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28분 개의)

1. 업무보고[1028]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종합운동장 건설공사현황과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현황은 현장감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가 연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지 않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월사업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보고를 통하여 파악하고 감시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건설공사현황 부분은 시설사업소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장님들은 질의시간 중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도시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축물도 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침 개정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의 허가 유무 및 지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존하는 주택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1필지상의 토지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1동 이상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한 건축물 건축면적의 2배를 제외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린벨트 설정되기 이전에 건축도 돼 있고 대지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옥세도 안 내고 대장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린벨트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물도 다 들어서 있었고 대지로도 돼 있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린벨트대장도 현재 없고요?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빠져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으니까 가옥세도 안 냈죠.
○도시과장 권병준  여기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것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 시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로서는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고, 자료를 가져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상급부서라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지적관련된 부서하고 3개 부서가 아마 다 연결이 돼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세무부서도 좀 연결이···.
윤건웅 위원 그렇죠. 도시과, 건축과, 지적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주민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번에 좋은 케이스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해가지고 구제받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상세계획 수립에 관해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소사역 주변과 관련해서 소사북부역쪽에 상세계획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남부쪽에도 일전에 반대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당초에는 1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사북부역에, 지금 여기 한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기이 건설부 승인을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계획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동에도 많이 나가서 재개발관계라든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제가 오기 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람기간 중에는 별 큰 얘기없이 그쪽 지역은 지금 무난히 나오고 또 한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구역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얘기가 없었다가 저희가 동별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동별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11개 동을 쭉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우연찮게 거기를 반대하겠다 해가지고 의견이 제시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에서 뺀다고 그랬을 때 실제 상세계획을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쪽이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야 될 지역인데 실제로 거기를 뺀다고 그랬을 때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의견을 얘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 전문위원들도 거기를 뺀다고 한다면 상세계획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일 청원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 민원의 내용이 안했으면 좋겠다, 개발되는 게 앞으로도 상당한 세월이 걸리고 그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까봐 그분들이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 의견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또 하나는 그 주변지역까지 넓혀서, 블록이 길다란 그 한 블록이잖아요. 그 주변까지 넓혀서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얘기는 저희가 듣지 못했는데 더 넓혀달라는, 그쪽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데는 1구역, 북부역쪽으로 윗부분을 더 확대해 달라고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역쪽에 그분들이 반대하시잖아요. 지금.
  거기 일부만 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한주철 있는 자리 넓혀서, 그런 큰 부분까지 넓혀서 역세권상세계획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거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을 상세계획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논거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은 신한주철이라든지 삼양중기라든지 그쪽 지역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존 준공업지역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특별설계단지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라든지, 향후 준공업지역이 2011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기준은 상세계획에 다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세계획과, 지금 말씀하시는 역세권상세계획은 역세권 주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역세권상세계획지역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설계단지를 만들어서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주고, 그 대신 준주거화시켜서 용지라든지 용적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주고 시설물 들어가는 것도 상업성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도록 허용을 해주도록 해서 특별설계단지로 구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상세계획 수립의 이 보고가 상세계획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설계를 하는 그 지역의 면적만 여기 보고를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60만 4000평은 전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송내동, 중동, 소사동 아까 얘기한 신한주철 일부 지역까지 다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간의 추진실적내용에 역세권상세계획 현안사항 보고와 역세권상세계획 공람공고한 부분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시과장 권병준  전체입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설계지구말고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지역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역세권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원래 지침이라든지 보면 역세권에서 약 500m 내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 거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거의 준공업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주거지역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준공업지역이 들어간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한주철이나 서울주철 있던 그 자리까지 다 역세권상세계획이다 이런 뜻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중의 일부만 특별설계지구로 해서 공람을 별도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같이
임해규 위원 같이 했는데 거기만 특별설계지구로 했다 이런 뜻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이건 도시개발사업소 문서인데 뒤에 보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면 도시재개발계획이라는 항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중에 도시재개발계획이라 해서, 쪽수가 안 적혀있어서, 보셨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여기는 소사상세계획2구역 원미구 소사동 66번지 일대 도심재개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소사역 남부쪽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66번지 2구역이 남부역쪽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업유형이 여기는 도심재개발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도심재개발로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개발방식은 도심재개발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재개발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결론을 짓자면 지금 과장께서는 소사역 남부쪽에 있는 그 범주도 상세계획에서 배제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자체가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면 민원들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도 시키면서 가능하도록
임해규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실제로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구역결정을 했을 때, 그 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경미한 사항은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결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고 특별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설계에 따라서만 재건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개별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짓는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상세지역은 소사역을 기준으로 잡거나 송내역을 기준으로 잡아 사방 500m 기준으로 해서, 소사동을 기점으로 한다면 세무서 앞에서 부흥초등학교로 해가지고 바로 건너가서 산업도로로 가는 국도를 건너서 신한주철하고 삼익세라믹 앞-한신아파트 앞입니다-거기로 나와서 소사구청 앞으로 해서 원미구청쪽으로 넘어온다면 소사동 42번지와 44번지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지와 85번지 일대로 해서 심곡2동 소사천주교 앞을 잘라서 전체가 소사역 상세구역으로 들어가는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상세구역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만 42번지와 43번지는 지금 반대여론이 있는데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반대여론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여론에 밀리고 그 양반 몇몇에 의해서 집단적인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나 본 위원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가까운 부개동 같은 인천 땅보다도 우리 부천 땅이 사실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사는 소사동도 도로 주변이 평당 7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처음에 개발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선정하거나 했으면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첫째 원인은 등급을 2등급 낮춰놓은 자체가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도록 만든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사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파가 나온 첫째 이유가 등급을 2등급 하락시킨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개인적으로 안하고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의견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거나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고 시에서도, 제가 이따 다시 다른 분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여론을 들어가지고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하는 건, 배상문제는 등급은 시에서 정해준 등급이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조합 형성을 이루고 난 뒤에 조합원들이 업자선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해서, 시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결탁해서 거기서 결탁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들어야 될 얘기지만 안 됐을 때는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지만 이 상세구역은 해야 됩니다.
  저도 상세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부천 미래를 봐서 꼭 해야 할 하나의 업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다소 희생을 하고 또 양보를 해가지고 부천 전체를 생각한다면 개발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당장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평당 고시가격이 700만원 되는데, 시세가 그 정도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한 1000만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1200만원 받아야 된다는데, 부천시 제일 비싼 땅이 한 2000만원 가까이 가는데, 부천예식장으로 해서 로얄백화점 그 일대가 그 정도 가니까 소사동도 역 주변이 형성되다 보면 한 1200만원 줘야 된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와 조합이 형성되면 결탁할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민들이 이렇게 당겼다 놨다 할 정도로 해왔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도 수고스럽겠지만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할애해가지고 찬반을 받아주십시오.
  찬반을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찬반 받은 걸 가지고 빨리 하느냐 아니면 상세지역으로 완전히 넘겨버려서, 도시개발을 무시해버리고 상세지역으로 해서 2010년까지는 하겠다 하는 결단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욕심을 내고 싶으면 본 위원도, 주민의 찬반을 받고 난 뒤에 찬성도 오고 반대도 오라 해서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주시면 더 빨리, 2010년 상세계획을 떠나서 역 주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결탁이 될 것 같으면 희생을 하더라도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상세계획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8월 8일 역세권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경기도 고시를 받았죠.
  소사역과 중동, 송내역 등 전부 다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뒤의 도시개발사업소 설명서에 나오지만 7개 구역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재영 위원 그 중의 하나가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
○도시과장 권병준  소사역 주변에 1, 2, 3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구역은 한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북부역쪽의 서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구역이 남부역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 3구역은 소사천주교, 그러니까 소사역에서 소사천주교쪽 거기가 3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현재 계획상으로는 소사역 주변을 1, 2, 3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라는 계획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말고 약대도 있고 오정동도 있고 총 일곱 군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지구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별도 보고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별도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했을 경우에 과연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 즉,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느냐고요.
  이 계획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잡은 게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에서 계획 잡으신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오정동 2구역에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150%에서 160%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비례율도 80%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 자체를 꺼려합니다. 기피하죠.
  그러니까 이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양보를 해라라고 논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양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즉 소사역 주변의 1, 2, 3구역 자체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성 검토가 정확히 나와서 과연 주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니면 재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재산상의 이익은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재개발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완전한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산정해서 할 수 있다면 물론 참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재개발지역을 지정할 때 당초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든지 실지 이런 지역은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걸 지정할 때부터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다 추정을 해서 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자꾸 주민들 의견도 서로 받고 시 의견도 내고 해서 절충이 돼서 해야지 처음부터 그걸 딱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두고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이후의 대책은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 아니신가요?
이재영 위원 그렇죠. 건축조례에 의해서 주거2종지역 같은 경우는 10층, 엊그제 우리가 조례를 다루긴 했지만 12층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걸 경우에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지역은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보다는 차라리 관이나 주공 이런 데서 추진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채택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비단 이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정동 2구역 뿐만이 아니라 부천에 일곱 군데 지정된 재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고 하는 차원이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도시과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작동 이주단지로 한다리 이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머지않아 이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오쇠리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현재 2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24필지 갖고, 현재 공항관리공단과 서울항공청과 오쇠리 세입자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 오쇠리 세입자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 이 24필지 갖고 이전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세입자 관계는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그 지역에서, 21통 거기에서 일단 거주를, 상동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고 당초에 얘기를 한 건데, 21통 지역을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때까지 살게 해달라 그때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청원이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 되는 걸로 실지 내려왔습니다.
