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12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2시 31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날로써 각 위원회에 재심사 회부 의뢰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총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의 각 위원회별 심사 검토의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별 계수조정을 마친 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 삭감액을 정리하여 예산안 심사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의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층 논의되었던 약대로 개설공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입니다.
  약대의 개설공사는 약대동에서 구 수돗길을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 16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 2월 10일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차등이 있을 겁니다.
  총 공사비 그 중에서 140억을 용지보상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숙원이고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돼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많이 깎여가지고, 도비보조가 한 5억 정도가 지금 내려온 것으로 계상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위원장 박노설  1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보상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단계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지금 사업을, 그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김상택 위원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90%, 이상 허락을 득해야 만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현재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지금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지장물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부분적인 반대는 몇 분들이 나오겠지만 대다수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이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지금 이게 예산을 도비지원에 따른 증액편성하는 건데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신석철  도비가 일단 내려오면 도비 보조비율이 40%입니다.
  나머지 60%는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시비가 부담돼야지만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니까 지금 증액편성하는데 하등의 다른 문제는 없냐 이말이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도로공사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일단은 보상부터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서가 2월 10일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바로 용지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에 의해서 시차적으로 보상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약대로가 신도시쪽으로 쭉 나가서 거기서는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좁아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어떤, 지금 이게 구 수돗길 이거든요.
○위원장 박노설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까지 쭉 빨간줄 한 게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장 신석철  네, 이 부분이 지금 네거리까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거기서 신도시쪽으로 쭉 오다가 보면,
○도로과장 신석철  신흥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니, 이쪽으로, 신도시쪽으로, 거기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m로 계속 연결이 안 돼요, 도로가.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외곽도로하고 접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겠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이쪽이 체육공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위원장 박노설  네, 그렇죠.
○도로과장 신석철  그 체육공원 옆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가 40%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신석철  보조율이 40%입니다.
오명근 위원  보조율이, 도비보조율이?
○도로과장 신석철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우선 현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입장으로서는 보상부터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쪽으로 많이 세워주시는 게 좋죠, 사업부서의 입장으로서는요.
박효열 위원  세워달라는 겁니까,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한병환 위원  그것은 우리 예결위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뭐.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방금 전 예결위원님들과 도로과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국,도비 5억원이 내시되는 것으로 사료될 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시비부담률 60%인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회실장으로부터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에 대하여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위원님들.
오명근 위원  일단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가능한지부터 좀 한번…
○위원정 박노설  기획실장은 증액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가능한 건지 좀.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장상진  저희가 지금 이 동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에다 계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엄격히 따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한 24억 정도로 우리가 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비비를 다른 사업으로 다 써버린다든지 또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도에서 지금 우리 시에 할 사업을, 우리가 계상을 못 하던 걸 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5억이라는 도비를 받아오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아까 도로과장께서 보고했지만 부담비율이 40%이기 때문에 40%가 5억이라면 총 금액이 1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비가 한 16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동의하신다 하므로 97.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관리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약대로 개설공사비 7억 5000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사간중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기에 계수를 확정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확정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 1074억 798만 4000원 중 삭감액 34억 4201만 9000원으로 하고 확정액 1039억 6596만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대하여 편성액 1238억 7987만원에서 삭감액 44억 6493만원으로 하고 확정액 1194억 1494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 2488억 7987만 7000원에서 삭감액 62억 2571만 4000원으로 하고 확정액 2426억 5416만 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편성액 338억 5854만원에서 삭감액 43억 5116만 1000원으로 하고 확정액 295억 737만 9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편성액 18억 7360만 2000원중 삭감액 1803만원으로 하여 확정액 18억 5557만 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 예산액 5159억 8183만 7000원 중 삭감액 185억 185만 4000원으로 하고 확정액 4974억 7998만 3000원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7년도 본예산이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짜임새있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도로과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