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6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5.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이상열·김주삼·박홍식·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소영·송혜숙·임은분·이학환·박명혜·이상윤·박찬희·박순희·박홍식·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대동강 물도 풀리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농사를 잘 시작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4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7일 목요일은 미세먼지대책관실, 도시국, 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3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은 환경사업단,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은 현장방문으로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과 옥길동 이마트 시공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최성운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수도과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수도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이상열·김주삼·박홍식·박명혜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소음과 함께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저해요소 중 미세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쏟아내고 있으나 악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방치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환경 요소 중 하나인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기를 바라며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있습니다. 지정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아스콘 공장에서도 아스콘 타는 냄새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스콘도 경고성으로 줘야 될지 벌금으로 줘야 될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이진주 악취가 저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위반될 시에 개선명령 그런 행정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환경과장 이진주 명령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홍식 위원 행정에서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동하고 삼정동에 자동차 도색 이런 데 이게 많은데 그런 곳도 마찬가지로 가서 적발하고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런데「악취방지법」에 보면 지역을 위원회에서 지정할 때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안 그러면 공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데를 권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식 의원 그러면 부천에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쪽에 축산물공판장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 같은 때는 악취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악취에 생활악취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생활악취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식당에서 나오는 악취도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현행법에는 식당악취를 일단 넓은 범위에서 보면 생활악취로 규정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규정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식당악취가「악취방지법」에 보면 대규모 공단이라든가 대규모 공장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식당에서 나는 음식냄새를 생활악취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악취 그러면 공장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 요식업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히 생활에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조그만 데는 조금 덜한데 요식업들이 대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현행「악취방지법」에는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는 생활악취로 규정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실 그것도 생활악취인데.
○환경과장 이진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악취방지법」에 보면 주로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 대규모 그런, 예를 들면 저희 인근에 시화공단이라든가 반월공단 그런 공단을 묶어서 악취권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에 삽입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어떤, 법에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 조례에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되냐, 수정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부천시에는 공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공단 말고 요식업에서 나오는 악취.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요식업은 조금, 저희가 이 조례에 묶기에는 조금
○위원장 박병권 조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동이라든가 신도시에 보면 요식업이 유착이 돼 있잖아요. 유착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면 사실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거시설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앞으로는 저희가 또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인근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소영·송혜숙·임은분·이학환·박명혜·이상윤·박찬희·박순희·박홍식·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21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보행환경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보도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에서 연말 무더기 몰아내기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잦은 보도굴착으로 보행불편을 초래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보도공사도 수요자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도관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도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역별로 맞춤형 보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하고 보도공사 시에는 공사 시·종점부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사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도공사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공사로 발생된 재활용 보도블록은 시민,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보도공사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무분별한 보도정비 공사를 제한하고 보도정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도정비 및 관리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보도공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보도정비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보도공사로 발생한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무분별한 보도공사를 제한하고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 목적이나 공익성 등 검토결과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폐보도블록 보관장소가 따로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도로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보다도 저는 2019년 1월 1일 자로 감사관실에서 도로관리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디어디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삼정고가교 하부하고 국민차 옆에 2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하기 전에 기업체나 학교, 군부대 이런 데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 도로에만 재활용 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조례가 없었을 때는 군부대, 학교, 일반시민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량이 있는 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과장님, 제5조2항에 보면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고 조례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시행할 건지 구체적 안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다시 한 번만 말씀
박명혜 위원 제5조2항 보면 시장은 공사 시행구간에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진행될 텐데 구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보행안전 관련해서는 보도설치 지침이라든지 관련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따로 안전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이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지가 질의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이 사항은 공사설계 시에 안전도우미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계산에 넣어놓기 때문에 공사 시에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좀, 다 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좀 강제조항을 두자고 하는 내용 같아요. 재활용면도 그렇고 현재도 겨울철에는 공사를 거의 안 하죠.
