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송혜숙·김선화·윤병권·김주삼·최옥순·박혜숙·정창곤·장해영·김건·박찬희·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주시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제3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송혜숙·김선화·윤병권·김주삼·최옥순·박혜숙·정창곤·장해영·김건·박찬희·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에 대해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으나 비회기에는 지급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위원 활동은 의원의 역할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복지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에서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회기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는 비회기 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도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의원의 일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운영과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정숙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양정숙 의원께서 이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정숙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께서도 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었죠?
양정숙 의원 네. 8대 후반기 첫 번째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경험하셨던 분이 이렇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사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양정숙 의원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제가 20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역할은 아침, 저녁 회의에 참석하고 사인해 주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사인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그렇게, 물론 대표적인 성격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결산검사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경험치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양정숙 의원 네. 또 저희가 전년도의 결산검사 위촉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비 지급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때로는 그 지급 받은 일비를 다시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입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께서 8대 때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9대 들어와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시의원이 가서 하는 역할이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결산검사 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역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쟁점사항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관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감사결과를 본회의 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창곤 위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대표.
정창곤 위원 대표성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변함없이 다 똑같이 진행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그랬을 거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검사 일비와 의원 의정활동 중복되는 부분이, 겹쳐서 지금 우리 양정숙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중복되진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지만 보통 검사 일정은 비회기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결산검사 그건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비회기 기간이 겹치면 지급을 하지 않지만 보통 검사기간이 비회기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거하고 우리가 비회기가 됐든 회기가 됐든 지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양정숙 의원님.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회기가 겹치면 지급을 하지 않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비.
김미자 위원 아니, 급여는 활동비가 그냥 변함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의정활동 일환으로 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기와 겹치면 지급하지 않지만 회기에 벗어나서 검사를 하면 의정활동 외의 일환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김미자 위원 우리 수당은 1년 어쨌든 쭉 주잖아요, 다달이. 그러면 결산검사가 우리 행감 때 만약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회기 중에.
김미자 위원 네. 회기 중에 이루어진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그때는 안 주자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의정활동 일환으로 해서.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회기가 아닌 중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은 민원인을 만나거나 주민과 접촉하고 또 의회 외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못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해서 책임 있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 지불되는 금액이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이종문 위원 가능한데 어쨌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종문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좀 더 책임 있게 이걸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위원이면, 결산심의위원이 됐다, 그런데 당장 민원인을 만냐야 되고 지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비도 지원 안 되고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비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한다면 좀 더 책임 있게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책임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원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위원이 됐을 때 실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위원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아무래도 실비를 받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책임성이라든가 대표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문 위원 저도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원인데 실비를 받을 필요 있나 생각도 했었는데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 20일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양정숙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8대 후반기 하셨다고 하셨죠?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때 대표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결산검사는 저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 행했던 모든 결산을 시장이 의회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산검사의 루틴이 있어요. 12월까지 했던 모든 결산을 2월에, 마감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월 20일 정도에 결산 마감을 합니다, 시에서. 마감을 하고 그 마감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의뢰하면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결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순희 위원 전년도 집행부가 진행한 예산사업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부천시가 예를 들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결산을 검사한다는 의미거든요.
양정숙 의원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 소관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줬고 똑같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감사를 받는 건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고 그런 까닭에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든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거죠. 그리고 의회의 대표위원을 선임한 까닭은 저는 같이 감사를 했고 의결을 시켰으니 좀 더,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잘 봐달라는 의미로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게 생각하나요?
양정숙 의원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사실 대표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라고 정창곤 부원장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양정숙 의원 대표위원으로서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 대표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아침에 스케줄을 서로 조율하죠. 오늘 범위는 세 분이, 제가 했을 때는 세 분이 같이 했었습니다. 세 분이 같이 각각 범위를 정해서 각자 자기 분야 범위를 정해서 결산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 그 자료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이종문 위원께서도 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살림 산 걸 제대로 검사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결산검사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4주로 알고 있는데 20일이죠?
양정숙 의원 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계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야, 그리고 부서의 공직자분들까지도 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참여해 보셨어요. 제가 역대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6대, 7대, 8대, 9대까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봤어요. 혹시나 의원이 빠진 연도가 있는지. 한 해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대표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부천시 살림이 펑크나지 않고 꼼꼼히 잘 운영이 됐겠고 개선과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왔겠죠.
