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7일 (월) 14시

  의사일정
1. 제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3. 쓰레기분리수거에관한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강근옥의원외9인)
3. 쓰레기분리수거에관한결의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호산의원)

(14시 11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5일 강근옥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회기를 협의하여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강근옥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오늘 7원 27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7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원 18일 지난 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사항 중 서면 답변사항이 제출되어 질문의원께 송부해 드렸으며,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수록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채택한 도립체육고등학교 유치건의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체육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수원, 부천, 양주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수원지역이 도의 중심지로써 우수교사 확보와 학생모집이 용이하고 또한 인근에 대학과 기업체가 다수 위치하여 진학이나 취업알선 및 체육 팀을 보유한대학과의 기술교류가 가능하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이용 가능한 기존 체육시설이 많아 체육고 설립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만, 시 의장단과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원목회원 등 부천시 출신 8분의 도의원께서 우리시로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부천시와 대한민국 해군 초계 전투함인 부천함과의 자매결연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결연식에는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 여성의원들이 참석을 하여 T.V 진공청소기 등 12점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증정하였으며, 또한 의장과 시장이 명예함장에 위촉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92년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원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2일 경상남도 진해시의회에서 총무위원장외 13명의 의원과 사무과장 등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2시간에 걸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의견교환과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계속 교류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7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오늘, 다시 말씀드려 7월 27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발언하시지요.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지켜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 동안,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저 의회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오늘 의회가 열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안인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금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다 동감하는 바이고 또 우리 시민이 다 좋아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1회 임시회 할 때 시정 발언한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발언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 보다는 우리시 의회를,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은 회기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가·부 결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발언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산 의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무원 출석요구 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해도 좋은데 회기결정을 하고 난 뒤에….)
  회기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을 출석시키려면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기결정을 하려면 그걸 우선 다루고 난 다음에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이….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공무원이.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건 윤호산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지금 의사일정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하루하는 게 좋으냐고 해서 재청, 삼청 전부다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지금은 회기 결정하는 거지 신상 발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기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회 시정질문 한 가운데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이 공문을 각 구청에다가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저한테 11회 회기가 끝난 이후에 계속 저희 집으로 밤 10시서부터 12시 사이에 술 먹고 전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밤중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저한테 공갈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회기를, 오늘 우리 의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출석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24시간 전에 꼭 출석요구를 해야 답변하겠다면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을 해서라도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무시하는 것 보다 우리시 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는 마당에 우리 시민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이 기회에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삼복더위가 되어서 조금 기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방청석에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희 의회의 진행과정을 보시고 많이들 판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선 규정이 아니더라도 합의만 이루어진다 라면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공문
을 의원님들한테 배포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을 전부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나누어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기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순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진지하게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  재차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이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그 공문을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누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걸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회기에 이 안건이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지금공문사본을 의원들한테 일일이 나누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상태에서 그 공문이 올 때까지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공문을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가져오십시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무슨 공문인지 내용 좀 압시다.)
  공문 가져오세요.
    (「돌리세요. 들어와 계세요.」 하는 이 있음)
  공문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이 규정이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는 재적인원 1/5의 찬성으로 24시간 전에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법 이전에 상호 대화가 되면은,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출석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회기를 결정해 놓고 제가 나가서 절충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정회 요청이,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긴급 동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회기를 결정해도 오늘 공무원들이 안 나온다면 있다가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동의안을 내서 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리적으로 이것을 그냥 결정을 하고….)
        (장내소란)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 서 있는다, 뭐 단상에 서 있는다 하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마시고, 우리가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선 아까 이문수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회기를 연장하기 이전에 시 당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오늘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기치 못했던 사항인데 오늘 안건으로 정식 채택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식으로 채택하십시다.
  윤의원 동의 하십니까? '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좋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그럼 공무원 출석요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출석요구는 지금 시 당국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윤호산 의원을 잠깐 뵙자고 하니까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중재를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호산 의원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제가 직접 뵙지는 못 했습니다.
