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6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5.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이상열·김주삼·박홍식·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소영·송혜숙·임은분·이학환·박명혜·이상윤·박찬희·박순희·박홍식·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대동강 물도 풀리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농사를 잘 시작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4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7일 목요일은 미세먼지대책관실, 도시국, 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3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은 환경사업단,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은 현장방문으로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과 옥길동 이마트 시공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최성운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수도과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수도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이상열·김주삼·박홍식·박명혜 의원 발의)
(10시09분)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소음과 함께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저해요소 중 미세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쏟아내고 있으나 악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방치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환경 요소 중 하나인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기를 바라며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있습니다. 지정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2항에 보면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아스콘 공장에서도 아스콘 타는 냄새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스콘도 경고성으로 줘야 될지 벌금으로 줘야 될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주로 저쪽에 축산물공판장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 같은 때는 악취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악취에 생활악취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데 대형 요식업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히 생활에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조그만 데는 조금 덜한데 요식업들이 대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동이라든가 신도시에 보면 요식업이 유착이 돼 있잖아요. 유착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면 사실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거시설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소영·송혜숙·임은분·이학환·박명혜·이상윤·박찬희·박순희·박홍식·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21분)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보행환경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보도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에서 연말 무더기 몰아내기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잦은 보도굴착으로 보행불편을 초래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보도공사도 수요자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도관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도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역별로 맞춤형 보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하고 보도공사 시에는 공사 시·종점부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사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도공사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공사로 발생된 재활용 보도블록은 시민,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보도공사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무분별한 보도정비 공사를 제한하고 보도정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도정비 및 관리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보도공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보도정비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보도공사로 발생한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무분별한 보도공사를 제한하고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 목적이나 공익성 등 검토결과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보다도 저는 2019년 1월 1일 자로 감사관실에서 도로관리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2항에 보면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고 조례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시행할 건지 구체적 안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진행될 텐데 구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을 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이 조례와 전문위원의 보고는 있었지만 전문적인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규제조항을 조금 두기는 뒀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그런 내용이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들의 사항을 보면 통행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공사를 할 때 자기 상가 앞에 보면 사유지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돼서 교체를 하면 앞에는 새 것인데 막상 바로 앞에 딱 나가면 되게 후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는 사유지 땅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관상으로, 해봐야 한두 평 정도 더 까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다 없애더라고요. 그것은 회사의 낭비가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재활용이 되든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여회 정도 있었고 물론 이런 조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전화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하게 되면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래된 보도블록이 많아서 실상은 사용 가능한 걸로 추렸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있는 한 최대한 그것을 골라서 쌓아놓고 전화 오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년도 안 돼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걷어내는 보도블록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새 거지 쓴 게 전혀 아니잖아요.
진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옥길지구 같은 데는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았던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았던 경계석을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공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다 대한민국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눈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 조례에 포함은 시켜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는 곳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링크만 걸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7조1항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사체육공원은 소사구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구청폐지로 인해 체육공원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체육공원 부지 중 한남정맥 핵심구역을 제척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소사근린공원은 기이 조성된 소사근린공원과 연접해서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지역과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사유지를 확대 결정해서 훼손지를 복원하고 사유지 사용에 따른 마찰해소와 주민편의 제고 및 공원녹지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공원인 238호 공원은 소사본동 350-2번지 일원으로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 부지면적은 당초 5만 1839㎡에서 변경 3만 5485㎡로 1만 6354㎡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소사근린공원은 소사본동 334-3번지 일원으로 당초 3만 9071㎡를 변경 6만 8595㎡로 2만 9524㎡를 확대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33쪽에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은 2005년 12월 시설결정 고시돼서 2008년 8월 공사완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2010년 6월 시설결정 고시되었고 2017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통해 편입부지 일부를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금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소사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은 2018년 11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4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변경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34쪽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사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면적은 기정 대비 1만 6354㎡를 축소해서 3만 5485㎡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은 기정 대비 2만 9524㎡를 확대해서 6만 8595㎡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 및 사유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근린공원의 부지면적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35쪽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도면안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도면이 기정 도면이 되겠고 하단의 도면이 변경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체육공원에 대해 5개의 주민의견 접수가 있었습니다.
5개 중에서 4개는 반영 및 일부 반영하였고 1개의 의견은 당초 결정된 면적을 축소 없이 이행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39쪽에서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주민의견은 3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제출의견이 잔여토지 매입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검토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소사근린공원 변경 결정 관련해서 관계기관, 관계부서 협의결과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42쪽에서부터 4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쪽,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한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녹지공간 및 여가생활 장소를 제공하고 기이 조성된 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통해 훼손지 미관향상과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제공 및 공원 녹지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쪽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46쪽부터 50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63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번호 164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 의안번호 16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 설치로 인해서 단절된 3만 ㎡ 미만의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 해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원미동 산29-30번지 일원 등 총 4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절토지 규모가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해제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은 4개 지역으로 GB해제 면적은 4만 7524.1㎡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은 4만 6552㎡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4월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단절토지 해제지역 중 부지규모가 1만 ㎡를 초과하는 원미지역과 작동지역에 대해서 9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표와 같이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4개소 4만 7524.1㎡ 해제계획에 따라 부천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이 기정 1623만 1895㎡에서 변경 후의 면적 1618만 1370.9㎡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절토지 4개소에 대한 위치와 면적 등의 세부내용은 54쪽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의 도면은 원미지역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도면안이 되겠습니다.
