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11.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병국·김현중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많은 의원님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수상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의정활동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다가오는 행감 시즌에 위원님들 모두 베스트 의원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요구자료 목록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이나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셔서 본회의에 보고될 유인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금요일, 20일 토요일, 21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2일 월요일은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샘물자리 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9분 개의)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3조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 기간은 2012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 실시 기관으로 민원담당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구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2일 복지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3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식품안전과, 11월 26일 민원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1월 27일 보건소, 11월 28일 소사구청, 11월 29일 오정구청, 11월 30일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복지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소관 과장, 민간위탁시설 대표 등 106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배포해 드린 최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병국·김현중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2분)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원칙, 요건, 절차,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및 국회보고 등이 이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설치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설치요건 구성, 존속기한만을 두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남발과 이로 인한 회의 미실시,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담은 조례가 없어서 부서별로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것도 현실입니다.
더구나「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문기관을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문기관의 설치는 중복 또는 유사한 자문기관을 만들게 되며 기존 자문기관을 무력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에 설치되는 각종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자문기관의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자문기관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자문기관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도록 설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중복 제한, 공개모집 원칙 등 자문기관 구성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자문기관 구성의 필수요건을 나열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문기관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자문기관 운영 평가보고서 작성과 자문기관 정비계획 수립 등 시장이 수행해야 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문기관 운영 평가보고서와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는 2012년 9월 7일 윤병국·김현중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부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는 2012년 9월 현재 103개가 있으며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 연 1회만 개최되는 위원회가 34개로 개최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2,519명으로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4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자문기관의 설치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할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2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3개 이상의 자문기관에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현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각 호를 통하여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문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안으로 보이나 전문가가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을 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자문기관의 자문의 한계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며 제4항은 실질적인 출석 회의 개최를 규정함으로써 서면회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항은 위원의 제척, 7항은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항2호와 관련하여 비공개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보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천시장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 공개원칙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내용은 각 부서의 장이 자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한편 자문기관의 설치와 구성·운영,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위촉직 위원의 3개 이상 중복위촉 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문기관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등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자문기관과 운영 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주요 용어 및 자문의 내용은 현행「지방자치법」입법예고 중인「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을 반영한 선도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 전반적인 법규 형식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부천시 각종 자문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적정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적정한 시기에 참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4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뒀는데 이게 중앙부처나 광역시 같은 데는 인적 인프라가 충분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같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는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인프라나 전문가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염려스럽고, 12조에 보면 자문기관 운영 공개 및 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6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등 언론을 통해서 대시민한테 공개하면 되지 부천시의회에까지 보고해서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하여튼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해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기존의 전문가나 인적 자원을 새로 발굴하고, 무관심한 시민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발굴하면 있거든요.
12조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존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3개에 중복되는 분은 꽤 있는데 4개, 5개 되는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개 중복으로 제한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면 주관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텐데 보고를 하는 것은 단지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도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때마다 유사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존 만들어 놓고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서 사실 예산 책정할 때도 예산을 많이 해 놓고 결국은 불용액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적하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4조5항에 보면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모집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4개 항이 있네요.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위원회별로 특성상 다르겠지만 꼭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위촉하기 전에 그 전문가들이 과연 부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내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 필요한가 찾아서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의회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걸러야 하나요?
또 6조7항2호에 보면 비공개의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든지 100% 참여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필요에 의한 것은 진짜 100%도 하지만 어느 위원회에 가면 성원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보다는 회의에 참석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만장일치를 얻어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도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분명히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민선4기 때도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조례 근거 없이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문예회관협의체나 복개천협의체 그 다음에 부천시민의노래추진위원회, 사실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렇게 했었죠.
지금 문예회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회의 방청을 한번 해 봤는데 한 번 회의를 3시간씩 하고 벌써 회의를 3번을 했는데 예산이 한 번도 배정되지 않고 회의수당도 주지 않고 민간전문가를 3시간씩 회의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민갈등을 해결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는 법령에 정한 사항에 맞게 구성을 해야 한다. 급하다고 그냥 우선 만들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사실 법령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법령을 거꾸로 봐서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는 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오늘 늦게 검토보고서를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제3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있어서 2항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자문기관이 아니고서는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관에 대한 규정이「지방자치법」이 2009년도 4월에 신설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런 표준조례안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례안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인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조례에서 2항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아래쪽에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를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나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이런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임의대로 위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제안하신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공개모집을 하고 어떤 저기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저기했던 부분이 자문기관의 활동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 평가를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중복된다든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존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짚지 못했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조2항 부분을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2쪽에 있는데 4조 부분에 자문기관의 구성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경명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전문가인 경우는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외에는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아닌 위원으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이게 조례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논의했던 중복 위원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5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4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위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3개로 하든 4개로 하든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저기 가톨릭 다니면 신학대 그런 교수들만 와서 하더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4조2항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내용에서 4개 자문기관에 위촉된 분이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로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그런 데 해당이 되는 위원들이 중복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2번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3개 위원회를 즉,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규정을 별첨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나번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모두 끝낸 상태로 모든 사항 이상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그 외 자료는 그 자료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는 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그 기능은 검토보고서 3쪽에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합을 해도 법적인 요건은 충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전반적인 조문의 내용이 각 개별법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09분)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상 법령 기준에 미비한 사항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유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를 반영하여서 보육에 우선 제공 대상을 기존의 정부지원시설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성비율을 조정하되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등 이해당사자의 비율을 낮추고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2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관리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맘카페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원 예정은 12월 중으로 시설에 대한 내용은 놀이시설과 설치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1년간 운영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사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서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재지는 오정구 석천로 396번지입니다.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규정에 따른 전반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9월 21일 본 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을 합하여 609개가 있습니다.
