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단비·최은경·양정숙·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손준기 의원 발의)
2.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장해영·임은분·박순희·송혜숙·박혜숙·최은경·김주삼·박찬희·김선화·최옥순·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윤단비·최의열·안효식·구점자·장성철·최초은·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양정숙·곽내경·장해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옥순·윤단비·송혜숙·김주삼·구점자·박혜숙·박찬희·장해영·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5.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장해영·김미자·김건·이학환·안효식·최의열·윤단비·김병전 의원 발의)
6.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미자·장해영·최초은·김주삼·최옥순·손준기·최은경·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7.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양정숙·윤병권·윤단비·김미자·임은분·이학환·정창곤·송혜숙·박찬희·최은경·손준기·최초은·김주삼 의원 발의)
8.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가을로 가는 시점입니다. 여름 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렸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오는 계절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6일 수요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7일 목요일에는 부천시장애인회관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단비·최은경·양정숙·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손준기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2020년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최고등급을 받아 여성가족부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여성친화적 정책에 관해서 전국을 선도하는 부천시임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조문과 규칙을 근거로 하여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관에게는 심대한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창구업무와 상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신고 의무화, 피해자 보호, 직무상 고충상담원이 알게 된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부천시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인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담겨있는 고충상담창구센터 있잖아요. 이게 사이버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고충상담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윤단비 위원 제7조에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창구가 사이버인지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는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현장에 존재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 여성정책과하고 공동대응팀 사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충상담창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성 1명,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고충상담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주로 전문위원 위주로 하고요. 일단 이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 성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성평등팀장님하고 인사팀장님 그리고 노조지부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고충상담원이 아니라 고충상담위원이잖아요. 지금 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이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고충상담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단비 위원 외부전문가 고충상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고충상담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제7조에 따라서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충상담창구에 들어가 있는 고충상담원은 남성 1명, 여성 1명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충상담원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본 거고요.
  고충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위원과 고충상담원은 다른 개념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다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충상담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포함해서 구성할 예정이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일곱 분이신데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여성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성문화센터장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고충상담원은 내부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내부직원도 있고 외부전문가도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충상담원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부직원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민감성이나 예민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기는 한데 내부직원이 내용을 알아야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직원하고 내부직원을 다 합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9페이지에 “외부전문가 고충상담원 자문수당”해서 10만 원씩 열두 번 해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 부분 외부전문가는 열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12명한테 다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윤단비 위원 제가 잠깐 이해를 짚고 넘어가자면 외부상담원 자문으로 이 고충상담창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상설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윤단비 위원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위에 고충심의위원회 7명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여기 비용추계에는 3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조례에 어떤 식으로든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좀 명확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충상담창구가 설치를 둔다라고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정책과 거기 사이에 센터를 둔다고 하니 여성 1명 이상, 남성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설로 운영되는 건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죠.
윤단비 위원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윤단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상설은 아닙니다.
  현재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원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하고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님 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윤단비 위원 고충상담원으로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력
윤단비 위원 아까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7명 중에 외부인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느낌이 확 와 닿지가 않아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명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다시 구성하면 될 겁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러면 신고가 먼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피해자하고 상담한 다음에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 결정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들어가겠죠. 처분 들어가고 재발방지대책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고충상담창구센터는 어떤 식으로든 운영된다고 하니 여기에 보면 사이버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성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사이버는 저희 새올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게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일단 제19조5항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이내에 여가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만 어쩌구 저쩌구 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률에 의해서 여가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면 받아줄 곳이 없는데 이걸 뭔가 기관이 거기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가, 중앙부처까지 가면서 뭐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지침에 따라 하든지 뭔가 근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만약에 한다면「양성평등기본법」에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기본법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해당 부처와 여가부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 볼 텐데요. 근거법은「양성평등기본법」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31조에 보면 여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법률에 근거하는지가 좀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게 기구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제25조의3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뒤에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외부위원이 2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7명 중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7명 중에 2명이 외부위원이고 5명이 그러면 내부위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말도 안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부시장님하고 복지국장님, 여성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인데 다 직원들의 복무나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람 인정에 끌리고 또 내 옆에 같이 있는 동료가 “이런 일이었는데 이해해 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5명이 그런 당연직으로서 내부위원으로 있다면 적어도 7명은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이건 분명한 판단이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더 많은 건 말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여기 참고자료에 남동구에서도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참고되어 있어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성희롱·성폭력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어디에서 추천한 사람 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위원 중 2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는 많아야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 자체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는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개정이나 아니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의 외부위원의 정수를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외부위원을 영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두 분의 현직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부위원 2명의 현직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잠깐만요.