  그런데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을 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이 조례와 전문위원의 보고는 있었지만 전문적인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규제조항을 조금 두기는 뒀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5년 주기 관련해서는 모법에 해당되는「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기이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보도조례는 그 사항을 보도정비에 한해서 세분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그런 내용이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들이 보도블록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한 조항이 있었으면,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어떤 식으로든 다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들의 사항을 보면 통행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보도블록을 공사를 할 때 자기 상가 앞에 보면 사유지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돼서 교체를 하면 앞에는 새 것인데 막상 바로 앞에 딱 나가면 되게 후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는 사유지 땅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관상으로, 해봐야 한두 평 정도 더 까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조례안 4조1항에 보면 5년마다 시장이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아파트단지를 구성을 해 놓잖아요. 지정을 해서 아파트 건립을 시켜놓고 나면 보도까지 공사를 다 해 놓게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놓게 되는데 아파트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인근에 또 상가를 지어요. 상가를 짓든가 혹은 큰 대형건물이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깔아놓은 보도블록, 깨끗하게 그어놓은 경계석, 경계석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돌도 아주 좋은 돌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다 없애더라고요. 그것은 회사의 낭비가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재활용이 되든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보도블록을 파여지게 하는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m 이하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급한 상황이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회사가 급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폐보도블록 보관소가 두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현재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두 군데 있는데 폐보도블록 재활용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군부대에서도 요청사항이 있고 학교, 개인 이런 요청을 많이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여회 정도 있었고 물론 이런 조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전화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하게 되면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재활용을 안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일단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급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도 넘고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고 민원 많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굴착을 하다보면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보면 많이 깨집니다.
  또 그리고 오래된 보도블록이 많아서 실상은 사용 가능한 걸로 추렸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있는 한 최대한 그것을 골라서 쌓아놓고 전화 오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혹시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걷어내는 보도블록을 개인이 가서 요청해서 그것을 갖다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시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큼 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현장까지 실어다주는 서비스를 해줘요, 아니면 본인이 가져가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차량이 어디로 오면 저희가 가져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운반기구는 본인이 가져가야 되고 상차는 해 주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도움드릴 수 있으면 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년도 안 돼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걷어내는 보도블록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새 거지 쓴 게 전혀 아니잖아요.
  진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옥길지구 같은 데는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았던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았던 경계석을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공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다 대한민국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말고 우리 경계석 있죠. 그것도 지금 다 보관하고 있나요? 그것은 보도블록보다도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 깨지지도 않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화강석 부분도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면 많이 깨지거나
최성운 위원 아니, 경계석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동일합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퇴색됐다 뿐이지 그것은 견고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보관하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것도 재생가능하면 저희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물론 재생가능하면 현장에서 즉시 연결되면 드리는데
최성운 위원 저는 보도블록보다도 재생활용가치가 경계석이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퇴색만 되지 재활용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사용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7조3항에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지금 말씀드렸던 총칭적인 내용들을 시스템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눈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보니까 2013년에도 구청에 재활용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3년에 나왔던 얘기를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 조례에 포함은 시켜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는 곳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링크만 걸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7조1항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사체육공원은 소사구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구청폐지로 인해 체육공원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체육공원 부지 중 한남정맥 핵심구역을 제척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소사근린공원은 기이 조성된 소사근린공원과 연접해서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지역과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사유지를 확대 결정해서 훼손지를 복원하고 사유지 사용에 따른 마찰해소와 주민편의 제고 및 공원녹지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공원인 238호 공원은 소사본동 350-2번지 일원으로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 부지면적은 당초 5만 1839㎡에서 변경 3만 5485㎡로 1만 6354㎡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소사근린공원은 소사본동 334-3번지 일원으로 당초 3만 9071㎡를 변경 6만 8595㎡로 2만 9524㎡를 확대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33쪽에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은 2005년 12월 시설결정 고시돼서 2008년 8월 공사완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2010년 6월 시설결정 고시되었고 2017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통해 편입부지 일부를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금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소사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은 2018년 11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4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변경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34쪽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사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면적은 기정 대비 1만 6354㎡를 축소해서 3만 5485㎡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은 기정 대비 2만 9524㎡를 확대해서 6만 8595㎡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 및 사유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근린공원의 부지면적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35쪽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도면안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도면이 기정 도면이 되겠고 하단의 도면이 변경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체육공원에 대해 5개의 주민의견 접수가 있었습니다.