본 조례 검토내용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기능이 삭제되고 그 기능을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보육의 우선 제공이나 위탁운영 이런 것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준 등 휴먼시아 아이맘카페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어렵고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임대아파트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보육공간 운영으로 출산과 보육 친화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체계적인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경기도 내 4개소를 시범 운영으로 선정하고 그중에 한 곳으로 부천이 선정되어서 범박휴먼시아 1단지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범박휴먼시아 1단지는 1,473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있어서 관리소 및 입주자 대표 전원이 아이맘카페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수요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및 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나 민간위탁 기준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임대 사용함으로써 신축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산업지구인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차 단지 내에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공간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회 추경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무상임대 협약은 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12년 9월 21일 체결한 바 있어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 밀집지역 내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적절한 사업 추진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수탁자 선정 시에 일반 거주지역과 다른 근로자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서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결정해 놓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천시 재원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유념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해서 7조에 있는 것이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인 것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개정안에, 그 다음에 4항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것인가요?
기능이 뭐냐 하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처분사항인데 그것은 보육정책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처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즉시 법에 의해 처분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에 의거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비추어서 오히려,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반해서「영유아보육법」상 개정안으로 들어온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5분의 1로 포괄되도록 돼 있지 몇 명, 몇 명이 아니고, 기존 조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비율을 낮추고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단체나 학부모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있는 1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명확히 분리를 해 주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아동, 복지, 여성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공익이나 보호자 대표가 100분의 45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보육전문가가 100분의 20 이하, 나머지는 다 15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세 분 정도 공개모집 했는데 이렇게 비율로 한다면 1명 정도 되는 것이고 보육교사도 그렇게 되고 학부모가 지금 세 분 정도 있는데 4명, 5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45% 이상 되는 7, 8명 중에서 공익대표 몇 분, 보호자 몇 분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모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 대표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곱 분 중에 보호자 대표가 2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익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다섯이 들어가서 7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 취지가 학부모가 보육정책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리려면 보호자 대표도 정확하게 4명, 100분의 몇으로 굳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좀 분리해서 명확히 보호자 대표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명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보육정책 기능의 여러 가지를 심의하거나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명확히 단서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1항만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1항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45,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이것을 계산해서 몇 인, 몇 인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것을 그냥「영유아보육법」의 몇 조에 의거해서 구성한다고 해 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례가 어렵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야「영유아보육법」몇 조의 몇 항이라고 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딱 한눈에 봤을 때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15인 내에 몇 명, 몇 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해 놓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요, 제32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정말 불친절한 조례 개정안이에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너무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개정할 때 시행규칙에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셋째아 이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할 때 논의 과정을 거쳐서 두 자녀 이상의 가구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수렴은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영유아의 수급 실태를 봤을 때, 인구변동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는 오히려 지금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동마다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하고 100인 이상의 시설이 1개 이상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그것도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청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육 중기발전계획 용역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보고서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 하시고 다 유아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조례 설명하실 때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적극적 답변을 하셔서 시원하게 답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하잖아요.
한 4500만 원, 3900만 원 정도 부천시 예산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맘카페를 만들어 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너무 쉬운 지역, 임대아파트지역 이런 데만 하지 말고 구도심지역, 특히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오정구 이런 데도 적극 장소를 물색해서, 물론 장소하고 예산 문제겠죠.
부천시 예산을 과감하게 좀 더 투자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것 설명 제대로 하실 수 있나요?
그 항도 삭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직원의 처분도「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규정이 삭제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보육정보센터를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넣었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넣었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이맘카페에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육정보센터가 중심이 돼서 아이맘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단순히 내부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맘카페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없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내에서만 하고 있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역할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현행 조례에 굳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담은 부분은 학부모, 교사 그 다음에 전문가, 공익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논의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서 현행 조례에는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인가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그대로 빠지는 것은 오히려 현행 조례에 있는 것들이 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왜 누락이 되느냐, 전에는 그런 것들이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누락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것만 말씀
이상입니다.
