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노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셔서 어제 종합심사 의결이 무리 없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로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09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노설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9년도 4회 추경예산은 1조 3590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320억 원, 특별회계는 4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내역은 전체가 9320억 원으로 이 중에 지방교부세에서 2억 원, 재정보증금이 1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3억 원, 지방채는 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23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7억 원이 감소했고 하수도사업에서는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규모는 3047억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 분석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5억 원, 물건비 9억 원이 증가했고, 경상이전에서 9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에서 64억 원, 내부거래 10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기타에서 4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8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9억 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81억 원, 예비비는 4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23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5억 원, 자본지출에서 9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기타에서 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1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기타특별회계는 세출규모가 3047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4쪽의 주요사업 조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 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박명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가정복지과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오정구 노인회 사무실 매입 건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로 1350만 원을 올려놨어요. 어떤 근거로 중개수수료가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중개수수료는 매입가격의 1000분의 9로 산출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에 물어보세요. 규정이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없습니다. 매입해서, 사는 건 감정평가료는 있어도 부동산수수료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회계과에 다 확인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를 주시고, 건물 리모델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억 82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2·3층하고 기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금액입니다.
  근거는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일단 건물을 사놓고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그걸 대략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되면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서 바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좀 알아봤는데 입주하신 분들 중에 아직 계약기간도 안 끝난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노인회 지회 사무실 사는 비용만 세우고 사실 이런 것들은 설계비를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비용들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억 7000 정도 세워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건물을 사서 바로 입주하는 과정까지 한 번에 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우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지회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것을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럼요, 물론입니다.
  더 필요한 부분만 사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워놨느냐는 얘기죠, 어떤 근거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필요한 면적에 프로그램을 쓰고 하는 사업계획을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에 필요한 가구 수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계상해서 개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노인회지회 사무실에서 사업을 따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건강강좌, 스포츠댄스, 민요교실, 에어로빅, 가요교실, 고전무용 등 다해요. 그럼 복지관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다 노인회지회에서 하면 인건비도 사실 많이 들어갈 텐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오정구지회 형편을 말씀드린다면 회관 내 대강당이나 소강당 이런 걸 함께 쓰거든요. 쓰는데 이용에 불편도 있겠지만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일자리사업교육 이런 등등은 노인회지회의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같이 하기엔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건물매입비 세워서 설계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한번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 물품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이나 사무실 설계가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내부로 했을 경우 몇 평 정도가 준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온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노인회지회나 이런 데 자꾸 해주게 되면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이 생기면 그런 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중삼중이 되는 거예요. 각 동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회지회에서 하려면 여기 관리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총 포함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자꾸 저걸 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면 주1회씩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강사수당부터 거기 관리하는 직원까지 새로 뽑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제가 여러 번 시에 땅을 사줬어요. 그때는 중개수수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회계과에 물어봤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없고 감정평가수수료만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를 봐도 중개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백종훈 위원 중개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봐도 시설부대비에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중개수수료를 줘야 된다,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따로 확인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편성지침 상에도 전혀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됐는지.