곽내경 위원 그 정확한 명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한 분은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님 두 분 계십니다.
곽내경 위원 청소년기관에 계신, 이분 센터장님들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그쪽 특정 분야에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청소년성문화, 청소년성폭력센터장을 맡고 계신 건데 이건 공직에 관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르지 않나.
  이건 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건 외부위원이라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외부위원으로 보려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출연기관에 소속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외부위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식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외부위원 선정을 진짜 외부의 변호사님을 하신다든가 관련 학계에서 교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경찰서를 한다든가 뭔가 외부위원에 대한 정의는 부서에서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식구가 아닌 정말로 외부위원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해 줄 분들이 오셔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동의가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고충심의위원회 말고 또 솔루션위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외부위원을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 전문 서비스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변호사님, 노무사님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장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직원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충심의위원회는 좀 더 고민해서 외부위원들을 더 영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혹시 절차상 고충심의위원, 누군가가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당했습니다.” 하면 아까 고충상담원한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고충상담원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결정을 하죠. 심의하고 결정을 하죠.
곽내경 위원 이건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성추행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솔루션위원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솔루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피해자 욕구에 맞는 전문상담 하시고 법률자문
곽내경 위원 고충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솔루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죠. 그전에 법률자문도 해 드리고 심의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이게 성추행이야, 성폭행이야, 뭐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조사한 다음에 판단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고충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고충심의위원회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곽내경 위원 이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고충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 솔루션이라는 곳에서의 역할이 고충심의위원회가 약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간단계가 또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고충심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중요하기는 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저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그건 좀 분명하게 위원회에 대한 외부인력에 대한 정수 그리고 외부위원의 경력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조에 보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우리 시 연 1회 이상, 1시간씩 실시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 몇 건이나 발생되는지, 1년에 몇 건이나 발생이 되나요? 신고건수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대 폭력 예방교육이거든요. 그런데 4대 폭력이 뭐냐 하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이에요. 이 건건이 1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올해 집합교육 3회 실시했고 또 온라인교육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성희롱·성폭력을 1시간씩은 받지만 건수가 신고가 되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올해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2020년에 1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부천시청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제목만 봐서는 부천시 전체적인 조례안으로 보여요. 그랬을 때 이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예규로 이미 2005년부터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해가지고 예규로는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산하기관에도 예방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려고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이 제목만 봐서는 이게 부천시 전체적인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조례안으로 보여요, 이 제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가 지금 타 시·군도 보니까 타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하는데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관계되는 쪽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윤병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추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장해영·임은분·박순희·송혜숙·박혜숙·최은경·김주삼·박찬희·김선화·최옥순·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하십니까. 오정지역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성범죄 등의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자각이 늘어남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집착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기 단계에서 대응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특성과 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항목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가 항상 고민하고 부단히 살펴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개정안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품 등 지원으로 휴대용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품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 지원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꼭 나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의 조례는 그렇지 않던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요. 마지막에 “기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물품”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삼단봉 같은 경우는 이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여성들한테, 그리고 삼단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성들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고요. 그리고 이거 사용도 굉장히 능수능란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꺼내 그러면 스토킹을 하고자 하는 범죄자가 이게 더 화를 돋우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프레이라든지 전기충격기라든지 이것들은 순식간에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삼단봉은 그렇지 않아요. 사전 예비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토킹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방어를 하네.” 그래서 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드릴 때 일단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물품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삼단봉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사용법을 배워서 본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요, 다른 것들도 전부 다 피해자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피해자분들이 원하시고 동의하시는 물건을 위주로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삼단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듯이 이런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 경찰도 이 삼단봉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성경찰들 특히.