휴먼시아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3차에 종업원이 1만 1000여 명이고 5세 미만의 자녀수가 2,079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단서 조항 달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49명인데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몇 명 입소하게 될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무조건 이 돈을 지원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우선입소 순위를 부천시 거주 대상으로 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들어가야 하고
본예산 때까지 확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고 휴먼시아나 테크노파크 역시 아동들이 오는 데니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른들도 새집증후군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왕 공사하시면서 벽지든 소재 같은 것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요새 가뜩이나 신종병들, 아토피 피부염이니 그런 것 많이 걸리거든요.
친환경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시에서도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 우려하는 부분들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여성·복지·아동 관련된 자로 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로 부대조건을 두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38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복지관의 위탁기관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지관의 명칭, 위치를 정하고 또 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자의 의무, 위탁의 정지,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 복지관 이용료 기준, 이용료 면제대상, 이용료 제한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저희가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8쪽입니다.
3개 노인복지관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등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료혜택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3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수탁법인 모두가 2004년 2월 4일 자로 최초 위탁을 받았으며 3년씩 2회를 재위탁받았고 내년 1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5년간 위탁을 받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차례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개속개의)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7.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의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부천시 소속 직원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부천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에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 부천시 소속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시립예술단의 단원”으로 확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기간 중인 공무원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휴직자 중 질병 휴직, 육아 휴직,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함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부천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요금 등을 면제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 1998년 6월 30일에 준하여 2001년 9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헌장의 심사,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운영하기 위함이었으나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헌장의 운영이 정착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관별 자율운영 통보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상설기구로 규정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심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부서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기본점수, 가족점수, 근속점수를 합한 복지점수가 배정되며 최대는 1,600점, 평균은 1,360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부천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에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와 시립예술단원을 추가하는 한편 휴직자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제근로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시립예술단원에 대하여 복지점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3조에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며 시립예술단원은 1년 단위 위촉직, 1일 4시간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예술단의 경우에 6~7년 전부터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비용은 공무원 1인 평균 배정액의 50%로 책정하고자 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시립예술단원과 유사하게 고용체결한 종사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무원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맞춤형 복지 추가 적용대상 350명에게 연간 2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법체계에 맞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에게 추가로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천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등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에 대하여 부천시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을 감면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명예시민 수여대상이 외국인이나 타 시·군 거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시행 시 시설과 관련된 타 과의 해당 조례의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서비스헌장 지침에 따라서 2001년 9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하나 10년 이상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는 의식에 따라 행안부가 시달한 행정서비스헌장 기관 자율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정으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담당관실의 고객만족도 조사, BSC 고객평가 등 행정서비스헌장제와 유사한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 폐지를 위하여 형식적이고 행정 낭비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시립예술단에 속해 있는 필하모닉 직원들 신분이 어떻게 돼요? 계약직입니까?
이분들은 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리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정식적인 영리 행위는 못 하겠죠.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왕 줄 바에는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향상하든지, 4시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각종 수당을 챙겨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밖에 지급을 안 하고 성남은 줄 예정이라고 했는데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물론 재정이 많으면 주면 좋죠. 다 좋은데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외부의 일반인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고 그런 데다 예산을 투입해야지 지금 꼭 이렇게 생색내는 이런 예산만, 이런 데만 신경 써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요.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맞춤형 복지를 주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분들 4시간 근무하고 근무 안 하지 않습니까.
업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여해서, 그 다음에 수당 다 챙겨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반만 줍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예술단원과 유사한 데가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는 이중으로 다른 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합창단이라든지 지휘자 같은 분들은 교회에 봉사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일부의 실비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조례 지침을 어기는 사항이 되고 또 이중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직장운동부에 보면, 물론 직장운동부도 선수 능력에 따라서 A, B, C, D 직급별로 나눠서 다른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부천시와 유사한 고용체계를 가지면서 어디는 혜택을 주고 더군다나 임금도, 물론 부천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부천필, 부천의 명성이나 대한민국의 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단이다 해서 페이가 높겠지만 가뜩이나 대접이 좋은 사람한테는 더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 24시간 합숙하면서 운동하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 챙겨줘야 하는데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현실이에요.
시립예술단에 복지 포인트를 준다고 그럴 때 직장운동부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예술단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직장운동부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실무 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직장운동부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서 우리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서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립예술단한테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주니까 우리도 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주는 사례가 없으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필요로 하다면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에 주면 그것하고 유사한 데가, 다른 데는 없어요. 직장운동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48명인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주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7000만 원 정도 계상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같은 취지와 목적이면 그쪽도 우리가 선 시행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부천에서 우선 직장운동부나 그 다음에 시민예술단한테도 형평성에 맞게 복지제도를 잘, 역시 복지도시, 문화도시 부천답구나 하고 쫓아올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선두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답변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 올해는 예술시립단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고 2014년도부터 직장운동부도 적용을 하자고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만 서 주시죠.