  5개 중에서 4개는 반영 및 일부 반영하였고 1개의 의견은 당초 결정된 면적을 축소 없이 이행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39쪽에서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주민의견은 3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제출의견이 잔여토지 매입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소사근린공원 변경 결정 관련해서 관계기관, 관계부서 협의결과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42쪽에서부터 4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쪽,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한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녹지공간 및 여가생활 장소를 제공하고 기이 조성된 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통해 훼손지 미관향상과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제공 및 공원 녹지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쪽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46쪽부터 50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63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번호 164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 의안번호 16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 설치로 인해서 단절된 3만 ㎡ 미만의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 해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원미동 산29-30번지 일원 등 총 4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절토지 규모가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해제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은 4개 지역으로 GB해제 면적은 4만 7524.1㎡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은 4만 6552㎡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월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단절토지 해제지역 중 부지규모가 1만 ㎡를 초과하는 원미지역과 작동지역에 대해서 9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표와 같이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4개소 4만 7524.1㎡ 해제계획에 따라 부천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이 기정 1623만 1895㎡에서 변경 후의 면적 1618만 1370.9㎡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절토지 4개소에 대한 위치와 면적 등의 세부내용은 54쪽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의 도면은 원미지역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도면안이 되겠습니다.
  위쪽의 도면이 기정도면이 되겠고 아래쪽 도면이 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해제대상지는 원미동 지역의 주거지역과 접한 소사로 좌측이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 도면은 작동지역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도면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변경도면을 보시면 까치울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 토지로 까치울지구 남측과 동서 간 도로인 여월로 북측과 남북 간 도로인 역곡로 서측의 토지가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은 소사본동 지역의 단절토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중어린이공원 부지와 호현로에 접한 공유지 및 사유지 한 필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원미지역 단절토지 1건, 작동지역 단절토지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총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미지역 의견은 주차장이 아닌 근린생활용도로 지정 요청하는 의견이었고 작동지역은 계획예정인 도로 폭 6m를 8m로 확보하고 선형을 직선화해서 본인소유 토지편입을 최소화 요청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검토 조치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기관협의 결과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9쪽에서부터 61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단절토지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인근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2쪽부터 75쪽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63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안 주요내용으로 기존에 조성된 소사근린공원 면적을 2만 9524㎡ 확장하고, 인근에 도시계획시설 238호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의 면적은 1만 6354㎡ 축소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소사근린공원 확대 조성계획은 공원 인근에 불법 경작으로 인한 훼손지를 포함하고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와 등산객의 마찰을 해소함은 물론 공원면적을 확대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38호 체육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8호 체육공원 인근에 소사근린공원이 확대 조성계획이 있고 소사구민체육대회 유치 무산 등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흥시계 인근에 교통섬 같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태로 보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시설결정 폐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163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4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안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대상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8m 이상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 미만의 토지에 해당하는 원미동 산29번지 일원과 작동 184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총 면적 4만 7524㎡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원미동 산29번지 일원과 소사본동 236번지 등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동 184번지 일원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지역에 대한 GB지역 해제 시 인근 지역에서의 GB해제 요구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원래 체육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뀌게 된 요인이 뭐였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당초에 소사구청이 있을 때 운동장을 조성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 열 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했었고 구청이 없어지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순한 이유인가요, 구청이 없어졌다는 이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인근에 또 산새체육공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지금은 10개 광역동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사구청이 있을 때는 인구수도 많고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건변화 