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단비·최은경·양정숙·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손준기 의원 발의)
2.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장해영·임은분·박순희·송혜숙·박혜숙·최은경·김주삼·박찬희·김선화·최옥순·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윤단비·최의열·안효식·구점자·장성철·최초은·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양정숙·곽내경·장해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옥순·윤단비·송혜숙·김주삼·구점자·박혜숙·박찬희·장해영·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5.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장해영·김미자·김건·이학환·안효식·최의열·윤단비·김병전 의원 발의)
6.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미자·장해영·최초은·김주삼·최옥순·손준기·최은경·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7.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양정숙·윤병권·윤단비·김미자·임은분·이학환·정창곤·송혜숙·박찬희·최은경·손준기·최초은·김주삼 의원 발의)
8.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가을로 가는 시점입니다. 여름 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렸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오는 계절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6일 수요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7일 목요일에는 부천시장애인회관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단비·최은경·양정숙·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손준기 의원 발의)
(10시05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2020년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최고등급을 받아 여성가족부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여성친화적 정책에 관해서 전국을 선도하는 부천시임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조문과 규칙을 근거로 하여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관에게는 심대한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창구업무와 상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신고 의무화, 피해자 보호, 직무상 고충상담원이 알게 된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부천시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인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담겨있는 고충상담창구센터 있잖아요. 이게 사이버인가요?
고충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위원과 고충상담원은 다른 개념인 거죠?
현재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원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하고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님 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느낌이 확 와 닿지가 않아서.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명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다시 구성하면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 고충상담창구센터는 어떤 식으로든 운영된다고 하니 여기에 보면 사이버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성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람 인정에 끌리고 또 내 옆에 같이 있는 동료가 “이런 일이었는데 이해해 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5명이 그런 당연직으로서 내부위원으로 있다면 적어도 7명은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이건 분명한 판단이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더 많은 건 말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여기 참고자료에 남동구에서도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참고되어 있어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성희롱·성폭력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어디에서 추천한 사람 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위원 중 2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는 많아야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 자체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는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개정이나 아니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의 외부위원의 정수를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건 외부위원이라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외부위원으로 보려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출연기관에 소속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외부위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식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외부위원 선정을 진짜 외부의 변호사님을 하신다든가 관련 학계에서 교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경찰서를 한다든가 뭔가 외부위원에 대한 정의는 부서에서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식구가 아닌 정말로 외부위원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해 줄 분들이 오셔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동의가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분들은 외부위원을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 전문 서비스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변호사님, 노무사님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장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직원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충심의위원회는 좀 더 고민해서 외부위원들을 더 영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우리 시 연 1회 이상, 1시간씩 실시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저희 4대 폭력 예방교육이거든요. 그런데 4대 폭력이 뭐냐 하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이에요. 이 건건이 1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올해 집합교육 3회 실시했고 또 온라인교육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부천시청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가 지금 타 시·군도 보니까 타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하는데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관계되는 쪽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옥순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추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장해영·임은분·박순희·송혜숙·박혜숙·최은경·김주삼·박찬희·김선화·최옥순·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10시53분)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성범죄 등의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자각이 늘어남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집착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기 단계에서 대응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특성과 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항목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가 항상 고민하고 부단히 살펴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개정안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품 등 지원으로 휴대용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품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 지원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어요.
일반 여성들한테, 그리고 삼단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성들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고요. 그리고 이거 사용도 굉장히 능수능란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꺼내 그러면 스토킹을 하고자 하는 범죄자가 이게 더 화를 돋우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프레이라든지 전기충격기라든지 이것들은 순식간에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삼단봉은 그렇지 않아요. 사전 예비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토킹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방어를 하네.” 그래서 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내용에 다 박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일반봉이나 삼단봉을 가르치는 일도 해 봤고요, 삼단봉은 가방에서 꺼내서 펼치는데 오래 걸려봐야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호신 물품 중에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단거리에 근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자가 뒤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쫓아오거나 그랬을 때는 길이가 어느 정도 있고 나와의 유격 간격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신용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접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단 몇 초만의 시간만 있었더라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삼단봉 같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단봉 같은 경우는 자크를 열어서, 그런데 삼단봉이 들어갈 정도라면 손지갑은 안 돼요. 최소한 가방 정도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걸 자크를 열고 꺼내고 삼단봉 펼치는 이런 과정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요. 차라리 그 시간이라면 휴대용 경보기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 나열 자체가 조금, 당연히 나열돼 있으니까 “나 이거 필요하니까 다오.” 하다 보면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질의가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 말씀대로 타 조례는, 안성시 조례는 물품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물론 우리가 안전물품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물품들이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일목을 다 해 놓으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이걸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안전물품 지원에 관한 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안성시처럼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속에 우리가 이 물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추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파악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추진사업 전에 아마도 안성시처럼 이렇게 사업이 있나요, 우리 조례에?