  그래서 전 대표위원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오히려 증원을 해야 된다. 왜냐면 타 시·군 같은 경우 2명, 3명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양정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보니 의원으로서 의원의 참여는 권장하나 여비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양정숙 의원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겸직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아닌 이후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도 있지만 사실은 타 곳에 강의를 나간다든지 어떤 일을 해서 여비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결산검사로 참여하는 대표위원도 분명히 여비 지급이 있어야 4주 동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신 의원께서도 운동기간이지만 결산검사를 위해서 의회에 출근하는 걸 봤어요. 그건 그만큼의 어깨에 짊어진 부천시의회 27명을 대표해서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막중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걱정스러워서, 그 책임감을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양정숙 의원 아니죠.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선택 받은 의원으로서 여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고 없고를 논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분명히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몇몇 분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여비를 받든, 안 받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이 더 충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충원되고 정말 꼼꼼히 봐도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배려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일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책임감을 논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이 봉사직이라고 하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기본 급여까지도, 예전에 초반기에는 봉사직으로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를 지금 보장받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20일.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실비를 받으셨을 때 혹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물어도 괜찮을까요?
양정숙 의원 어떻게 사용했냐고요?
박순희 위원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실비를 받으셨잖아요, 검사위원으로. 혹시 의정활동에 보탬을 하셨는지 아니면
양정숙 의원 의정활동에 보태서 썼겠죠, 제가 지금 한 3,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 쓴 금액을 공개해야 되나요?
박순희 위원 아니죠. 제가 왜 묻느냐,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실비를 받으셨고 이 실비를 사용해 보니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닥 유용하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는 하시되 대표위원으로 참여는 하셨으나 그냥 정말로 봉사직으로서 순수하게 20일 동안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안하신거잖아요.
양정숙 의원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비를 받으셔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양정숙 의원 실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썼겠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청문회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순희 위원 아니,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양정숙 의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없고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이미 의원으로서 직책은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실비를 받거나 회의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반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 결산검사위원회는 연속으로 4주입니다. 그러나 일반 위원회는 2시간입니다. 2시간을 초과할 때도 있지만 일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역대 참여하신 의원님으로서의 역할을,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 또 하나는 31개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한 곳도 없어요, 2명, 3명인 데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부천시가 초반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담감도 갖고 있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실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도. 그리고 타 시·군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운영위원님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는 까닭에 질문드렸습니다.
양정숙 의원 저 또한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결산검사위원 지난 위촉 시에 실비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제 의도는 좀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의 입장을 이걸로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나눠 갖자는 의미입니다.
박순희 위원 입법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받는 실비가 얼마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1일 2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4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400만 원에 또 급식비가 추가
박순희 위원 입법정책과장께서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보셨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박순희 위원 우리보다 실비 지급 상한액이 더 높은 곳도 있고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가 선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실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또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기피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연일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 이렇게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로 들어도 좋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몇 급까지 시간외근무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지급하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보통 6급까지 주는데 5급 같은 경우 관리직이 아닌 경우는 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박혜숙 위원 관리직인 경우 5급도 보직을, 관리직으로 보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를 6급 업무를 하니까 시간외근무가 나가고 관리직으로 5급부터 임명을 받았을 때, 4급, 3급, 2급 그 외에는 시간외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박혜숙 위원 크게 대답해 주세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 있는 5급, 4급, 3급, 2급 이런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고 업무를 소홀히 합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시의원도 여기에 거의 관리자로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거나 또는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선임되어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다음 해에 “수당이 없어졌는데 누가 나가겠느냐” 한다면 저는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나갈 수 있는 역할이라면 저는 선뜻 제가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꼼꼼히, 그냥 결재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사를 저는 충실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급이 높은 공직자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그거는 공직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으로 갔을 때는 시간외근무가 따로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위 직급은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상위 직급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고, 나와서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의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지도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새벽이나 관계 없습니다, 고위직들은. 