때문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땅 매입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체육공원 지정 후에 2017년 1월까지 전체부지 면적 중에서 52% 정도 한 100억 원을 들여서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땅 사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육공원은 못 만들고, 만들 용의가 없고 결국은 그냥 근린공원으로 해서라도 땅 산 거기 때문에 만들자 그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미 토지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당초 매입한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이 돼서 다시 소유자분들한테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쪽에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대부분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주위 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사려고 했다가 이게 바뀌어서 다시 환매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리고 52% 정도 이미 매입을 했고 우리 집행부서 과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금년 예산에도 예산안을 50억 정도 보상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면 체육공원을 만들려다 구청이 없어져서 못 만든다고 하는데 부천시 사실 축구장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 만들 용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양해를 구하면 우리 공원조성과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혹시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이상열 위원 그게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재 상태로 두면 그대로 조성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지금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축구장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깔아준다고 하면서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환원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옆에 공원도 있고 현재 소사공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확정을 안 하고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그대로 원안대로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안 한다고 그러면 현재 원안으로도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공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흥 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을 축소하잖아요. 한쪽은 축소하고 한쪽은 키우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을 매입을 시에서 해 놓은 상태로 있지만 공원을 꼭 두 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진행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공원으로, 이쪽 줄이는 부분에 더 어떤 부분 하지 말고 키우는 부분에 조금 더 키워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여기에 양쪽으로 두 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금년에 보상비가 50억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0% 이상 총 사업비는 2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상당 부분 지금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없애고 옆에 소사근린공원을 키운다든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편입됐던 소유자분들의 민원 이런 것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후로 어떤 계획을,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더라도 여기에 50억 정도 또 매입비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멀리 보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시겠지만 지금 부천시에 1인당 공원면적이 시설결정 대비하면 4.88㎡ 정도 되고 조성된 것으로 보면 4.1㎡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원 이미 재정도 확보됐고 해서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재검토하셔서 소사근린공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계를 해서 키워서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소사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보면 대로2-4호선 조성예정지가 있습니다. 이 대로를 조성하고 나면 현재 조성예정지 위쪽에 단절토지가 또 생겨서 보상의 요구라든지 기타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로를 확정 짓기 전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 대2-4호선 소사로∼호현로 간 연결도로가 조만간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 북측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접한 부분이 면적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절토지가 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것까지 방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절토지 해제나 확대를 같이 검토해야지 이것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또 이게 발생되면 이중삼중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검토된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공원시설 말입니까?
박명혜 위원 네, 그거랑 대로 나는 거와 다 마찬가지요.
  종합적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이쪽에 공원시설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의 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 조속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도로개설을 감안한 후에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지만 제 생각에 사업의 급박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 도로가 아시겠지만 송내동에서 성주산을 관통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성주산 구간은 환경에서 이런 것 때문에 폐지가 됐고 이 구간이 남아있는 건데 이쪽 옥길동 그 다음에 소사지역 범박지구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 도로는 사실 필요한 것으로, 도로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하우고개하고 소사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것은 호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과거 구의 여우고개하고.
이상열 위원 여우고개 내려오면서 소사대로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도 길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길이 있는데 내려갈수록 도로가 폭이 좁고 여기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이렇게 연결되면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옥길지구 쪽으로 쭉 동서 간으로 연계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옥길 쪽으로 쭉 빠져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내려가는 양이, 옥길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나가는 건 전부 다 세종, 여우고개 쭉 아래로 내려가는 차량이지 여기서 빠지려고 하는 차량은 없어요.