  시장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회기를 의전상 연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 우리가 안건으로 다룹시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지금 회기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회기결정하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연장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제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오늘 27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오강열 의원, 윤호산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오강열의원이 불참하셔서 순서에 의해서 이강진 의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안 2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도 여기 3건으로 같이 집이 넣어서, 아까 의장님께서 있다가 회의를 한 다음에 오늘 본안으로 이걸 다루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안에 넣어 주십시오 정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 계획된 안이 아니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1차는 윤 의원님이 제가 아까 모셨을 때 나오셨으면 답변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아니, 그러니까 일단 오늘 2건이 아니라 3건으로 정식 처리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규정을 보게 되면 시장 출석요구는 24시간 전에 1/5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가 해당의원께서 정식으로 발의해 주시면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공무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1/5의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동의를 하면 되는데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법 이전에 협의가 되면 법이 무효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 당국에서 24시간 전에 당신들이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못나가겠다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우선 이 문제를 다룬 다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아까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럼 여기다 안건을 넣어 주십시오. 하자고 그러셨으니까 안건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 출석요구,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정식 셋째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대해서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한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강근옥의원외9인)
(14시 43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강근옥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조례금지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부천시 남구 송내1동 고원철씨로부터 성인전용 출입업소를 제외한 부천시전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부천시의회에 접수하여5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심층 있고 밀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차후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인식하고 당 위원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련 재무부에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와 자체 간담회, 여론 수렴회 등을 개최하여 꾸준히 진행해 오던 중 92년 7월 24일 제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7월 25일 본 의원 외 9명의의원으로부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장에게 제출, 이를 7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하였기 오늘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종합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부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취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도 대두되었으나 그 동안 각종 간담회, 여론수렴회시 시민들의 의견이 부천시 전 지역에 걸쳐 설치를 제한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는바 본 조례 제정 목적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룸살롱, 다방, 무도장 등 만20세 이상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는 제외하는 등 일부 금지규정을 완화 하였으며 성인 출입업소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행규칙으로 따로이 정하도록 하였고 기 설치되어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3개월의 경과조치를 주어 자진하여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흡연 욕구를 부추기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금지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여 다가오는 2,000년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기성세대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강근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및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3. 쓰레기분리수거에관한결의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14시 47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사회산업위원회 김혜은 의원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혜은 의원  나오셔서 배경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혜은 의원  김혜은 의원입니다.
  오늘 일기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과 YMCA회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성숙된 시민 의식이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하나의 커다란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사회산업위원장을 대신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취지를 여러 의원님께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연구해 오고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부천시에도 쓰레기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속에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 진국 최초로 90년 8월부터 쓰레기분리수거 운동을 시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부천시의 수범사례가 전국적으로 붐을 형성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시 의회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앞장서서 이 운동이 부천시 범시민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가오는 2천 년대의 선진미래 조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취지임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전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 속에 시민과 함께 동참하여 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쓰레기분리수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문낭독을 김혜은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 하시지만 전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결의문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및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재인식 하고 시민운동에 앞장선다.
  1.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은 내 가정부터 솔선하여 실천한다.
  1. 이 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앞장선다.
  1.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근검절약하는 시민상을 정착시킨다.
  1992년 7원 27일 부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호산의원)
(14시 54분)

○의장 송철흠  조금 전에 채택된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윤호산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호산 의원 입니다.
  여러분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회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또 거기에 속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께서 의원 이름을 거명을 해 가면서 공문을 하부기관에 발송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식이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부기관에 공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서번호 건설 30510-173 이라는 공문을 하부기관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송한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7원 8일인데 제가 그동안에 뭐뭐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어떤 항의전화냐 하면, 왜 당신이 의회에 가서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들 볶느냐, 또 당신이 발언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일당이 19,300원이 깎였다.
  이 모든 책임은 윤호산이 당신이 져야 된다하면서 저한테 갖은 공갈협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수로원이라고 그래요.
  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수로원이라는 그 뜻 자체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원이 뭐하는 거냐?
  그 내용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네들 일당 19,300원을 깎았겠느냐, 그리고 당신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이렇게 마음대로 의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겠느냐,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제가 전화 거는 사람마다 물어 봤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 왔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공문으로 발송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공문이 언제 발송됐느냐 했더니 언제발송이 되었다고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근거를 잡지 않고는 발설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 공문을 찾느라고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 관계공무원 더군다나 선후배 지간이고 또 시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잘 못 된 것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지 이것을 너무 광범위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도 수차 연락했고 제가 있는 곳에 한 번 좀 만나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도 수차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전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 끝에 운영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엊그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관계공무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 보자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올라와서 있다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12시가 넘었다는 핑계로 해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드시고 오시느라고 1시에는 들어오시겠지 해서 우리 의원들은 점심도 못 먹고 1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 30분까지 기다렸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 방면으로 수소문해 봤더니 본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모든 것은 이건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사당에서 마음대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본회의에 이걸 보고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현상에 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있으시고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배경설명을 드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를, 오늘 다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회기를 연장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제안을 해주신 윤호산 의원과 상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의건에 대해서는 윤호산 의원 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 바 국장이 지금 여기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나와서 배경하고 사과말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진할 때는 2차적인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 국장 선에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배경설명을 우선 듣고요, 의원들이 사과를 요청하면 사과를 받겠지만….)
