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지난 2월은 졸업시즌과 대보름 행사, 각종 지역구의 의정활동 등으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따스한 기운과 녹색의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는 희망찬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봄은 항상 새로움과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사업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시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5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1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안사항 보고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8일 금요일과 3월 9일 토요일, 3월 10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은 시정 현안사항 청취 및 간담회를 갖고, 3월 12일 화요일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와 고강동 공영차고지를 현장방문하겠으며, 3월 13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인사발령 받은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소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 자로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전입을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2월 13일 자로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전경훈입니다.
  저는 발령을 받고나서 시장님 이하 간부들께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통과 경청하는 자세로 근무하겠고 뉴타운개발과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 등 부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대형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단장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293호, 2012년 2월 1일에 공포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시행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천시 조례 제2757호, 2013년 2월 4일 공포·시행에 따라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7호 및 제8호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보조비용, 나.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를「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보조 비용, 제8호를「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개정안에서는 제7호「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보조비용, 제8호「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안경과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운용 조례로 재원은 재산세 중 일부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 중 일부 등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임대주택건설, 임차인의 주거안정지원, 주택개량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2012년도 말 기준 110억 4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도정법 제82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보조비용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그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뉴타운지구 및 일반정비사업구역중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운용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동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붙임 자료로는 관련 법규와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산세의 30%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몇 년부터 조성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한 번만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립이 안 돼서 1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10억이라는 기금이 재산세의 30%로 조성된 거냐 그거예요. 몇 년부터 재산세에서 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08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요.
박노설 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현재 도시계획세로 전환됐었는데 예산에서 기금을 설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기금을 100억, 50억씩 해 주고 있는데 부천시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재산세 30%로 조성된 거라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08년부터는 도시계획세로 했고 2011년부터 재산세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박노설 위원 2011년부터 재산세로 하게 돼 있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런데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마련이 안 되고 2008년에 마련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110억이 된 사항입니다. 최초에는 90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면 110억 이상 더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동안
박노설 위원 「지방세법」에 재산세 30%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세로 하다가 지금은 재산세 30%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문제가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70%를 보상해 주는 건데 그러면 도와 시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뉴타운지역은 도에서 35%, 시에서 35%, 주민이 30%입니다. 도정법은 도 10%, 부천시 60%, 주민 30%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렇게 다른가요?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례가 아니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이나 도정법에 의해 추진되는 곳이나 비율을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에서는 자기들이 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준 업무의 책임을 느껴서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감을 많이 갖고, 일반지역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70%를 지원해 주면 30%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질적으로 30%를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초기단계, 추진위 단계는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쓴 건 약 4〜5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제대로 거친다면 5억의 70%는 3억 5000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1억 5000에 1,000세대면 150만 원 되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150만 원 정도는 부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 찬성했던 게 아니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반이잖아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겠어요? 그리고 찬성했던 사람들도 내겠느냐고요. 왜 이게 우리 책임이냐고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다 지구지정해 주니까, 정비회사에서 뒤에서 하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고 봐요. 70%를 보상해 주더라도 나중에 30%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걸 시나 도에서 100%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말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30% 부담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7〜8년 전에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이것을 하자고 한 건 본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정비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7〜8년이 지났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는. 그렇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동의를 한 사람은 몰라도 애초부터 반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원 한 장 안 내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데 이 문제를 단장님께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박노설 위원 단장님이 도에서 처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설명 다 들으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노설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10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마는「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의 30%로 해서 재원을 조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성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단 도정법상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이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확보한 110억으로 신청 순서에 의해서 지불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추경이 됐건, 되도록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부서와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을 때 매몰비용을 보상해 주는 건데 조합이 승인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근거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현재 그런 근거가 없어서 관내 국회의원님인 김경협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승인 취소됐을 경우에도 전액 국비로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국회에서 검토된 게 서울시에서는 왜 뉴타운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느냐 해서 한번 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방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면 어차피 이 기금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30%의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서강진 위원 큰 비용이 아니라서 주민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체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단돈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5 대 5입니다. 어차피 계속적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하는 곳이나 50%의 동의를 받아서 해산청구를 하나 결국 5 대 5의 비율에 의해서 50%는 찬성하고 50%는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러면 해산이 됐든 추진이 됐든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한다면 같이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몰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70%는 잘못된 거고, 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100% 다 부담하는 방식에서 정비업체가 투자한 비용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가려서 100%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10억 준비했는데 한꺼번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천천히 비용을 마련하면 해산 매몰비용이 지급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사용하면 비용은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비용, 지금부터 하나도 쓰지 말고 스톱 상태라면 그 비용이 천천히 지급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추진해서 비용이 발생되면 그 비용이 지금의 매몰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정말 뉴타운이라는 재개발 자체를 부천시에서는 안 하겠다든지,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절대 안 할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 없다, 단 여기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야 갈등이 해소되는 거지 지금처럼 계속 놔두면 거기 있는 몇몇 사람은, 전체 조합원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계속 비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쓴 비용을 주민이 왜 부담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뉴타운하자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시가 뉴타운하자고 돈 들여서 구역지정까지 다 해 준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다 질 수 없으니까 경기도와 국가에 얘기해서 그 부담을 증가시켜서 도와주자, 부천시민만 해도 일부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요. 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그것을 도와줘야 합니까라고 분명히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회적 간접비용으로 들어가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거죠.