  항공청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공청이라든지 이런 데 대고 가능하면 세입자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안 가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다 협조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협의사항으로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세입자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계속 고민할 사항이다 이러한 거고,
○도시과장 권병준  그리고 24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걸 주고 싶다고 그래서 딱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에 살던 주민들 중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고 또 소송을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추가로 나중에 발생돼서 항공청에서 이런 분들은 분양을 해주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분양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세대나 돼요? 그런 분들이.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위 말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거나 내지는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동을 분할해가지고, 당초에 GB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 세대로 돼 있던 건데 중간에 분할했던 이런 분들이
이재영 위원 그런 세대가 현재 몇 세대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뽑아봤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 있죠.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죠.
  지금 2차선이 온수고가교 사거리에서 경인국도로 직방향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경인국도로 들어오면 거기 복잡할 것을 생각해서 입체교차로로 구상했었죠?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입체교차로가, 앞으로는 입체교차로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면교차로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평면교차로로
윤건웅 위원 평면교차로로 할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입체교차로로 구상했다가 평면교차로로 바꾸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동기는 첫번째가 주민 의견이 고가도로를 했을 적에 경인국도에서부터 동부시장까지 가는 데 동네가 양분되고 또 하나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평면교차로 해도 교통흐름에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초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평면교차로로 시행을 할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온수고가교 밑의 부지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온수고가교 2차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각이 있죠. 그 교각이 들어선 위치가 동성아파트단지죠?
○도로과장 전영표 단지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교각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단지가 양분돼 버렸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지 서쪽은, 아파트가 동쪽에 있는데 교각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서쪽은 막힌 상태니까 이면도로로 돌아서 가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상태는 이용면에서는 저효율로 생각을 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용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이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버리는 땅은 아니지만 교각이 거기 서있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의 것도 같이 매수를 해달라 그러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옆의 것도, 그러면 서쪽 것도 매수할 계획에 들어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적에, 하기 전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가능한 그런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할 적에 안을 도로과에서 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까지, 교각이 서는 바람에 쓸모가 없는 땅이니까 그것도 시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전영표 온수고가교 현재 도로 밑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 도로 확장되는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요지를 잘 들으세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로과에서 안을 주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안을 줍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또 제시하죠. 도로과에서.
  거기에 안건으로 제시할 용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안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일단의 토지가 어떤 용도로서 할 수 있는 용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잔여지를 매수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두번째 질의예요.
  그 땅에 대해서 이때까지 시에서 공짜로 썼죠? 교각 세운 땅.
  아파트단지 땅이거든요.
  거기다 그냥 교각 세우고 공짜로 썼거든요, 이때까지.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때까지 임대료 낸 적 없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때까지 공짜로 썼는데 그전에 쓴 것은 놔두고 한 3년 전부터의 임대료를 달라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동성아파트가 96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돼서 아마 개인 앞으로 다, 당초에는 임대도 했었는데 96년도에 이전돼서 개인 앞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아파트측에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진정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시도 해줬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분할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임대료를 당연히 줘야 되고,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그런 뜻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도로과 사항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옥산로가 저쪽 수주로 있는 데서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남부순환로 트럭터미널 있는 데로 1월 6일자 착공계를 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부천 얘기가 아니라 서울 얘기죠.
  그러니까 옥산로가 저쪽 수주로 있는 데서 만나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부순환로 트럭터미널 있는 데로 서울시에서 1.9㎞인가 뚫고 있죠? 지금.
  1월 6일자로 착공계를 냈을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그 공사는 대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문제는 직접 듣도록
윤건웅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따 도시개발사업소 할 적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상건물주들 있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물주 14가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동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조건까지 아마 민원인들과 얘기를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로과장 전영표 그 문제는 아직까지, 당초에 건축과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14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 건축허가시에 협의를 해서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 건물주 14가구에 대해서 가능한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동의 임대아파트는 이미 분양계획이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 모르면서 차후의 계획을 잡겠다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상동의 임대아파트 계획은 3,268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국민주택 이하, 그러니까 85㎡ 이하부터 60㎡ 사이 그게 18평까지로 한 100여 세대 되고 나머지 18평 이하 세대가 한 2,7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민영임대아파트가 있고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는 주로 장기임대아파트로 5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숫자가.
  민영아파트인 경우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상동지구사업을 도시과에서 옛날엔 컨트롤했었는데 그게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당시에 도시과에서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을 전부 받았어요. 물량을.
  도시과 입장에서는 횡적으로 건축과에다 요구를 내고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
  필요한 데 어느어느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배려해 줘야 된다 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데는 가능한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오쇠리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상동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도록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오쇠리 세입자 그것은 저희가 당초 1단계 중동지구 할 때도 설악마을에다 알선을 해드렸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세입자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세입자도 상동지구에다 넣어놨어요.
이재영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시점은 저희가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이재영 위원 입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추진을 해서 상동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상동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부천시에서는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부천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거기에 민영아파트도 들어오고 일부 주택공사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그 물량에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하고 민영아파트는 저희한테 신청을 내죠.
  그러면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 구분을 해나가야죠, 물량 들어온 것과.
  2002년 하반기로 입주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쇠리 세입자들이 상동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한다 이건 이미 정해진 법이죠? 확정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정해진 법은 없어요.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이재영 위원 지난번에 오쇠리 세입자 청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에 입주할 것이다.
  그래서 입주 이전에 오쇠리 21통에 임시거취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서울항공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지, 2002년도에 상동 임대아파트로 입주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알선을 해놓은 상태,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 물량은.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14가구 지상건물주들은 계획이 없는 거죠? 아직.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것도 그때 민원이 있어서 가능한한 여기로 우리가 알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한한이 아니라 오쇠리 세입자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 여기 지상건물주 14가구는 가능한한이란 표현을 하시니까, 똑같은 국책 내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문제화되고 민원이 제기됐던 건데 민원의 어떠한 강약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기정사실화되고 누구는 가능한한이란 표현을 쓰시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북치고 머리띠 두르고 하면 금방 해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오정대로는 이주계획에서 빠졌습니다.
  10세대 이상일 때는
○위원장 김종화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원래 세입자들 임대주택을 주는 건 도시계획 자체가 바뀔 때만 가능한 거죠, 기존 도시계획된 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개설할 때 임대주택을 안 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10가구 이상, 10필지 이상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오쇠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나 세입자나 이주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건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 당시에 나타난 게 없었어요.
  그러다 중동신도시 하면서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오쇠리 세입자를 12평형에다, 아마 251세대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후 쭉 버티다 지금까지 있던 분들이 우리는 18평형으로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상동지구에서 가능한한 18평이 나올 때 받아서 물량을 배정하겠다, 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됐던 지상건물주들에 대해 부천시에서 상동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건 저도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다 이겁니다.
  가능하면이란 표현을 쓰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쪽에서 임대건축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자체 계획은 갖고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자체 계획은 도로과에 갖고 있어요.
이재영 위원 도로과에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다시 한다고, 자체협의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미 부천시에는 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지상건물주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해 준다는 원칙이 서있고 그 이후에 토지공사나 여기하고 협의할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천시 자체의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계획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물량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재영 위원 도로과장, 맞습니까?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4가구에 대한 지상건물주와 현재 건설교통국 내지는 도로과와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합의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적으로 물량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사업추진부서가, 창구가 도시개발사업소고, 상동지구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또 허가부서는 건축과니까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 그거죠.
이재영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건축과에 특별공급요청을 언제 했죠?
○도로과장 전영표 수요조사한 것이 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 몇 월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
이재영 위원 답변서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했잖습니까. 요청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면 받은 부서에서는 그 요청에 따른 답변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보낸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수요조사를, 공공사업을 하는데 와서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14가구에 대해서는 숫자를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건축과장한테 다시 질의토록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임대아파트 준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영 위원 문제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내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 세입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구지정까지는.
  그럼 그 사람 임대아파트 지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룰 때 주의를 해가지고 다뤄야 된다 그거죠.
  그것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열네 분이 저한테 왔길래 상동지구에다 당신네들 줄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그 대신 이게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저쪽 민간주택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딱 주겠습니다 얘기는 못 한다.
  제가 공인으로서 결정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주겠다 얘기는 못 하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인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현재 도로과장님도 별 의지가 없구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뚜렷한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요청만 해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인데 시가 챙겨놓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이재영 위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오정대로가 언제 완공되죠? 개통이.
○도로과장 전영표 2001년도 12월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2001년 예정대로 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도로개설 하는 데 있어서 인근 민가가 많죠?
  거기 살수차가 1일 몇 회 정도 다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파악하기로는 1일 4회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먼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1일 4회 정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해서 현장이나 감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접해 보면 살수차가 1일 2회 정도 운행을 하고 그것도 자기네들 다니는 도로만 살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먼지라는 것은 차가 다니면 좌우측 이면도로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는 이면도로,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이는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거예요.
  장마가 시작되는데 거기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면서 흙으로 인해 도로의 어떠한 좋지 않은 부분과 내지는 비가 올 경우에 급수받이로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이런 물이 전부 다 주택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 제가 번지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퓨리나 사택쪽과 연결되는 그쪽으로는 사람이 아마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나하나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획 잡으신 것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대책을 마련한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로는 오정대로 개통과 같이, 완공되고 개통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신흥로는 가능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완료가 되면 올해부터 개통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신흥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서울쪽으로 금년에 일부 통행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 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현재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로 해서 오늘 아마 3시에 시장님하고 전체 공업단지, 저희 관련부서하고 한번 현지를 확인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공업단지와 맞물려 있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한 여덟 가지 공사 중에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사의 하도급업체 중 부천시 업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공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천시의 하도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현장 내에서는, 약대로라든지 내동로, 오정대로 이 부분에서 하도급업체는 전부 다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천시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하도급은 가능한 100% 관내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에 들어가네요, 계획에 따르면.
