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1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현장방문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지역에 대하여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요지가 되겠습니다.
  역곡북부시장은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기반 편의시설 부족으로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건립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고객편의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대상 물건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대체 부지를 물색, 시장 인근에 물건지가 나타남에 따라서 사업을 재추진하여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선행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그간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방문 시 사업담당 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1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사업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역곡북부시장은 1984년도에 개설되어 2005년 4월 22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으며 현재 104개 점포 수로 대지면적 9571.28㎡, 상가건물 면적은 1만 9610.21㎡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차량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2009년 1월 8일 제14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2009년 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건립 사업개요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높은 지가 형성으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동 안건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84-7번지 소재 부지 및 건물을 매입,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 및 투자사업비, 재원별 내역, 시설배치 계획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 7월 28일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변경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 후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역곡북부시장은 역곡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으로서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화장실과 고객 편의시설, 휴게실, 교육장 등 고객편의센터 건립은 고객 및 지역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논의했던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 답변, 찬반토론까지 마친 후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국민제안규정」과「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제안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도록 포괄적 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도록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노력제안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던 것을 노력제안은 10만 원, 참여제안은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시민제안의 경우 포괄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을 하도록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8쪽은 문구나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고 9쪽 보시면 10조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에는 노력제안의 선정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제안 및 참여제안 선정 또 위원회 상정대상 제안선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타 10쪽, 11쪽은 자구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신설된 조항으로 20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 중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은 제5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본심사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노력제안이나 참여제안의 등급을 부여해서 10만 원과 5만 원을 상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7년 1월 9일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그간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제6항제6호 신설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에 있어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제1항에 제안을 접수한 날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조문은「국민제안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부상금의 지급)제5항은 종전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에 의한 창안 등급 중 노력제안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은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창안등급 중 노력제안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에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 노력제안은 10만 원, 참여제안은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제1항은「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의 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7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내용은 띄어쓰기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중에서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사항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준용조항이 되겠습니다.
  준용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1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국외여비만 정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4쪽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준용) 제1호의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조문은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계과 6017호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내용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공문이 통보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돼서 6월 30일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1항에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킬로미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서는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조항 앞에 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37쪽입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자 2011년 4월 4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6.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5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등에 국공유지 및 유휴공유재산을 우선하여 임대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조1항 “국공유지 및 유휴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로 하였고,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41쪽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0월 1일 제정하였으나 조례 운영 중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14조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인데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이라는 뜻이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임대의 기회가 생겼을 때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선하여” 이걸 빼고 그냥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금 벤처기업 지원법에 보면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 벤처기업이나 외자유치 쪽에는 다른 사안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례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무조건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뭐에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이를테면 하수도 사용 조례나 도로점용료 조례, 소하천 조례, 공영개발 조례, 유원지 조례 이런 데 사용료를 규정했는데 각 조례마다 임대요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사용료 조례 같은 경우는 최고 10%, 그리고 소하천 조례 같은 경우는 최고 5%, 공영개발 같은 경우 최고 3% 이런 식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른 조례에 정한 규정에 보면 이 문구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특례조항을 둬야만 타 조례에 정한 사항 그 사항 자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나득수 위원 여기에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을 배려하는 이런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자 김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안건처리일시 협의의 건에 대해 넓은 아량으로 승인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강동구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69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을 드렸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1,600만 노동자 중 2010년 8월 기준으로 50.4%인 859만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정규직의 평균임금 266만 원에 비해 비정규직은 125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6.9%로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값싼 저임금으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기간의 연장, 위탁계약의 해지 및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 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의결되었고 제3차 본회의 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위원님이 인정해주시고 동의해 주신바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에 한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강동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8월 22일 강동구 의원, 김인숙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8월 22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인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 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부천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 주관 2011년 2월 8일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1년 2월 23일 부천시 비정규 관련 조례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였으나 제169회 임시회 시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의결되었고, 제3차 본회의 시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정책협의회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의원발의 제출된 안건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는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설치)부터 제10조까지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설치)에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사업)는 비정규직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운영)는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있어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시설의 위탁)제2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기간을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과 해지사유 발생 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제9조(감독)는 수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 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기타서류의 검사와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피고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 지 오래이나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의 거센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 논의조차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법률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북구, 전주시가 있으며 시 집행부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의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안효식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김영국
  기획예산과장윤인상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