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방선거 관련 대단히 바쁘신 일정을 보내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일에 금번 회기 중 상정된 조례안 5건을 모두 심사하고 23일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 24일과 25일은 토·일요일이며, 26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2건 이상의 안건이 심사 요구되었을 때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 심사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조례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관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실공사의 적용범위에 구청을 포함하고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지급 한도액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공사의 적용범위에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제외하고 구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최고 500만 원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경기도 수준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시민옴부즈만의 추천은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1명으로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에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1명으로 하며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 상당으로 하고, 복무는「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수 조정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인 경비 절감 차원에서 과다한 보수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부칙 제2조「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역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이환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14일 조례 제2446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간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적용범위(안 제3조)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적용범위에 있어 현행조례는 부천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직속기구는 보건소만 규정되었고, 하부 행정기구는 구청, 동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실제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구청은 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구청을 새로이 포함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지 않는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관계법 조항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안 제7조)에 있어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관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는 전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개정안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1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4단계로 구분하여 10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규정된 것을 50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지자체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표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예산액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인근 지자체와 같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는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1997년 1월 17일 조례 제1486호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대폭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의 직무내용을 추가 신설해서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변경을 3명에서 1명으로 하고,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시민옴부즈만의 보수조정(4급 27호봉→4급 10호봉)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조례안 제2조제6호)에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조문을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적(제1조)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조례안 제7조제1항)에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시민옴부즈만 정수 조정에 대하여는 보수의 변경 등 이 조례 제정 당시의 본래 취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시민옴부즈만의 보수(조례안 제7조제4항)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제4조(보수의 지급기준) 규정에 따라 4급 27호봉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는 4급10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아래의 보수변경 사항 및 시민옴부즈만 보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97년 시민옴부즈만 조례 제정 당시에는 4급 27호봉을 적용해서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제2대 시민옴부즈만을 2인으로 선정하면서 4급 10호봉으로 보수 지급기준을 개정하였고,제4대인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시민옴부즈만을 1인 독임제로 운영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민원 증가로 옴부즈만의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4급 27호봉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개정(2008년 10월 2일, 조례 제2330호)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보수 비교표입니다.
  연간 총 인건비가 현행 4급 27호봉일 때는 5312만 원이 되겠고, 개정 4급 10호봉일 때는 2983만 3000원으로 차이가 2328만 6000원이 나게 되겠습니다.
  특히「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개정안에서는 4급 10호봉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겠습니다.
  넷째, 시민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한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7조의2 신설) 및 시민옴부즈만의 해촉 사항에 조문을 추가(조례안 제9조)하는 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권익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시민옴부즈만제도를 1997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타 지자체에게 옴부즈만제도의 선구자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우리 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시민옴부즈만이 1인 독임체제로 운영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민원 증가, 업무비중 대비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0월 2일 조례 제2330호로 보수를 4급 27호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직무의 범위에 조문을 추가하고 보수를 4급 10호봉으로 재조정하며, 복무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복무는「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기존 복무 조례에 있던 공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소관 직무에 관한 사무기구 직원 지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조례 또는 규칙에 추가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민옴부즈만제도가 3인에서 1인으로 줄이잖아요. 호봉을 왜 이렇게 낮추는 거죠?
○감사실장 권희춘  호봉 낮추는 이유는 따로 배부해 드린 옴부즈만 운영상황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를 비롯하여 안양시, 원주, 목포, 서울 강동구, 서울 본청, 대구시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가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활동비, 즉 활동수당,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주는 데가 서울시가 시간제계약직 가급의 2분의 1, 시간제계약직 가급 연봉이 4300입니다. 거기의 2분의 1이니까 2200 정도, 그리고 대구시가 시간제계약직 가급으로 4300 이렇게 되는데 배부해 드린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작년 1년간 처리건수가 225건, 안양시가 237건, 원주시가 301건인데 비해서 원주시는 4급 1호봉, 그리고 안양, 목포, 서울 강동구 이런 데는 전부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시의회로 옴부즈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감사실로 속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권희춘  옴부즈만팀이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돼서 감사실로 4월 5일 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편입이 됐어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옴부즈만팀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이영우 위원 아니,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편입이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권희춘  직제가 개정돼서 4월 5일 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감사실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옴부즈만 민원,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 일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4급 10호봉으로 하면 2000얼마라고요?
○감사실장 권희춘  300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감사실장 권희춘  네, 보수.
이영우 위원 연봉으로 계산한 거죠?
○감사실장 권희춘  네, 연간.  
이영우 위원 그럼 옴부즈만이 감사실 소관으로 아예 편입되는 거네요?