  몸이 아팠을 때 왜 몸이 아프냐, 우리가 왜 부담하느냐는 논리와 같은 거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왜 도와줘야 되느냐,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각자 개인입니다. 그러나 큰 틀로는 국가이고 부천시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고 도 비용과 시 비용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추진위 단계는 조합설립, 스스로 조합설립하려고 OS 비용 들어가고 계속 비용이 증가되는데 그 비용을 나중에 주민이 부담하겠습니까? 확고한 정책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니까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겁니다.
  방향설정을 해 주세요. 앞으로 뉴타운지구가 해제되었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다시 창조될 것인가, 그 도시가 유령화될 수가 있고 공허한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시를 재창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제안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부천시가 뉴타운·재개발로 새롭게 도약시키겠다는 의지의 정책을 내놨으면 실패정책도 있잖아요. 대안을 다시 만들어서 확고한 정책을 내놓으셔야죠. 거기에 맞춰서 보조할 수 있고 시민이 함께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산비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에 한해서만 하고 최소한 8월 1일까지 검증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에 한해서만 되는 거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늘어져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끝났다고 합시다. 계속 갈등이 조장돼서 싸우고 있는데 부천시는 그때까지 안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겁니까? 이 문제는 그 법이 한시적이든 계속 가야 돼요. 이 문제의 갈등을 풀려면.
  시가 구역지정 하지 않은 다른 데서 민원이 제기되고 부천시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호소할 때 시민이기 때문에 시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계선을 놓고 여기까지 한 것만 하고,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천은 뉴타운·재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사업성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뉴타운을 안 하겠다. 어떤 정책을 놓고 거기에서 해제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추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시적으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시가 뉴타운 할 때는 구역지정해서 신청할 사람 빨리 해라, 먼저 추진해서 설립한 데부터 해 주겠다고 경쟁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결국 책임은 시에 있는 건데 왜 주민한테 전가시킵니까.
  만약 과장님이 해당구역에 있다고 치고 100만 원 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내면 몰라도 강제성이 있을 때 내겠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 전에 경기도나 국가를 통해서 이 비용이 전반적으로, 부천시는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매몰비용을 다 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 지원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적극 지원을 통해서 재개발하도록 하든지 방향제시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도정법에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떻게 언급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가 개정됐고 조례 개정되면서 이것을 기금에서 포괄적으로 쓰려고 생각했는데 기금에서도 세부적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하자 해서 후속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나오면서 원래 매몰비용이 없던 것을 국회의원들이 뉴타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자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자 하면서 법이 개정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서 저희 조례도 다시 개정하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국회에서 먼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원래 법상에는 매몰비용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매몰비용이라는 것을 물어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언급돼 있지 않았고 도정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냐 도에서 부담하냐 나머지는 주민이 부담하냐는 것 자체가, 법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매몰비용, 지금이라도 기금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법에서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던 법을 다시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억지로 물어주겠다는 건 그동안 진행했던 시공업자나 정비업체에게 쓴 비용을 물어주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없던 법을 만들어서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을 물어줄 테니까, 결국 거대조직 안에서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업자에게 쓴 영업비용을 보조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만 나와 있는데 이후에 사실 조합을 해산할 경우 비용이 커지게 되거든요.
