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8월 10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2시09분 개의)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일정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으로부터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에는 시의회 주관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 및 만찬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외 2인은 지난 7월 19일 경기도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복숭아 육종관련 연구관과의 상담 및 과원 주요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시청팀 야마다 다카오 외 14명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내용에 대한 불채택 경과보고를 위해 지난 7월 23일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4박 5일 간 서울, 부천, 광주군을 같은 내용으로 방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간 시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신영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9명과 시장, 공무원 등 총 23명이며 내용으로는 제주도 영화박물관(신영박물관)을 부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키 위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의원 외 2명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0박 12일 간 해외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위해 브라질의 꾸리찌바, 이과수, 리오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30일에는 일본 오까야마시 중학생 등 30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및 의회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2시12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2시13분)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강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강인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거 소집되는 회의로 회기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될 안건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으로 8월 1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상기 두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은 제2차 본회의로 위 안건 의결결과에 따라 제출 예정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총부분을 먼저 논의해야 회의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총회 개최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오전 10시에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에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아까 의결이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한 내용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2시17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도 우리가 느낀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가 대부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조례나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존중은 하더라도 매회기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보다 많은 의원들의 논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매회기 전에 위원장·간사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당해 회기 때 상정되는 조례나 예산안, 안건 중 특별히 짚어봐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위원회의 안건이더라도 당해 회기 때보다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간사회의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기구라 하더라도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매회기 전 사무국장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로부터 당해 회기 때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위원장·간사회의에서 나름대로 안으로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회의구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안이 각 상임위원에 전달되고 결정되는 과정 속에 향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우리가 항상 본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간사회의를 하는데 그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들이 배석해서 시민과 직접 연관된 첨예한 문제 이런 것은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고, 사무국장이 일단 설명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부 알려져가지고, 위원장·간사회의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우재극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오효진 이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