  그러면 2000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99년도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한창 하고 있겠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도로의 선형을 약간 변경해서 동네가 잘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게 있었죠?
○도로과장 전영표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도 얘기했는데 뭐 들어온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동지구 재개발사업 할 때 일부 자연녹지를 관통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까지 용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남단쪽으로 내려달라고 계수지구 개발사업 조율할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건의된 건 없고 재개발사업 할 때 선형을 변경해서 그 사람들도 재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용역할 때 그런 사항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변경을 어차피 다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쪽이 지금 불투명해요.
  저희가 얘기하는 온수고가교 마주 닿는 데 이쪽으로 해서 경인국도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도 선형을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아래 계수동쪽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지를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제가 듣고 그때 물은 것이 어떤 거였느냐면 계수대로가 옛날부터 이미 도로선이 다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한 20년 넘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대로 뚫리게 될 경우에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양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도로선을 그 부분을 우회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민원이었어요. 제가 들은 건.
  같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그건 확인이 됐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온수고가교 확장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부시장의 끝지점이 다른 도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딱 끊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계수대로도 그쪽으로 연결할 것을 검토해 보신다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광역교통의 도로로서는 하자가 없나요? 우리 부천시 내에서 그냥 연결할 때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하자가 없어요. 그것하고 같이 맞추려고
임해규 위원 시흥하고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흥 맞추면서 서울로, 서울도 맞춰야죠. 협의를 별도로 하는데 서울 시행계획이 남부순환도로 때문에, 또 이쪽이 자기네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서울시 구간, 구로구죠. 그 구간에 우리 계획이 들어가서 붙는다고 그럴 때 부천에서 용지비, 시설비 다 부담하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동부시장 있는 쪽으로 붙이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일단 붙이되 차후라도 서울쪽 도로와 연결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야지만 광역교통계획이 되겠죠.
임해규 위원 서울쪽에서 연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광역교통계획에 포함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연결을 안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는 50에서 30으로 줄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서울에서도 변경할 수가 없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건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 남부순환도로 오류IC 남단에 붙이는 것이 격이 안 맞는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거기 40m 도로에다 50m를 붙일 수 없으니까 30m로 낮춘 거예요.
  낮추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크로스가 되는데,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해규 위원 결론적으로는 서울에서 그 도로를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 부천을 경유하는 도로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다 옥산로하고 연결하고 차후에 붙이는 계획으로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도 광역교통계획의 지원을, 중앙정부 지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상관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확인이 됐고, 그런데 계수대로를 동부시장쪽에 붙이는 것이 원래 검토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히려 경인우회도로를 거기다 붙이느냐 이게 검토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인우회도로 계획은 지금 백지화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인천이나 서울쪽에서 접속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 하지만 인천, 서울이 자기네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이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 구간만 우회도로로 계획을 해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이 11월에 됩니다.
  그러면 개통 추이에 맞춰서 또 계수대로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6㎞만 돌아가면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언제 경인우회도로를, 지금 백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실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터널구간은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사동지구 그쪽은 단지개발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간선도로급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선형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임해규 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인우회도로를 백지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개통 그리고 계수대로 공사의 착공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울쪽에서 받아주는 접속도로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면서 백지화라는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가시화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개통이 11월에 되니까, 그리고 저쪽 중동IC도 연결이 돼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때 되면 소사~역곡 간선도로로 놓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나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소사~역곡이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경인우회도로의 소사~역곡쪽 부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제기됐고 또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검토를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계수대로 하면서 같이, 7월 7일 교수들 모시고 자문회의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소사~역곡 구간을 간선도로로 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번까지는 뺐었는데, 1차적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열다 보니까 자꾸 커지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하시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간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1대 때 계셨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경인우회도로를 폐기하지 않고서 그 도로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계속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백지화돼 있는 만큼 또 내년 상반기에 백지화의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더불어서 소사~역곡의 도로를 놓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필요성도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소규모 토목공사에 대해서 자체 설계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결과를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나름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계단 운영이 지금 단장 1명과 분야별 팀장 8명, 분야별로 4~5명 정도의 팀원이 구성돼 있는데 이게 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규모 토목공사라 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 같은 경우는 12m 이하에
이재영 위원 12m 이하? 폭이 12m 이하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98건인데 상대적으로 원미구와 오정구에 비해서 소사구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것 다 하는 거죠? 설계를.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2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공사금액은 상관치 않고, 12m 이하의 도로에 부천시에서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98건이나 돼요?
○도로과장 전영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영 위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분야, 도로 유지관리분야 총 포함해서
이재영 위원 그렇죠. 12m 이하 도로 뿐만이 아니라.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보고하느라 수고하셨는데 현재 중앙도서관 앞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몇 번 몇 번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두 대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이번에 연장시켜 줬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내버스 노선 2개가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더 만들기는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거기가 교통수요가 적기 때문에 소신여객에서는 손을 떼려는 분위기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노선을 만들기는 힘들죠? 시내버스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죠. 이번에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서경마을버스측에서 들어왔습니다.
  3개월 안에 운행개시신고가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거기도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원미구청까지, 거기서 회차를 하는 노선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차량을 확보한 다음에 운행개시를 할 겁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자고요.
  지금 소신여객 노선을 더 확장하기는 힘든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소사역까지 마을버스 신규허가를 내줬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신규허가는 아니죠. 노선연장에 따른 증차하고 노선연장을 허가해준 거죠.
윤건웅 위원 신규가 아니고 노선연장을 해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몇 대에서 몇 대로 증차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시민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대 증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몇 대에서 몇 대로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민버스는 7대에서 8대로 증차를 시켰습니다.
윤건웅 위원 7대에서 8대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한 대를 증차시켜 줬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노선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소사역까지만 왔었는데 시립도서관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윤건웅 위원 그게 어디에서 소사역까지 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한신아파트쪽 택지개발지구 그쪽에서 오는 버스입니다, 시민버스가.
윤건웅 위원 소사구 한신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한주철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거기에서 소사역까지 오던 것을 중앙도서관까지 연장을 해줬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배차간격이 몇 분대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8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8분이요? 7대에서 8대로 증차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연장했는데 8분대로 배차해도 운행하는 데 지장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배차간격이 증차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증차를 하면서 8분 배차로 하겠다고,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도를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8분대로 운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역곡1동 서경아파트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신청이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서경마을버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윤건웅 위원 허가가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럼 언제부터 운행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법적기한이 운행개시신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한이 3개월입니다.
  운행 증차를 저희가 두 대인가 해줬는데 3개월 안에 두 대 차량을 확보해서 운행개시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윤건웅 위원 허가나간 게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번주에 나갔습니다.
윤건웅 위원 6월말에서 7월초로 보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시행을 안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몇 대죠? 서경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서경이 정확히 계산을 못 하겠는데 9대인가 10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를 증차시켜 줬습니다.
윤건웅 위원 두 대 증차했으면 배차간격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도 1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이 옥산로를 통해서 역곡부근에서, 옥산로 개통시점에 따라서 인가를 내준 거거든요.
  옥산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립도서관쪽으로 해서, 시립도서관 지나 석왕사 오기 전에 원미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원미초등학교, 원미구청을 통해서 다시 옥산로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옥산로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종점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종점은 똑같습니다. 역곡역 기점, 종점 똑같은데 회차부분을 늘려준 거죠. 저희가.
윤건웅 위원 옥산로쪽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옥산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원미구청쪽으로.
  옥산로를 통해서 작동 오기 전에 좌회전 받아서 시립도서관을 거쳐 석왕사 가기 전에 다시 우회전한 다음에 원미초등학교, 원미구청 경유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역에서 출발해서 옥산로로 해서 수주로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미구청 앞으로 해서 거기서 되돌아서 온 코스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게 중앙도서관을 경유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멀뫼길 방향으로 가다가 석왕사 위에 조그만 절 있지 않습니까.
윤건웅 위원 석왕사 못 가서 언덕 내려가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거기서 우회전을 한다는 거죠.
윤건웅 위원 원미로로 해서 원미구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원미로를 관통한다는 얘기죠. 횡단하는 거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당아래사거리에서 멀뫼길을 타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왕사 못 가서 언덕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풍림아파트 정문 앞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원미구청 앞에서 온 길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몇 분 배차간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10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따지고 보면 소사역으로 나오는 것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 하면 배차가 겹칠 적이 있고 겹치지 않을 적이 있고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 겹치는 노선은, 일부 구간만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일부 구간만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동으로 나가는 것은 노선을 연장해 줬고 그 다음에 역곡에서 오는 것은 신규로 내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그것도 노선연장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도 노선연장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누가 신규나 노선연장을 또 신청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노선연장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기존 시내버스노선과 겹치는 부분, 기존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노선연장허가를 내줍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시민이 신청을 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고되는 사항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또 내준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면도로 활성화방안 수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게 골목길의 자동차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현재 일방통행사업은 차량 중심의 일방통행만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면도로에 대한 기능을 구분하자는 거죠.