  해산하더라도 송내처럼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금이 소요될 텐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그냥 개정되었으니까 기금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보조해 준다는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도에도 제안하고 국회, 국토해양부에도 제안해서 정말 주체가 어디 있었느냐, 매몰비용에 언급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건데 법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부담금에 대한 2010년도 판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했었는데 5억 원을 대여업체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조합원 개개인에게 반환청구를 했었는데 결국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법정에서 소송이 있던 건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사건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 표준정관에 보면 이것도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지만 대여금 지급 의미가 있거든요. 비록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에서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행했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 정관을 보고 총회를 거쳐서 대여금을 하겠다고 조합원이 결의하면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물어줄 의미가 없는 거죠.
  시공업체나 정비업체는 거기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업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한 매몰비용 100%를 시·도, 주민이 분담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정비업체나 시공사는 뭘 감당하는 거죠?
  과도하게 OS요원을 풀어서 언론을 호도하고 내용을 호도해서 진행된 잘못된 측면은 공동부담 해야 되는데 고스란히 그것을 추진해왔던 정비업자, 다 아시잖아요. 정비업체, 시공업체가 진행했던 것들은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100%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메꿔주겠다 그러면 정비업체는 다 취득해 나가고 주민들을 못 살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감당하는 건 없잖아요.
  공동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 그냥 조례만 제정하고 개정해서 우리 세금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원천적인 문제를 도에도 제기하고 국토해양부에 제기해서 이 문제를 같이 거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합이 해산된 데는 이 기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 둘씩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10억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1-3구역 같은 경우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100억 단위의 돈을 썼다고 하는데 70%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야 할 게 적어도 30억, 40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두 군데만 하면 돈 100억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같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도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 그 부담이 부천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해산을 한 구역에서 비용추계 보조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나 총회를 다 거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정하더라도 추진위의 총회 결의에서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정관을 만들 때는 그것이 합의되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절차를 반드시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과는 별 외의 얘기지만 춘의지역 관련한 행정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춘의구역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우리한테 보고한 건 52억 썼다는데 시공사에서는 325억을 기회비용으로 해서 개인한테 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속조치로 임원들에게 압류를 한 상태는 아직 없고, 추진위원회 찬성하는 쪽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2월 22일 자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각 처리해서 저희들이 3월 6일에 기각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계속 시공사와 주민 간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공사 플러스 시를 상대로, 해산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주민들에게 개별분담금이 내려졌던 것에 관련해서는 기각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개별부담금에 대한 기각이 아니고 우리가 해산시킨 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기각입니다.
김은화 위원 법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했다고 결정을 내려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뇨. 법원에서는 소송 진행 중이고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만 기각된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앞으로 갈 길이 남아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소송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춘의구역 관련해서 조합 설립 시 정관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은화 위원 매몰비용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합을 설립할 당시 정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법인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차피 해산절차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춘의도 해산을 밟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충분하게 주민 편에 서서 그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국민세금으로만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공업자나 정비업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공동책임 비용은 없는지 맞소송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김영숙 위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많이 파악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매몰비용, 보조비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나 시·도 지원금 70%, 100%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 부천시에서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뉴타운지역이 100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100여 개 구역마다 해산을 한두 개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그게 확대될 텐데 전체적인 구역의 비용이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를 지원해 주고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조합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조합에서 쓴 비용에 대해 100%, 100원을 썼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시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한계적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70%, 100%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정되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현재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위원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실질적인 건 아니고 춘의라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명칭만 쓰겠습니다.
  춘의지구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쓴 게 얼마라고 저희한테 갖고 오면 검증위원회에서 증빙자료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검증위원회에서 진짜 이만큼을 썼는지, 쓴 돈이 100원이라면 그 100원에 대한 70원을 주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인정되는 부분이 공식적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증빙자료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조합에서 30%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조합이 설립된 데는 시공사가 선정돼서 시공사와 건설업체에서도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인정되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인정되면 나중에 시공사 측에서도 개인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는 소송문제가 있을 수 있고, 뉴타운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지구지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재산권을 개인 소유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구지정해서 여기는 뉴타운 하고 여기는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하라고 정해줬잖아요.
