 보고 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당장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나 구청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생활하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민사 문제, 일단은 민사 문제거든요.
  민사 문제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항공측이 주장하는 것 또 현재
○위원장 김종화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민사가 될지 형사문제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원인제공자에 따라서 저기되는 거니까 그런 저기는 하지 않는 게···.
류중혁 위원 좌우지간 여기서 당장 해결방법이 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최대한도로 어떤, 상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선으로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삼정동 69-4번지 연립주택 9세대가 대한항공 소유라고 그러셨죠.
  이 9세대가 대한항공 소유로 되면서 공가로 남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8년 동안 공가로 남아 있는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저도 69-4번지 일대를 자주 왕래하는 편인데 지금 지하에 오·폐수가 찬 문제보다는 주위에서 외관상 바라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9세대가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8년 동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귀신이 사는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5세대는 사람이 살고 있고 9세대는 대한항공 귀신이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대한항공 귀신이라고 표현하시면,」하는 이 있음)
  저는 지금 직원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5세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8년 동안 거의 폐허에 가까운 그러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저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침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발의하신 김삼중 위원님의 뜻에 적극 찬성을 하고 그 방식대로 대한항공과 현재 5명의 진정인과의 어떠한 대립적인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룬다면, 국회를 통하든 대한항공 회장을 통하든 시나 구청 다방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외적인 그러한 힘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묻다 말았는데 1층 하수도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지하층에 물이 안 빠질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건축법상.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지하층에 물이 고이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종화 지하층 소유자가 책임져야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김종화 1층에서 연결해 줬을 때 물이 차도?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그걸 행정지도 할 수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김종화 행정지도를 안 받아들였을 때 과태료 처분 할 수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것은 법적···.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왔죠?
  일어나 보세요.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고 그래서 오·폐수를 잔뜩 버려서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었을 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것은
○위원장 김종화 공동주택일 경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공동주택의 경우 위생 문제에 대한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만약에 막힌 부분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자기가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일지라도 타인한테 위생적으로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행정지도 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 할 수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과태료 처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검토하다니?
  남의 땅에 쓰레기를 버려도, 자기 땅의 쓰레기를 안 치워도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처분 하는데 검토해 보다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배수관의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배수관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인데 자기가 지하층에 산다고 그래서 거기다 썩은 물을 잔뜩 고여놨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죠? 당연히.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김종화 오·폐수가 쌓이면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과장하고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세 분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 동원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늘 저의 청원건에 대해서, 대한항공과 삼정동 69-4번지의 주민 그리고 오정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12분 위원님들, 이 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잘 아셨다시피 약 10년 가까이 방치됐던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금 위생법을 논하고 청소를 논할 이런 단계는 지난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대한항공 귀신이란 표현까지 했는데 그렇게 8년 동안 공동주택을 비워서 공가로 방치한 데 대해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할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본 건을 제가 의회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나면, 물론 답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답사해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서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참모습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을 지나서, 10년 동안 거기에 사신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저런 하수도, 이런 건이 아니에요.
  심각한 건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나 청와대, 대한항공 더 큰 곳에라도 제의를 해서, 이 청원을 접수 채택해서 각 곳에 보내서 약 8, 9년 동안 피해받은 5세대 주민들한테 활기와 부천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청원에 대한 마지막 견해를 표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적이든 법적이든 조치결과는 원인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차적으로는 원인이 제공되는 거고 2차적으로 결과가 되는데,
이재영 위원 과태료를 물릴 때 원인보고 과태료 부과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결과보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결과보고 하죠.
  지하실에 오·폐수가 찬 건 결과죠, 그 안에 차게 된 동기는 원인이고.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결과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는 거죠.
  아마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결과에 대해서요?
이재영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해당사자 두 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기 위해서 10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은 헌법 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상호 위원 채택을 하는 게 낫죠.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항공측에서 오신 분이, 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중에 나와서 무례하게 삿대질하면서 자기의 주관을 얘기하는 것은 불미스럽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양반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15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기 중 한 일정으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 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각 동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은 98년 11월 26일 10시부터 원미구, 11월 27일 10시부터 소사구, 11월 28일 10시부터 오정구, 11월 29일 일요일에는 휴회를 하고 11월 30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12월 1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12월 2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일정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문,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문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인사로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은 국·과장 및 구청장 등 34명과 동장이 배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감사요구자료를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감사에 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사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가 통일되게 작성되는 부분이며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분입니다.
