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28분 개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GBT사와 CH2MHILL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우리 부천시의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관계자 등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GBT사로부터 답변이 있었고 본건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제11차 회의 이후에 추진된 사항과 관련해서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본 특위의 활동결과를 마무리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95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기타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
(14시30분)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들어서 진행돼 온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GBT사 설계 설명회에서 제안한 가수분해 및 UASB공법에 대한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몇 가지 의문점을 2002년 2월 6일 GBT사에 질의하였습니다.
2002년 3월 3월 15일 GBT와 CH2MHILL사의 한국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의 답변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고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자문위원들이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지금 놔드린 자료와 같이 신항식 교수님을 제외한 모든 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GBT사에서는 지난 2월 초에 비밀보장을 강력히 요구해서 자원화시설 자문위원 10명 중 7명을 해당분야 교수들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 최훈근 박사님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정재춘 교수님과 김시현 환경연구소장님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 11일 감사원 6국4과에 최초 협상 대상이었던 유니신사부터 최근 GBT사의 서신까지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서류 감사 중에 있습니다.
2002년 4월 22일 GBT사 서신은 부천시의 방문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이 포함된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천시를 방문, 시장님의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부천시에서는 다음 주에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변호사 및 해당 전문가 2~3명에게 긴급한 자문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금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늦어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자문용역을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구성된 팀으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의 진행과정과 현재까지 발생한 양측 간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해서 저희가 자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 변호사와 전문가로 하여금 GBT사와 부천시 간의 협상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자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출된 답변서나 그런 모든 것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청소사업소장이나 복지환경국장께서 아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서류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듭지어 줘야 다른 지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감사원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천시에서 GBT사를 유치해서 공장을 지어라 이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있으니까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와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한 것, 감사원이 조정위원회는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 조사하는 감사원이지 협의체 간의 어떤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의 기능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관여했었죠.
당초에 시장실에서 부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용역이 발표됐고 유동상식 얘기해서 한 600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유니신 쪽에서 실제로 하수슬러지를 자기들이 처리해 줄 수 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600여 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는 처리공법이 2단 고율 소화거든. 그렇죠? 소화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가수분해로 바뀌었더라고요.
담당 소장님, 가수분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떻든 공법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얘기한 부분, 계약에는 상식 이하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공법이 바뀔 수 없잖아요.
공법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부천시에서나 시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이나 부천시에 상당히 득이 되는 거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업체가 바뀌고 공법이 바뀌었는데도 이 상황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공법이 바뀌고 업체가 바뀌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바뀌었는데도 어떤 논리에 의한 건지 힘에 대한 논리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공법이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체가 물건을 이것 팔라고 갖다 줬어, 이것 좋습니다 이것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은 들어가고 다른 물건 가져왔어, 그리고 이 물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물건 가져왔다고.
당초에 우리가 GBT에서 2단 고율 소화로 처리하겠다, 이런 공법이다, 이게 신기술이다라고 해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법이 바뀌고 업체가 바뀌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의뢰하는 건 맞다는 얘기야. 이게 최첨단 공법입니다.
그것을 자문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맞는데 완전히 180°바뀐 거예요. 업체도 바뀌고.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 진행된 상에서 가다가 이것 집어넣어서 맘에 안 든다 하니까 다른 걸 넣고 또 맘에 안 든다니까 다른 걸 넣고, 이게 최신공법이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전문가들이 문제를 잡으니까 이것은 50년 전의 공법입니다, 지금 새로 개발된 게 이겁니다.
가수분해한다는 것이 찐다는 얘기거든요. 진공상태로 쪄서 가수분해해서 분리하겠다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또 바뀌어요.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 부천시 시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결정 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 그런데 검토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넘겼는데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검토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공법으로 바뀐 거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신뢰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GBT에서 그랬는지 유니신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랬는지 이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관이라는 것이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뢰적인 문제고, 제가 봤을 때 당초에 계약된, 협약된 공법이 바뀌고 업체가 바뀌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시의 토목공사를 한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 그렇다고 다른 업체를 갖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런 부분이 계속 만연되는 것은 경기도가 됐든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는 당초부터 이 상황을 좀 알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질의도 하고 했었어요.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브로커 같은 분들의 논리에 관이 끌려다니면 잘못된 거다, 끌려다니다가 계약을 했든 가계약을 했든 간에 공법과 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든 안하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 가수분해 공법으로 해가지고 답신이 왔어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딱 한 가지만 그쪽에서 온 답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잠깐, 여기 온 모든 서류는 일단 100% 인정한다고 하고 답신서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COD 농도가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농도.
60만 톤에 150인데 GBT에서 보낸 이 서류에 보면 유입수의 COD농도가 159로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은 얼마를 증설, 법적 유입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BOD·COD 증가에 대해서 새로 따져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온 자료 중에 한 가지 물질인 COD만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 공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공사비를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데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생각 맞죠?