지금 시립예술단이 부천에 정착한 지 얼마나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66억씩 쏟아 붓고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몇 백억씩 갖다 쏟아 놓고, 과연 지금 부천시 문화행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한테 꼭 줘야 한다면 이분들이 4시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정확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해서 그 다음에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정확한 데이터도 내놓지 않으시면서 이것을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온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부천 예산 63억, 많은 것 아니었어요. 거의 최소 비용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필이, 전국에서 그나마 부천필로 인해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의 메카로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에서, 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음악으로는 몇 위를 하고 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지금 문화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갖고 부천에서의 어떤 큰 자랑거리, 손가락에 꼽히는 자랑거리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근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들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의나 내지는, 설령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부천필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제든지 충분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부천필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께는 질의가 끝났고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관련해서 부천필에 있는 단원들한테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8시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너무 과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4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맞는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1회 회의가 9월 6일부터 열렸는데, 이게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서류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8월 29일에 회의를 했어요. 8월 29일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의제가.
여기에 보면 2012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안 해서 두 분이었어요, 오카야마 의장님하고 경기도 부천지원청 교육장님.
이미 이전에도 이 안이 심의가 됐는데, 의회는 9월 6일부터 열렸는데 당연히 9월 의회 181회에 상정해도 되는데 기어이 이것을 먼저 정용배 부시장님 때도 그렇고 항상 변칙으로 상임위의 의결을 안 받고 소위 말하는 옆구리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10월 25일 개통식 때 시민의 날을 같이 하면 이번 의회 임시회 때 의결을 거친 후에 시민증서를 드려도 의회의 권위라든가 이것을 손상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번 임시회 때 상정해서 의결을 거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가 당겨짐으로써 부득이하게 그랬던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바고 의장님께 문서를 보내기 전에도 사전에 이러한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회를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전에 건의드려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턱밑에 차서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8월에 세워졌으면 9월 의회에 올려서 미리 선정을 받아 놓고 차후에 수여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꼭 기한에 차서가 아닌 미리 계획이 됐으면 심의를 미리 받아 놓으셔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변칙적으로 의장님한테 받아서 본회의로 올라오는, 꼭 상임위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 사람 공적을 보세요.
교육지원청장이니까 이런 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이 사람이 부천에 안 산다는 것뿐이에요.
과장님이 인천 사는데 부천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경기도로 가면 과장님도 명예시민증 줘야 해요.
그런 것은 감안 좀 하세요.
이분 다 하고 나중에 공무원 그만둘 적 되면 공무원 30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 정부에서 훈·포장 주잖아요, 다 싸잡아서.
무슨 기관장 같은 사람한테 이걸 줘가지고 그런 행정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경명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1항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제안설명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부천시민프로축구단 부천FC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항의 부천FC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으며 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로서 전체 본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을 두게 된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향후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판단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을 통하여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지원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축구단 운영에 연간 35억 원이 소요되며 부천시에서는 브랜드 홍보비로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2013년도에 15억 원, 2차 연도에 13억, 11억, 9억, 7억 이렇게 해서 5년간 약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동안 추진한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창단 설명과 시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축구단 창단 자문 용역과 창단 신청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가승인 상태이고 10월 29일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 최종 승인이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부천FC 예상 수입입니다.
광고수입으로 메인 스폰, 서브 스폰, 용품 후원으로 약 7억 그리고 입장 판매수입, 협회에서 TOTO 수익금 배분, 선수 트레이드 이적료 해서 약 10억 그리고 선수 트레이드해서 3억, 부천시 지원 15억 정도 해서 총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기업은 메인 스폰이 기아자동차, SK텔레콤이고 용품 스폰이 두사커, 키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파트너로 다음과 진로석수, 자생한방병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장 수입입니다.
저희 챌린저스리그가 운영이 될 때는 연간 평균 약 1,200명의 관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로 진출했을 경우에는 약 4,000명의 유료 관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경기가 약 15경기일 경우에는 약 4억 원의 입장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예상액입니다.
선수단 인건비가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선수단과 승리수당 해서 약 16억 4000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가 1억 9000, 구단운영비가 7억 7000, 기타 가입비 및 전지훈련비로 약 8억 8000〜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수단 및 사무국 운영 계획입니다.
선수단 구성은 코칭스태프가 4명, 지원스태프가 3명, 선수단 약 25명 내외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수단 인건비는 코칭스태프가 약 1억 9000, 그리고 지원스태프가 약 8400, 선수단이 약 7억 5500 그리고 선수단 확보 및 선수단은 약 25명으로 기존 선수가 약 10명, FA가 2명, 우선지명이 8명, 자유선발이 5명 그래서 총 25명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수당은 약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상근인원을 7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비상근인원을 6명으로 예상해서 약 1억 9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축구연맹 2부리그 가입동향입니다.