  과장님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의무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면 해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통상적으로는 예산지침 상으로는 시설부대비로 세우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구입이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12월에 이 예산을 받아서 1년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올해도 또 넘기게 됐는데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이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구입이 어려워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백종훈 위원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으로 시설부대비에 세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부대비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제 소관 위원회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서상 규정에 어긋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지금 예결위에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편성지침서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님 인정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걸 세우시려면 관련 규정을 가지고 저희를 설득시켜 주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백종훈 위원 인정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노인대학 프로그램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강강좌, 일자리사업 뭐 이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동작업장, 지도자교육
윤병국 위원 공동작업장은 어디 있나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황인데요. 현황은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공동작업장은 열다섯 분이 참여하는 지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회 내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할 공간이 없는데요. 지회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지회에서 쓰는 공간이 없는데 어디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공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아유 그 사무실을, 과장님 오늘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지금 가다가 도로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무실에 소파 쭉 놓여져 있고 지회장님 책상 있고, 거기 책상 놓기도 복잡한데 거기에서 무슨 공동작업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사업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노인대학에는 따로 사업비가 일부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4층짜리 지하까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설치할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체력단련실이나 정보화교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또 신규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소사구지회나 원미구지회는 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되는 건데 따로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각해서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건물이 몇 년도에 건축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94년도 8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류중혁 위원 94년도면 15년 정도 됐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혹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도 다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까지는, 건물의 뭐를 튼다든지 이렇게 용도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상가건물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영업장들을 필요한 만큼 공간을 나눠쓰게 될 텐데 조금 변형을 준다고 하면, 5층 이하니까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쓰시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붙이게 되는 그거 하나만 변형이 되는 거고 쓰기 좋게 칸을 막는다든지, 리모델링이라면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94년도 건물이라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거기다 5억 73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대로 1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현재 용도가 상가건물로 돼 있어서 이걸 목적에 맞게 쓰려면 리모델링이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회 측의 요청사항도 그 면적에 필요한 부분만큼 쓸 수 있는 각종 사업 검토를 같이 했고 금액산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사와 개괄적으로 의논해서 뽑은 겁니다.
  정확하게 실행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건축사와 협의해서 자료를 뽑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새로 짓는 건물 값이에요, 이 리모델링 값이. 신축하는 금액이나 다름 없거든요.
  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당 개념으로 가면, 쉽게 얘기하자면 평방미터 개념이 아닌 평당 개념으로 간다면 종합건설에서 했을 때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새로 지을 때, 우리가 동사무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걸 실제 건축비로 따진다면 200만 원 선이거든요. 새로 건축을 할 경우에도.
  그런데 이건 286만 원이에요, 평당 286만 원이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286만 원이란 금액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금액이거든요.
  15년된 건물에 새로 짓는 비슷한 값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평당 3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한다면 완전히 건물을 바꿔버린다는 얘긴데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긴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구조안전진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건물이 완전히 바뀌는데.
  뼈대만 세워놓고 전체를 바꾸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상가건물은 뼈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리모델링비를 본다면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이 금액가지면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합니다. 저희도 신축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또 다시 매입을
류중혁 위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면 되잖아요. 5억 7300씩이나 들여서 평당 300만 원 꼴 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죠. 이렇게 된다면.
  5억 7000 가지면 그 평수의 건물 거의 지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지하 부분을 공동작업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하는 이 부분으로 안 맞거든요.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거의 지하를 안 팝니다. 지상으로 전부 올려버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당시에는「건축법」에 의해서 팠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지하에 이렇게 해서 건축비에 버금가는 금액 3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지하에 공동작업장을 둔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를 쓰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나름대로 리모델링비를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뽑은 자료가 있는데
류중혁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면 완전히 건물 뼈만 남겨놓고 다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된 건물에 다시 짓는다는 건 안 맞아요.
  헌 부분에 새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견뎌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업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하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층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이영우 위원 지하에는 지하실 밑으로 한 공간을 더 파야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 지하에는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 지하에 엘리베이터 들어갈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노설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류중혁 위원 설계자문 받았다면서 그거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지하에 엘리베이터 시설한다고 하는데 지하에 엘리베이터 시설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지하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1층부터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지하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업장이 지하로 들어가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가면 그 지하실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작업장으로 어떻게 써요.