  그런데 이런 게 내용에 다 박혀있단 말이죠.
손준기 의원 제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의원님.
최의열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 예리한 질문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일반봉이나 삼단봉을 가르치는 일도 해 봤고요, 삼단봉은 가방에서 꺼내서 펼치는데 오래 걸려봐야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호신 물품 중에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단거리에 근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자가 뒤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쫓아오거나 그랬을 때는 길이가 어느 정도 있고 나와의 유격 간격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신용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접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단 몇 초만의 시간만 있었더라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삼단봉 같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의열 위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휴대용 경보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단봉 같은 경우는 자크를 열어서, 그런데 삼단봉이 들어갈 정도라면 손지갑은 안 돼요. 최소한 가방 정도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걸 자크를 열고 꺼내고 삼단봉 펼치는 이런 과정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요. 차라리 그 시간이라면 휴대용 경보기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 나열 자체가 조금, 당연히 나열돼 있으니까 “나 이거 필요하니까 다오.” 하다 보면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연속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질의가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 말씀대로 타 조례는, 안성시 조례는 물품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물론 우리가 안전물품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물품들이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일목을 다 해 놓으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이걸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안전물품 지원에 관한 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안성시처럼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속에 우리가 이 물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추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서 파악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현재 2022년은 66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665명 그러면 그게 경찰서 자료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600?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665명.
곽내경 위원 665명.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이나 홍보나 교육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것을 경찰서나 등등의 유관기관과 뭔가 사업을 전개한 게 있나요? 그간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간에 교육은 없었고요, 이번에 스토킹 사건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가 4대 폭력 교육하잖아요. 그때 스토킹교육도 같이
곽내경 위원 안에 포함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우리 조례를 보지는 못 했어요, 이것만 보느라고.
  여기 보면 추진사업 전에 아마도 안성시처럼 이렇게 사업이 있나요, 우리 조례에?
  사업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의료지원이나 심리지원이나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한 것은 몇 건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건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도 의료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써서 상담지원이나 심리지원한 건이 몇 건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스토킹범죄를 따로 해서 그 건수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 “내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야. 그래서 나에게 물품을 좀 줘.” 이렇게 말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지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손준기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손준기 의원님.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3개 경찰서하고 여청계하고 논의해 본 결과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사후적인 부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지원, 법률지원,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불시에 나타나는 사고를 막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대처하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그분들이 안내에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물품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피해자들이 그걸 신청하는 과정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경찰서에서 시에 연락을 주면 담당부서에서 먼저 피해자한테 연락을 주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사후거든요, 사후잖아요.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상담이나 법률지원 모두 피해자의 사후 관리고 이것도 사후잖아요. 피해자가 포착이 되어야만 주는 건데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품을 이렇게 정하신 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방의 차원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줘야 될지 그 범위가 사실은 남성, 여성 포함해서 모두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언젠가 받을 수 있는 예방에 대해서 필요할 테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물품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사후인데 사후에 동의를 하면 물품을 지원한다, 심리를 한다. 실제로 저는 경찰서의 사후관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실질적이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돼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돈이 쓰여지는 내용이라면 되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실제로 누구한테 어떻게 갈까 이런 게 연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가 이 좋은 혜택을 받을까 이런 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게 딱 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누구에게, 이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누구에게 몇 명이나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사후지원을. 예방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금액은 1억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휴대용 삼단봉인가 그건 얼마예요?
손준기 의원 금액들이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대가 많고요. 제가 전기충격기나 이런 것도 가격을 봤는데 5만 원을 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피해자한테 물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마련해 놔야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경찰서 예산으로는 선거법과 무관하잖아요.
손준기 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으로
곽내경 위원 아니, 경찰서에서도 일정 부분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찰서에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지금.