상주 상무팀이 최하위팀으로 해서 가입이 확정됐고 경찰청이 2군 리그에서 참가를 했던 팀으로 이번에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5위 팀으로 강원, 전남, 광주 중에서 한 팀이 확정돼서 3개 팀은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부천FC하고 고양FC, 충주연맹, 안양시민구단이 현재 가승인 상태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연고지 협의 중인데 연고지 협의가 완료되면 같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 팀 이상이면 리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도 프로 2부리그 가입 당위성입니다.
프로리그 개편 원년 특별지원책으로 기존 프로구단 선수 무상임대와 이적료 감면, 신인선수 드래프트 우선지명권, 축구발전기금 30억 폐지, 가입금이 40억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고 연회비도 1억 5000에서 5000만 원으로 리그 개편 원년 특별지원책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에는 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부리그 참가팀 수가 10개 팀 이상 되면 그 다음 신규 창단팀은 내셔널리그를 통해서 승격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에는 필히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FC가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프로축구단 창단 없이 기존에 부천을 연고로 하는 부천FC를 프로리그에 진출시킴으로써 행·재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프로구단을 보유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해 지역 간, 계층 간 융합 역할로 지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4강 진출,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에 편승해서 축구 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다양한 종목의 인프라 확장과 동의 클럽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유·청소년 그리고 학교 체육의 발전으로 선수영입이 용이하며 프로축구단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 등 고용 창출과 지역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운동장의 편리한 접근성과 주변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다양한 소비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활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TV나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부천시 브랜딩 효과를 달성하고 부천시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한국축구리그 운영 현황 및 부천FC에 대한 설명은 검토보고서 2, 3, 4, 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인 “부천FC”의 2부 프로리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부천시 브랜드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프로축구리그의 승강기 제도 도입 첫해로 가입하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진입조건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구단 보유로 인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TV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부천시 브랜딩 효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천시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상황으로 보아 5년간 5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적정한 것인지와 향후 구단이 자체 부담할 계획인 연간 20억 이상의 재원이 구단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달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조항 및 조문 등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천FC가 부천시민이 주인이다, 시민구단이다, 시민축구단이라 그러는데 뭘 가지고 시민구단이라고 그럽니까?
이 돈 어디서 나서 샀죠?
사적인 주식을 사서 법인 등기부에 올렸으면 부천 체육회 친목계라면 친목계로 해야지 부천시장 김만수로 해서 어떻게 등기를 올리고 합니까? 사적인 돈을 가지고 사면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도 아는 직원이 없어요, 아는 직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6월 20일 부천시 체육회에서, 먼저 국장님이 부천시 체육회 운영위원이죠?
그리고 2007년부터 2억이 관리돼 왔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모금된 돈인지 그 이상은 전혀 추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랴부랴 주식을 사기 위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시의 경우도 무리하게 인천 유나이티드인가 이것을 자체 예산만 250억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 자본 잠식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순을 다시 밟지 않나 걱정이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잘 아시겠지만 앞서 미포조선 같은 데나 수원FC 같은 데는, 미포조선이라는 대형회사에서 50% 이상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FC 같은 데는 삼성전자에서 상당 부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부천FC를 지원해 주고 투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민구단이 아니에요.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주주 24명 중에서 부천에 사는 사람은 11명밖에 없어요. 다 부천에 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민구단이고 시민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60억, 55억씩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젓번 의회에서 N리그 진출을 위해서 7억 정도 예산을 조건부로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챌린저스리그에서 N리그로 가는 중에 우연찮게 한국프로, 지금 지형이 2부리그가 생기는 바람에 이왕이면 N리그로 갈 것을 프로로 가자는 것이 갑자기 시기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을 성급하게 서두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구단이라는 말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이 그렇게 가게 되면 시민 주주를 공모하는 절차나 이런 것을 밟아서 그야말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013년도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심곡복개천이나 저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 전부 시민 의견 하나도 안 묻고 국고 준다니까 그냥 공무원들끼리 얼렁뚱땅해서 공모사업해서 국고 땄다고 좋아하지만 그 뒤에 얼마나 후폭풍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벌여놓고, 여기 8월 16일에 시장님이 결재했듯이 풀뿌리 시민구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은 의회나 시민이 반대 안 할 겁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에 이런 별도의 기금이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회에서 주식을 3700이요? 얼마요?