  보면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는 차량이지 거기로 가는 차량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GB해제나 어떤 요건 때문에 하는 이런 경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크게 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 도로는 최근에 낸 게 아니고 과거에 70년대 초에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성주산 쭉 해서 우회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일부 도로폭도 축소해서 인근도로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교통량도 아마 실시설계하면서 도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 번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내려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가서 교통량 보시면 전부 다 밑으로 쭉 빠지는 차량들이에요. 옆으로 빠지는 차량이 없어요. 도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내려가는 통행량이 많은 거지 우회전하는 통행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도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제안을 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교통량 흐름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2-4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경 결정 절차 다 거쳤고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실시설계를 다 완료해서 조만간에 사업을 집행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이상열 위원 아직 예산은 안 세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대로2-4호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열 위원 이 도로 난 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거의 반복된 질의 같은데 여우고개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교통량조사는 저희들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올해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립을 하면서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할 것으로, 기존에도 했었고 또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그 앞이 체육관 앞으로 시흥 넘어가는 도로잖아요. 그 도로도 조사를 해 보셨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실시설계하면서 지금 개설도로, 개설예정도로 말씀하시는
윤병권 위원 아니, 현재 시흥 넘어가는 데.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소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부분들 교통량 조사한 자료를 교통사업과나 도로과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소사로하고 여우고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질의 같지만 그 도로가 굳이,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몇 번 그런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설결정 계속 유지가 됐고 또 실시설계까지 돼서 조만간에 사업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도로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교통량이 증가된다든가 인구밀도가 증가된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길만 뻥뻥 뚫어놓으면 뭐하겠어요.
  차도 없는데 찻길만 뻥뻥 뚫어놓으면 뭐하겠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라든가 교통수요 그런 부분은 도로정책과하고 필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근거된 필요성을,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계획이 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겠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요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같은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소사체육공원이 이제 근린공원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땅 매입을 60% 정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비율로 따지면 5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얼마 정도 매입을 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협의 보상된 사업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10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5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할 게 38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총 예산이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총 사업비는 230억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부분 원 도로는 안 늘어나고 중간도로는 늘어나고 그러고 나면 그 안에는 또 단절토지가 되는데 그 단절토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단절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장 박병권 또 거기에 도시계획 해서 길도 내 주고 그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단절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거기는 저희들이 길을 낸다든가 이런 계획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이게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께서
○위원장 박병권 도로가 개설된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후에 아마 그런 단절토지 해제 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가령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 갖고 있는 토지요?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땅.
  부천시에서 자재를 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예비비로 물자를 놔놓는다든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소유 땅 나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대지는 아시겠지만 영상문화단지라든가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것 말고는 별도로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의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 전체적인 살림.
  그러면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창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부천시의 자재를 쌓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진짜 쓸모없는 다리 밑에 보기 흉하고 인도에 쌓아놓고 적치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고가도로 밑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위원장 박병권 염화칼슘은 겨울에만 쓰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 창고로 들어가고 겨울 그때만 거기에 갖다 놓아야지 겨울에 한 번 쓰려고 여름 내내 보기 싫게 거기에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 한 번 쓰려고 여름 내내 거기에 쌓아놓으면 보기가 좋겠어요, 흉하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할 때 이런 단절토지라든가 공원 할 때 토지를 확보해서 부천시 전체 부자재를 쌓을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공원 이런 것 250억 들여서 하고 실제적으로 부천시 부자재는 다리 밑에 쌓아놓고 아니면 나대지 이런 데에 쌓아놓고 남들이 쌓아놓으면 금방 치우라고 하고 부천시는 쌓아놓아도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창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창고를 예로 들었는데 과연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에서 창고용지로 아니면 부자재용지로 딱 만들어서 “여기는 창고만 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이런 데는 다 잘 하시면서 그런 부자재는 안 만드느냐는 거죠. 여기에 쓸데없이 도로도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여기 또 단절토지라고 해서 풀어주고, 여기 또 도로 내 주고 맹지가 도로 되고 그러면 이분들 돈 엄청나게 올라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00만 원짜리 사려고 하면 도로 내 주고 나중에 사려면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주고 사고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단절토지 원래 취지가 당초에는 2016년 12월 말 이전 개정되기 전에는 부지규모가 1만 ㎡ 미만이었다가 너무 사유재산권 과도한 침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2016년 12월 29일에 개정되면서 3만 ㎡ 미만으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던 사항이고요.