  9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임시회 일정이 집행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례개정과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인하여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부분에 대해서 65회 임시회 개회시 지참하고 등원하시라고 의장명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98.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추가되는 자료요구사항은 가능하면 10월말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0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일반주거지역 및 풍치지구 내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에 판매시설을 건축할 때 종전 1,000㎡에서 2,000㎡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지난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3일 규제완화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28조6항 및 제40조6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통하여 부천시 건축경기 부양으로 결국 고용창출을 기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을 하고 풍치지구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 “너비 15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건축조례 제28조 및 제40조 판매시설의 건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부천시건축조례 제28조6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종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고 제40조6항 “너비 15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98년 5월 23일 건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부천시건축조례로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쟁의중에 있고 집행부인 건축과에서는 동 조례 내용과 함께 개정된 대지 안에서의 공지,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 규정완화의 건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자동차 시설 설치규제 완화의 건 그리고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기준 변경의 건 등을 종합적으로 개정코자 지난 10월에 건축조례안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11월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 종합적인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발의자인 김영남 의원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64회 임시회 때 건축조례 공산품 그 부분에서 잘 지적됐듯이, 물론 이 부분도 김영남 의원께서는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했겠지만, 이것도 역시 상위법이 개정돼 있죠?
김영남 의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위법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개념상 원래 그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형편상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64회 임시회 때 그런 부분이 적용됐듯이 도로에 인접한 부분을 확장해서 규모를 크게 했을 적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책은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남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에서 2,000㎡로 늘어나더라도 기존 모든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바닥면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그만큼 넓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지 기존 땅이 평수에 맞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 건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1,000㎡에서 2,000㎡로 늘려서 했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을 적에 쉽게 말하면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2,000㎡면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다소는 제기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항상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물론 발의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인가 이것을 항상 준비하신 상태에서 완벽하게 조례를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64회 임시회 때도 바로 그런 부분에 부딪혀서 65회 임시회 때 다시 거론이 돼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김영남 의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잘 검토하고 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을 때는 민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답변이 미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1,000㎡면 300평입니다. 바닥면적이 300평인데 300평도 사실 큰 건물입니다. 판매시설 같은 건 지금 그렇게 활용이 안 됩니다. 300평이면 크기 때문에.
  대형유통센터는 600평 가지고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까르푸 같은 데는 몇천 평 돼야 되겠죠. 최소한도.
  300평에서 600평으로 바닥면적이 늘어나는 건데 그것은 영세한 상인들한테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법안이 제출되거나 통과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건축법 준공업지역 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우리 의회가 앞서가는 의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안을 일반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과연 그 상위법이 우리 부천시민과 연관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저희 시의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지난번 64회 때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올라온 게 지금 서로간에 어떤 문제점이 팽배한 상태에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기피하고 있는데 의원발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영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64회 때의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의원발의로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담당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혹시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먼저 앞서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데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현재 입장으로는 법이 5월 23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정을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것을 개정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류중혁 위원 연말까지로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던 건 언제쯤입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획을 전에는 안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그때부터 준비는 했던 겁니다.
  준비를 했던 건데 그게 아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때 당시 한 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당초 과장이 계획했던 것을 제가 인수받은 거죠.
류중혁 위원 그 전 과장님이 이미 입안을 한 상태에서 인수받은 게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올해 안으로 이걸 입안하려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앞서간다는 내용이네요.
  시에서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걸 시에서 늦추다 보니까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한 거네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해당과장도 건축의 발전과 활기성을 더 띠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다뤄줘야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윤진규 제 입장도 규제는 일단 해결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야만 건축 이런 부분도 활기를 띠고 공사도 원만히 진행되고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물론 이런 조례안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분명히 시민들 몇 분은 반발을 하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진규 현재 판매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 도로 너비가 15m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15m 이상이면 어차피 대도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상행위가 형성된 데기 때문에 600평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15m 넓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건축과장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시 건축과장이 지금 오정구 건축과장으로 갔죠.
  그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김영남 의원이 말씀을 하고 나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만 있다가.
○건축과장 윤진규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내가 잘 알아요.
  왜냐 하면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 일손을 놨어요.
  놨을 때 김영남 의원이 얘기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왔으니까 준비해 놓은 걸로 알 수밖에 없죠.
  그 사항은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50% 완화한다 이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하고 양여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공무원들 그것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다 교부세, 양여금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정부 방침이 보통 기초단체에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사항 때문에.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교부세, 양여금 주지 않겠다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이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찬성의견,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에서는 IMF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고 위원님들은 사명을 완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국가경제 뿐 아니라 부천시 경제가 되살아나는 데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송창섭
○위원아닌의원
  김영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축과장윤진규
  오정구청장황재영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
○청원인
  유해열
○참고인
  대한항공시설부차장홍관선
  대한한공시설부대리송승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