그래도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공직자들이나 사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의원들은 얼마나 하위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무외에 한다라고 해서 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금액이 연간, 1년에 해봐야 400여만 원, 그게 부천시 전체 예산에 크게 절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의원이 이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특혜성 같은 그런 게 오히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정말 합당한 의원을 내보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제가 그거를 일일이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말 적합한 의원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연간 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우리가 올바로 했는지 봐달라고 보내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그리고 잘하는 것은 권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는 거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의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다 보면 집행부와 같은, 부천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하면 집행부가 한 쪽에 밀어주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적합한가 안 한가를 검토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8대, 9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이었기 때문에 재정문화위원장을 누구로 할 건지 제안해서 올리면 의장이 결정을 하는데 재정문화위원장도 민주당, 의장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8대, 9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이 가서 시장이 잘못했나를 보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와는 조금 별도이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과 같은 성향으로 여기 위원이 선임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 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더 많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제대로 볼 만한 사람이 선임되어서 감사위원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선임하는 데 염려를 안 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피할 우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시의원들을 상당히 모독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회기 동안에 검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안 준다, 회기 아닐 때는 준다. 그렇다면 회기 아닐 때는 의원들이 놉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부각되게 역할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 되고 나서 거의 휴일이고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일을 하고 모든 행사 참여하고 동네를 돌고 민원인을 만나고 또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늘 일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개인적인 일도 보지만 그런 거는 인정을 전혀, 그런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비회기 때도 급여가 나갑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그거를 비회기냐, 회기냐를 따져서 이 결산검사위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비회기 기간이라 해도 의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다 각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비회기 기간에도 나가는데 비회기 기간에는 일당을 줘야 되고, 회기 기간에는 안 줘야 되고 이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회기 기간이라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면 회기 기간에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는 언제나 나갑니다. 놀아도 인정해줘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제도는 충분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기회에, “다른 데도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 그까짓 400만 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회에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의지가 있는 사람 정말 저 말고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수당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수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기피를 할까 하는 거는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제가 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올라온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지금 박혜숙 위원이 발언 중에 민주당 시장, 민주당 의장, 민주당 상임위원장, 다수당 해서 민주당이 마치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게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송혜숙 위원 사과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민주당 의원이라고, 시장이고 의장이고 상임위원장이고 또 선임된 의원이 그걸 똑바로 안 보고 했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전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과를 해 주시고, 이 토론은 우리가 지급할 건지, 안 지급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그렇게 싸잡아서 마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은근슬쩍 넘어간다가 아니라 지금 감사라는 거는, 이 감사를 하는 것은 꼭 사고가 나고 잘못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만이 감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부분은 적절했는지, 지금 사고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끝나서 의회에 이 결산검사까지, 올 때까지 사고가 은폐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같은 이런 깨끗한 세상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의도는 꼭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야당이 보는 눈과 여당이 보는 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 보는 눈은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야당이 보는 눈은 그것보다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꼭 시장이 민주당이다, 시장이 국민의힘이다 하면 그 반대당에서만 결산검사위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공정하게 양당이 가든가 해서 시장이 정책을 펼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안 좋은 것도 봐준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지금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데 받아들이는 것, 송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금방 분명히 그런 의도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는데 분명히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시라고 요구한 거고, 충분히 그런 제안하는 것도 우리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이 허깨비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의원이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정질의 하지 않고 상임위 때 발언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하고 뭐든지 제안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를 너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시장이 하고 같은 당에서 싸잡아서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사항은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정회를 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례 건으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간단히 말씀 주세요. 아, 하셨고.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박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해서만 논의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은근슬쩍 묻어서 민주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과 만약에, 예를 들어 어제, 오늘 우리 전체 의원들이 추경에 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살려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정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삭감도 주도했고요. 맞죠?
  그런데 마치, 저도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논하자는 건데 민주당에 대한 비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회의를 정회가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지금 주신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다 하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다 마무리를 하시고 정회하세요.
○위원장 김선화 지금 말씀주신
김미자 위원 최옥순 위원님도 질의 있다잖아요.
○위원장 김선화 질의까지만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순희 위원 맞아요. 이건 민주당 비하발언이에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후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박순희 위원 사과를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민주당 비하발언을 하셔
○위원장 김선화 잠시만요. 위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선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적인 사항의 별도 논의는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 지금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하고, 감정적으로 정회를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선화 지금 이게, 지금 자리가
정창곤 위원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처리하고 우리끼리
○위원장 김선화 지금 마무리라는 거는 말씀 중에서,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박혜숙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다 했는데도
○위원장 김선화 말씀하셨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요.