  창고 같은 것 확보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활용과하고 그런 공유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위원장 박병권 계획을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근린공원이 과연 필요한가요? 여기 가만히 놔두면 자연공원이 되는데 굳이 230억 주고, 거기까지 누가 가서 운동을 합니까.
  그 밑에 공원을 넓혀서 한 공원을 만들어야지 여기도 공원, 여기도 공원, 그 뒤에는 산, 집중적으로 산 밑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녹지를 만들면 시내 쪽으로 만들지 산 밑에 녹지를 왜 만들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연공원인데.
  굳이 돈을 230억 투자를 해서 또 거기에 만들고 시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방금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도시공원법상에 1인당 공원 확보면적이 6㎡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공원 현재 확보된 것은
○위원장 박병권 그것 해제하고 돈 다시 반환해 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환매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환매권이 발생돼서,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는 환매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공원을 만드는 게, 녹지 없는 데에 공원을 만드는 게 훨씬 낫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박병권 바뀌었잖아요, 일단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데는 계획이 바뀌면 과감하게 쳐내더니 여기는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시행하려고 해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공원, 여기도 공원, 이 뒤 주변은 다 산.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하여튼 이런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공원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본계획 수립 하에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다시 연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공원을 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번 확보를 해 보세요, 창고 같은 것.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창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되는 시설이 제한이 있어서요.
  여기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거기에 창고를 안 만들고 비 맞아도 되는 것 적치할 수 있는 물건만 해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적치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고 진입도로가 아시겠지만 호현로가 그 대상지 지금 체육공원하고는 상당히 단차가 있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밑에 단절토지는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단절토지도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인데 향후에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면적을 따져서 3만 ㎡ 미만이다 그러면 단절토지 대상토지는 됩니다.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면적을 산출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단절토지 같은 것을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다 길 내놓고 하면 우리가 못 사잖아요, 금액이 올라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데 개인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사유토지를 매입, 협의매수든 수용이든 할 때는 어떤 목적을 특정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목적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확보 차원에서 사유지를 하는 것은
○위원장 박병권 확보가 아니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의안번호 164호에 대해서요, 해제 건.
  어쨌든 이게 3만 3000㎡가 넘으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주민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16년도 12월에 관련규정이 1만 ㎡에서 3만 ㎡ 미만으로 개정되면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 작동이나 원미동 같은 경우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단절토지로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도로가 난다고 돼 있잖아요, 도로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작동지역에는 8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도로가 원래 계획된 도로예요,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로예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 작동지역은 면적이 2만 ㎡ 되는데 면적이 1만 ㎡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절토지 해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 토지를 맹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 동서 간으로 연결되는 도로 폭 6m 도로를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 75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도로예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75쪽이요?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페이지와 다른 것 같은데 몇 쪽을 얘기하는지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인쇄 자료
이상열 위원 우리는 검토보고서 자료인데 이거와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부의안건 자료
이상열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자료라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검토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아래 도면에 보시면, 컬러가 아니라서 조금
이상열 위원 도면은 나와 있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게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내부로 해서 맹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맹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죠,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에 맹지를 만드는 계획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촌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제를 함과 동시에 맹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길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고 지구단위 수립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건데 대상필지를 도로도 없이 맹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구단위 수립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한 거하고 차이는 다르겠지만 도로를 내게 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토지에서 일부를 내놓든가 거기서 기부를 받으면서 도로를 내 주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시설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본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설치하고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그렇게 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