  자동차 중심도로냐 보행자 중심도로냐 생활 중심도로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면도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면도로 중에 일정하게 노상주차를 허용해야 될 부분은 허용하되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노상주차를 없애서 보행자 중심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뜻이 여기 사업개요에 잘 안 나타나 있어서, 좋은 뜻인데 잘 쓰면 좋겠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 교통전문직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다니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가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2001년도에 사업시행 하는 걸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애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하지만, 이게 비예산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요한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내부에서 직원이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을 일정하게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근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래서, 2001년부터 하고 보고서를 2000년 12월까지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현장조사 및 분석이 무려 1년 이상의 세월을 잡아먹고, 물론 98년 10월부터 해온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곧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도, 99년도 12월에 현장조사 및 분석이 다 끝난 이후에도 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게 사실은 현장조사 및 분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보고서로 보면 현장조사 및 분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안 제시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몇 번 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늘여놓고,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은 이미 다 끝난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2000년 상반기 때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쯤이면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2000년 중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예산에 세우든지 공공근로요원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일정을 당겨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이런 사업이 그간에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보고서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또 현황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면도로정비와 관련된 그런, 우리가 세칭 녹색교통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기본계획은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한 경우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천시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료만 갖고 가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경하고 중기계획은 저희가 어차피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 계획수립할 때 녹색교통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경량전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서울시의 경량전철건설계획을 연장해서 기이 1호선 계획했던 것을 실현해 보시겠다 이런 것을 상당히 오래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게 말씀드리기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일부분 투입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고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계획이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연초 보고도 이랬던 것 같아요.
  연초 보고 이후에 서울시의 계획 변경이나 서울시에서 계획이 추진된 바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7월 정도에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울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10월 전까지는 지금 특별한 정보를 입수한 바가 없네요? 진척된 사항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 내에 여러 곳이 가로수가 무성하다 보니까 신호등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고도 신호등이 들어온 줄 알고 주행하다 보면 보행자보호법에 걸리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사동 46-10번지 앞에 보면 수협이 있습니다.
  멀뫼길에서 내려와서 성가병원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신호등이 가려져 있어요. 가로수에.
  그래서 직진인 줄 알고 그냥 갑니다.
  가다 보면 보행자하고 부딪혀서, 8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불법주차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가는 시점에서 부천시 전체 범칙금 받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요?
한상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하고 현년도 합해서 징수율이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만 따지면 많이 올라서 한 3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9년 5월 30일 현재 징수결정금액이 69억인데 징수액이 4억 600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64억
한상호 위원 64억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래서 6.74%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 구별로 현재까지 걷지 못한 잔액하고 또 건수를 자료로 해주시고, 69억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내지 못한 시민들도 각자 애로가 있어서 내지 못했겠지만 단속은 이렇게 해놓고 돈을 걷지 못한 게 69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단속만 해놓고 과태료를 안 걷으면, 이게 세수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69억이란 돈을 징수 못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따져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구청으로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 압류조치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정기점검이라든가 차량이전, 폐차할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됐습니다만 작년 7월 하순 추경부터 다뤄왔던 건데 사실 이때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을 갖게 돼요.
  왜냐 하면 갈수록 미징수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실적도 보면 어느 구는 좀 잘하고 어느 구는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하게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어느 담당과장께서는 전화요금으로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보겠다, 저는 차량검사로 해서 해보자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계몽도 중요하지만 징수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은 원래 예산편성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논의를 안해봤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쪽에서 이전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한진철망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예상 외로 적게 나왔다고 지금 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 평당가격이 200만원에서 좀 빠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평당은 잘 모르겠고 총액이 감정평가가 한 군데는 12억 3000 정도 나오고, 그 정도 나왔습니다. 두 군데 비슷하게.
○위원장 김종화 전체 액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2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통합 감정가격이.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16억 이상을 줘야 매각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포기각서가 꼭 필요한가요?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 포기각서 써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필요하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원인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의사가 없다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이라든지 지적받을까봐 포기각서가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종화 요새 땅이 천지인데 비싸게 달라는 사람 땅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다른 땅으로 물색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불용처리시키고 다시 매입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종화 지금같이 땅이 천지에 있는데 땅값 더 달라고, 이 사람도 자기 땅 팔아먹으려고 결국 요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 사실 감정을 또다시 한다고 그래서 크게 변동되는 것 있습니까?
  한 번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변동이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감정평가액 나오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이런 종합적인 걸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감정법인한테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15억까지 올리기도 힘들다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하여튼 요즘에 땅들 잘 안 팔리니까 관에다 팔아먹으려고 예산편성되면 더 달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요즘 땅 사기 쉽습니다.
  국가가 돈이 많다면이야 일반인들한테도 비싼 가격에 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은 이 시간 이후의 보고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건축행정담당 정찬일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공동주택 불법 내부구조 원상복구는 복구명령 내린 것에서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 게 퍼센티지로 어때요?
  복구명령을 내리면 다 수용을 합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복구명령한 것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김종화 아니,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이의신청 들어오는 비율이 보통 몇 %나 되냐고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그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위원장 김종화 항의가 많지 않아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옥산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산로 준공이 99년 8월 10일 예정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8월 10일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토량이 많은데 그 성토를 시민사토로 했습니다. 흙을 사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버리는 흙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 흙이 5월까지 100% 들어왔어야 차질없이 되는데 6월말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흙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시민사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후속조치되는 사업들이 자꾸 연기가 돼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9월 10일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8월까지 웬만한 포장은 다 끝나는데 부대시설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9월 10일이면 준공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차피 준공이 늦어지면, 옥산로 종점부에서 한양아파트 있는 쪽으로 확장계획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예 그걸 확장해가지고, 확장하기 전에 개통하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건 뻔하거든요. 그렇죠? 일어날 것 같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옥산로 개통이 늦어질 바에는 종점부에서부터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것, 확장까지 해놓고 개통하면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한양아파트 12세대 철거 편입용지만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샀는데 이번 3회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잔여용지 94평을 사줘야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만 이사가면 사업시행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해서 준공을 같이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준공을 같이 하도록 사업소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옥산로가, 수주로에서 사거리가 되죠. 거기에서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부천시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는 아니지만 천상 우리 부천시 돈하고 연결되는 도로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무를 약간 미스처리해가지고,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다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을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조금 기간이 늦어졌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니까 원청업자와 하청간의 불화가 있어서 그걸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도로공사를 그냥 부천시가 서울한테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그쪽으로 준 돈이 얼마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에 30억 줬고 이자 포함해서 34억입니다.
  그 후에 70억을 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23억인가를 더 줬습니다. 한 130억 정도 갔습니다. 128억인가 7억인가···.
윤건웅 위원 129억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줬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도시과에 질의한 것에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도시재개발계획이 부천시에 일곱 군데 선정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걸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순위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지역과 2지역을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도시개발을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전세도 안 나가는데다가 상가는 하락이 돼도 임대차가 안 되는 입장,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하려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계획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못 넣는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 세대주마다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종합적으로 공청회를 열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재개발계획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어디를 먼저 하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조합원이 주민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지구지정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것은 오정동지역이 4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약대동 2구역도 4월 27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약대1지구도 5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합에서 주민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해야 빨라지는 거지 시에서 일괄해서 어느 쪽이 급하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합이 설립돼서 신청하는 대로 빨리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한 찬반투표 계획을 구상해본 적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당초에 찬반투표를 득해가지고 지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찬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사1지역하고 3지역이, 1지역보다 주로 3지역 심곡동하고 소사동 48번지 일대가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한 63% 정도가 원했는데 지금은 하자는 사람이 78%, 79% 정도 있고 일부 역주변의 상가분들은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면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해서 42번지 일대를 먼저 하면 우리도 금방 승인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문제나 이걸 전혀, 1/5은 세입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이 빈 데가 많습니다. 점포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 행정이 하고 안하고, 나중에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더라도 도시재개발 문제는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참고해 주셔서 설문조사를 다시 준비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의 조례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빨리 서두르지 않고 자꾸 끄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하죠.
  동료위원님께서 청원서를 만들고 있는 2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공장지대가 있고 일부는 주거지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보세요.
  더구나 거기는 농수산물센터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도로확장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도로확장을 먼저 하고 하느냐, 안 그러면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공용지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할 수가 없고, 별도로는 시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해야 되지, 이건 상세계획에서 도로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상세계획대로 재개발 시행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상세계획하고 도시재개발하고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90%가 혼동해요. 했던 걸 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역세권상세지역은 부천시 전체를 놓고, 소사동하고 송내동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까지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지만 도시재개발은 여러분이 조합원 구성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관찰하고 감독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오정지구나 약대2지구 같은 데는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도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해봐야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려는 분과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하려는 사람만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앞서 얘기와 자꾸 반복됩니다만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찬반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세계획은 글자그대로 계획입니다. 도로계획 무슨 공공용지 계획을 하는 거고 재개발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 80%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도 관청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드려도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런 식이더란 말입니다.
  한번 나와보시면 앞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동네는.
  그점을 알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일반 상업용지가 2필지 매각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2필지 매각됐고 약정이 3필지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2필지는 어디다 매각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개인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분양가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먹자골목 그 아래쪽입니다. 그린타운 주변. 미리내마을 앞하고.
전덕생 위원 블록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린타운 옆 2필지하고 미리내마을 앞 3필지 이렇게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업용지가 작년에 비해서, 현재 두 군데 계약이 됐고 세 군데가 약정, 세 군데인데 해약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약된 사람도 개인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해약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해약된 것은 지난번에 28필지 해약된 것을 판 겁니다.
전덕생 위원 해약된 것 다시 판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위약금 받고 분양가로 판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상업용지가 작년도 자료 보니까 88군데로 돼 있더라고요. 88필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2필지 했을 겁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8필지가 해약됐기 때문에 121필지로 늘어난 거죠.