사업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의료지원이나 심리지원이나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한 것은 몇 건이에요?
현재 제가 3개 경찰서하고 여청계하고 논의해 본 결과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사후적인 부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지원, 법률지원,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불시에 나타나는 사고를 막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대처하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그분들이 안내에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물품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피해자들이 그걸 신청하는 과정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경찰서에서 시에 연락을 주면 담당부서에서 먼저 피해자한테 연락을 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상담이나 법률지원 모두 피해자의 사후 관리고 이것도 사후잖아요. 피해자가 포착이 되어야만 주는 건데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품을 이렇게 정하신 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방의 차원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줘야 될지 그 범위가 사실은 남성, 여성 포함해서 모두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언젠가 받을 수 있는 예방에 대해서 필요할 테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물품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사후인데 사후에 동의를 하면 물품을 지원한다, 심리를 한다. 실제로 저는 경찰서의 사후관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실질적이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돼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돈이 쓰여지는 내용이라면 되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실제로 누구한테 어떻게 갈까 이런 게 연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가 이 좋은 혜택을 받을까 이런 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게 딱 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누구에게, 이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누구에게 몇 명이나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사후지원을. 예방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금액은 1억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휴대용 삼단봉인가 그건 얼마예요?
그리고 이 조례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피해자한테 물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마련해 놔야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7조제1항제5호의 각 목 가, 나, 다, 라, 마를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윤단비·최의열·안효식·구점자·장성철·최초은·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양정숙·곽내경·장해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부천시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 의료, 휴식지원 등의 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민법」,「청소년 기본법」,「청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실태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청소년 및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가족돌봄 청년은 삶에 대한 불만족과 우울감이 우려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휴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계획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에 보니까 정의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 굳이 9세를 넣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취업을 하고 할 경우에도 보통 14세 이상인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세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청년으로 국한하지 않았고 청소년을 포함하는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청소년 보호법」,「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34세 이하 그리고「청년기본법」에 의한 34세 이하까지 포함하는 대상으로 넣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해서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는 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한 게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담긴 지원내용들이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 상담, 그리고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또 청소년 혹은 청년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 또 홍보와 관련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대상이 가족돌봄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가족돌봄의 대상을 어떻게 잡는 건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가족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가족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생계지원과 관련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항목에 넣어서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또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데 제가 가족을 돌보고 있어요.”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의 기준, 세부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5년 차 사업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 연차마다 1억 2000, 1억 4000, 1억 5000, 1억 6000 이렇게 금액이 점점 계상되는데 매년 사업대상자도 10%씩 증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의 상세 내용을 보면 병원비 100만 원 50명씩 지원,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 100만 원씩 50명 지원, 심리상담 50만 원씩 50명 지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가족돌봄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청소년 혹은 청년이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수혜를 받고 있거나 혹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달아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서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취업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 문화여가활동이라든지 자기계발 이런 측면으로의 지원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 수립시행 단계에서 인원을 파악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그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집계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원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학원비나 도서구입,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문제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환원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부모가 편찮으셨을 때 아이가 스스로 가장이 될 경우에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상자한테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이런 실태가 많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게 다른 거랑 되게,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아이는 안 아픈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그쪽에 해야 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그게 다 분명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 나중에 실제로 입안할 때 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중 “9세 이상 34세 이하”를 9세를 삭제하고 “34세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옥순·윤단비·송혜숙·김주삼·구점자·박혜숙·박찬희·장해영·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행정복지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16명이 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은둔생활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자아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젊은 세대인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자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 증가와 바깥 활동이 제한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쟁과 양극화 등 사회불안 심화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기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근래에 발생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고독사, 범죄사건 등으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부천시의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 규모의 첫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일원으로서 원활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 같은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자체별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추이에 있고 지금 저희 시도 올해까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직장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직장을 잡기 전까지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그런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하면, 풀제를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협력기관이라든지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그게 보통 연줄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풀로 해서 협력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번에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통해서 이 청년들한테 알바라도 제공해 주면 그 알바하는 날만큼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 대 인간,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런 것들 고립이 점차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일본 같은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타쿠잖아요.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협력기관이나 산하단체들은 풀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잘 배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저희 지역구에 사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취업도 마다하고 모든 걸 마다하는 거야. 이 엄마가 저를 잘 아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그 토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기는 했는데 그 청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물론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걸 그 엄마가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은둔생활을 그러니까 방 한 칸에서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우리 동에 복지과에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걸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이걸 찾아서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잘 발굴해서 진짜 고립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에 응해 주십시오.”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조사에 응한 가구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심층 상담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런 상황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던 다른 청년들,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이런 쪽에 관심 기울이고 동참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세심하게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장해영·김미자·김건·이학환·안효식·최의열·윤단비·김병전 의원 발의)
(14시18분)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들이 활동하는 초소,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올해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본 조례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차량구입비, 초소사무실 설치·운영비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한정 지원하던 야식비를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율방범대 설립신고를 시장에게 하는 것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조직의 관리는 경찰서로 변경되었으나 지자체의 지원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에서 방범초소와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추가되고 유류비가 차량구입비와 유지보수비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 충분히 확인하고 있고 이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차량구입비일 겁니다.