손준기 의원 네, 경찰서하고 얘기했을 때 부천시 가정 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는 게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곽내경 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7조제1항제5호의 각 목 가, 나, 다, 라, 마를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윤단비·최의열·안효식·구점자·장성철·최초은·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양정숙·곽내경·장해영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부천시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 의료, 휴식지원 등의 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민법」,「청소년 기본법」,「청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실태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청소년 및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가족돌봄 청년은 삶에 대한 불만족과 우울감이 우려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휴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계획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2조에 보니까 정의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 굳이 9세를 넣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취업을 하고 할 경우에도 보통 14세 이상인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세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국한하지 않았고 청소년을 포함하는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청소년 보호법」,「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34세 이하 그리고「청년기본법」에 의한 34세 이하까지 포함하는 대상으로 넣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9세 이상이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냥 34세 이하인 경우로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34세, 가족을 돌보는 청년,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선은 어느 정도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연령이다라고 보면 34세 이하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9세 이하까지도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해서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는 게
김병전 위원 실질적으로 9세가 됐든 8세가 됐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굳이 9세 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한 게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담긴 지원내용들이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 상담, 그리고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또 청소년 혹은 청년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 또 홍보와 관련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대상이 가족돌봄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가족돌봄의 대상을 어떻게 잡는 건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우선은 지금 연령에 대한 부분을 두었듯이 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 또는 청년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있는 다른 가구원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청년, 청소년을 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가족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가족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생계지원과 관련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항목에 넣어서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또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소득기준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어서 시에다 “가족돌봄 대상이에요.”라고 신청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생계가 어려운데 제가 가족을 돌보고 있어요.”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로서는 지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오늘 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의 기준, 세부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연령대가 34세 이하까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윤단비 위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데 제 나이도 34세거든요. 제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면 시에다 어떤 신청을 해서 이런 일련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48페이지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5년 차 사업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 연차마다 1억 2000, 1억 4000, 1억 5000, 1억 6000 이렇게 금액이 점점 계상되는데 매년 사업대상자도 10%씩 증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의 상세 내용을 보면 병원비 100만 원 50명씩 지원,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 100만 원씩 50명 지원, 심리상담 50만 원씩 50명 지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가족돌봄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청소년 혹은 청년이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수혜를 받고 있거나 혹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달아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천시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대체적으로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 중에 가족돌봄 청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 본인 스스로의 우울감에 대한 상담 지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50명에 대한 추계는 사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1차 연도에는 어느 정도 대상이 나오는지 파악이 어려워서 이렇게 추계를 해 본 내용이고요. 3차 연도부터는 저희가 이전 연도의 사업량 또 인원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예산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복, 다른 차상위계층인데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서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취업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 문화여가활동이라든지 자기계발 이런 측면으로의 지원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조례의 첫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거든요.
  계획 수립시행 단계에서 인원을 파악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그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집계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원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학원비나 도서구입,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문제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환원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월세, 병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안 계셔서 혼자됐어, 아이가. 그런데 할머니가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어떻게 된다는 게 혹시
곽내경 위원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런 경우에 돌본다는 것은 이미 할머니는 65세가 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요즘 65세 넘어도 젊고 정정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에서 이미 현재도 기존 시스템으로 많이 발굴해서 그런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이 말씀하신 경우.