3190만 원에 대해서는 K3를 놓고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도욱 과장님도 광고수입, 기업 7억 수입금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시민 주주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걸로 최소한 1,000명 정도는 구성을 해야 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기업도 참여하고 대기업도 투자하고 그러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시민구단이면 시민이 우선이 돼서 시민 공감대를 얻어야죠. 시민이 1,000원이면 1,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감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것 아닙니까, 기업이든 뭐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부천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연간 60억 정도 지원하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60억 지원해 주겠죠. 거기에 비하면 시민프로축구단에는 그래도 15억 정도면 괜찮은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 주주공모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내셔널리그 운영 중인 지자체가 있잖아요? 몇 군데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첨예해서 아까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쪽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안양FC를, 서울FC가 안양 연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그러는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일부러 회기 중도 아닌데 하루를 소집해서 안양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5억으로 했어요. 15억으로 해서 첫해에는 15억을 지원하고 다음 해에는 10억 그 다음 해에 10억, 그 다음 해에 5억, 5억씩 하고 5년 이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속기록에 금액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2항에 “시장은 부천FC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1년에 15억에서 해마다 2억씩 줄여간다고 하셨지만 3조2항을 보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상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만한 경력이 있고 또 2부리그면 지금 프로리그에 비해서, 프로 1부리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약 30억 전후의 예산을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금의, 협회 지원에서 TOTO 수익 분배금, TOTO 복권이 안 팔리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수입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선수 트레이드 이적료도 3억이다 그러면 25명의 선수 중에서 특별히 제2의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나온다면 이적료가 36억도 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챌린저스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선수라면 오히려 이것은 이적료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도 세부 내용에 공식파트너, 용품 스폰서, 메인 스폰서도 있고 한데 물론 강제는 아니겠지만 부천시장이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90만 부천시, 부천시장이라 그러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부천시에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 쪽에 부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시장이 요청을 하면 과연 그것을 거절할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시장이 요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천시에서 행해지는 용역이든 어떠한 일이 많은데 결국은 이런 이권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저는 염려를 한번, 미리 짐작건대 그런 염려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의 최고 수장인 시장이 요청을 하는데 웬만한, 시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거절을, 무작정 거절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 지원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부칙에 유효기간을 특별히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지원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시민 공모를 한다면 얼마큼이나 공모를 하실, 얼마 정도 공모가 되겠다 예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작은 살림이지만 살림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35억 정도 들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무작정 이것을 부천시에 기대고 나머지 것에서, 20억 중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하려면 결국 부천시에 손을 벌리거나 관내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 기본적인 자산을 어느 정도, 주춧돌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려니, 어느 정도 필요하니 조금 협조를 바라는 것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여기저기 손 벌려서 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한 앞으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중간에 2부리그로 진출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방안도 모색을 못 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부천시 여성축구단도 발족해서 시장님이 바뀜으로써 여성축구단이 잘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SK가 연고지를 바꿔서 제주SK 유나이티드로 가서 하여튼 성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또 유명무실하게 자금이 없어지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히 해서 출범을 하면서 시에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도 하고 많은 기업이나 단체한테도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K리그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거기에서 거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도 유지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수원 삼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유럽축구에서 알 수 있는 첼시가 삼성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문이 되려면 기초부터 돼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재원도 없이 무조건 시작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무조건 이번에 가입금액 40억인데 35억을 면제해 주고 5억에 해 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좀 벗어버리셔야 하고 그런 계기를, 저희한테도 진작 8월부터 이런 설명회를 하셨어요.
먼저도 내셔널리그로 가입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N리그로 가입 안 하고 2부리그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주주 공모를 한다든지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지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흘러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수익을 보면 챌린저스리그 부천FC 운영 평균 1,200명에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랬는데 그 예측에 대한 예상 수치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부천SK 있을 당시 연간 일일 관중 수가 얼마였다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들 대비했을 때 얼마라든지 이런 수치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충 3배 이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가 어떤가 해서.
지금 보면 사무국 인건비에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무보수 비상근 자원봉사 그리고 마케팅 팀장 무보수 비상근 자원봉사, 경기지원팀 팀장 무보수 비상근 자원봉사 이렇게 돼 있어요.