차량구입비일 텐데 차량 같은 경우가 각 방범대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롭게 이번에 조례에 첨부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도별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할 때 비용추계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이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지구대별로 차량은 1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비용추계를 넣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각 동 방범대별로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추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조례를 개정할 때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지금 경찰서에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고 나서 이제 조사들을 시행하고 있대요, 차량은 어떻게 되고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많고 실제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초과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아직은 우리가 비용추계에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본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경찰서와 어떤 식의 협의를 해서 예산에 어떻게 서로가 반영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있을지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여기에 비용추계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라던 바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분기별 지출 증빙을 항상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10일에 정산이 된다고 했는데 30일로 지금 바꿨잖아요, 수정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수정에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왜 30일로 정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통으로 가서 10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이 그걸 먹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말썽이 있었다고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도 야식비보다도 간식비로 변경을 잘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면 자율방범대 진짜 봉사로 뭉쳐서 하는 대원들이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5조를 보면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조 지원신청에 보면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단체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으나 여기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를 왜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삭제하고 “방범대와 연합대는”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미자·장해영·최초은·김주삼·최옥순·손준기·최은경·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14시39분)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돌봄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발굴대상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있어서 활동장려 및 물품지원 등 기존 지원 중에 있던 부분이 조례상에 존재하지 않아 근거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기가구 발굴 과정을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11조까지는 포상기준과 시기 그리고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대상자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려 주셔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구제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가구 발견 시 부천시민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신고인이 신고하여 위기가구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발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포상기준에 지난번에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있을 때는 건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에서 30만 원 초과 불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지난번에 건당 3만 원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금액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5만 원으로 계상한 건데 사실 비용추계는 건당 5만 원이기는 하나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건당 5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3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은 이미 의무적으로 신고 의무대상에 있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발굴하면 복지과에 전달하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이었는데 부천시 조례상에 어떤 근거도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근거가 어디 있냐 하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제8조제2항 “제1항의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를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 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양정숙·윤병권·윤단비·김미자·임은분·이학환·정창곤·송혜숙·박찬희·최은경·손준기·최초은·김주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천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길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맨발길 활성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시민들께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높이고 있고 맨발길 및 세족공간 등에 대한 꾸준한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길 조성으로 부천시민이 시간이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맨발걷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맨발길 조성 확충 및 정비, 세족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 보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공원 조성 시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맨발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가 엄청 되고 있죠?
우리 시가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그걸 조성했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10여 년 전에 활성화가 됐던 부분들을 그때 일시적으로 막 했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게 또 조금 지나서 붐이 주춤하니까 없어졌어요. 지금이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200개가 넘는 공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공원마다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의 공원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저도 그 공원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길이 나 있어요, 그냥. 길이 아주 솔밭으로 해서 잘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나 있어서 제가 잘 살펴봤어요. 저 길이 어떻게 돌고 있나 하고 저도 따라 가봤어요. 신발 신고 따라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한 시간이고 돌다가 결국은 발을 씻으러 가시는데 문제점이 지금 뭐냐 세족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이걸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만약에 중앙공원이나 제일 큰 호수공원을 시범케이스로 황톳길을 만든다든가 뭐를 한다라고 하면 1개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 시가 200개가 넘는 공원에 이걸 다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붐이 이렇게 일어나서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원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어오고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나 있는 길을 유지하고 세족, 발 닦는 세족 그것만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 주문해 봅니다.