잠정계약서의 시설과 현재의 시설이 변화됐을 때, 기술적 공법이 변화됐을 때 계약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계약 위배조건이 되는지, 처음 잠정계약할 때의 처리방식이 가수분해공법으로 바뀌었을 때 계약에 위배되는 것인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즉,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GBT특위를 쭉 해오면서 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전용도로 문제도,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전용도로 만들어 준다 이런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GBT 자원화시설을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면서 타당성 검토의견을 교수님들한테 받았죠? 몇 분한테 받았어요?
이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특위 쭉 해오면서 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돼서는 안 될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전용도로 문제, 교수들의 자문 이런 걸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안 되는 사업에 이끌려 가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못하게 했을 경우 GBT사에서 틀림없이 귀책사유로 해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가 GBT사를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승소할 수 있느냐.
담당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야 되고 당초 GBT에서 약속했던 사항에 위반되고 또 우리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BT사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혼합해서 처리해 준다는 그 메리트, 아까 전덕생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 하나에 혹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우리 부천시에 굉장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는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주에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그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좀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하수슬러지 처리 우리는 필요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신공법에 의해서, 한국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 필요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별로
우리 시에서 공법이 몇 번 바뀌고 그런 걸로 해서 GBT사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김용환 변호사님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법률가시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거고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한테 물어봐야 될 걸로, 자문을 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광열···,」하는 이 있음)
정광열 소장님 했다 이종훈 소장 했다 김용수 소장 했다 네번째네요?
박병화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수슬러지 타당성용역 결과가 5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나왔어요.
나와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동상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것을 다 넘겨라.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얘기죠.
처음 추진할 적에 시장실에서 연석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 속기록에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할 수 있다면 가져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라는 답변을 지금 가져온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걸 가져와라, 수분함수율이 얼마고, 제가 1년 넘겨 전에 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벌써 2년 됐죠. 그때 답변 가져와라 그랬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계속 일은 추진한 거죠.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시장 명의로 보냈는데도.
그 다음에 공법이 바뀐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신뢰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특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집행부도 마찬가입니다. 그때 원칙이라든가 그때의 상황을 준수한다면 지금도 하죠.
그런데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현실 가능한 것처럼 부천시를 기만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기도가 됐든, 결국 우리가 GBT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은 아니죠?
삼성도 그때 관여했는데 결국은 경기도 전문이라는 한두 사람이 부천시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얘기한 그런 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하수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 아니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천시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져야 된다.
결국 경기도의 잘못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들 그것은 신의거든요. 그런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신의라는 건 사람이 계약을 안하더라도 말한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여러 분이 같이 얘기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약속은 준수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부천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이것이 채택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그때 신의를 충분히 지키고 그때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저는 얼마든지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가능한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보낸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것 불가능하다고 스스로가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가 시간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낭비하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속전속결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마 의원님들의 공통적 의견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상으로 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금번 시설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기술적 질문에 대한 GBT와 CH2MHILL의 답변내용과 여러 자문위원의 기술적 검토의견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하수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소각장 대체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요, 없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내나 국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또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2차적인 처리문제 즉,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다시 처리해야 된다는 그 문제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부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GBT사에서 보장을 해줘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경제성이 희박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와보세요.
안했고 현재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충분히 돈을 드려서 자문을 구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것에, 당초에 약속했던 그 사항부터 쭉 전반적인 것을 한 두서너 분으로 압축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용역비를 드려서 그 진행과정을 전부 검토하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는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는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도 개인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더러 피하는 분도 있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고 소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 줘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결심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받으면 되는데 슬러지라든가 하수처리장의 형태,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GBT 쪽에서 자료 하나 가져간 게 없거든요. 거기도 추측한 거예요.
부천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자기들만 가는 거야. 그리고는 윈윈이다.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하수처리장에 몇 번 확인했는데 그런 자료 요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만 한 거예요. 우리하고의 연관은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죠. 당초에 이런 약속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수용 가능할 것인가, 우리 것이 이쪽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한 검토가, 결국 기술적인 검토가 바탕이 돼서 계약이 되고 뭐하고 하는 거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죠.
결국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슬러지 600톤 처리하는 데 600억 들어가는데 600억 아끼려다 보니까 2000억 들어간다 이러면 별 영양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 보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중간역할로 경기도를 끌어들이고 우리의 실정을 조사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자문위원을 접해봤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꺼려요.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앉아서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괜히 입장 곤란해서 다른 답변 나올 수도, 만에 하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학자로서 능력과 소신있는 분들을 선정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GBT에서 제출한 자료는 작년 11월 19일에 기본설계안하고 기술적 부문에 대한 질의 답신내용 외에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질질 몇 주 끌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그간의 사업 추진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할 안건은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바와 같이 GBT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위임받아 작성하여 5월 2일 제13차 GBT특위에서 의결하고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류중혁 박병화 우재극 전덕생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이강인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박한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