위쪽의 도면이 기정도면이 되겠고 아래쪽 도면이 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해제대상지는 원미동 지역의 주거지역과 접한 소사로 좌측이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 도면은 작동지역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도면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변경도면을 보시면 까치울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 토지로 까치울지구 남측과 동서 간 도로인 여월로 북측과 남북 간 도로인 역곡로 서측의 토지가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은 소사본동 지역의 단절토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중어린이공원 부지와 호현로에 접한 공유지 및 사유지 한 필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원미지역 단절토지 1건, 작동지역 단절토지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총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미지역 의견은 주차장이 아닌 근린생활용도로 지정 요청하는 의견이었고 작동지역은 계획예정인 도로 폭 6m를 8m로 확보하고 선형을 직선화해서 본인소유 토지편입을 최소화 요청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검토 조치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기관협의 결과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9쪽에서부터 61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단절토지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인근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2쪽부터 75쪽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안 주요내용으로 기존에 조성된 소사근린공원 면적을 2만 9524㎡ 확장하고, 인근에 도시계획시설 238호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의 면적은 1만 6354㎡ 축소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소사근린공원 확대 조성계획은 공원 인근에 불법 경작으로 인한 훼손지를 포함하고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와 등산객의 마찰을 해소함은 물론 공원면적을 확대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38호 체육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8호 체육공원 인근에 소사근린공원이 확대 조성계획이 있고 소사구민체육대회 유치 무산 등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흥시계 인근에 교통섬 같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태로 보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시설결정 폐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163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4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안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대상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8m 이상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 미만의 토지에 해당하는 원미동 산29번지 일원과 작동 184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총 면적 4만 7524㎡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원미동 산29번지 일원과 소사본동 236번지 등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동 184번지 일원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지역에 대한 GB지역 해제 시 인근 지역에서의 GB해제 요구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그쪽에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대부분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원안대로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흥 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을 축소하잖아요. 한쪽은 축소하고 한쪽은 키우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을 매입을 시에서 해 놓은 상태로 있지만 공원을 꼭 두 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진행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공원으로, 이쪽 줄이는 부분에 더 어떤 부분 하지 말고 키우는 부분에 조금 더 키워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여기에 양쪽으로 두 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없애고 옆에 소사근린공원을 키운다든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편입됐던 소유자분들의 민원 이런 것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원 이미 재정도 확보됐고 해서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소사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보면 대로2-4호선 조성예정지가 있습니다. 이 대로를 조성하고 나면 현재 조성예정지 위쪽에 단절토지가 또 생겨서 보상의 요구라든지 기타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로를 확정 짓기 전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는 차량이지 거기로 가는 차량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GB해제나 어떤 요건 때문에 하는 이런 경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크게 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일부 도로폭도 축소해서 인근도로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교통량도 아마 실시설계하면서 도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내려가는 통행량이 많은 거지 우회전하는 통행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도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제안을 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교통량 흐름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 없는데 찻길만 뻥뻥 뚫어놓으면 뭐하겠느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같은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소사체육공원이 이제 근린공원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땅 매입을 60% 정도 하셨나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가령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나요?
부천시에서 자재를 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예비비로 물자를 놔놓는다든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창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부천시의 자재를 쌓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진짜 쓸모없는 다리 밑에 보기 흉하고 인도에 쌓아놓고 적치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한 번 쓰려고 여름 내내 거기에 쌓아놓으면 보기가 좋겠어요, 흉하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할 때 이런 단절토지라든가 공원 할 때 토지를 확보해서 부천시 전체 부자재를 쌓을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공원 이런 것 250억 들여서 하고 실제적으로 부천시 부자재는 다리 밑에 쌓아놓고 아니면 나대지 이런 데에 쌓아놓고 남들이 쌓아놓으면 금방 치우라고 하고 부천시는 쌓아놓아도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데는 다 잘 하시면서 그런 부자재는 안 만드느냐는 거죠. 여기에 쓸데없이 도로도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여기 또 단절토지라고 해서 풀어주고, 여기 또 도로 내 주고 맹지가 도로 되고 그러면 이분들 돈 엄청나게 올라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00만 원짜리 사려고 하면 도로 내 주고 나중에 사려면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주고 사고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창고 같은 것 확보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활용과하고 그런 공유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그리고 근린공원이 과연 필요한가요? 여기 가만히 놔두면 자연공원이 되는데 굳이 230억 주고, 거기까지 누가 가서 운동을 합니까.