전덕생 위원 해약이 됐고 현재 2필지를 팔았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결국 많이 해약을 한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28필지가 한 번에 됐으니까요.
전덕생 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미매각용지 판매계획.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섹터개발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까지는 확정이 될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20필지 정도가 해약되고 2필지 팔았으면 결국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해약된 것은 계약금만 해서 위탁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계획잡는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잡았는데
전덕생 위원 아니 토공 사업에 대해서 계획되면 앞으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매각이 돼야만 그 금액 가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잡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획 잡는 것을 못 한다는 결론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뒷장에 10월말까지 갚게 돼 있는 지방채를 6월 15일까지 전부 완납해서 약 2억 500만원 이자 나갈 것을 당겨 갚았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지방채 3826억 있던 것을 금년 6월 15일자로 전부 완납했습니다.
  지금 재정에 쪼들리는 것은 없고 중동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직접 투자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간접투자비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급한 것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 왼쪽으로 옮기고, 공영개발을 앞으로 일반회계로 넘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사업 안하니까 이것 팔아서 사업할 것이다, 사업하니까 돈이 남는다 이런 개념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업 안해서 돈 남는다고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추경 때 그랬잖아요.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있는 사업이
전덕생 위원 소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8,000평 땅도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사업을 안해서, 조성비로 해야 될 사업을 안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땅을 산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20필지 이상 해약됐고 팔 것이 지금 안 팔린 것 아닙니까. 결국 해약됐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사업은 약대~신월간 도로가 제일 큽니다. 그것이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전덕생 위원 제가 그건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 많이 냈단 말이에요. 지방채를 많이 받아왔다고.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안 맞죠.
  당초에 지방채 발행한 게 얼마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 3681억을 발행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총 발행액 3826억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3826억은 중진기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그건 별도로
전덕생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3250억으로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사모공채, 은행차입, 교부공채,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3250억인데 올해는 3826억 총괄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차입한 건데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차입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중기자금 때문에 늘어났죠.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올해 145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23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3826억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저희한테 325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환액은 3681억이죠. 총 발행액이 3826억이고.
전덕생 위원 작년 6월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325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사모공채 1428억, 은행차입 1000억, 교부공채 300억, 지역개발기금 192억 해서 3250억 나와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 갚는다. 개발이익사업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을 안하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안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줄 때 보면 일반회계 차입된 부분들, 전입된 부분들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아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더라도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해서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땅을 산다, 다른 걸 개발한다 그런 개념으로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해주고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이것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 당초계획보다는. 그래서 이건 변경을 해서 이런 사업은 안해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것들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신월동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한 2000억 공사 되죠.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전체적인 계획은 도당동부터 신월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미래를 봤을 때 무조건 다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터널 뚫는 부분이라든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의 교통량으로는 별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시 변경하고 작동부터 연결되는 데로 연결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든가, 이제는 저희가 1년이든 2년이든 빠른 시일 안에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할 때거든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해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라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채 당초보다 많이 발행하고 돈 많으니까, 결국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미매각 상업용지 임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매각 잔여용지 중에서 공공용지 2필지 362평인데 4억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게 파출소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파출소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인데 동사무소 부지를 누구한테 팔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공공용지로 빼는 거죠.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빈땅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신월간 도로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약대~신월간 도로 그것은 지난번에 관계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5월 7일에 했는데 약대아파트부터 아남산업까지는 1차적으로 하고
○위원장 김종화 언제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예산 되는 대로 바로 착공, 금년 이내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얼마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언제까지 가능하겠다는, 하려고 생각한 것 지금 몇 년째 됐어요?
  94년도부터 하려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노선변경이 금년 7월에 확정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무슨 노선변경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노선이 변경됐거든요.
○위원장 김종화 노폭 주는 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노폭도 그렇고 도로 선형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게 올해말까지 확정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년 7월 이후에나 그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통제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화 7월에 하고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내년도에 시작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가용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년말까지 100억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확보할 계획입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원미구청사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 원미구청사라 하면 현재 원미구청 맞은 편에 있는 먼저 원미구청으로 쓰던 청사를 말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건물 준공일자가 언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82년···.
윤건웅 위원 82년이면 한 17년 됐다는 얘기네요.
  그 청사를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17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개보수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노후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 전체가 그렇다는 뜻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 앞으로 얼마만큼, 어느 분야, 무엇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게 당초 98년도 11월에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보수해서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5억 3000 들여서 보수하는 것은 외벽방수하고 옥상방수, 내부 칸막이 철거보수, 냉난방 보수 이 정도로 보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 이 정도만 개보수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소소한 것은 빼고, 소수선은 빼고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까지는 걱정없다 그런 판단이 섰을 것 아니에요. 소장께서.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에 의하면 13억 소요된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으로 5억 3000만, 시장님께서 최소비용으로 보수를 해도 사용에 지장없게 해라 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한 게 5억 3000입니다.
윤건웅 위원 소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데.
  이 보수가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소수선 같은 건 있겠죠. 문고리가 고장난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난다든지 화장실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보수공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몇 년까지는 끄떡없다 하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약 5억 3000 정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이것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그 다음 추경예산에 이것 또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안설명은 뻔하죠. “건물 노후화로 해야 됩니다.”
  계속 노후화를 써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노후화를 몇 년 동안은 안 써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지금 소장께서 판단하고 계시냐 그말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한 20년 동안···.
윤건웅 위원 20년?
  이 보수공사를 하고 20년 동안 끄떡없다고요? 17년 된 건물이.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50년을 보는데
○위원장 김종화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이 보수공사를 하고 몇 년 있다 또 보수비용을 달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건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데 보통 20년은 지장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설사업소장은 잘 모르죠? 요청에 의해서 요구만 하는 거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건축학계에서는 철근콘크리트구조를 50년으로 보는데
○위원장 김종화 이 5억 5800만원 확보한 다음에 또 돈 달라고 할 거냐 안할 거냐, 몇 년 안에. 이런 얘기를 묻는 거라니까 자꾸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이걸로 더 이상은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잠깐만 중단하세요.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몇십 년 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영국에서는 100년 가죠. 한국에서는 50년 가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보수공사비 5억 5800만원 가져간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지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갖고 가고 몇 달 있다 추경에 또 이것 공사해야 됩니다, 저것 공사해야 됩니다, 이것 수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데 몇 년 동안은 까딱없이 안 올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이런 게 일어나겠느냐 그말이에요. 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글쎄 보수하고 몇 년 후에 보수금액을 청구할 거냐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건웅 위원 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진단을 했잖아요.
  진단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노후됐다, 앞으로 수도파이프는 3년 만 있으면 다 그냥 녹아떨어진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단한 결과를 보고 몇 년 동안은 끄떡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말이에요. 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정확히 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만 보수하는 건 한 20년씩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보수한 그 부위가 몇 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건물 지은 지가 17년이 됐죠.
  그러니까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제안설명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이 5억 58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죠. 전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기가 앞으로 20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건물에는 수백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손 안 댄 부위가 있잖아요.
  이것을 몇 년 있다 또 개보수해야 된다고 돈 가져갈 거냐 그말이에요. 지금 손질할 것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변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질의하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는 까딱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건웅 위원 네,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원미구청사를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을 했어요.
  했더니 13억이나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안 들이고서 철거를 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멀쩡한 건물인데 헐어서 공원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배관 이런 것은 별도로 하자, 냉난방시설은 패키지형으로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5억 5800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건축물이 한 3년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건이 뭐냐 하면 쓰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쓰느냐, 자기 집처럼 관리를 잘 해가면서 물이 흐르는 데는 때워서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옥상의 방수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될 것 같은데 5년 이내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야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한 5년 동안은, 꼭 5년이라기보다 6년이 될 수도 있고 4년 6개월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약 5년 동안은 개보수비용이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선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질의를 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에 임해야지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내용에는 답변을 안하고 다른 답변이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질의할 적에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종합운동장 부분은 다른 질의 하고 끝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는 공사가 몇 군데나 돼요? 이게 다입니까? 일곱 군데.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이 일곱 군데 사업 거의 올해나 내년도에 완료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 투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전부 계속비사업으로
전덕생 위원 내년도면 다 끝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올해 쓴 것하고 내년도 한 50%, 종합운동장은 내년도 350억만···.
전덕생 위원 일곱 군데 대충 보니까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마무리할 적에.
  주가 종합운동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기이 확보돼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몇 % 돼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종합운동장 빼고 나머지는 한 80% 정도 다 확보돼 있습니다. 100% 된 것도 있고.
전덕생 위원 종합운동장 자체는,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내년도가 공사완료시점인데 내년도에는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쪽에서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종합운동장이 내년도에 350억이고 고강동 청소년회관은 18억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국비 안 내려온 게 10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이건 국비만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시비만 서있고 국비지원이
전덕생 위원 50억?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10억, 시비는
전덕생 위원 시비는 돼 있잖아요. 국비만 내려오면 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농산지원사업소는 다 서있습니다.
  보훈회관이 도비 10억, 북부도서관은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원미구청은 현재 서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가 가장 큰 문제겠네요. 다 해서 한 370, 380억 내년도에 필요하겠다 그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장으로서 정책기획실하고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은 해당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문화체육과···.
전덕생 위원 의회에서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 확보하는 데 별문제 없다. 370, 380억 재원은 별문제 없다 이런 내용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글쎄 내년에도 기채 발행해서, 계획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현재까지 기채 발행된 건 얼마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올해 320억···.
전덕생 위원 부천종합운동장은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기채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답은 그거죠.
