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18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06분 개의)

1. 업무보고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죠?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각종 간담회, 워크숍, 자매도시 영접 등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 구성을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온 것은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징후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중심에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큰 역할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회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먼저 90만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니까 과장님들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불러서 하시는 것으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자료 11쪽 의회운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17쪽 시민 눈높이의 맞춤식 의정활동 홍보 해서 여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보도자료를 80개 언론사 74건 제공, 언론보도 23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80개 언론사들이 중앙언론사도 있고 지역언론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앙언론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중앙언론사가 24개소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4개고 그 나머지는 지역언론사입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인터넷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작년도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에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면 100% 다 언론에 보도되는 건 아닙니다.
  2013년 통계를 보면 310건의 언론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33회 언론에 보도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앙이든 지역이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총 망라해서 말씀드리
이준영 위원 총 망라해서 233건이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된 내용이 우리 시에 대한 또는 우리 의회에 대한 그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보도된 실적은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보도되게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돼서, 그런 것이 체크가 돼야만 다음 연도에는 이걸 강화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축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대부분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한 것은 거의 시의회에 대한 우호적인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를 홍보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보도자료로 제공되지 않은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비판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역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의회의 측면에서 좋게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기사 좋지 않게 비춰지는 기사 이걸 분류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18쪽에 의원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명예교사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예교사제라는 부분에서 1일 명예교사로 우리 의원님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나갈 때 의원들 각자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저희가 운영할 때 그 초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의원님을 주로 강사로 선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1일만 나갈 수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를 나갈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학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 선정해서 출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나갈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구에?
황진희 위원 아뇨. 자기 지역구라 하더라도 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나가실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까지 실시해봤을 때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의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1일 교사를 하고 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 취합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잘 인식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지 결과물로 가져와서 이걸 종합 평가를 해봤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이 1일 명예교사 운영한 현황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사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없는 듯합니다.
황진희 위원 저희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알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이해, 그네들의 생각, 우리가 교육을 나갔을 때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1일 평가하는데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우리가 취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수업을 받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본다든가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희 위원님과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공통점은 처음에 계획을 잡고 진행 과정 그리고 진행된 이후의 피드백까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자료가 구비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1일 명예교사제를 할 때도, 저도 가봤지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정해지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30, 40분 강의를 하거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적어도 10, 20분 정도는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게 되면 의원님들도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1일 명예교사로 갔을 때도 그걸 좀 미리 물어봤는데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났는데 피드백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서 자료가 되고 통계가 나와서 그것이 축적돼서 저희도 좋고 아이들이라든지 언론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피드백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그럼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황구 입법정책과장 이황구입니다.
  입법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례개정 추진해서 의원 임기만료와 동시 등록말소 입법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앞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단체 대표들이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대표자는 낙선을 했을망정 거기에 소속된 다른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운영할 때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잘 하고 있었는데 대표자가 낙선했다 해가지고 이걸 조례로 등록말소 추진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이게 내용과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이황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연구단체가 7개에 49명이 했었는데 대표 네 분이 낙선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 대표가 등록 취소나 구성을 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이 바뀌면 그것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취소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있습니다. 4개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김관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고 이번에 새로 7명 미·중·일 친선연맹 구성을 새로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멸을 하고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새로 대표를 뽑으셔서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동 말소하고 새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연구단체가 4년 동안 활동을 원활하게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자가 낙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등록말소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문위원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보다는 대표자는 낙선을 했지만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연구단체라면 그 연구단체에 부대표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대표가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게, 이게 5명 이상인가
○전문위원 이황구 네.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원수를 채워서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연구단체가 돼야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거지 그걸 등록말소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을 위원회별로 3명씩 두게 돼 있는데 이거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황구 네. 그건 의회운영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건 이따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석 전문위원과장 안기석입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번 회기에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처음 접하시게 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하고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핵심적인 부분에서 미리 숙지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못하시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요일 정도라도 전문위원실에서 그러한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작정 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고만 받다 끝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한번쯤 이번 업무보고에서 중점사항들은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초선의원님들께는 그러한 편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죠.
○전문위원 안기석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도 우연하게도 세 분이 전부 동시에 교체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연구원들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운영과장님 나오시고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6쪽 의정자문위원 3명씩 각 위원회별로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촉되는 자문위원님들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수당제입니다.
이준영 위원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으로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1회에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제도를 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과연 효율성 면에서 그런 정도의 금액 가지고 이분들이 의원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관해서 제대로 연구과제를 해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2013년도에 연구과제 실적을 보니까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도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만화산업 융합화 방안 연구가 한 건 있었고 위원회별로 한 건씩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혁신지구 사례 분석 및 부천시 교육정책 도입방안 연구가 있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보행환경 및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 이 세 가지를 수행해서 저희가 실적을 받았고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내용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지 충족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금년도에는 연구실적이 전혀 없었고 작년도에 이 실적이 있었는데 제가 금년에 발령을 받아서 작년도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론이랄까 위원회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당도 현실화시켜서, 7만 원 가지고 이 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당 면에서도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도 충실하게 받아서 그것을 우리 시 발전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구실적들이 각 위원회별 의원님들 간에 자문위원들께서 하신 연구실적이나 성과들이 고루고루 축적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4년 해봤는데 자문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위원들이 나눠서 의정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2.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코자 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3일 수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3쪽 의사일정안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표로 작성된 것입니다.
  4쪽을 보시면 금번 부의된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2건, 도시교통위원회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6시10분)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규정들을 단일 조례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조례는 총 7장 5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기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의회의 기본 원칙 및 의회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의원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5조, 안 제36조는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2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문이 있으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인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부천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문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7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안 제19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사항을, 안 제21조 및 22조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방금 제안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의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부천시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인 단일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별 의회 기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말 현재 3개 지방의회(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미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본 조례를 금번 회기에 제정하면 기초지자체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최초 기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기본 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국회법」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신설 조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시가 작성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류로 제출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52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중장기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 및 소관을 지정한「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간 회의 일수와 일정에 관련된「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또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의회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4개의 조례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 조항, 의회 구성과 기관에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결합하여 단일한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분산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5쪽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간사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제정근거를 보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자체적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정배경을 보면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말 당시 31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인 2014년 6월 말 현재 69개 지방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조례 제정 촉구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조례제정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은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입법지원팀장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은 들어가시고 입법 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견정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이 두 개의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토론을 거쳐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기본 조례안과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3항 의원은「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재 위원 잠깐, 입법지원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김정기 네. 입법지원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윤리강령 실천조례를 삭제하고 행동강령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전부 삭제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윤리강령 조례안 살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살아 있죠. 살아 있는데 기본 조례에 행동강령 조례를 조문에 넣는다고 해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나 대통령령이 윤리실천강령이나 윤리실천 조례들을 만들었지만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소위 말해서 기초 지방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면 윤리실천 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삭제하고 행동강령 조례로 강화해서 실천을 준수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의 법 취지와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윤리실천 등에 관한 조례를 대신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선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 제4조3항 의원은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3항 의원은 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6시50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 전에 충분히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11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연수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인데 몇 가지의 안이 제기되었지만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동수단, 또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당시 기존에는 회기마다 시정질문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9월과 11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시정질문을 쭉 해왔는데 그러면 발언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7대 의회가 개원되고 7월 회기는 어쨌든 업무보고가 중심이 되는 그런 회기를 감안했을 때 이번 회기부터 다시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추후에 10월에, 9월과 11월은 기이 시정질문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만 제외하고 10월에 시정질문을 할 건지에 대한 건 추후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이황구
  전문위원안기석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재정문화전문위원조숙형
  행정복지전문위원송완진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