무보수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와 열의는 대단히 고맙고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장, 부단장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무보수에 또 비상근이에요. 그리고 마케팅팀 팀장도 무보수에 비상근이란 말이에요. 경기지원팀 팀장도 무보수에 또 비상근이란 말이죠. 과연 이렇게 해서, 명색이 프로팀인데 백번 양보해서 무보수도 좋다 칩시다. 그런데 또 비상근이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시민구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민의 열의로 발돋움하겠다, 그동안 부천FC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고생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프로로 진출하려면 그야말로 시민구단화해야 하는데 그런 위상에 걸맞게 주력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일 텐데 사무국장이 무보수고 비상근이에요. 과연 책임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보면 TV를 비롯한 신문, 온라인, 모바일 노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부천시 브랜딩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봐요, 사무국에서 일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비상근에 무보수고, 브랜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팀의 팀장이 무보수에 비상근이란 말이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브랜딩 홍보효과를 TV, 모바일, 언론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팀원이 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열정과 열의는 감사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6개월도 못 간다.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그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에 맞는 보수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한두 달 자원봉사는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5년, 10년, 20년 쭉 지원도 시에서 계속해 달라고 돼 있는 것인데 그 핵심이 선수도 핵심이지만 어찌 보면 선수 뒤에 있는 지원하고 계획하고 일정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천시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핵심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구단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단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스타성을 만들지, 시합이 잘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시합에서 이겨야 할지 감독과도 미팅도 하고 다양한 전략 수립도 하고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야 하고 서포트를 해 주고 제대로 선수단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할 분들에 대해서, 특히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이 비상근이면, 사무국장님이 비상근이면 시민구단에 걸맞은 위상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홍보를 마케팅팀이 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부천시의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그게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쉽기도 하고, 7월부터 8, 9, 10 해서 용역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고 쭉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했는데 서두를 수 있으면 서두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서두르는 만큼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할 수 있는 자료와 백데이터를 주셔서 위원들과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급하기는 한데, 필요성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진짜 진행이 잘되겠네.’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 자료나 이런 부분이.
기대효과도 좀 그렇습니다. 보면 프로구단 보유로 부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지역 간 계층 간 융합 역할로 지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과거로 되돌아가서 SK가 있을 때 얼마만큼 지역민에 대한 통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용역을 하셨다면서요. 시민구단을 만들고자 하면 시민구단에 걸맞고 또 그런 기대효과에 걸맞은 용역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시켜서 지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용역 결과는 어떤 수치로, 어떤 근거로 나왔냐 이거죠. 그런 근거도 전혀 없어요, 보면.
이전에 우리가 기존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부천SK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천SK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 지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얼마나 좋았는지 용역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도 체육을 참 좋아하고 대한민국 사람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월드컵 하는 날 밤새 보고 이긴 경기는 본 것 또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쓸 때 쓰더라도 좀 제대로 쓰고, 쓴 것에 대해서 서로가 충분히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세부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끼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시민구단이 되고 정말 부천시민이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부천FC에 대한 자긍심이 정말 제대로 생길 수 있고 많은 관중 사례를 종합운동장에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하철도 개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준비가 잘돼야 하지 않느냐, 자료 연구나 용역 조사 이런 것들이 조금은 미진해서 아쉽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회도 가졌고 또 위원님들 보고회도 가졌었고 여러 차례 준비를 해 왔고 또 시청에서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많은 위원님이 적극적 참여를 하셔서 지금 미진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지적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죠, 과장님.
현재 체계도 챌린저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근 인원 3명이 지금 상근을 하고 있고 3명만 보수를 받고 그런 체계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구단을 잘 이끌어 오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저희가 프로 2부리그로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비나 이런 절감 면에서 사무국 이쪽에서 기구를 축소하면서 가능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무보수로 근무를 하면서 구단을 끌어갈 그런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3명에서 상근을 7명으로 늘려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구단을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함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위성에 대해서 프로리그 리그 개편 원년 특별지원책이다 해서 가입비를 40억인데 5억으로 내년에 가입할 경우에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스리그에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10개 팀 이상 될 때 무관한 것인가요?
2부리그에 들어가면 이런 특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발전기금 폐지 그 다음에 신인선수 드래프트 우선지명권 이런 것을 돈으로 다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부천시민FC를 시민구단으로 해서 부천을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진작 그렇게 준비를, 그때부터 하셨으면 아마 주주도 모집했고 모든 여건이 체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아서 잘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당초에는 3개, K리그, 내셔널리그, 챌린저에서 K리그, K 2부리그 그 다음 내셔널리그, 챌린저 이렇게 개편되면서 저희가 내셔널리그로 생각을 했다가 바로 2부리그로 가입을 결정하고 선회를 한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과거보다 올림픽이라든지 K리그, 프로야구에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에 현저히, 과거에는 남성만 관심을 가졌던 것들도 야구장에 가면 여성 팬이 더 많을 정도로 여성 서포터즈들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전부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한 것이고 15억 아니라 55억이라도 우리 부천시 90만 시민이 모두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7호선도 개통해서 이제 종합운동장 가기도 편리한데, 그러면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사전에 준비하시고 급할 때는 뛰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안 해 놓으시고는 아까 그런 답변 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체육회 회계 관련 규정에 보면 체육회 자산은 소유 부동산 및 동산, 기금, 회비, 체육회 지원금, 정부 및 공공단체 보조금, 사업수익, 우리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까지 다 잡아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이런 규정이 다 있음에도 전혀 그거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는 답변을 보조금만 가지고 한다는 게 올바로 된 답변이라고 한 거예요?