  여기 조례를 만드는 건 추진위가 승인난 곳이나 조합설립이 된 곳에서 해산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 주는 건데 뭐든지 단계가 있듯이 미추진된 구역에서 시장님이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 반대 25%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도 원미5B구역 같은 경우도 소송에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진행해서 서류를 다 접수한 상황에서 당시 시작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 주민 70〜80%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다 반대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찬성하고 안 좋으니까 반대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해제시키는 상황에서 비용 청구된 부분은 미추진된 부분이나 승인된 부분이나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장님을 부른 이유는 해제된 곳의 인감을 시에 접수한 상황에서 주민이 갖고 있는 인감을, 사무실도 처리되고 다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부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홍보하거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단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를 위원님한테 갖다 줬으니까 위원님이 개개인에게 돌려보낼 때 힘들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시에서 해제를 시킨 부분이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이나 재개발이나 공히 관이 주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첨언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당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시는 몇 분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몇 년에 의해서 시작돼서 진행하던 상황에서 집행부나 어떤 상황에 의해 변동되다 보니까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도 느끼는 거지만 과거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는 당시 평당 분양가가 약 1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된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평당 1000만 원선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500이라는 허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미5B구역이 미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소송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항소하는 단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합에서 승소한 거죠? 그러면 지금 5B구역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면 승인해 주시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1심, 2심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이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3심까지는 안 갈 생각을 갖고 있고 조합설립이나 추진위설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과 도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도와 대화를 했는데 월요일에 도와 미팅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아실지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수택지구 문제와 5B구역 문제로 도와 미팅을 해서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5B구역 전수조사 했을 때 거기도 반대의견이 25%가 나왔었거든요. 법적으로 소송문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도 해제되는 구역에 포함됐던 상황이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제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합 추진위 신청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반대 비대위 쪽에서 해서 결국 2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29%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민원이라는 건 저희 관에서 처리할 때 접수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우리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건 사실이지만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미 주민들한테 50% 이상 걷어서 접수한 상황인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조사를 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서 반대가 25% 넘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미추진위 구성에 대해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위단계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된 비용, 매몰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정비업체에 그동안 추진된 비용을 물어주라는 조항은 상위법에도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100%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향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30%에 대한 부분이 많거나 적거나 주민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주민들이 과연 30%에 대한 부분을 매몰비용으로 정비업체에 줘야 되는지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30%에 대한 안이 나온 것도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2012년 12월 7일 자로 경기도의 출구전략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써서 일부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는 추진위원회 것만, 예를 들어서 80%로 했을 경우도 6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반조합인가까지 할 경우에는 1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100억이라는 예산은 부천시로 봤을 때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배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시에서 70%의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80%, 90%, 100%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70%의 매몰비용을 하면 정비업체와 주민들과의 관계가 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30%가 주민들의 몫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들의 오류도 있죠. 그러나 당시 정비업체에 70% 해 주는 것도 어쨌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70%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30%를 주민들이 정비업체에 줘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면 앞으로 발생될 주민과 정비업체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끝에 가서는 정비업체나 시공사나 소송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찬성한 사람이 돈을 부담할 거냐, 추진위원회 동의한 사람이 부담할 거냐, 해산 동의한 사람이 부담할 거냐 주체가 아주 불명확합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결국 소송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부천시의 부담으로 올 거거든요. 매몰비용 70%를 줬어도.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부담으로 올 텐데 출구전략 할 때 30%를 주민의 몫으로 세운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경기도에서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과제로 갈등이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데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비용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어야 되는데 주민 몫으로 놔두다 보니까 뉴타운이 해결 안 된 부분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주민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매몰비용 관련한 건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우리 조례에서 70%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난번에 70%를 한 게 예산범위 내에서 70%로,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70%로 정해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윤병국 위원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 조례에 70%라고 돼 있으면 그만이지 우리 조례에 마치 시가 결정한 것처럼 70%라고 넣을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부천시는 50만 이상 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한다고, 시·도 조례 경기도 조례로 위임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보조비율이. 