  그런데 배경설명 이전에 제가 개요를 보니까, 잠깐 봤습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호산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윤 의원님께서 저희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일이 잘 안되었다고 질책을 하신바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원은 저희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수로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하수준설원에 대한 감독적인 면에서 지시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수로원도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윤 의원님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송철흠  윤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물어 보세요.)
  네, 변용순의원님
변용순 의원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사유와 그 경위 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공문자체가 시장명의로 발송이 되는 것이고 또 총 행정의 책임자가 이것은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공문내용의 취지와 모든 경위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시장이 나와서 마땅히 답변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문내용에 윤호산 의원이 거명됐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다룬다든지 다른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그 관계되었던 의원을 거명해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재발될 우려가 다분히 있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저의가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더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닦는다면 이 문제 이상의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어떠한 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 가, 또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명히 소수의 의견도 받아 들여져야 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올라 있을 때 우리가 삭감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의원이 삭감했다, 평상시에 계속 공격해 오면 어떻게 감당을 하며 의원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느낍니다.
  저는 이런 차원을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분명히 행정수반인 시장이 나와서 답변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모아 주실 것을 바래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원님들 지금 변용순 의원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당사자가 윤호산 의원님이었습니다.
  해서 사안이 한사람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회의규칙을 보게 되면 시장·부시장, 국·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 전결사항이었더라고요.
  해서 이 정도 되면 시 당국에서도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차 상급자인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재발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의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의원 여러분들 이번에는 관용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의사를 묻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차피 처음에 총대를 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발족한 이래 우리 의회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역시 저와 갈이 저런 공문에 기재돼 가지고 하부 기관에 전달이 됐는지, 그런 전달된 것이 있으면 상세하재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재발이 될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앞으로 대응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국장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의회상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님, 이것은 본회의장의 안건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시장 내지 국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호산 의원님 개인의 문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저는 변용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보충발의를 할까 합니다.)
  나와서 하세요.
양재오 의원  본 안건으로 채택되어진 이 문제가 국장의 의원 질의 없이 해명만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 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이후로 부천시의 각실·국·과의 부천시가 기안한 전체 공문 중에 특정인의 이름, 거명 기안된 공문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없다면 문서번호 건설 30510-173 수로원 관리 철저 공문에 윤호산 의원의 이름이 거명된 경위와 의도, 이것이 잘 못 되었다면 이에 대한 해명을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공문이 누구를 위하여 기안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문책사항에도 가야 된다면은 이 문책사항 의결을 부천시장이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먼저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문에 특정 의원님에 대해서 거론해가지고 나간 공문은 저희 국에서 아직 한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양재오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건설국 행정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책임입니다.
  그러나 건설국에도 업무가 사업소까지 4개사업소인데 전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가지고 과장 전결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발송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돼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그러한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총무국 계통에서 알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공문이 발송돼서 나가게 된 동기는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사실은 잘 하자고 공문을 기안해서 올렸는데 담당 과장이 미처 결재건수가 많다보니까 그 이름 석자는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았다면 그러한 공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공문 읽어 보지도 않고 결재하고 그럽니까?)
  행정 착오를 좀.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부천시 과장들은 공무 읽어 보지도 않고 결재해요 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공문을 쭉 읽어보지만요, 대개 보면은 중요한 것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래 많고 할 때는 그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지금 잘못 했다고 국장이 답변했는데요, 잘못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광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이하 계장들한테 특별히 당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면서 저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실국장을 만나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 번 제시하고 개선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지금 동료의원 윤호산 의원이라든지 양재오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가 각 실·국에서 마련된 공문 중에, 공문기안 중에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돼서 기안됐던 공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일부 국에, 제한된 국에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사설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건설 문서번호, 이 공문에 따른 지금 동료의원들의 질문은 이 문서 말고도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됐던 공문이 부천시 승격이래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될 거예요.)
  부천시 승격이후가 아니고 의회 구성이후….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우리가 부천시의회를 해석상 의회 개원 이후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렇지만 이것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관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의장님은 행정부에다가 촉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의 건은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본회기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는 오늘, 시민들의 뜻과 함께한 시민을 위한 의회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이 가결되었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의 분리수거 결의안을 채택하는 정말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날씨가 더워서 저희 의회 진행이 아주 열기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복중에 의원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 때 만나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말미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31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동선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윤호산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흥식  남현희  박상규  박재덕  오강열
  이갑만  이해형  지경의  최용섭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김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