  양정숙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최옥순 위원 질의를 아까 원했는데 질의 답변을 마치신다는 거는…….
○위원장 김선화 지금 1시간 이상 지체된 상황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또다시 전개되는 과정들이 나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는
최옥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제가 수렴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를 준비했는데 질의 답변을 못 하게 하시는 건 위원장님의 권한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선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 답변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지금 양정숙 의원님, 입법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질의 답변을 임의로 막는 건 뭐죠?
  이 안건에 대한 질의도 안 받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많이 하셨죠?
박혜숙 위원 아니요, 저 말고요. 지금 저쪽에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발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그런데 말씀주신 거죠?  
임은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화 네.
임은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해야 되니까, 발언권 없으면, 발언권을 얻고 하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그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확인을
이종문 위원 질의를 한번 확인해서, 확인만이라도 받고 이석해도 되잖아요.
김미자 위원 아니,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선화 아까 정회 전에
김미자 위원 정회 전에 하려고 했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위원장 김선화 말씀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발언을 듣고
○위원장 김선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송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듣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박순희 위원 여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이 건을 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말씀주신 거 제가 지금 수렴을 했고요.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론 1시간 이상 질의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옥순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이 건에 대해서는
최옥순 위원 저희 지금 토론한 게 없는데 뭘 토론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선화 아니, 토론이 아니라 아까 질의했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진행
최옥순 위원 토론하셨다면서요.
○위원장 김선화 아니, 아니요. 지금 토론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정회 전에 있었던 질의는 다 끝났고 이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최옥순 위원 지금 논의된 바가 없는데 질의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선화 아까 질의 답변이 정회 전에 끝난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말씀
김미자 위원 아니, 질의가 있다는데 왜 위원장님 그걸 막습니까?
○위원장 김선화 지금 무엇이냐면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정회를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지연시켰던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여기 멀쩡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위원장 김선화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최옥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정회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번 안건 같은 경우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들어갈게요.
김미자 위원 다른 분은 없고 한 분만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선화 그러면 동의를 얻겠습니다, 동의를.
  왜냐면 재차 질의를 하게 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 요청하시기 전에 제가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아니요. 최옥순 위원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반만 말씀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찬반을 물을 일이에요?
○위원장 김선화 왜냐하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님만 질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괜찮으시죠?
  최옥순 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끌어가는 분위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최옥순 위원님, 양정숙 의원님 들어오시면 말씀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아니, 의원님이 없으신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선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양정숙 의원님!
  최옥순 의원님까지만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다 된 상황이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진행되는 진행절차, 그리고 진행을 이끌어가는 쪽이 어딘지까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결산서 구성은 저희 부천시의회는 5명입니다. 5명인데 지금 대표위원 한 분 계시고, 회계사 한 분 계시고, 세무사 분이 두 분 계시고, 교수 한 분으로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진행을 이끌어가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결산검사 시에 저희가 그분들의 감독하에 지금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의, 아까도 양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게 없다라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의원님들한테도 문의를 했을 때 같은 답이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어떻게 집행기관의, 그렇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감독하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의원들의 역할인지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거기에서 결산검사할 때 사실은 입회하면 안 되는데 입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역량을 얼마나, 내 의견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겠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결산 진행절차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사전에 결산검사위원님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의 역할은 편의상 역할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면 검사, 전체를 총괄하셔야 되고 검사를 할 때 쟁점사항이 있다든가, 다툼이 있다든가 의견이 다를 경우 그걸 중재하는 역할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대표로서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검사하는 위원보다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 위임이라든가 결산위원을 위촉할 때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를, 이런 이런 건이 있다는 건 전혀 못 들었고 의장하고 위원장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듣는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굳이 의원들이 비용을 받으면서까지, 의정활동비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실비가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하는 게 합당한지가, 사실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선제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 지자체별로 다 예산이 다릅니다.
  부천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비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타 시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도 있고 저희 시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해서 일비를 안 주고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번 조례는 양정숙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고요. 이번에 발의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해주신 말씀마따나 지금 최옥순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많은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그런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보류의견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화 보류의견으로 임은분 위원님께서 동의절차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아니요. 난 반대의견을.
송혜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반대예요.
○위원장 김선화 반대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안처리의 한 방법으로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5명,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57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구청), 부천도시공사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7시00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한 바 이번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김현국
  전문위원김선정
  전문위원문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