그런데 우리 조례에 굳이 70%라고 넣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70%만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 위원님 말씀은 굳이 70% 한계를 왜 넣느냐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경기도에서 출구전략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사실상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개략적으로 뽑아본 바 추진위원회까지 했을 경우 총 예산이 61억 6000이 들어갑니다. 이건 100%가 아니고 80%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조합까지 했을 경우에는 1128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형편상 112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법률에 제정 안 된 이야기를 하실 것 없고 조합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법률에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지 경기도 조례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100%까지 해 주자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시가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왜 넣었냐는 얘기한 거고, 인정하는 비용 70% 외에 나머지 30%는 어차피 인정 비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만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0%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심각한 거고요. 일부 추진위원이나 임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30%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산정돼서 비용추계를 해서 70%의 지원 금액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70% 집행은 언제하게 되는 겁니까? 30%에 대한 해결방안이 안 나와도 바로 집행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비업체나 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한테 주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정비업체나 시공사에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또 다른 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청산해야 될 대상이 여러 군데인데 70% 받은 금액가지고 일부는 청산하고 일부는 청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오히려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때 이해당사자, 관계자한테 다 통보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한테 몇 월 며칟날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70%를 이만큼 집행했다, 받을 사람들 줄 잘 서서 받아가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또 다른 분쟁을 시가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데 어쩔 수 없이 30%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들은 부담을 하나도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예산 형편만 되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신도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돈 벌고 경기 좋을 때 한 사항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냐 하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토론했고 그것을 다시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70% 지급하는 방법에서 30%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70%를 지급해 버리면 그야말로 추진위원회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먼저 받아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책임 안 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경기 좋을 때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했다는 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뉴타운 자발해서 하겠다고 해줬습니까? 신청해서 했어요? 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왜 자꾸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중매를 시가 한 겁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네가 결혼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매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한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소송 문제가 계속 이어져 나오면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 할 겁니다.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도 다 내야 되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큰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라도 지원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나 하는 궁여지책을 만드는 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올 거다 이건 예측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 시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조합이 이미 설립된 데는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75% 이상 동의 받아서 조합 설립했으면 하도록 만들어주고 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뉴타운과 관련해서 해 가겠다는 의지가 나왔을 때 매몰비용도 최소한 얼마만큼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래서 정비업체와도 너희들도 얼마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매몰비용을 부담시켜서 정리해 주는 역할이 시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신청자한테 돈을 주고 알아서 정리해라, 그거 받아간 사람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 해결방안을 중재하려면 끝까지 마무리해 줘야죠.
  앞으로 이 지역은 사업성도 없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용어도 빼고 여기는 재개발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얼마 정도 부담할 테니까 3자가 같이, 조합추진위, 정비업체, 시, 3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포기하겠냐, 그러면 좋다. 정비업체도 일부 부담하고 나가겠느냐,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땐 마음대로 하라든지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 줘야지 법으로만 만들어 놓고 70%, 80% 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 뒤에 남는 갈등, 누가 부담할 거냐, 다음에 소송을 걸었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또 그때까지 내버려두면 계속 쓰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해제되었을 때 앞으로 부천시는 어떠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냐까지도 감안해서 해제와 동시에 봇물처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죠.
  부천시가 뉴타운 그림을 그려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백지화시켜서 다음 그림은 어떤 방향으로 그려나가겠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은 다 해제하는 동시에 100%가 됐든 80%가 됐든 이렇게 협의해서 해제방향으로 끌고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제할 데 하고 추진위원회 할 데 하고 결국 그런 게 오늘까지 이런 불씨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답답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면 80% 돈 줘서 알아서 정리해라, 그게 정리가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비업체와, 해제할 곳이 있다면 정비업체, 추진위원, 반대 업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고 물론 지금 부담을 관련 없는 데서 대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70%는 되고 30%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대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안 대야 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갈등이 조장되는 거고, 해 주는 건 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합의 조정을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조례로 70%가 정해져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냐,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건데.