곽내경 위원 지금 그런 경우에는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사회시스템으로 보면.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부모가 편찮으셨을 때 아이가 스스로 가장이 될 경우에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조부모가 계실 때는 그냥 조부모가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런 게 되게 애매모호해서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병원비가 이 아이에게 지급이 되는,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지급한다는 건지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지급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할머니랑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가 지급된다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떠한 맥락으로 이게 되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기존 시스템으로 이미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상자한테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생계라든지 의료지원 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가지고 가야 될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으로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단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태를 파악해서 어떠한 현상이 제일 많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덤벙 덤벙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상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이런 실태가 많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게 다른 거랑 되게,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중복지원 또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지원을 해야 이 가정이 편안한지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안 아픈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그쪽에 해야 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그게 다 분명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 나중에 실제로 입안할 때 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중 “9세 이상 34세 이하”를 9세를 삭제하고 “34세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옥순·윤단비·송혜숙·김주삼·구점자·박혜숙·박찬희·장해영·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행정복지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16명이 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은둔생활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자아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젊은 세대인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자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 증가와 바깥 활동이 제한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쟁과 양극화 등 사회불안 심화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기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근래에 발생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고독사, 범죄사건 등으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부천시의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 규모의 첫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일원으로서 원활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 같은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추이에 있고 지금 저희 시도 올해까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립·은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직장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직장을 잡기 전까지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진행할 건데요. 최초 연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립·은둔 청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하면, 풀제를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협력기관이라든지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그게 보통 연줄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풀로 해서 협력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번에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통해서 이 청년들한테 알바라도 제공해 주면 그 알바하는 날만큼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 대 인간,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런 것들 고립이 점차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일본 같은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타쿠잖아요.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협력기관이나 산하단체들은 풀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잘 배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아마도 어느 정도의 상담과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향후에는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일 경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산하기관이라든지 저희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저희 지역구에 사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취업도 마다하고 모든 걸 마다하는 거야. 이 엄마가 저를 잘 아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그 토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기는 했는데 그 청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물론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걸 그 엄마가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은둔생활을 그러니까 방 한 칸에서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우리 동에 복지과에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걸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이걸 찾아서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잘 발굴해서 진짜 고립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도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굴이라고 보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한 시스템도 가동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으로 우리 아이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막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에 응해 주십시오.”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조사에 응한 가구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심층 상담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런 상황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던 다른 청년들,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이런 쪽에 관심 기울이고 동참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세심하게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박혜숙·정창곤·박찬희·최초은·장해영·김미자·김건·이학환·안효식·최의열·윤단비·김병전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입니다.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들이 활동하는 초소,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올해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본 조례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차량구입비, 초소사무실 설치·운영비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한정 지원하던 야식비를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율방범대 설립신고를 시장에게 하는 것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조직의 관리는 경찰서로 변경되었으나 지자체의 지원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에서 방범초소와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추가되고 유류비가 차량구입비와 유지보수비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 충분히 확인하고 있고 이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차량구입비일 겁니다.
  차량구입비일 텐데 차량 같은 경우가 각 방범대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롭게 이번에 조례에 첨부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도별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할 때 비용추계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이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65센터장입니다.
  현재 지구대별로 차량은 1대씩 가지고 있어요.
김병전 위원 그건 자체에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5대를 가지고 있고