○감사실장 권희춘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상담 역할을 따로 하는 거고 밑에 옴부즈만팀 직원들만 감사실장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님은 상시근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실장 권희춘  주 3일 현행과 동일하게,
이영우 위원 주 3일 근무해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3일 근무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실 소관으로 들어가서 실장님,
○감사실장 권희춘  옴부즈만팀이 직제상 감사실로 편입된 것뿐이지 옴부즈만의 역할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영우 위원 종전과 동일해요?
○감사실장 권희춘  네.  
  팀 직원들만 그동안
이영우 위원 감독을 감사실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권희춘  직원들 복무에 관한 사항만 감독을 하는 거고 시민옴부즈만팀 직원들의 역할은 시민옴부즈만을 보좌하는 것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께서 잘 못하고 계시네요.
  실제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옴부즈만이 어디냐, 감사실 소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 포괄적 행정행위로 본다면 감사실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실장 권희춘  소속 직원들만
○위원장 김관수 아니죠. 그것은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죠.  
  옴부즈만실 자체가 감사실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권희춘  시민옴부즈만은 독립된 역할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5대 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출범 후인 2008년 10월 2일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4급 27호봉으로.
○감사실장 권희춘  2008년 10월 그 당시보다 지금 재정여건이 더 악화돼서
○위원장 김관수 그럼 재정여건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 보수도 다 정리해야 됩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조례를 요구해 왔었어요.
○감사실장 권희춘  재정여건도 감안했지만 배부해드린 운영상황 비교표와 마찬가지로 타 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법적으로 타 시와의 균형을 맞추라는 규정 있어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균형을 맞추라는 규정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위원장 김관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각각의 업무능력이나 환경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 인구하고 목포시 인구하고 부천시 인구 비교해 보세요. 또 옴부즈만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칭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상황 자체가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 안건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존 옴부즈만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뿐이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2008년 10월에 조례를 요구해 왔는데 5대 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시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만 배부해 드린 비교표를 보면 물론, 원주시나 안양시는 우리하고 실정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측의 활동실적을 보면 2009년 1년 동안 부천시가 225건 처리한 것에 비해서 안양시가 237건, 원주시는 300건 넘게 처리했는데 보수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김관수 단순히 건수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과급 위주로 줘야죠. 단순히 건수를 위해서 한다면.
  건수 자체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옴부즈만은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민 민원실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독립돼서 옴부즈만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건수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그래서 무보수를 생각했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4급 10호봉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서는 예우를 장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높은 직급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옴부즈만이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행위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예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일 조례 2330호에 보수 4급 27호봉으로 개정할 때 타당하게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해 왔고, 2년도 안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4급 10호봉으로 재조정을 요구해 온다면 이건 행정력 낭비고, 행정을 이렇게 뒤죽박죽하시면 안 되죠.  
○감사실장 권희춘  꼭 낭비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도 많이 악화되고 이런 변화된 측면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여건 악화된다면 경상적경비 줄일 수 있는 것, 전시성행사, 축제비용 이런 것 다 줄여야죠.  
○감사실장 권희춘  기획예산과 쪽에서 중심이 돼서 아무튼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찬반토론과 같이 원안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제한 규정(안 제19조)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오는데 현행 제19조2호에 정신이상자 또는 만취자를 술에 취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복지문화국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시행령에 박물관자료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 중 무형적 증거물과 디지털화된 자료 등이 추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라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2조 내용을 법이 변경될 때마다 개정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관련 법 조항으로 대체 개정하였고, 또 조례 제14조 내용 중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차별규정인 정신이상자 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7조2항의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조례 9조의 박물관운영협의회로 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출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위치) 관련해서 별표1 박물관의 위치에 부천펄벅기념관과 부천옹기박물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옹기박물관 및 펄벅기념관 건립에 따른 사업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 개정안(조례 제9조)에서 운영위원협의회 역할에 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박물관운영협의회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에 의거 새로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조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등(조례안 제9조의2) 조항과 관람거부(조례안 제14조) 조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제11조(관람료) 관련해서 별표2 박물관 관람료에 있어서(개인·단체) 부천펄벅기념관과 부천옹기박물관을 추가하였으나 부천옹기박물관은 현재 건립 시공 중에 있고 관람료가 현재까지 책정된바 없음에도 관람료(개인 및 단체)를 미정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안은 관람료를 산정하여 조례로 정할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 중 별표2 박물관 관람료(제11조 관련) 조항은 다음 별표와 같이 부천옹기박물관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료 부분에서 미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13분)

○위원장대리 변채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관수·윤병국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09년 9월 7일 부천시의회 제154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계속심사를 위하여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보고 없이 위원회 자체 위원님들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위원회 자체 협의를 통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중한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 및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3조 용역과제 심의대상 내용 중 전액 국고보조 용역을 전액 국·도비보조 용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들과 상의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백종훈  변채옥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지역경제국장김창열
  문화예술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