  그리고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건물을 매입하려면 사서 1·2층으로만 지어도 평수 넓게 쓸 수 있거든요. 작업장 1층에 만들어도 충분해요.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15억짜리 땅 사서 6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사나마나한 거지 그걸 뭐 하러 삽니까. 차라리 20억짜리 어디 번듯한 건물을 찾는 게 낫지.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리모델링 비용은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사협회하고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은 다 나온 거겠네요? 어떻게 한다는 도면까지도 다 나왔겠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확정은 안 짓고 개략적인 것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략적이든 뭐든 도면은 나왔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이영우 위원 아니 어떻게 도면도 없이 공사비 견적만 다 뽑은 거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이영우 위원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터파기가 왜 필요하고 되메우기가 왜 필요하고, 견적서 이거 봤는데 리모델링하는데 터파기나 되메우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견적서에 이런 거 보면 엉터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이건 예산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지역에서 제가 중간에 나서서 경로당도 매입해 봤고 공영주차장 부지도 매입해봤는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감정평가한 대로 매입을 합니다. 중개인이 매도자한테만 중개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노설 오정구노인회 지회 건물을 매입하는 건데 이게 위치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같은 데를 매입해서 신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공공건물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유지도 봤고, 회계과를 통해서 시유지 위에 신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도 다 받아서 다섯 가지 정도 검토해 봤는데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고
○위원장 박노설 아니, 그린벨트에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린벨트는 변경승인 절차를 받아야
○위원장 박노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지회 건물이면 400~500평 정도 돼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어디 견학하고 그러면 버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택가로 위치가 복잡한 데 같아요. 그리고 땅도 삼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좋은 지회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작년 연말에 이 특교세 받아서 1년 동안 건물매입에 대해서 5건 정도 놓고 계속 검토를 했고, 매입이라는 건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도하는 물건이. 그런 제한사항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도 절약되고 필요한 부분에 맞춰주는 걸로 신축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찾아봤는데 오정구 쪽에는 적정한 데가 나오지 않고 해서 결국은 다시 매입으로 선회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졸속으로 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렇게 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고자 하는 건물이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매도하는 물건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딱 적정한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지만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노설 올해 안에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교부세를 이월시켜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위치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10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때 시비예산을 세워서 지회 건물 목적에 맞게 신축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이 20년 지나면 건물 값은 못 받아요. 이게 15년 됐다면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단열재나 이런 것이 거의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정말 뼈대만 남겨놓고 싹 다 바꾸는 건데 이게 4층 건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저희도 이거 진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금액에 맞춰서 매입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필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 박노설 그렇죠, 리모델링은 해야죠. 기존 건물을 매입하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입 후에 리모델링 하라는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저희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기왕에 10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태서 한 번에 일련의 예산을 확보해야 쭉 사업을 시기를 연장해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검토한 건데 매입 후에 하라는 말씀은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공사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공사 원가계산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건축사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건축사와 협의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원가계산서가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 원가계약서만 이렇게 가져오니 뭘 가지고 이 공사 원가계산서를 뽑았느냔 말이에요?
  무조건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든 집을 짓든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원가계산서가 산출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덜렁 이렇게 가져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시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매입가가 15억인데 이게 토지가와 건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노설 감정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노설 감정평가한 걸 주시면 되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게 건물가는 얼마로 치고 토지값은 얼마로 쳤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오명근 위원 팀장님들 빨리빨리 해서 자료 좀 넘겨줘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만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아야지
류중혁 위원 현재 거기 평당가가 781만 원이 나왔어요. 매입가의.
○위원장 박노설 토지가요?
류중혁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781만 원이니까 그게 토지값이 얼마나 되고 건축물값이 얼마인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평당가로 치면 781만 원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노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없으면 빨리 가정복지과에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오명근 위원 가져오나마나 팀장님들 본인 업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영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전건물 예상가격을 보니까 토지분이 평방미터당 131만 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평방미터당 131만 원이고요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어떻든 건물값이 새 건물값하고 거의 같아졌는데요.
  건물면적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물면적이 637㎡
류중혁 위원 건물값을 보면 새로 짓는 값이에요, 현재의 건물 평가액이.
  15년된 건물이 만약에 이 가격대로 산출이 된다면 400만 원 돈 되거든요. 평당가로 120만 원 되거든요. 이건 가격이 너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격은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출과정은.
