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3.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3.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신석철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자료 목록 결정과 조례안 및 청원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많은 계절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19일 화요일은 내동 빗물펌프장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10윌 20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환경국장 및 해당 과장, 교통도로국장 및 해당 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 및 해당과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공원사업소장, 3개 구청장 및 해당 과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 부장 등 81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자료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10시12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3항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 청원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윤병국 의원님이 소개하고 원미구 중4동 조봉기 씨 등 40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병국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원미구 중4동 금강마을 주변과 인근 지역의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대상 횡단보도들은 현재 교차로 사거리신호와 연동하여 작동됨으로써 2분 주기로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주기를 1분대로 단축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쫓겨 횡단보도 대기를 잘 하지 않고 적색신호에 건넘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는 주로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으므로 중간 횡단보도는 교통정체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차량속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을 제기하신 청원님께서도 중4동 금강마을 입주자대표회장이십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운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을 기꺼이 해 주신 겁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1분 주기로 운영되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를 통해 청원을 함으로써 학생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시범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민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사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을 통해서 시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하고 시한을 정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받아주셔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마을 주변 신호주기 단축을 요청하는 신호등은 6개 지역에 8개소로 한라마을~덕유마을 사이, 중원고 앞 2개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주변지역의 모든 신호등과 상호간 연동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호주기는 150초 즉, 2분 30초가 되겠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은 25~30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120초(2분)입니다.
  본 청원은 금강마을 주변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주기(150초)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의 신호등 주기를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러할 경우 신호주기 150초에 대하여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횟수를 2회 허용하는 사항으로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 50초(25초×2회)를 제외한 100초에 대하여 정지신호를 2회 작동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은 50초로 짧아져 자칫 운행차량의 신호위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호주기 단축방안 외 사거리 신호체계를 포함하여 모든 신호등의 신호주기 150초를 120초로 조정하여 보행자의 대기시간을 30초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문예로사거리~신흥시장 입구, 석천사거리~약대주공아파트~부천초교사거리까지의 모든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연동화하여야 하며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과 같은 신호주기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원미경찰서에서는 신호주기 단축에 있어 부천시 내 신호 연동구간이 최소 150초 이내로 하고 있어 신호주기 단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이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민원을 몇 차례 정도나 하셨나요?
윤병국 의원 지난해 중원초교 앞 사거리에 관련한 청원을 본 의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병국 의원 이게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민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처리시한이 명시되지도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회가 청원을 통해서
김문호 위원 원래 이게 교통정보센터에서 다루던 일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윤병국 의원 네.
김문호 위원 센터장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면담을 해 보셨나요?
윤병국 의원 네.
김문호 위원 그 센터장님의 답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윤병국 의원 검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신호등 두 군데를 정해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한을 정한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결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최초에 신호등이 길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신호주기를 길게 했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신호주기가 길어져서 다시 그걸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역민원이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윤병국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교차로 신호하고 연동을 준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실제로 교차로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밖에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연동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 같습니다. 역민원이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서나 교통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권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실제로 현재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1분 주기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질서를 잘 지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문호 위원 원래 보행자를 위해서라면 신호주기가 길어야 되잖아요. 길어야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신호주기라는 게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5초를 더 길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지금 2분을 대기하니까 1분만 대기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문호 위원 신호주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연동신호를 만들었을 텐데 전부터 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불편하다는 것, 좀 더 많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윤병국 의원 지금 전부 40명의 청원님들이 청원을 했습니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본 의원이 아침마다 녹색어머니와 같이 학교 앞 통학 길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도로상황은 동일한데 1분 주기로 건너는 신호등하고 2분 주기로 건너는 신호등을 비교해봤을 때 훨씬 편리하다고 보행자들은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보행자도 편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체가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를 지나가도 사거리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직진신호가 오래있다 보니까 차량 속도만 빨라집니다. 스쿨존으로 바닥에 빨간 칠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차들이 무시하고 그냥 아침에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쯤 더 잡혀도 그렇게 교통정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신호주기를 짧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8군데지 않습니까. 중원고교 앞에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겠지만 등·하교 시간 외에는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여기 잘 다니는 길이지만 은하주공2단지, 덕유주공1단지 이런 데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도 신호주기를 짧게 주면 차량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는데 중원고교 앞에만 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까?
윤병국 의원 물론 자세한 내용은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중원고나 다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행인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차량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차량들이 한 번 섰다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신호등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을
○위원장 신석철 교통정책과장님이 해당되나요?
  교통시설과장님 나오세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검토해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호주기 문제는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한 결과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150초에서 120초로 30초 정도 당기는 것으로 해도 교통흐름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수용해 주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120초로 하려면 교차로 10개소, 제어기 13개소, 신호등 60개소 정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연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 주변의 교통량 현시조사용역을 한 달 정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신호주기가 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신흥시장 바로 위에 외환은행하고 약대큰약국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 있는 데 거기가 그렇게 길어요. 신흥시장사거리부터 이상하게 거기가 길더라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거기가 통행이 제일 많고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횡단하는데 신호주기가 기니까 차가 안 올 때는 그냥 무단횡단한다고요.