김병전 위원 대원들이 스스로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지원이 일부 있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구대별로 1대씩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약간 오래돼서 사실 2000년대 구입부터 쭉 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노후화돼 있으면 이게 비용추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추가로, 그 전 조례에서는 차량구입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지원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좋은데 이번에 조례가 새롭게 이게 개정되면 차량구입에 따른 지원요청이 상당히 쇄도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비용추계를 넣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각 동 방범대별로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추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차량구입비나 유지관리비 또 이번에 개정된 게 초소 운영 관련된 임차비 등이 추가로 확보된 게 법률상의 시행령상의 가장 큰 변경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이걸 반영하기가 장래에 불확실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비용추계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례 개정,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지만 법령에 시행령에 이미 개정된 사항으로 반영시키는 사항이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저희가 인지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게 그전에는 자율방범대 차원에서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입해야 된다고 인식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이게 상당히 봇물처럼 나올 것이다 그거죠, 요구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죠.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비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했었고 그래서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이제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조례를 개정할 때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왜 이번 비용추계 비용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했냐 하면 실제로 이게 법률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자율방범대 등록이나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지금 경찰서에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고 나서 이제 조사들을 시행하고 있대요, 차량은 어떻게 되고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많고 실제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초과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아직은 우리가 비용추계에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본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경찰서와 어떤 식의 협의를 해서 예산에 어떻게 서로가 반영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있을지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여기에 비용추계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이게 운영하면서 금액이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비보다는 국비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지방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담당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라던 바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분기별 지출 증빙을 항상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10일에 정산이 된다고 했는데 30일로 지금 바꿨잖아요, 수정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수정에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왜 30일로 정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분기 정산이 아시겠지만 세 달 치를 한꺼번에 정산하고 증빙자료 첨부하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행정조직처럼 자료를 잘 정리정돈하시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10일이면 촉박하고 서류 꾸미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자율방범대의 시간을 여유를 두고 알차게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여유 있는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야식비를 급·간식비로 변경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식비라고 해서 밤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걸 야식비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통으로 가서 10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이 그걸 먹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말썽이 있었다고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도 야식비보다도 간식비로 변경을 잘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면 자율방범대 진짜 봉사로 뭉쳐서 하는 대원들이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 5조를 보면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조 지원신청에 보면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이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원신청에서는 아마 그 단체 대표자가 신청하거나 그런 것으로 폭넓게 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해영 위원 명시된 내용만을 봐서는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방범대 또는 연합대가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단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단체가 신청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체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으나 여기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를 왜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삭제하고 “방범대와 연합대는”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최의열·김미자·장해영·최초은·김주삼·최옥순·손준기·최은경·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14시39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세요. 윤단비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돌봄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발굴대상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있어서 활동장려 및 물품지원 등 기존 지원 중에 있던 부분이 조례상에 존재하지 않아 근거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기가구 발굴 과정을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11조까지는 포상기준과 시기 그리고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대상자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려 주셔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구제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가구 발견 시 부천시민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신고인이 신고하여 위기가구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발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포상기준에 지난번에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있을 때는 건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에서 30만 원 초과 불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3만 원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셔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김미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포상기준 8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의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지난번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서 여기에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여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건 의원님
윤단비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당 3만 원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금액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5만 원으로 계상한 건데 사실 비용추계는 건당 5만 원이기는 하나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건당 5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3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말씀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가능하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건 저희가 예산 범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안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제6조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지원이 있잖아요.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들인가요? 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분들은 당연히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라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전달하면 그분이 당연히 그 절차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다 활용한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는 이분들은 제외되거든요.
김미자 위원 이분들은 제외되는데 그분들을 어디서 내가 발굴했다고 이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이분들이 전적으로 나가서 발굴하면 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아니고요, 포상금은 이분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 중에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 내가 옆집을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전달해 드린단 말이야.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윤단비 의원 윤단비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은 이미 의무적으로 신고 의무대상에 있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발굴하면 복지과에 전달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조사하고 발굴하면 옆집에서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윤단비 의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제6조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이었는데 부천시 조례상에 어떤 근거도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한 거예요?