류중혁 위원 자료 산출한 걸 보면 금액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건물 15년된 것은 이미 건물값을 안 쳐도 되는 상황인데 건물값이 새 건물 짓는 평당 가격과 거의 비슷하니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세의 60%를 적용해서 15억 정도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견적서 중에 관급공사라는 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관급공사라고 1억 2000이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관급자재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류중혁 위원 유리값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돼 있는데 관급자재로 1억 20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리모델링하는데 관급자재가 1억 2000 들어간다는 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공사 원가계산서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줬으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류중혁 위원 그럼 이거 확인도 안 해 봤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류중혁 위원 관급공사 1식 해서 1억 2000인데 이게 뭐냐고요.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공정거래 집계표에 의하면 가설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급공사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오명근 위원 류중혁 위원님, 잠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에 오정구 노인회장께 전화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전화는 안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안 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안 했는데 통화를 했다는 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무국장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연결을 해줬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건 아니고 통화는 했다고요.
오명근 위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명근 위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고요.
  그런 데다 전화할 시간이 있으면 내용 파악이나 먼저 하세요.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느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들 언급은 전혀 안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노인회장님은 의원들한테, 거기에 관계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챙기지 않고 이리 저리 전화나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외압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대화를 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물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오명근 위원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뒤에서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그 내용 모릅니까? 관급공사 1억 2000이 무슨 자재가 포함돼 있는지.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시멘트 및 몰타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멘트 및 몰타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류중혁 위원 시멘트하고 몰타르가 어떻게 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나마나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답이 안 나오는데 뭐.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가 10억 이상 15억 미만이면 몇 %죠?
○위원장 박노설 박종국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박종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 얘기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서 169쪽에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경상보조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됐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청소년 기금으로 해서 보건가족복지부의 청소년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을 전국에 29개소를 만드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6개소입니다. 5개소가 다 나갔고 1개소가 남았는데 부천시가 채택이 됐습니다. 1개소에 대한 예산요구를 10월에 했기 때문에 2개월치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 상정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2개월치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4600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인건비도 있고 설치비를 일단 해야 되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가 8300이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된 것이고 설치비가 1억 2300만 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5명, 2개월치로 해서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국비 올 때 이게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나누어서 신청합니다.
윤병국 위원 나누어서 시설비로 왔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설치비, 인건비
윤병국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하려면 보통 조례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윤병국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건 국가시책에 의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건 국가시책이 아니라서 조례를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는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에 위임이 있다면 하겠지만
윤병국 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을 지어놓고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거죠.
  시설비가 왔으면 시에서 집행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성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민간에 줘서 시설을 다 하라고 그럽니까.
  시가 시설을 지어놓고 이 시설을 운영할 사람을 뽑는 게 민간위탁사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윤병국 위원 절차가 맞으면 절차대로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국비신청을 해서 10월에 내려올 때는 50 대 50으로 지방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경상보조라 그랬는데 시설비가 지금 1억 23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죠. 시에서 집행을 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거면 그때 위탁을 주는 거지 미리부터 이건 위탁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설부터 민간에게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성문화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 벤치마킹으로 갔다 온 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국내에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 어디 다녀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직접 간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군데인데 그럼 직접 간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는 시흥에 다녀 왔는데요.
윤병국 위원 시흥에 갈 때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담당공무원들하고 갔죠.
윤병국 위원 담당공무원들만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담당공무원들만 가셨느냐고요. 과장님 가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가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관심 있으니까 갔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만 가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담당공무원도 가고 다른 분들도 가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분 누구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을 왜 물으시는지 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업무로 출장을 누구와 갔는지 여쭤보는데,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물어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걸 굳이 이 관계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갔다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협의회장도 있고 다른 단체 회장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단체 회장은 또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유권자연맹회장도 가셨고 한국
윤병국 위원 유권자연맹회장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 외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는 벤치마킹한 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하죠. 이 내용하고 맞는지도 모르겠고.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 특정단체에 위탁이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가 없죠. 공모 들어갈 겁니다.