이상열 위원 이 지역상 엄청난 특혜를 본다고 볼 수 있네요, 이게 해지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글쎄, 도시계획이라는 게 특혜라면 특혜인데 관련규정에 주민권 어떤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고 또 완화가 2010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특혜인지 혜택인지 그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 자료 같은 것을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단절토지 개념하고 단절토지 대상 이런 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열 위원 네. 했을 경우에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것,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때 맹지가 없게 도로를 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작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도로는 까치울초등학교나 이쪽 뒤로 그런 부분인데 풀어줘야 되는 조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당장 이렇게 해 주면 주위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오히려 안 풀어주면 토지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학환 위원 아니, 이분은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그 주위에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 너머 쪽이나 그 주변에.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단절토지 대상지 남측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북측이나 서측에도 까치울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역곡로 건너편 동측에 까치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까치울초등학교 있는 데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주변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뒤쪽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뒤쪽도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까치울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단절토지가 되는 거고, 주변에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하고 접하지 않으면 단절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는 어쨌든 도로가 나 있으니까 단절토지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가 도로까지 시에서 개설해 줘야 되잖아요. 도로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일단 선형적으로 지구단위 수립 이전에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로부터 해제 고시가 돼야 부속적으로 지구단위 수립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구단위 수립할 때 도로라든가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상태로 되고 안에 있는 획지를 보면 거기 전 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상태에서 도로가 없으면 해제를 했더라도 토지활용이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당장 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단절토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석왕사 앞에 있는 것도 단절토지라고 해서 해제해 주면 이 땅이 수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다소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박병권 다소가 아니라 수십 배가 뛰죠. 다소 정도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데 석왕사나 이런 거는 기존 정비시설이 있어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제하면서 주차장하고 환경등급이 1등급지인 경우에는 녹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도를 특정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심하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작동에 단절토지 이것도 그것을 자체 개발하게 만들면 자기네들이 길을 내서 할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자연녹지상태에서 의견이 잘 맞아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단지형 연립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개발한다고 그러면 도로는 필요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도로계획 없이 맹지상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개인은 재정이 좋아지고 부천시는 돈이 투자된다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한 정책 같아요.
  도로 개설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도로개설은 보상비 포함해서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까지 12억이지 그것 풀리면 훨씬 더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그게 도로가 되면 맹지가 해제되니까 그 땅 값은 1000만 원 이상 올라가죠. 그러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거기 잘 조정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5.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재개발과장 김우용입니다.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따라 구역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여 직권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해제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당동 266-4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3만 7000㎡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그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폐지하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08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와 2010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축규제 등에 따른 재산권 행사 침해 및 낮은 보상가와 과도한 부담금 등을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의율은 구역 내 토지면적 기준 54.99%입니다.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는 세부적인 정비구역 해제안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람한 결과 총 69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해제찬성이 202건으로 낮은 원주민 정착률과 재산권 침해방지, 거주민 생계보호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해제반대가 492건으로 지역낙후 우려,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건은 별도로 공람기간 중에 1,522명의 주민들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안건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도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당동 266-4번지 일원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2018년 9월 토지소유자의 59.44%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검토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견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환경정비기본계획이 햇수로 몇 년 됐어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11년, 12년 정도
윤병권 위원 12년 정도 됐는데 추진위원회라고 하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지금 추진위원회를 넘어서 조합상태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조합이죠.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2년 동안 목숨을 걸고 했어요, 진짜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생업을 전폐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12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12년간 이렇게 모아 나왔는데 12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몸도 쇠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게 왔는데 이게 해지 아니에요. 해지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의 2분의 1이에요. 토지의 2분의 1만 가지고 해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면적기준으로 봤을 때.
윤병권 위원 면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라는 면적이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해요. 이 지역 내에 들어가 보면 단독주택도 있을 테고 빌라도 있을 테고 연립주택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블록의 외곽으로는 상가가 형성이 돼 있을 테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면적과 소유주들의 연명을 보면 차이를 그런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외곽에 있는 상가는 면적이 넓고 빌라나 연립에 사는 분들은 면적이 아주 적고 이 면적만 가지고 기준을 놓다보니까 조합원들, 어쨌든 전체가 다 조합원들이잖아요.