  지금 그런 것하고 똑같은 민원이고 청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신호가 연동화가 되어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교통행정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용역을 주면 제가 얘기한 신흥시장 위에 거기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로 김종대 교통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교통나라 시설 관람료 면제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세분화하고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연간 관람인원은 약 3만 명, 입장수입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어린이교통나라의 관람료 면제 대상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담당자의 임의적 재량으로 무분별한 무료관람 및 이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감사실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문을 삭제하고 무료관람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동반자 1명,「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의 관람자 및 인솔자를 무료관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과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도로보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의 안전의식 고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및 학교 등의 단체관람 시 인솔자에 대하여는 그간 무료관람 규정 없이 암묵적으로 무료입장하여 왔으나 단체관람 유아 및 청소년의 안전과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를 이용하는 층이 주로 유아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삭제해서 그걸 명확히 한다는 것인데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인솔자들이 그동안에 규정 없이 무료로 입장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료입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무료입장 같은 경우 전체 인원의 8%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특별히 일반인들이 거기에 입장하거나 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이용 교육인원을 보면 2009년부터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육인원이요?
박노설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2006년에 3만 5000명부터 시작을 해서
박노설 위원 2009년부터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제가 알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상당히 저조한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까지는 좀 저조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단체라 함에 있어서 단체는 몇 명인가요? “단체관람 유아 및 청소년의 안전과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인솔교사에 대하여”에서 단체인원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단체는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소수라도 인솔자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 규정상에는 단체요금은 2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것은 지켜줘야 되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개정으로 10명 이상으로
강병일 위원 1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어른들이 가서 사실 어린이교통나라에서 크게 뭐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당초 조례에는 20명으로 했다가 이번에 10명으로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쪽 업무에 관련된 것도 해 보셨나요? 교통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 문제는 처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교통 전반적인 일이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교통나라 시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어든 이유 중에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색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건 제가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태 하수과장입니다.
  권진만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 중 감면·환급 사항에 있어 부패유발 및 권익침해 요인을 개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제1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2항제1호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제2호 “부천시 또는 부천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하고 다음에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19조는 불명확한 용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한다.”를 “따른다.”로 고치고 제3항제2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1항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반환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감사실로부터 통보되어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8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중 국가, 부천시 및 위 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하는 경우 외부통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면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을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감면기준금액 500만 원에 대한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톤당 72원으로 우리 시 실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연간 500만 원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수용가는 없는 실정으로 감면기준 500만 원은 현실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계획과 관련하여 잘못 징수된 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환급 방법 및 절차, 환급액의 이자인 환급가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이 권고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과오납 발생 시 시장은 지체 없이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과오납금 환급 시에는 과오납금과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과오납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 현재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3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몇 군데나 나올까요?
○하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최고로 받는 게 240만 원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300만 원이면 검토 수정안도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시한 것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좀 낮춰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더 낮추면 안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낮춰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10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쭉 나와 있네요. 저도 지하수를 많이 갖다 먹는데 석천공원이라고 6월에 검사를 해서 검출됐다고 해서 스톱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아직 검토 못 해 보셨나요?
  그쪽 아파트주민들은 이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이 낡아서 그런지 건너편 상1동구지공원에는 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물줄기가 같은 데인데도 전 류중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에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여름에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관을 교체하든지 해서, 물 상태는 똑같은데 6월에 공문을 붙여 놓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이번에 제안드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제명을「소음·진동규제법」에서「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자「소음·진동규제법」을 일부개정 법률 제9770호 2009년 6월 9일 공포된 사항이고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의「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한 안2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번은 생략하고, 2번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항이 같고「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의 일부개정이 2009년 6월 9일에 있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이「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조문 중 법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하여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유홍상 팀장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 제3조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동계획을 호수를 제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호수 또는 평면길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 제6조의2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계획은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7월 6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구 조례의 위임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분쟁조정위원회 연임규정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단지의 선정,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조금의 신청, 수당 등의 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형태는 크게 판상형과 답상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은 층당 4호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거나 4층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던 조항을「경기도 주택조례」와 동일하게 판상형 공동주택만 층당 4호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 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주택단지 및 주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0년 7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계획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도록 하여 현행 조례 제6조의2(주차장 계획)의 조항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감사실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 결정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만 통보하던 사항을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9조제4항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하여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등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6조의2가 삭제됐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한다,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부천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 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각 아니요, 광역시
박노설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85㎡ 이하일 경우에는 85㎡당 한 대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 많이 완화되는 거예요?
  기존의 현행 조례보다 얼마나 완화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대당 0.5대니까 두 세대당 1대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85㎡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개 30㎡, 40㎡ 됩니다. 그래서 0.2대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세대당?