  저희 내부계획에 계획해서 결재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위탁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하려면 승인을 받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민간이 성문화센터를 지어서 지금 보조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시에서 민간위탁하려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줘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다 정해 놓고, 시의회에서 언제 이거 민간위탁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 원가계산서 자료 언제 받은 겁니까. 오늘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아뇨.
류중혁 위원 그럼 언제 받았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한 20일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20일 됐어요. 그럼 여기 올린 건 이거 보고 올린 겁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이걸 참고로 해서 평방미터당 90만 원 산정이 나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추경예산서에?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류중혁 위원 이 자료 받아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괄, 총액만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총액만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류중혁 위원 안 봤잖아요, 그냥 안 봤다고 하세요. 확인 안 했다고 하세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서만 보고 부대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확인 안 했다고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액을 물으시니까 답변하려고
류중혁 위원 팀장님, 이거 확인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 안 했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보고 나서 전체적인 평수에
류중혁 위원 확인 했어요 안 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 없이 한 거죠? 편성해 놓고 나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게 왜 틀려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이건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단지 우리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류중혁 위원 제가 아까 관급자재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게 이 자료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관급공사 자료가 엘리베이터하고 시스템에어컨이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해요.
  아까 내가 질의했을 때 답변 못했잖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걸 근거자료로 했으면 답변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 자료 보고 여기 편성한 겁니까, 자료와 관계없이 편성한 겁니까?
  편성해 놓고 나서 자료 만든 겁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류중혁 위원 자료를 참고로 했다면 자료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돼서 이건 참고만 했을 뿐입니다.
류중혁 위원 팀장님, 자꾸 이렇게, 현재 예산에 올라 온 게 건물 리모델링비가 5억 733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류중혁 위원 이 자료에는 5억 7654만 3755원이에요. 자료와 안 맞잖아요.
  자료 받았으면 거기에서 5억 7600, 5억 7300으로 300만 원 틀리게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총 공사비는 8억 3373만 원이에요. 맞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5억 73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3억 차이가 나잖아요.
  세상에 일을 이렇게 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료 받아놓고 확인도 안 하고 금액 마음대로 올리고, 올려놓고 거기에 자료 맞춰오라고 하고, 여기 연필로 써놨네요. 주식회사 무슨 건축 차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윤순중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노인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을 의회 탓으로 바깥에 나가서는 얘기하고 다녀요.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는지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추진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도 부실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계획도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거라면 조례에 근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계획도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더 훌륭한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마련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더 좋은 위치의 건물은 없느냐 이런 쪽에서 아까 많은 질의도 했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 혹여나 의원들이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 건물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셨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와전됐다라고 과장께서 얘기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기획재정위원회 동의받을 때도 그런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뭐가 와전이야 와전은.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한 부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동의를 받을 때도 좀 더 좋은 위치에서 통행하기 더 좋은 곳을 찾아볼 수 없느냐고 우리가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의원들이 노인회관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셨잖아.
  의원들의 깊은 뜻을 모르고 바깥의 노인들한테는 의원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본인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조심을 하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을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시설비하고 위탁운영비가 분리돼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까지 민간위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고 따라서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설비와 위탁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동의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 4조3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차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계획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셨듯이 예산이 성립되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 중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조 3590억 3776만 7000원 중 18억 287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 및 계속비사업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옹기박물관 소관 건립 자산취득비 2010년 예산액 중 박물관 유물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중앙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343억 414만 7000원 중 문화산업과 소관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11억 30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오정구노인회지회 사무실 매입 설치 6억 9871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경인년 새해 예산안과 금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서강진  오명근  윤병국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재정경제국장박명호
  기획예산과장박상설
  가정복지과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