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해야지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규정에 다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07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7월 10일 자로 옴부즈만 직제가 당초 감사관에서 민원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8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민원담당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김준영 후보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대 시민옴부즈만 후보자 위촉 동의안이 지난 제1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어「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준영 후보자를 제8대 옴부즈만으로 위촉코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위촉 동의안이 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다른 후보의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7대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중도 사임하여 10여 개월간 장기간 공석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9월 27일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거쳐 금번 회기에 김준영 후보자를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 후보는 경북 영주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주요 사회활동으로는 2005년부터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전국지역지부 의장협의회 회장,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참여와 개혁실천을 위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하면서 근로자의 복지환경과 인권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무료취업센터 운영과 무료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0년과 11년 2년 연속 동아일보에서 선정하는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그 열정에 비추어 볼 때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8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옴부즈만 공석이 11개월째인가요?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정 방법도 없고 모집 요강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촉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어떻게 선정해서 그 양반을 우리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을 것인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1안이 없고 바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면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물론 공석이 오래돼서 집행부 쪽에서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런 운영 조례, 처음부터 온전치 않은 것을 무조건 동의해 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 또 조례 11조를 보면 겸직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추천을 받을 때, 조례에는 없지만 모집요강을 할 때부터 직위를 겸직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직위가 없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까지만 당적을 없애면 되는 것인지,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위촉을 받을 때 없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을 위촉한다 안 한다 하기 전에 우리가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위촉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위촉대상자 선정 방법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님이 추천을 하고 또 의장님이 추천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은 전직 의원의 몫이니 전직 의원이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자리가 지금 보면 먼저 자리를 그만두신 한병환 전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김만수 시장님 후보 시절에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또 바로 이전에 부결된 백선기 후보도 시장 나오실 때 후보 단일화의 주자였고, 결국 보면 정치적 보훈 인사 자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런 자리가 아닌 공개적으로 모집요강을 해서 진짜 부천시 옴부즈만으로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민원 해결을 할 사람으로 적정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보고 또 제가 이번에 추천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단수로 후보 한 분만 올렸더라고요. 추천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수의 여러 후보를, 신청자 여럿을 놓고 과연 이분이 적절한가, 타당한가, 업무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것을 상임위로 올려서 거기서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이지 그냥 시장님이 추천한 분이라 해서 한 분을 딱 추천을 해서 그분이 옳으나 마나 결국은 저희보고 오, 엑스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론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1회 임시회가 끝나고 마지막 회의를 하고 열흘도 안 됐는데 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임 후보자를 부결할 것을 예상하고 다음 후보자를 대기시켰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후보자나 아니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전임자는 두 번 부결됐지만 결국 세 번이 산회됨으로써 부결이 세 번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그분한테도 상처가 되고 집행부에게도 역시 또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부결되고 그 다음에 올리실 때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신중을 기해 주셨어야 하고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이 자리가 4급을 요하는 자리임에도 이런 조례의 문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을 올리고 관행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에 추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갈등 민원 같은 것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좀 성급한 면은 있지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1조에 있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후보자가 전직에 있었는데 당직을 내려놨다고 했는데 내려놨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님이 그것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확인을 안 해 오셨다는 것은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사퇴를 했다고 했지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신다는 것은 불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주요경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금년 2월에 민주통합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사직을 했다고 하면 사직을 했다는 확인 사퇴서까지 제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퇴서를 갖고 오라고 종용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왜 여기에 기재를, 그러면 경력 기재를 누락했나요?
이 조례에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개정해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할 수 없다 그러면 유권해석에, 옴부즈만은 계약직이든 어떤 위촉직이든 공무원이에요.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겸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시의원이나 정치인도 출마하려면 며칠 전에 사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격 심사를 받을 때는 직을 안 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거예요, 이 조항은.
이 사람이 위촉이 된다면 그 당시, 그 시점부터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중 직업을 갖습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당연히 후보로 거론되는 시점부터는 그런 직을 내려놔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되었을 때 사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그런 구실로 해서 이 사람을 빨리 올렸다, 자꾸 책임회피성 답변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런 소신 있는 얘기를 윗사람한테 하세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쫓아오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꼭 추천해서, 이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 무슨 결격 있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소신 있는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27일 회의 때 여쭤보니까 안 된 게 1건도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새 14건이라고 하셔서 어떻게 한 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이 다른가 제가 확인코자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 투표 방법부터 정하고 방법에 따라서 절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투표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 수)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그러면 거수로
거수투표와 비밀투표 두 가지 중에 먼저 거수투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고요. 비밀투표로 했으면 하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찬성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를 원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한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기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9명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17시41분 투표개시)
(17시42분 투표종료)
투표함을 개봉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2명으로 표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민원담당관김원현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문화예술과장문병섭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