  50만 시는 자체 조례를 하라는 건 결론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꼭 30%만 하는 게 아니라 50만 이상 시는 자체적으로 100%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줄여나갈 거냐, 시간이 갈수록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도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소요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26개 구역이 2000만 원만 해도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게 현실적인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경기도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는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100%를 정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의 기준을 삼아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예산만 형편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윤병국 위원 경기도 조례가 잘못해 놓은 거네요. 시장·군수에 우리 시는 해당 안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80%를 정해도 되고 100%를 정해도 되고, 물론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70%로 정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비기금을 110억 모아놓고 그 전에는 거의 안 썼어요. 지금 재산세의 30% 비율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일 금액이 아니라면 조례를 손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 10%만 걷게 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넣는다든지 위임된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매몰비용을 지급하는 건 다 그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경기도에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도 기금으로 하고, 경기도는 23억밖에 확보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거기도 1년 치만 세우다 보니까 23억 확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기금에서 쓴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군데가 조례로 정해졌습니까? 기금 조례 개정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서너 군데 정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칭 추진위원회에 기금 마련하는 것이 정비업체들 조합결성하기 전 아닙니까.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다가 비용을 썼어요. 법적으로 소송해도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쓴 것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인서류, 예를 들어 세무서 신고 서류라든지 공적인 서류 외에는 검증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산세의 몇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금 확보하는 건 재산세의 30%인데 재산세 중에서도 과세특례분이 있습니다. 그것의 30%면 1년에 100억 정도 됩니다. 90〜100억.
○위원장 김한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했을 때도 적용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무척 남발될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년 1월까지 못을 박은 겁니다.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뉴타운지역이 많다 보니까 뉴타운지역을 구제해 주려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법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한시적으로 내년 2월 8일까지인데 이게 넘어갔을 때는, 반대동의가 40%, 45% 이상에서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금 109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있어도 기금을 더 마련해서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부천시가 일찍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한 곳이 몇 군데 없을 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례 개정된 데가 서너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울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경기도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경기도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경기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수원시, 안양시가 돼 있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2항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송내동 339번지 일대 송내남부역 우성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층짜리 대진, 동신, 건우, 서홍, 욱일 단독일부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6년 2010계획에 의거 주택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된 구역입니다.
  본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지정하여 기반시설 확보, 쾌적한 도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내동 339번지 일대 4만 2612㎡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 4만 2612㎡, 택지면적 3만 5819㎡, 계획세대수 1,062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면적이 3만 5819㎡로 84.1%, 정비기반시설로 6,793㎡로 1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21층이 되겠습니다. 순부담률은 10.5%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총 1,062세대로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를 948세대(89.3%), 전용면적 60〜85㎡ 규모로 114세대(10.7%)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885세대에서 1,062세대로 늘어나면서 177세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2.29%, 용적률은 257.36%, 층수는 21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인 소사구 송내동 339번지 일대는 아파트 15개 동을 포함하여 36개 동에 총 88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택재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11월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구역면적 4만 2612㎡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7.5% 이하, 층수 21층 이하로 계획하고,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은 구역면적의 15%인 6,793㎡를 설치하며 계획세대수는 총 1,062세대입니다.