  상가주인들도 조합원이요, 빌라 한 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요, 100평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몫의 조합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면적의 2분의 1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는 그 많은 분들의 욕구충족에 너무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조합원들의 이상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김우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 상위법인데 거기에 보면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추진상황으로 보아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시장, 군수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작년 4월에 이 부분에 대한 토지면적 2분의 1 기준을 조례로 새로 정해서 해제요건이 지금 법적으로는 충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수와 면적의 2분의 1로 돼 있는 것에 조합원들이 불만족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재개발과장 김우용 지금 저희하고 같은 기준으로 조례를 운영 중인 데가 수원시나 김포, 파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나 조례에 이런 조항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 기준상으로는 충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기준은 우리가 앞으로 가도 관계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우리가 먼저 세워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런데 이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지금 조례를 만든 지 1년 정도고 그다음에 삼정동이라든가 해제된 삼정1-2구역, 소사1-1구역
윤병권 위원 삼정1-2구역 거기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해지가 됐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거기가 첫 번째 사례고, 소사1-1구역이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 사례인데 삼정1-2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사1-1구역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분들이 12년 동안 목숨 걸고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고생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면.
○재개발과장 김우용 일부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조합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윤병권 위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긴 세월 보내다 보니까 지루해서 짜증나서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재개발과장 김우용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추가로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아마 강남시장이 있어서 기존에 시장주변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비대위 측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가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거나 점포를 세놓거나 이런 데서 수입이 들어오다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이 조례가 만약에 불합리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끝나면 약간 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수가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취지로 연구를 해보세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여기가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매몰비용이 저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추정컨대 신청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다 주는 건 아니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70%를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38개 구역을 검증해서 사용비용을 지급했는데 조합까지 진행된 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8억 정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현행 조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혹시 다시 이런 게 수정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각을 재서 진짜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 버리면.
  찬성이 202건이고 반대가 492건이잖아요. 과반이 훨씬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런데 이것은 접수된 의견이 그런 거고 사실은 또 반대하는 의견도
○위원장 박병권 또 반대가 많이 나왔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의견청취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6일 자로 도시농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부천시의 농경발전과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제 개인사정으로 지난해 7월 16일 이후 도시교통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1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전 임시로 사용한 여월농업공원이 2019년 1월 1일 자로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여월농업공원 내 야영장, 도시텃밭, 사계절체험장 등 시설 및 토지이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또한 여월농업공원의 여월청춘농장은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버섯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시설로 2019년 2월 28일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 위탁업체와도 협의해서 폐지에 따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호입니다.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3건을 신설하는 안으로 첫 번째, 도시농업 시설의 용의 정의와 두 번째는, 도시농업 시설 관리 및 운영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는, 도시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89쪽부터 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여월농업공원 폐쇄에 따른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금 중 4억 3000만 원은 삭감조치하고 여월청춘농장 폐쇄로 인한 시설하우스 이전조성 및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최소한의 경비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세부비용 추계내용은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해에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향후 3차연도까지 버섯재배를 안정화 및 판로 확보 후에는 안정적인 버섯수익률 증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자립형 버섯체험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61호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여월농업공원이 폐쇄됨에 따라 자동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호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도시농업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도시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로 청춘농장 지원 및 민간위탁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목적 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폐지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거기는 고강동으로 이전하는 건데 지금 거기 땅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토관리부 땅이라 영구적으로는 그렇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토부에서 땅을 달라고 하면 다시 내놔야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거는 몇 년 정도를 계산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계속 쓰려고 하면 거기를 매입하든지 이런 방안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예상을 몇 년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현재까지는 국토부계획은 5년 정도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에 과도한 시설투자는 못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렇죠, 너무 많은 투자는 안 되고 현재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거기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자립형 체험농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원수를 끌어다가 거기에 설치하면 수도요금도 절감이 되고 물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5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대상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거기 수돗물이 와있으니까 우선 임시로 수돗물을 활용해서 버섯재배를
○위원장 박병권 거기 몇 평이나 되죠?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거기가······.
○위원장 박병권 그거 하는 데는 여유 있죠,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에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땅 면적이 좁지는 않은 거죠?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주택국장양완식
  재개발과장김우용
  환경과장이진주
  도로관리과장김영섭
  공원사업단장노진승
  도시농업과장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