별도로 맨발길을 새로 조성하기에는 그런 공간이 사실 공원에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맨발로 걸으실 분들은 맨발로 걷고 신발 신고 걸으실 분들은 신발 신고 해서, 그 대신 맨발로 걸으신 분들은 걷고 나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족시설만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는 다 길이 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우리 나름대로 운동이 좋아서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하면 이 공원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걸 마다하고 우리가 그 길에는 황톳길을 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시범케이스로 황톳길을 깐다고 하면 그건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각 공원에 제가 아까 주문한 것처럼 세족실만, 발 닦는 데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왜 분리할 수밖에 없는지는 공감은 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맨발로 걸었어, 걷다가 다쳤어. 다쳤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조례에 없어서 맨발로 걷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로서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맨발로 걸으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은 좀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로 걸으라고 해 놓고서 다쳤을 경우에는 책임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건 하고 신경을 특별히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취지는 좋은데 거기서 사고가 한 번 펑 터지면 다시 이걸 주워 담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데 그걸 먼저 방지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를 좋게 살리려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1번이더라고요, 보니까.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거 꼭 포상해야 돼요?
이건 좀 말이, 다른 시에 있긴 있더라고요. 화성에 있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맨발 걷기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여기 110쪽에도 나와 있지만 TV 이런 데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서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맨발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여러 명을 만나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도.
꼭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황톳길을 잘못 만들면 관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으니 꼭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길을 맨발로 걸을 때 다치지 않도록 잘 골라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로 얘기가.
어차피 공원 부분 설치할 때 일반 공원은 관계가 없겠지만 산, 원미산이라든가 성주산이라든가 그런 데 산에 걸을 때 맨발로 걸었을 경우에 뾰족한 물건이 있을 경우는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정비를 잘 해 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맨발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황톳길을 만들고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거기에 어떤 저기를 둬서는 안 돼요. 그곳을 항상 맨발로 걸어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자갈길로 만들려면 자갈길도 만들 수 있고 황톳길로 만들려면 황톳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그 시설에 맞게끔 하면 되지 무조건 황톳길을 만든다 그런 데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했던 혹시 옥길동 철길이 공원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공원처럼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해 본 결과로는 철길에 했을 때는 유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가 아니라 약간 공원화해서 황토를 그 안에 채우면 500m가 됐든 1㎞가 됐든 그렇게 채워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발 걷기 좋아해서 가끔 동네에서 맨발로 걷는데요, 맨발 걷기 조례가 사실상 없어도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 접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드신 것 같은데 제7조에 있는 문구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맨발길 조성 권장인데요.
“시장은 맨발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 아닌가요? 시유지가 아닌데 어떻게 공동주택 내에서 보도, 산책로에 맨발길을 조성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황톳길 아니면 맨발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맨발로 걷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으니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다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다 입주되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규모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안의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도 사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55호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기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와 안 제7조에 대지급금의 체납자 자격정지 규정 삭제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서협의 결과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서 검토결과 이를 반영하여 대지급금의 체납자 자격정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256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및 대여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공무원 관직을 정비하고 일부 직위를 상향 조정하며 안 제10조의4는 대여금의 연체이자 산정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6월 21일 제1차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밖에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운용 및 대여에 관한 규정 중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 상위법령 적용 부분을 정비하고 회계공무원 관직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공무원 관직을 변경하여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관을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정하였고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 및 지침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용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2에 보면 결손처분이 지금 이렇게 돼서 136쪽에 보면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 대신으로 조치 내용이 있잖아요. 7조2항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로 변경한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1종, 2종 나뉘어져 있는데 2종 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입원했을 경우에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20만 원이 넘어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대지급금을 받고 체납한 경우에 의료급여를 중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의료급여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7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소사, 원미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죠. 특히 건물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나요?
그런데 굳이 자활이라고 해서 부천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자활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최대한 많은 곳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4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걷기 실천과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이 목표걸음 수 달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2호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여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외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 추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연령을 아동하고 노령층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느 시기에 날짜는 언제 이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홍보는 어느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월별로 1구간에서 6구간 지정장소를 미션을 수행하면 수행하신 분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올해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은 그런 데서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에 의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는 명시를 했고 내년이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줄 수 있게끔 조례 일부 개정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온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워크온에 가입되어 계시는 시민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 슬기로운 부천시 커뮤니티에.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온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취약계층의 목표걸음 수 달성 같은 게 부족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걷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워크온 앱이 아니더라도 달성 여부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여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약계층분들의 걷기 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3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추가 논의 후 의결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최옥순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김선미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공원조성과장김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