○건축과장 박종각 네, 당초에 0.5대니까 0.2나 0.3대 정도로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완화된 것은 원룸형과 기숙사형 두 가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일반적으로 빌라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건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만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원룸들이 역세권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다 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당 0.2대로 완화시켜 주면 5세대에 1대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어디에 대라고 완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난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주차난이 심각하면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영세민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하는데 규제를 많이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은 0.2대, 0.3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십니다.
박노설 위원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 전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팀장이 변경됐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정책팀장 홍석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201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에서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1명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 1명을 추가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자문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환경정책기본법」이 2010년 2월 4일 일부개정 공포되고, 2010년 5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위원회 명칭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도 부칙 개정 방식으로 조문 중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조성·운영하고 있는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을 조례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특혜 발생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시 감사실로부터 통보되어 새로이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되고 경기도로부터 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담았으며, 제4조는 시의 협조사항과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사항,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6조에는 시민의 책무, 제8조에는 시의 시책 반영과 협조사항,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9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과 교육·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법률 제9931호로 2010년 1월 13일 공포되었고 또 2010년 4월 14일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2010년 5월 20일 통보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부합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9조제2항에서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소속, 즉 명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행계획 제출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공식명칭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기관명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고 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례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조례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가로부터 각종 기후변화에 관한, 녹색성장에 관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벤트리사업이나 또 배출량 조사나 에너지절약에 따른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매년 제출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목표치가 있고 또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제를 연말에 경기도로부터 심사를 받게 이런 식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감축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되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18조에 보면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관내에 이런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동부하이텍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부하이텍이면 옛날 아남산업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올해 6월에 직접 한강청장님이 오셔서
박노설 위원 그런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오정지방산업단지 화우테크 같은 곳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LED 그런 것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로서는 공해 공장이나 유발물질이 많은 데서 현저하게 저감시킨 업소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11조는 부천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조례인데 여기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 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의회 의원을 몇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고 앞으로 이쪽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최소한 3명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기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에 동참하여 주신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과 사업지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신청, 실적보고, 보험가입, 포상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첫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0여 년에 걸쳐 각 지역별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3개 동의 1,000여 명의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의 사기를 높여 위축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을 새롭게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팽창에 따른 공기오염, 물의 오탁, 무분별한 녹지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과 생활환경이 급속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도시를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드는 일,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연을 보호하여 87만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일은 가장 시급한 시의 책무이자 이제 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자연보호운동을 이끌어 갈 시민조직을 지원육성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므로「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한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자연환경보전법」제4조제6호에서는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준 반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조화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의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고 이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자연보호,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이사철 의원 외 9명이 2010년 8월 25일 자 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기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조직이 몇 군데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한기천 의원 네. 지금 2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는 아마 조직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연보호가 동별로 활동을 주로 하고 구별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급하게 각 동별로 조직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기천 의원 조직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보호협의단체에서 아마 하지 않겠나, 또 조언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현재 상1동 자연보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7~8년 됐습니다. 각 동에 4대 범국민단체라고 해서 매년 각 4개 단체별로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25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비를 내서 하다보니까 회원수가 자꾸 다른 단체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잘 되어 있을 때는 보통 각 동에 단체까지 내려오는 하달비가 부천시새마을회 각 동별로 24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 8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이 17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연보호는 전혀 없다 보니까 회원들, 위원장이 순수 자비를 털어서 하다시피 하는데 이걸 잘 맞추셔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욕 없이는 안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기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이사철 의원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한기천 의원 네,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5대 의회 때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한기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새마을
박노설 위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연보호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기천 의원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위원회에 YMCA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석철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 있는 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연보호단체 조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고 또 만일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것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단체도 다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고
한기천 의원 YMCA에서요?
박노설 위원 YMCA도 오고 뭐 외국 노동자의 집인가 거기에서도 오고 하여튼 몇 개 단체가 왔었어요.
한기천 의원 그럼 그 단체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연보호를 이번에 해 주면 우리들도 나중에는 다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위 법률이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이것이 법률안이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할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만약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해 주면 아까 얘기한 YMCA고 뭐고 다 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계류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잘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의장님께서 그런 걸 조금 양해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기천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발의로 21명의 의원님들의 서명까지 받아서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단체에서 와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고민은 되죠.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새마을회에서 부천시새마을회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단체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박노설 위원 거기도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기천 의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단체에도 지원의 생각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한 것도 없고 고민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그냥 서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도 조금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자로 인사 이동되어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담당하게 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팀장 채희찬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에 “잔디블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를 올바른 외래어표기법 사용을 위해서 “잔디블록”으로 수정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원 내에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정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제22239호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정하여 시달되었으므로「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6월 30일 자로 일부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최기용
  교통도로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강성모
  건축과장박종각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교통정책과장김종대
  교통시설과장신남동
  하수과장고영태
  청소과장권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