윤단비 의원 네. 조례에 없는데 이미 월 2만 원 정도 활동장려 지원 물품들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상 근거가 어디 있냐 하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제8조제2항 “제1항의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를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 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양정숙·윤병권·윤단비·김미자·임은분·이학환·정창곤·송혜숙·박찬희·최은경·손준기·최초은·김주삼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천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길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맨발길 활성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시민들께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높이고 있고 맨발길 및 세족공간 등에 대한 꾸준한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길 조성으로 부천시민이 시간이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맨발걷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맨발길 조성 확충 및 정비, 세족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 보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공원 조성 시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맨발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가 엄청 되고 있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각 공원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201개 공원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2개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202개,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전에 이게 붐이 일어나서 그때 맨발 걷기 활성화를 굉장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성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10여 년 전에 활성화가 됐던 부분들을 그때 일시적으로 막 했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게 또 조금 지나서 붐이 주춤하니까 없어졌어요. 지금이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200개가 넘는 공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공원마다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공원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의 공원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저도 그 공원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길이 나 있어요, 그냥. 길이 아주 솔밭으로 해서 잘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나 있어서 제가 잘 살펴봤어요. 저 길이 어떻게 돌고 있나 하고 저도 따라 가봤어요. 신발 신고 따라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한 시간이고 돌다가 결국은 발을 씻으러 가시는데 문제점이 지금 뭐냐 세족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이걸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만약에 중앙공원이나 제일 큰 호수공원을 시범케이스로 황톳길을 만든다든가 뭐를 한다라고 하면 1개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 시가 200개가 넘는 공원에 이걸 다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붐이 이렇게 일어나서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원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어오고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나 있는 길을 유지하고 세족, 발 닦는 세족 그것만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 주문해 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맨발길을 새로 조성하기에는 그런 공간이 사실 공원에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맨발로 걸으실 분들은 맨발로 걷고 신발 신고 걸으실 분들은 신발 신고 해서, 그 대신 맨발로 걸으신 분들은 걷고 나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족시설만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앙공원에 맨발걷기 팀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봤어요. 그런데 소나무 밑에는 이미 소나무 뿌리가 다 올라와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소나무 뿌리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는 다 길이 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우리 나름대로 운동이 좋아서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하면 이 공원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걸 마다하고 우리가 그 길에는 황톳길을 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시범케이스로 황톳길을 깐다고 하면 그건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각 공원에 제가 아까 주문한 것처럼 세족실만, 발 닦는 데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은 조례를 처음 봤을 때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맨발 걷기와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활성화랑 좀 믹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왜 분리할 수밖에 없는지는 공감은 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맨발로 걸었어, 걷다가 다쳤어. 다쳤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조례에 없어서 맨발로 걷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로서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마다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공원도 그렇고 산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해당됩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다 굳이, 여기다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만약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명확한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원이든 그게 녹지든 산이든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영조물 배상공제는 저희 과에서 든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부천시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곽내경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만약에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회계과에서 든 영조물 배상공제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고 공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영조물 배상공제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첨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맨발로 걸으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은 좀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블록에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요.
  맨발로 걸으라고 해 놓고서 다쳤을 경우에는 책임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건 하고 신경을 특별히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사고가 났거나 뭔가 했을 때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을 하라든가 어떤 조치하는 그런 팻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게 걱정인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거기서 사고가 한 번 펑 터지면 다시 이걸 주워 담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데 그걸 먼저 방지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를 좋게 살리려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1번이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라, 어떤 조치를 해라 이런 과정도 어딘가에 걷기 하는 조성에 꼭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8조에 포상, 매우 남달라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거 꼭 포상해야 돼요?
  이건 좀 말이, 다른 시에 있긴 있더라고요. 화성에 있긴 있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좀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곽내경 위원 약간 이건 좀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넣기는 넣었는데
곽내경 위원 이건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곽내경 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게 맨발 걷기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여기 110쪽에도 나와 있지만 TV 이런 데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서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맨발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여러 명을 만나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도.
  꼭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황톳길을 잘못 만들면 관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으니 꼭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길을 맨발로 걸을 때 다치지 않도록 잘 골라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로 얘기가.
  어차피 공원 부분 설치할 때 일반 공원은 관계가 없겠지만 산, 원미산이라든가 성주산이라든가 그런 데 산에 걸을 때 맨발로 걸었을 경우에 뾰족한 물건이 있을 경우는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정비를 잘 해 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맨발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황톳길을 만들고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거기에 어떤 저기를 둬서는 안 돼요. 그곳을 항상 맨발로 걸어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자갈길로 만들려면 자갈길도 만들 수 있고 황톳길로 만들려면 황톳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그 시설에 맞게끔 하면 되지 무조건 황톳길을 만든다 그런 데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한테 조례라든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의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했던 혹시 옥길동 철길이 공원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알아보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그 부분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원을 매입해서 그걸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철길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공원처럼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생각은 황톳길을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일단 철로와 철로 사이가 가로가 막아져 있기 때문에 안에 황토를 넣어도 유실이 안 돼요. 보통 황톳길을 만들면 비가 오고 나면 유실이 많이 되잖아요, 비싸게 해서 했는데.