그 밑에 공원을 넓혀서 한 공원을 만들어야지 여기도 공원, 여기도 공원, 그 뒤에는 산, 집중적으로 산 밑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녹지를 만들면 시내 쪽으로 만들지 산 밑에 녹지를 왜 만들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연공원인데.
굳이 돈을 230억 투자를 해서 또 거기에 만들고 시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데는 계획이 바뀌면 과감하게 쳐내더니 여기는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시행하려고 해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공원, 여기도 공원, 이 뒤 주변은 다 산.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공원을 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번 확보를 해 보세요, 창고 같은 것.
여기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 길 내놓고 하면 우리가 못 사잖아요, 금액이 올라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3만 3000㎡가 넘으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 작동이나 원미동 같은 경우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단절토지로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료 75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도로예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58쪽 아래 도면에 보시면, 컬러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도로는 까치울초등학교나 이쪽 뒤로 그런 부분인데 풀어줘야 되는 조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당장 이렇게 해 주면 주위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나요?
다만, 역곡로 건너편 동측에 까치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까치울초등학교 있는 데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주변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까치울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단절토지가 되는 거고, 주변에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하고 접하지 않으면 단절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까지 시에서 개설해 줘야 되잖아요. 도로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상태로 되고 안에 있는 획지를 보면 거기 전 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상태에서 도로가 없으면 해제를 했더라도 토지활용이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단절토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석왕사 앞에 있는 것도 단절토지라고 해서 해제해 주면 이 땅이 수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부천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개인은 재정이 좋아지고 부천시는 돈이 투자된다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한 정책 같아요.
도로 개설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그게 도로가 되면 맹지가 해제되니까 그 땅 값은 1000만 원 이상 올라가죠. 그러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거기 잘 조정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5.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따라 구역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여 직권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해제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당동 266-4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3만 7000㎡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그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폐지하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08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와 2010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축규제 등에 따른 재산권 행사 침해 및 낮은 보상가와 과도한 부담금 등을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의율은 구역 내 토지면적 기준 54.99%입니다.
자료 3쪽부터 10쪽까지는 세부적인 정비구역 해제안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람한 결과 총 69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해제찬성이 202건으로 낮은 원주민 정착률과 재산권 침해방지, 거주민 생계보호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해제반대가 492건으로 지역낙후 우려,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건은 별도로 공람기간 중에 1,522명의 주민들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당동 266-4번지 일원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2018년 9월 토지소유자의 59.44%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검토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견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12년간 이렇게 모아 나왔는데 12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몸도 쇠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게 왔는데 이게 해지 아니에요. 해지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의 2분의 1이에요. 토지의 2분의 1만 가지고 해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면적과 소유주들의 연명을 보면 차이를 그런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외곽에 있는 상가는 면적이 넓고 빌라나 연립에 사는 분들은 면적이 아주 적고 이 면적만 가지고 기준을 놓다보니까 조합원들, 어쨌든 전체가 다 조합원들이잖아요.
상가주인들도 조합원이요, 빌라 한 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요, 100평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몫의 조합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면적의 2분의 1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는 그 많은 분들의 욕구충족에 너무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조합원들의 이상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추진상황으로 보아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시장, 군수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작년 4월에 이 부분에 대한 토지면적 2분의 1 기준을 조례로 새로 정해서 해제요건이 지금 법적으로는 충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다른 시나 조례에 이런 조항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 기준상으로는 충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을 우리가 먼저 세워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70%를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38개 구역을 검증해서 사용비용을 지급했는데 조합까지 진행된 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8억 정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찬성이 202건이고 반대가 492건이잖아요. 과반이 훨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7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6일 자로 도시농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부천시의 농경발전과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제 개인사정으로 지난해 7월 16일 이후 도시교통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1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전 임시로 사용한 여월농업공원이 2019년 1월 1일 자로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여월농업공원 내 야영장, 도시텃밭, 사계절체험장 등 시설 및 토지이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또한 여월농업공원의 여월청춘농장은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버섯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시설로 2019년 2월 28일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 위탁업체와도 협의해서 폐지에 따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호입니다.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3건을 신설하는 안으로 첫 번째, 도시농업 시설의 용의 정의와 두 번째는, 도시농업 시설 관리 및 운영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는, 도시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89쪽부터 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여월농업공원 폐쇄에 따른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금 중 4억 3000만 원은 삭감조치하고 여월청춘농장 폐쇄로 인한 시설하우스 이전조성 및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최소한의 경비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세부비용 추계내용은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해에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향후 3차연도까지 버섯재배를 안정화 및 판로 확보 후에는 안정적인 버섯수익률 증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자립형 버섯체험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여월농업공원이 폐쇄됨에 따라 자동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호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도시농업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도시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로 청춘농장 지원 및 민간위탁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목적 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폐지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주택국장양완식
재개발과장김우용
환경과장이진주
도로관리과장김영섭
공원사업단장노진승
도시농업과장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