  내년도에도 기채 발행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이자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 담당소장의 생각은 그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종합운동장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 철골 구조물 최초 납품할 때 방청액 칠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은 칠하지 않고 매립 안 되는 부분만 칠해져 나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보면 녹이 상당히 많이 슬었어요.
  파란 걸로 해서 방청액이 묻어나오는데 많이 묻은 부분은 녹이 안 슬었거든요.
  최초 보급될 때 자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는 문제가 없고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이 염려가 돼서 구조안전학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녹 제거가 표준오차 ±2.5㎜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녹 자체가 ±2.5㎜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철골구조 두께 허용오차가 ±2.5㎜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어차피 나중에 매립할 때 샌더나 이런 걸로 제거를 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제거할 때 골조자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제거하고 바로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갑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다 30㎜다 하면 샌더 대고 하면 좀 손상을 입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녹 제거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닙니다.
  허용오차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해도 구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녹을 보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진을, 이게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시의회에서 확인을 안하느냐. 저렇게 녹슨 건물이 나중에 콘크리트를 했을 경우에 수명단축을 1/2 한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그런 것을 확인 안하느냐 하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저도 하루에 서너 번 오가면서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걸 인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최초에 자재가 들어올 때 방청액을 제대로 칠한 데는 녹이 안 슬었어요. 사진에 보면 파란 것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그게 돌출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돌출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맨 위에는···.
김상택 위원 이게 왜 돌출되는 부분이에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위원님 제가
○위원장 김종화 현장소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고자 잠깐 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 이창구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골의 녹 부분은 현재 골조상태의 2층 라 맨 위부터 철골조가 형성이 됩니다. 아래까지는 순수한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철골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콘크리트와 접합되는 SRC부류와 순수한 스틸스트럭처로 구분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은 방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방청하게 되면 콘크리트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와 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청을 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진상 상부 일부 방청이 돼 있는 부분은 향후에 켄티레버 철골이 접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청페인트 위에는 조합페인트라는 마감 페인트가 다시 칠해지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하부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SRC구조에서는 사업소장께서 금방 언급했다시피 철골조 두께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ACI코드에 나와있는, 물론 건축법령에 나와있는 ±6% 이내 허용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녹에 대한.
  ㎜로 환산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약 2.4㎜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이 반입됐을 때는 철판 자체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97년도에 착수돼서 98년도 작년을 지나 현재까지 이 공사가 착수된 이후로 개략적으로 약 1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녹은 슨다고 봅니다만 현재 이런 녹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지만 현재 있는 녹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녹을 수작업으로 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이것이 답변에 도움이 됐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녹 제거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신다고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수작업으로 하면 상당히 인원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시청 옆의 시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의 녹이, 오래됐거든요. 부도난 지 오래돼서 녹이 슨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와 접합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녹슨 부분이 잘 접합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슨 부분이 콘크리트와 잘 접착이 된다 하는 내용은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단지 방청페인트를 칠한 부위에는 콘크리트가 접합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상택 위원 아니 방청페인트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김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건축을 전공했고, 금방 옆의 동아시티백화점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기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SRC식 구조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틸과 콘크리트가 접합되는 구조.
  하지만 동아시티백화점은 순수한 스틸스트럭처입니다.
  다시 한 번 이걸 쉽게 설명하면 철골조 자체를 가지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철골로만 지탱되는 건물입니다.
  그럼 이 자체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물론 동아시티백화점의 마감도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건축적으로 볼 때는 내와 피복이 끝난 다음에 건식화공법으로 끝나게 됩니다.
  슬래브 자체는, 물론 공법에 따라서 데크플래이트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 합판거푸집으로 해서 나중에 타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골조 자체는 그대로 내와 피복만 끝난다면 바로 마감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페인트를 칠한 상태입니다. 방청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녹이 안 나는 것입니다.
  단지 녹이 난다고 한다면 몰딩하는 부위는 장기화되면 녹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좋습니다. 공법 자체가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녹슨 것보다도 녹 안 슨 게 접합능력이 낫겠죠. 당연히.
  다만 장기간 있다 보니까 산화작용에 의해서 녹이 슬었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소장님, 그렇죠?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녹슨 것 닦아서 콘크리트를 접합하는 것하고, 녹 안 슨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한 질의입니다.
  정확한 질의고 단지 지금 저희가 이 운동장이나 이런 종합적인 스타디움을 지을 때 골조상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거냐 하는 공정계획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철골조가 조립되는 과정에서 약 3개월 그 다음 그 외 RC가 접합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온에서 철골은 항상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기 전에는 결국은 녹이 슨다는 얘기가 되고, 공장에서 반입될 때 녹이 슨 상태에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데이터가 정량화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철판 자체가 깨끗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접합되는 것하고 녹이 약간 나있는 상태에서 접합되는 것에서 어떤 쪽이 좋다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녹은 진행될 수 있다. 단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녹을 방지하거나 혹은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약에 방법을 쓴다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시공사가 그런 부담을 안더라도 일부 녹 제거를 해나가면서 콘크리트,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돼서 향후 이 건물의 백년대개를 위해서,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정도에서는 저희가 컴플레인을 안하고 스스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철골구조물이 설치된 지가 언제쯤 되나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97년도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정확하게 작년도 11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1월말, 2월초 약 3개월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철골이 완전히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현재까지 말씀이십니까?
김상택 위원 지금 녹슨 부분이 주로 99년도 1월에 완공됐나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서 녹이 슬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1월 아닙니까?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아닙니다. 저희가 철골을······ 칠한 것은 실질적으로 98년말부터 시작해서 99년초에 끝났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산화작용이 빠르다는 겁니까?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대략적으로 철근 자체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보온덮개나 어떤, 사실은 수분에 의한 어떤 저기보다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산화가 빨리 됩니다.
  아마 상온에서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철판에 녹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상택 위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녹이 벌겋게 슬어있겠네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남을 지칭해서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천시 종합운동장을 좀더 건실하게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 시공사, 감리단, 실무부서인 시설사업소 해서 국내에 있는 크다는 운동장은 거의 다 견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의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 전체가 저희랑 똑같이 SRC구조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대책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사진으로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택 위원 구덕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이 시뻘겋게 되어 있다 이거죠?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네, 저희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축학계나 일부, 건축을 전공한 분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녹이 슬면 결론적으로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보한 양반들도 건축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시의회에서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으로 깜짝 놀란 얘기란 말이에요.
  시뻘겋다고, 시각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이해는 가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이것 그냥 해주면 내일 모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철골빔 자체를 비닐 같은 걸 얇게 씌운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외국에서 공사하는 데를 봤어요.
  에펠탑하고 하는 데서 보니까 녹이 슬까봐 아예 자재 나올 때 비닐 같은 걸로 얄팍하게 씌우는 걸 봤다고.
  그런 것은 작업을 하는 데 아마 산화작용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재는 국내에 없습니까?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물론 저는 에펠탑 건립하는 공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 같은 경우는 결국 노출이고, 제가 소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철골 표면자체가 바로 코팅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 바로 마감이 돼 있는 상태, 저희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앞의 전면노출 철골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도장까지 완전히 끝나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만 SRC 콘크리트와 접합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보양도 공장에서 해나올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 현장에서 보양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비닐을 사용하든 천막을 사용하든 어떤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의 유입에 의한 습기의 부딪힘, 그것이 다시 열어져 햇빛을 쪼이면서 말라나가는 과정 이런 걸 거치지 않은 고정된 어떤 보양은 오히려 철골구조에 대해서 더 악화를 시킨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 철골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철골 자재가 어느, 포항제철에서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포항제철입니다.
김상택 위원 포항제철에서 들어온 거예요?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이걸 가급적 녹 제거를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접합해서 나중에 건축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감리단에서는 안 나오셨죠?
  특히 감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 이창구 김 위원님 말씀 감사했고 끝으로 제가 답변과 함께 저희 금년도 예산이 늦게 확정됨으로 해서 현재 공정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공정을 만회해서 철골이 더 이상 녹슬지 않도록, 빨리 공기를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설사업소장 아까 녹 부분에 관해서 구조안전진단 했다고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자문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문 어디서 받았다고요?
  답변서를 한 부씩 빨리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종합운동장 건설 현장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관급공사의 인력수급이라든가 건설장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의 건설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부천시 자체의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설장비업체의 공동주기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공동주기장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이재영 위원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본래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도로과에서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중기관리는 도로과에서 했었죠. 그러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중기등록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중기를 박차할 수 있는 박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호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만 주기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담당이 아니라 문제가 대형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대장동에 분뇨처리장 자리가 용도변경이 돼서 GB행위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도 저희가 9억인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확실하지 않느냐. 확정이 되지도 않고 GB행위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계상을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다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박차할 수 있도록 박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고 제가 다음에라도 이 건설장비의 공동주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냥 등록만 하죠.
  그런데 아무나 시흥에 박차장이 있다고 서류 떼어와도 여기 그냥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데서나 자기가 공사를, 차고지는 시흥인데 여기 와서 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갈 수가 없죠. 거리가 멀고 또 늦게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적당한 곳에다 박차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단속하려면 뭘 쫓더라도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차된 양만큼의 박차시설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정구획을 이런 중장비 박차장으로 할애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떠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부천에 하고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공동주기장에 차량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세금이 우리 부천이 아닌 다른 지자체로 가서 부천시 차원에서 세수결함이 많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수의 확대차원에서 공동주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기장이 건설계획에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부천에 차적을 옮기는 것처럼 차량등록을 하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한 역할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책임보험은 처음 자동차 등록할 때는 다 내지만 다음해 갱신할 때 안 내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대개는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책임보험에 안 들면 종합보험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종합보험을 든다 이러니까 책임보험 얼마, 종합보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고 종합보험은 임의사항인 것 같은데요.