  제가 고민해 본 결과로는 철길에 했을 때는 유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가 아니라 약간 공원화해서 황토를 그 안에 채우면 500m가 됐든 1㎞가 됐든 그렇게 채워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맨발 걷기 좋아해서 가끔 동네에서 맨발로 걷는데요, 맨발 걷기 조례가 사실상 없어도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 접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드신 것 같은데 제7조에 있는 문구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맨발길 조성 권장인데요.
  “시장은 맨발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 아닌가요? 시유지가 아닌데 어떻게 공동주택 내에서 보도, 산책로에 맨발길을 조성할 수 있는지.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래서 권장 쪽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황톳길 아니면 맨발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맨발로 걷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으니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사유지에 권장을 한다고 해서 맨발걷기길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굳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이것 자체가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이것 말고도, 기존에 조성돼 있는 사유지 말고도 재개발 사업지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 관련해서 동선을 꾸밀 때 이왕이면 좀 더 거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일부 할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도 사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다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다 입주되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규모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안의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도 사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가 재개발될 때 아파트 단지 내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권장해서 그것에 따라서 도로나 도시 주택개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저희도 그렇게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55호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기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와 안 제7조에 대지급금의 체납자 자격정지 규정 삭제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서협의 결과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서 검토결과 이를 반영하여 대지급금의 체납자 자격정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256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및 대여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공무원 관직을 정비하고 일부 직위를 상향 조정하며 안 제10조의4는 대여금의 연체이자 산정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6월 21일 제1차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밖에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운용 및 대여에 관한 규정 중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 상위법령 적용 부분을 정비하고 회계공무원 관직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공무원 관직을 변경하여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관을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정하였고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 및 지침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용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조2에 보면 결손처분이 지금 이렇게 돼서 136쪽에 보면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 대신으로 조치 내용이 있잖아요. 7조2항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로 변경한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1종, 2종 나뉘어져 있는데 2종 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입원했을 경우에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20만 원이 넘어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대지급금을 받고 체납한 경우에 의료급여를 중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의료급여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7조에
김미자 위원 의료급여 정지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삭제합니다.
김미자 위원 대지급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한 거죠,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소사, 원미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나눔, 세 군데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세 군데 있죠.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한 700명 되고요, 자활사업단하고 기업이 있는데 사업단이 44개, 기업이 21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천시가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3개 기관 모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실적을 내고 있고 자활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자활회사 몇 군데를 가봤는데 아주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죠. 특히 건물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 자활기금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조금 아쉬운 게 아트센터 같은 데는 외부에서 오기는 왔더라고요, 자활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굳이 자활이라고 해서 부천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자활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최대한 많은 곳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판단에 3개의 자활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옆에서 힘이 되어 준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걷기 실천과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이 목표걸음 수 달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2호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여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외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 추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연령을 아동하고 노령층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느 시기에 날짜는 언제 이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취약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홍보는 어느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워크온이라는 커뮤니티 그걸 통해서 부천 둘레길 걷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1구간에서 6구간 지정장소를 미션을 수행하면 수행하신 분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올해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은 그런 데서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에 의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는 명시를 했고 내년이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줄 수 있게끔 조례 일부 개정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에 이걸 해 보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워크온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워크온에 가입되어 계시는 시민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 슬기로운 부천시 커뮤니티에.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가 워크온 커뮤니티 관리 가능한 인원을 1,000명 정도로 제한해서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1,000명은 다 모집이 됐고 모집되신 분들을 통해서 다달이 둘레길 걷는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공지사항을 올려놓고 달성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별화된 기준으로 걷기 활성화를 진행하실 텐데 그것도 워크온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계속 워크온을 활용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크온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취약계층의 목표걸음 수 달성 같은 게 부족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걷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워크온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르신 분들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은 워크온 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됐을 때 굳이 워크온 앱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방식으로 걷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노인은 현재 치매관리사업이나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노인사업을 하고 있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와 건강생활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워크온 앱이 아니더라도 달성 여부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여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약계층분들의 걷기 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3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추가 논의 후 의결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최옥순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김선미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공원조성과장김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