  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주민공람 의견에서 정비구역 북측과 철도부지 사이의 상가부지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개발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로, 북측 철도변 부지를 정비구역에 편입할 경우에는 북측 주민의 일조권 피해 및 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 효과가 있으므로 북측 상가주민과 협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내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45대분을 대체하기 위해 공원의 지하에 40대분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에 소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합에도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므로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본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구역에 접근하는 주된 도로가 폭 10m로 협소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 도로망의 확폭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공원 등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조합에서 부담하게 되는 순부담률이 10.5%이나 순부담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하락하고, 개발밀도를 높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을 설치토록 하는 등 순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참 모순이네요. 한쪽에서는 구역지정해서 다 만들어서 이제 해산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비구역 지정해준다고 하고 너무 친절하십니다. 거기 해놓고 나중에 추진하다가 또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몰비용 물어주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 시 방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갈 수 있는 데는 적극 도와주고 어려운 데 대해서는 접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조합설립해서 하겠다는 데는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제 쪽으로, 또 한쪽은 정비해 준다고 구역지정까지 해주고. 돈 들여서 다 구역지정 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 없이 면피하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거기 종세분화가 해제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해제됐습니다. 종 상향 없습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210%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257%로 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종세분화 돼 있으면 2종 지구니까 2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시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의해 정비구역을 자꾸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정해 줬으면 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지정되고 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난립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을 주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시가 도시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되면 한발 빠져서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도 예전에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해 줬던 거 아닙니까. 당시 다른 데 구역지정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준다고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에요. 다시 해주는데 추진위원회가 또 난립돼서 민민 간 갈등이 유발되면 한 구역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작을 했으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하게 내버려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경인국도변에서 조금 들어가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경인국도에서 상가 하나 블록 정도의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상가 부분은 제외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에 바로 접하진 않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경인국도가 아니고 이쪽이 경인국도 지하철도입니다. 지하철이기 때문에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조그만 상가입니다. 우성아파트 앞이 경인국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 단지가 1개 단지가 아니고 여러 단지가 묶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잘됐네요? 여러 단지를 했을 때 의견이 잘 안 맞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묶어서 추진위원회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설립은 아직 안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작년에 건축물안전진단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2006년에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당초에는 1350이나 1400 정도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자기들은 역세권이니까 1100이나 1200정도 가지 않냐 하면서 계속 진통이 있는 과정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관리제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첫 사례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구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반대하는 주민은 많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직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했는데 북측에 철로변 부지, 상가지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사람들은 대체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포함을 안 시켜주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는 상가밀집 지역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단독지구나 이런 데를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조권 피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노외주차장 작은 게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로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노상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리고 일부 대지에 시에서 부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어린이공원 지하에 하도록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해 온 겁니다. 시유지를 자기들이 매수해야 되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40대 정도 지하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땅 깊숙이 파는 게 아니라 반지하식으로 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를 하고 위는 공원으로 이중으로 중복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원이 제대로 안 되죠. 반지하식이면 그 위에 어떻게 공원이 되냐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둔덕으로 경사진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회에서 오늘 우리가 의견안을 보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사업구역에 접근하는 주된 도로 폭이 10m밖에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주된 도로가 10m면 안 되죠. 1,000세대 단지인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인근에 우성아파트도 경인국도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뉴서울아파트 쪽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0세대인데 이 지역에 학교 부지가 지정이 안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학교 부지는 해당 없습니다.
윤근 위원 송내남부역 쪽이 아파트단지별로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안 해줘서 그 학생들이 중동북부역 쪽으로 건너서 서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당시 그쪽에 아파트를 처음에 했을 때는 학교 부지를 했다고 해서 옆에 솔안초등학교인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푸르지오 할 때 검토가 있었습니다.
윤근 위원 학교가 철도가에는 하나도 없이, 1,000세대를 지어놓고 부담을 주면 아이들은 중동북부역 쪽 서초등학교에, 중동1-2구역도 학교 부지 때문에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 학교를 정착해 줬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허가만 내줘서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더니 이 정도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177세대만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존세대에서 177세대만
윤근 위원 숫자상은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파트는 젊은 층이 많더라고요. 그쪽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서초등학교는 당시 증축을 많이 해놨다가 지금은 학교가 남아서 이래저래 정착을 못 하고 있어요. 푸르지오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데 꼬마들이 지역도 아닌 데를 넘어다닌다는 것이, 원래 서초등학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교육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죠? 시에서 지원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민간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특혜는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중동역 대우 푸르지오 용적률을 400%로 해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400%로 요구했는데 우리가 반영을 해주지 않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여기는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상한용적률을 210%로 2010에서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62세대인데 주요간선은 10m입니다. 10m면 양쪽에 보도 놓고 나면 6m밖에 안 되거든요. 부천시 구도시에 가면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6m이고 700 몇 세대인데도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지금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10m 주요진입로라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세대만 늘어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교통은 크게
○위원장 김한태 늘어나는 만큼 교통평가를 다시 받아야죠. 진입로를 조건부로 할 테니까 재검토해서 하세요. 진입로 10m 갖고는, 30년, 100년 장래를 내다봐야 하는데 10m는 너무, 이건 참고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진입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로가 10m는 더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한태 10m에 양쪽에 보도 놓고 6m로는 나중에 무척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