한상호 위원 보험회사에서 올 때 책임보험은 얼마 들고 종합보험은 얼마입니다 해서 다함께 받아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건 추후 확인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상황인데 왜냐 하면 97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98년도에 11억 3400만원 정도라 하면 큰 돈이거든요. 사실.
  과태료가 그렇게, 책임보험 관계는 6억 7000만원 돈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안하더라도 검찰에서 서류를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불러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검찰에서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책임보험 하면, 하나의 살인미수혐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하여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입장인데 책임보험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 되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과태료를 안 낸다는 건 벌써부터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번호판 변경 때문에 그런데 요즘 과태료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노후된 차량들 앞 번호판은 전혀 번호가 표시 안 된 게 많습니다. 문자가.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단속할 때 같이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칠 때 번호판 숫자가 명확치 않을 때는 모릅니다. 신고할 수도 없고.
  뒷판은 봉인돼 있어서 덜한데 큰 작업차량이나 청소차량 이런 것은 돼 있지만 일반 승용차, 승합차 같은 걸 봤을 때는 앞 번호판이 너무 노후되고 문자가 훼손돼서 그냥 꿰매서 다니는 식으로 달고 다니는 데도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행정에서 서비스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다시 달 때는 봉인대를 내야 되잖아요. 같이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한상호 위원 전에 봉인한 건 뜯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승용차는 5,900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화물차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승용차 중형차는 5,900원이고 소형차는 한 장에 1,700원 받고 대형차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월 평균 몇 대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현재 시·도간 왔다갔다 하는 것, 신규까지 해서 100대에서 한 120대 정도 달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월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매일이요.
한상호 위원 120대 정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한 100대에서 120대 정도 달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걸 봐서는 부천시에 IMF로 인해서 차가 많이 증가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했던 책임보험과태료 관계는 조금 신경을 써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축소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장비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는데 법적근거하고 부천시 공무원이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재영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언제부터 추진을 할 것이고 언제 완공할 것인지 현재 수립된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본래 도비를 신청하려고 계속해서 19호선, 16호선은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시비 확보도 어렵고 도비 확보도, 춘의로 같은 데 한 650억 들어가는데 4억밖에 안 주고 이래서 굉장히 소요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16호선, 19호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에서 오정고등학교를 유치함에 따라서 부천시에 시설결정의뢰 협조가 왔죠?
  고등학교가 2001년 개교예정이거든요.
  아마 이 고등학교가 유치되면서 16호선이 같이 개통되지 않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과 같이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부천시에서 상수도가 보급 안 된 가구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윤건웅 위원 몇 가구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보급관계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래도 수도행정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설은 수도시설과에서 해도 수도행정과에서 그것 파악 안하고 일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들은 5만 전에 돼 있는 그 계량기에 대해서 부과 징수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건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기억 못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지, 수도행정과장이면 총괄과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가서 업무를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방금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부천시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죄송합니다.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총인구하고 급수인구만 파악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파악하려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걸 파악하려면 어느 과 소관이냐 그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 과에서 파악을
윤건웅 위원 수도시설과 소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바로 알려주시고 파악하면 가구수가 나오겠지만 일단 부천시에 상수도가 보급 안 된 가구가 몇 가구인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몇 가구인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보급이 안 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있는 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급을 시켜주겠다든지 무슨 계획이나 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도시지구 내에는 지금 배수관망이 전부 다 깔려있습니다.
  배수관망이 깔려있어서 신청만 하면 바로 급수가 가능토록 다 돼 있습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신청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는.
윤건웅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린벨트 내에도 역곡 안동네만 배수관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배수관 깔려있습니다.
  거기 단독가옥 200m, 300m도 자기네들이 원해서 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급수 가능토록 준비를 하고 다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린벨트지역도 다 되어 있는데 역곡만 안 되어 있다 그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것은
윤건웅 위원 아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요. 답변할 시간 많으니까 하나하나 질의 끝난 다음에 또박또박 답변을 하세요.
  역곡만 지금 안 돼 있다 그것 아니에요.
  그럼 역곡 안 돼 있는 데서 상수도 보급을 받고 싶다 그럴 적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역곡 안동네는 9월까지 배수관을 깔 예정입니다.
  일부 깔고 신청을 하면 급수가 가능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9월까지 깐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9월까지 배수관을 깔아놓고 그 이후에 주민이 신청을 해오면 바로 대줄 수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배수관을 깐다고 그러면 도로까지만 깔아놓겠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대개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도로에 따라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그래서 대기가 쉽다 이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상수도를 대고자 할 적에는 그 다음에 부담이 적게, 담 앞까지 와있으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담 앞에서 그냥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런데 역곡 안동네의 경우는 도로까지만 와있으면 도로 앞에 있는 집은 괜찮지만 떨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도로까지의 배관은 자부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배수관 부설은 조금 전에 윤건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까지 돼 있는데 배수관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유지가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윤건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배수관을 더 연장시켜 끌고가서 공사를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사유지가 걸려있을 적에는 그 사유지를 통과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고 사유지가 아닌 도로로 나와있는 데 거기는 더 연결해서 배수관을 깔아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역곡이 안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도면상에 도로로 나와있는 지역이 있어요. 도로가 아닌데 그냥 다니는 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골길이 도면을 보면 도로로 돼 있는 길이 있고, 도로로 안 되어 있는데 어엿하게 승용차 정도가 다니고 화물트럭까지 다니는 길이 엄연히 현장에 가면 있는데 도면에는 안 나와요.
  그건 사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유지를 빼놓고는 깔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도면을 놓고 추가로 얘기, 이것 도면 갖고 오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역곡 안동네 도면은 준비를 안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여기는 준비 안 돼 있죠.
  그럼 나중에 도면을 갖고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그때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정수과장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정수과장이 병가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질의 및 답변을 정수과 주무담당인 수질담당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질담당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수질담당 기기환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는 원칙 그 다음에 철저한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준다는 원칙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배수시설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어딘가는.
  주로 도시 중심부에서 아마 외곽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지점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을 다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마 사용량이 적어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순환됩니까?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그렇습니다.
  전 시 내에 환상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물이 부족할 때는 같이 돌아서 채워주고, 물론 말단에는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관에 들어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말수도꼭지 실험을 늘 합니다.
  월 80군데씩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추가로 노후관에 대해서 별도로 수도꼭지에서 채수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에 이상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계속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항상 이상없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매월 동별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합격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감시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하수관 유입이라든지 또는 공사 중에 파손돼서 녹물이라든지 흙탕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만 시민이 쓰는 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80개소를 규정에 의해 선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80개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그렇습니다.
  그 산출기준은
전덕생 위원 제가 알고,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노후관은 과거에 아연도관을 썼는데 아연도관이 쉽게 부식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다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연도관을 썼을 경우에 그 아연도관의 부식 때문에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말부분에 오염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80개소를 하는데 오염된 부분이 한 번도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전덕생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꼭지가, 정수장 자체에서 나올 때는 수질이 괜찮았다. 괜찮았는데 수도배관이 노후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거기를 통과해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전덕생 위원 수도꼭지 여태까지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80군데 하든 계속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뭐하러 노후관 교체를 해요. 돈 들여가면서.
  이상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샘플 채취를 해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전에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물에 이상있다고 신고를 하면,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9건을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녹물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있는 건 사전에 예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실험할 때는 안 나타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80군데 한 곳은 이상이 없었는데 다른 데가 혹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발생될 우려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전에 체크돼서 예방되고 또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면 그 동안에 수도꼭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은 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전덕생 위원 그 동안에 그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죠.
  다 괜찮은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중에서 어쩌다가 한 군데 노후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80군데 한 것 중에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를 못 했다 이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체한 실적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했을 때 더 이상 안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뭐하러 수질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뭐하러 개보수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꼭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오염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80군데씩 하고 있는 거고 노후관도 계속 채취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수질실험결과를 상세하게 개별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여기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돗물을 왜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후관거를 미리 파악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80군데 시료채취한 데서 정상으로 나온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게 보입니다.
전덕생 위원 미리미리 체크가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보수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겼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하는 부분들도,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노후관 주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전덕생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건데도 부천시 내 노후관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오버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걸 추측 판단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도꼭지 80군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사고가 나서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자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술적으로 완벽해가지고, 80군데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수도꼭지에서 채수해서 했는데, 노후관을 했든 안했든 불특정 지역을 했는데도 수질은 항상 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요행스럽게 그런 데만 골라서 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이것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한두 군데라든가 두세 군데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너무 완벽하게 이 지역은 노후돼서 다음에 수도꼭지 검사하면 분명히 여기는 오염될 것이다 미리 알아가지고 딱딱 공사 끝내놓고 수질검사 하면 아무런 이상없이 나오고, 그 동안에 제가 먹는물 수질검사 수도꼭지에서 보면 한 번도 이상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료상에는 그렇게 유출할 수 없어서 안한 건지.
  그리고 노후관 공사는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해야 된다고.
  노후관 공사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것 안하면 녹물이 나오고 물이 안 좋아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수질검사는 항상 정상으로 나오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검사에서 불합격 나올 요소가 있을 걸 미리 알고 피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런 걸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노후된 것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질검사하면 정확히 알려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시라고.
  이것은 중대한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가 받은 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상당히 문제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 되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그런 행정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시 하수과하고 구 하수계하고 업무를 구별해서 비교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조례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차집관거 또는 하수처리장을 관장하고 각 구에 설치돼 있는 일반 하수도관로는 구청 단위로 관리하도록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하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전체로 봐서.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안 되어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도시설, 하수관거시설이 아직 미비한 데는 독립가옥과 범박동지역과 기타 그린벨트지역인 오지지역이 일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가 98%로 알고 있습니다.
  약 2, 3%만 아직 미보급돼 있고 미설치돼 있는 범박동 같은 데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고 그 나머지 독립가옥과 그린벨트지역 있는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 안하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각 구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수도관로를 약 630m 새로 신설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자꾸 답변이 다른 데로 가는데, 가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답변 안하고 자꾸 다른 데로만 슬슬슬 가는데 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도관 설치가 안 된 가구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기가 청문회 장소 아니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윤건웅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걸 똑똑 끊어서 답변을 하세요. 모르는 것은 슬쩍 넘어가고 다른 걸로 답변하려고 들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세요.
  내일까지 되죠?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시간 내에 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 끝나기 전까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똑똑 끊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추진하지 안하겠어요?
  10년 있다 할 거냐, 50년 있다 할 거냐 그게 문제고, 금년도부터 착수를 할 거냐, 내년에 착수할 거냐 그게 문제지 어느 누구든 하수과장으로 계신 분이 그것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금년부터 착수를 하겠다 아니면 내년부터 착수를 하겠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가겠다든지 주무과장으로서 뭔가는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근무 안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2016년까지 하수도관을 보급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윤건웅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는 먼저 이재영 위원님이 580가구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1,800m 정도.
  상수도 가구수 물어보신 것 580가구 4개 지구인데 그건 아까 답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계획은 도로의 일부분이 하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할 때 하수도를 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구획돼 있거나 또는 도로공사 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제외한 하수도는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 세운다 하더라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도로가 나기 전에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하천은 되는데 하수도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 병행 연계해야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적에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계획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도로는 도로대로 굴러다니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굴러다니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을 세워놔도 도로가 생기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나는 것을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세워서 시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행정에 그런 것 없어요? 참모와 참모끼리 협조하는 것.
  군대에서도 기안지에 보면 연대관 서명란 따로 있고 DF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뭘 하고자 할 적에는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하수과장이 뭘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과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입안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쓸데없는 계획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행연도를 도시계획도로 부서, 도로부서하고 같이 계획을 잡는데 다만 하수도만 별도로 떨어져서 한다는 그것이,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나는 그 계획을 봐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수도 아직 미보급된 데는 그것을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께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급하면 서면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비켜가려고 들지 말아요. 오자마자.
  계획한 바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미진한 것만 얘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그러든지, 슬쩍 비켜가려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꾸 이 자리만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업무를 빨리 파악하세요.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건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소장님, 답변대에 서주세요.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9, 10일 김해시하고 광주하고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곰곰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도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한다면 문제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시설관리공단에다 그걸 한다면, 아직까지 그럴 계획을 잡은 건 없는데
김상택 위원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기업법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법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효과적인 통제라든가 조정을 위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인력이나 우수인력 한 2, 3명 배치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했으니까 위탁을 하면 시가 통제하기도 좋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어요.
  그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데 지금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뭐가 때가 늦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 의회 상정해서 그건 가결이 됐고 또 조례도 됐고 그 인원이 전부 다 가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 100% 다 흡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가도 지장은 없겠죠.
  그런데 그 인원이 안 간다면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들이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공단으로 갈 때는 거의 다 흡수될 수 있어요.
  현재 대우라든지 어디 공사든지 그곳으로 갈 때는 한 명도 안 간다니까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는 실질적으로 한 48명만 흡수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무조건 민간위탁준다고 장점이 뭐 있으며,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행정지원국장의 얘기 들어보면, 행정지원국장이 무슨 얘길 하는지 압니까?
  하수정화사업소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 가면 전부 다 그대로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전 못 들었는데 저희는 지시받기를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어디 갈 것이냐, 어차피 소장님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냐 이거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다까 5월 중순쯤 저희 사업소로 넘어왔어요.
  작년부터 계속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준다는 팀이 구성돼가지고 정책기획실에서 쭉 용역도 주고 추진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가결을 받아냈고, 민간한테 주겠다는. 그런 상태에서 5월에 저희 사업소에 와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김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시공회사에 줄 것이냐 내지는 공단에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먼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만 가지고 현재 논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거북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원점으로 되돌아가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가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거기에 지금 70명이 있는데 다시 발령을 내느냐 아니냐, 근본적인 방침이 시민회관이나 하수정화사업소는 안 가면 그대로 도태된다 이런 식으로 잡더라고.
  그래 깜짝 놀랐죠.
  공무원 신분인 소장이 그 사람들 더 걱정해야 될 입장인데 이걸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거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시받은 사항은 지금 도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국장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법에 정원대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48명이 운영한다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거예요. 왜, 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민간위탁 줘도 시가 개입을 하지만 민간위탁준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
  그런 걸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민간위탁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건 아니고,
○위원장 김종화 그럼 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간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김상택 위원 소장님이 이미 민간위탁 결정해서 그게 어렵다면 다시 한 번 역으로, 이게 금방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가지고 공기업법상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고 그걸 얘기해 주고,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안도 정책기획실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김상택 위원 정확하게 시장에게 조언을 하고 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근본적으로 법률상으로 안 된다면 모르지만 갈 수 있다면 거기로 가야지 민간위탁으로 할 게 뭐 있느냐 이거야.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김상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넘어왔으니까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우리가 9일, 10일에 가니까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고 또 우리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결정이 됐으니까 때가 늦었다는 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소장님, 우리가 가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 두 군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파악해 달라고
○위원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거기를 간다면 갈 필요가 없어요. 민간위탁줄 걸 왜 가, 아무나 주면 되지.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도 따져볼 것 아닙니까.
  거기서 따질 게 뭐냐 하면 처리량하고 비용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처리량하고 비용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 행정이라는 게 한 번 저기했으니까 불변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보고 처리량과 돈을 계산해 보고, 여기 처리량과 돈 계산해 보면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견제시할 게 있고 소장께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정책기획실에서도 해보시고,
김상택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가지고 내일 오후까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시간을 주시죠. 그렇게···.
○위원장 김종화 그게 내일까지는 안 나오죠.
김상택 위원 우리가 10일에 갔다오니까 갔다올 때까지 발췌해가지고 한 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장 김종화 우리가 갔다올 동안 검토하고, 사실 시간은 그것보다 더 걸립니다.
  연간 수십억의 예산이 배정되는 건데 하루이틀 사이에 된다면 그것도 졸속행정이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솔직히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소장님이 검토를 해줘야지···.
○위원장 김종화 사업소장 그 윗선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보고 우리 의견을 내고 소장께서도 의견을 내시고 이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에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보시자고요.
  하수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역곡수계 광명에서 설치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부천시에서 6만 2000톤 역곡천으로 내려가는 것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거기 예상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역곡수계 하수 발생되는 인원수 약 9만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9만 8000인데 1일 상수도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6만 2000톤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의 80%에서 90%를 하수발생량으로 보고 거기에다 약 15% 자연수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상수도 사용률이 1인 얼마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340ℓ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340에 80%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340을 보면 되잖아요. 340이면 실질적으로 역곡수계쪽으로 내려가는 게 인구 한 20만 정도 사용합니까?
  6만 2000톤이면 그렇게 계산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6만 2000톤으로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상으로는 그게 자연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15%로 봤잖아요, 자연수.
  340인데 6만 2000톤 아닙니까, 1인.
  결국에는 340으로 보면 한 17, 8만 명 정도가, 지하수라든가 일부 하천에서 내려오는 유입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역곡천으로 흘러가는 그쪽 대상되는 사용인원이, 부천시민이 한 17만 명 이상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데 17만, 소사구 전체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현재 역곡수계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9만 8000, 약 10만 명이 있는데 범박동지역을 재개발했을 때 하수발생량까지 포함해서 6만 2000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범박동이 1만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범박동 거의 전체를 개발했을 때 포함해서 약 17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범박동 대상인원이 1만 명이잖아요. 범박지구가.
  10만이면 11만이잖아요. 11만×340 해보세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시간상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6만 2000톤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주는 부분하고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쪽 지역이 GB로 돼 있으니까, 6만 톤 하수종말처리장 적은 게 아니거든요.
  2만 톤, 3만 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만 톤을 구태여 그쪽에 짓지 않고 우리가 배출하는 하수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 보자. 그래서 작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따져봐서, 이것 광명이나 이쪽에 주다 보면 결국 나중에 운영비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하류에 대단위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소단위로도 많은 게 있으니까 만약에 광명쪽에다 우리가 시설비를 준다 할 적에도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다, 물줄기가 그쪽은 목감천쪽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량의 하수정화사업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 소장님께서 느끼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질이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수질이 정화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거기에 대한 감시기능체제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질 같은 건 기본적으로 오래된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수정화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문팀이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상택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구조조정도 맞물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문제점이 뭐냐, 당장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거든요.
  아까 문제점이라는 부분들이 구조조정 됐을 때 많은 인원에 대한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권한이 넘어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해라 넘긴 거니까 여기서는 넘기는 방법만 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입안한 정책기획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를 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 만약에 넘어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질이 더 나빠진다 좋아진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적에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운영이 잘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 대한 개런티라든가 자기 워런티를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인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까 얘기한 김상택 위원처럼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기술팀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보면 고용창출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거기 수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점도 해결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소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적에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대안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이 집행부쪽에서 결정이 나서 의회 승인까지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용승계가 분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동의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참고인
  부천종합운동장신축공사현장소장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